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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터널 물청소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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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광주교통공사 · 청소·미화

계약업체
주식회사 페이머스
계약금액
62,083,58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091만원
참가
95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4539809/11(금)62,083,580원금차 77일, 총차 77일주식회사 페이머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792161209/11(금)62,083,580원금차 77일, 총차 77일주식회사 페이머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터널 내 도상과 배수로를 청소하고 퇴적물을 수거하여 지하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설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1162)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4,461,818원
배정예산
70,908,000원
기초금액
70,90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1(화)
공고번호
R26BK01707128-000
참조번호
광주교통공사 공고 제2026-085호
공고기관
광주교통공사
수요기관
광주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4,461,818원
배정예산
70,908,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터널 물청소 용역 2. 용역구간 : 터널시점(소태) ~ 터널종점(도산) (STA. 0㎞-020 ~ 17㎞840) 3. 용역목적 본 용역은 터널구간 내 도상과 배수로를 청소하고 퇴적물을 수거함으로써 지하 공기질을 개선하여 이용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상, 배수로 등 관련 시설물의 기능 확보에 목적이 있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7일 5. 용역개요

공 종물 량비 고
터널구간 도상 물청소36.771 km승강장 포함
벽체 물청소32.426 km승강장 제외
도유기 및 RCS 주변 청소10 개소세척제 사용
퇴적물 수거, 운반, 처리2ton

과 업 내 용 서

본 과업내용서는 “2026년 하반기 터널 물청소 용역”(이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광주교통공사(이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이하“수급인”)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상의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계약을 이행키로 한다. 1. 청소의 대상 및 범위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터널시점(소태) ~ 터널종점(도산) 구간의 본선, 측선 도상과 벽체, 배수로를 시행범위로 하며 세부 과업범위는 붙임1과 같다. 2. 성실의무 이행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7일간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될 경우는 사전협의 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산출

- 도상물청소: 36.771km ÷ 1.278km ≒ 29일
- 벽체 물청소: 32.426km ÷ 2.168km ≒ 15일
- 도유기 및 RCS 주변 청소: 10개소 ÷ 10개소 = 1일
- 폐기물 수거 및 처리: 2일
- 현장점검 및 준비작업: 10일
- 휴무일 및 기타: 20일

5. 과업조건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용역수행 중 과업수량의 변경, 현장여건의 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변경사항을 협의 후 조정 할 수 있다. ③ 계획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이 협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비용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 ⑤ 위 ④항의 사후 정산처리를 위해 관련서류(합의서, 준공원가계산서, 준공내역서, 건 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한다. 6. 과업착수 ① 용역 착수 “수급인”은 착수일까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사정상 착수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과 협의 후 따로 정한 기일까지 착수시기를 연기 할 수 있다. 1) 착수계 2) 산출내역서 3) 용역수행계획서 - 인원, 장비, 자재 투입계획, 예정공정표(주간단위) 등 4)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작업 책임 각서 5) 현장(안전)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첨부)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교육수료증 사본

9. 작업용품과 장비의 확보 및 지원 ① “수급인”은 작업 착수일 이전까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용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선로 구간 내에는 화재 및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 용품(신나, 용재 등)은 보관할 수 없 으며, 청소용품은 외부의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구간 해당 감독자 와 사전에 협의하여 적당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원활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시 모터카, 물탱크 트 롤리, 모터카 운전원을 지원할 수 있다. 10. 청소용품의 사용 ① “수급인”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용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처”에서 현장에서 용역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보완 및 교체를 협의,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검토 시행한다. ② “수급인”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청소용품을 사전에 종별로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수행 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용역 관리, 감독 ① “발주처”는 본 용역수행에 따른 계약이행 상황 및 작업 수행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②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발주처”의 관리와 지시에 협조해야 한다. ③ “발주처”는 본 용역의 관리감독, 현장확인 및 지시업무 등을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발주처”가 위임한 담당자(이하 “감독자”)의 지시에 협조해야 한다.

12. 작업방법 및 현장감독 ①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근무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일일작업계획서를 당일 17:00까지 토목궤도팀(담당분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로출입은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수급인”은 일일작업일보를 매일 10:00까지 토목궤도팀(담당분소)에 제출한다. ③ 현장작업은 작업구간 단전 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설치물 철거, 장비와 용품확인 및 현장 뒷정리에 특히 철저를 기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현장작업 도중 용역수행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는“수급인”이 지시한 기간 내에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 업내용서 2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매일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불량 한 경우 당일 작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감독자가 작업불량 사항에 대하여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재작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작업완료 후 “수급인”은 감독자의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위 ⑤항에 의한 재시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거나,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는 해당 물량에 대한 용역단가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청소 완료 후 작업구간 내 살수배관 쇄정, 밸브잠금 등의 이상유무를 작업책임자 가 최종 확인하고 현장을 철수하여야 한다. ⑧ “발주처”는 선로에 대한 보수작업(점검포함) 시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용 역을 일정기간 중지시킬 수 있다. ⑨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에게 작 업중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인”의 요청이 과업수행기간에 지장 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작업중지 기간은 용역기간으로 산정한다. 13. 물청소 세부 시행 방법 ① 터널 물청소 1) 작업 전 조치사항 - 터널 내 설치된 각종 시설물 중 선로전환기, 전기콘센트 등은 비닐 등으로 청소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 배수로 주변 퇴적물 및 바닥 이물질 등은 빗자루 등으로 쓸어 마대에 수거 - 집수정, 맨홀 등에 오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입구에 오물 거름망 설치 등 조치 2) 물청소 시행 - 고압수로 바닥청소를 시행하고, 바닥청소는 선로 구배를 고려하여 바닥면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시행 - 바닥은 쓰레기 등 이물질과 배수로 퇴적물이 없어야 하고, 육안으로 청소 전, 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청소 후 빗자루, 타월 등을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잔류 청소수 제거

⑥ “수급인”은 매일 작업 전에 과업 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결과를 출입자 전원 자필 서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4호, 2023. 7. 12)과 관련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배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문서화된 관리절차 수립, 실행 및 유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로서 작업 현장 이탈금지, 작업책임자(현장대 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의 상호 교차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본 용역에서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관리체계 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 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유지] ※ 작업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간 다음 각 호에 대한 점검내용의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 실시 및 기록, 유지 나)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및 해당조치를 사진등의 방법으로 기록, 유지 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라)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마)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17. 사고발생시 책임 ① “수급인”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대책 등을 철저히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 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 없는 불가 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 또는 제 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일체의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18. 용역원의 관리

② “수급인”은 용역원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 편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20. 보안 및 비밀 유지 ①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 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 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발주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본 업무와 관 련 없는 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 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2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처”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발주처”가 용역수행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발생한 경우나, 응급조치 등이 필요하여 추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기간 내에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긴급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내용서 14.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처”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발주처”의 명 예를 실추케 하는 경우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터널 물청소 용역
공 종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비총 액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도상물청소(살수배관)km31.757
2. 도상물청소(고압세척)6.014
3. 벽체물청소(살수배관)31.786
4. 벽체물청소(고압세척)0.640
5. 도유기 및 RCS 주변 청소개소10
6. 폐기물 수거km17.860
7. 폐기물 처리ton2
합 계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터널 물청소 용역
구 분단 위계비 고
도상물청소합 계km36.771­ [지하구조물 시점(-0k020)~종점(17k840)]×2(상·하선), 측선
살수배관31.757
고압세척6.014- 역사 승강장 구간 5.374km + 본선터널시점 일부 0.640km
벽체 물청소합 계32.426­ [지하구조물 시점(-0k020)~종점(17k840)]×2(상·하선)+단선터널(978m)×2
­ 역사 승강장 제외
살수배관31.786
고압세척0.640- 본선터널 시점 일부 : 0.640km (Sta. -0K020~0K300)
도유기 및 RCS 주변 청소개소10­ 전자감응식도유기 2개소, 레일코팅시스템(RCS) 8개소
폐기물 수거km17.860­ [지하구조물 시점(-0k020)~종점(17k840)]=17.86km
폐기물 처리ton2­ 2025년 상반기 폐기물 수거량 기준 산정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일40­ 최근 3개년 물청소 용역 실 작업일 평균값 기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