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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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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계약업체
주식회사 일조건설 외 1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21.4억원
참가
230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5909309/14(월)1,899,424,500원금차 540일, 총공사 540일(주)도원디에스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일조건설 (주계약업체 70%)
R26TE1815299309/14(월)1,899,424,500원금차 540일, 총공사 540일(주)도원디에스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일조건설 (주계약업체 70%)
R26TE1815268509/14(월)1,899,424,500원금차 540일, 총공사 540일(주)도원디에스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일조건설 (주계약업체 70%)
R26TE1808973509/14(월)1,899,424,500원금차 540일, 총공사 540일(주)도원디에스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일조건설 (주계약업체 70%)

요약 AI 요약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내 위생, 배관, 덕트, 가스 및 주방 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대전광역시 49%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0:00지남
개찰09/07(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44,08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138,4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103,606,614원
순공사원가
1,819,572,324원
관급금액
1,946,79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1(화)
공고번호
R26BK01709012-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388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44,08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덕트설비공사

제5장 가스설비공사

제6장 주방기구설치공사

제7장 특기 시방서

7-1 시로코팬 제작 시방서

7-2 전기온수기 제작 시방서

7-3 전기식 바닥난방 설치 시방서

7-4 저소음 급,배기팬 제작 시방서

7-5 비구조내진 설치 시방서

7-6 TAB 시방서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 사항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67번지 일원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가칭)대전학학하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로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할 것 마.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업무처리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 및 안전 평가 수행 (기준 제19조 제4항)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작성,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작성, 기계설비 안전확인서를 작성후 기계설비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4)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 방향에 시공한다. 5)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6 장애인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장애인 양변기 설치 규정에 의하여 시설를 하여야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7 소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소변기 하부 천장의 오수배관과 기구 연결관 사이에 P-TRAP을 시공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한다. 3) 세정밸브 연결 급수 니플(접속관)은 변기 배수구와 수직이어야 한다. 단, 자동세척밸브 연결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는 자동세척밸브를 기준으로 한다. 4) 슬리브는 PVC소변기 슬리브로 시공한다. 5) 배수금구는 제조사별 시공수첩에 있는 정품의 금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재 승인을 득하여 한다. 2.1.8 세면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세면기 배수관 스테인리스 강관 32mm로 시공한다. 2) 세면기의 트랩은 정면에서 볼 때 수직이 되도록 시공한다. 3) 트랩과 배수관 사이에는 고무 커플링을 끼워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구 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직원
구 분유치원1,2학년3,4학년5,6학년중학교고등학교
교직원
바닥면에서 세면기 상부 면까지의 높이(H=세면기 중심부에의 높이를 말함)550600650680700720
세면기 상부에서
돌마감 상부면 까지
200 (오닉스세면대 높이 100 + 비눗갑 설치 공간 100)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3.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2.1 배수 철물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3.2.2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3.2.3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4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3 시 공

3.3.1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1) 목 적 본 시방서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원활한 배관 및 접합 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옥내배관, 옥외배관은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한다.) ① 범 위 : KS D 3576, KS D 3595(K-TYPE)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에 적용 한다.

제4장 덕트설비공사

4.1 일반사항

1) 조리실내 덕트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적용 (2023.08)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 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설계 시공 상세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4)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 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4.2 자 재

4.2.1 리벳트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4.2.2 볼트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4.2.3 플렌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4.2.4 땜납 또는 밀봉재(SEAL) 덕트 접합 및 보강용으로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사용하거나 또는 밀봉재(SEAL)로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써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4.2.5 배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 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펀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의 박강판제로 한다.

1) 타발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면적은 정면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 판은 두께 1.0mm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가동깃형 송출구 부착용 테는 알루미늄 판제로 하고 안내 깃은 알루미늄 판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정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4.2.6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 두께0.6이상의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타발 철판형 흡입구는 타발 송출구 기구에 준 한다. 4.2.7 풍량조절댐퍼 풍량조절 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 비에 상관없이 댐퍼의 열림 (개도)율과 풍량이 비례 제어되는 정 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 누설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1) FRAME 폭은 100mm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ㄷ-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사출 품으로 한다. 2) BLADE AIRFOIL형으로 알루미늄 재질인 사출 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 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 폭을 최대 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3)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써 녹 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 SEAL은 플렉시블 알루미늄으로 하여 누설량이 댐퍼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BEARING 녹이 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6) 기타 ㄱ)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 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나)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다) 댐퍼 조작이 수동 일 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4.2.8 방화 댐퍼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4.2.9 플렉시블 이음

나)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규격은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은 특기하지 않은 한 한국공업규격, 형식승인기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른다. 라) 기기에는 제조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5.1.3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나)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또한 필요한 단계에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다) 관계 법규가 시험이나 검사를 요구하는 기기 및 재료는 그 시험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1.4 신설학교의 경우 가스공급 및 사용을 위한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은 신설학교에서 가스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또는 개교일까지는 도급자가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처리는 도급자가 처리 한다.

5.2 공급관 설비공사

5.2.1 일반사항 이 절은 가스공급 본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5.2.2 시 공 가) 일반사항 ⓐ 매설배관은 STS관을 사용한다. 매설배관용 이음 부속도 배관 재질과 동일하다. 매설배관은 설치장소 및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상 충분한 깊이로 매설한다. ⓑ 배관은 연돌, 기타 화기에 대하여 충분한 간격을 가져야 하며 전선 및 전기공작물에 근접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내화 구조 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몰탈 등의 불연성 재료로 메운다. ⓓ 지중으로부터의 수직관이 지면과 접하는 부분 및 배수관의 통과부분 등은 부식이 용이하므로 방식테이프를 감아 방식처리를 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관통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슬리브를 사용하여 배관의 외부를 보호한다. (나) 슬리브와 배관과의 사이에 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다) 슬리브의 내부에서 배관이 접속되지 않도록 한다. ⓕ 상하수도 등의 배관에서 보수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표시, 안전굴착 및 사태막이 등을 완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 배관매설 바닥은 관의 지점을 만들지 않도록 가능하면 양질의 토사를 깔고 관의 지지를 잘 한다. ⓘ 굴착 시는 상층토를 구별하여 되 메우기를 할 때 각각 본래 층으로 묻고 관 표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석제 등의 이물을 제거한다. ⓙ 매설관에는 부득이 역 기울기로 배관 할 때에는 취수 장치를 설치한다.

제6장 주방기구 설치공사

6-1. 일반사항

1) 개요 본 시방서는 주방기구 제조ㆍ구매,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 일반 및 특기시방서, 건설교통부제정 건축ㆍ기계설비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3) 일반사항 (1) 제작시방서의 제작사항에 의거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2부 작성 제출하여 감리ㆍ감독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전기, 가스 공급방식 포함)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급식실의 구조와 제반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급식기구 입고시 이상 이 없도록 하고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감리ㆍ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설치 시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식기구 운반 설치시에 기존 시설물의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5) 기구 설치에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는 즉시 제반 법적처리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주방기구 중 가스기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주방기구중 전기제품은 안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납품 중 또는 그 이후라도 보완 요청이 있을시는 이를 조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9) 주방기구 이전설치시 노후 주방기구는 보수(용접, 높낮이 조절, 바퀴교체 등)하여 설치한다. (10) 주방기구 설치업체는 해당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4) 납품기한 및 완료 (1) 각종 공정에 맞추어 현장 정위치에 납품일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2) 배관과 연결되는 주방기구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에 배치하며 배관과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시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검 사 제작시방서상의 제반절차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때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요구에 의거 제작과정 및 기타 세부사항을 중간검수 할 수 있다. 6) 특 기 사 항 6-1) 제작 및 설치 1) 적 용 범 위 (1) 모든 기기 제작은 사양서 및 승인 제작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 시운전 까지를 말한다. (2) 모든 제작품에 필요한 제반 허가 사항은 각 해당 관할 공공기관의 허가를 필한 제품이 이여야 한다. (3) 외자재는 내자에 연결되는 부분을 미려하게 설치하여 카다록에 명시된대로 사용 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운전은 설치, 완료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 인수인계가 끝난 시기를 시운전 완료로 보며, 각종 기구의 조작 방법 및 관리유지에 필요한 자료 및 응급조치 등에 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설치 위치까지 운반 및 설치하고, 타공사 및 타기기와의 연결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사용 (1) 본 시방에 지정한 재료 및 외산을 제외한 모든 재료는 K.S 품으로 하고 K.S 품이 없는 경우는 국산, 고급품을 사용토록 한다. 외산 자재는 K.S 기준치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2) 제품에 사용되는 철재는 녹이 슬지 않도록 방청도장 2회+지정색 도장 2회 이상으로 완전도장 되어야 하며, 노출 부분은 크롬 도금을 하여야 한다. (3) 조정발 및 손잡이 기타 장식등은 S.T.S 304 (27종)을 사용하며, 스텐제품이 없는 것은 크롬 도금 된 것을 사용한다. (4) 제품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피스는 스텐제품을 사용한다.

3) 제작 (1) 연결 용접은 알곤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페파그라인딩 한 후 연마 마감한다. (2) 고정부분이 아닌 제품은 고, 저를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품 규격이 1,200mm 이상인 것은 반드시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각 제품의 전면 및 조리사가 사용하는 면은 헤어라인 처리한다. (5) 작업대류, 싱크대류, 냉장ㆍ냉동작업대류 등의 상판은 SUS 304 1.2T 로 제작 한다. (6) 작업대류의 밑에는 설치 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반을 부착하여 제작한다. 6-2) 검수 및 시험 1) 검수 및 시험에 있어서는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 시운전시에는 기능시험 및 장치의 종합시험을 검사자의 입회하에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한다. 3) 각 기구에 부여된 각종 인증마크 부착 제품일 것 가스-가스안전공사 검사필증 전기-전기안전공사 검사필증 물 끓이기 - 물 환경 관련마크등

제7장 특기시방서

7.1 시로코팬 제작 시방서

7.1.1. 적용 범위 1) 본 제작 시방서는 (일반 급, 배기)에 사용되는 송풍기를 제작하는 목적에 적용한다. 2) 송풍기는 다량의 공기 또는 가스를 취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3) 송풍기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본 시방서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한국 공업 규격 전향익송풍기(KS B 6326)에 따른다. 4) Fan의 성능 등급 데이터는 AMCA/ANSI 210. ANSI/ASHARE 51 기준에 의거 시험되어야 하며 음향등급은 AMCA300기준에 적합 해야 한다. 5) FAN은 국제 및 국가적인 에너지절감정책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인증제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1.2. 일반사항 1) 송풍기는 주어진 풍량, 압력 범위 내에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진동이나 이상소음이 발행 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회전 부분과 정지부분의 접촉이나 내부 단락이 없어야 한다. 2) 모터 직결 및 커플링 직결 또는 벨트 구동방식이며,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한다. 3) 주요 재질은 강판재로 냉간압연강판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4) 송풍기는 AMCA에서 발행한 “Sound & Air Performance" Seal을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한다. 시험기준은 ANSI/AMCA 210, ANSI/ASHRAE Standard 51"성능등급을 위한 시험실 시험방법”과 "AMCA300"송풍기 소음 측정방법“에 의거 시험하여야 한다. 5) 모든 FAN의 진동 및 바란싱 등급 기준은 KS B ISO 14694와 AMCA 204-5에 의거 BV-4 (G2.5 Grade)를 적용한다. 7.1.3. 제작사항

3) 임펠러(Impeller or Wheel) (1) 임펠러는 다수의 날개를 주판과 측판에 용접하여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단, 다익송풍기의 날개는 #4.5이하는 주판, 측판 및 블레이드를 리벳방식으로 제작가능함. (2) 사용 정압 압력에 의하여 블레이드의 변형 현상이 방지하도록 충분한 보강을 실시하여 제작한다. (Class Ⅱ 또는 Class Ⅲ) (3) 모든 임펠러는 정적, 동적 상태에서 KS B ISO 14694와 AMCA 204-5에 의거 BV-4(G2.5 Grade))를 적용 Wheel Balancing을 실시한다. (4) 모든 임펠러는 바란싱레포트를 제출한다. 4) 주축(Shaft) (1) 주축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SM45C(KS D 3752)로 제작한다. (2) 주축의 직경은 위험속도가 최대 회전속도의 1.2~1.3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주축은 정밀도가 높게 가공되고 휨이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4) 주축은 기계가공 후 가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 처리한다. 5) 보스(Boss or Hub) (1) 보스는 임펠러에 조립되어 회전력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회주철GS200(KS D 4301)로 제작한다. (2) 보스는 정밀 주조에 의거 제작하며 내, 외면이 매끄럽고, 주물귀, 균열, 핀 홀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보스는 주축과 임펠러의 동심도 유지를 위하여 정밀 기계 가공 한다. (4) 보스는 임펠러의 탈, 부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스가공 부위를 테이퍼 가공하여 사용한다. (5) 보스와 축은 묻힘키(KS B 1311)로 고정되도록 한다.

6) 베어링(Bearing) & 베어링 하우징(Bearing Housing) (1) 베어링은 팬의 종류, 용도, 회전속도에 따라 자동조심 롤러베어링(22200계열),단열 깊은홈 볼 베어링(63또는 62계열)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2) 베어링의 수명시간은 ISO 281 기준의 L10에 의한 기본 정격수명이 최소 40,00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베어링 하우징은 가습장치에 의한 수분 침투를 방지하도록 씰링장치가 부착 된 베어링 하우징을 사용한다. (4) 송풍기 가동 시 발생하는 회전력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구조로 이며, 베어링 하우징은 충분히 보강된 베어링대 위에 볼트로 견고히 부착한다. (5) 베어링의 윤활방식은 그리스윤활을 하며, 그리스종류 및 규격은 일반구름 베어링용 그리스(KSM2130) 주도 #2를 적용한다. 특별히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 적용한다. (6) 베어링 하우징에는 Direct 니쁠 또는 그리스를 주입할 수 있도록 동 배관용 연결 니쁠을 설치한다.(별도 요구사항에 의해 자동그리스 주입기 부착 가능) 7) V-풀리(V-Pulley) & V-벨트(V-Belt) (1) V-벨트 풀리 홈 부위 형상은 주철제 V 벨트풀리(KS D 1400) 및 가는 나비 V 풀리 (KS D 1401)에 따르며 홈 부위의 가공 정밀도를 높여 벨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실시한다 (2) 벨트의 속도는 30m/sec이하로 하며, 풀리의 종류는 일반형(A,B,C) 또는 고장력세폭(3V,5V,SPA,SPB) 벨트를 적용한 아답타풀리를 적용한다.단, 호칭경30”이상 풀리는 테이퍼축조립형으로 내경을 가공하여 적용한다. (3) 벨트와 풀리는 팬 축동력의 150%이상으로 선정 하고 풀리는 G2.5로 바란싱을 실시한다.

11) 각종 조립용 볼트 및 너트 송풍기에 사용되어지는 조립용 볼트, 너트는 부식에 대비하여 도금 두께 2~4㎛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12) 시험 및 검사 (1) 기기의 성능 시험은 자체 및 공인기관 시험으로 구분하며 검사 기준은 AMCA210 또는 KSB6311의 규정에 의거 성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공인기관 시험은 갑, 을 합의하에 그 수량을 정하며, 비용은 상호 협의한다. 13) 안전 및 주위 사항 표시의무 (1) 운전 시 주위사항 및 베어링 윤활유 관리 요령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기조화기 설치업체는 공조기 외부에 부착한다. (2) 회전기기 부위의 안전커버(벨트커버)에는 필히 관리자의 주위를 환기 할 수 있는 안전표시를 부착한다. 14) 풍량제어용 담파( CONTROL DAMPER ) (1) 송풍기의 풍량을 제어할 목적으로 담파를 부착 할 경우 아래에 따른다. (2) 담파 작동 방법은 링크 및 카플링을 이용한 연결 방식으로 수동핸들 조작을 기본으로 하고, 별도의 요구사항에 의해 워엄감속기(감속비 1/60)를 사용 한다. (3) 송풍기의 회전에 의해 발생한 압력에 의하여 역회전 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부착한다. (4) 담파의 계도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눈금판을 설치한다.

15) 기타 (1) 기타 세부 사항은 제작 기준 또는 승인 시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제외 범위 :설치 공사, 장비 콘크리트 기초, 캔버스 및 덕트연결, 전기 및 자동제어공사

7.2 전기온수기 제작 시방서

7.2.1. 제품 규격 및 기본사항 1)축열식 전기 온수기 (대용량 스테인레스)

구 분규격 및 사양
구 분1,000 lit or 2,000 lit
축열조용량1000L or 2000L
소비전력10KW or 20KW
접속구32A
사용전압단상 220V / 삼상 380V
사용압력1~3kgf/㎡
최고사용압력5kgf/㎡
발열체시이즈식 히터
안전변5.0kgf/㎡(75psi)
명칭제작방법검사
1.내통*STS316 재질로 제작한다.
*단 지하수 사용시에는 내식성이 강한 STS316L 재질을 사용한다.
*원재료를 규정된 치수로 절단가공을 마친후 원형으로 로링가공한다.
*상부,하부,마감부분은 용압력을감안하여 경판가공을 하고 지정된위치에 소켓 가공을 하여 일정한 용기를 제작한다.
*용접가공 부위의 균일여부,지정된 위치
의 소켓부착여부등을 육안으로 검사.
*합격된제품은 소켓등의 구멍을 밀폐후
내부에 압축공기를 주입후 용가공 부위의
기밀 유무를 비눗물검사로 확인하여 새는
곳이 없으면 합격으로 인정
*전수검사,비눗물 거품검사
*검사기기: 압력계, 비눗물,브러쉬
2.외통*착색아연도 칼라강판(SS41) 0.8T
를 절단,절곡가공후 조립한다.
*표면을 만져 거치름이 없나확인하
고 피스 연결부위는 알루미늄T바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보통사용상태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모양이 바르고 조립후 각부
의 다듬질이 양호한가 확인한다
3.보온재*보온재는 GLASS WOOLT50으로 한다
*내부의 발열에너지는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싸주어 틈
새가 없는 보온을 한다
*끓는 탕의온도:80℃(∓Z5℃)일때 외기온
도 5℃일때 13시간 방치후 탕의 온도가
1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한다
4.조립*내통과외통의 결합과정으로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지정된 위치에 부품이 사용되도록 한다
*외통SS41 0.8T를 이용하여 이음새를
알루미늄T바를 이용하여 외관상 미려하게 피스 조임을 한다
5.전기
조립
*전기조립은 사용전압및 소비전력에
맞추어 제작한다.
*자동온도 조절기(통전제어기)는 반
드시 승인제품을 사용하고 전기조립
은 1차로 부품수입검사에서 합격된
부품을 제품에 부착한다.
*규정과 일치되는 부품인지 확인하고
검사기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전수검사
*검사기기:절연저항계,내전압계,테스터기
6.자동
제어
장치
*분체도장한 외함으로 외관이 미려
하고,견고하며 주요 제어기기를 내장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한다.
*CONTROL BOX안에 설치되어 있는 과
부하 차단기까지 입력시켜준다
7.안전변*내통두께에 따라 75PSI 또는
125PSI 의 안전변으로 사용한다.
*입수압에따라 시수압을 조정하는 감압
변을 시공자는 필히 시공,설치한다

7.3 전기식 바닥난방 설치공사

7.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탄소사의 양면에 폴리에스텔을 적용한 후 진공 압출 성형한 “탄소 전열 보드”(이하 “보드”라고 함)를 건축물 등의 실내 난방에 사용되는 난방 공사 시공기준에 대해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설계도서, 발주자, 감독자 및 담당원의 요구에 따른다. 1.2 관련시방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보드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보드는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 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현장 내 시공 장소까지의 소운반은 HAND PALLETT CAR 또는 직접 운반등으로 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보관 및 취급 보드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보드는 뒤틀림, 찍힘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팔레트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보드의 취급 시 특히 모서리 등 취약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환경요구사항 (1) 시공할 바닥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반드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누수 여부 및 습기와 단열 상태를 체크한다. (2) 보드를 설치하기 전 반드시 바닥 몰탈 윗부분에 단열재를 깐 다음 단열재 상부에 보드를 설치하며 누수 및 결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5 현장수량 검측 (1) 시공 전 검측 보드는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후 검측 보드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 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6 공정계획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1.7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패널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체 골조공사 및 전기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1.8 여유자재(SPARE PARTS) 설계도면의 시공 면적을 사전에 확인하여 여유자재를 제작하여 시공 당일 시공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조 공급처에서는 여유 있게 자재를 확보, 조치한다. 1.9 수량산출 및 지불 수량 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패널의 소요수량은 설계도서나 현장의 실측에 의한 정미수량을 원칙으로 한다. 7.4.2. 재료 2.1 적용자재 탄소전열보드는 KS60335-2-30 및 60335-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의해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적용한다.

항 목판정기준비 고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KS60335-2-30 및 60335-1년 1회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자체
샘플링 시험
입력 및 전류
운전시 누절전류 및
절연내력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
구조 및 내부배선
외부 전선용 단자
전자파 적합성
규 격 (mm)가로세로두께허 용 오 차
90018007두께±0.2

2.2 부속자재 (1) 온도조절기 온도 조절기 및 센서는 품질안전기준 KC안전인증(KC60730-1, K60730-2-9)에 준한 제품을 적용한다. (2) 공판 탄소전열보드와 동일하게 제조하여 강도 및 외관이 동일하다 7.4.3. 설치 3.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현장에서 시공 전 인입 선 용량을 확인하여 시공 면적 용량 사용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부하선, 플러그 선은 2.5SQ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부하량(12A이상)이 많을 경우 4SQ를 사용해야 한다. 시공 전 시공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을 파악하고, 시공 할 면적의 전기용량을 확인하여 시공해야 하며, 용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증설 공사 후 시공해야 한다. (2) 설계도면 검토 공사시행 전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시공 장소 및 시공 범위 등에 대하여 공사 전 협의를 우선 하여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상기 3항까지의 환경 조건 등의 사전 확인 사항을 모두 면밀하게 점검한 후 아래의 시공 준비를 한다. (1) 온도조절기의 용량을 확인하고, 조절기 용량의 70~80% 이하로 설치 시공해야 하므로 바닥에 깔 전열보드의 용량을 파악하여 온도조절기의 규격을 넘어서는 안 된다.(권장사용 용량 3kW이내, 4kW 온도조절기 기준) (2) 온도 조절기가 설치 될 위치에 알맞게 전열보드와 전기 배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온도 조절기는 실내의 콘센트 위치 확인 후 전기 공사가 모두 완료 된 후 메인 콘센트 옆에 부착한다. (4) 신축이 아닌 경우, 기존의 난방 시설은 모두 철거 되었는지 확인 후 시공한다. 이중 난방으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3 주의사항 3.3.1 시공 중 주의 사항 1)전열보드 위에 시멘트 몰탈 및 액상본드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하며, 실리콘 접착제나 핫멜 트 (글루건)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 장판마감시 전열보드 위에 소량의 글로건으로 시공하여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본드로 과다 시공시 차 후 탄소전열보드의 재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다. - 데코타일 및 강마루 마감시 전용 본드를 사용하되 부직포 또는 압축종이판을 보드 위에 놓고 전용본드로 시공을 하면 차후 재사용이 가능하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본드 시공시 전원을 ON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하면 본드가 빨리 마를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2)클립(슬리브)이 들어가는 부분은 압착기 등으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절연실리콘으로 도포한다. 느슨하게 했을 경우 전기통전 시 동선접지에 부하가 걸려 화재가 날 수 있다.

3)온도조절기 입출력 전선은 반드시 터미널을 사용하고 용량에 맞게 최대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또한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조이지 않을 경우 열이 발생하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보드를 설치하기 전 반드시 바닥 몰탈 위 부분에 단열재를 깐 다음에 탄소전열보드를 설치하여 누수 및 습이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 5)탄소전열보드는 벽에서 약 10~20Cm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남은 공간은 공판으로 시공하되 선전은 벽쪽에서 연결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설치 장소의 벽이 판넬일 경우 벽에서 20cm 이상 거리를 두고 탄소전열보드를 설치한다. 6)전열보드(필름) 위에 물건(특히 라텍스)을 밀착시켜 고온(50℃이상)에서 장시간(12시간 이상) 가동 시 밀착 된 부분이 검게 누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탄소전열보드를 절단하여 시공할 때는 절단된 면 전체를 절연 실리콘과 절연 테이프로 마감하여 누전을 사전에 예방한다. 8)탄소전열보드 위에 장판을 깔 경우 본드접착제를 사용하면 차 후 보드를 재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전기선 접속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단 탄소전열보드 위에 0.8mm 부직포를 깐 다음 본드접착제를 사용하면 차후 탄소전열보드 재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3.3.2 마감 시 주의 사항 1)시공을 마친 후 반드시 전기를 통전하여 발열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통한 후 마무 리한다. 2)전열보드 시공 다음 마감과 벽 사이 공간에 “실리콘“ 마감은 습한 공기가 빠져 나가는 것을 방 해하므로 시공하지 않는다. 3.3.3 온도조절기와 탄소전열보드 연결그림 - 온도센서는 탄소전열보드 밑면에 움직이지 않도록 붙착한다. - 직렬연결은 보드 2장 이내로 한다. 3.4 설치 후 검사 (1) 보드와 온도조절기를 모두 설치 한 이후 시험 가동하여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절연저항(0.2MΩ 이상),소비전력, 전류측정 표면온도를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시험 가동 중 이상 현상이 발생되면 반드시 가동을 중단하고 제조 업체와 협의 후 사후 조치를 한다. 3.5 설치완료 및 정리 설치 및 시험 가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 시공 현장에 금속성 이물질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7.4 저소음 급,배기팬 제작 시방서

7.4.1 일반사항 7.4.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저소음 주방용 급,배기팬 제작 설치 및 기타 부속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7.4.1.2 물품의 설치위치 제작 승인 시 감독기관의 설치위치 선정에 따른다. 7.4.1.3 물품의 제작기준 1) 납품자는 제작 전에 승인도면 및 감독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도면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물품업체 기준은 ISO 14001 인증업체로 구매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ISO 14001 인증서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물품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7.4.1.4 성 능 보 증 1) 시험 측정 시 감독기관은 전 항목 검사를 입회하에 할 수 있으며, 설계기준에 미흡한 경우 감독기관은 계약자에게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2) 초기검사 및 재검사시 소요되는 경비 및 납기준수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4.1.5 검 사 1) 장비 및 부속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감독원 요청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지침 및 수행 방법 등은 설계서 및 감독기관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2) 불합격품이나 재시공시는 감독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 및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4.1.6 물품의 특허 및 상표 - 계약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가 특허 및 상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지적재산권과 별도로 발주기관에 모든 일체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7.4.1.7 기 타 - 수입부품에 대한 수입검사, 통관 등 모든 절차에 필요한 행정행위 및 경비는 계약자 부담하여야 한다. 7.4.2 특기시방 7.4.2.1 저소음형 급,배기팬 저소음형 급,배기팬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팬과 모터 2) 필터 3) 댐퍼 4) 케이싱 및 프레임 5) 실내공기질 센서 (옵션) 6) 제어 시스템 7.4.2.2 상세 제작 사양 [1] 팬과 모터 1) 급기팬은 후곡형 알루미늄 임펠라와 직류로 구동되는 EC모터(Electronically Commutated)로 구성되어 고효율을 내는 외륜구동형 모터와 일체화 된 팬이다. 2) 모터 형식은 EC 방식으로 제어되는 외륜구동형으로 0-10V 입력으로 모터의 회전수를 0-100% 자동제어하는 방식으로 한다.

3) 베어링은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볼 베어링 으로 한다. (Oil Free타입) 4) 모터 보호 등급은 IP54 이상으로 제작한다. 5) 모터 절연 등급은 F 등급으로 한다. 6) 모터 과열 방지를 위해 과열방지 접점을 내장해야 한다. [2] 필터 1) STS Screen Layer 재질의 6겹(데미스터필터)으로 정압을 버틸 수 있도록 Crimp Sereem Mesh망 type으로 되어져야한다. 2) 집진 능력이 크로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경제적이어야 한다. 3) Oil Mist 제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All STS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기름 및 수분이 흐를 수 있게 제작하여야 한다. 5) 통상 중량법 (A.F.I) 85%이상의 수분, Oil Mist의 분진을 처리 하여야한다. [3] 댐퍼(DAMPER) 1) 모든 댐퍼는 AIR FOIL 형상의 AIR TIGHT TYPE으로 통과 풍속이 7㎧ 이하가 되도록 설계/제작하여 댐퍼내의 빠른 풍속으로 인하여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댐퍼 블레이드(DAMPER BLADE)는 알루미늄 압출품을 사용하며 사용 압력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3) 댐퍼 블레이드(DAMPER BLADE) 끝단 부위에는 네오프렌 계통의 RUBBER를 사용하여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댐퍼(DAMPER) FRAME과 BLADE 끝단 부위에는 스테인리스로 된 LIP을 사용하여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댐퍼 블레이드(DAMPER BLADE) SHAFT에는 LINKAGE 구조로 된 HANDLE를 설치하고,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베어링 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댐퍼(DAMPER) 길이가 3000㎜ 이상일 때는 HANDLE을 2개로 분할하여야 한다. 7) 모든 댐퍼는 자동운전용 댐퍼 모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Ø12 육각봉을 길이 150㎜ 이상 설치하고 수동 조작용 핸들을 부착한다. 8) 댐퍼의 개폐는 팬의 ON/OFF와 연동되어 이루어진다. [4] 케이싱 및 프레임 - 케이싱은 1.2t EGI 강판으로 제작하여 분체도장을 하고, 프레임은 알루미늄 몰드 타입으로 제작하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부식을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다. [5] 실내공기질 센서 1) 일산화탄소 모듈 범위 0~500 PPM, Modus RS485로 출력한다. 2) Color LCD Screen에서 일산화탄소 농도 및 공기질을 표시한다. [6] 제어 시스템 1) ON/OFF 제어 - MCC판넬(전기업체 제공)에서 기동 / 정지한다. - 별도의 Control Box에서 팬의 풍량을 1~9단계로 제어할 수 있다. - 장비의 댐퍼는 기동 시 OPEN, 정지 시 CLOSE 한다.

2) 풍량 제어 -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범위를 넘으면 팬이 9단계로 가동된다. 7.4.2.2 성능 보증 - 저소음 배기팬의 소음은 출구에서 1.5m 떨어진 지점에서 55~65dBA 이하이어야 한다. 7.4.2.3 공급 범위 - 저소음 배기팬의 제작 납품 및 설치 - 1차 전기공사는 공급범위에서 제외됨

7.5 비구조내진 설치 시방서

7.5.1 적용범위 (1) 적용 - 이 공사시방서는 “기계설비 비구조요소의 내진 지지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위 - 설계도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사항 발생시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 내역서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7.5.2 참조규격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9) EHP, 열교환기, 공기순환기 내진 지지대 - FIG. 980 조립은 내진앵커를 사용한다. - 전산볼트 보강대 (STIFFENER)를 설치한다. - 전산볼트 보강대 (STIFFENER)는 FIG. 98B로 조여 보강한다. - 내진 지지대 (U-Channel) 설치 수량은 도면에 따르며, 각도는 45도로 한다. 7.5.6 내진 지지대의 설치 간격 - 내진 지지대 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 단. 설계하중에 따라 간격이 감소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시 간격등은 제조사에 의뢰하여 변경하여 적용한다.

구 분횡방향 지지대 (MAX)종방향 지지대 (MAX)
위생배관3m ~ 12m6m ~ 24m
공조배관
공조덕트9m18m

7.5.7 시공 - 내진 지지대는 도면의 위치에 따라 시공한다. - 내진지지대의 설치 각도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보통 45도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특수한 경우 제조사와 협의하여 30도 ~ 90도 까지 설치 가능하다. (수직행거 : 0도) - 엘보, 티 등 루트 변경시 설계사 또는 제조사에 내진지지대의 위치를 확인 후 시공한다. - 내진 지지대의 재질은 Steel (아연도금)이므로 설치되는 비구조요소의 전위부식 등을 고려하여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 시공한다. - 하부지지대와 비구조요소가 연결 되도록 행거, 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7.5.8 현장시공관리 - 시공상태 확인 : 수급인은 비구조요소의 내진 지지대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내진 지지대의 고정 개소 및 설치 각도 (2) 전산볼트 보강대 (Rod Stifnner)의 고정 개소 및 FIG.98B 의 설치 수량 (3) 상부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의 고정에 사용된 내진앙카 사용여부 (4) 각 제품의 조임너트 탈락 여부 확인 -FIG.980 , FIG.981 , FIG. 98B, FIG.4LA (5) CABLE 조임 상태 확인

7.6 TAB 시방서

7.6.1 과업목적 - 본 용역은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공사”의 공기조화계통 전체 공조시스템에 대하여 과학적인 측정장비로 시험(Testing), 조정(Adjusting)과 균형(Balancing)을 시행하여 설계목적 및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7.6.2 과업수행 수량 및 장소 - T.A.B 용역 수행의 수량 및 장소는 "T.A.B 내역서 및 본 시방서, 공사현장"에 의한다. 7.6.3 과업수행자의 자격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설비부문(설비)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분야(건축기계설비) 또는 기계분야(공조냉동기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현장대리인은 T.A.B 용역 수행경력이 있고, 국가기술자격은 해당분야 기술사로 한다. 7.6.4 일반사항 1) 용역의 수행은 본 시방서와 공기조화설비(HVAC System, 대한설비공학회)의 T.A.B 관련 기술기준 및 단체급식시설 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참고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상호 해석상 상충점 발생시에는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최적의 공기조화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공조냉동기계 및 건축기계설비 분야의 전문인력(기술사 및 보조기술자)으로 하여금 T.A.B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보고 과업대상 공정의 시공 사항을 검사하여 차후 T.A.B 용역 수행 시 설계치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 시 이를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계약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계약용역을 완수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근면한 태도로 항시 발주처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7.6.5 수행 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 야 하고 공인교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과업·요구

1) 공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측정범위허용오차교정주기
회전수 측정장비0~5,000rpm지시값의 ± 2%12개월
전기계측장비0~600VAC최대값의 ± 3%
0~100A

2) 공기계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측정범위허용오차교정주기
공기압력 측정장비0~250 Pa
0~1,250 Pa
0~4,500 Pa
지시값의 ±2%12개월
피토관450㎜, 900㎜
1,200㎜, 1,500㎜
해당없음해당없음
풍속 측정장비0.5~15m/s지시값의 ±10%12개월
후드형 풍량계0~600ℓ/s지시값의 ±5%

7.6.6 과업범위 및 내용 1) 과업범위 공기조화설비의 T.A.B 용역을 수행할 대상이 되는 설비항목은 시스템 검토, 공기 분배 계통, 급식실 계통, 소음 측정, 조정 후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분한다. 누기시험은 본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시스템계통 ① 도면 및 부하계산서, 시스템 계통도 검토 및 보고서 작성 ② 시스템 검토 후 현장 시공 상태 확인 및 문제점, 대책 수립 (2) 공기분배 계통 공조용 팬을 가동시킨 후 풍량이 설계도상에 나타난 설계치와 일치되도록 바란싱을 실시한다. 작업에서는 우선 팬의 메인에서의 풍량을 측정, 조정하며 마지막에 각 실 디퓨져에서의 풍량을 측정,조정한다.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설계 및 시공 상의 문제는 그 즉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하여 실내의 상태가 최적 조건이 유지되도록 한다. (3) 급식실 계통 ① 급식실 급‧배기 송풍기 성능 측정 및 조정, 원인분석, 해결방안 ② 배기 흡입구(후드, 필터) 면풍속 측정 ③ 배기 흡입구(후드) 연기발생기를 이용한 기류 측정 ④ 최종점검 및 조정 (4) 소음계통 건물 준공 단계에 각 실별 소음측정 및 검토 ,보고서 작성 (5) 종합보고서 작성 전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공조 설비 운전관리에 긴요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2) 과업내용 T.A.B 용역 계약자는 용역 대상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업을 수행하되 작업 진행순서는 나열된 항목의 순서로 한다. (1) 계통 검토 모든 공기조화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도서 및 설계에 참고 된 자료를 활용하여 T.A.B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설비를 검토하고 미비점을 관련자가 보완하도록 한다. (2) 예비보고서 작성 설계도면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T.A.B 보고서 양식에 의거 장비의 사양 등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있도록 준비한다. ① 공기조화설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② T.A.B 수행을 위해 필요한 천정 점검구 지점을 선정할 것 ③ T.A.B 수행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3) 현장 점검 T.A.B 작업을 수행하기 전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기분배계통 시공도면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와 시공 상태가 설치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ㆍ점검한다. (4) 전원 점검 및 기술적 검토 전력이 공급되는 공기조화설비에 있어서 모터 등 전기 기기에 전원이 정격용량에 맞게 적절히 공급 되는지 대조. 확인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유도하며, 각종기기의 제작서류가 본 건물의 용도와 현장여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발생시 개선책을 제시한다. (5) 공기분배 계통 공조용 팬을 가동시킨 후 풍량이 설계도상에 나타난 설계치와 일치되도록 밸런싱을 실시한다. 작업에서는 우선 팬의 메인에서의 풍량을 측정, 조정하며 마지막에 각 실 디퓨져에서의 풍량을 측정,조정한다.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설계 및 시공 상의 문제는 그 즉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하여 실내의 상태가 최적 조건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소음 측정 건물 준공 단계에 각 실별 소음측정 및 검토 ,보고서 작성 (7) 현장사진 촬영 현장조사 사항, T.A.B 작업사항 및 기타 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시각적인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8) 최종 종합보고서 작성 현장에서 작업한 T.A.B 측정기록지와 과업을 수행한 내용을 T.A.B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정리하며 문제발생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완벽한 시스템이 구성되도록 한 후, 공기조화계통의 T.A.B 내용을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향후 운전관리 시 긴요한

지침서가 되도록 인쇄하여 제시한다. 7.6.7 T.A.B 수행절차 1) 예비점검 (1) 공기분배계통에 관한 도면과 사양 등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검토 (2) 설비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전가능 여부 점검 (3) 공조기, 냉난방기 등 주요 설비의 가동상태 점검 2) 공기분배 계통 (1) 공기조화기 ① 송풍기 풍량측정, 풍량조정, 정압측정 ② 송풍기 MOTOR 소요 동력 측정 (KW, V, A) ③ 송풍기 (FAN & MOTOR)의 회전수 측정 (2) 급, 배기팬 ① 풍량측정, 풍량조정, 정압측정 ② MOTOR 소요 능력측정 (KW, V, A) ③ FAN & MOTOR의 회전수 측정 (3) 풍량 조정(DAMPER, DIFFUSER) ① 각 분기 DUCT에 설치되어 있는 VD, FVD, MVD의 전단 혹은 후단에서 풍량 측정 및 조정 ② 각 DIFFUSER에서의 풍량 측정 및 조정 3) 급식실 계통 (1) 급식실 급‧배기 송풍기 성능 측정 및 조정 (2) 배기 흡입구(후드, 필터) 면풍속 측정 (3) 배기 흡입구(후드) 연기발생기를 이용한 기류 측정 (4) 최종점검 및 조정

4) 소음 및 진동 (1) 회전기기 및 각 실의 소음, 진동을 측정 및 조정 후 기록하여야 한다. (2) 덕트, 배관, 공기 취출구의 소음, 진동상태를 점검 및 조정 후 기록하여야 한다. 5) 기타 (1) 시험, 조정, 평가(T.A.B) 용역수행자는 공기분배계통을 점검하고 시공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주요공정 및 작업사항에 대하여는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보고 및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한다. 7.6.8 종합보고서 작성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2부 제본인쇄제출함으로써 향후 공조설비 운전 관리에 긴요한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보고서 작성 목적 (1) 설비 개요의 기술 (2) 운전 작동 기준 설정 (3) 설계값과 측정값과의 비교 검토 (4) T.A.B 작업순서, 진행 및 결과를 기술 2) 세부기록사항 (1) 서문 : 제출처, 수행자, 머리말, 목차, 약어설명, 참고문헌 (2) 목적 : 설계의도에 부합되게 조정, 문제점 파악 개선, 효율적 유지 관리 (3) 업무범위 및 내용 : 공기분배 밸런싱, 조정, 전기계측, 보고서 작성 (4) 건축물 개요 및 기능 : 건축물명, 소재지, 대지면적, 연면적 (5) 업무기간 및 일정 (6) 설비 설계 개요 : 공기 분배 계통에 대한 도면(장비일람표, 계통도) (7) 측정 기록지 : 측정기록 양식에 기록 (8) 기타 : 측정계기 목록 및 현황, 계측사진, T.A.B 수행 공정사진 7.6.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2023.8.)⌟ 의 환기설비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 환기설비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별표> 환기설비 검사 체크리스트 1. 환기시설 구조 및 특성 국소배기장치 Lay-out

후
드
현
황
및
후
드
효
율
평
가
후드 사진후드 설치 위치
후
드
현
황
및
후
드
효
율
평
가
(사진)□조리대,부침대□볶음솥
□튀김솥□낮은/높은렌지
□국솥□밥솥
□오븐□세척기
□기타( )
후드 측정 결과설계기준
후드치수사각(W-L-H)(가로x세로x높이)m*조리대 크기보다 15cm이상 큼
*후드 폭이 180cm를 초과하는 경우 덕트를 2개 연결하거나 후드를 2개로 분리
가로(W)m세로(L)m높이(H)m
*후드개구면(㎡)x(후드개구면풍속) 60sec/min
(후드 개구면 풍속은 조리대, 국솥 등 작업대별 권고 풍속을 말함)
후드치수 적정성□ 양호 □ 불량
후드설계 유량
(㎥/min)
기류흐름
평가
□ 양호 □ 불량*조리 부산물이 후드 안으로 적정하게 유입되는지를 연기발생기로 확인
후드 면풍속후드 면풍속 측정결과(m/sec)
(등간격 측정)
*후드 개구면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유속 측정
실제 후드 유량
(㎥/min)
*후드개구면(㎡)x 실제 측정한 평균 유속(m/sec)x60s/min
후드 면풍속
적정성
□ 양호 □ 불량기타 후드 문제점 및 개선의견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
□양호 □불량흡입성능 결과로 판단
후드 포집 성능
방해기류 영향에어컨, 선풍기, 기타 기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
표준
후드
설치
방법
<벽면형> <아일랜드형>
[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1011
0101 장비설치공사0101012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0102
0103 옥외위생배관공사0103
0104 입상급수급탕배관공사0104
0105 입상오배수배관공사0105
0106 각층평면급수급탕배관공사0106
0107 각층평면오배수배관공사0107
0108 기계실급수배관공사0108
0109 기계실배수배관공사0109
0110 화장실-1급수급탕배관공사0110
0111 화장실-1오배수배관공사0111
0112 양치실-1급수급탕배관공사0112
0113 양치실-1배수배관공사0113
0114 화장실-2급수급탕배관공사0114
0115 화장실-2오배수배관공사0115
0116 화장실-3급수급탕배관공사0116
0117 화장실-3오배수배관공사0117
0118 양치실-2급수급탕배관공사0118
0119 양치실-2배수배관공사0119
0120 특수학급화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0120
0121 특수학급화장실오배수배관공사0121
0122 2층교사휴게실급수급탕배관공사0122
0123 2층교사휴게실배수배관공사0123
0124 강당화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0124
0125 강당화장실오배수배관공사0125
0126 관리죤교실급수급탕배관공사0126
0127 관리죤교실오배수배관공사0127
0128 특별교실급수급탕배관공사0128
0129 특별교실배수배관공사0129
0130 급식실급수급탕배관공사0130
0131 급식실오배수배관공사0131
0132 기계실환기덕트공사0132
0133 전기실환기덕트공사0133
0134 다목적강당환기덕트공사0134
0135 급식실급배기덕트공사0135
0136 각층환기배관공사0136
0137 전열교환기덕트공사0137
0138 가스온수기연도설치공사0138
0139 옥외가스배관공사0139
0140 가스미터기함제작설치공사0140
0141 GHP가스배관공사0141
0142 급식실가스배관공사0142
0143 설비비구조내진공사0143
0144 바닥전기난방공사0144
0145 주방기구설치공사0145
0146 냉난방및공기순환기부대공사0146
0147 지하수개발공사0147
0148 가설공사0148
0149 T A B01498
0150 관급자재01503
015001 물탱크01500101503
015002 부스터펌프015002
015003 조리실배기유니트015003
015004 체육관급배기시스템015004
015005 공기조화기015005
015006 주방기구015006
015007 공기순환기015007
01500701 공기순환기(완제품)015007010150074
01500702 설치공사비01500702
015008 냉난방기01500801503
01500801 냉난방장비(완제품)015008010150084
01500802 설치공사비01500802
01500803 보험료01500803
01500804 부가세및조달수수료01500804
015009 자동제어공사01500901503
01500901 물품비015009010150094
0150090101 중앙감시반0150090101015009015
0150090102 직접디지털제어기0150090102
0150090103 제어기기류및밸브류0150090103
0150090104 제로에너지시스템0150090104
01500902 공사비015009020150094
0150090201 설치공사비0150090201015009025
01500903 보험료015009030150094
01500904 부가세및조달수수료01500904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