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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경산고등학교 베트남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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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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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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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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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고등학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계약업체
- 세중투어몰
- 계약금액
- 37,402,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876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1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6141 | 09/29(화) | 37,402,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세중투어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1520 | 09/29(화) | 37,402,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세중투어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학생들의 견문 확대와 글로벌 리더십 육성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 일대 및 고등학교 방문, 문화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학교(한국어과) 및 응우엔씨에우 고등학교 교류 프로그램 운영
- 현지 고등학교 방문 시 일정 조율, 통역 및 가이드 제공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한식·현지식 식사 제공
- 28인승 이상 리무진 및 현지 35인승 이상 차량 운행
- 왕복 항공권 확보 및 출입국 수속 지원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베트남 국제교류·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여행사가 항공·숙박·식사·차량·현지 가이드·국제교류 일정을 묶어 대는 해외 체험학습·국제교류 위탁 용역이다.
- 왕복 항공권 발권 및 출입국 수속 지원
- 하노이 4성급 호텔 숙박(2인 1실)
- 전 일정 식사(현지식·한식·기내식) 제공
- 현지 전용차량(35인승 이상) 임차 및 학교↔김해공항 차량
- 응우옌씨에우 고등학교 방문·국제교류 주선 및 통역
- 한국어과 대학 방문 프로그램 의뢰·진행
- 수행안내원·현지 가이드 배치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1억원 이상)
- 구급약품 휴대 및 안전사고 대응
- 일정 종료 후 경비 정산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서 총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국제교류(교육)연수 수행실적(횟수) | 10점 |
| 국제교류(교육)연수 수행실적(금액) | 15점 |
| 경영상태 | 5점 |
| 국제교류연수 계획 충실도 | 10점 |
| 해외문화체험활동 충실도 | 5점 |
| 제안업체 구성의 적정성 및 실시이행 타당성 검토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수행조직 및 안내요원 등) | 5점 |
| 객실 등급, 최대수용인원, 위치 | 5점 |
| 객실 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5점 |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 5점 |
| 단독 숙소 여부, 위생.안전 적정성 | 5점 |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가격 등) | 6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해외 차량에 한함) | 3점 |
| 항공 및 차량 운행 방안의 적정성 | 3점 |
| 차량 보유 실태(자체 차량 보유 여부) | 3점 |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현황 | 5점 |
| 환자 발생시 대처 방법, 낙오자 사고처리 방법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종합여행업(1261)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2(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235,455원
- 배정예산
- 38,759,000원
- 기초금액
- 38,759,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2(수)
- 공고번호
- R26BK01709268-000
- 참조번호
- 경산고등학교 제2026-45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235,455원
- 배정예산
- 38,759,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2.
경 산 고 등 학 교
◊ 목 차 ◊
Ⅰ. 과업설명서
Ⅱ. 계약특수조건
Ⅰ 과업설명서 1. 과업명: 2026학년도 경산고등학교 국제교류(베트남)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2. 과업목적: 해외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참가 학생의 견문 확대 및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운영기간: 2026. 12. 14(월) ~ 12. 18.(금), 3박 5일 4. 체험장소: 베트남 하노이 일대 5. 참가예정인원: 19명(학생 16명, 단장 1명, 인솔교사 2명) 6. 전체일정: 붙임 일정표 참조 7. 행사진행 특기 사항 가. 국제교류 1) 방문 전 현지 고등학교 담당자와 일정 조율 및 협조 요청한다. 2) 방문 시 협의 및 회의, 방문 행사의 통역 및 가이드를 하여야 한다. 3) 방문학교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협조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대학방문 1) 교육기관방문에 대해서는 제안서의 역량에 따라 문화교류 및 탐방으로 진행한다. 2) 대학방문은 여행사에서 대학으로 의뢰하여 일정 중 방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비용을 경비에 포함한다.(한국어과가 있는 대학을 우선으로 한다) 다. 기타 사항은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1] 전체일정(안)
| 일 자 | 장 소 | 항공편 | 시 간 | 여 행 일 정 | 식 사 |
|---|---|---|---|---|---|
| 제1일 | 경 산 김 해 하노이 | 전용차량 | 05:30 10:35 13:10 15:30 17:00 19:30 | 경산고등학교 집결 및 출발(전용차량) 김해국제공항 도착, 출국심사 후 출발 [약 5시간 소요] 하노이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하노이 소재 대학교(한국어과) 교류 하노이 문화체험 - 호안끼엠 호수(씨클로체험) 석식 후 호텔 휴식 | 조:공항식 중:기내식 석:한 식 |
| HOTEL : 4성급 기준 동급호텔 | |||||
| 제2일 | 하노이 | 전일 | 호텔 조식 후 학교로 이동 * 공식일정 - 학교 방문 * 응우엔씨에우 고등학교 방문 · 환영식 및 국제교류 · 중식 하노이 인근 문화관광 마을 이동 - 국제교류 학생들과 매칭 문화체험 프로그램 석식 후 호텔 휴식 | 조:호텔식 중:교내식 석:한 식 | |
| HOTEL : 4성급 기준 동급호텔 | |||||
| 제3일 | 호텔 조식 후 학교로 이동 * 공식일정 - 학교 방문 * 응우엔씨에우 고등학교 방문 · 학교 수업 참관 및 교류프로그램 · 중식 · 오후 교류프로그램 및 인사 문화체험 : 롯데타워&마트 자유시간 석식(현지 학생 초청 만찬) 후 호텔 휴식 | ||||
| HOTEL : 4성급 기준 동급호텔 | |||||
| 제4일 | 하노이 닌빈 하노이 | 전일 21:30 | 호텔 조식 및 체크아웃 후 닌빈으로 출발[약 1시간 30분 소요] 고대수도 호아루, 딘렌 왕의 사원 방문 중식 땀꼭 보트 탑승 및 빅동 사원 관람 하노이 이동 석식 후 공항이동 하노이 국제공항 이동 및 출국수속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뷔페식 | |
| 제5일 | 하노이 김 해 경 산 | 00:30 10:00 | 하노이 공항 출발 [약 4시간 소요] 김해 국제공항 출발 경산고등학교 도착 및 해산 | 조:기내식 |
| 일 정 | 응우옌시우 고등학교 방문 및 교육 내용 | 비 고 | |
|---|---|---|---|
| 1일차 | 08:00 09:00 | 호텔 - 학교이동 | |
| 09:30 10:00 | 환영식 | ||
| 10:00 12:00 | 양국간 문화교류(K-문화소개 / 베트남 문화소개 등) | 학교 급식 | |
| 12:00 13:00 | 중식 후 휴게시간 | ||
| 13:00 17:00 | 지역 문화 체험 | 3인 1조 편성 | |
| 17:00 18:00 | 이동 | ||
| 18:00 19:00 | 응우엔시우 고등학교 학생과 함께 저녁식사 | 외부식 | |
| 2일차 | 08:00 09:00 | 호텔 - 학교이동 | |
| 09:00 12:00 | 수업 및 모둠 활동 (과학, 음악, 체육) | 3인 1조 편성 | |
| 12:00 13:00 | 중식 후 자유시간 | 교내식 | |
| 13:00 15:00 | 팀별 매칭프로그램(친구와 문화체험 소개하기) | ||
| 15:00 17:00 | 소감발표와 컬쳐박스 교환 후 마침 | ||
| 17:00 18:00 | 이동 |
2. 여행일정에 명시된 공식 기관 방문에 대하여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조함은 물론 공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경비)
1.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보험료, 관광진흥기금 등 제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전 일정), 간식, 입장료, 현지교통비,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비용, 학교-공항 간 차량임차료, 사전답사 경비, 해외여행자보험(최소보상한도 1억원 이상)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숙박)
1.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의 숙박시설은 하노이 시내 4성급 호텔 이상으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2. 학생과 교직원은 동일 건물을 사용 및 방이 따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게 하고 학생 관리 및 안전과 청결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4.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서류사본에 원본대조필) 가.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숙박업소의 식단표 1부 라. 객실 배치도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부 마. 숙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서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 (식사)
1. 식사는 학생 및 교사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한국인 입맛에 맞는 현지식 및 한식 등을 조화롭게 제공하고 중식은 20$, 석식은 30$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현지식 12식(기내식 2회+호텔식 3식)+국내이동간 1식으로 총 13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식수는 학생과 인솔자에게 차량 이동 및 식사 시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4. 구체적인 식사내용과 일정은 일정표에 제시된 대로 하되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동급 이상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급자”는 현지 식당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서류사본에 원본대조필)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1부 다. 식단표 각 1부 및 기타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7조 (교통)
1.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 운행에 관한 차량은 28인승 리무진 이상의 차량(베트남 현지 35인승 이상)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차량 탑승자 보조의자 착석금지)으로 탑승 시켜야 하며, “2026학년도 경산고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 차량”임을 표시 하도록 한다. 2.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 이상 발생시 즉시 대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4.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 임차 기간중 “수요자”의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하여야 하고 운행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음주 및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5. 차량운행에 있어서 운전자의 적격여부,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수요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7. “공급자”는 차량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 서류사본에 원본대조필) 가.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1부 라.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마.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표 및 운전자 확인을 위한 운전자 인적사항 각 1부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8. “공급자”는 항공편을 김해공항↔하노이공항 왕복 항공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체험학습지 방문)
1. “공급자”는 응우엔씨에우 학교의 방문과 국제교류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해외문화체험활동 일정 외 베트남 현지 대학교 방문지에 대하여 제안서에 준비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고교 방문시 협의 및 회의, 방문 행사시 상황 및 격에 맞는 통역이 가능한 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입국수속)
1. “공급자”는 모든 참가자들의 출입국 수속 등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권 및 기타 출․입국 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제10조 (보험가입)
1. 해외문화체험활동 참가자 및 인솔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해외문화체험활동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한 처리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최소 1억원 이상 보험상품으로 가입하고, 치료실비 등은 아래의 조건 이상 또는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입한다.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손해 | 선박 및 항공기 납치담보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치료실비 | 사망 | 질병 치료실비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손해 | 선박 및 항공기 납치담보 |
| 금액 | 100,000 | 25,000 | 20,000 | 10,000 | 20,000 | 5,000 | 1,000 | 1,400 |
[단위 : 천원/1인당] 3.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해외문화체험활동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4. “공급자”는 우리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1조 (사전답사)
1. 사전답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일정에 포함된 장소와 기관과의 협조요청은 낙찰업체가 대행하도록 한다. 2. 본진팀이 실제 숙박하는 호텔과 이용 식당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외문화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
1.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은 경산고등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체험활동 일정에 의하여 경산고등학교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해외문화체험활동 출발 시에는 인솔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 (해외문화체험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해당 국가의 체험학습 일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2.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 세부 일정에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3.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출국 10일 전까지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 일자별 호텔예약 완료, 항공권 발권 완료, 방문지, 식당 및 메뉴, 교통 등 확정된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 일정 변경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5.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 일정 수행 가.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상점(쇼핑) 방문을 금하며 인솔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진행한다. 나. “공급자”는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현지교통, 숙식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현지 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1. 현지 여행사는 해당국의 일류 여행사로서 해당 방문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로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안내원 가.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수행안내원 1명을 동행하되 학생단체 해외 행사 경험이 있고 베트남 해외문화체험활동 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현지 언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안전요원자격증 사본(필수), 재직증명서 등을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행안내원은 인솔담당교사 및 현지 안내원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한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학생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현지안내원은 베트남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 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 및 방문국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토록 한다. (현지 안내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능력 및 자질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시, 현지에서 현지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현지안내원은 체험활동 기간 학생들의 인솔을 보조하며, 야간 및 유사시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지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비용에 포함되며, 일체의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5조 (낙오자 및 분실물등 처리)
1.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행안내원은 수시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체험활동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4. 체험활동 참가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오는등 분실상황 발생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1. 체험활동 중 교통사고, 식중독, 기타 위급한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 는 “수요자” 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 입원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제1항의 사고 등이 체험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이 없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7조 (경비의 정산 및 지급)
1. “공급자”는 체험활동 종료 후 정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한 체험활동경비 정산서를 “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체험학습참여자 수
2. “수요자”는 제출된 체험학습경비 정산서를 검토․확인한 후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세금계산서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공급자”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4. 해외문화체험활동 중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해외문화체험활동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는 해외문화체험활동 종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계약낙찰률 적용)하여야 한다. 5.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해제된 경우,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6.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구급약품)
1.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책임)
1.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공급자”는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 도중이나 체험활동 이후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1.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수요자”의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활동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및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 체결 후 또는 체험활동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활동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1.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3.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소송관할)
1.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기타)
1.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1. 공급자는 계약 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시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공급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026학년도 베트남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공고문.hwp === 경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2026학년도 경산고등학교 베트남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학년도 경산고등학교 베트남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 위탁 용역 나. 기 간: 2026. 12. 14.(월) ~ 12. 18.(금), 3박 5일 다. 장 소: 베트남 하노이 일대 라. 예상인원: 총 19명(학생 16명, 단장 1명, 인솔교사 2명) ※ 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왕복 유류할증료 및 왕복 공항세,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하노이 시내 4성급 이상 호텔),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일체, 버스 임차료(학교⟷김해공항 1대, 베트남 현지 1대, 통행료, 주차비 등 포함), 해외여행자보험료(최소보상한도 1억원 이상), 인솔자 1명 및 현지가이드 1명(인솔자 또는 현지가이드 중 안전요원 자격증 보유자 필수)경비, 행사통역비, 대학교 프로그램 비용, 부가가치세, 알선수수료, 기타잡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바. 기초금액: 금38,759,000원(금삼천팔백칠십오만구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본진 행사는 학생, 교직원 포함해 19명으로 산정 - 인원 증감시 1인당 산출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산정 사. 특기사항 - 발주처는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을 취소(계약해지 포함)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우에는 일체의 위약금, 취소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입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방법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을 개찰(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경상북도),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 낙찰방식,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릅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제출→ 선정위원회 평가, 적격업체 선정 → 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입찰자) →계약체결 5.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배점·평가
[서식 7] 2026학년도 베트남 국제교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점) | 정 량 적 평 가 (30점) | 1. 국제교류(교육)연수 수행실적(2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2023년 이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 중·고등학교 국외연수 수행실적 * 중.고등학교 국제교류 수행실적 * 국가교육기관 국외연수 수행실적 (단,국내수학여행&체험학습은 제외) | 횟수 | 수행실적 20회 이상 | 10 | 주)1참조 | ||
| 수행실적 15회 이상 | 7 | |||||||
| 수행실적 10회 이상 | 4 | |||||||
| 수행실적 5회 이상 | 3 | |||||||
| 수행실적 2회 미만 | 1 | |||||||
| 금액 | 기초금액 (총액) 1500% 이상 | 15 | ||||||
| 기초금액 (총액)1000% 이상 | 10 | |||||||
| 기초금액 (총액) 500% 이상 | 7 | |||||||
| 기초금액 (총액) 300% 미만 | 3 | |||||||
| 실적없음 | 0 | |||||||
| 2. 경영상태(5점) | 2점 ~ 5점 <주)2신용평가등급 참조> | 2~5 | 주)2참조 | |||||
| 정 성 적 평 가 (70점) | 1. 제안서의 종합적 수행능력/출실도 적정성 (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1. 국제교류연수 계획 충실도 | 10 | 5 | 1 | |||||
| 1-2. 해외문화체험활동 충실도 | 5 | 3 | ||||||
| 1-3. 제안업체 구성의 적정성 및 실시이행 타당성 검토 | ||||||||
| 1-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수행조직 및 안내요원 등) | ||||||||
| 2.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2-1. 객실 등급, 최대수용인원, 위치 | 5 | 3 | 1 | |||||
| 2-2. 객실 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
| 2-3.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 ||||||||
| 2-4. 단독 숙소 여부, 위생.안전 적정성 | ||||||||
| 3.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3-1.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가격 등) | 6 | 3 | 1 | |||||
| 3-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해외 차량에 한함) | 3 | 2 | ||||||
| 3-3. 항공 및 차량 운행 방안의 적정성 | ||||||||
| 3-4. 차량 보유 실태(자체 차량 보유 여부) | ||||||||
| 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3 | 1 | |||||
| 4-2. 환자 발생시 대처 방법, 낙오자 사고처리 방법 |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서 총점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해외수학여행, 해외연수, 해외탐방등 당해용역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계약한 용역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00 |
| B+, B0, B- | B- | B+, B0, B- | 3.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