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전기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전기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1060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농산가공품 개발교육센터 건립 전기공사 · 경상북도 상주시 · 3.34억원 · D-2
-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전기공사] · 문경농업협동조합 · 5.34억원 · D-2
- 순창농협 농산물 공동집하장 신축 전기공사 · 순창농업협동조합 · 배정예산 3,862만원 · D-2
- 전라고 이전 신축 전기공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4.8억원 · D-1
- 낙동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설공사(전기) · 경상북도 상주시 · 2,438만원 · D-3
-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시설개선공사 전기공사 · 대구광역시 군위군 · 1.89억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보은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전기공사 · 보은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낙찰 -
- 갈산농협 RPC 가공저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기공사 · 갈산농업협동조합 · 유찰
- (긴급)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소방공사 재입찰공고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유찰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소방공사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낙찰 -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건축공사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낙찰 -
- [입찰대행]2026년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전기공사 · 충청북도 괴산군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사입찰공고문 (전기).hwp · 공고규격서
- 공사입찰설명서(전기).hwp · 공고규격서
- 현장설명서 (전기).hwp · 공고규격서
- 공사입찰공고문 (전기).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1%
- 참가
- 25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신축을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수전설비공사 (수배전반 장비 및 설치)
- 전력간선설비공사 (분전반 장비 및 설치)
- 전등 및 전열설비공사 (조명기구, 콘센트, 시스템박스 설치)
- 냉난방전원, 동력, 트레이 설비공사
- 보안등설비공사 (LED 보안등 및 기초 설치)
- 피뢰설비공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공시설현대화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가공시설현대화 사업의 수전·전력간선·전등·전열·동력·트레이·피뢰 등 건물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일이다.
- 전기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수배전반·분전반·조명기구·차단기·변압기 등) 구매 및 설치
- 보안등설비공사(LED보안등 기초 포함)
- 절연저항 측정 및 기록부 제출
- 시운전 및 운영·유지보수 교육
- 준공도면 작성 제출
-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사후정산
중심 · 벼 건조저장시설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벼 건조저장시설에 들어가는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일로, 가공시설과 별도 계약으로 분리 발주된다.
- 전기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구매 및 설치
- 시운전 및 운영·유지보수 교육
- 준공도면 작성 제출
-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사후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3(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1(금)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4: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5:1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06,56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1%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 게시일
- 09/02(수)
- 공고번호
- R26BK01710602-002
- 참조번호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입찰공고 제2026-05호
- 공고기관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요기관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006,56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입찰공고문 (전기).hwp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입찰공고 제2026-05호
[긴 급]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153번지 일대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라. 공사규모 : 지상2층 / 연면적 5,831.27㎡ (1,763평) 마. 공사내용 : 1)전기공사 ▶수전설비공사 ▶전력간선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냉난방전원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트레이설비공사 ▶피뢰설비공사 ※전기공사에 필요한 모든자재는 본공사에 포함 (세부사항 설계도서 참조) ※ 전기공사관련 차단기 – KS제품 (LS산전 동등이상 제품) ※ 변압기 – 효성변압기 ※ KEC 개정규정 반영 ※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2) 지급자재 : 없음 3) 별도공사 : 한전불입금, 전기사용전검사수수료, 통신공사, 소방공사 바. 추정금액 : ₩ 2,207,216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 현대화사업 | ₩ 1,588,202천원 (VAT 포함) | |
|---|---|---|---|
| 추정금액 | 건조저장시설 | ₩ 619,014천원 (VAT 포함) | |
| 합 계 | ₩ 2,207,216천원 (VAT 포함) |
사. 수요기관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구 분 | 현대화시설 | 벼 건조저장시설 | 소계 |
|---|---|---|---|
| 국민건강보험료 | 13,271,164 | 4,673,633 | 17,944,797 |
| 국민연금보험료 | 17,534,918 | 6,175,176 | 23,710,09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43,830 | 614,115 | 2,357,945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2,298,428 | 12,598,631 | 44,897,059 |
| 퇴직공제부금비 | 8,490,592 | 2,990,085 | 11,480,677 |
| 보험료 합계 | 73,338,932 | 27,051,640 | 100,390,572 |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보조사업이 포함된 공사로써 낙찰자는 2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일체 포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안전행정부 발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협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전기공사로 단일 계약건 2억원[지급자재(관급) 금액 및 부가세 포함] 이상 신축하여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참가자격
라. 설계도서를 열람하고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중(신청을 포함한다)에 있는 업체와 농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 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휴무일 이전까지 입찰자격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사.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나. 평가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 업종평균비율 기준 : 120.77%(부채비율), 142.57%(유동비율) - 세부사항은『공사 입찰(계약) 설명서,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공고 제2025-308호 전기공사업종 기준)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후 공개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제출 가. 입찰참가(방문)신청기한 : 2026.9.03.(목)9시 ~ 2026.9.10(월)17시까지 나. 신청장소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356-31) ※접수시간 : 09:00 ~ 17:00 (시간엄수) 다. 준비물 및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란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날인) 2) 입찰보증금(서) 3) 사용인감계 4)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구분 | 현장설명 | (방문)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한 |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 개찰일시 |
|---|---|---|---|---|---|
| 일시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2026.9.03.(목)9시~ 2026.9.10(월)17시까지 | 2026.09.03(목) 09:00 ~ | 2026.09.11(금) 14:00 까지 | 2026.09.11(금) 15:10 |
| 장소 | 원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 집행관 PC | ||
| 비고 | 입찰신청서 제출장소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356-31) ☎ 033-748-9186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질의응답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033-748-9186) ◆ 설계관련 질의응답 : ㈜해월엔지니어링 (☎043-223-6123) 12. 관련자료 다운로드 가. 설계서 열람 1) 웹하드(https://only.webhard.co.kr/)> 아이디 : sl3938, 비밀번호 : 2543938 > GUEST폴더 > 내리기전용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전기공사) (비번 : 5766) 2)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3) 열람자료 :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2026년 9월 02일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공사입찰설명서(전기).hwp ===
공사입찰(계약)설명서
과업·요구
| 공 사 명 :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전기) | ||
|---|---|---|---|
| 수요기관 :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
|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033-748-9186) | |||
참가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업·요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여부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서식〕 〔붙임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 Ⅰ. 일반적인 사항 | |||||||
|---|---|---|---|---|---|---|---|
| 공 사 명 | 발주기관 (발주자) | ||||||
| 공사위치 | 발주기관 성격 | ||||||
| 시 공 자 | 회 사 명 | 등록번호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계약일자 | 공사금액 (준공+관급) | 준공금액 | 관급금액 | |||
| 착공일자 | |||||||
| 준공일자 | 규모(주용도, 연면적 등) | ||||||
| 공사성질 |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 ||||||
|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 ||||||
| 실적의 종류 |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 ||||||
| Ⅱ. 시공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
| 구 분 | 시 공 자 (대표) | 시 공 자 | 시 공 자 | ||||
| 회 사 명 | |||||||
| 대 표 | (인) | (인) | (인) | ||||
| 공사금액 | 지분율 : % | 지분율 : % | 지분율 : % | ||||
| 준공금액 | |||||||
| 관급금액 | |||||||
|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과업·요구
=== 현장설명서 (전기).hwp === 현 장 설 명 서 공사명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전기) 2026. 09.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사항
가. 전기공사
Ⅲ. 특기사항
※ 설계서 다운로드 가. 데이콤웹하드(https://only.webhard.co.kr/)> 아이디 : SL3938, 비밀번호 : 2543938 > 내리기전용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건조저장시설 (전기공사)” 폴더 (비밀번호 : 5766) 참조 나. 열람기간 : 현장설명일로부터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다. 열람자료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Ⅰ. 공 사 개 요
| 사 업 명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건조저장시설 (전기공사) |
|---|---|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153번지 일대 |
| 용 도 | 공창,창고 |
1-1 공사개요 Ⅱ. 일반사항 가. 전기공사 ▶수전설비공사 (수배전반 장비,설치 포함) ▶전력간설설비공사 (분전반 장비,설치 포함)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장비,설치 포함) ▶전열설비공사 (콘센트,시스템박스 장비, 설치포함) ▶냉난방전원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트레이설비공사 ▶보안등설비공사 (LED보안등-원형 SUS 1등 LED 120W,기초포함) ▶피뢰설비공사 ※전기공사에 필요한 모든자재는 본공사에 포함 (세부사항 설계도서 참조) 나. 별도공사 (도급공사 제외) 1. 전기공사 中 : 한전불입금, 사용전검사비용 다. 전기공사의 일반사항 1. 배관 배선 공통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한 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내충격성 비닐전선관 및 동부속품을 사용하고, 배관 방법은 매입 및 은폐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선관 4개소 이상이 접속되는 박스는 4각박스를 사용하고, 기타 개소에는 8각박스를 사용한다. 3) 천장내부, EPS실내 및 벽체 노출배관은 "C" 찬넬 및 동부속품으로 지지하고 지지거리는 1.5m~2m 이내로 하며 이중천정 노출 노출부분은 ST관 이나 FX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4) 박스와 전선관 접속에는 로크너트, 붓싱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전선관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 방수 및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천장이나 벽체에 매입되는 박스에는 규격의 카바를 취부하고 입선 전에 관과 박스내의 오물을 제거한다. 6) 별도 표기없는한 케이블트레이내 배선공사는 F-CV(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고, 2.5SQ 보다 굵은 전선은 연선을 사용 한다. 7) 각종 매입 및 노출 배관, 노출부분의 닥트, 트레이는 다음과 같이 색상을 구분 표시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 황색, 소방공사: 적색, 통신공사 : 백색, 냉장냉동: 청색. 8) 배선은 상별로 색별(L1,L2,L3,N-갈,흑,회,청,보호도체 녹/노)하고 전선관 및 케이블트레이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절대 금한다. 9) 박스내에서 전선 접촉시 와이어 콘넥터 (난연성, 스프링 콘넥터)를 사용하고, 연선 단말처리는 압착터미날(색별 단자캡 부)을 사용한다. 10) 풀박스 및 분전반 외함 시공 시 전선관 구경에 맞도록 천공하여 시공한다. 11) 안전 시공을 위하여 바닥 스라브에 매입되는 배관은 28C이하(28C포함)로 하고, 배관과 배관사이격거리는 30mm이상으로 한다. 12) 배선 완료 후 기기 취부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차기공정을 진행하고, 통전 전에 절연저항 기록부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3) 매입 분전반은 후면에 메탈라스를 부착하여 견고하게 시공해야 한다. 14) 전기공사 관련 케이블 및 전선 등은 KS제품을 사용하되, 국내 3사(대신전선(주), 엘에스전선(주), 가온전선(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15) 전기공사 관련 차단기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엘에스산전 동등이상품을 사용하고 변압기는 효성변압기로 한다. 16) KEC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사용전검사에 문제되지 않게 하며 기타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를 준하되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등기구, 대기전력 콘센트 등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따른 제품(등급)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며,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함.
Ⅲ.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전 전기공급약관 및 배전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KS C IEC 60364, KS C IEC 62305, KS 및 기타 건설 관련 법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위배됨이 없도록 완전 시공한다. 2. 본 공사장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관리), 동법시행령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의한 별표4의 2에 따른 중급이상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 현장 내 제반공사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고 공사 기간내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도급 공사비내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명 및 기존건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내역서를 제출
2. 용어의 정의 1) 계약담당자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함. 2) 계약상대자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3)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설계서 :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함. 5) 검사자 : 감리자를 말함.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관련공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도급계약서 나. 현장설명서 다. 특기시방서 라. 설 계 도 마. 일반시방서 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사. 본 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도면 및 시방서 중 어느 한 곳에 라도 표기되어 있는 내용은 본 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아. 설계도 및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지라도 관련법 또는 시공 상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4. 본 공사 시공 전에 각 공사종별 업체와 비교 검토하여 본 공사 시공 및 공사 시공 상 문제점을 확인하여 주요부분의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검토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시공 중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본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비내역서 및 공정표의 제출 가. 낙찰자는 착공계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독자가 공사비내역서의 내용에 허위 또는 착오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비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공사 감독자 로부터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은 감독 및 감리와 사전 협의 후 작성하여 감독 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세부사항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계제출 시 첨부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내역서 요구시 각서 제출 마.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일일작업계획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일일작업 일지 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총액 입찰로서 수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비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물량누락 을 이유로 추가지급 또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 공사 시공 시 경미한 변경 으로 인한 도급공사비의 증액은 없음.
8. 공사시행으로 인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본 법인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처리 한다. 또한,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도 필히 감독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기타 시공 중 의문사항은 감독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하며 수급자 단독행위는 금한다. 9. 본 공사 현장에는 설계도서,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현장일지, 지급자재 수불대장, 공정표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정보고서를 감독자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가. 전체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나. 주요 공정별 시공계획서 - 낙찰 후 즉시 제출 다. 월간공정표 - 매월말에 익월분 제출 라. 주간공정표 - 매주말에 익주분 제출 마. 작업일지 - 매일 작성하여 제출 10.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주제작물은 공사 시행전에 수급자가 견본품이나 제작도면을 제출 하여 승인 후 제작 설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자 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재료 시험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성적 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재료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주요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주요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수급자가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 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하며 수불 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며 준공 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공정 및 추후확인이 불가능한 곳은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하여 감독원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각 2부씩 제출한다. ( 단, 사진은 칼라 사진으로 하되, 스크랩을 작성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각1부씩 제출한다.) 가. 시공 전 : 주변 환경 및 대지의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착공계에 첨부. 나. 시공 중 : 주요공정을 사진 촬영하여 작업일보 제출 시 첨부. 다. 시공 후 :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첨부.
15.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감리자의 공동검사를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가. 주요공정검사 나. 기성부분검사 : 시공이 완료되어 합격된 부분에 한하며, 본 현장을 위하여 주문 생산된 자재로서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자재비의 50%만 기성으로 인정. 다. 예비준공검사 : 준공예정일 15~30일전에 검사실시 (시운전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 라. 준공검사 : 행정기관의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한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다. ※ 상기 각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즉시 수정이 불가한 부분은 수정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검사를 득한 다음, 다음공사를 진행한다. ※ 주요공정검사는 검사예정 5일전까지 검사자에게 문서가 도착하도록 검사 요청한다. ※ 행정관청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위해 준공업무대행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공사 중 필요에 의거 감독자의 재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정산토록하며, 환경보전비는 준공시 정산 처리토록 한다. (사용명제 근거는 세금계산서 첨부)
22. 공사완료 후 본 농협에서 요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 기술자를 파견, 본 농협에서 지정하는 직원에게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23. 본 공사의 준공 전 정화조, 통신, 소방 등 제반 관련공사에서 사용검사필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건물 준공검사 신청 전 사전준공을 득하여야 한다. 24. 준공 시 4대 보험료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정산 후 감액 처리 한다. ( 법적요율 적용 ) 25.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안전 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 등 사용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납부차액은 정산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아래와 같이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로 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공개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토록 하고, 2) 대가 지급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계상된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 한다.
[ 금액 단위 : 원 ]
| 구 분 | 현대화시설 | 벼 건조저장시설 | 소계 |
|---|---|---|---|
| 국민건강보험료 | 13,271,164 | 4,673,633 | 17,944,797 |
| 국민연금보험료 | 17,534,918 | 6,175,176 | 23,710,09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43,830 | 614,115 | 2,357,945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2,298,428 | 12,598,631 | 44,897,059 |
| 퇴직공제부금비 | 8,490,592 | 2,990,085 | 11,480,677 |
| 보험료 합계 | 73,338,932 | 27,051,640 | 100,390,572 |
-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급보증서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사후정산 한다. [ 증빙자료 인정범위 ]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가입증명서 및 완납확인서 | |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관할 납부기관에 사업장명을 개설 신고하고 납부한 납입증명서 ※ 당해 사업장<원주시농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건조저장시설 (전기공사)>명의로 신고 납부 한 납입증명서 |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금액 중 사업 자 부담금만 인정함. -현장대리인, 현장기사, 청소원 등에 대한 납부금은 제외 |
|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 - 사용된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사용내역서 - 안전 장구류 : 노무자 각 개인별착용사진 | 노무자에게 물품 지급근거, 사진, 감리원 확인 자료 등 증빙자료 포함 |
|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 | 납입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