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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석촌중학교 학교주관구매 교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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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석촌중학교 · 교복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석촌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 및 하복 교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 사업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경험(최근 3년간 납품실적)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10점
거리 접근성(A/S 용이성)10점
재질(촉감, 질감, 섬유조직 등)15점
완성도(바느질, 단추, 지퍼, 마감 등)15점
A/S(의무 조건, 편의성, 신속성 등)10점
하자 보상(교환 및 이행 방안)10점
가격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10점
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3(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4:00지남
개찰09/15(화) 09:2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61,818원
배정예산
8,428,000원
기초금액
86,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766,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52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3(목)
공고번호
R26BK01709193-000
참조번호
석촌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석촌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석촌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61,818원
배정예산
8,428,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7학년도 석촌중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제조·구매 나. 규 격: 붙임 교복 규정(사양서) 참조 다. 구매 예정 수량: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참고사항) 2026학년도 교복(동·하복) 구매 인원은 동복 99명, 하복 89명임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 2027. 02. 28.(일)  하복: 2027. 05. 07.(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바. 상한가격: 금344,53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초금액: 금86,000원(금팔만육천원) ◎ 동복(1pcs) 44,000원(생활복 티셔츠(긴팔)) ◎ 하복(1pcs) 42,000원(생활복 티셔츠(반팔)) ★ 부가세 포함이며,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기초금액 산출 ★ 치수 측정, 품질인증, 의류 시험성적서 제출,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선택품목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구매 가능한 것임 ★ 입찰 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참가자격

아.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에 비해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하여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나.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최저가낙찰제)이며,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입찰입니다. 라.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입찰→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 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회: 2026. 9. 21.(월) 15:10 석촌중학교 본관 1층 회의실 ★ 설명회 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 견본품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견본품 미 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7.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6. 9. 3. (목) 09:00 ~ 2026. 9. 14. (월) 14:00 나. 개찰일시: 2026. 9. 28. (월) 09:00이후 ★ 제안서 평가 실시일의 변경 또는 제안서 평가 결정이 늦어질 경우 개찰일시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석촌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가격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 「입찰개찰/낙찰」 - 「낙찰자선정 목록」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교복(물품)에 관한 사항: 학생안전부 02-6930-7460 o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실 02-6930-7482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3-1. 교복 납품 실행 계획서 1부 3-2. 교복 납품 업체 특‧장점 1부 3-3. 교복 A/S계획서 1부 3-4. 하자 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 1부 4.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각서 1부 7. 청렴서약서 1부 8. 조세 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낙찰금액 산출서(예시) 1부 11. 교복사양서 1부 12. 교복 구매 특수조건 1부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026 학교 교복업무 처리 지침서」개정 알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9302(2026. 6. 5.)

배점·평가

구 분평가 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
행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30)
▪수행 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
(해당 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동·하복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5건 이상10
3건 이상8
2건 이상6
1건 이상4
실적 없음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
KOLAS 기관 시험성적서 등)
※ Q마크 등 검사 인증
제출10
미제출5
▪거리 접근성(A/S 용이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 확인
5km 미만10
5km 이상 ~ 10km 미만7
10km이상 ~4
정
성
적
평
가
(70)
재질
(15)
1. 옷감의 촉감과 질감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3. 기타 원단의 품질 상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완성도
(15)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 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 정도
5. 기타 제품의 완성 상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A/S
(10)
1. 무상 A/S 의무 조건
2. A/S의 편의성 및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단추, 지퍼 등 수선(ex: 바느질) 처리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하자 보상
(10)
1.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2. 하자 보상 이행 방안의 적정성
3. 기타 하자 보상에 따른 수행 정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가격
적정성
(10)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소비자
불만 처리
(10)
1.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업체 계획 확인)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가·감점[가점]
지역경제
활성화
▪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보류함
합 계

주1) 수행경험: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교복 납품 실적(완료)건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은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주4)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붙임 2] 입찰 참가 신청서

과업·요구

동복품목수량단가 비율
(%)
비고
동복상의생활복(긴팔)1
소 계1벌100%
하복상의생활복(반팔)1
소 계1벌100%
분 류DESIGN SKETCH색 상기 준
생활복감색ㅇ 원단
* 겉감: 폴리에스터 100%
(항균•방취 기능)
ㅇ 카라 체크 배색은
하복 생활티와 동일
(버버리 체크 상표권 침해
이슈 없도록 유의)
※ 남녀 공용

2. 하복 디자인 및 사양서 (*하복 모든 복종 남녀 공용임.)

분 류DESIGN SKETCH색 상기 준
생활복감색ㅇ 원단
* 겉감: 폴리에스터 100%
(항균•방취 기능)
ㅇ 카라 체크 배색은
동복 생활티와 동일
(버버리 체크 상표권 침해
이슈 없도록 유의)
ㅇ 가슴에 교표(지름4cm)

3. 교복 실물 사진

동복 생활복하복 생활복

4. 교표(3.5cm × 1.3cm) 및 동복 생활복과 하복 생활복의 카라 체크 무늬

교표(3.5cm × 1.3cm)생활복(동복, 하복)의 카라 체크 무늬

* 위 석촌중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석촌중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석촌중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붙임 12] 교복 구매 특수조건

2027학년도 석촌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석촌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석촌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납품사”가“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③“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납품사”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7일까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학교”가“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동복은 2027년 2월 28까지 납품된 물품을“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 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하복은 2027년 5월 7까지 납품된 물품을“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 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급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학교”는“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 (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검사·검수 기준) ①“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납품사”가 규격 입찰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납품사”와“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납품사”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 비용은“공급자” 부담 ④“공급자”는“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 장소 포함)은“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문양 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안서 제출 시 해당 견본품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송파구 또는 강동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납품사”에게 지급한다. ※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 처리를 하여“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은“학교”와“납품사”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학교”와“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고려사항

포함 사항비고
납품일자 및 장소동복, 하복 각각에 대한 납품일자 및 납품장소
단가동복, 하복 각각에 대한 단가
구매물량구매물량은 신입생 신청에 의해 추후 확정됨을 반드시 명시
추가구매 가능여부신입생 추가 구매, 전학생 및 재학생 구입시 계약금액 적용여부 및 적용 기한
검사·검수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 등 납품 완료 인정 시기
신체측정측정 시기 및 장소, 측정자의 성별 지정 등
납품 전 확인샘플검사, 원단 검사 등 제작 상황 확인, 품질 인증서 등
교복의 상태재단, 바느질, 단추 등 교복 상태 및 이름 표기 등
납품 및 교환분할납품 가능 여부, 개별 포장 여부, 제품 하자에 대한 배상 및 교환 등
납품 후 수선품질보증 기간, A/S기간, 교복수선업체 지정 등
납품 기한최종 물량 확정 이후 납품 시기, 납기 준수 의무 등
지연배상금지연배상금액, 지연배상금 부과 예외 사유 등
대금청구대금청구 및 지급 방법, 대금지불 기한 등
손실책임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 사유로 인한 단가 변경 요구 가능 여부 등
계약불이행계약 이행과정 불법행위, 계약 불이행, 물품의 중대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문구 해석해석상 이의제기에 대한 협의 방식과 기준
하도급 금지제3자 하도급 금지 명시 등
디자인 소유권디자인 소유권의 학교 귀속 등
기타지역 내 수선(판매) 가능 매장 확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조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