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1119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광기술원 · 소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17억원
참가
241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한국광기술원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을 위한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소화, 경보, 전기 및 기계 설비 전반을 구축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4:00지남
개찰09/14(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0,76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16,84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38,086,360원
순공사원가
587,605,537원
관급금액
88,194,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2(수)
공고번호
R26BK01711191-000
참조번호
PUR13202608300001
공고기관
한국광기술원
수요기관
한국광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0,76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 한국광기술원 1.2. 공 사 명 : 한국광기술원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 1.3. 공사현장 :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용두리산1-44번지 일원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내, A5-6)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0일 1.5. 공사내용 1.5.1. 주 공 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5.2. 공사범위 :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방전기·기계설비, 클린룸 연계 소방설비 및 설계도서상 소방시설공사 일체 1.6. 추정금액 : 616,840,000원(추정가격 560,763,637원 + 부가가치세 56,076,363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 88,194,00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8.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2호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기술자 보유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또는 직접 발급받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본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10. 본 공사는 반도체용 클린룸과 연계하여 시행되는 소방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 중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클린룸 시공 또는 시공관리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1인 이상을 클린룸 관련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본 사항은 입찰참가자격이 아닌 계약이행 및 품질관리 조건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소재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 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및 신원확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
수행능력시공경험15
경영상태
신인도가·감점관련 기준
입찰가격입찰가격70
결격수행능력 결격여부해당 시 감점
합계100

과업·요구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생태계구축사업 소방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D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CC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CG기 타 경 비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
D2이 윤
D9공 급 가 액
DA소방공사배상책임공제공급가액 * 0.351%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소방공사배상책임공제) * 10%
DH도 급 액천원미만 절사
DK관 급 자 관 급
S2총 공 사 비
공사명 :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생태계구축사업 소방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생태계구축사1011
소방전기설비공사0101012
펌프실설비공사01010101013
소방간선설비공사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010103
유도등설비공사010104
비상조명등설비공사010105
물분무등소화설비공사010106
소방간선설비공사010106010101064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01010602
임시소방시설공사01010701013
소방기계설비공사0102012
장비설치공사01020101023
소화펌프실배관공사010202
소화입상관배관공사010203
옥내소화전설비공사010204
스프링클러설비공사010205
소화설비내진공사010206
상수도소화전설비공사010207
소화가스설비공사010208
임시소방설비공사010209
관급자관급01036288,194,000
관보온재01030101033
물탱크010302
[ 합 계 ]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신축공사”소방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전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등 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소방관계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 중 소방관계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기술기준,성능기준)의 변경 또는 보완조치 등 을 항시 숙지하여 공포 즉시 변경, 보완사항을 본 공사에 적용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마. 본 공사 시행 중 소방서의 보완요구에 따른 사항이 있을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 하에 그 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공사의 범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황성기체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전관방송-통신), 피난기구설비, 상수도소화 용수설비, 소화내진설비, 임시소방시설 등 2.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 없는 사항 중 기계, 건축, 전기에 관한사항은 해당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시방서가 가장 우선하며 설계도면, 국가화재안전기준(기술기준,성능기준), 표준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 는 것으로 본다. 11. 공사현장의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 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클린룸 시설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공사임을 고려하여, 해당 공종의 클린 룸 공사 시공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착공계 제출 시 해당 기 술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 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마.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장소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 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가설재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아. 공사 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5. 옥내소화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옥내소화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옥내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ㄱ) 옥내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ㄴ) 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위치표시등 a)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 로 하여야 한다. b)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나) 호스 및 관창 ㄱ) 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 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ㄴ) 관창 옥내소화전용은 구경 40mm의 황동제로서 결합 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다) 송수구 지름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 야 한다.

3) 시공 가) 배관 ㄱ) 일반배관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mm 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 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 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ㄴ) 송수구 a)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b)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c)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d) 구경 65mm 이상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e)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16 -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f)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17 - 6. 스프링클러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헤드 ㄱ) 스프링클러 헤드 a)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 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1MPa 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 헤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21 - 7.할로겐화합물 및 불황성기체 소화설비 1) 일반사항(GENERAL) 가) 적용범위(SCOPE) 본 시방서는 HFC-125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시공, 시험, 운영 및 정비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적용규정(APPLICABLE STANDARDS AND PUBLICATION) 소방관계법 : NFPC,NETC 107A(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기술기준 최신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최신판 NFPA CODE : NFPA 2001 " Standard on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 최신판 다) 요구사항(REQUIREMENTS) HFC-125 소화설비의 시공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그리고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설계 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관련법규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시방서, 설계도면 순으 로 우선된다. 라) 제외작업(EXCLUSIONS) 아래의 작업은 본 시방서 상에서 제외되며 아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방서 또는 작업명령 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소화약제 제어반까지 110VAC 또는 220VAC 전원공급. HFC-125 소화설비 작동 시 공조설비 및 댐퍼(Dampers) 자동정지 및 이를 위한 전원, 릴레이 설치작 업.

4)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a)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 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①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 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치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후 7m㏅/㎡으로 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 등 화재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 -28 - 9. 소화용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소화용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ㄱ) 상수도 소화전 상수도용 소화전이어야 한다. ㄴ) 소화수조 및 저수조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을 말한다. 3) 시공 가) 상수도 소화전 a) 호칭지름 75 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b)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c)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다)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a)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 가)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Fpw = 0.5 Wp (Fpw :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력, Wp : 배관의 중량) b)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c)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d)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e)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 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f)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g)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케이블공사 가)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 등이상의 것일 것. 나)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3 - 5) 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공사 가. 감지기 ① 열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보상식 스포트형 등을 사용한다. ② 연기 감지기는 광전식, 이온화식을 사용한다. ③ 복합형 감지기는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④ 특수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를 사용 한다. 나. 유도등 a)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유도등(대형, 중형, 소형), 통로 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사용한다. b)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c)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d)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한다. e)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 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공 1) 일반시설조건 가) 전선의 접속 ㄱ)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한 다. ㄴ)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ㄷ)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

③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고천정(15 m 이상 20 m 미 만)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④ 높이 20 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 다. 다. 발신기 ① 조작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② 발신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 m 이내에 설치한다. ③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 ④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⑤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녹 방지 처리를 한다. 라.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 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 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