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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작업 및 장비 확인)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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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용인시 · 상수·급수관로
- 계약업체
- 동부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79,679,9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억원
- 참가
- 12곳 · 개찰 09/0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30732 | 09/18(금) | 179,679,900원 | 금차 105일, 총공사 105일 |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19562 | 09/18(금) | 179,679,900원 | 금차 105일, 총공사 105일 |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19429 | 09/18(금) | 179,679,900원 | 금차 105일, 총공사 105일 |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4296 | 09/18(금) | 179,679,900원 | 금차 105일, 총공사 105일 |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수도 긴급누수복구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기흥구 일원의 누수 복구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상수도관(주철관, 내충격수도관, PE관, 스테인리스관 등) 절단, 부설 및 접합
- 토공사(포장 절단,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 구조물공(맨홀 및 제수변 보호통 설치·보수)
- 포장공(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복구, 차선 도색)
- 밸브 및 수도계량기 설치·철거
- 공휴일 포함 24시간 긴급 복구 체계 유지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공사로 상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관로 누수복구·부설·접합을 수행하는 상수도 관로 공사다.
- 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절단 및 복구
- 주철관·내충격수도관·PE관 부설 및 접합
- 제수밸브·공기밸브·수도계량기 설치
- 맨홀·제수변실 설치 및 보수
- 차선도색 등 부대공
- 24시간·야간·휴일 긴급출동 및 대기조 운영
- 작업지시서·완료보고서·사진대지 등 공사기록 제출
- GIS 입력자료 제출
- 하자보수
딸린 일 · 장비 보유·임차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덤프·굴삭기·작업차량 등 장비를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으로 건설기계 임차에 해당한다.
- 덤프트럭·굴삭기·작업차량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
- 유압브레이커·양수기·포장절단기 등 장비 확보
- 장비 보유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9(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883,17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용인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3(목)
- 공고번호
- R26BK01711710-000
- 참조번호
- 용인시 공고 제2026-254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복구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공휴일 포함 24시간 작업시행(연락책 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이 가능한 업체로서 -(별첨)장비보유기준의 장비를 보유 또는 연간 임대하여야 하며 보유확인서 또는 연간 임대차 계약서를 개찰 이후 5일 이내 12시까지 발주기관(상수도사업소)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문의: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31) ※ 서류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계약이 불가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나. 공 사 명 : 2026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4권역)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기흥구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바. 공사개요 :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1식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200,000,000 | 200,000,000 | 181,818,182 | 18,181,818 | 0 | 0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1,935,221 | 2,556,968 | 254,288 | 3,698,381 | 1,238,111 | 1,200,207 | 0 | 10,883,176 |
=== (붙임)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4권역).hwpx ===
2026년도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연간단가(4권역)
(기흥구)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과 장 팀 장 주 무 관 설 계 자 2026 년 2월 설 계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연간단가(4권역) (기흥구) □ 공 사 개 요 ○ 누수보수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 터파기 공종 외 700개 공종 도 급 액 : 일금이억원 (₩200,000,000)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내 역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8. 참 고 자 료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연간단가(4권역) 2. 위 치 : 용인시 관내(기흥구) 3. 사업목적 : 상수도 시설물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누수 및 시설물 파손 등을 신속히 복구하여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관로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 급수 수용가에 양질의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 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관 부 설 D13mm ~ D700mm 5.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
| 급수관 | ∅13 ~ 80mm | m | ||
| 배수관 | ∅80 ~ 700mm |
6. 본 공사는 건설기술 관리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일반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기타 정부의 관련법규 및 규정과 본 시방서에 의거시행 한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365일로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나. 시공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및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에 착오가 있을시. 라.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렬 제73조에 따른다. 9. 품의 할증 가. 노임의 할증 1)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근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6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임을 할증하여 적용한다.(전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②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 1. | 사업명 | : 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공사(4권역) |
|---|---|---|
| 2. | 위치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원 |
| 3. | 개요 | : 적용 물량은 임의 수량에 의한 것으로 작업 완료된 현황에 대하여 수량 정산 |
| 4. | 공사기간 | : 착공일부터 ~ 2026. 12. 31. |
| 5. | 공사 시행조건 | : 아래 조항을 준수하고 기타사항은 특별시방서와 병행 |
제1조(현장설명서 숙지 의무) 본 현장설명서를 숙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도급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 부정당업체로 관리될 수 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발주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2조(단가계약의 정산)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작업의 미이행, 물량 감소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예정수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수량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한다. 감액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현장 투입 조건)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기술·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장비보유기준 나. 사무실·장비보관 장소 : 도급자는 본 공사 유지보수를 위해 계약 전 용인시 관내에 사무실 및 장비보관 장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보유기준
| 장 비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
|---|---|---|---|---|---|
| 장 비 류 | 덤 프 | 4.5톤 이상 | 1이상 | 대 | 등록증 사본, 사 진 |
| 작업차량 | 1톤 이상 | ||||
| 굴 삭 기 | 0.2ton 이상 | ||||
| 유압브레이커 | (20kg 이상) | ||||
| 엔진 양수기 | 50m/m 이상 | 5이상 | 사 진 | ||
| 포장 절단기 | 120mm 이상 | 1이상 | |||
| 다짐장비(램머) | 50kg 이상 | 2이상 | |||
| 다짐장비(콤펙터) | |||||
| 핸드절단기 | 120mm 이상 | ||||
| 핸드롤러 | 650kg이상 | 1이상 | |||
| 발 전 기 | 5㎾ 이상 | ||||
| 유압압착기 | 13mm~50mm | 2이상 | |||
|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 | 13~50m/m이상규격 | 각 2이상 | 세트 | ||
| 해빙기 | 2 이상 | 대 | |||
| 잔류염소측정기 | 1이상 | ||||
| 청 음 봉 (누수탐지기) | |||||
| 안 전 보 호 류 | 안전조끼 | 3이상 | 벌 | 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 |
| 안전화 | 족 | ||||
| 공사안내판 | 안전간판 | 2이상 | 세트 | ||
| 안전보호휀스 | 1.0M 이상 | 20이상 | |||
| 방향유도표지판 | 0.9*0.9M이상 | 1이상 | |||
| 라바콘(원뿔형) | 20이상 | 대 | |||
| 조 명 등 | 60W이상 | 2이상 | 세트 | ||
| 야간 경광등 | 델리네이터 포함 | 5이상 | 대 |
품질시험수수료는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관련 매뉴얼 기준을 적용하며, 노면표시 설치 후 준공 시까지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이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재시공을 실시한다. 시험 대상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하며, 경기도건설본부에 품질시험 의뢰 후 일정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안전관리 의무)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평가리스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평가를 받는다. 또한 매 월말 안전교육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등), 안전보호구 구매 및 지급 대장 등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내역 관리 및 설계변경) 착공 시 도급자는 계약내역서를 즉시 감독자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두 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는 건별·일자별로 공정률 등을 산출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아래 서식에 따른 작업현황을 작성하여 문서24로 송부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당초 계약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총괄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공사 추진에 따른 물량 증감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제15조(작업자 실명제 운영)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자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 업무 흐름도
| 작업 지시(발주청) | → ← | 완료 보고(시공사) |
|---|---|---|
| - 작업 위치(위치도) - 지시 물량(적용수량 ,폭, 연장, 면적) - 작업 내용 - 작업 기한 - 현장 조사 및 작업계획 보고(시공사) | → ← | - 완료 물량 - 세부 작업 내용 - 전‧중‧후 사진 |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2개소의 누수를 동시에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 한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과 동시에 누수보수 인력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2개조) 나. 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6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야간대기 및 휴일대기 야간대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작업자 자택에서 60분 이내 관할구역 전역에 도착할 수 있을 시에는 별도의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나. 대기인원 대기조 편성은 1조당 5인 이상을 원칙(장비 및 덤프 운전사 포함)으로 편성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 대기시간 야간 및 휴일대기는 매일 오후 일과 후부터 오전 일과 시작 전까지로 하고 야간에 발생 된 상황은 주간 작업조에게 인계를 하여야 한다.
라. 대기반의 임무 야간 및 휴일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하고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및 연락책임자 가. 도급자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수도 누수 접수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나. 연락책임자는 대기사무실에 주재하며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발주처에서 보관중인 자재로(앵글밸브, 새들분수전 등) 관급자재 지급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 1) 누수복구자재는 발주처에 보유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한다. 7.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8.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본 공사의 시행구역은 처인구 2권역(처인구 포곡읍)으로 한다. 9.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보행안전도우미 세부운영 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철저(보행안전관련 교육 필하여 교육증첨부) 5)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불용관 제거, 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6)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8)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경200m/m이상 송․배수관 누수사고 2) 간선도로 내 누수사고로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누수 사고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고 4) 출수불량 등 집단민원 유발사고 5)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라.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누수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누수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마. 누수량의 계산 누수량은 모든 누수지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이때 누수량 산정표에 의거 실제누수시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계량한다 10.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한다. 나. 야간근로시간이 작업 전체 시간중 1/2이상이 야간에 해당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최초 및 최종작업시간이 야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누수복구 작업시간 전체를 야간작업으로 본다. 다.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라. 새들분수전 파손 시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단수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의 품은 본관직경에 부단수분기 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1.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누수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1) 부실벌점기준
배점·평가
| 번호 | 제 재 항 목 | 벌 점 |
|---|---|---|
| 1 | ○ 허위로 작업 보고시 | 20점 |
| 2 |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 |
| 3 | ○ 누수복구작업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 | 매회 10점 |
| 4 | ○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매회 30점 |
| 5 | ○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누수복구가 지연된 경우 | 매회 10점 |
| 6 |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 | 1회당 매 20점 |
| 7 | ○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 | 10점 |
| 8 | ○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 | 1회당 10점 |
| 9 | ○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 |
| 10 | ○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11 | ○ 단수작업 등 감독보고 없이 시행 | |
| 12 | ○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 적발회당 10점 |
| 13 | ○ 인력보유기준 미달 |
과업·요구
나. 입찰참여 제한 1) 부실벌점의 합계가 매월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누계점수 100점에 도달한 경우에는 긴급 누수복구공사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다. 2) 부실벌점기준 합계 초과로 타절 정산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2.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10분 이내에 출동하여 30분 이내에 누수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휀스,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통행로확보, 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누수지점을 굴착한다. 다.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급수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후속 공사를 진행한다. 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시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한 후 가복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 누수복구 후 최종포장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포장을 실시하고, 포장노면은 기존포장면가 일치되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단, 포장면이 불량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다.
아.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통수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작업시행 과정에서 수돗물로 인해 인근건물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지하매설물의 손괴로 인한 피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차.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따라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카. 대지경계선과 수도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한 경우 옥내의 포장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토록 한다 . 파. 누수발생 현장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타.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13. 현장 종사자의 복장 가. 종사자의 복장은 감독관 승인 복장으로 통일한다. 나. 계절·기후 조건에 따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14.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누수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누수보수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로 제출한다 (단, 서식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5. 보험가입 의무 도급자는 제3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용인시 전역으로 하여 연간단가공사의 불특정 현장에 대비한다.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6. 작업자 실명제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자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작업자는 현장 투입 시 작업일자,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자필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성된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를 매일 비치·관리하며, 작업 이행 완료 보고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 또는 감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열람·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는 불시에 실명제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가 점검한 결과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