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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나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 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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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제주특별자치도 · 건물·시설 통신

계약업체
주식회사 아이엔티정보통신
계약금액
28,002,97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124만원
참가
163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2998509/15(화)28,002,9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아이엔티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R26TE1812593809/15(화)28,002,9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아이엔티정보통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리모델링을 위한 통신 설비 조성 사업입니다. 시청각실 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0:00지남
개찰09/07(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403,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1,24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66,422원
관급금액
100,40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01(화)
공고번호
R26BK01708153-001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908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403,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실감나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 통신공사
공사구분통신공사유형유지보수
공사개요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리모델링 통신공사 1식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31,243,000원
추정가격(A)금28,403,000원도급자관급(C)-
부가가치세(B)금2,840,000원관급자관급(D)100,403,000
기초금액(A+B)금31,243,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갑지

담당자과 장관 장설계년월일2026년 8월
실감나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통신)
◎ 공 사 개 요
시청각실 리모델링 통신공사 1식
◎ 공 사 위 치
제주시 삼성로 40,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도급공사비:금 삼천일백이십사만삼천원(₩ 31,243,000)
관급공사비금 일억사십만삼천원(₩ 100,403,000)
총공사비금 일억삼천일백육십사만육천원(₩ 131,646,000)
공 사 명 :실감나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 통신공사
통 신 내 역 서
2026. 0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배점·평가

공 사 명 :실감나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 통신공사
비 목구 분금 액구성비(%)비 고비 목요율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
(A)
직 접 (간접) 재 료 비(가)7,382,428간접노무비17.500%
작 업 설.부 동 물 산등(나)건강보험료3.595%1개월이상공사
계7,382,428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0%
노
무
비
(B)
직 접 노 무 비(가)11,208,084연금보험료4.750%
간 접 노 무 비(나)1,961,415(B의 가) *17.50%산재보험료3.560%
계13,169,499고용보험료1.010%
경
비
(C)
가 설 비안전관리비3.110%5억미만(A+B의가)*안전관리비
운 반 비기타경비5.000%
기 계 경 비-일반관리비8.000%5억-30억미만5.5%30억-100억미만4.8%
소 계 (가)이윤15.000%
건 강 보 험 료402,930(B의 가) *3.60%퇴직공제부금비2.300%공사금액1억이상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52,945건강보험료 *13.14%석면부담금0.006%
연 금 보 험 료532,383(B의 가) *4.75%임금채권부담금0.090%
산 재 보 험 료468,834B *3.56%
고 용 보 험 료133,0111.01%
안 전 관 리 비578,164(A+B의가) *3.11%도급자관급미포함도급자관급포함 낮은금액선정5억-50억미만
안 전 관 리(건설기술진흥법)-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A+B의가)*안전관리비(A+B의가+도급자관급)*안전관리비(A+B의가)*1.2*안전관리비(재+직노+도급관급)*1.86%+5349천원((재+직노)*1.86%+5349천원)*1.2
퇴 직 공 제 부 금 비B의 가 *2.30%578,164578,165693,7973,700,698693,798
환 경 보 전 비
소 계 (나)2,168,267
기 타 경 비1,027,596(A+B) *5.00%
석 면 부 담 금790(B)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11,8530.09%
소 계 (다)1,040,239
계3,208,506(C의,가+나+다)
순 공 사 원 가 (D)23,760,432A + B + C
일 반 관 리 비 (E)1,900,835D *8.00%
합 계 (F)25,661,267
이 윤 (G)2,741,826(B+C+E) *15.00%
총 계 (H)28,403,093
부 가 가 치 세2,840,309H *10.00%
도 급 액₩31,243,000관급자설치관급자재주차관제
관 급 자 재 비₩100,403,000안내전광판100,403,000
총 합 계₩131,646,000천원미만절사도급액+관급자재비

집계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통신 설비공사식15,787,4085,787,4085,229,5785,229,5780011,016,98611,016,986
2. 안내전광판 설비공사1,540,7011,540,7014,167,8654,167,8655,708,5665,708,566
3. 통신철거 설비공사54,31954,3191,810,6411,810,641001,864,9601,864,960
합 계7,382,42811,208,08418,590,512

과업·요구

1. 통신 설비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할증전
1. 통신 설비공사
1종가요전선관고장력방수, 16CM901,04093,6001,04093,60081.5104084,760
고장력방수, 22C261,38035,8801,38035,88024138033,120
고장력방수, 36C92,71024,3902,71024,3908.5271023,035
VGA(RGB)케이블15핀136,00078,0006,00078,000견적서12600072,000
디지털 케이블HDMI1244,000528,00044,000528,00011.544000506,000
마이크 케이블L-2T2S496,080297,9206,080297,920466080279,680
스피커 케이블2S9F306,620198,6006,620198,600286620185,360
2S11F3210,440334,08010,440334,0803010440313,200
동축케이블L-5D2V426,240262,0806,240262,08039.56240246,480
아웃렛 박스4각 54MMEA89207,3609207,360
박스 COVER4각4003,2004003,200
스위치박스1개용 54MM56503,2506503,250
MIC JACK PLATE2구1189,000189,000189,000189,000
무선마이크장비마이크2683,0001,366,000683,0001,366,000
2채널, 랙형11,365,0001,365,0001,365,0001,365,000
안테나2362,000724,000362,000724,000
AL덕트100*50M37,88023,6407,88023,640
벽관통구멍뚫기개소품적용
스피커 "철거후재설치"10WEA2
100W
200W
AV랙 "철거후재설치"방송설비1
PC JACK PLATE "철거후재설치"HDMI 1구, AUDIO 2구
VGA JACK PLATE "철거후재설치"VGA 1구
벽관통내화충진마감개소313,50440,51219,73859,21433,24299,726제 1 호표
전선관부속재료비전선관의 15%식121,13721,13721,13721,137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34,87234,87234,87234,872
노 무 비통신내선공인9.03284,8802,572,466284,8802,572,466
통신케이블공2.75436,2241,199,616436,2241,199,616
통신설비공2.55315,528804,596315,528804,596
통신관련산업기사0.55304,509167,479304,509167,479
보통인부0.9172,068154,861172,068154,861
특별인부1.2226,122271,346226,122271,346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1156,887156,887156,887156,887
합 계5,787,4085,229,578011,016,9860

2. 안내전광판 설비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할증전
2. 안내전광판 설비공사
1종가요전선관고장력방수, 28CM241,95046,8001,95046,80021.5195041,925
고장력방수, 36C42,71010,8402,71010,8403.527109,485
고장력방수, 70C138,390109,0708,390109,07011.5839096,485
UTP케이블CAT'6 0.5MM/4P2371,659393,1861,659393,1862201659.016393364,983
디지털 케이블HDMI1044,000440,00044,000440,0009.544000418,000
600V난연전력케이블F-CV 2.5SQ/3C1162,595301,0202,595301,0201082595280,260
풀박스200*200*100EA34,73014,1904,73014,190
AL덕트70*40M5,67017,0105,67017,010
100*507,88023,6407,88023,640
벽관통구멍뚫기개소1품적용
벽관통내화충진마감13,50413,50419,73819,73833,24233,242제 1 호표
안내전광판브래킷포함관급자재
전선관부속재료비전선관의 15%식22,18422,18422,18422,184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24,22224,22224,22224,222
노 무 비통신내선공인5.5284,8801,566,840284,8801,566,840
통신케이블공5.71436,2242,490,839436,2242,490,839
특별인부0.4226,12290,448226,12290,448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1125,035125,035125,035125,035
합 계1,540,7014,167,86505,708,5660

3. 통신철거 설비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할증전
3. 통신철거 설비공사
스피커 "재사용철거"10WEA2철거품적용
200W
400W
AV랙 "재사용철거"방송설비1
기구 "재사용철거"PC JACK PLATE
VGA JACK PLATE
스위치 "철거"전동스크린/전동현수막2
기구 "철거"모듈러아울렛1
MIC JACK PLATE
박스 "철거"PVC박스
현수막BATTEN "철거"
전동스크린 "철거"
빔프로젝트 "철거"2
전동엘리베이션 "철거"1
노 무 비통신내선공인0.25284,88071,220284,88071,220
통신설비공3.32315,5281,047,552315,5281,047,552
통신관련산업기사0.3304,50991,352304,50991,352
보통인부3.49172,068600,517172,068600,517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154,31954,31954,31954,319
합 계1,810,6411,864,9600

일위

공 사 명 :실감나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 통신공사
일 위 대 가
2026. 0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일위대가

제 1 호표전선관지지행거 16C - 개소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물가자료(26.01)물가정보(26.01)
강제전선관용부품파이프행거, 16CEA162062062062011016201202727
행거(전산)볼트M101,4091,4091,4091,409461409
스트롱앵커5/8"980980980980
너트,와샤M102102204102204
노무비내선전공인0.0360273,6769,852273,6769,852
합 계3,2139,852013,065
제 2 호표전선관지지행거 28C - 개소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물가자료(26.01)물가정보(26.01)
강제전선관용부품파이프행거, 28CEA168068068068011016801202782
행거(전산)볼트M101,4091,4091,4091,409461409
스트롱앵커5/8"980980980980
너트,와샤M102102204102204
노무비내선전공인0.0360273,6769,852273,6769,852
합 계3,2739,852013,125
제 1 호표벽관통 내화충진마감 - 개소-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물가자료(26.06)물가정보(26.06)
방화폼패드500*500*75T장0.024547,70013,144547,70013,144964547,700
방화실란트310mlEA0.01622,50036022,50036022,500
노무비배관공인0.0470247,89711,651247,89711,651
보통인부172,0688,087172,0688,087
합 계13,50419,738033,242
제 2 호표배관용 홈파기/몰탈마감 - M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물가자료(26.04)물가정보(26.04)
시멘트 몰탈바름(1:2)M30.09198,02017,782138,61912,447336,63930,229제 2-1 호표
노무비보통인부인0.08172,06813,765172,06813,765통품 3-7-1
합 계17,78226,212043,994
제 2-1 호표시멘트 몰탈바름(1:2) - m3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물가자료(26.04)물가정보(26.04)
시멘트보통KG680235159,800235159,80065235
모래해사M30.9839,00038,22039,00038,2206239,000
노무비보통인부인0.66172,068113,564172,068113,564건품 9-1-1
0.0345,9335,933건품 9-1-2
미장공0.069277,27619,122277,27619,122
합 계198,020138,6190336,639

단가

공 사 명 :실감나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 통신공사
단 가 비 교 표
2026. 0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통신단가비교표

품 명규 격단위물가자료(26.06)물가정보(26.06)견적1견적2최저가격적용가격비고
품 명규 격단위Page단가Page단가업체단가업체단가최저가격적용가격비고
1. 통신 설비공사
1종가요전선관고장력방수, 16CM11011,04012051,2651,0401,040
고장력방수, 22C1,3801,7161,3801,380
고장력방수, 36C2,7103,5752,7102,710
VGA(RGB)케이블15핀"A"6,000"B"7,0006,0006,000견적서
디지털 케이블HDMI"유통
물가"
44,00044,00044,000유통물가 5월
마이크 케이블L-2T2S6,0806,0806,080
스피커 케이블2S9F6,6206,6206,620
2S11F10,44010,44010,440
동축케이블L-5D2V6,2406,2406,240
아웃렛 박스4각 54MMEA11059201207973920920
박스 COVER4각400400400
스위치박스1개용 54MM11046501207700650650
MIC JACK PLATE2구1349189,000189,000189,000
무선마이크장비마이크1247683,000777,000683,000683,000
2채널, 랙형1,365,0001,575,0001,365,0001,365,000
안테나362,000378,000362,000362,000
AL덕트100*50M10997,8807,8807,880
벽관통구멍뚫기개소품적용
스피커 "철거후재설치"10WEA
100W
200W
AV랙 "철거후재설치"방송설비
PC JACK PLATE "철거후재설치"HDMI 1구, AUDIO 2구
VGA JACK PLATE "철거후재설치"VGA 1구
벽관통내화충진마감개소일위대가
2. 안내전광판 설비공사
1종가요전선관고장력방수, 28CM11011,95012052,4311,9501,950
고장력방수, 36C2,7103,5752,7102,710
고장력방수, 70C8,39014,8508,3908,390
UTP케이블CAT'6 0.5MM/4P10832,68011761,6591,6591,659
디지털 케이블HDMI"유통
물가"
44,00044,00044,000유통물가 5월
600V난연전력케이블F-CV 2.5SQ/3C10753,21811682,5952,5952,595
풀박스200*200*100EA11055,54012074,7304,7304,730
AL덕트70*40M10995,6705,6705,670
100*507,8807,8807,880
벽관통구멍뚫기개소품적용
벽관통내화충진마감일위대가
안내전광판브래킷포함관급자재
3. 통신철거 설비공사
스피커 "재사용철거"10WEA철거품적용
200W
400W
AV랙 "재사용철거"방송설비
기구 "재사용철거"PC JACK PLATE
VGA JACK PLATE
스위치 "철거"전동스크린/전동현수막
기구 "철거"모듈러아울렛
MIC JACK PLATE
박스 "철거"PVC박스
현수막BATTEN "철거"
전동스크린 "철거"
빔프로젝트 "철거"
전동엘리베이션 "철거"

수량

공 사 명 :실감나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 통신공사
수 량 및 공 량 산 출 서
2026. 0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1. 통신설비 산출표

구 분규 격PIPE산 출 근 거전선관케이블박스기구기타철거후재설치일위대가
구 분PIPE산 출 근 거FLEXVGAHDMIL-2T2S2S9F2S11FL-5D2V4각4각SB1마이크잭무선마이크장비AL덕트벽관통스피커랙PC잭VGA잭벽관통
16C22C36C54MMCOVER54MM2구마이크수신기
(랙형)
안테나100*50구멍뚫기10W200W400WAVHDMI 1구
AUDIO 2구
1구내화충진
마감
지상1층
AV RACK~
PC JACK
HDMI CABLE-1FL
36C
3.5+3.5+1.58.58.522133113
L-2T2S-2FL
16C
8.517
HDMI CABLE-1덕트33
L-2T2S-26
AV RACK~
MIC JACK
FL
16C
3.5+3.5+1.58.5171111
덕트36
AV RACK~
VGA JACK
VGA CABLE-1FL
16C
3.5+3.5+2991111
덕트33
AV RACK~
SPEAKER
2S9F-FL
16C
12.5+2.5+2.5+2.5+1*2222222222
덕트3+36
2S11F-FL
22C
13+3.5+2+3.5+1*2242422
덕트3+36
AV RACK~
W/L ANT
L-5D2V-FL
16C
1+14.5+8.5+1+8.533.533.52212
덕트3+36
합계81.5248.51211.546283039.58851212332221113
할증율10%10%10%7.5%7.5%7.5%7.5%7.5%7.5%
총계902691312493032428851212332221113
통신내선공0.0440.0590.0870.0140.0140.110.180.0280.0280.20.0280.028
통신케이블공0.070.0160.0230.017
통신설비공0.230.150.320.180.180.48
통신관련산업기사0.16
보통인부0.180.18
특별인부0.4
요율적용율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20%100%100%100%100%100%125%125%100%140%100%
노무비9.03인100%통신내선공3.591.420.740.390.420.880.900.030.600.040.03
2.75통신케이블공0.840.181.060.67
2.55통신설비공0.230.300.640.450.450.48
0.55통신관련산업기사0.32
0.90보통인부0.450.45
1.20특별인부1.20
통품
3-1-1
통품
3-1-1
통품
3-1-1
통품
4-8-1
통품
4-8-1
통품
4-8-1
통품
4-8-1
통품
4-8-1
통품
4-2-1
통품
3-2-1
통품
3-2-1
통품
4-3-2
통품
7-11-5
통품
7-11-5
통품
3-5-2
통품
3-7-2-1
통품
7-11-5
통품
7-11-5
통품
7-11-5
통품
4-3-3
통품
4-3-2
통품
4-3-2
일위대가

2. 안내전광판설비 산출표

구 분규 격PIPE산 출 근 거전선관케이블박스기구기타일위대가관급자재
구 분PIPE산 출 근 거FLEXCAT'6HDMIF-CV풀박스AL덕트벽관통벽관통안내전광판
28C36C70C0.5/4P2.5/3C200*200*10070*40100*50구멍뚫기내화충진
마감
브래킷포함
지상1층
AV RACK~
안내전광판
UTP CAT'6 0.5MM/4P-8FL
28C
4+7+1+4+4.5+121.5172233111
덕트3+348
AV RACK~
운영 PC
HDMI CABLE-1FL
36C
2.5+13.53.5
덕트3+36
분전반~
안내전광판
F-CV 2.5SQ/3C-8FL
70C
4+6.5+111.5921
덕트216
합계21.53.511.52209.5108333111
할증율10%10%10%7.5%7.5%7.5%
총계2441323710116333111
통신내선공0.0720.0870.1560.220.20.2
통신케이블공0.0160.0150.019
특별인부0.4
요율적용율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노무비5.50인100%통신내선공1.550.301.790.660.600.60
5.71통신케이블공3.520.142.05
0.40특별인부0.40
통품
3-1-1
통품
3-1-1
통품
3-1-1
통품
4-3-1
통품
4-8-1
통품
4-4-1
통품
3-2-1
통품
3-5-2
통품
3-5-2
통품
3-7-2-1
일위대가관급자재

3. 통신철거설비 산출표

구 분규 격PIPE산 출 근 거재사용철거철거
구 분PIPE산 출 근 거스피커랙PC잭VGA잭전동스크린/
현수막
LANMIC잭PVC박스전동현수막
BATTEN
전동스크린빔프로젝트전동
엘리베이션
10W200W400WAVHDMI 1구
AUDIO 2구
1구스위치모듈러1구5구
지상1층22211211111
지상2층121
합계22211211111
할증율
총계22211121111121
통신내선공0.0280.0280.180.0280.0280.22
통신설비공0.320.180.180.480.830.60.68
통신관련산업기사0.5
보통인부0.180.180.880.44
`요율적용율80%100%100%80%112%80%30%30%54%30%30%30%30%30%
노무비0.25인100%통신내선공0.030.020.110.010.020.07
3.32통신설비공0.510.360.360.380.240.900.360.20
0.30통신관련산업기사0.30
3.49보통인부0.360.360.242.400.13
통품
7-11-5
통품
7-11-5
통품
7-11-5
통품
4-3-3
통품
4-3-2
통품
4-3-2
통품
3-2-1
통품
4-3-2
통품
4-3-2
통품
3-2-1
통품
7-11-5
통품
7-11-5
통품
7-11-1
통품
7-11-5

노임단가

2026년도 노임단가

=== 통신 시방서.hwpx ===

통 신 공 사 시 방 서

실감나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 통신공사

2026. 0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 공 사 명 : 실감나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 통신공사 - 공사기간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파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 전기통신설비공사 (KCS 32 35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 등 전기통신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사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파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1.2.3.1 구내통신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 ∙ 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1.2.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74 광섬유 커넥터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1274 광 어댑터 ∙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1.2.3.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74 광섬유 커넥터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1274 광 어댑터 ∙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1) 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내통신설비 2.1.1 재료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 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 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장비 (1) 교환설비대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쉘프(Shelf)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TD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국선중계대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통신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PVC제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주 배선반(MDF)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주 배선반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주 배선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2.2.1 재료 (1)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케이블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배선설비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② LAN 장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역통신망설비(WAN)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방화벽(보안시스템)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터넷접속(IP) 주소 ① LAN 포트 및 인터넷접속(IP) 주소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2.3.1 재료 (1)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구성품 (1) 누설동축케이블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증폭기(이동전화용) ① 증폭기는 송·수신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화 기지국과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송·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폭기 특성, 공사 구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중계증폭기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기에 송출하여야 한다.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용)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콤바이너(Combiner)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전파는 상호 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신호분리기(Divider)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① 혼합기는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안테나 ① 이동전화용은 송·수신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구내통신설비공사 시공 3.1.1 시공조건 확인 (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쉘프(shelf)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2) 사전 확인 ① 소요 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준비 ① 장비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설치 준비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공사 간 간섭 (1) 설치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선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 측은 전용의 접속 부속품,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3) 접속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선 단자함 또는 동단자함 등에서 실내까지 배선 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단말기기 및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시공 ① 동일 배관 또는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배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전용의 접속 자대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전용의 접속자재 등을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상세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전화선 시공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국선접속장치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선로의 상호 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근거리통신망 시공 3.2.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 순서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시공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협의사항 ① 건축 시공자와 각 층의 층고·바닥 구조 및 마감·내부 마감·TPS 크기·건축물 미관 등의 관련 사항과 정보통신실 위치 및 넓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사 부분과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부대설비(기계설비·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 공사는 해당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공사 간 간섭 (1) 간선계통 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점퍼코드 및 UTP패치코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간선계통 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라우터(Router)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점퍼코드 및 UTP패치코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망관리시스템(NMS)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③ NMS 컴퓨터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격은 광점퍼코드 및 UTP패치코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와 간선계통 스위치와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사전 확인 ① 필요 시설·범위·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공사 간 간섭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전기통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정보설비공사 (KCS 32 35 3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설비공사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영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사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2.2 관련 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소방청) ∙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국토교통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1.2.3.1 방송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268 음향시스템 기기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 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TR 62060 이차전지셀과 전지-고정형 납전지의 모니터링 - 사용자 지침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KS C 6306 혼 스피커 1.2.3.2 방송공동수신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1643-21 저전압 서지 보호장치 – 제21부: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 보호장치 ;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케이블 ∙ KS M 6020 유성도료 ∙ KS M 6030 방청도료 1.2.3.3 영상회의설비 ∙ KS C IEC 60050-701 국제 전기 기술 용어 - 제701장:통신, 채널, 네트워크 ∙ KS C IEC 60870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1) 정보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방송설비 2.1.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1) 방송시스템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2) 기능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방송공동수신설비 2.2.1 재료 (1) 조건 ① 방송(지상파TV, FM라디오, 모바일, 멀티미디어 및 위성 등)을 수신 할 수 있는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방송공동수신설비 종류 및 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안테나 ① 방송공동수신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 성능이 있어야 한다. 2.2.2 구성품 (1) 안테나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증폭기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내 증폭기는 방송(지상파TV·FM라디오·모바일·멀티미디어 및 위성·종합유선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장치함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 또는 매입형인 경우 함과 도어는 강판제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이상,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상파 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으로 구성한다.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위성방송수신장치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위성방송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송공동수신설비 장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영상회의설비 2.3.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구성품 (1) 주 장비

① 영상회의 다지점제어장치(Multipoint Control Unit)는 영상 및 음성 신호를 받아 원격지 영상회의 기기로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코덱(CODEC)은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고 압축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전송장비로 하여야 한다. ③ 저장장치 및 재생 장치는 영상을 기록하는 장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주 장비의 구성 및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단말기기 ① 개인용 기기는 소프트웨어로 구동하는 개인용 영상회의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 장비로 웹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기기 ① 디스플레이(LED·LCD⋅프로젝터 등) 구성장비는 영상회의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상세사항은 행정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과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방송설비 시공 3.1.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기기 시공 (1) 운반 및 반입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증폭기(앰프) 설치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피커 설치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접지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방송공동수신설비 시공 3.2.1 시공조건 확인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3.2.2 작업 준비 (1) 랙(RACK)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기 및 증폭기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수 있다. (3) 안테나 기초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공사 간 간섭 (1) 안테나 시공 ① 안테나 시공은 환경(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④ 급전선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시공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전용의 부속품으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동축케이블 사이(또는 동축케이블과 전송장비 사이 및 전송장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배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5) 접지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원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배선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전용 분전반을 설치하여 전원을 공급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3.3 영상회의설비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2 공사 간 간섭 (1) 운반 및 반입

① 기기 반입은 가능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카메라 ① 렌즈는 고휘도 직사광선(조명·태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렌즈에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급기 및 배기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선 ① 제어케이블 및 신호 케이블은 전력 배선과는 평행 배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기 간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시스템의 특성에 따르며,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정보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정보설비공사 (KCS 32 40 4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방범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3) 방범설비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KCS 32 35 40(약전설비공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비 부분을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사법 ∙ 경비업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 KS C IEC 60794 광섬유 케이블 ∙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 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KS C IEC 61146 비디오 카메라 (PAL/SECAM/NTSC) - 측정 방법 ∙ KS C IE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 KS C 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방범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방범설비는 침입을 저지하는 출입통제설비·침입을 발견하는 침입감지설비 및 이들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방범설비 감시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옥외형으로 구분되며 옥외형은 시공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설비의 구성품·형식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출입통제설비 (1) 출입통제설비는 도어잠금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기 및 인식장치(도어 키센서 등)로 구분하여 시설한다. (2) 인식장치에서 제어기를 통해 도어잠금장치와 연동하는 배선은 해당 시스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인식장치(텐키, 생체인식, 카드, 등)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형을 사용하거나 우수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제어기는 보안구역 내부에 설치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 또는 잠금장치가 된 함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도어잠금장치가 마그네틱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안구역 내부에서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6) 출입통제설비의 선정·설치장소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침입감지설비 (1) 침입감지설비는 감시자가 직접 시각 또는 청각으로 확인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비와 각종 센서를 응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2) 감지센서는 과학적인 이용 방식(스위치 회로·초음파·전파·열적외선·광적외선 등의 응용 또는 진동·충격을 검출 등)으로 각 시설 장소의 특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센서는 해당하는 감시구역(도어·울타리·보안지역 등)이 빠짐없이 감지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감지센서가 어떤 원인으로 일부라도 파괴되거나 기능을 잃는 경우 즉시 감시반으로 통보되는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 (5) 감지센서에서 감시반으로 연결하는 배선은 보안구역 내부에 설치하고,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이를 보호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침입감지설비의 선정 및 설치 위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방범설비 감시제어반 (1) 감시제어반은 감지기의 동작표시·경보·기록 및 외부 연락처(경찰서·보안회사 등)로의 연락장치로 구성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와 같은 직접 감시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 방범 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갖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오픈프로토콜로 하여야 한다. (3) 감시제어반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내·외부 연락이 용이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관리 중심 및 신속히 대피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감시제어반은 관리자가 항상 근무하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다른 설비(소방·전기· 기계·방송 등)의 감시장치가 있는 경우는 종합감시반으로 구성한다. (5) 방범설비 감시제어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구조 (1) 각 자재의 구성이 방범설비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자재가 설치되는 장소 및 보안구역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각 기기들이 보안구역 내부에 설치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센서 또는 인식장치(도어 키센서 등)는 제외한다. (4) 기 시공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시공하는 경우, 손상이나 오염이 없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1.2 배선 시공 (1) 외부로부터 노이즈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배선은 차폐(실드)형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전류 회로와 약전류 전선은 같은 배관에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 배선은 기기의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함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자함에서 직접 연결한다. (4) 강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통신용 접속단자함 및 전원용 어댑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접속함을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배선 시공 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시공 일반 (1) 다른 시설이나 건축물을 이용 할 때, 보완 시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 등의 절단부는 매끄럽게 하여 전선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물기 또는 먼지가 상시 체류하는 장소에서 시공은 해당하는 등급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기기 내부 또는 함에서 시행하고 전기 또는 해당 약전류 전선의 기능을 감소시키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외부에 설치하는 침입감지장치는 서지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출입통제설비 시공 (1) 출입자 인식장치(도어 키센서 등)의 시공 시 해당 제품의 시방에 따라 쉽게 해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인식장치를 도어에 설치한 경우, 도어에서 제어기 또는 잠금장치로 배선하는 도중 움직이는 부분의 공법은 도어의 수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통과방법 또는 해당하는 힌지 사용 등은 건축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설비용 배선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보안구역 내부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전기공급도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4) 출입통제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침입감지설비 시공 (1) 침입감지설비는 감지기의 특성에 따라 감지기 종류, 감지거리 또는 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2) 침입감지설비 시공 시 해당 제품의 시방에 따라 쉽게 해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3) 침입감지설비용 배선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보안구역 내부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전기공급도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4) 침입방지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방범설비 감시제어반 시공 (1) 감시제어반 배치는 감시가 용이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기기의 최대 특성범위 내 온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2) 감시제어반 배선은 기기의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시설비(중앙감시장치)로 구성하는 경우 실내 단자함을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해당 조건에 따라 벽·바닥 등의 구조물에 고정되어 충격으로부터 움직임이나 지진 등으로부터 전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범설비 감시제어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방범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 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pdf ===

공사기간 산정기준

[실감나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리모델링)]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01. 공사개요

02. 공사기간 산정

03. 공사기간 산정기준

1)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2) 공사기간 산정 3) 표준공기 산정방식을 활용한 비교검증 4)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공사기간 산정근거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2 (공사기간 산정기준)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고통부 고시 제2024-1021호) 3. [2024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공사기간 산정근거

01. 공사개요

공 사 명실감나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사업 (리모델링)
대 지 위 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공 사 비(원)498,835,000원
공 사 구 분내부 리모델링 공사
주 용 도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공 사 면 적민속자연사박물관 내 시청각실 225㎡
기 타

02. 공사기간 산정

구 분공사기간 산정일수비 고
준 비 기 간7일
작 업 일 수54일
비 작 업 일 수22일
정 리 기 간7일
총공사기간90일
비 고- 실내공사는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 산정하지 않음
(법정공휴일에 따른 비작업일수 : 22일)

03. 공사기간 산정기준

1)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 준비기간 (기준 : 일)

금 액 기 준
구 분3억원
미만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수리77714141414

▶ 정리기간 (기준 : 일)

금 액 기 준
구 분3억원
미만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수리77714141414

▶ 비작업일수 (착공예정일 : 2026.09.01.)

ABCDEF
항 목달력일수법정공휴일
비작업일수
기상상태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중복일수
확정
비작업일수
작업
가능일
년월제주시(B*C/A)(B+C-D)(A-E)
93070(9.1)0(2.1)723
10310(6.2)0(1.4)24
2026113050(6.5)0(1.1)525
122130(10.0)0(1.6)318
합 계11222002290

비고 (작업일수 누계) 23 47 72 90 ▶ 기상상태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2015-2024년 통계자료)

구 분철근콘크리트공사외부마감공사
강우일 강수량 10mm 이상일 강수량 10mm 이상
적설일최심신적설 5cm 이상일최심신적설 5cm 이상
바람최대 순간풍속 15m/s이상최대 순간풍속 15m/s이상
혹서기일 최고기온 33℃이상일 최고기온 33℃이상
동절기일 최저기온 –0℃ 이하일 최저기온 –0℃ 이하

▶ 작업일수

구 분산정기준세부기준산정일수비 고
철거
공사
내부철거공사연면적 500㎡ 이하 (기초미포함)
※ 폐기물반출 5일 미포함
10일7일현장여건에 따라 산정
(석면철거 없음)
조립말비계설치 및 해체2대1일
가설공사건축물 현장정리205.99
건축이동식 고소작업대 작업8대2일
공사마감공사연면적 500㎡ 이하6040일일부 교체공사
(바닥,창호 등)일 경우
기타공사가구공사 (고정식 연결의자 설치 및 해체)3일철거 및 수리공사 *
2/3로 작업일수 산정
작업기간 소요일수54일

※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세분화된 실내 공사 산정기준이 없어 교육연구시설 수리/철거 산정기준 참고함. 2) 공사기간 산정

NO구 분일 수개 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1준비기간7 일0.23개월제6조 (준비기간 산정)
2작업일수54 일1.80개월제10조 (작업일수)
3비작업일수22 일0.73개월제7조 (비작업일수), 제8조 (법정공휴일 계산)
4정리기간7 일0.23개월제11조 (정리기간 산정)
합계총 공사기간90 일3개월

3)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한 비교∙검증

총공기
(건축공사 적용)
Y-68.55 + 18.192×B + 12.079×G - 5.25 × ln A + 167.632×ln C + R + F
총공사비 (억원)C4.98 억원총공사비
연면적A225.00 ㎡
지상층수G1 층
지하층수B0 층
준비기간R7 일
정리기간F
표준공기 적용 공기198.22 일[국토교통부령 훈령 산정공식 적용]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_ 202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 118p - 시설물별 표준 공기 산정공식에 따른 산출 결과는 198일이나, 본 프로젝트의 공사규모(면적 255㎡ )와 공종 특성을 고려하여 공기 가동률을 최적화한 90일 (산식 대비 45.45%)을 실행 공기로 설정함 ※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작업 지속이 가능한 내부 마감 공정의 특성을 활용해 기상 변수에 따른 간섭을 최소화하고 실질 작업 가능일을 집중 확보함으로써 공정별 평균 가동률 상향 조정을 통해 도출된 실행 공기 계획임 4)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_철거/수리공사

구 분산정기준일수비 고
공사연면적 500㎡ 이하7
공사연면적 3,000㎡ 이하15
내부철거공사연면적 5,000㎡ 이하25
철거공사연면적 5,000㎡ 초과30
공사공사연면적 500㎡ 이하40
공사연면적 1,500㎡ 이하45
석면철거공사연면적 3,000㎡ 이하50노동부 점검 포함
공사연면적 3,000㎡ 초과60
공사연면적 500㎡ 이하
공사연면적 3,000㎡ 이하100
내부마감수리공사연면적 5,000㎡ 이하120
공사연면적 5,000㎡ 초과150
공사연면적 45㎡(1실) 이하50
공사연면적 135㎡(3실) 이하60
화장실 수리공사연면적 180㎡(6실) 이하80
공사연면적 360㎡(8실) 이하100
건축공사연면적 450㎡(10실) 이하120
공사공사연면적 500㎡ 이하15
공사연면적 1,500㎡ 이하25
석면철거 후 천장공사공사연면적 3,000㎡ 이하40
공사연면적 3,000㎡ 초과60
공사연면적 500㎡ 이하30
외벽개선공사연면적 2,000㎡ 이하90
공사연면적 2,000㎡ 초과150
옥상방수50
건물방수외벽방수60

참가자격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