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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시설 개량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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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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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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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설비 개량 설계용역)(8.31).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설비 개량 설계용역)(8.31).pdf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설비 개량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적격심사기준(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설비 개량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설비 개량 설계용역)_8.31.hwpx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양식(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설비 개량 설계용역).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2.83억원
- 참가
- 18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제주공항 전력계통을 개량하고 전력통제실 수배전설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해, 시공·운영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설계용역이다.
- 현황조사 및 관련부서·관련기관 의견 수렴
- 6.6kV 계통 → 22.9kV 계통 변경 설계
- 1:1 변압기(22.9kV:22.9kV) 설치 검토 및 설계
- 수배전설비 철거·설치 계획 수립 및 설계(기존 시설 운영 중지 없이 시공 가능한 방법 포함)
- 전력감시제어시스템 등 전력제어·감시설비 설계(기존 시스템과 호환)
- 설계도면·설계보고서·공사시방서·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내역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주공항 전력계통·수배전설비 개량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업체가 수배전반·변압기·발전기·구내수전선로·전력감시제어시스템 개량 실시설계도서 일체와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는 전기설계 용역이다.
- 현황조사 및 관련부서·기관 의견 수렴
- 6.6kV→22.9kV 계통 변경 설계
- 1:1 변압기(22.9kV:22.9kV) 설치 검토 보고서
- 수배전설비 철거·설치 계획 수립 및 설계
- 운영 중지 없는 단계별 시공방법 설계
- 설계도면·설계보고서·공사시방서·공사수량 산출 및 내역서 작성
- 계전기 정정·부하·차단기 용량 등 각종 계산서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인허가 서류 작성·제출·협의 등 행정처리
- 각종 자문·심의·영향평가 협조 지원
- 성과품 작성 및 납품(CAD·문서 전자파일 포함)
딸린 일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제출
용역 › 기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PQ 평가서(참여전력기술인·유사실적·신용도·기술개발·업무중첩도)를 작성·제출하는 입찰 단계 부수 업무로, 어느 용역 세부에도 딱 맞지 않는다.
- 참여전력기술인 현황·동의서·평가서 작성
-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투자·교육실적·업무중첩도·부실벌점 평가자료 작성
- 자기평가서 및 증빙서류(협회 확인서 등) 징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 평가결과 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자 - 전기분야 자격 | 5점 |
| 책임기술자 - 전기분야 경력 | 10점 |
| 책임기술자 - 전기분야 실적 | 15점 |
| 참여기술자 - 전기분야 등급 | 5점 |
| 참여기술자 - 전기분야 경력 | 5점 |
| 참여기술자 - 전기분야 실적 | 1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금액 | 1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 5점 |
| 신용도 - 영업정지(설계업체) | 4점 |
| 신용도 - 영업정지(참여전력기술인)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 1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투자실적 | 8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교육실적 | 3점 |
|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자 | 6점 |
| 업무중첩도 - 참여기술자 | 4점 |
| 감점 - 부실벌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31(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18(금)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7,143,636원
- 배정예산
- 282,858,000원
- 기초금액
- 282,85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31(월)
- 공고번호
- R26BK01706400-000
- 참조번호
- 20260831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7,143,636원
- 배정예산
- 282,85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1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용역개요
1.1 건 명 : 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설비 개량 설계용역 1.2 목 적 : 제주공항 전력계통 개량 및 전력통제실 수배전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 관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자 함 1.3 사업위치 : 제주공항 전력통제실 및 구내 변전실 1.4 사업범위 : 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설비 개량 1.5 과업내용 가. 현황조사 및 관련부서, 관련기관 의견 수렴 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협의, 행정처리 다. 사업추진 및 각종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라. 기본 및 현황조사 1) 설계 전 현장 방문하여 조사 실시 2) 기술적, 경제적인 설계 타당성 조사 3)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정리 4) 공사비 산정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조사 5)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검토 및 의견 제출 마. 실시설계 1) 제주공항 전력계통 미래 전력수요(전기차, UAM, 신재생 등)를 감안한 변경 검토 2) 1 : 1(22.9kV : 22.9kV) 설치 검토 보고서 작성 3) 6.6kV 계통 → 22.9kV 계통 변경 설계 3) 수배전설비 철거 및 설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설계 4) 기존의 각종 시설의 운영 중지 없이 시공이 가능한 방법 설계 5) 설계도면 및 설계보고서 작성
6) 공사시방서 작성 7)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내역서 작성 8) 제반법규 검토 및 이행, 반영 9)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바.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사. 성과물 작성 및 제출 1.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6.30
제2장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을 "공항공사"라 하고, 본 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 책임기술자 포함)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참여기술자"라 함은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말하며, "책임기술자"라 함은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말한다. 다. "설계용역"이라 함은 "제주공항 전력통제실 수배전설비 개량 설계용역"을 말한다. 2. 적용기준 2.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항공사"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 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용어상,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3.1 "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감독 업무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설계용역의 내용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본 설계용역은 제주공항 전력계통을 개량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향상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해당시설의 시공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서류를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의 범위 가. 사업위치 : 제주공항 전력통제실 및 기타지역 나. 사업대상 : 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시설 개량 * 수배전반 80면, 변압기 6대, 발전기 4대, 구내수전선로 1식, 전력감시제어시스템 등 다. 주요 과업내용 : 실시설계 및 인허가 관련 1) 현황조사 및 관련부서, 관련기관 의견 수렴 2)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협의, 행정처리 3) 사업추진 및 각종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4) 수배전설비 철거 및 설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설계 5) 1 : 1 변압기(22.9kV : 22.9kV) 설치 검토 및 설계 6) 6.6kV 계통 → 22.9kV 계통 변경 설계 7)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필요 행위를 조치하고 설계 반영 8)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3 설계용역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 및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업소(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 1.4 과업의 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나. 설계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해당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 설계도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공항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항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계약상대자"에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계획공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공항공사"의 사업계획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일반적 범위 밖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 변경하는 경우 2) 관계기관 및 인․허가기관, 이해당사자의 의견, 협의사항과 대외 자문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3) 설계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공항공사"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의 착수 2.1 착수신고서 제출
라. 현재 시설 및 향후 변경계획을 반영한 효율성,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한 설계 1.2 본 설계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의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과업내용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1.3 이 과업내용서의 과업범위 및 설계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종합분석, 검토하여 관련 법규에서 명시된 필요한 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서상에서 요구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시공도면(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적산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방서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여건 등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공사별, 공정별로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모든 설계는 사용자 편의,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및 보수, 시공 용이성, 관련기준 준수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항공사"는 설계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설계 성과물의 인터페이스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과업 보고회의 개최 및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가 보고회의 개최 및 참여를 지시하는 경우 설계책임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내용 및 기한까지 충실히 하여 내실 있는 보고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10 설계의 책임
가.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변경, 수정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설계업무 2.1 사전조사 가. 사전조사 항목 및 내용 1) 현재 사용 중인 시설 현황 및 도면, 형태, 기타 관련자료 등 2) 수배전반, 변압기 등 철거, 신설을 위한 장비반입 방법 검토 3) 장비 유지보수 및 공간활용 최적화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제반사항 4) 현장조사 및 관련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 5)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에 반영 2.2 중간보고 1) 사전조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안)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확정된 설계(안)과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2.3 실시설계 1)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설계지침 3.1 기본지침 본 설계를 위하여 공항공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향후 상호 이견에 따른 보완사항이 없도록 하고, 향후 공사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2 관련법규 준수
7)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에 의한 내진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량산출로 당해 연도 정부의 표준품셈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견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2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9) 설계에 적용되는 자재를 KS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가 없는 자재는 동급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사전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각 배전반 내 사용되는 주요 자재 수량과 금액은 별도로 작성한다. 11) 수배전반 계전기(디지털)에 대한 설정값 및 계산값을 작성한다. 12)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이 고시하고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13) 계통의 전력조류값을 산정하여 계전기 정정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4) 위험물 취급, 저장, 관리시설에 대한 기준에 충족되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설계설명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제출, 내역서는 일위대가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6) 전기사용전 검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4 실시설계 세부사항 가. 수배전설비, 분전반 등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 전력간선 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2) 부하분담과 변전실 공간 활용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변압기ㆍ저압반 통합운영 등 배전반 수량 간소화를 통한 관리 집중화와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감전과 화재 위험이 없으며 낙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수나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5) 에너지절감과 유지비용 절감방안을 고려한 설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6) 기존의 각종시설의 운영중지 없이 시공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 별도 설계서에 반영하고 단계별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력제어ㆍ감시설비 등 1) 기존 수변전설비 제어시스템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2) 최신 제어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기존 설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기존 감시 및 제어시스템 등과 호환되도록 모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4) 개량공사 중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공 방법을 제시한다. 5) 보수나 유지관리 점검 및 장애발생 대책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사항 반영 3.5 행정인허가 관련업무(필요시 또는 감독자 요구시) 가. 관계기관 각종 인,허가(협의) 서류 1) 공항시설법에 따른 신고, 인허가 관련 서류 2) 보안성 검토 등 관련서류, 기타 설계관련 승인, 검사 등에 관한 서류
| 번호 | 항 목 | 규격 | 부수 | 제출시기 | 제출방법 |
|---|---|---|---|---|---|
| 1 | 착수계 | A4 | 2 | 계약서에 따름 | 서신문서 |
| 2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 | 성과물 | ||
| 3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 | 발생 시 | 서신문서 | ||
| 4 | 각종 심의․자문서류 | 〃 | 성과물 | ||
| 5 | 공정보고(월간보고) | 1 | 매월 5일 | 관련양식 | |
| 6 |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 A4(A3) | 발생 시 |
8.2 최종 설계성과품 제출목록 및 수량
배점·평가
=== 적격심사기준(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설비 개량 설계용역).hwp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추정가격 5억미만 고시금액(2.3억원) 이상] □ 건 명 : 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설비 개량 설계용역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우리 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함. (공사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알림정보/입찰정보/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
|---|---|---|---|---|---|
| 가. | 유사실적 | A. |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 2.0 |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
| 나. | 약자기업 지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0.5 (0.5) (0.25) | ||
| B. |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 0.2 | |||
| 다. |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 A.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B.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
| 라. | 저출생 대응 | A.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 0.4 | |
| B. |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
| C.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마. | 정책지원 | A.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4 | |
| B.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C.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
| D.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F.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G.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
| J | <삭제> <23.7.20>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삭제 23.7.20> 6.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비 고 |
|---|---|---|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장관 | |
|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 |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 4. 종합평가 | (단위 : 점) | ||||||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합 계 | 100 | ||||||
|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 ||||||
| 신인도 | |||||||
| 입찰가격 | |||||||
| 결격사유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설비 개량 설계용역)_8.31.hwpx === 「제주공항 전력계통 및 수배전시설 개량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2026. 8. 한 국 공 항 공 사 제주공항 시 설 단 전 력 시 설 부
목 차
2.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2.1. 평가기준 가. 평가 총괄표
| 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참여전력기술인 | 50 | - 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 등급, 경력, 실적 등에 따라 평가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5 | -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 신용도 | 10 |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5 | -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 등에 따라 평가 |
| 업무 중첩도 | 10 | -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
| 감 점 | -5 | -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 |
|---|---|---|
| 참여 전력 기술인 [50] | 책임 기술자 [30] | ○ 자격[5] - 책임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며, 자격 종목별로 평가 |
| ○ 경력[10] - 책임기술자의 경력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합계기간을 평가 | ||
| ○ 실적[15] - 책임기술자의 실적은 최근 5년간 준공한 실제 수행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 건수로 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수행기간 90일 이상에 한하여 인정) | ||
| 참여 기술자 [20] | ○ 등급[5] -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전력기술인의 등급별로 평가 | |
| ○ 경력[5]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합계기간을 평가 | ||
| ○ 실적[10] -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최근 5년간 준공한 실제 수행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 건수로 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수행기간 90일 이상에 한하여 인정)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 실적금액 [10] | ○ 실적금액[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실제 수행기간이 90일 이상인 설계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 실제 수행기간이 90일 이상인 설계용역의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 실적건수 [5] | ○ 실적건수[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실제 수행기간이 90일 이상인 설계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 실제 수행기간이 90일 이상인 설계용역 기성부분의 누계건수를 평가 | |
| 신용도 [10] | 영업정지 [7] | ○ 설계업체[4] -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 (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
| ○ 참여전력기술인[3]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90일 마다 0.2점씩 감점 (90일 미만인 경우 90일로 계산) | ||
| 재정상태 건실도 [3] | ○ 자본비율[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본비율 : 당해 설계업체의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평균자기자본비율 | |
| ○ 유동비율[2]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 : 당해 설계업체의 최근년도 유동비율 / 평균유동비율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5] | 개발실적 [4] | ○ 개발실적[4]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ㆍ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ㆍ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ㆍ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기술개발투자실적 [8] | ○ 기술개발투자실적[8]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
| 교육실적 [3] | ○ 교육실적[3]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한다.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ㆍ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3점 ㆍ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5점 - 총 교육기간은 각각의 교육훈련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전력기술인이 설계용역, 감리업에 모두 등록되어 있고 감리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교육일수 산정은 1주를 5일(35시간 이상) 기준으로 한다. - 점수 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 업무 중첩도 [10] | 책임기술자 [6] | ○ 책임기술자[6]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 감점 (감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중지중인 용역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단, 계약현황과 용역 중단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아 한다) |
| 참여기술자 [4] | ○ 참여기술자[4] -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 감점 (감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중지중인 용역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단, 계약현황과 용역 중단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아 한다) | |
| 감점 | 부실벌점 [-5] | ○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4, 부표4-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한다.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 누계평균 부실벌점 |
| 자 격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외 기타 전기분야 기술사 |
|---|---|---|
| 배 점 | 5점 | 2점 |
| 담당업무 | - 설계, 설계감리 | ||||
|---|---|---|---|---|---|
| 참여분야 | - 전기분야 설계용역 (참여분야 코드 무관) | ||||
| 경력기간 | 15년이상 | 12년이상 15년미만 | 9년이상 12년미만 | 6년이상 9년미만 | 6년 미만 |
| 배 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 담당업무 | - 설계, 설계감리 | |||
|---|---|---|---|---|
| 참여분야 | - 공공시설[3]의 35.공항시설 - 건축시설[2]의 20.공공건물 | |||
| 실적건수 | 5건 이상 | 4건 이상 5건 미만 | 3건 이상 4건 미만 | 3건 미만 |
| 배 점 | 15점 | 13.5점 | 12점 | 10.5점 |
| 등 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배 점 | 5점 | 4점 | 2점 | 1점 |
| 담당업무 | - 설계, 설계감리 | ||||
|---|---|---|---|---|---|
| 참여분야 | - 전기분야 설계용역 (참여분야 코드 무관) | ||||
| 경력기간 | 10년이상 | 8년이상 10년미만 | 6년이상 8년미만 | 4년이상 6년미만 | 4년미만 |
| 배 점 | 5점 | 4.5점 | 4.0점 | 3.5점 | 3점 |
| 담당업무 | - 설계, 설계감리 | |||
|---|---|---|---|---|
| 참여분야 | - 공공시설[3]의 35.공항시설 - 건축시설[2]의 20.공공건물 | |||
| 실적건수 | 5건 이상 | 4건 이상 5건 미만 | 3건 이상 4건 미만 | 3건 미만 |
| 배 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 인정용역 | - 설계 | ||||
|---|---|---|---|---|---|
| 참여분야 | - 공공시설[3]의 35. 공항시설 - 건축물시설[2]의 20. 공공건물 | ||||
| 구 분 | 100%이상 | 80%이상 100%미만 | 60%이상 80%미만 | 40%이상 60%미만 | 40%미만 |
| 배 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 인정용역 | - 설계 | |||
|---|---|---|---|---|
| 참여분야 | - 공공시설[3]의 35. 공항시설 - 건축물시설[2]의 20. 공공건물 | |||
| 구 분 | 3건 이상 | 2건이상 3건미만 | 1건이상 2건미만 | 1건미만 |
| 배 점 | 5점 | 4점 | 3점 | 2점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
| 인원수 | 1명 (전기1) | 1명 (전기1) |
| 구 분 | 100%이상 | 75%이상 100%미만 | 50%이상 75%미만 | 25%이상 50%미만 | 25%미만 |
|---|---|---|---|---|---|
| 배 점 | 1.0점 | 0.85점 | 0.7점 | 0.55점 | 0.4점 |
| 구 분 | 100% 이상 | 75% 이상 100% 미만 | 50% 이상 75% 미만 | 25% 이상 50% 미만 | 25% 미만 |
|---|---|---|---|---|---|
| 배 점 | 2.0점 | 1.7점 | 1.4점 | 1.1점 | 0.8점 |
| 구 분 | 3% 이상 | 2.5%이상 3.0%미만 | 2.0%이상 2.5%미만 | 1.5%이상 2.0%미만 | 1.5%미만 |
|---|---|---|---|---|---|
| 배 점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참여전력기술인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
| 인 원 수 | 1명(전기1) | 1명(전기1) |
| 구 분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감 점 | 0.2점 | 0.5점 | 1점 | 2점 | 3점 | 5점 |
| 자 격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외 기타 전기분야 기술사 |
|---|---|---|
| 배 점 | 5점 | 2점 |
| 등 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배 점 | 5점 | 4점 | 2점 | 1점 |
| 담당업무 | - 설계, 설계감리 | ||||
|---|---|---|---|---|---|
| 참여분야 | - 전기분야 설계용역 (참여분야 코드 무관) | ||||
| 경력기간 | 15년이상 | 12년이상 15년미만 | 9년이상 12년미만 | 6년이상 9년미만 | 6년 미만 |
| 배 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 담당업무 | - 설계, 설계감리 | ||||
|---|---|---|---|---|---|
| 참여분야 | - 전기분야 설계용역 (참여분야 코드 무관) | ||||
| 경력기간 | 10년이상 | 8년이상 10년미만 | 6년이상 8년미만 | 4년이상 6년미만 | 4년미만 |
| 배 점 | 5점 | 4.5점 | 4.0점 | 3.5점 | 3점 |
| 담당업무 | - 설계, 설계감리 | |||
|---|---|---|---|---|
| 참여분야 | - 공공시설[3]의 35.공항시설 - 건축시설[2]의 20.공공건물 | |||
| 실적건수 | 5건 이상 | 4건 이상 5건 미만 | 3건 이상 4건 미만 | 3건 미만 |
| 배 점 | 15점 | 13.5점 | 12점 | 10.5점 |
| 담당업무 | - 설계, 설계감리 | |||
|---|---|---|---|---|
| 참여분야 | - 공공시설[3]의 35.공항시설 - 건축시설[2]의 20.공공건물 | |||
| 실적건수 | 5건 이상 | 4건 이상 5건 미만 | 3건 이상 4건 미만 | 3건 미만 |
| 배 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 인정용역 | - 설계 | ||||
|---|---|---|---|---|---|
| 참여분야 | - 공공시설[3]의 35. 공항시설 - 건축물시설[2]의 20. 공공건물 | ||||
| 구 분 | 100%이상 | 80%이상 100%미만 | 60%이상 80%미만 | 40%이상 60%미만 | 40%미만 |
| 배 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 인정용역 | - 설계 | |||
|---|---|---|---|---|
| 참여분야 | - 공공시설[3]의 35. 공항시설 - 건축물시설[2]의 20. 공공건물 | |||
| 구 분 | 3건 이상 | 2건이상 3건미만 | 1건이상 2건미만 | 1건미만 |
| 배 점 | 5점 | 4점 | 3점 | 2점 |
| 구 분 | 100%이상 | 75%이상 100%미만 | 50%이상 75%미만 | 25%이상 50%미만 | 25%미만 |
|---|---|---|---|---|---|
| 배 점 | 1.0점 | 0.85점 | 0.7점 | 0.55점 | 0.4점 |
| 구 분 | 100% 이상 | 75% 이상 100% 미만 | 50% 이상 75% 미만 | 25% 이상 50% 미만 | 25% 미만 |
|---|---|---|---|---|---|
| 배 점 | 2.0점 | 1.7점 | 1.4점 | 1.1점 | 0.8점 |
| 구 분 | 3% 이상 | 2.5%이상 3.0%미만 | 2.0%이상 2.5%미만 | 1.5%이상 2.0%미만 | 1.5%미만 |
|---|---|---|---|---|---|
| 배 점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참여전력기술인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
| 인 원 수 | 1명(전기1) | 1명(전기1) |
| 구 분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감 점 | 0.2 | 0.5 | 1 | 2 | 3 | 5 |
| 3. 자 기 평 가 서 | |||||||
|---|---|---|---|---|---|---|---|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자기평가 | 발주자평가 | 증빙서류번호 | |
| 1. 참여전력기술인 | 50 | 가. 책임기술자 | (1) 전기분야 자격 | 5 | |||
| (2) 전기분야 경력 | 10 | ||||||
| (3) 전기분야 실적 | 15 | ||||||
| 나. 참여기술자 | (1) 전기분야 등급 | 5 | |||||
| (2) 전기분야 경력 | |||||||
| (3) 전기분야 실적 | 1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5 | 가. 실적금액 | |||||
| 나. 실적건수 | 5 | ||||||
| 3. 신 용 도 | 10 | 가. 영업정지 | (1) 설계업체 | 4 | |||
| (2) 참여전력기술인 | 3 | ||||||
| 나. 재정상태 | (1) 자본비율 | 1 | |||||
| 건실도 | (2) 유동비율 | 2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5 | 가. 개발실적 | 4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8 | ||||||
| 다. 교육실적 | 3 | ||||||
| 5. 업무중첩도 | 10 | 가. 책임기술자 | 6 | ||||
| 나. 참여기술자 | 4 | ||||||
| 6. 감점 | -5 | 가. 부실벌점 | -5 | ||||
| 합 계 | 100 | ||||||
| 신청인은 이 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 |||||||
|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 | |||||||
| 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
| 신청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