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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 동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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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지 동포마을 안길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남지 동포마을 안길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남지 동포마을 안길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창녕군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계약업체
- 현민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27,847,12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115만원
- 참가
- 18곳 · 개찰 09/1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8274 | 09/18(금) | 27,847,12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현민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32941 | 09/18(금) | 27,847,12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현민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86192 | 09/18(금) | 27,847,12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현민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지 동포마을 안길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도로를 다시 포장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배수로 정비 (길이 9.7m)
- 도로 재포장 (면적 2,848㎡)
-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사토운반)
- 우수공사 (L형 측구 설치, PE다중벽관 부설 및 보호공)
- 구조물공사 (식생블럭 재설치)
- 부대공사 (차선 도색, 휀스 철거 및 재설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남지 동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공사 › 토목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마을 안길의 배수로 정비와 도로 재포장을 하는 소규모 생활권 토목 공사다.
- 배수로(L형측구·PE다중벽관) 정비
-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콘크리트 포장
- 보도블럭 재설치
- 차선도색
- 식생블럭 재설치
- 휀스 철거·재설치
- 폐기물 운반·처리
- 안전관리비 계상에 따른 교통통제·안전시설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녕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2: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3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1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702,379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9,8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창녕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7(월)
- 공고번호
- R26BK01716356-000
- 참조번호
- 창녕군공고 제2026-1625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3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남지 동포마을 안길 정비공사].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625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7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남지 동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남지읍 남지리 392-2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배수로 정비 L=9.7m, 도로재포장 A=2,848㎡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사업금액: 금80,970,000원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31,150,000원 | 28,318,182원 | 2,831,818원 | 49,820,000원 | - |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9.7.(월) 18:00 | 2026.9.11.(금) 12:00 | 2026.9.11.(금) 13:00 |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9.3.(목)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과업·요구
| 합 계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1,702,379 | - | - | - | - | 582,077 | 1,120,302 |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 공사명 : 남지 동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순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3]*<19.1%>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3+5]*<0.006%> | |||||||||||||||||||||||||||||||||||||||||||||||||||||||||||||||||||||||||||||||||||||||||||||||||||||||||||||||||||
| 9.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3+5] x 0.09% | [3+5]*<0.09%> | |||||||||||||||||||||||||||||||||||||||||||||||||||||||||||||||||||||||||||||||||||||||||||||||||||||||||||||||||||
|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x 1.2 | [2+3]*<3.15%>*1.2 | |||||||||||||||||||||||||||||||||||||||||||||||||||||||||||||||||||||||||||||||||||||||||||||||||||||||||||||||||||
|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서 | [1] x 0.40% | [1]*<0.40%> | |||||||||||||||||||||||||||||||||||||||||||||||||||||||||||||||||||||||||||||||||||||||||||||||||||||||||||||||||||
| 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2+3+4] x 0.081% | [2+3+4]*<0.081%> | |||||||||||||||||||||||||||||||||||||||||||||||||||||||||||||||||||||||||||||||||||||||||||||||||||||||||||||||||||
| 13. 환 경 보 전 비 | [1] x 0.9% | [1]*<0.9%> | |||||||||||||||||||||||||||||||||||||||||||||||||||||||||||||||||||||||||||||||||||||||||||||||||||||||||||||||||||
| 14. 기 타 경 비 | [1-4+5] x 5.5% | [1-4+5]*<5.5%> | |||||||||||||||||||||||||||||||||||||||||||||||||||||||||||||||||||||||||||||||||||||||||||||||||||||||||||||||||||
| 15. 일 반 관 리 비 | [1+5+6+7+8+9+10+11+12+13+14] x 8.0% | [1+5..14]*<8.0%> | |||||||||||||||||||||||||||||||||||||||||||||||||||||||||||||||||||||||||||||||||||||||||||||||||||||||||||||||||||
| 16. 안 전 관 리 비 | {B||*.안전관리비|T} | ||||||||||||||||||||||||||||||||||||||||||||||||||||||||||||||||||||||||||||||||||||||||||||||||||||||||||||||||||||
| 17. 이 윤 | [3+4+5+6+7+8+9+10+11+12+13+14+15+16] x 14.966% | [3+4+5+6+7+8+9+10+11+12+13+14+15+16]x14.966%= 2,956,464(≒2,949,779) | [3..16]*<15.00%> | ||||||||||||||||||||||||||||||||||||||||||||||||||||||||||||||||||||||||||||||||||||||||||||||||||||||||||||||||||
| 18. 폐 기 물 처 리 | {B||*.폐기물처리비|T} | ||||||||||||||||||||||||||||||||||||||||||||||||||||||||||||||||||||||||||||||||||||||||||||||||||||||||||||||||||||
| 19. 공 급 가 액 | [1+5+6+7+8+9+10+11+12+13+14+15+16+17+18] | [1+5..18] | |||||||||||||||||||||||||||||||||||||||||||||||||||||||||||||||||||||||||||||||||||||||||||||||||||||||||||||||||||
| 20. 부 가 가 치 세 | [19] x 10.00% | [19]*<10.00%> | |||||||||||||||||||||||||||||||||||||||||||||||||||||||||||||||||||||||||||||||||||||||||||||||||||||||||||||||||||
| 21. 도 급 예 정 액 | [19+20] | [19..20] | |||||||||||||||||||||||||||||||||||||||||||||||||||||||||||||||||||||||||||||||||||||||||||||||||||||||||||||||||||
| 22. 관 급 자 재 대 | {B||*.관급자재대|T} | ||||||||||||||||||||||||||||||||||||||||||||||||||||||||||||||||||||||||||||||||||||||||||||||||||||||||||||||||||||
| 23. 총 사 업 비 | [21+22] |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