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2027학년도 함안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7학년도 함안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0506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함안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스쿨룩스 마산 내서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4만원
참가
4곳 · 개찰 09/1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851909/29(화)50,674,900원-스쿨룩스 마산 내서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0233-50,674,900원-스쿨룩스 마산 내서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함안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교복 납품실적20점
품질인증(국산섬유원단)10점
옷감의 재질(질감, 편의성)20점
교복의 완성도(디자인, 마감, 견고함)20점
A/S 계획(기간, 편의성, 내용)10점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10점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3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16(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545,564원
배정예산
51,200,120원
기초금액
343,625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4,654,55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8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31(월)
공고번호
R26BK01705069-000
참조번호
함안고공고 제 2026-48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함안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함안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545,564원
배정예산
51,200,12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11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 2027학년도 함안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기초금액 금343,625원 (동복: 246,020원 / 하복: 97,605원)
* 부가가치세, 부속물, 치수 측정 및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구매예정수량 동·하복 각149명
*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하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규격 함안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입찰방법 단가입찰, 제한입찰(지역),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납품기한 동복 :  2027. 2. 19.(금) / 하복:  2027. 4. 23.(금)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될 수 있음
납품장소 함안고등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함안군)
기타사항*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7]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학생의 희망에 한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재고품 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 교복 대금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견본 품목재질(혼용율)
남학생
견본 품목재질(혼용율)
여학생
재킷재킷
와이셔츠블라우스
조끼조끼
바지치마
넥타이넥타이
부자재부자재
기타:기타:

○ 하 복

품목재질(혼용율)
남학생
품목재질(혼용율)
여학생
와이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부자재부자재
기타:기타: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인) 함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함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 제안서 제출시 비율만 작성하여 제출 (금액 미기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재킷100%
블라우스/셔츠
조끼
하의치마/바지
기타부속품넥타이 등
소계100%
하복상의블라우스/셔츠00%
하의치마/바지
소계100%동복대비 00%
제조연월 1년 이하%
제조연월 2년 이하%
제조연월 3년 이하

☞ 신입생 교복 구매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단, 재고품 구매 희망자는 예외) ※ 유의사항 - 단가 비율을 심사 평가에 반영 - 품목별 단가 권고 비율 • 동복

품목수량상한 단가 비율
상의자켓1
블라우스/셔츠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조끼/니트1벌 금액의 25% 초과 자제
하의치마/바지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 하복 :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품목수량상한 단가 비율
상의11벌 금액의 47% 초과 자제
하의

4.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5.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며, 전입생 등의 추가 구매 및 교환을 위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다. 6.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함안고등학교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에 노력한다. 9.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 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로 향후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6. . . 주 소 : 상 호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번호 앞자리) 대 표 자 : (인) 함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함안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시험 항목상의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셔츠,브라우스
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혼용률(%)표시
기준
(소모)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모 80%
나일론 20%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
마찰견뢰도(급)건․․․
습3 이상․
일광견뢰도(급)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 이상4 이상―
용제
오염
물견뢰도(급)변퇴색4이상
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2% 이내․
위사
방향
인장강도(N)경사
방향
178 이상―178 이상 ㈜1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
필링(급)4 이상4 이상 ㈜24 이상
인열강도(N)경사11 이상․․․
위사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율±2 % 이내
외관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14]

학교주관 교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함안고등학교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비고
평가항목ABCDE비고
정량적
평가
(30)
교복
납품실적
(20)
○ 최근 3년간 교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1년당 1교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 20점
­ 15건 이상 18점
­ 10건 이상 16점
­ 5건 이상 14점
­ 5건 미만 12점 부여
2018161412
품질인증
(10점)
○ 국산섬유원단 품질인증제품 여부
(제출 10점, 미제출 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105
정성적
평가
(70)
옷감의 재질
(20점)
○ 옷질감의 우수성(촉감과 질감 상태) 및 착용의 편의성(신축성 및 활동 용이성)20161284
교복의 완성도
(20점)
○ 교복 디자인 및 제작 유의사항 준수도
(여유단, 여유품의 정도 등)
○ 바느질의 꼼꼼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 단추, 지퍼의 견고함
A/S 계획
(10점)
○ 무상 A/S 의무기간, A/S의 편의성(접근성,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A/S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108642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
(10점)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
(10점)
○ 품목별 가격 비율의 합리성
합 계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100점 만점

과업·요구

2027학년도
교복학교주관구매 사양서

함안고등학교

http://haman-h.gne.go.kr/ 52038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30

함안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규격서)

1. 남학생 동복 디자인 사양서

복종디자인원단부자재
(남)
자
켓
ㅇ 원단
*몸판 : 곤색 소모(모60%/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 테일러드카라
* 상학고, 하아웃트 주머니
ㅇ 상의 포켓 상단 이름표 크기 후다 부착
ㅇ 단추 21mm-2개 / 15mm-4개
(남)
니
트
조
끼
ㅇ원단
*회색니트
(모:50%/아크릴50%)
*배색 : 곤색, 흰색
ㅇ 디자인
* V네크라인
(남)
셔
츠
ㅇ 원단
* 흰색 스판(폴리에스터75%/레이온25%)
ㅇ 디자인
* Y카라
* 아우트 오각 주머니
ㅇ 흰색 셔츠 단추 11mm-7개
(남)
바
지
ㅇ 원단
* 남색 소모(모60%/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 신사바지 스타일
넥
타
이
ㅇ 감색, 목 조절 기능

2. 여학생 동복 디자인 사양서

복종디자인원단부자재
(여)
자
켓
ㅇ 원단
*몸판 : 곤색 소모(모60%/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 테일러드카라
* 상학고, 하아웃트 주머니
ㅇ 상의 포켓 상단 이름표 크기 후다 부착
ㅇ 단추 21mm-2개 / 15mm-4개
(여)
니
트
조
끼
ㅇ원단
*회색니트
(모:50%/아크릴50%)
*배색 : 곤색, 흰색
ㅇ 디자인
* V네크라인
* 네크라인 배색
(여)
블
라
우
스
ㅇ 원단
* 흰색 스판(폴리에스터75%/레이온25%)
ㅇ 디자인
* Y 각카라
ㅇ 흰색 블라우스 단추 11mm-7개
(여)
치
마
ㅇ 원단
* 쥐색 체크무늬 소모(모60%/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 앞판-대칭맞주름 2개
* 뒷판-다트 양쪽 두개
넥타이ㅇ감색
ㅇ목 조절 기능

3. 남여학생 하복(생활복) 디자인 사양서

복종디자인원단부자재
(남, 여)
생활티
ㅇ 원단
*몸판: ATB기능성 원단(폴리에스터100%)
*배색: 소모체크 (울50%/폴리에스터50%)
ㅇ 디자인
* Y 카라, 3버튼
* 사이드 오각트임, 안쪽 체크배색
* 소매 배색비죠
* 단작 체크 배색
* 고유와펜 부착
ㅇ 기본공용단추
ㅇ 상의 포켓 상단 이름표 크기 후다 부착
ㅇ 상의 주머니 학교 마크 부착
(남, 여)
반바지
ㅇ 원단
*곤색폴리스판(폴리에스터92%/폴리우레탄8%)
ㅇ 디자인
* 노턱 7
(여)
치마
바지
ㅇ 원단
* 베이지폴리스판(폴리에스터92%/폴리우레탄8%)
ㅇ 디자인
* 랩스커트
(남, 여)
긴바지
ㅇ 원단
* 진곤색 무지 하.사방 스트레치(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ㅇ 디자인
* 신사형 곤색바지
학교 마크지름 4cm
하복 상의 주머니에 부착
색상: 곤색(상의색과 통일)

4. 소재(섬유소재와 혼용률은 변동 가능함)

구분남학생여학생
구분동복하복동복하복
상의모,폴리에스테르 혼방
(60:40)
울, 폴리에스터
혼방(50:50)
모,폴리에스테르 혼방
(60:40)
울, 폴리에스터
혼방(50:50)
하의모, 폴리에스테르 혼방(60:40)(긴바지)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혼방(93:7)모, 폴리에스테르 혼방(60:40)(긴바지)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혼방(93:7)
(반바지)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92:8)
(반바지)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92:8)
(랩스커트)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92:8)
셔츠폴리에스테르, 레이온 혼방(75:25)폴리에스테르,레이온 혼방(75:25)
조끼모, 아크릴 혼방
(50:50)
모, 아크릴 혼방
(50:50)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폴리에스테르
100%

5. 제작 시 유의 사항 가. 상의 1) 길이: 허리 부분과 10cm 이상 겹쳐질 것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2)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함 (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나. 하의 1)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단분 시접 분량-10cm이상), 주름 박음질은 전체 치마길이의 1/3 2) 여유 단은 10cm 이상 다. 바지 1)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5cm이상) 2) 바지통: 일자, 7~8인치(23.1cm~26.4cm) 정도 라. 기타: 낙찰자는 남녀 동복 자켓 및 하복 생활셔츠의 이름표 부착 부분(후다 부분)에 학생 개인별 이름표를 박음질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이름표는 외출 시 주머니 안으로 넣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이름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실로 성명을 자수한다. 마. 교복 선정 업체는 반드시 본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함. (사양서나 디자인, 색상 등 의문 사항)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함안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업체”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요인 발생, 학교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납품되는 교복은 계약체결일 이후 생산된 것으로 한다. ④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이상, 주말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밀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 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①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개별구매하는 경우에도 품목별 구매가 가능하여야 하며, 품목별 판매가격은 계약 체결 시 제출 및 확정한 단가표의 품목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해당 계약단가는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전입학생의 개별구매에 대하여 2028. 2. 29.까지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 󰡒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체”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업체”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안감 등 특정표식 지양) 교복 안감, 단추 등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제재)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 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 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