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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설비-1차-33-한솔제지-대전공장-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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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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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기공사 공고문 (한솔 대전-태양광).pdf · 공고규격서
- 2-2. 전기공사 규격서 (한솔 대전-태양광).pdf · 공고규격서
- 2-3. 전기공사 적격심사기준 (한솔 대전-태양광).pdf · 공고규격서
- 99.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한솔제지 대전공장).pdf · 공고규격서
- 99. 한솔제지 안전관리 시방서 - 최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솔제지(주)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06억원
- 참가
- 141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한솔제지 대전공장 지붕 유휴 면적에 2,003.2kW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1식 수행
- 태양광 모듈(640Wp) 3,1310개 및 인버터(350kW) 7개 설치
- 전력 간선, 고압 설비, 모니터링 전기공사 수행
- 전력량계 및 발전량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교육 실시
- 시운전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성과 검증/보증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 간선·고압 설비·모니터링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공사로, 전기공사 중 태양광 설비 설치에 해당한다.
- 전력 간선·고압 설비 자재 구매(F-CV, F-GV 전선,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등)
- 태양광 모듈·인버터 설치
- 전력량계 및 발전량 모니터링 장비 설치
- 시운전 및 성과검증(15일 이상 데이터 확보)
- 운영·유지관리 기술교육
- 하자보증(3년) 및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최근 5년간 실적 누계액 비율) | 10점 |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5점 |
| 신인도 | 5점 |
| 입찰가격 | 80점 |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감점항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8,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05,8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204,788원
- 순공사원가
- 260,712,59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3(목)
- 공고번호
- R26BK01711964-000
- 참조번호
-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1차) - 전기공사
- 공고기관
- 한솔제지(주)
- 수요기관
- 한솔제지(주)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8,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목 적 본 규격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2026년도「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로서 설치,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업 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공정(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간의 긴밀한 일정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업범위 당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제작시방서 및 각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 공사에 관련된 구매, 제작, 설치, 시운전을 완료하여,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도출한다.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한솔제지(주) 대전공장을 의미한다. 나. 계약자(공사 수행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원(공사 발주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지붕 및 주차장 바. 약어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4- 5. 교 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관련 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관련 설비 교체주기 -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6.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가.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완료 후 즉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15일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검증 할 것. 나. 최종 검사 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평일 근무일 기준 48시간 내 한솔제지㈜ 대전공장에 현장 파견 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7.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 계약자는 첨부된 한솔제지 대전공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획서 및 안전관리 시방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적격수급업체 등록시 제출서류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확인서) - 전문건설업체 사고 사망 만인율 확인서 - 관리 감독자 교육 수료증 - 위험성 평가(JSA) 실시 9. 질의 및 이의 규격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제 3 장 특 별 사 항
1.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본 특별사항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규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1식 나. 공사기한: 2026. 12. 31. 다. 인도조건: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현장 설치도 3.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사업내용 *해당 규격 동등 이상의 성능일 것. 가. 전력 간선,고압 설비. 모니터링 전기공사
| 품 명 | 단위 | 수량 | 세부규격 | 비고 |
|---|---|---|---|---|
| F-CV | m | 29,000 | 6SQ | |
| 15,600 | 10SQ | |||
| 650 | 95SQ | |||
| 전선관 | 250 | 28mm | ||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200 | 125mm | ||
| 케이블트레이 | 1,500 | 300x100 | ||
| 2,500 | 100x100 | |||
| F-GV | 5,600 | 35SQ | ||
| 1,560 | 70SQ |
4.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 가. 태양광 발전설비에 전력량계 및 발전량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연속 계측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나.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권거래제 및 지원사업 성과보고 자료로 활용 -6- === 2-1. 전기공사 공고문 (한솔 대전-태양광).pdf ===
한솔제지㈜ 대전공장
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서 □ 사업 개요 ㅇ 공 사 명 :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차 -전기공사 ㅇ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ㅇ 추정가격 :27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추진 일정 ㅇ 계약방법 및 계약유형 :제한경쟁(적격심사제) ㅇ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3.~ 2026.09.11. ㅇ 개찰 일시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2026.09.11.이후 별도 지정 ㅇ 입찰(개찰)장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 내용 ㅇ 사업장 지붕 유휴 면적을 활용하여 2,003.2kW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여 자체적 전력 공급원 확보하고자 함.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를 유지를 실현하고자 함. □ 사업 구성
| 구분 | 내역 | 규격 | 금액(VAT별도) |
|---|---|---|---|
| 공사 | 태양광발전 설비 전기공사 | - | 278,000,000원 |
「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사 적격심사 기준
2026.09.
한 솔 제 지 대 전 공 장 ( 주 )
□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차 - 전기공사 2. 제안 목적 ㅇ 제지 생산 공정은 대규모 전력이 소모되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임 이에 태양광 발전 설 비를 도입하여, 화석연료 기반의 계통 전력 사용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함으로, 배 출권 거래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전력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제조 원가 절감 및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려 함. 3.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공사장소 :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5. 소요예산 : 금 2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방식 : 제한경쟁(적격심사제) 7. 조 항 호 : 제21조제1항6호-20160903 기획재정부령 금액미만시 영업소재지(지역제한) 8. 사업의 주요내용 ㅇ 사업장 지붕 유휴 면적을 활용하여 2,003.2kW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 여 자체적 전력 공급원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를 유지를 실현하고자 함. 8. 공사 규격
| 설비명 | 용량 | 수량 |
|---|---|---|
| 태양광 모듈 | 640Wp | 3,130 |
| 태양광 인버터 | 350kW | 7 |
참가자격
□ 계약 추진 방식
ㅇ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 2 -
□ 입찰 참가 자격
ㅇ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ㅇ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 제출자료 (입찰마감기한 내 메일 송부)
ㅇ 전기공사업 실적 확인서 ㅇ 최근 5년간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 ㅇ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경영상태 확인서류 ㅇ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견적서) ㅇ 전기공사업 면허 ㅇ 제출자료 접수 및 입찰 관련 문의 : minkyu_seol@hansol.com ※ 모든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해서만 문의 ※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 메일로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견적서로 제출
□ 업체 선정 기준
ㅇ 관련 면허 소지자 ㅇ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ㅇ 입찰참가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에 대한 사 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하도급 제한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ㅇ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함. - 3 -
□ A금액
배점·평가
| 국민연금보험료 | 2,494,106 | 국민건강보험료 | 1,887,645 | 퇴직공제부금비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48,03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575,000 | 안전관리비 |
| 품질관리비 | - | A합계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0 | ||||
| (5) | ||||
| 시공경험 | ㆍ해당공사 추정금액 대 비 최근 5년간 실적 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개정 2020.12.28.> | ㆍ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 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 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단서신설 2012.4.2.> | ||
| 해당공사 | ||||
| 수행능력 | 경영상태 |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 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개정 2021.12.1.>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 업의 신용평가등급 | (3) (2) (5) | |
| 신인도 | ※ 평가항목: 아래 <신설 2021.12.1.> | |||
| 입찰가격 | 90 | ※ 평점 계산식: 아래 | ||
| <삭제 2021.12.1.> | ||||
|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 자보유 미달 여부 | △10 | ※ 평점 계산식: 아래 |
| 배점한도 | |||||
|---|---|---|---|---|---|
| 회사채에 | 기업어음에 | 1) 등급제한공사 | |||
| 대한 신용 평가등급 | 대한 신용 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제한 이외 공사 | 종합공사 업체 | 2) 전문공사 업체 등 |
| A+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BBB+ | A3+ |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BBB0 | A30 |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BBB- | A3- |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BB+,BB0 | B+ |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BB- | B0 | B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34.1 | 34.5 | 34.5 |
| B+,B0,B- | B- |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33.3 | 33.5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B+,B0,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30.0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6 -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 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 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 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업체에 적용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삭제 2010.4.15.>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2008.12.29.>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 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공동도급계약의 경우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개정 2008.12.29., 2010.4.15.>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8.12.29., 개정 2024.9.13.>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 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
다. <신설 2010.4.15.> - 7 -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개정 2024.9.13.>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ㆍ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5. 신인도 심사항목(이하 "PQ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다. 1)ㆍ 2)ㆍ5)", "마. 1)ㆍ2)"를 평가함. 단, PQ 심사항목"다. 1)" 평가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서 신설 2021.12.1.>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다. 5)",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 PQ 심사항목
가.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2 영업정지,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 은 자 2)<삭제 2019.12.18.> <삭제>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5 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15.9.21.> +3 나.하도급관련사항 1)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2 -7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5.9.21.> 신인도 <개정 2)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신설 2011.5.13.> 2019.1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2 2.18.>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1 |
|---|---|
|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 -1 |
| 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 +1 |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5.9.21.>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 -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 및 제 -2 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5)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 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신설 2019.12.18.> ․ 2회 받은 자 -0.5 ․ 3회 이상 받은 자 -1 6)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영 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0.5 ․ 2회이상 받은 자 -1 라.녹색기술 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2 보유한 자 <신설 2012.7.4.> 2)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2 <신설 2012.7.4.개정 2021.12.1.> 마.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3 ․ 2등급인 자 +2 2)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5 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0.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사 증명필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 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1.12.1.> 주7)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20.12.28.>
과업·요구
9) 업체는 한솔제지(발주부서)로부터 제공자료(MSDS, 위험성평가 등)를 문서로 받고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및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제출하여야 한다(위험성평가 기준 : 붕괴, 질식, 화재폭발 위험 이 있는 곳) – 입찰 진행 전 제공 10)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에 해당하는 작업일 경우 반드시 건설기초 안전교육(이수증)을 받아야 한다.(한솔제지 내 모든 공사가 해당 됨) 11) 안전보호구/방호구 등은 KCs 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것만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장은 작업 구획을 표시하여 출입이 허가된 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3) 당사 내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형광색 조끼, 일반 작업자는 주황색 조끼를 착용한다. 14)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되어야 하며, 취업비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비자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작업 전 제출하여야 한다. 15) 미성년자는 위험작업을 할 수 없으며 단순작업만 가능하다.(동의서 작성 후) 16) 혈압 체크 후 혈압이상자(수축기 150 / 이완기 95, 2회 측정)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단, 의사소 견상 작업 적합 여부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서류 제출)
17) 모든 작업현장에서 귀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상시 녹화할 수 있는 설비(블랙박스 등)를 설치 운용 하여야 한다.(작업장소 마다 운용, 전원인출처와 전기선은 업체에서 사전 현장 확인 후 준비해야 함) 18) 계약기간 1개월 이상 및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재해예방기술 지도 계약 또는 안전관리자를 노동청 에 선임하여야 한다. 19) 기본 안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포함)을 준용한다. 필요시 재해예방기관에 문의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0) 특별교육의 시간 및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별첨2, 별첨3)를 참고하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진행한다.(아래 3. 해당 작업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관련됨)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21) 공사에 대한 필수 인력 : 현장 소장, 안전담당자, 화재감시자, 크레인 운전자, 중장비 유도자는 겸직할 수 없다. 3. 해당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주 참고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3, 4(별첨 4, 별첨 5, 별첨 6)를 참조한다. 1) 화기 작업 - 작업 내용의 정의: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 화원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 제출 서류 1. 용접 작업 시 특수건강검진(검사항목 : 용접흄) 실시 자료(최근 6개월 이내)
2.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시 특별교육(39호) 실시 자료(관련 작업자 전체) 3.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정압기, 가스트레인 등)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시 가스 전문 시공 업 자격 면허, 가스용접 자격증, 용접절차 시방서 & 용접절차 검증서(WPS & PQR) 자료 - 필요 보호구/방호구 : 흄 마스크, 용접면, 용접장갑, 불티비산방지막, 긴팔의복, 역화방지기, 연삭기(그라인더) 안전 덮개 등 - 작업 중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겸직 불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 마스크 등 지급, 화재감시자는 적색 조끼 착용) ② 화재 초기 진압용 장비 비치(소화기, 소화용수 등) ③ 가연물, 인화물의 이격(11m 이상) 및 상하부 동시 작업 금지(타 업체 작업 포함) - 예시) 화기작업과 페인트 작업(유기용제) 등은 상하부 동시 작업 금지 2) 밀폐공간 작업 - 작업 내용의 정의: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필요 서류: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특별교육(35호), 맨홀작업 시 특별교육(34호), 해당 공간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관련 작업자 전체) - 필요 보호구/방호구: 호흡용 보호구, 무전기, 휴대용 유해가스/산소농도측정기(5Gas, 최근 1년 이내 검교정 성적서 포함), 긴급 구조용 장비(안전대, 구명 로프, 윈치 등) - 작업 중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밀폐 공간 내 작업자 출입 명단 작성∙점검 ② 작업 전 충분한 환기 및 유해가스 & 산소 농도 측정 실시 ③ 작업 감시인 고정 배치 3) 고소 작업 - 작업 내용의 정의: 비계나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발디딤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실시하는 작업 - 필요 서류: 맨홀작업 시 특별교육(34호), 강관/시스템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시 비계기능사 등 의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및 특별교육(26호) 실시 자료(해당 작업자 전체) - 필요 보호구/방호구: 고소작업용 장비(1m 이상 시 안전난간대 및 아웃트리거(A형 사다리) 설치 용품), 안전 대(전체식, 2줄 걸이 용, 죔줄의 길이는 1.5m 이내), 이동식비계(내부 승강계단, 최대하 중 표시), 라이프 로프 등 - A형 사다리 사용 기준 : 1.2m 이상 2인 1조 작업, 사다리 최상부 지지대 사용 금지 2m 초과 상기 사항 및 최상부 하단 디딤대까지 사용 금지, 안전대 착용 3.5m 이상 작업용으로는 금지, 이동용만 가능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전기통신 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을 설치할 수 없는 협소 한 장소 - 작업 중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안전대의 훅은 어깨에서 허리 높이 이상의 위치에 걸며, 추락시 신체가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에 걸어 야 한다. ② 안전대의 훅은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상부난간대가 아닌 기 고정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④ 2인 1조 작업 4) 중장비 사용 작업 - 작업 내용의 정의: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필요 서류: 조종자격 교육 이수증, 장비제원표, 건설기계 등록증, 안전검사 실시 자료, 해당 장비 운전면허 증,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해당 장비 보험 가 입 증명서, 사용 전 점검 체크리스트(장비별), 크레인 작업 시 특별교육(14호), 운반용 등 하역 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컨베이어)로 하는 작업 시 특별교육(13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이수증(관련 작업자 전체) - 필요 보호구/방호구: 아웃트리거,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보호장치, 과상승방지장치, 상승주행방지장치, 안전난 간대 등 - 작업 중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중장비 작업 반경 통제구역 설정 및 반경 내 진입 금지 ② 신호수 고정 배치(겸직 불가) 및 신호수에 의한 중장비 작업(신호수는 형광 반사조끼 착용) ③ 인양 작업시 줄걸이 상태 확인 및 인양물 하부의 작업자 통제 5) 정전/활선 작업 - 작업 내용의 정의: 작업의 성질, 규모 등의 여건상 전력공급을 중단 또는 활선 상태에서 시행하는 작업 - 필요 서류: 정전/복전작업계획서,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시 특별교육(17호) 실시 자료(관련 작업 자 전체), 활선 작업 시에는 활선작업 유자격자에 의한 활선작업허가서 작성 - 필요 보호구/방호구: 내전압용 보호구 일체(가죽장갑 포함), 활선접근 경보기, 검전기, 접지용구, 시건장치, 정전작업 중 표지, 접지 중 표지, 무전기 등 - 작업 중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전원 On/Off시 전원 차단, 표찰 부착 및 현업 관리감독자 승인 ② 잔류 전하 방출 및 전원 확인(접지상태 유지) ③ 작업 반경 통제구역 설정 및 무자격자 이격 거리 준수 6) 화학물질 취급 작업 - 작업 내용의 정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작업 - 필요 서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자료,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 특별교육(36 호), 해당 물질에 대한 최신 MSDS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 자료(관련 작업자 전체), 특 수검진대상물질 취급시 특수건강검진 실시 자료 - 필요 보호구/방호구: 해당 작업에 맞는 내화학용 보호구 일체 - 작업 중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작업 반경 통제구역 설정 및 작업 감시자 배치 ② 화학물질 안정성 검토서(외부 화학물질 반입 시) 사전 승인 ③ 해당 물질별 연속 작업 시간 제한 및 방독면 등 사용 작업시 파과시간(필터 사용수명 종료) 체크 ④ MSDS 자료 게시 및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특별관리물질 취급시 취급일지 작성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 고용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7)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 - 작업 내용의 정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의 취급 작업 - 필요 서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면허증, 방사선방호작업계획서, 특수건강검진자료, 방사선 업무에 관계 되는 작업 시 특별교육(33호) 실시 자료(관련 작업자 전체) - 필요 보호구/방호구: 납복, 납안면보호구, 납장갑, 열형광선량계, 방사선 누설 선량계(최근 6개월 이내 검교 정 성적서 포함) 등 - 작업 중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