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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첨단소재 광양캠퍼스 비표면적 측정기 구매(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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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국립순천대학교 · 이화학 분석기기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비표면적, 기공 크기 및 분포를 정밀 분석하기 위한 비표면적 측정기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소재의 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 가스흡착분석기 본체 1세트
- 전처리 장치(6포트 이상) 1세트
-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PC 및 소프트웨어 1세트
- 분석용 샘플 튜브, 진공 오링 등 기본 소모품 키트 1세트
- 장비 운용 매뉴얼 제공
- 사용자 교육 실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비표면적 측정기 구매·설치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이화학 분석기기
이차전지 소재의 비표면적·기공 분포를 분석하는 이화학 분석기기(가스흡착 BET 분석기)를 사서 설치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장비 본체 및 악세사리·전처리장치·제어용 PC·소프트웨어·소모품 키트 공급
- 운반·설치 및 시운전
- 외관·성능 검수
- 사용자 교육 및 국문 매뉴얼 제공
- 하자보증 1년 및 하자보증기간 이후 1년간 무상 점검·교육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단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 15점 |
| 요구 성능 충족 수준 | 15점 |
| 장비 성능 및 기술 우수성 | 15점 |
| 공고 규격 또는 규격과의 적합성 | 15점 |
| 규격 검토를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 및 적정성 | 15점 |
| 납품 계획 자료의 적정성 | 5점 |
| 품질 보증 계획 자료의 적정성 | 10점 |
| 유지 보수 계획 자료의 적정성 | 5점 |
| 사용자 교육 자료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0:03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00,000원
- 배정예산
- 121,121,240원
- 기초금액
- 116,50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0,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비표면적측정장치 (41113380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04(금)
- 공고번호
- R26BK0171350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000,000원
- 배정예산
- 121,121,24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10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일반사항 1. 사업명 2 2. 사업목적 2 3. 장비명 2 4. 배정금액 2 5. 구매방법 2 6. 수요기관 2 Ⅱ. 입찰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3 2. 입찰 유의 사항 3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4 4. 입찰 및 낙찰 방식 5 5. 납품기한 및 설치장소 5 Ⅱ. 특약 사항 1. 계약상대자 의무 6 2. 계약 변경 6 3. 설치 및 납품 6 4. 시험 및 검사(수) 7 5. 품질 및 하자 보증 7 6. 기술교육 및 지원 8 7. 대금 지불 8 Ⅳ. 제안서 작성 내용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 형식 9 2. 제안서 작성 내용 및 제출 서류 10 3. 제출안내 10 4. 제출방법 10 Ⅴ. 제안서 평가 기준 1. 목 적 11 2. 제안서의 효력 11 3. 제안서 평가 방법 11 4. 기타 사항 12
Ⅰ 일반사항
1. 사업명 : 국립순천대학교 우주항공․첨단소재스쿨 첨단소재 광양캠퍼스 비표면적 측정기 구매 (긴급) 2. 사업목적 가. 비표면적 측정기(BET Surface Area Analyzer)를 구축하여 이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고체전해질 등 핵심 소재의 비표면적, 기공 크기 및 기공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이를 통해 소재의 표면 특성과 기공 구조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전해질과의 반응성 및 리튬이온 확산 특성 등 전기화학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한다 다.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BET 분석 원리와 비표면적 측정 실습교육을 운영하여 첨단 분석장비 활용 능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산학협력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소재의 비표면적 및 기공 특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장비명 : 비표면적 측정기 4. 사업예산 : 119,900,000원(V.A.T 포함) 5. 구매 방법 : 일반(총액), 전자입찰(G2B), 규격·가격동시입찰 (긴급) 6. 수요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우주항공ㆍ첨단소재 스쿨
Ⅱ 입찰 안내
입찰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2. 입찰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유의서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후 평가결과 공개. 단,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다. 제출된 제안서 내용 등은 계약 시 계약서의 일부에 해당 라. 평가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1) 규격평가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심사하여 결정한다. (취득점수가 85점 미만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판정) 2) 규격 평가위원회 선정 방식 : 수요기관 내․외부 평가위원(6인) 활용 5. 납품기한 및 설치장소 가. 납품기한 : 2026년 12월 30일까지 나. 설치장소 : 국립순천대학교 첨단소재 광양캠퍼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익신산단3길 40. 광양만권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1층 이차전지실험실Ⅰ)
Ⅲ 특약 사항
1. 계약 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 상대자는 장비 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측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 수행 중 또는 계약 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손해, 클레임 소송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품으로 즉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하여 성실히 수요기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며, 또한 수요기관에서 수행하는 설치작업 및 장비 작동에 대한 기술 지도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원 제작자의 표준 포장규격에 맞도록 포장, 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포장 해체를 하고 운반 중 계약 상대자의 실수로 장비에 하자 발생 시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계약 상대자는 설치에 필요한 전기시설 및 공압 시설을 제외한 지정된 장소에 장비 이동 및 설치 중에 필요한 전반을 부담해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원활한 장비 작동의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장비 설치 및 작동은 수요기관 측이 입회하여 항목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수) 가. 검수는 직접 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구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외관검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외관검사는 요구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와 파손이나 오손 여부를 확인함. 다. 납품 장비에 대한 검사(수)는 납품장비 및 부대시설들의 설치가 완료되어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으로 한다. 라. 물품의 검사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5. 품질 및 하자 보증 가. 장비의 하자 보증기간은 검사(수) 완료일로부터 시작하고, 동 기간 중 장비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종이상의 신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하자 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및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귀책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다. 계약 상대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시스템 설계상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검사(수) 완료 후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될 경우, 즉시 H/W 및 S/W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장비 검사(수) 후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 시, 동종 이상의 해당 부품(신제품)을 새로 교체해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하자 보증기간에 같은 문제로 장애 발생이 잦아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할 때(A/S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사(수) 후 1년 동안으로 하고, 계약 상대자는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 금액의 3%)을 제출한다. 사. 계약 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1년간 장비 점검 및 사용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1회/년 실시) 6. 기술교육 및 지원 가. 장비 사용법 교육 부분은 수요기관의 담당자(장비관리 및 운영) 및 사용자(교수·학생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육 기간은 검수 시 1회/1일 이상 실시한다.
배점·평가
| 부 문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계 | 100 | ||
| 일반 부문 (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15점) | ◦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 15 |
| 규격 부문 (60점) | 규격·지식 능력 (60점) | ◦ 장비 사양 충족도 - 요구 성능 충족 수준(15) - 장비 성능 및 기술 우수성(15) | 30 |
| ◦ 장비 성능 검증 등 1) 공고 규격 또는 규격과의 적합성 (15) 2) 규격 검토를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 및 적정성 (15) | |||
| 관리 및 지원 부문 (25점) | 사업 수행 계획, 품질 보증 계획, 유지 보수 계획, 사용자 교육 계획 (25점) | ◦ 납품 계획 자료의 적정성 | 5 |
| ◦ 품질 보증 계획 자료의 적정성 | 10 | ||
| ◦ 유지 보수 계획 자료의 적정성 | 5 | ||
| ◦ 사용자 교육 자료의 적정성 |
2. 세부 채점 기준표 ◯ 일반부문 (15점)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평가요소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경영상태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5.0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14.25 (배점의 95%) | |
| B+, B0, B- | B- | B+, B0, B- | 13.5 (배점의 90%)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0.5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규격부문 (6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평점 | |||||
|---|---|---|---|---|---|---|---|---|---|
| 평가항목 | 배점 | A | B | C | D | E | 평점 | ||
| 규격 지식 능력 | 장비 사양 충족도 | 요구 성능 충족 수준 | 15 | 15 | 14 | 13 | 12 | 11 | |
| 장비 성능 및 기술 우수성 | |||||||||
| 장비 성능 검증 등 | 공고 규격 또는 규격과의 적합성 | ||||||||
| 규격 검토를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 및 규격 자료의 적정성 |
◯ 관리및지원부문 (25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평점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A | B | C | D | E | 평점 |
| 사업수행계획 품질보증계획 유지보수계획 사용자교육계획 | ◦ 납품계획자료 (납품계획서)의 적정성 | 5 | 5 | 4.5 | 4 | 3.75 | 3.5 | |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제조사의 국내 대표 대리점 여부 (5) - 장비 자체 검교정 프로그램 보유 여부 (5) | 10 | 10 | 9 | 8 | 7.5 | 7 | ||
| ◦ 유지보수계획 - 응급 복구 등 A/S 운영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 하자보증기간 이후의 무상교육 횟수의 적정성 | 5 | 5 | 4.5 | 4 | 3.75 | 3.5 | ||
| ◦ 사용자교육계획의 적정성 - 국문 사용자 매뉴얼 보유 여부 |
과업·요구
| 국립순천대학교 | 제안 장비 규격 | 충족 여부 |
|---|---|---|
| Ⅰ. 용도(End-user's Use) - 다공성 소재, 배터리 물질, 촉매 등 다양한 연구 샘플의 비표면적(BET) 및 기공 크기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하는데 사용됨. - 초고진공 환경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기공부터 메조 기공 까지 흡탈착 등온선을 측정하여 소재의 특성을 평가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가스흡착분석기 본체 x 1 Set - 악세사리(accessories) - 전처리 장치(6포트 이상) x 1 Set -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PC 및 소프트웨어 x 1 Set - 분석용 샘플 튜브 ,진공 O-ring 등 기본 소모품 키트 x 1 Set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성능 - 표면적 절대 검출 한계: 0.1 m² (N2 77 K) 이하 - 비표면적 검출 한계: 0.01 m²/g (N2 77 K) 이하 - 비표면적 측정 재현성: 1 % (BAM P115에서 측정) 이하 - 비표면적 측정 재현성 한계: 셀 내 2 m²에서 2 % 이하 - 기공 크기 분석 범위: 0.35 nm ~ 500 nm (직경) 동등 이상 - 기공 크기 분석 재현성: 0.5 % (BAM P115에서 측정) 이하 - 압력 분해능: 2 × 10-5 Torr (N2 77 K에서 2.6 × 10-8 p/p0) 동등 이상 - 압력 센서 정확도: 각 압력 센서 최대 측정 범위의 ±0.15 % 이내 2. 규격 - 측정 포트 구성: 3개 이상 - 각 측정 포트 압력 센서 구성: 1 Torr + 10 Torr + 1550 Torr 동등 이상 - 분석 매니폴드 온도: 사용자가 35 °C~50 °C로 조정 가능 (안정성: ±0.05 °C) 동등 이상 - 진공 시스템: 터보 분자 드래그 펌프 및 건식 다이어프램 펌프 동등 이상 - 전처리 포트: 6개 이상 - Cold Zone 제어: 능동 냉각수 수위 제어 또는 AFSM - 가스지원 : N2, Ar, CO2, Kr 등 비부식성 가스 지원 Ⅳ. 기타 조건(Remarks) - 장비 납품 및 설치는 계약 체결(발주) 후 약 11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 공급자는 장비 설치 후 정상 가동을 확인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무상 하자보증 기간(Warranty)은 장비 납품 및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61011 | |||||||||||||||||||||||||||||||||||
|---|---|---|---|---|---|---|---|---|---|---|---|---|---|---|---|---|---|---|---|---|---|---|---|---|---|---|---|---|---|---|---|---|---|---|---|---|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 재공고 사유: 단일응찰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
| - 주소: |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
| ○ 수요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조선영, ☎ 061-750-3841 | |||||||||||||||||||||||||||||||||||
| 광주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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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13506-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국립순천대학교 첨단소재 광양캠퍼스 비표면적 측정기 구매(긴급)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비표면적측정장치 | |||||||||||||||||||||||||||||||||||
| 수량 및 단위: | 1식 | |||||||||||||||||||||||||||||||||||
| 사업금액: | 11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6/12/30 | |||||||||||||||||||||||||||||||||||
| 추정가격: | 10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익신산단3길 40. 광양만권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1층 이차전지실험실Ⅰ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
| 기타사항: | 시운전 포함 | |||||||||||||||||||||||||||||||||||
|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e-고객센터→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재생목록→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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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1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5 10:00 | |||||||||||||||||||||||||||||||||||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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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비표면적측정장치(4111338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
| -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①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② 기타서류(별도제출자료) 1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8. 25.까지 E-mail(jwkim13@korea.kr) 또는 Fax(0505-730-18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담당자: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정우(☎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
| 주소: 우)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오룡동, 광주지방조달청) | ||||||||||||||||||||||||||||||||||||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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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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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규격(기술) 평가기관: | 수요기관(국립순천대학교) |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 ||||||||||||||||||||||||||||||||||||
|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
| 2.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
| 3.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
|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 ||||||||||||||||||||||||||||||||||||
|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2.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 ---------------------------------------------------------------------------------------------------------------------------------------- | ||||||||||||||||||||||||||||||||||||
|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 ---------------------------------------------------------------------------------------------------------------------------------------- | ||||||||||||||||||||||||||||||||||||
|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11. 기타사항 | ||||||||||||||||||||||||||||||||||||
| ---------------------------------------------------------------------------------------------------------------------------------------- | ||||||||||||||||||||||||||||||||||||
|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 10)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
| <서식> | ||||||||||||||||||||||||||||||||||||
| 확약서 | ||||||||||||||||||||||||||||||||||||
|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1.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가.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나.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다.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2.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5.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6. |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 7. |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 |||||||||||||||||||||||||||||||||||
| 8.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