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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전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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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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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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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전곡고등학교 · 교복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9만원
- 참가
- 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2027학년도 전곡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동복 및 하복)을 공급하기 위해 학교주관 구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선정된 업체는 규격서에 명시된 디자인, 소재, 치수 등에 따라 교복을 제작·납품해야 한다.
- 동복 자켓
- 동복 셔츠/블라우스
- 동복 니트조끼
- 동복 긴바지/치마
- 하복 생활복(상의)
- 하복 긴바지/치마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동복·하복 교복을 학교가 정한 규격서대로 제작해 학생에게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5일 이상, 교직원·보호자 동반)
-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원단검사 등 제작공정 확인 협조
- 납품 전 무작위 검사 대응 및 개별 포장 납품
- 안감 라벨(치수·재질·세탁·A/S 연락처) 부착
- Q마크·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품목별 단가표(1인당 계약단가) 제출 및 2027년 추가구매 동일단가 판매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1년 무상 A/S, 하자 교환·수선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10점)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5점 |
| 거리적 접근성(10점) | 10점 |
| 가격의 적정성(15점) | 15점 |
| 옷감의 재질(15점) | 15점 |
| 교복의 완성도(10점) | 10점 |
| A/S 계획(10점) | 10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0(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181,818원
- 배정예산
- 77,200,000원
- 기초금액
- 386,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7,01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 수량
- 100 벌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9(수)
- 공고번호
- R26BK01716296-000
- 참조번호
- 전곡고등학교 공고 2026-23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전곡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전곡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181,818원
- 배정예산
- 77,2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5BD0011842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1.(목) 17:00 전곡고등학교 창의관 2층 학교운영위원회실 제안서 심사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3:00 이후 전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동복: 2027. 2. 19.(금) 납품 기한 • 하복: 2027. 4. 30.(금)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선정 업체(○○학생복 ○○점) 납품 장소 ※ 교복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 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2])를 계약 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 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1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니트조끼 | ||
| 동복 | 긴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상의 (셔츠/블라우스)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하복 | 하의 (긴바지/치마)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생활복(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27% 이내 |
참가자격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전곡고등학교 교복(동∙하복)규격서」<붙임 1>대로 제작 또는 납품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전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교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 2 -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4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 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 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과업·요구
2026. 9. 9. 직인생략
전 곡 고 등 학 교 장
- 6 - <붙임 1> 「2027학년도 전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규격서」
2027학년도 전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규격서
1. 섬유 소재 및 혼용률
| 혼용률(%) | ||||||||||
|---|---|---|---|---|---|---|---|---|---|---|
| 인조섬유 | ||||||||||
| 구 | 성 | 품목 | 천연섬유 | 재생 | 합성 | 필수사항 | ||||
| 분 | 별 | 모 wool | 면 cotton | 레이온 rayon | 폴리 에스터 polyester | 폴리 우레탄 spandex | 아크릴 acryl | |||
| 겉감 | 60 | 40 | 신축성 및 흡습속건 기능 | |||||||
| 남 | 자켓 | 안감 | 100 | 신축성 기능 | ||||||
| 겉감 | 60 | 40 | 신축성 및 흡습속건 기능 | |||||||
| 여 | 자켓 | 안감 | 100 | 신축성 기능 | ||||||
| 동 | 남 | 셔츠 (긴소매) | 25 | 75 | 신축성 및 흡습속건 기능 | |||||
| 복 ∙ | 여 | 블라우스 (긴소매) | ||||||||
| 춘 | 남 | 니트 조끼 | 신축성, | |||||||
| 추 | 여 | 50 | 50 | 보플방지 및 흡습속건 기능 | ||||||
| 복 | 겉감 | 60 | 40 | 신축성 및 흡습속건 기능 | ||||||
| 남 | 긴바지 | 안감 | 100 | 신축성 기능 | ||||||
| 치마/ | 겉감 | 60 | 40 | 신축성 및 흡습속건 기능 | ||||||
| 여 | 긴바지 | 안감 | 100 | 신축성 기능 | ||||||
| 공 통 | 생활복 (상의/반소매) | 신축성 및 흡습속건 기능 | ||||||||
| 남 | 셔츠 (반소매) | 25 | 75 | |||||||
| 하 복 | 여 | 블라우스 (반소매) | ||||||||
| ∙ | 겉감 | 93 | 7 | |||||||
| 춘 추 | 남 | 긴바지 | 안감 | 100 | 신축성 기능 | |||||
| 복 | 겉감 | 93 | 7 | 신축성 및 | ||||||
| 여 | 치마/ 긴바지 | 안감 | 100 | 흡습속건 기능 신축성 기능 |
- 7 -
2. 디자인 및 개별 사양
| 동복 및 춘추복 | |||
|---|---|---|---|
| 구분 | 형태 | 제작조건 | |
| 동복 | 남학생 | 1. 색상: 짙은 곤색 2. 디자인 • 단추: 교표(짙은 청색 바탕, 교표 금장 도안) - 앞 단추 2개 소매 단추 좌우 각 2개 • 왼쪽 가슴 내 포켓 입술주머니 - 외입술주머니 내 교표 적용 • 하복부 좌∙우 주머니 | |
| 여학생 | 1. 색상: 짙은 곤색 2. 디자인 • 칼라 뒷부분 배색: 짙은 회색 • 단추: 교표(짙은 청색 바탕, 교표 금장 도안) - 앞 단추 더블버튼 2개 소매 단추 좌우 각 2개 • 왼쪽 가슴 내 포켓 외입술 주머니 - 외입술 주머니 내 교표 적용 • 하복부 좌∙우 외입술 주머니 - 외입술 주머니 배색: 짙은 회색 | ||
| 1. 색상: 짙은 곤색 2. 디자인 | |||
| 니트조끼 | 공통 | • 앞 가슴부분 V자형 - V자형 파임 깊이 남∙여 차이 구분 제작 • 왼쪽 가슴에 교표 적용 • 밑단 시보리 처리 | |
| 와이셔츠 (동복/ 춘추복) | 남학생 | 1. 색상: 백색 무지 2. 디자인 • 칼라 끝 직각 • 목칼라 안쪽 오염방지 체크 배색 적용 • 단추: 백색 단추 7개 • 왼쪽가슴 포켓 • 밑 소매 안쪽 오염방지 체크 배색 적용 |
| 동복 및 춘추복 | |||
|---|---|---|---|
| 구분 | 형태 | 제작조건 | |
| 블라우스 (동복/ 춘추복) | 여학생 | 1. 색상: 백색 무지 2. 디자인 • 칼라 끝 라운딩 • 목칼라 안쪽 오염방지 체크 배색 적용 • 단추: 백색 단추 7개 • 왼쪽가슴 NO-포켓 • 밑 소매 안쪽 오염방지 체크 배색 적용 | |
| 하의 | 남학생 | 1. 색상: 짙은 회색 2. 디자인 • 허리 조절은 양 옆구리 부분에 밴드 적용 (조절기 미부착) • No-Tuck • 앞판 양쪽 주머니 • 뒷판 주머니 양쪽 외입술 적용 - 단추 양쪽 적용 • 밑단 통 사이즈: 7.5 ~ 9인치 | |
| (동복 /춘추복) | 여학생 | 1. 색상: 짙은 회색 2. 디자인 • 길이: 무릎 선까지 • 좌우 주름 각 2줄 • 속치마 부착 ★ 학생∙학부모 품질 개선 요구: 신축성 기능 강화 | |
| 하복 | |||
| 구분 | 형태 | 제작조건 | |
| 하복 (생활복) | 공통 | 1. 색상 : 검정 무지 2. 디자인 • Y셔츠형 앞단추 3개 • 왼쪽 가슴 내 포켓 외입술주머니 - 외입술주머니 내 교표 적용 • 하단 양쪽 옆트임, 트임 안쪽 배색 • 겉칼라, 안칼라, 바이어스 모두 체크무늬 • 단추 안쪽 체크 배색 • 반팔 소매 끝 3㎝ 체크무늬 선 적용 ★ 학생∙학부모 품질 개선 요구: 넥카라부분 보다 부드럽 게 제작 |
| 셔츠 (반소매) | 남학생 | 1. 색상: 백색 무지 2. 디자인 • 칼라 끝 직각 • 목칼라 안쪽 오염방지 체크 배색 적용 • 단추: 백색 단추 5개 • 양쪽 가슴 주머니 - 주머니 상단 약 2㎝ 위치 체크무늬 선 적용 - 왼쪽 주머니 내 교표 적용 • 소매끝 3㎝ 체크배색 • 밑 소매 안쪽 오염방지 체크 배색 적용 | |
|---|---|---|---|
| 블라우스 (반소매) | 여학생 | 1. 색상: 백색 무지 2. 디자인 • 칼라 끝 넓은 각 - 겉칼라 배색: 베이지색에 백색 띠 2개 적용 • 목칼라 안쪽 오염방지 배색 적용 • 단추: 백색 단추 더블 버튼 3개 • 왼쪽가슴 외입술주머니 - 외입술주머니 내 교표 적용 • 밑 소매 안쪽 오염방지 배색 적용 | |
| 하복 바지 | 남학생 | 1. 색상: 베이지색 2. 디자인 • 허리 조절은 양 옆구리 부분에 밴드 적용 (조절기 미부착) • No-Tuck • 앞판 양쪽 주머니 • 뒷판 주머니 양쪽 외입술 적용 - 단추 양쪽 적용 • 밑단 통 사이즈: 7.5 ~ 9인치 ★ 학생∙학부모 품질 개선 요구: 허리 부분 신축성 개선 | |
| 하복 치마 | 여학생 | 1. 색상: 베이지색 2. 디자인 • 길이: 무릎 선까지 • 좌우 주름 각 2줄 • 속치마 부착 ★ 학생∙학부모 품질 개선 요구: 허리 부분 신축성 개선 | |
| 부 속 품 | 넥 타 이 | 교표 |
- 10 - <붙임 2> 2027학년도 전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등) 학교주관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전곡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곡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 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 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 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 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 등 어떠한 손상도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임시)반, 성 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 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 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 - 11 - 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 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재해결 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 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 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 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 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 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 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 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 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12 -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전곡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전곡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울러 전곡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전곡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
|---|---|---|
| ● 수행경험(10점) | 8건 이상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4건 ~ 7.5건 | |
|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3.5건 이하 | |
| 학교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
|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 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
| 장)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
| 객 | 미인증 | |
| 관 적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 -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
| 평 |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
| 가 (50점) | 자동차 이동거리 2km 미만 | |
| 자동차 이동거리 2km이상 ~ 7km미만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자동차 이동거리 7km이상 ~12km미만 | |
|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자동차 이동거리 12km이상 ~ 17km미만 | |
| 자동차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
|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
|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 시) 비교 확인) |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
| 매우 우수 | ||
| 우수 | ||
| ● 옷감의 재질(15점) | 보통 | |
|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미흡 | |
| 매우 미흡 매우 우수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우수 | |
| - 바느질의 꼼꼼함 | ||
|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보통 | |
| - 여유단의 정도 | 미흡 | |
| 주 | ● A/S 계획(10점) | 매우 미흡 매우 우수 |
| 관 적 |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붙임 8>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우수 |
|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 | 보통 | |
| 평 가 | 여부, 택배발송 여부) | 미흡 |
| (50점) |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미흡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우수 | |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 보통 | |
|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미흡 | |
| 우수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 및 부적격 처리)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 |
| 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구분 배점 1075108640530108640151053수행0능력15평가12 (100점) 9 6 3 10 8 6 4 2 10 8 6 4 2 10 7 5 5 3 부적격 - 13 -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
|---|---|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 (가점/감점)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 학교 교복 만족도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 조사 결과 반영(2025년, 2026년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 ● 교복 추가구매(감점)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및 계약단가에 의한 판매 미이 | 1건 ~ 2건 |
| 행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 3건 ~ 4건 |
| ②경기도교육청∙연천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 혹은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 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 된 경우 | 5건 이상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감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처리(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 이 불가함) | 해당 시 |
| ● 규격미달 견본(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 ±10 이상 |
|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 ±15 이상 |
| 합 계 |
5 3 0 -3 -5 -1 -3 가점 / -5 감점 -10 -5 부적격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 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 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 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14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에 따라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생활복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니트조끼 | ||
| 동복 | 긴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상의 (셔츠/블라우스)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하복 | 하의 (긴바지/치마)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생활복(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27% 이내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붙임 8>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의무 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가능 여부, 택배 A/S가능 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수선(늘임/줄임. ※학교 교복 관련 규정 범위 내 적용),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 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붙임 11>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 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 및 부적격 처리)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의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미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 (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가점/감점) - 2025년, 2026년 2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및 계약단가에 의한 판매 미이행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과업·요구
|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자켓 | 1 | %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니트 | |||||
| 동복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리본 등 | ||||
| 동복 소계 | 100% | ||||
| 생활복 | 1 | %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하복 | 하의 | 바지/치마 | |||
| 하복 소계 | 100% |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 단가)
1. 건 명: 2027학년도 전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비고 | ||
|---|---|---|---|---|---|---|
| 자켓 | 1 | % | 원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니트 | ||||||
| 동복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리본 등 | |||||
| 동복 소계(지원 품목 기준) | 100% | |||||
| 생활복 | 1 | %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하복 | 하의 | 바지/치마 | ||||
| 하복 소계(지원 품목 기준) | 100% | |||||
| 동∙하복 합계(지원 품목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