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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골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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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단양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유건기술단
낙찰금액
58,842,000원 · 낙찰률 88.696%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700만원
참가
2곳 · 개찰 09/1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9208509/14(월)58,842,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유건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155709/14(월)58,842,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유건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들골교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내진 성능을 평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들골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북도 단양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7(월) 2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1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909,091원
배정예산
67,000,000원
기초금액
67,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7(월)
공고번호
R26BK01716669-000
참조번호
단양군 공고 제2026-1163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909,091원
배정예산
6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역 설계 설명서

1. 용 역 명 : 들골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범위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마. 내진성능평가 바. 종합평가 사. 보수․보강방안 제시 아. 보고서 작성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찬 지침 및 세부지침 다. 도로교 설계기준 라. 강도로교 상세부설계지침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자.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발생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및 지침(기준) 차.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9.10.) 및 세부지침 부록편 내진성능평가(2026.01.) 2.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엔지니어링업체 및 시중노임단가 공표 적용 나. 환 율 : 2026년 전산환 매도율 적용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들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과업수행의 흐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구조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험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타 과업수행 자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ㆍ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 다. 상태 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비파괴 현장시험 결과분석 ․ 재료시험 결과분석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관한 의견

라.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 내하력 평가 ․ 재하시험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관한 의견 마. 내진성능평가 ․ 내진성능 예비평가결과 분석 ․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 내진성능 향상방안 제시(내진성능 미확보 시) 바.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상태 및 안전성 평가, 내진성능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 중간보고는 과업종료 한달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등급에 관한 의견 아. 보수․보강방안 제시 ㆍ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수․보강방안 제시 ㆍ교량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보강계획서 작성 자.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8. 적용 범위 및 기준 가.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한 3종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딘단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C·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안전등급정밀안전진단
A 등급6년에 1회 이상
B ․ C 등급5년에 1회 이상
D ․ E 등급4년에 1회 이상

5) FMS(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의한 점검결과 기록 및 보고 10. 재료시험 가. 일반 ․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 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시설물편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재료시험 ․ 현장재료 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편 세부지침을 따른다. ․ 재료시험 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내시험 ․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콘크리트 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탄산화 깊이 시험 등 - 강재 시험 : 강도 등 - 토질재료 시험 : 입도, 함수비,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라.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시험 보고서 ․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11.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일반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손상․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상태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상태평가 항목 ․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각 세부시설별 점검 사항은 평가결과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점검부위별 각각의 점검사항에 대한 주요 손상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 정밀안전진단 수행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사 및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 및 세부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결함 및 손상이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부지침에 기술된 것과 같이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설물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12.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가. 일 반 ․ 안정성평가 항목별 평가방법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거나 또한 다양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호의 평가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 편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믈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겨로가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평가 기준 ․ 구조물의 안전성평가는 주요 구조부재의 정밀외관조사,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도로교와 철도교는 강교의 경우 허용응력설계법, 콘크리트교는 강도설계법으로 설계되고 있다. 안전성 검토는 대상 교량의 설계개념을 따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도입되고 있는 신뢰성이론에 의한 평가방법은 충분한 통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또한 교량의 안전성평가는 내하력평가 개념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내하력은 활하중여유도로서 하중비에 따라 내하력의 변동폭이 크게 변하므로 교량의 안전성을 일관되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안전성평가는 교량의 안전율 개념을 도입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안전율이 0.9에서 1 사이에 있어 재하시험에 의한 공용내하력 평가를 실시한 경우 공용내하력 산정결과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내진안전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2019.10.)”의 절차에 따라 내진안전성평가 과업을 수행한다. (1) 안전성평가 - 안전성 평가 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한다. ◦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실제강도 ◦ 구조부재의 실제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 처짐 ◦ 볼트, 리벳, 용접 등 연결부위의 상태 ◦ 신축 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등 급안전성평가 기준비 고
ASF > 1.0∘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B0.9 ≤ SF < 1 이나, 공용내하력이 설계하중보다 크게 평가된 경우
C0.9 ≤SF < 1
D0.75 ≤ SF < 0.9
ESF < 0.75

1) 일 반 - 재하시험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교량의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량의 탄성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크기로 결정된 기지의 하중을 교량의 특정부위에 직접 재하하여 교량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들의 실제거동을 관찰 및 계측하는 시험이다. - 재하시험의 목적은 교량의 실제 내하력을 정량화시키기 위함이며, 재하시험의 결과는 이론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교량의 내하력을 보완하는데 적용된다. - 재하시험은 정적 및 동적재하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의사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적재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재하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험방법, 시험하중, 계측기기의 운영, 시험원의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신중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내하력평가에서 재하시험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 새로운 해석방법 및 설계기법의 검증 ◦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 해석에 의한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을 반영한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 유지관리의 경제성 향상 ◦ 보수․보강 효과 확인 ◦ 교량의 동특성(진동수, 진동모드 및 감쇠비)평가 ◦ 설계도서 및 보수․보강 이력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평가

①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의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② 우천시나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마. 안전계획 ①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안전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재하시험 종료 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 복구한다. 3) 정적재하시험 - 정적재하시험은 센서의 부착, 측정장비와 센서의 연결, 측정장비 및 센서의 점검, 시험차량의 중량 및 제원확인, 재하위치 표시, 교통통제 등이 완료되면 시작하도록 한다. -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정적처짐 또는 정적변형율을 측정한다. ◦ 중립축 위치 판단 ◦ 하중의 횡분배 ◦ 주형과 바닥판과의 합성 작용 ◦ 부재의 강성 ◦ 응력및 처짐의 영향선 ◦ 계산응력과 측정응력의 비교 가. 시험방법 ①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① 시험대상 교량에 정적재하시험과 같은 요령으로 재하경우별로 재하위치를 표시한다. ② 시험대상 교량 전후방에 신호 및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행이 없는 시기에 시험차량을 교량으로 유도하여 재하위치를 통과하도록 한다. ③ 차량의 통행이 없는 시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차량의 전후방에 주행유도 차량을 운행하여, 시험차량이 평가대상교량을 통과할 때까지 다른 차량의 교량진입을 통제한다. ④ 의사정적재하시험에서 시험차량의 속도는 약 10km/h 이내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 의사정적시험에서 계측된 데이터에서 동적효과를 제거하여 정적효과를 구한다. 13. 내진성능평가 대상교량에 대하여 기존교량의 준공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현 교량상태가 반영된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와 내진해석을 통한 계산지진력(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한다. 저항강도와 지진력을 비교함으로서 내진보강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내진해석 ․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9.10.)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시설물 부록편-교량)(2026.01.)을 참고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정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해석법 : 시간이력 해석법, 비선형 해석법,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나. 단면력 및 저항력 계산 ․ 소요 단면력은 설계 지진하에서 각 구성부재에 발생하는 단면력을 계산하고 저항력 계산은 실제 단면형상, 치수, 철근상세 및 현재 교량의 손상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 교량 각 부재별 설계지진하의 발생 단면력과 저항력을 비교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하여야 한다. 내진성능평가 대상부재는 다음과 같다. (1) 교량받침부 : 수평저항력, 앵커볼트, 이동제한장치, 낙교방지장치 등 (2) 받침지지길이 : 교대부 받침지지길이, 교각부 받침지지길이 등 (3) 교대 : 이동, 침하 등 (4) 교각 : 전단평가, 휨평가 등 (5) 기초 및 지반 : 기초의 안정성평가, 기초 구체평가 등 다. 내진성능 향상방안 제시 ․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소요비용, 시공성, 보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진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내진성능 향상방안으로는 받침지지길이 확보, 낙교방지장치, 받침부 보강, 교각보강, 지진격리장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기초구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직접적인 보강보다는 기초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원칙으로 한다. (3) 보강대상 교량은 부위별 보강 상세도면, 수량 산출서, 소요예산 등 보강방안(기본설계 수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보강공사를 위한 일반지침과 보강공법별 표준도 및 시행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4. 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종합등급 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시설물의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종합평가등급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A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5.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1)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침,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5)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관리주체에 보고 후 선택하여야한다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는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5.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결과 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포함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결정 :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부록2.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8)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벙를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성능 미확보 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종 류제 출 시 기내 용부 수
중간보고예정공정에 의한
각 단계별
- 정밀육안검사 결과
- 진단장비 및 내하력 시험결과
- 보수․ 보강 대책수립
각 2부
최종보고서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최종 보고서(부록포함)
- USB 보고서
2부
USB 1
Ⅵ. 과업수행 예정표
과업기간
공 종
착공 40일착공 80일착공 120일비 고
․과업착수준비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보수‧보강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착수
- 현장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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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상태조사, 평가
․외관조사
․강재 및 Con'c 비파괴시험
․조사결과 정리
․재하시험(필요시)
-현장조사
■■■■
3. 상태, 안전성 및 내진성능 평가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내진성능평가
․보수․보강방안 제시
-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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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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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