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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제작 및 배송지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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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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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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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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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중소기업은행 · 장례용품
- 결과
- 유찰
- 참가
- 9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패밀리기업을 위한 장례용품을 제작하고 이를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밥그릇, 국그릇, 종이컵, 소주컵, 젓가락, 숟가락, 접시(대/중/소), 수저통, 식탁보, 부의록, 슬리퍼, 포장박스로 구성된 장례용품 세트 제작
- 은행 제작 가이드 준수 및 최종 샘플 확인
- 영업점 요청 시 지정 장소로 즉시 납품 및 배송
- 반기 1회 이상 무작위 샘플 검사 및 품질 관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례용품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장례용품
규격서에 따라 밥그릇·수저·식탁보·부의록·슬리퍼 등 장례용품 1박스를 제작해 영업점 요청 장소로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제작 가이드에 따른 샘플 제출 및 최종샘플 확인
- 포장·표기 및 포장명세서 제출
- 검사·검수 대응(반기 1회 무작위 샘플)
- 납품 후 1년간 품질 보증 및 대체납품
-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분할납품 정산
딸린 일 · 장례용품 배송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영업점 요청 즉시 지정장소로 납품하는 배송비가 별도 품목·수량(75건)으로 계상되어 있어 제작과 구분되는 운송 업무다.
- 영업점 요청 지정장소 배송
- 운반비·포장비 부담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8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0: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535,000원
- 배정예산
- 15,988,500원
- 기초금액
- 15,988,5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1,453,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일회용음식용기 (5215150601)
- 수량
- 150 BOX
- 납품
- 계약 후 1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8(화)
- 공고번호
- R26BK01716753-000
- 참조번호
- 기업고객부01
- 공고기관
- 중소기업은행
-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535,000원
- 배정예산
- 15,988,5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96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과업수행요청서_패밀리기업의 장례용품 서비스.hwp === (붙 임 2)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서비스 과업수행 요청서 1. 샘플 제출 및 제작 - 은행의 제작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 견본,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숙지하여야 함 - 본격 생산 및 최초 납품 전 최종샘플을 은행에 확인받아야 한다. 2. 검사·검수 가. 검사는 기업은행의 기업고객부에서 실시하며, 반기 1회 이상 무작위 샘플을 대상으로 함. - 제작 가이드 준수 및 포장상태 여부 등 -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임 3. 납 품 가. 납품기일 : 발주처가 별도로 지정한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발주처의 특별한 승인 없이 납품을 절대 지연할 수 없음 나. 납품 : 영업점 요청 즉시 영업점요청 지정장소 납품 4. 기 타 - 사업자등록증, 결제계좌 통장사본 제출 - 납품완료시마다 남품금액 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분할납품) - 매월 말 발주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재 === (붙임1)제작규격서_패밀리기업의 장례용품 서비스.hwp === (붙 임 1) 2026.9월
IBK기업은행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규격서 제작 규격서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제공의 제반 필요조건을 규정 2. 제작 품목 및 규격 ㅇ 1박스 당 구성품목
| 품 목 | 규 격 | 수 량 | 인 쇄 |
|---|---|---|---|
| 밥그릇 | 520cc/ 식품지/ 평량230g | 200 | 1도 |
| 국그릇 | |||
| 종이컵 | 6.5oz/ 식품지/ 평량190g | 250 | |
| 소주컵 | 2.5oz/ 식품지/ 평량190g | 100 | |
| 젓가락 | 24cm/ 7g | 200 | |
| 숟가락 | 일회용, 5g | ||
| 접시-대 | 180Φ | - | |
| 접시-중 | 140Φ | 300 | |
| 접시-소 | 100Φ | 100 | |
| 수저통 | 4칸 마닐라 합지 | 10 | 1도 |
| 식탁보 | 1300mm x 900mm | 100 | |
| 부의록 | 우단, 20매 | 1 | |
| 슬리퍼 | - | 2 | |
| 포장박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제작 및 배송 지원 계약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 제한내용 : 3. 입찰참가자격 참조 ㄴ - 적격심사 : 5. 낙찰자 결정 방법 참조 다. 품목 및 사업예산(부가세포함)
| 품 목 | 기초단가(원)주1) | 수량(개)주2) | 사업예산(원) |
|---|---|---|---|
| 장례용품 1box | 79,090 | 150 | 11,863,500 |
| 배송비 | 55,000 | 75 | 4,125,000 |
| 합 계 | - | - | 15,988,500 |
주1)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장비, 배송비 등 부대비용이 일체 포함된 금액임 주2) 수량은 계약기간 중 사용이 예상되는 추정량으로 추후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증감변동 가능함(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10조) 라. 물품규격 : 제작규격서(중요) 참조 마. 계약기간 : 2026.10.1. ~ 2027.9.30. 바. 납품 : - 장소 : 영업점 요청 지정장소 - 납품 기한 : 영업점 요청 후 즉시 ※ 발주사 요청에 따라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발주사의 특별한 승인 없이 납품을 절대 지연할 수 없음. ※ 라. ~ 바. 는 제작규격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릅니다. 입찰공고서와 함께 공고된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납품일정, 구매내역(수량·사양 등) 등은 추후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마감일시 : 2026. 09. 08. 10:00 ~ 2026. 09. 16.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09. 16.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참가자격
라. 개찰장소 : 중소기업은행 기업고객부 성장지원팀 입찰집행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PC 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중요)입찰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ㅇ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경쟁제품 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22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배점·평가
5. 낙찰자 선정 방법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가. 적격심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입찰 -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나.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에서 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자를 1순위로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일반기업 86.245% 이상 ※ 단, 낙찰하한율 미만 시 낙찰하한선 미달로 부적격 처리함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 물품납품 유의사항 과업수행요청서 참조 10.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이행준수 □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과업·요구
②“은행”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제작) ①“계약상대자”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문서에 기재된 사양과 규격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은행”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제품을 제작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재제작·납품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수정회의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은행”의 수정요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 완료 전에 “은행”의 사양 및 소재 등의 부분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원단, 소재, 부속품, 사이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은행”의 감사패 제작 가이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은행”의 요구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⑤ 납품 전 완성품은 “은행”의 소정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납품 후에도 착용자의 수정(A/S)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정(A/S)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⑥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 등은 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한 품질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을 제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품질과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실제작 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최상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은행”의 요청 발주수량을 초과한 “계약상대자”의 자의적인 물품제작은 불가능하며, “은행”은 해당수량에 대한 구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은행”과 계약당시 합의한 ‘납품기한’내 제조물품을 필히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은행”이 제공한 납품장소 명세에 따라 개별물품을 납품한다.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과 반입 또는 납품에 필요한 비용인 운반비, 포장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은행”이 제1항의 보증기한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정상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제품특성, 기타 관리상 유의사항 등을 각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품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붙임3)청렴계약이행확약서_패밀리기업의 장례용품 서비스 .hwp === (붙 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