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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2기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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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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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수학여행·체험학습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하나에듀글로벌
- 계약금액
- 78,982,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8,344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2832 | 09/29(화) | 78,982,000원 | 금차 10일, 총차 10일 | 주식회사 하나에듀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8595 | 09/29(화) | 78,982,000원 | 금차 10일, 총차 10일 | 주식회사 하나에듀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초등학생들이 한·중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독립운동사와 자주독립의 의미를 배우고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및 국내 역사 유적지 탐방 일정과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 용역을 수행합니다.
- 중국(5박 6일) 및 국내(당일) 탐방 일정 계획 및 운영
- 항공권(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및 전세버스(45인승) 제공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식사(한식 3회, 특식 2회 포함) 제공
- 전문 가이드, 안내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탐방 물품 지급
- 탐방지 예약, 섭외 및 전문 문화해설사 배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한·중 역사문화탐방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초등학생 대상 국외 역사문화탐방과 국내 생가 탐방을 기획·운영하는 여행사 위탁 용역이다.
- 항공권 발급 및 출입국 수속
- 국내·현지 전세버스 임차 및 운행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5박) 및 식사·간식 제공
- 탐방·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 여행자 보험 가입
- 수행안내원·야간 안전요원 배치
- 구급약품 준비
- 탐방물품(모자·크로스백) 지급
- 국내탐방 문화해설사 섭외
- 무선인터넷 제공
- 사전답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입찰(개찰) 대상으로 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실적 | 10점 |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 10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점 |
| 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 10점 |
| 제안서 충실도 및 우천시 대안활동제시 | 5점 |
| 객실 등급, 위치 | 5점 |
| 객실 당 배정인원 및 면적 | 5점 |
| 양질의 식단 및 메뉴의 다양성 | 5점 |
| 간식제공 메뉴 및 횟수 | 5점 |
| 최신형 차량제공 계획 | 5점 |
| 차량운행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 5점 |
| 항공기(저가항공기여부) 및 탑승 시간의 적정성 | 5점 |
| 항공기 일괄탑승 여부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환자발생 대처방법 | 10점 |
| 현지가이드,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유무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8(금)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5,850,909원
- 배정예산
- 83,436,000원
- 기초금액
- 83,436,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7(월)
- 공고번호
- R26BK01715952-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5,850,909원
- 배정예산
- 83,43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6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목 차
Ⅰ. 제안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1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2 4. 제안 일반사항 3 5. 제안서 평가 6 Ⅱ. 용역수행 이행 조건 11 1. 일반사항 11 2. 세부사항 11 Ⅲ. 용역계약 이행 조건 16 1. 착수 및 보고 16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17 3. 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17 4. 계약의 해지 18 5. 이행 책임 18 6. 채권 양도 및 기타 18 관련서식 20
Ⅰ 제안 개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6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2기 위탁용역 나. 사업금액: 금83,436,000원(금팔천삼백사십삼만육천원)(부가가치세 및 모든 경비 포함) 다. 사업기간 및 대상
| 구분 | 기간 | 대상 | 장 소 |
|---|---|---|---|
| 본 탐방 | 2026. 10. 8.(목)~10.13.(화) [5박 6일] | - 초등학교 5~6학년28명 - 인솔교사 4명, - 장학사1명, 교육과장 1명 | 중국 장춘, 통화, 백두산(북백두), 이도백하, 용정, 도문, 목단강, 하얼빈 등 |
| 국내 탐방 | 2026.10.17.(토) [당일] | 김좌진 장군 생가,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 |
※ 대상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 내용: 2026학년도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2기를 실시함에 있어 위탁 업체의 책임아래 학생 및 인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제안 마. 용역의 범위 1) 교통편 제공(한국 및 중국 현지 이동버스, 항공) 2) 숙식(본 탐방 5박 6일 국외 1일 3식 총 18식, 국내 탐방 중식 1식) 제공 및 간식(국외 1일 2회, 국내 1회) 제공 3) 탐방 및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4) 여행자 보험 가입 5) 여행 진행 수행원 투입 등 6) 참가 인원 전원 1인당 100,000원 상당의 탐방물품(모자, 크로스백 등) 지급 7) 기타 사항(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협의 및 시행)
2.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 결정방식: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배점·평가
4)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5)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위반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 항목별 배점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
|---|---|---|---|---|---|
| 제 안 서 평 가 | 정량평가 (20) | ○ 수행 실적 (10점) -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산하기관에서의 최근 3년간 여행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 합계액으로 기초금액 대비 수행실적비율로 평가 | 10점 | ||
| ○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 등급 | |||||
| 정성평가 (80) | ○ 일정 수행능력 (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7 | 4 | ||
| - 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 |||||
| - 제안서 충실도 및 우천시 대안활동제시 | 5 | 3 | 1 | ||
| ○ 숙식제공 수행 능력(부대시설포함)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객실 등급, 위치 | 5 | 3 | 1 | ||
| - 객실 당 배정인원 및 면적 | |||||
| - 양질의 식단 및 메뉴의 다양성 | |||||
| - 간식제공 메뉴 및 횟수 | |||||
| ○ 교통 이행능력(항공 및 전세버스)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최신형 차량제공 계획 | 5 | 3 | 1 | ||
| - 차량운행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 |||||
| - 항공기(저가항공기여부) 및 탑승 시간의 적정성 | |||||
| - 항공기 일괄탑승 여부 |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환자발생 대처방법 | 10 | 7 | 4 | ||
| - 현지가이드,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유무 등 | 5 | 3 | 1 | ||
| 합계 | 100 |
나. 정량평가 세부 기준 ❍ 용역 수행실적(10점)
| 세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배점(점) |
|---|---|---|---|---|
|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 산하기관 주관 수행실적 합계액 (10점) | 기초금액 대비 수행실적비율 | 10 | A. 70%이상 | 10 |
| B. 70%미만 50%이상 | 8 | |||
| C. 50%미만 40%이상 | 6 | |||
| D. 40%미만 | 4 | |||
| E. 미제출시 | 0 |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배점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10.0 |
| BBB+ | A3+ | BBB+ | 9 |
| BBB0 | A30 | BBB0 | 8 |
| BBB- | A3- | BBB- | 7 |
| BB+, BB0 | B+ | BB+, BB0 | 6 |
| BB- | B0 | BB- | 5 |
| B+, B0, B- | B- | B+, B0, B- | 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 |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 ④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다. 평가 절차 및 방법 1)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한다. 2) 제안서 평가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입찰(개찰) 대상으로 한다. 3) 평가 방법 - 정성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과업·요구
4)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제안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 처리한다. -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이나 증빙서류 중 실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안서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일정, 숙박시설, 식사, 강사 수준 등이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우리지원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다. - 운영 실적은 기획에서 운영, 평가까지 당 업체에서 실제로 운영한 경우만 인정하고, 하청 형식의 실적은 제외한다. ※ 제안서 본문 작성 요령 □ 제안 개요 ○ 제안사는 해당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본 한·중 역사문화탐방에 따른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전염병 관련 국가별 입국 규정 준수 및 절차(백신접종여부, 미접종 청소년, 음성확인서 등 세부 사항 기술, 해당 국가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필) □ 일정표 및 프로그램 제안 ○ 본 제안 요청서에 제시한 기본 일정표를 기준으로 역사문화탐방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수정 제안도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에는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등을 명시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일정을 제안 - 기본 제안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을 수정 제안할 경우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이 꼭 표시되어야 함.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탐방지간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역사문화탐방 장소 예약 및 섭외 - 장소 예약 및 섭외 계획 - 우천 시 장소 대체 계획 □ 교통편 제공 ○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 국제선 항공권 확보계획 - 수속 등 처리절차 계획 ○ 국내 및 현지 이동버스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의 편의시설,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수학여행 등 수행 실적 등 기재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차량운행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제안 - 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차량 위탁계약 관련서류 - 제출가능한 경우엔 제출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 - 위 조합확인서 제출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 사업등록증 등을 제출 □ 숙식 제공 ○ 숙식 시설(식당 포함) 이용 계획 - 숙박 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 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홍성교육교육지원청 학생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식사 제공 계획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업소명,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등 포함) - 숙식 위탁계약 관련 서류 - 제출 가능한 경우엔 제출 • 식단표, 객실 배치도,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숙박업체 현황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 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 □ 기타 수행 제안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 기준 대비 보험 가입 계획 ○ 여행 진행 수행원 투입 - 여행 진행원(가이드) 투입계획 및 가이드 경력 등 ○ 낙오자 처리 계획 ○ 사고에 대한 처리 계획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사실 등 서술 ○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 시 또는 역사문화탐방 기간 중 전염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사항 - 비행 일정, 격리 방법 및 장소, 치료 등 ○ 이동 중 무선 인터넷 사용 방안
Ⅱ 용역수행 이행 조건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과업 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법률 및 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홍성교육지원청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합의하여 확정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세부 내용, 추진 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홍성교육지원청의 추가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마.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제안 업체에 있다. 바. 홍성교육지원청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 및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미제출 또는 불응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 책임) 사.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붙임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계약 체결 이후 포함) 제안업체는 일체의 불이익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자. 용역 수행상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기밀 사항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차. 계약 체결 후 과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교통편 제공(국내 및 중국 현지 이동버스, 항공)
| 구분 | 날짜 | 교통 수단 | 이동경로 | 기본 조건 |
|---|---|---|---|---|
| 국외 탐방 (중국) | 2026. 10. 8.(목)~ 2026 10. 13.(화) | 버스 | 현지 탐방지 및 공항 이동 | 45인승 |
| 2026. 10. 13.(화) | 항공 | 중국→한국 | 항공권 | |
| 버스 | 인천공항→홍성 | 45인승 | ||
| 국내 탐방 | 2026. 10. 17.(토) | 현지탐방지 |
1) 국내 및 중국 현지 이동버스 가) 운행차량은 【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표시를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이동을 위하여 2021년 이후 출고된 45인승 차량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 및 안전벨트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 운전기사는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 가진 숙련된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탐방 기간 중 음주 운전 금지, 과속 방지 등 제반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 운행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內)의 차량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통행료, 유류대, 주차비, 과태료, 기사 팁 및 봉사료 등) 일체는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운행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바) 차량 내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화기 및 비상 탈출용 망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운행 전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안전벨트 착용, 비상시 대피 요령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차량 고장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동급 이상의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전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발급 및 기타수속
가) 항공편은 국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직항 노선으로 한다.(저가항공 제외) 나) 항공권 발급 및 출입국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홍성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다)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라) 항공기 출발은 전 학생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숙식(본 탐방 5박 6일 국외 1일 3식 총 18식, 국내 탐방 중식 1식) 제공 및 간식(국외 1일 2회, 국내 1회) 제공
| 숙박 시설 | 식사 제공 | ||||||
|---|---|---|---|---|---|---|---|
| 숙박 시설 | 공통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6일차 |
| 중국현지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 5찬 이상 (국, 밥 제외) | 3식 | 3식 | 3식 | 3식 | 3식 | 3식 |
1) 숙박 시설 (5박) 가) 중국에서의 숙박 시설은 공인된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갖춘 숙박 시설로 한다. 나) 야간에 안전요원 2명 이상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학생 1인당 1인 1침대 배정(트윈베드 등)을 원칙으로 하며, 침구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여야 한다. 라) 참가자 전원을 동일 건물 및 인접 층에 배정하며, 남녀 학생은 층을 달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여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마) 숙박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증권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숙박 시설의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소방 시설(완강기, 비상구 등)이 완비되어 비상시 대피가 용이하여야 한다. 사) 숙박 시설 내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즉각적인 병원 치료를 의무화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숙박 시설의 시설 미비 또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사고의 치료비 및 민형사상 책임 일체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자) 숙박 시설 및 여행사 종사자는 야간 학생 생활 지도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인솔 교사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식사 제공 (19식) 가) 국외탐방 식사는 1일 3식(조식 포함), 간식은 1인당 1일 2식, 국내탐방(중식 1식, 간식은 1식)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 학생의 연령과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제안서에 구체적인 식단 메뉴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조식은 숙박 시설(4성급 이상) 내 조식 뷔페 등으로 제공(숙박비 포함)하며, 중식 및 석식(총 11식)은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을 구성하고 1인 1식 단가 2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1일차 조식은 인천공항 출발 전 기내식이 아닌 1인당 25,0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라) 학생들의 식사 불편 해소 및 영양 공급을 위해 1인 1식 단가 3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고품질 한식을 3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마) 탐방 중 현지 특식(2회 이상)은 1인 1식 단가 3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 음식은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메뉴를 선정하고 혐오식품은 배제하여야 한다. 바) 모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현지 일정상 부득이하게 도시락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경우 도시락 단가는 20,000원 이상 수준 유지) 아) 탐방 기간 중 연회 등 각종 행사 시 발생하는 세금 및 봉사료(Tip) 등 일체의 부대비용은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1일차와 6일차의 식사 중 일부는 기내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 탐방 기간 내내 음료용 생수는 1인 1일 2병(500ml 이상) 제공하며, 매일 제공되는 2회의 간식 중 1회는 1인당 20,000원 상당의 신선한 과일 2종류 이상을 제공한다. 매일 제공되는 간식의 품목과 수량을 제안서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장소 예약 및 섭외 1) 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일정상의 견학 및 탐방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우천 시 체험학습장소 변경은 반드시 홍성교육지원청과 의논한 후 결정한다. 라. 여행자 보험 가입 1) 탐방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한다. 2)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3)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담보 | 천재상해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상해치료 | 질병치료 | 질병사망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담보 | 사망 | 상해치료 |
| 보장 금액 | 20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 | 3,000 | 1,400 | 200,000 | 3,000 |
마. 한·중 역사문화탐방 진행 수행원 투입 등 1) 탐방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전 일정을 인솔할 수행 안내원(가이드) 1명 이상과 학생들의 야간 안전을 책임질 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야간 안전요원은 학생들의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 복도 상주 및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지도를 지원하여야 한다. 3) 홍성·인천공항 왕복 이동 시 동행하는 수행 안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한다. (낙찰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현지 수행 안내원은 해당 지역(중국) 국외체험학습 인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돌발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5) 수행 안내원은 한국어와 중국어 구사 능력이 능숙하여야 하며, 탐방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설 능력을 갖춘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의 불성실이나 태만으로 인해 탐방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사용자는 수행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항 1) 낙오자 처리 등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 즉시 인솔자에게 보고하고 홍성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다) 구급약품의 구체적인 품목 및 수량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 구비하며, 현지 사정 등으로 해당 약품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 성분 또는 동등한 효능의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된 구급약품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2) 사고에 대한 책임 가) 탐방 중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 후송 및 입원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솔 책임자 및 홍성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간병비, 추가 여비 등)을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 역사문화탐방 중 식중독 등 음식물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홍성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치료비 및 제반 경비 일체는 여행사(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역사문화탐방 중 학생의 고의가 없는 사유로 현지 시설물 및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변상 및 복구 비용 등 모든 책임은 여행사(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여행사(계약상대자)는 상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지 시설 및 식당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편의 서비스 가) 참여 학생 및 인솔자가 현지에서 원활하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Wi-Fi) 사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도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휴대용 무선공유기(에그 등)를 충분히 비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데이터 사용 대책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무선인터넷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임대료, 데이터 이용료 등) 일체는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인솔자와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사. 한·중 역사문화탐방 기본 일정표
| 날짜 | 10/8(목) | 10/9(금) | 10/10(토) | 10/11(일) | 10//12(월) | 10/13(화) | 10/17(토) |
|---|---|---|---|---|---|---|---|
| 일정 및 장소 | 장춘, 통화 | 집안, 이도백하 | 북파, 용정, | 도문, 해림 목단강 | 하얼빈 | 하얼빈, 귀국 | 김좌진 한용운생가 |
- 위 일정표는 기본 일정표이며 제안(견적) 시 일정을 참고하여 학생의 역사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아. 국내탐방(2026. 10. 17.) 운영 조건 1) 전세버스 임차(종합보험 가입 필수), 식비, 간식비, 문화해설사 섭외비 등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총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2) 만해 한용운 생가 및 김좌진 장군 생가 탐방 시 전문 문화해설사를 섭외하여 해설을 진행한다. 3) 중식은 1인당 20,000원 수준으로 제공하며, 1인당 7,000원 상당의 간식과 생수 1병을 제공한다. 4) 국내 탐방 및 학생 안전 지도를 전담할 인솔자 1명을 반드시 배치한다.
Ⅲ 용역계약 이행조건
1. 착수 및 보고
가. 사전 협의 홍성교육지원청은 낙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 일부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1)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기본 여행일정과 제안요청서, 업체 제안서 내용에 따라 세부 여행 일정표를 작성하고,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단, 제안서 제출 시 이미 포함되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여행 일정 변경
1) 홍성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 후에는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현지 기상 자료 등)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홍성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가.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나. 경비는 총액 입찰 금액으로 하며, 다음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1) 왕복 항공료(공항세(국내 및 현지 공항 이용료 등),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2) 숙박비, 식비, 운임, 의료비, 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 교통비 3) 국내 및 현지 전세 버스료(보험 가입 필수) 4) 제세공과금,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Tip), 가이드 비용, 여행자 보험료 5) 단체 비자 발급 비용, 알선수수료, 사전답사 일체 비용 등 탐방 관련 비용 일체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 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한 경우,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해당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마. 역사문화탐방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업 완수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홍성교육지원청 인솔 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가. 계약상대자는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1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서 용역 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한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나.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 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세금계산서 미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 제반 문제는 국내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여행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4. 계약의 해지
가.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으로 포함되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홍성교육지원청에 청구할 수 없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홍성교육지원청의 계약 취소 통보를 인지한 즉시 항공권 예약 취소 등을 신속히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약관 등에 따라 취소 수수료 부과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취소 수수료 등의 비용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 기타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 계약 일반 조건 및 홍성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5. 이행 책임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사는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 이행 중이나 이행 후,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 등 계약 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탐방 중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물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지 치료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여행사가 전액 부담한다.
6. 채권 양도 및 기타
가. 채권 양도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홍성교육지원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홍성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기타 조건
1)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 본 계약상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홍성교육지원청의 해석을 우선한다. (단, 특수조건이 과업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2)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홍성교육지원청의 의견에 따른다. 〔서식 1호〕
2026. 8.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목적 및 추진 방법 1 1. 추진 목적 1 2. 추진 방침 1 3. 한·중 역사문화탐방 개요 1 Ⅲ. 과업 내용 2 1. 일반사항 2 2. 운영 세부 사항 3
Ⅰ 용역 개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1. 용역명: 2026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2기위탁용역 2.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사업 종료 정산일까지 3. 입찰방법: 입찰 공고서 참조 4. 낙찰자 선정 방법: 입찰 공고서 참조
Ⅱ 목적 및 추진 방침
1. 추진 목적 가. 독립 운동사 속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및 민주시민 역량 함양 나. 한·중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자주독립 및 평화 협력의 의미를 탐구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다. 중국 내 우리 지역 위인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비판적 사고능력 신장 2. 추진 방침 가. 국내외 역사문화 학생 국제교류 대상자 선정 방안 구축을 통한 공정한 선발 나. 사전 교육과 국내탐방과 연계한 본 역사탐방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세계시민역량 신장 다. 교육과정 및 지역과 연계한 역사문화 체험학습을 통한 살아있는 역사의식 함양 3. 한·중 역사문화탐방 개요
| 구분 | 기간 | 대상 | 장 소 |
|---|---|---|---|
| 본 탐방 | 2026. 10. 8.(목)~10.13.(화) [5박 6일] | - 초등학교 5~6학년28명 - 인솔교사 4명, - 장학사1명, 교육과장 1명 | 중국 장춘, 통화, 백두산(북백두), 이도백하, 용정, 도문, 목단강, 하얼빈 등 |
| 국내 탐방 | 2026.10.17.(토) [당일] | 김좌진 장군 생가,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 |
Ⅲ 과업 내용
1. 일반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홍성교육지원청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확정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자는 홍성교육지원청의 추가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불응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바.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홍성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용역 종료 후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 수행상 취득한 정보,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사항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기밀사항 누설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한다. 아.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한다. 자.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과제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다. 차. 계약 체결 후 과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카.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2. 운영 세부 사항 가. [국외] 한·중 역사문화탐방 부문 1) 국외탐방일정표(예시안)
| 날 짜 | 여 행 지 | 교 통 편 | 시 간 | 세 부 일 정 | ||||||
|---|---|---|---|---|---|---|---|---|---|---|
| 1일차 10/8 (목) | 홍 성 인 천 장 춘 통 화 | 전용차량 OZ303 전용차량 | 04:00 07:00 09:05 10:10 | 교육지원청 집결 / 인원점검 후 공항으로 이동 인천공항 제1터미널 도착 후 탑승수속(25,000원 현금 지급) 인천국제공항 출발 장춘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 가이드 미팅 후 이동 점심식사 ▶ 통화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 저녁식사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
| 4성급 이상 호텔 (2인1실) | 조: 25,000원 현금지급 | 중:현지식 | 석:현지식 | |||||||
| 2일차 10/9 (금) | 통 화 집 안 이도백하 | 전용차량 | 전 일 | 호텔 조식 / 체크아웃 후 집안으로 이동 (약2시간 소요) ▶ 광개토대왕비, 왕릉 관람 ▶ 장군총(장수왕릉) 관람 ▶ 집안박물관 관람 점심식사 후 이도백하로 이동 (약 5시간 30분 소요) 저녁식사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
| 4성급 이상 호텔 (2인1실) | 조:호텔식 | 중:현지식 | 석:현지식 | |||||||
| 3일차 10/10 (토) | 이도백하 북백두 용 정 | 전용차량 | 전 일 | 호텔 조식 / 체크아웃 후 이동 백두산 신산문 도착 / 셔틀버스 탑승 (약 50분 소요) 삼거리 주차장 도착 / 지프차로 이동 ▶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자연온천지대 관람 후 하산 점심식사 후 용정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 용정 탐방 (윤동주생가, 명동학교옛터, 용두레우물 등) 저녁식사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
| 4성급 이상 호텔 (2인1실) | 조:호텔식 | 중:현지식 | 석:현지식 | |||||||
| 4일차 10/11 (일) | 용 정 도 문 목단강 해 림 산 시 목단강 | 전용차량 | 전 일 | 호텔 조식 / 체크아웃 후 도문 수남촌으로 이동 (약50분 소요) ▶ 봉오동 전적지 조망 영안으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점심식사 후 해림시로 이동 (약 50분 소요) ▶ 한중우의공원 관람 <2시간 체류> ▶ 해림시실험소학교(외부) 관람 후 산시로 이동 (약40분소요) ▶ 김좌진장군 순국지 관람 후 목단강으로 이동 (약1시간소요) 저녁식사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
| 4성급 이상 호텔 (2인1실) | 조: 호텔식 | 중:현지식 | 석:현지식 | |||||||
| 5일차 10/12 (월) | 목단강 하얼빈 | 전용차량 | 전 일 | 호텔 조식 / 체크아웃 후 하얼빈으로 이동 (약4시간 소요) 점심식사 ▶ 731부대 관람 ▶ 동북호림원 관람 (조별 먹이주기 체험 2회 이상) 저녁식사 ▶ 중앙대가 & 소피아성당(외부) 관람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
| 4성급 이상 호텔 (2인1실) | 조: 호텔식 | 중:현지식 | 석:현지식 | |||||||
| 6일차 8/13 (화) | 하얼빈 인 천 홍 성 | 전용차량 OZ340 전용차량 | 14:35 18:10 19:00 22:00 | 호텔 조식 / 체크아웃 후 이동 ▶안중근 의사 기념관 관람 점심식사 후 공항으로 이동 하얼빈공항 도착 후 탑승수속 하얼빈국제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인원점검 후 공항으로 이동 (이동 중 저녁식사) 교육지원청 도착 후 해산 | ||||||
| 조: 호텔식 | 중:현지식 | 석:국내식 |
※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제시된 일정표의 탐방지를 우선으로 작성하되, 일정표 작성 시 업체별로 김좌진 장군 및 윤동주 등 홍성의 역사인물 및 독립운동과 연계하여 역사 관련 체험 등을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실제 진행 프로그램을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구체적 이동 시정, 이동시간, 경로(지도에 표시), 휴식시간 등)기재 2) 국외탐방 경비 조건 가) 경비는 과업내용상 왕복 항공료[공항세(현지공항세, 출공항세, 공항이용료 포함),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 식비, 운임, 의료비, 입장료, 관람료, 현지 및 국내 교통비, 국내 및 현지 전세 버스료[보험 가입 필수], 제세공과금,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tip), 가이드비용, 여행자보험료, 단체비자발급비용, 알선수수료, 사전답사 일체 비용, 기타 부대비용 등(관광진흥기금, 현수막 등) 한·중 역사문화탐방 관련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나) 한중우의 공원과 김좌진 순국지 탐방 시 방문 기관에 전달할 선물(각 40,000원 내외) 비용을 경비에 포함하여 준비한다. 다) 동북호림원 관람 시 학생들의 조별 먹이주기 체험(2회 이상) 비용을 경비에 포함하여 준비한다. 라) 참가 학생 및 인솔단 전원(34명)에게 1인당 100,000원 상당의 탐방물품(창이 넓은 모자 및 크로스 백 등)을 지급하는 비용을 경비에 포함하여 준비한다.
마) 위 나열된 경비 항목은 예시에 불과하며, 나열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는 경비일체에 포함한다. 3) 국외 숙박시설 가) 숙박 시설은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참가자를 한 건물에 배정하며, 다른 성별을 같은 층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나) 숙박시설은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 침실 배정 시 학생은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성별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실을 배정한다. 또한, 원활한 학생 지도와 안전 관리를 위해 인솔지원단은 전원 1인 1실로 배정한다. 라) 숙박시설의 질과 수준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영업·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마)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학생 1인당 침대 1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트윈베드로하며, 침구는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바) 원활한 해외연수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이어야 한다.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홍성교육지원청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기재 - 식단표 등
4) 국외 식사 및 간식 가) 식사는 1일 3식(조식 포함), 간식은 1인당 1일 2식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 학생의 연령과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제안서에 구체적인 식단 메뉴를 명시한다. 나) 조식은 숙박 시설(4성급 이상) 내 조식 뷔페 등으로 제공(숙박비 포함)하고, 중식 및 석식(총 11식)은 1인 1식 단가 2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탐방 중 현지 특식(2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다) 1일차 출발 당일 조식은 기내식이 아닌 1인당 25,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라) 모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참가자 전원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식사량을 보장하고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학생들의 식사 불편 해소 및 영양 공급을 위해 1인 1식 단가 30,000원 이상의 고품질 한식을 3회 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 음식은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메뉴를 선정한다. 바) 모든 식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당 정보 및 메뉴 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사) 사용자의 요구가 있거나 현지 일정(백두산 등반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1인 1식 단가 30,000원(부가세 포함))의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아) 탐방 기간 중 연회 등 각종 행사 시 발생하는 세금 및 봉사료(Tip) 등 일체의 부대비용은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자) 탐방 기간 내내 음료용 생수는 1인당 1일 2병(500ml 이상) 이상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매일 제공되는 간식의 품목과 수량을 제안서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차) 간식은 1인당 1일 2식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1인당 20,000원 상당의 신선한 과일을 2종류 이상 제공하도록 명시한다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상세히 기재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5) 국외 구급약품 목록 산출 및 휴대 가) 역사문화탐방 참가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나) 구급약품의 구체적인 품목 및 수량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 구비하며, 현지 사정 등으로 해당 약품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 성분 또는 동등한 효능의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된 구급약품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6 ) 국외 교통편 및 진행요원 가) 항공기는 국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으로 한다. (저가항공 제외)
나) 탐방 중 이용하는 차량은 체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45인승 이상 버스를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2021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 한다. 다) 입국 및 출국 시 해외 탐방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마) 탐방 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서류 제출) 바) 차량 운행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차량은 출발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 -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 -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함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함 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한·중 역사문화탐방 국외 수송 차량(버스) 운행계획 기재 □ 항공 : 항공권 발급 및 수속 등 처리 절차 □ 버스 - 운행 버스별 운전 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 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안전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자) 수행안내원 1명, 인솔(안전)요원 1명, 야간 안전요원 2명을 반드시 배치한다. 7) 국외 탐방 여행자 보험가입 가) 한·중 역사문화탐방에 대한 해외여행자보험은 용역위탁업체에서 가입한다. 나)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용 역 위탁업체에서 보상한다. 다) 여행자 보험은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하되, 보험 가입 적용 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한다. 라) 최대보상한도 2억 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제시한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담보 | 천재상해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상해치료 | 질병치료 | 질병사망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담보 | 사망 | 상해치료 |
| 보장 금액 | 20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 | 3,000 | 1,400 | 200,000 | 3,000 |
마)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바)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보험가 입 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한 학생 후송 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기재)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사고당 금액 등) 8) 국외 탐방 진행 요원 가) 한·중 역사문화탐방 시작부터 끝까지 인솔할 수행안내원을 1명 이상 배정한다. 나) 홍성-인천공항, 인천공항-홍성 간 수행 안내원과 인솔(안전) 요원은 은 친절하고 밝은 인상을 주어야 하며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다) 현지 수행안내원은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고 한국어와 중국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경력 사항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라) 응급자 발생 시 안전조치 방안: 국제교류 도중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제시와 현지 병원과 긴급 협조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국제교류 학생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을 도모한다. 마) 야간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의 야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나. 국내탐방 일정표
| 날 짜 | 여 행 지 | 교 통 편 | 시 간 | 세 부 일 정 |
|---|---|---|---|---|
| 10/17 (토) | 홍성 지원청 | 개별집결 | 08:50~09:00 | 집결(홍성교육지원청) |
| 한용운생가 | 전용차량 | 09:00~09:30 | 이동(홍성교육지원청->만해 한용운 생가) | |
| 09:30~10:30 |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문화해설 및 자유시간) | |||
| 이동 | 10:30~10:40 | 이동(한용운선생생가지-> 김좌진 장군 생가지) | ||
| 김좌진 생가 | 10:40~11:40 | 김좌진 장군 생가지(문화해설 및 자유시간) | ||
| 이동 | 11:40~11:50 | 이동(김좌진 생가-> 식당) | ||
| 식당 | 11:50~12:40 | 중식(짜자명, 짬뽕, 탕수육 등) | ||
| 홍성교육지원청 | 12:40~13:00 | 홍성교육지원청 복귀 |
1) 국내탐방 경비 및 운영 조건 가) 국내 전세버스 임차료(종합보험 가입 필수), 식비, 간식비, 문화해설사 섭외비 등 국내 당일 탐방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총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나) 만해 한용운 생가 및 김좌진 장군 생가 탐방 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문화해설사를 반드시 섭외하여 해설을 진행한다. 다) 중식은 1인당 20,000원 수준(사전답사를 통한 위생 확보 식당)으로 제공하며, 학생 1인당 7,000원 상당의 간식과 생수 1병을 제공한다. 라) 국내 탐방 및 학생 안전 지도를 전담할 인솔자 1명을 반드시 배치한다. 다. 공통준수 사항(국내·외 통합) 1) 역사문화탐방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일체의 진행은 용역위탁업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한다. 2) 탐방 일정은 과업내용서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홍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체험 일정 변경 - 제안서에 제출한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권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홍성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용역위탁업체는 탐방단의 사전답사 전까지 제안서에 제시한 호텔 확보, 역사·문화 현장 방문 계획, 식당 및 식사메뉴, 체험 차량 사진 등의 세부 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비상사태(천재지변, 외교적 문제 등)로 인한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일정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4) 낙오자의 처리 가) 용역수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홍성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고 "홍성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고에 대한 책임 가) 한·중 역사문화탐방(국내, 국외 탐방 모두 포함)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홍성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 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해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식중독 사고 등: 한·중 역사문화탐방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홍성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일정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상기 사고 등으로 긴급한 귀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인솔자 1인을 포함한 귀국 방법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한·중 역사문화탐방 경비 지급은 탐방 종료 후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나) 여행사는 한·중 역사문화탐방단의 현지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7일 전까지 한·중 역사문화탐방 담당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홍성교육지원청”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7) 책임 및 계약의 해지 가) 한·중 역사문화탐방을 이행함에 있어 체험학습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 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한·중 역사문화탐방 도중이나 일정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조치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홍성교육지원청”은 “과업 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홍성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하여 한·중 역사문화탐방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과업 수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히하여 “홍성교육지원청”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8) 기타 가) 제안서 제출은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제안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정한다. 나)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홍성교육지원청"의 의견에 따른다. 다) 한·중 역사문화탐방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교류에 필요한 제반사항 [교류 시탐방 지역의 숙박, 방문 기관, 식사 제공, 현지 교통 등의 제안서 내용이 포함된]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라) 여행사는 역사문화탐방 참가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1. (공고문)2026년도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2기 위탁 용역.hwp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8호
2026년도 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2기 위탁용역 공고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6년도 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2기 위탁용역 ○ 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용역내용: 관내 초등학교 학생(28명) 대상 한·중 역사문화탐방 위탁 ○ 사업기간: (본탐방)2026. 10. 8.(목)~2026. 10. 13.(화), (국내탐방)2026. 10. 17.(토) ○ 참가자격: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충청남도 ○ 기초금액: 금83,436,000원(금팔천삼백사십삼만육천원) ○ 공동계약: 불가 ○ 참고사항: 본사업은 용역 완수 후 정산 대상 사업임(정산서와 증빙자료 제출) 2. 입찰 일정 안내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 | 2026. 9. 10.(목) 10:00 ~ 2026. 9. 18.(금) 10:00, 전자제출 |
| ○ 규격입찰서 제출 일정: | 2026. 9. 10.(목) 10:00 ~ 2026. 9. 18.(금) 10:00, 방문제출 |
| ○ 규격입찰서 평가 일정: | 2026. 9. 22.(화) 15:00,홍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층 나래둥지 집단상담실 |
| ○ 개찰일시: | 규격입찰서 평가 완료 후(2026. 9. 23.(수) 예정)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참가자격
3.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홍성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자격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순 | 내 용 |
|---|---|
| 1 | 입찰 공고(G2B) |
| 2 | 규격입찰서 제출(교육과 교육혁신팀)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 3 | 제안서평가위원회 규격서 평가 |
| 4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평균 85점 이상 획득업체) |
| 5 |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는 규격서 평가 단계에서 부적격 처리) |
| 6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한 자) |
| 7 | 계약 체결 |
| 구 분 | 제 출 기 간 | 접 수 처 | |
|---|---|---|---|
| 구 분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접 수 처 |
| 가격입찰서 | 2026. 9. 10.(목) 10:00 | 2026. 9. 18.(금)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
| 규격입찰서 | 교육과 교육혁신팀(1층) 방문제출 |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홍성교육지원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홍성교육지원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홍성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개별법률 및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시, 1인당 단가를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합니다. ○ 위탁 용역 완수 후, 용역경비 세부집행내역이 나타난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규격 관련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초중등교육팀 담당자 이정은, ☎ 041-630-5532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전담자는 행정과 경리팀 정은실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30-5584, Fax: 041-632-4163, E-mail: cnhsed@cne.go.kr 〔서식 1호〕
과업·요구
=== 2. (공고문)2026년도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2기 위탁 용역.pdf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6년도 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2기 위탁용역 ○ 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2026년도 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 용역내용: 관내 초등학교 학생(28명) 대상 한·중 역사문화탐방 위탁 2기 위탁용역 공고문 ○ 사업기간: (본탐방)2026. 10. 8.(목)~2026. 10. 13.(화), (국내탐방)2026. 10. 17.(토) ○ 참가자격: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충청남도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기초금액: 금83,436,000원(금팔천삼백사십삼만육천원) ○ 공동계약: 불가 2026. 9. 7. ○ 참고사항: 본사업은 용역 완수 후 정산 대상 사업임(정산서와 증빙자료 제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2. 입찰 일정 안내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 2026. 9. 10.(목) 10:00 ~ 2026. 9. 18.(금) 10:00, 전자제출 ○ 규격입찰서 제출 일정: 2026. 9. 10.(목) 10:00 ~ 2026. 9. 18.(금) 10:00, 방문제출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참가자격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6.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순 내 용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 입찰 공고(G2B)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2 규격입찰서 제출(교육과 교육혁신팀)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3 제안서평가위원회 규격서 평가 시스템(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4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평균 85점 이상 획득업체)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 5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는 규격서 평가 단계에서 부적격 처리) 공인 기본법」제2조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6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한 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7 계약 체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7. 가격입찰서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 제 출 기 간 | |||
|---|---|---|---|
| 구 분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접 수 처 |
| 가격입찰서 | 2026. 9. 10.(목) 10:00 | 2026. 9. 18.(금)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
| 규격입찰서 | 교육과 교육혁신팀(1층) 방문제출 |
순 비고 8.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일정 및 방법 1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따라 내부위원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 2 개인사업자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생략 ○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는 제안요청서의 제안업체 선정 평가 기준표에 따르며, 평가 항목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제출 시 3 합계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제안서 발표시 [서식11] 제출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4 1) 일시: 2026. 9. 22.(화) 15:00 (14:30까지 등록 완료)(※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2) 장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층 나래둥지 집단상담실 (대기실: 2층 나래둥지실) 6 3) 제안서 설명은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합니다.
과업·요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제1조 (총칙) 홍성교육지원청(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한중 역사문화탐방 위탁 용역(이하 “역사문화탐방”)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역사문화탐방 참가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와“계약상대자”쌍방이 역사문화탐방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사용자”가 위임한 역사문화탐방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과업설명서에 의거 차질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역사문화탐방 참가 장소 및 일정) ① 역사문화국외탐방 장소는 국외로 중국 장춘, 통화, 집안, 백두산(북백두), 이도백하, 용정, 도문, 목단강, 해림, 하얼빈 등 일원으로 한다. ② 국내 탐방은 김좌진 장군 생가,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 일원으로 한다. ③ 역사문화국외 탐방 참가 일정은 2026년 10월 8일(목) ~ 2026년 10월 13(화) [5박 6일] 로 한다. ④ 역사문화국내탐방 참가 일정은 2026년 10월 17일(토) [당일]로 한다. 제5조 (참가인원) ① 한·중 역사문화탐방 참가 학생 및 인솔자 인원은 총 34명으로 한다. 단, 기관 및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체험 경비) ① 체험학습 경비는 왕복 항공료[공항세(현지공항세, 출공항세, 공항이용료 포함),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 식비, 운임, 의료비, 입장료, 관람료, 현지 및 국내 교통비, 국내 및 현지 전세 버스료[보험 가입 필수], 제세공과금,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tip), 가이드비용, 여행자보험료, 단체비자발급비용, 알선수수료, 사전답사 일체 비용, 기타 부대비용 등(관광진흥기금, 현수막 등) 한·중 역사문화탐방 관련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② 한중우의 공원과 김좌진 순국지 탐방 시 방문 기관에 전달할 선물(각 40,000원 내외) 비용 및 동북호림원 관람 시 학생들의 조별 먹이 주기 체험(2회 이상) 비용을 경비에 포함하여 준비한다. ③ 참가 학생 및 인솔단 전원(34명)에게 1인당 100,000원 상당의 탐방물품(창이 넓은 모자 및 크로스백 등)을 지급하는 비용을 경비에 포함하여 준비한다. ④ 일체의 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숙박시설) ① 숙박 시설은 통화, 이도백하, 용정, 목단강, 하얼빈 등의 4성급 이상(2인 1실 기준) 숙박시설로 한다. 참가자를 한 건물에 배정하며, 다른 성별을 같은 층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② 침실 배정 시 학생은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성별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실을 배정한다. 원활한 학생 지도와 안전 관리를 위해 인솔지원단은 전원 1인 1실로 배정한다. ③ 숙박시설은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착수 보고 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숙박시설은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학생 1인당 침대 1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트윈베드로 하며, 침구는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⑥ 호텔 투숙 시 학생 객실에서 유료 성인 방송 및 부적절한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 조치하여야 한다. ⑦ 원활한 해외 연수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이어야 한다. ⑧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관련 서류를 출발 5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1. “계약상대자”와 숙박시설 간의 숙박 이용 계약서 사본 1부 2. 숙박시설 사업자등록증(또는 현지 허가 서류) 사본 1부 3. 숙소 전경 및 내부(침실, 식당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4.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 배치도(층별 배정 현황 및 객실당 투숙 인원 명시) 1부 6. 제공 예정인 식단표 1부 제8조 (식사) ① 식사는 1일 3식(조식 포함), 간식은 1인당 1일 2식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국내탐방은 중식 1식, 간식 1식을 제공한다. ② 조식은 숙박 시설(4성급 이상) 내 조식 뷔페 등으로 제공하며, 1일차 출발 당일 조식은 기내식이 아닌 1인당 25,0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중식 및 석식(총 11식)은 1인 1식 단가 2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국내탐방은 중식 1식(1인당 20,000원 수준), 간식 1식(1인당 7,000원 상당 및 생수 1병)을 제공한다
③ 탐방 중 현지 특식(2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며,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메뉴를 선정한다. ④ 학생들의 식사 불편 해소 및 영양 공급을 위해 1인 1식 단가 30,000원 이상의 고품질 한식을 3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의 요구가 있거나 현지 일정(백두산 등반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1인 1식 단가 30,000원(부가세 포함))의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⑥ 간식은 1인당 1일 2식을 적기에 제공하되, 그 중 1회는 1인당 20,000원 상당의 신선한 과일을 2종류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⑦ 모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참가자 전원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식사량을 보장하고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⑧ 탐방 기간 중 연회 등 각종 행사 시 발생하는 세금 및 봉사료(Tip) 등 일체의 부대비용은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⑨ 탐방 기간 내내 음료용 생수는 1인당 1일 2병(500ml 이상) 이상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매일 제공되는 간식의 품목과 수량을 제안서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9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기는 국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으로 하고(저가항공 제외), 왕복 항공권에는 공항 이용료 및 유류할증료(세금, 수수료, 기타 제반 비용 등)를 모두 포함하며, 좌석은 이코노미 클래스, 출발 및 도착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항공권을 확약·확보하여야 하며, 항공권 및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항공 수속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용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탐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 탑승은 참가자 전원이 동일한 항공편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탐방 일정 중 국내 및 현지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45인승 버스)에는 구급 약품,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별로 안내원(가이드) 1명을 배정한다. ⑥ 운행 차량은 자동차 검사에 합격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최상급 수준의 대형버스(2021년 이후 출고 차량 권장)여야 하며, 반드시 관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중국 현지 및 홍성-공항 간 왕복 수송 차량 포함) ⑦ 차량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매일 출발 시각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드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Tip) 및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과태료 및 범칙금 일체도 포함한다. ⑨ 차량 운행 도중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급 이상의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운행 차량 전면과 후면에는 "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부착하여야 하며, 인솔자의 주·정차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학생 안전을 위하여 매일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거리 확보 및 이동 경로 숙지 등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 ⑫ 운전기사는 다년간의 무사고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과속·추월·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일체 금한다. ⑬ 운행 중에는 참가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⑭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정해진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여 이동 시각을 엄수하여야 한 ⑮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또는 출발 전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 업체 간 역사문화탐방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또는 배차확인서) 사본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3. 차량 보험가입증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4.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여행자 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역사문화탐방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탐방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보상 및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는 역사문화탐방 출발 5일 전까지 참가자 전원의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보험료 납입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여행자 보험은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며, 치료 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담보 | 천재상해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상해치료 | 질병치료 | 질병사망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담보 | 사망 | 상해치료 |
| 보장 금액 | 20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 | 3,000 | 1,400 | 200,000 | 3,000 |
제11조(한‧중 역사문화탐방의 시작과 종료) ① 역사문화탐방은 홍성교육지원청 출발 시점부터 마지막 날 홍성교육지원청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역사문화탐방 출발 시에는 교육지원청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한‧중 역사문화탐방 참가 일정 및 변경) ① 역사문화탐방 일정은 과업지시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부 일정: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한중 역사문화탐방 참가의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관람지,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자”의 계약 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③ 한‧중 역사문화탐방 체험학습 참가 일정변경 1.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한‧중 역사문화탐방 참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따르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역사문화탐방 참가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역사문화탐방 참가 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역사문화탐방 참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매,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역사·문화 체험 역사문화탐방 참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 가이드에 관한 사항 포함) ① 국내 탐방(만해 한용운 생가 및 김좌진 장군 생가) 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문화해설사를 반드시 섭외하여 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안내원(가이드)은 해당 탐방 지역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어 구사가 능숙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현지 유자격 가이드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 탐방 및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현지 안내원에 대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며, 참가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물품 구매(쇼핑)를 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안내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역사문화탐방단 출국 5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국내·외 안내원 및 수행원을 채용하기 전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 항에 따른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관련 서류를 출국 5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역사문화탐방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 이동 시 및 야간 점호 등 수시로 참가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탈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원의 소재 파악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현지 경찰 신고 등 필요한 모든 행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역사문화탐방 중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 후송 및 입원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인솔 책임자 및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 현지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 비용(간병비, 추가 여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탐방 중 식중독 등 음식물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환자를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식중독 등 음식물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 및 제반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⑥ 역사문화탐방 중 참가 단원의 고의가 없는 사유로 현지 시설물 및 탐방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변상 및 복구 비용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탐방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지 시설 및 식당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참가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역사문화탐방 경비의 참가 인원 증감 시에는 '1인당 계약 단가 × 실제 참여 인원수'를 기준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한다. ② 역사문화탐방 종료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정산서([붙임3]), 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완납증명서 및 기타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 경비 중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실제 지출 증빙에 의한 금액으로 정산하되, 인원 증가 사유 외에는 계약 시 산정한 총금액(1인당 단가)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용역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검사 결과 하자가 없을 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⑤ 단, 항공 요금은 발권 시기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 행사 실시 전이라도 대금 청구서에 의하여 우선 지급할 수 ⑥ 천재지변,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었을 때는 "사용자"와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용역 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완료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 약품 휴대) ①계약상대자”는 역사문화탐방 참가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② 구급약품의 구체적인 품목 및 수량은 원활한 행사 진행과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 구비한다. ③ 현지 사정이나 품절 등으로 해당 약품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 성분 또는 동등한 효능을 가진 다른 약품으로 대체하여 구비할 수 있다. 제18조(책임) ① 역사문화탐방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 및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사문화탐방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용역 수행 중 또는 수행 후에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사용자”는 계약보증금의 귀속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계약 및 특수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기상 이변, 항공사 사정 또는 전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상급 기관(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등) 및 감독관청으로부터 탐방 불허가, 긴급한 탐방 중지 또는 취소 명령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코로나 계열 감염병 등 감염 위험이 있거나 테러 위험,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협이 있어 탐방이 불가할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본 조 ①항 내지 ⑤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탐방 실시 기간을 추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설명서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사용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사용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사용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역사문화탐방 참가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사용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역사문화탐방에 필요한 예약, 참가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국내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우천 시 우비 등을 제공한다. [붙임 1] 학생 현장체험학습 차량보호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 × 300mm 나. 양식
홍성교육지원청 한중역사문화탐방
기관명 : 홍성교육지원청 학생 및 인솔자 : 총 34명 (학생 28명) 다. 부착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led로 대체가능)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 × 300mm 나. 양식 :
홍성교육지원청 한중역사문화탐방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보호안내 문구는 한국어와 체험학습국에 맞는 언어로 번역하여 표기/부착 할 것 [붙임 2]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점검 항목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건물
| 점검 항목 | 확인 |
|---|---|
|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 |
|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 |
|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 |
|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⑥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는가? (CCTV 설치 및 작동) |
| 점검 항목 | 확인 |
|---|---|
|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 |
|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 |
|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 |
|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 |
|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
안전
| 점검 항목 | 확인 |
|---|---|
| ① 교육청에서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하였는가? | |
|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 |
|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 |
|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 |
|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 |
|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
생활지도
| 점검 항목 | 확인 |
|---|---|
|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 |
|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 ③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 |
|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 |
|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
위생
| 점검 항목 | 확인 |
|---|---|
| ① 식당의 위생 상태가 청결한가? | |
|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 |
|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 |
|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 |
| ⑤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
식당
| 점검 항목 | 확인 |
|---|---|
|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
|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 |
|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 |
|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
교통
| 점검 항목 | 확인 |
|---|---|
| ① 배차할 제 차량은 검사에 합격한 차량이고, 탐방 국가(중국)의 안전 점검을 필한 차량인가? | |
| ② 최신형 최상급 수준 대형버스(가급적 2020년 이후 출고 차량)인가? | |
| ③ 운전기사는 매일 음주운전을 체크하고,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했는가? | |
| ④ 차량 운행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었는가? | |
| ⑤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일정 및 코스
| 점검 항목 | 확인 |
|---|---|
|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 |
|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 |
|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 |
|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 |
| ⑤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붙임 3]
산출내역서(예시)
1. 건 명 : 2026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한·중 역사문화탐방 2. 예정인원 : 총 34명 (학생 28명, 인솔교사 4명, 지원청 2명) 3. 기 간 : 중국 탐방 2026. 10. 8.(목) ~ 10. 13.(화) (5박 6일) 국내 탐방 2026. 10. 17.(토) 4. 산출내역 (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본진 | 사전답사 | 비고 | ||
|---|---|---|---|---|---|---|
| 연번 | 구 분 | 산출근거 | 소요액 | 산출근거 | 소요액 | 비고 |
| 1 | 항공료 | 실비 정산 | ||||
| 2 | 숙박비 | |||||
| 3 | 식사비 | |||||
| 4 | 현지차량비 | |||||
| 5 | 입장료 | |||||
| 6 | 특강료 | |||||
| 7 | 탐방비 | |||||
| 8 | 기사/가이드경비 | |||||
| 9 | 현지진행비 | |||||
| 10 | 보험료 | |||||
| 11 | 진행경비 (비자발급 등) | |||||
| 12 | 국내차량비 | |||||
| 13 | 알선수수료 | |||||
| 합 계 액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본진 | 사전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