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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저온저장고 신축공사(기계)(민간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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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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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71억원
- 참가
- 356곳 · 개찰 09/04(금)
요약 AI 요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고, 이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냉동기 설치 1식
- 가설공사 및 토공사
- 철근콘크리트 기초 및 구조물 공사
-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
- EPS 난연판넬(벽체, 지붕) 시공
- 미장 및 에폭시 코팅 바닥 마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3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0: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5,8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71,4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331,38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거창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31(월)
- 공고번호
- R26BK01704253-000
- 참조번호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84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5,8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민간보조사업자인 거창군 덕*** 김**을 대신하여 입찰대행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까지만 진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의 체결과 진행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및 제9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1.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저온저장고 신축공사(기계)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 사업내용 : 냉동기 설치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정도 ○ 공사예정금액
○ 공사구분 : 전문공사(상호시장진출 불허용)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 합계 (A)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6,331,380 | 1,192,937 | 939,770 | - | 121,700 | 4,076,973 | - | -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융복합담당(055-940-815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과업·요구
| 합계 (A)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6,331,380 | 1,192,937 | 939,770 | - | 121,700 | 4,076,973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 거창읍 정장리71-26 (저온창고) 신축공사 | |||||||||||||||||||||||||||||||||||||||||||||||
| 0101 건축공사 | |||||||||||||||||||||||||||||||||||||||||||||||
| 010101 가 설 공 사 | 1 | ||||||||||||||||||||||||||||||||||||||||||||||
| 010102 철 골 공 사 | |||||||||||||||||||||||||||||||||||||||||||||||
| 010103 판넬및지붕공사 | |||||||||||||||||||||||||||||||||||||||||||||||
| 010104 금 속 공 사 | |||||||||||||||||||||||||||||||||||||||||||||||
| 010105 미 장 공 사 | |||||||||||||||||||||||||||||||||||||||||||||||
| [ 합 계 ]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구조부 먹매김 | 일반 | M2 | 199.52 | 호표 4 | 59D105D718662DE153237260D12122 | T | F | F | 01010159D105D718662DE153237260D12122 | 6 | |||||||||||||||||||||||||||||||||||||
| 건축물 현장정리 | 목조, 철골조, 조적조 | 호표 3 | 59D105D71B63015351D442105792D3 | 01010159D105D71B63015351D442105792D3 | 6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철 골 공 사 | 010102 | ||||||||||||||||||||||||||||||||||||||||||||||
| H형강 | SS275, 194*150*6*9mm | TON | 5.77 | 자재 12 | 5EF0B56E25676B845A12A2B00F954C4ADA9856 | F | F | T | 0101025EF0B56E25676B845A12A2B00F954C4ADA9856 | 27 | |||||||||||||||||||||||||||||||||||||
| SS275, 200*200*8*12mm | 1.02 | 자재 13 | 5EF0B56E25676B845A12A2B00F954C4ADA9857 | 0101025EF0B56E25676B845A12A2B00F954C4ADA9857 | 28 | ||||||||||||||||||||||||||||||||||||||||||
| SS275, 250*250*9*14mm | 8.68 | 자재 14 | 5EF0B56E25676B845A12A2B00F954C4ADA996C | 0101025EF0B56E25676B845A12A2B00F954C4ADA996C | 29 | ||||||||||||||||||||||||||||||||||||||||||
| SS275, 294*200*8*12mm | 4.26 | 자재 15 | 5EF0B56E25676B845A12A2B00F954C4ADA9A0F | 0101025EF0B56E25676B845A12A2B00F954C4ADA9A0F | 30 | ||||||||||||||||||||||||||||||||||||||||||
| 경량형강 | 블랙C형강, 100*50*20, t2.3 | 1.93 | 자재 16 | 5EF0B56E25676B845A12A280BA4D4E233DE777 | 0101025EF0B56E25676B845A12A280BA4D4E233DE777 | 31 | |||||||||||||||||||||||||||||||||||||||||
| 블랙C형강, 150*50*20, t3.2 | 2.01 | 자재 17 | 5EF0B56E25676B845A12A280BA4D4E233DE770 | 0101025EF0B56E25676B845A12A280BA4D4E233DE770 | 32 | ||||||||||||||||||||||||||||||||||||||||||
| ㄱ형강 | ㄱ형강, 등변, 50*50*5mm | kg | 33.26 | 자재 10 | 5EF0B56E25676BA758157280EB5AB3D947986D | 0101025EF0B56E25676BA758157280EB5AB3D947986D | 26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 TON | 0.19 | 자재 18 | 5EF0B56E256759A95E3972D0E6789D31039CCE | 0101025EF0B56E256759A95E3972D0E6789D31039CCE | 33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 0.25 | 자재 19 | 5EF0B56E256759A95E3972D0E6789D31039CCD | 0101025EF0B56E256759A95E3972D0E6789D31039CCD | 34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 0.18 | 자재 20 | 5EF0B56E256759A95E3972D0E6789D31039CC2 | 0101025EF0B56E256759A95E3972D0E6789D31039CC2 | 35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 0.45 | 자재 21 | 5EF0B56E256759A95E3972D0E6789D31039DD3 | 0101025EF0B56E256759A95E3972D0E6789D31039DD3 | 36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 0.3 | 자재 23 | 5EF0B56E256759A95E3972D0E7096D485588E8 | 0101025EF0B56E256759A95E3972D0E7096D485588E8 | 37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 0.17 | 자재 24 | 5EF0B56E256759A95E3972D0E7096D485588E9 | 0101025EF0B56E256759A95E3972D0E7096D485588E9 | 38 | ||||||||||||||||||||||||||||||||||||||||||
|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적은구조) | Built up, 60ton 미만 | 23.69 | 호표 7 | 59D1456D9860853B59F322003AB96B | T | F | 01010259D1456D9860853B59F322003AB96B | 72 | |||||||||||||||||||||||||||||||||||||||
|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 6층 미만 | 호표 8 | 59D1456BE96876C65EE27260318745 | 01010259D1456BE96876C65EE27260318745 | 70 | ||||||||||||||||||||||||||||||||||||||||||
|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 30본/t 미만 | 호표 9 | 59D1456BE2657F8C581BB200F9A52D | 01010259D1456BE2657F8C581BB200F9A52D | 71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 | HR | 16 | 호표 1 | 5ECB6509DB62F2C6581D7230313CD76131FE5B98 | 0101025ECB6509DB62F2C6581D7230313CD76131FE5B98 | 83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22*250mm | 개 | 17 | 자재 31 | 5EF0A549CF650202510F62203F52CA5E7F4426 | F | T | 0101025EF0A549CF650202510F62203F52CA5E7F4426 | 73 | ||||||||||||||||||||||||||||||||||||||
| 앵커 볼트 설치 | ∮24 이하 | 16 | 호표 5 | 59D1456CF26A5735532DF290850B5B | T | F | 01010259D1456CF26A5735532DF290850B5B | 74 | |||||||||||||||||||||||||||||||||||||||
| 고장력볼트 | F10T, M16*75mm | 조 | 420 | 자재 32 | 5EF0A549CF65020250641290E353FC8F728EB6 | F | T | 0101025EF0A549CF65020250641290E353FC8F728EB6 | 40 | ||||||||||||||||||||||||||||||||||||||
| F10T, M20*75mm | 503 | 자재 33 | 5EF0A549CF65020250641290E353FC8F728BEC | 0101025EF0A549CF65020250641290E353FC8F728BEC | 41 | ||||||||||||||||||||||||||||||||||||||||||
|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타르 | 400*400*50mm | 개소 | 16 | 호표 10 | 59D1456BE2656D135C7C124098242A | T | F | 01010259D1456BE2656D135C7C124098242A | 44 | ||||||||||||||||||||||||||||||||||||||
| 녹막이페인트 붓칠 | 철재면, 1회 2종 | M2 | 465 | 호표 24 | 59D1F559CD6CBBD55C1EE2A0FEE0B0 | 01010259D1F559CD6CBBD55C1EE2A0FEE0B0 | 75 | ||||||||||||||||||||||||||||||||||||||||
|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2회 2급 | 호표 30 | 59D1F55AD56C2BAF5DD2B280986F5D | 01010259D1F55AD56C2BAF5DD2B280986F5D | 4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판넬및지붕공사 | 010103 | ||||||||||||||||||||||||||||||||||||||||||||||
| 샌드위치패널 | EPS(0.020), 벽재, 50mm | M2 | 85.03 | 자재 25 | 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807AA | F | F | T | 010103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807AA | 48 | |||||||||||||||||||||||||||||||||||||
| EPS(0.020), 지붕재, 50mm | 277.31 | 자재 26 | 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808B1 | 010103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808B1 | 49 | ||||||||||||||||||||||||||||||||||||||||||
| 샌드위치(단열)페널 - 칸막이벽 설치비 | 시공비, 두께 50~100mm 기준 | 77.3 | 호표 35 | 59D1E570C0688D4E5AF7D21091E6F9 | T | F | 01010359D1E570C0688D4E5AF7D21091E6F9 | 58 | |||||||||||||||||||||||||||||||||||||||
| 샌드위치(단열)패널 - 지붕 설치비 | 252.1 | 호표 36 | 59D1E570C0688D4E5AF7D2500CCF21 | 01010359D1E570C0688D4E5AF7D2500CCF21 | 59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 | HR | 16 | 호표 1 | 5ECB6509DB62F2C6581D7230313CD76131FE5B98 | 0101035ECB6509DB62F2C6581D7230313CD76131FE5B98 | 82 | ||||||||||||||||||||||||||||||||||||||||
| 용마루후레싱 | 0.5T | M | 23.8 | 자재 27 | 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92284 | F | T | 010103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92284 | 51 | ||||||||||||||||||||||||||||||||||||||
| 박공후레싱 | 20 | 자재 28 | 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92285 | 010103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92285 | 52 | ||||||||||||||||||||||||||||||||||||||||||
| 처마후레싱 | 112 | 자재 29 | 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92286 | 010103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92286 | 53 | ||||||||||||||||||||||||||||||||||||||||||
| 코너후레싱 | 33.2 | 자재 30 | 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92287 | 0101035EF0B56E206F73185ABC2240B15AD21C992287 | 54 | ||||||||||||||||||||||||||||||||||||||||||
| 바닥배수구 | 바닥배수구,100mm | 개 | 8 | 자재 45 | 5E8DB5B9AE6E10CC5AFE92D05FF88BF82BE73C | 0101035E8DB5B9AE6E10CC5AFE92D05FF88BF82BE73C | 76 | ||||||||||||||||||||||||||||||||||||||||
| 처마홈통 | 불소수지0.5T | M | 47.6 | 호표 19 | 59D1B530CB6C5ED3549E2210776B1A | T | F | 01010359D1B530CB6C5ED3549E2210776B1A | 80 | ||||||||||||||||||||||||||||||||||||||
| 선홈통(강관) 설치 | 100mm, 스테인리스관 | 66.4 | 호표 21 | 59D1A5D5C46CFB7D5C672290375571 | 01010359D1A5D5C46CFB7D5C672290375571 | 8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금 속 공 사 | 010104 | ||||||||||||||||||||||||||||||||||||||||||||||
| 차량충돌방지대 | Ø139.8*40t STL | 개 | 4 | 호표 18 | 59D1B530CB6C5ED3549E2210776C21 | T | F | F | 01010459D1B530CB6C5ED3549E2210776C21 | 7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미 장 공 사 | 010105 | ||||||||||||||||||||||||||||||||||||||||||||||
| 표면 마무리 | 기계마감 | M2 | 199.52 | 호표 12 | 59D165BD7D681FDA558A820039624C | T | F | F | 01010559D165BD7D681FDA558A820039624C | 64 | |||||||||||||||||||||||||||||||||||||
| 조면처리 | 콘크리트면 | 11.4 | 호표 13 | 59D165BD7D68704855FCA2F01819A5 | 01010559D165BD7D68704855FCA2F01819A5 | 65 | |||||||||||||||||||||||||||||||||||||||||
|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 | 롤러칠 | 199.52 | 호표 32 | 59D1F5529E67CB53560172402AE724 | 01010559D1F5529E67CB53560172402AE724 | 84 | |||||||||||||||||||||||||||||||||||||||||
| [ 합 계 ] | TOTAL |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라.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먹매김 기준 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4 비계 및 발판 가.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9)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10)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다.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1)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마.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바. 난 간 1)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1.5 가설시설물 가.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다.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1.6 가설설비공사
가. 가설전기 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3)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4)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5)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나. 가설용수(假設用水)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 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다. 안전시설 1)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7)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8)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9)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10)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1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13)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라.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토 공 사
2. 토 공 사
2.1 대지정리 가.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를 정리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2 터파기(EXCAVATION) 가. 공사에 소요되는 길이, 폭 및 정확한 깊이에 맞추어 터파기를 하며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을 세워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면이 불안정하거나 감독관의 판단으로 제거되어야 하는 폐기물로 형성된다면 시공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폭과 깊이만큼 그 부적당한 재료를 굴착하여 제거한다. 다. 도면에 지시된 표고보다 더 낮게 파낸 곳에는 콘크리트 또는 감독관이 지시 및 승인하는 재료로 채워서 보정한다. 라. 터파기 공사는 한곳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며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 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시험 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서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 시공을 실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 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시 공 가. 시공은 설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감독관의 입회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 시공할 때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과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7.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 시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굴착구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8. 근린 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규제법령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작업 중의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변경 등에 대하여 감독관들과 협의한다.
4. EPS난연판넬공사
4. EPS 난연판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EPS를 내부충진재로 한 판넬(이하 판넬이라 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도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하고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 제 품 | 관 련 규 정 |
|---|---|
|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 KSD 3520 |
| 발포폴리스티렌 | KSM 3808 |
| 건축용 벽판(철강재) | KSF 4724 |
| 건축용 지붕판(철강재) | KSF 4731 |
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1-3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수행하여야 한다 1-5 제보고 및 서류양식
2-3 재료의 물성 가. 표면재(도장융용 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D 3520)
| 물 성 | 단 위 | 값 |
|---|---|---|
| 무 게 | Kg/㎡ | 4.17 |
| 탄성계수 | Kg/㎥ | 211 X |
| 열팽창계수 | cm /cm/℃ | 11.5 X |
나. 도장의 종류
| 구 분 | 종 류 | 피막두께 | |
|---|---|---|---|
| 표면 | 프라이머 | 에폭시 | 5u |
| 표면처리 | 실리콘,폴리에스터 | 10 ~ 20 u | |
| 이면 | 프라이머 | 에폭시 | 5 u |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KSM 3809 기준)
| 물 성 | 단 위 | 발포폴리스티렌 |
|---|---|---|
| 밀 도 | kg/m | 15-20 |
| 굴곡강도 | kgf/cm | 2.0 이상 |
| 압축강도 | 0.4 이상 | |
| 흡 수 량 | g/100cm | 1.5 이상 |
| 열전도율 | Kcal/mh。C | 0.039 이하 |
| 적용온도 | ℃ | 70/118 |
2) 바닥 콘크리트 면이 평활 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판넬 설치 전, 외벽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GIRTH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1.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 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GIRTH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 방식의 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5) 판넬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방향으로 1M간격, 종방향으로 2M이내 간격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 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7) 외벽 판넬 코너부분이 연결은 판넬 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TYPE : 사이딩, 통나무, RP판넬) 1) 외벽 판넬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라. 판넬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판넬 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치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마.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계약사항, 발주사항, 반입물량이 동일한지 확인(판넬색상, 규격, 부자재, 기타)한 후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환인한다. 다. 검수 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후, 잘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4-3 녹방지 대책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중 발생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5. 자재 관리 5-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보호조치를 취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라. 판넬 적재시 10매 이상 쌓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조치한다. 5-4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나.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다. 지붕판넬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인양시 주의하지 않으면 꺽임이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인다. 라. 일기, 풍향, 풍속 등을 고려치 않고 인양할 시는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확인한 후 인양을 결정한다.
1. 시멘트 가. 포틀랜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각각 KS L 5201 및 KS L 5210에 준해야 한다. 나. 각종 구조물들의 콘크리트 강도 및 시멘트의 종류는 콘크리트 시방배합 기준에 따른다. 2. 골재 가. 콘크리트용 골재는 관련 KS 규격에 준해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에 따르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부재의 최소치수의 1/5 및 철근의 최소수평, 수직 순간격의 3/4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벌집형상 과 공극없이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있는 충분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판단 아래 이 요구조건을 보류할 수도 있다. 다. 콘크리트 세골재는 자연사(강모래)로 한다. 3. 물 가.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또한 철근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CL 이온농도가 500PPM, SO4 농도가 1,000 PPM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면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공업용수를 사용해서 만든 Mortar Cubes 의 7일, 28일 강도가 음료수를 사용한 같은 종류 시료강도의 최소한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혼 화 제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할 유동화제는 토목학회 규준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철 근 철근의 종류는 따로 명기하지 않는 한 KS D 3504의 규정에 따른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형철근 1종 SD 30A, (fy = 3,000 kgf/cm2 이상 = 306 MPA) - 이형철근 2종 SD 30B, (fy = 3,000 kgf/cm2 이상 = 306 MPA) - 이형철근 3종 SD 35, (fy = 3,500 kgf/cm2 이상 = 357 MPA) - 이형철근 4종 SD 40, (fy = 4,000 kgf/cm2 이상 = 408 MPA) 6. 용접 철망 가. 용접철망은 KS D 7017 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철근격자망은 5. 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7.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은“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와 골재는 이물질이나 습기의 침투 혹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액체 혼화제는 동질이나 용액이 침전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변질 되거나 손상된 재료가 공사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다. 철근은 적절한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라. 철근을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마.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5.3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따로 명기하지 않는 한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드럼 안의 비빈 콘크리트를 전부 내보낸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된다. 3. 비빔시간은 재료를 모두 투입한 후 회전 외주속도가 매초 약 1m로 1분 이상 비벼야 한다. 4.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손비빔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비빔판 위에서 모래와 시멘트를 3회 이상 건비빔하고 자갈을 넣고 3회 이상 물비빔을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재료 및 배합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제2장 2.8의 제규정을 따라야 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및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사전에 승인된 플랜트라도 생산되는 콘크리트가 제반 기준에 미달될 때는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다음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비비고 운반하여야 한다. - 정치된 플랜트에서 완전히 비빈 다음 트럭믹서나 기타 운반장치를 갖춘 장비로 사용지까지 운반하는 방법 - 운반 중에 트럭믹서 내에서 완전히 비비는 방법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 장비는 콘크리트 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
| 구 분 | 설계기준 강도 (㎏/㎠) | 슬럼프 (cm)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 비 고 |
|---|---|---|---|---|
| 버 림 | 160 | 8 | 40 | |
| 구체 (지하층) | 240 | 12 | 25 | |
| 구체 (지상층) | ○하절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슬럼프를 15cm로 할 수 있다. | |||
| 바 닥 무 근 | 180 | 8 |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1:2 배합의 모르터로 충분히 다지면서 채워야 한다. 5.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5.5 양생과 보호 1.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가설재료, 공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그 후일지라도 굳어지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대지 않은 부분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 거적으로 덮어 7일 이상 계속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바람이나 고온이나 건조기류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7.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그 외 특수콘크리트의 양생 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KASS 의 관련시방을 준용한다. 5.6 시 험
1. 공사 개시 전에 계약상대자는 토목공사 일반공사 시방서 (SP-001), 「28. 선정 및 관리품질 시험」에 준해 재료의 시험 및 현장 콘크리트의 수정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해야 한다. 2. 공시체는 현장의 타설된 콘크리트와 같은 방법으로 양생되어야 한다. 표준양생된 3개 공시체의 연속적인 강도시험의 평균치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강도의 시험치가 설계기준 강도의 이하로 되는 일이 5%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5.7 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25 한중 콘크리트 공사에 준해 시행되어야 한다. 1.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작업시의 1일 평균 기온이 섭씨 4도 이하로 예상될 때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4℃이하로 될 경우 주위를 거적 등으로 빈틈없이 둘러치고 보온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 철근,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또 지반이 동결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녹인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초기 양생은 반드시 보온 양생하고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온도를 약 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6-1> 참조) < 표 6-1 > 5℃ 및 10℃에서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
| 단 면 시멘트의종류 구조물의 노출상태 | 얇은 경우 | 보통의 경우 | 두꺼운 경우 | |
|---|---|---|---|---|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 조강포틀랜트 + 보통포틀랜트 + 촉진제 | 혼합 시멘트 B 종 | ||
| 1)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 5℃ | 9 일 | 5 일 | 12 일 |
| 10℃ | 7 일 | 4 일 | 9 일 | |
|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 5℃ | 4 일 | 3 일 | 5 일 |
| 10℃ | 3 일 | 2 일 | 4 일 |
5.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가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표6-2> 참조) 콘크리트가 급냉하지 않도록 떼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표 6-2 >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종료 시의 소요 압축강도의 표준 (kg/cm2)
|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 얇은 경우 | 보통의 경우 | 두꺼운 경우 |
|---|---|---|---|
| 1)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 되는 부분 | 150 | 120 | 100 |
|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 50 | 50 | 50 |
5.8 서중 콘크리트 1.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작업시의 일평균 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시기에 시공 할 경우 적용한다. 2.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 있어서는 고온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치기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재료 가. 콘크리트의 재료는 온도가 될 수 있는 대로 낮아지도록 배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감수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 에 적합한 지연형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다. 유동화제는 대한토목학회규준 「유동화콘크리트 시공지침 동 해설」에서 정한 지연형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4.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5.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거나 가열되거나 하는 일이 적은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시해야 하며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에는 즉시 양생을 시작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 특히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타설 직후의 급격한 건조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는 수가 있으므로 직사일광, 바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9 무근콘크리트 간단한 구조물,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 등에는 책임 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인장력을 고려해도 좋으나 이때에는 반드시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지반의 부동 침하, 기타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0 철 근 1. 재료 철근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없는 한 KS D 3504 철근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SS 400 Fy = 4,000 ㎏f/㎠ 이상 강도를 지닌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2. 취급 및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놓는 것을 피하고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장기간 비나 이슬을 맞아 녹이 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진흙이나 기름 등이 묻지 않도록 저장한다.
3. 철근의 청소 조립하기 전 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녹, 기름, 먼지, 시멘트 페이스트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소, 제거한다. 4.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치수와 형상대로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나.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교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다음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 - 25㎜ 이상 -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 라. 철근의 이음은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2단 이음으로 하며 D29 이상은 전기용접 또는 GAS 압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철근콘크리트의 보, 슬래브, 벽 등의 개구부 또 닥트 등의 개구부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각선 보강근을 배근한다. 바. 모든 주근 철근의 구부림은 90°이하로 절곡 가공한다. 사.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부는 #20 이상의 철선으로 결속하고 알맞은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서 등을 30㎝~40㎝간격으로 설치한다. 5. 철근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거푸집제거 가. 기초, 보옆판,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Kg/㎠ 이상이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나. 받침기둥의 완전한 존치기간은 슬래브와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 켄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의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부어넣기 당시에 채취한 공시체를 해체 할 일수에 시행한 파괴시험값인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치를 기준으로 한다. 마.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하고 해당되는 양생을 실시한다. 바.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사. 거푸집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다음 표에 기준한 이상으로 한다.
최소거푸집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 부 위 | 기초, 보옆판, 기둥 및 벽의 널 | 바닥 및 슬래브, 보 밑 | 컨틸레버보, 차양 |
|---|---|---|---|
| 시멘트 종류 | 조강 및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조강 및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 콘크리트압축강도 | 50Kgf/㎠ 이상 | 140Kgf/㎠ 이상 | 설계기준강도이상 |
거푸집 존치기간
| 기 온 | 기초, 기둥옆, 벽옆, 보옆 | 바닥판밑, 보밑 | 비 고 |
|---|---|---|---|
| 20℃ 미만 10℃ 이상 | 6 | 11 | 지주의 바꾸어대기 및 철거기간 포함 않됨 |
| 20℃ 이상 | 4 | 9 |
※ 콘크리트 경화 중 최저온도가 5℃이하였을 경우에는 1일을(1/2일)로 계산하여 연장하고 기온이 0℃이하일 때는 존치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 5.12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1. 거푸집관에 접하는 노출표면 가. 콘크리트 공사가 다 끝나면 흠이 있는 곳을 보수하고 폼타이 위치를 메운 다음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라우팅을 한다. 나. 죠인트 부분, 변색된 곳, 튀어나온 곳은 제거하며 특히 다른 작업이 추가되는 부분은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면을 깨끗이 한다. 다. 기포 부분은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면을 매끈하게 한다. 시멘트 1에 골재 1.5의 비율로 걸쭉한 질기로 혼합해야 한다. 표면은 물로 완전히 적시고 솔로 그라우트를 바르고 흙손으로 마감한다. 라. 그라우트가 굳기 시작함과 동시에 스폰지 흙손으로 과분한 그라우트를 문질러 없애고 표면 외막을 제거한다. 이 마지막 작업은 그라우트가 잘 굳어져서 기포 및 움폭한 곳의 그라우트가 제거되지 않을만하게 되었을 때 행한다. 마. 표면을 완전히 건조하게 한 다음 마른 헝겊으로 표면을 고루고루 문지른다. 문지르기 한 다음 눈에 보이는 막이 없어야 한다. 바. 온도가 5℃이하일 때는 그라우팅을 해서는 안된다. 그라우팅은 어느 한벽 또는 비슷한 표면이 한번의 작업 시간내에 완성하도록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2 용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자 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 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 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설치, 시공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 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 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 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 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 에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 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렁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 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공장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1.3.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08015.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 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 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 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 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 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 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08010.1.4.3(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2.1.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08010.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 규 격 | 명칭 및 종류 |
|---|---|
|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
|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
| KS B 1012 |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
| KS B 1324 |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
| KS B 1326 | 평와셔(보통원형) |
| (리벳) KS B 1102 | 열간성형리벳 |
| (스터드 볼트) KS B 1037 | 스터드 |
|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
2.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 08010.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 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4 용접재료의 KS 규격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 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3. 시공 3.1 (해당사항) 없음
6.2. 철골공장 제작공사
1. 공작 1.1 공작도와 원척(原尺) 1.1.1 공작도 가.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 지고 철골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업자에 게 작성토록 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2)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3)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4)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마. 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1.1.2 원척(原尺) 가. 원척작업에서는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定規)와 형판(필름) 또는 NC(수치제어) 정보 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한다. 나.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한다. 1.2 기준강제 줄자 가. 기준강제 줄자는 KS B 5209(강제 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나.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기준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그 오차를 확인한다. 다. 검사시의 장력은 5kgf로 한다. 1.3 줄자 대조 가.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 줄자는 기준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밀도 확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작업용 강제 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5kgf로 한다. 1.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 거 칠 기 | 100㎛RY 이하 |
|---|---|
| 노치 깊이 | 1mm 이하 |
라.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앞 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 로 수정한다. 마.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08015.1.7(개선 가공)의 항에 따른다. 바.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 한 흘림,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사. 설계도서에서 메탈 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터리 플레너(rotary planer)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 가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08015.1에 따른다. 마감 가공면 50㎛RY 정도 t/D :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폭 그림 08015.1 마감면의 정밀도 아.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자. 스캘럽(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 다. 가공 정밀도는 표 08015.1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1.7 개선가공 가. 개선가공면에 관한 거칠기, 노치는 표 08015.2에 따른다. 표 08015.2 개선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 거 칠 기 | 200㎛RY 이하 |
|---|---|
| 노치 깊이 | 2mm 이하 |
나.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 덧살,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다. 가공기계에 관해서는 08015.1.6(절단, 절삭가공)의 항을 따른다. 1.8 구멍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타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mm 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 외장 콘크리트 타설용 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mm 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 는 2mm 이하로 한다. 라.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 축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표 08015.3에 따른다. 표 08015.3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단위 : mm)
| 종 류 | 구멍지름(D) | 공칭축 직경(d) |
|---|---|---|
| 고력볼트 | d + 2.0 d + 3.0 | d < 27 d ? 27 |
| 볼 트 | d + 0.5 | - |
| 앵커볼트 | d + 5.0 | |
| 리 벳 | d + 1.0 d + 1.5 | d < 20 d ? 20 |
마.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표 08015.4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08015.4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지름 (단위 : mm)
| 원형철근 | 철근 지름 + 10mm | ||||||||
|---|---|---|---|---|---|---|---|---|---|
| 이형철근 | 호 칭 | D10 | D13 | D16 | D19 | D22 | D25 | D29 | D32 |
| 구멍지름 | 21 | 24 | 28 | 31 | 35 | 38 | 43 | 46 |
| 가열후 공냉하는 경우 | 850℃ ~ 900℃ |
|---|---|
| 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 600℃ ~ 650℃ |
| 공냉후 수냉하는 경우 | 850℃ ~ 900℃ |
| (다만, 수냉개시 온도는 650℃ 이하) |
| 부 재 | 내측구부림반경 | 비 고 |
|---|---|---|
|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 | 4t 이상 | |
| 위 부재 이외 | 2t 이상 |
1.12 조립 1.12.1 조립일반 가.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나.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 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 의 방법을 검토한다. 1.12.2 조립준비 가.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 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나.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1.12.3 조립 작업 가.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나.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다.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 판 두 께* | 가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
|---|---|
| t ≤6 | 30 |
| t 〉6 | 40 |
(주) * : 가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1.13 가조립 가. 가조립 여부, 목적 및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법, 측정 및 확인 항목 등을 기재한 가조 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연결철물 가. 설치하는 설비 관련 부속철물, 내 외장, 콘크리트 타설, 가설용의 연결철물은 공작도 또는 설계도, 시공도에 따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연결철물의 용접은 08015.2(용접)에 따라 주요부재의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1.15 핀(pin) 및 로울러(roller) 가. 부재의 핀구멍은 드릴뚫기 또는 가스절단 후, 기계가공에 의해 내면을 평활하게 마무 리하고, 특히 설계도에 지정하는 경우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 다. 나. 핀 및 로울러의 접촉면의 표면 거칠기 및 핀의 직경과 핀구멍의 내경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1.16 기기의 보수점검 가. 크레인, 프레스 기계 등 법령에 의해서 점검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기는 해 당 법령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앞의 항 이외의 기기에 대해서는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점검시간, 점검항목, 점검 관리자 등을 기재한 점검요령을 제작공 장에서 정하고 이것에 입각하여 보수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수치제어(numerical control : NC)기계처럼 작동이 제어되는 기기는 지시한 길 이와 실제의 길이의 차에 관해서 소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7 안전, 위생 제작공장에서의 안전 위생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 시한다.
다. 앞의 '가', '나'항 이외 용접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또한 이 용접 방법에 대해 이미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에 대해 담당원이 지장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3 용접기술자 가. 용접제작 전반에 대하여 계획, 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용접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다 만, 경미한 공사에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용접기술자는 공인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만, 동등한 경험자로 강구조, 용접금속, 용접시공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용접시공의 계획관리, 작업자의 감독지도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한 경우 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4 용접기능자 가. 피복아크용접(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 기능자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기능자는 작업자세, 판두께에 따른 KS B0885(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 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나. 자동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엘렉트로 슬래그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기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하는 용접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KS B 0885의 기본이 되는 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 스터드용접 스터드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작업 자세, 스터드의 호칭과 명칭에 따른 부칙 3(스터드용접공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라. 기량 부가시험 위의 유자격 용접기능자는 대하여 기량 부가시험을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미 동등한 기량 시험에 의해 승인을 받은 기능자에 대해서는 공사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량부가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마. 기량확인시험 종사하는 용접기능자의 기량에 대한 의문이 생겨 담당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기량확인 시험을 한다. 2.5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의 선정 피복 아크용접봉, 와이어, 플럭스 및 가스 등의 용접재료는 08015.2.3(용접재료)의 표 08010.4의 KS 규격품 중에서 강종, 이음형식, 개선형상, 용접방법에 적합한 것을 선 정한다. 나. 용접재료의 관리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2.6 개선의 확인 모재 청소 가. 개선의 확인 용접부이음의 개선은 공작도에서 승인된 형상으로 하고, 개선의 정밀도 및 부재의 조 립정밀도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개선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정한 후 용접을 한다.
나. 모재의 청소 모재 개선의 표면과 절단면 마감은 08015.1.6(절단, 절삭가공) 및 08015.1.7(개선가 공)에 따른다. 개선면과 그 주변은 들뜬 스케일, 슬래그, 녹, 기름, 수분, 그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고착된 밀 스케일, 방청용 도포제는 일반적인 개선면 과 그 주변에서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2.7 용접시공 일반 가. 용접부의 형상 용접의 마감 형상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 불 량, 슬래그 혼입, 블로우 홀 등으로 이음부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전류, 전압, 기타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가스배출량, 패 스(pass)간의 온도 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다. 용접자세 용접은 적절한 용접자세로 할 수 있도록 작업대와 포지셔너(positioner)를 설치하여 유 효하게 활용한다. 라. 예열 예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재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1) 강재의 화학성분 2) 강재의 판 두께 3) 이음부의 구속도 4) 강재의 온도 5) 용접입열량 6)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마. 용접순서 1) 부재의 조립 및 용접의 순서는 용접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용접변형이 제품 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의 순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 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접합에 고력볼트와 용접이 병행 또는 혼용되는 경우는 볼트 접합면의 용접변형이나 고력볼트에의 입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바. 엔드탭 1) 개선이 있는 용접의 양쪽 끝에는 전단면이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앤드탭을 이 용한다.다만, 담당원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기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기둥보 접합부에 엔드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08015.2와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 고 직접 모재에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가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는 개선 내 에 가용접을 해도 좋다. 그림 08015.2 기둥보 접합부 엔드탭의 조립용접 예 3)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절단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뒷댐재 1) 뒷댐재를 이용한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재 설치용접은 그림 08015.2와 같이 보 플랜 지 양단에서 5~10mm 부분 및 웨브필렛 R 끝부분 또는 모살용접 끝부분에서 5~ 10mm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2) 뒷댐재 설치를 위한 모살용접의 크기는 4~6mm로 1패스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3) 현장용접에서 뒷댐재를 보 플랜지 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그림 08015.3과 같이 보 플랜지 폭에서는 모재에 직접 가용접해서는 안된다. 그림 08015.3 엔드탭, 뒷댐재의 조립용접 그림 08015.4 뒷댐재가 보 플랜지 외측에 붙는 경우 아. 기온, 기후, 기타 1)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5℃인 경우에는 접합부 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2)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 록 실내라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용접 한다.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 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 지 않아도 된다. 자.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주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3)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 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 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 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2.8 맺댐용접 2.8.1 완전용입 맞댐용접
다. 합격 불합격 판정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한계허용차에 따른 다. 라.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 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용접개소 세는 방법 용접개소는 표 08015.7에 따라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로 구분하여 센다. 2) 검사로트의 구성 용접부위와 종류마다 절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로트를 구성한다. 3) 표본추출 각 로트로부터 부재수 10%를 검사대상으로 추출한다. 4)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 판정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 용접선 중 불합격되는 용접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 항목에 대해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검사한다. 이 결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선 중 10% 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 항 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5)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불합격 로트의 나머지는 모두 검사한다. 또한, 어 떤 검사 항목에서도 불합격 용접부에 대해서는 모두 보수해서 재검사한다. 2.12.2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른다.
3) 표본 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4)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 판정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 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 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 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5)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2.12.3 스터드용접부의 검사 가. 용접 후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1)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용접 후의 마감 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 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 본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시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한다. 또,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 허용차에 의해 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 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 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나. 타격 구부림검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 쪽 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 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 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 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 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다. 앞의 가, 나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08015.2.13(용접부의 보수)에 따라 보 수하여 재검사한다. 2.13 용접부의 보수(補修) 2.13.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가.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제작요령서에 기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나.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 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용접 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 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2.13.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가.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는 아래 2.13.3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2.13.3 보수방법 2.13.1 및 2.13.2항에서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령에 따 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예열하고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용접한다. 가. 언더컷(undercut)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 가 되지 않도록 보수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나. 오버랩(overlap) 또는 과대한 용접더살은 지나치게 깍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 인더로 마감한다. 다. 피트(pit)는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그라인더 등에 의해 제거한 후 보수용 접한다.
라. 표면 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 한 후에 보수용접한다. 마.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우 홀, 내부 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 사기록에 따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가우징에 의해 실제의 위치를 확인 하고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제거하여 오목한 형상으로 마감한 후 재용접한다. 또 한, 분명한 균열의 경우에는 균열 끝부분에서 50mm 이상 깍아낸다. 2.13.4 스터드용접의 보수 가. 반입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의 인접부에 스터드를 다시 설치용접한 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표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다시 용접한 다. 나. 타격 구부림검사에 의해 15 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그대 로 둘 수 있다. 3. 고력볼트 3.1 고력볼트 가. 고력볼트 세트 마찰접합용 고력볼트 세트(이하 고력볼트라고 한다)는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육각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의 규격품 중 표 08015.8에 나타낸 것으로 한 다. 표 08015.8 고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 세트의 종류 |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 |||
|---|---|---|---|---|
| 기계적 성질에 따른 종류 | 토크 계수값에 따른 종류 | 볼 트 | 너 트 | 와 셔 |
| 1 종 | A B | F 8T | F 10 (F 8) | F 35 |
| 2 종 | F 10T | F 10 | ||
| (3 종) | (F9 11T) |
(주) : ( ) 안의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나. 고력볼트의 길이 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08015.9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더 욱이 길이가 5mm 단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사 3입 또는 7사 8입(2와 7은 버리 고 3과 8은 받아들인다) 한다. 표 08015.9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 볼트의 호칭 |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
|---|---|
|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 25 30 35 40 45 50 55 |
(주) 1) 조입길이는 접합판 두께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장 두께와 나사피 치 3개의 합이다. 3.2 고력볼트의 취급 가. 반입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나.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공사관리자는 반입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력볼트가 그 고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에 일치하고 발주시의 조 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다.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3.3 조임시공법의 확인 고력볼트의 반입검사 후 조임작업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공사에서 이용하는 조 임시공법의 확인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원칙적으로 공사용으로 반입검사한 고력볼트 중 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08015.3.5(고력볼트 조 임)규정에 따른 조임 방법에 따라 축력계로 조여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또한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3.3.1 토크관리(torgue control)법에 의한 경우
가. 볼트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나.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토크를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얻은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08015.10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또한 각각 측정값이 평균값의 15% 이내인 것을 확인한 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이고 조임시공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 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값도 측정하여 둔다. 다. 위 '나'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 일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08015.10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평균값의 15% 이내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이고 조임시공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 위 '다'항의 시험결과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 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 시공법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한다. 표 08015.10 상온에서 도입장력 확인시험 때의 도입장력 측정값의 평균값 범위 (단위 : tf) (단위 : tf<spanstyle="font-size:10pt;">)
| 볼트 호칭 | 시험 때의 도입장력의 평균값 범위 |
|---|---|
| M12 M16 M20 M22 M24 M27 M30 | 5.85 ~ 7.12 11.0 ~ 13.3 17.2 ~ 20.7 21.2 ~ 25.6 24.7 ~ 29.8 32.2 ~ 38.8 39.4 ~ 47.4 |
3.2.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철판을 조임작업에 이용하는 볼트 5개 이상으 로 조임하여, 너트회전량을 육안조사에 따라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 것을 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 때 도입장력과 조임토크의 확인은 필요없다. 3.4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3.4.1 조립정밀도 가. 특히 접합부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 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나. 접합부의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표 08015.11에 따른다. 다.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SS 400(SS 41)으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표 08015.11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
| 틈의 크기 | 처리 방법 |
|---|---|
| 1mm 이하 1mm 초과 | 처리 불필요 끼움판을 넣는다 |
3.4.2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가.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 써 수정해도 된다. 나. 구멍의 어긋남이 2mm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4.3 조립시의 가볼트 부재 설치시의 가볼트조임은 08015.1.4(설치)에 따른다. 3.5 고력볼트 조임 3.5.1 조임시공 일반 가. 고력볼트의 조임은 표 08015.12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1차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기타 조임방법에 의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5.12 표준볼트장력 (단위 : tf)
| 볼트의 등급 | 볼트의 호칭 | 표준볼트장력 |
|---|---|---|
| F10T |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 6.26 11.7 18.2 22.6 26.2 34.1 41.7 |
나.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쪽과 너트 쪽 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그림 08015.6 참조) 라.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조임순서대로 조임을 하고(그림 08015.7 참조), 다음 항에 기술한 1차 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마.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 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바. 고력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08015.6 너트, 와셔의 속과 겉
(주) ① 조임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간다.
그림 08015.7 고력볼트 조임순
3.5.2 1차 조임 가. 1차 조임은 볼트 접합부, 볼트군마다 본조임볼트 삽입 후 즉시 그림 08015.7에 표시 된 순서로 조인다. 나.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08015.13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표 08015.13 1차 조임 토크값 (단위 : kgf cm)
| 볼트의 호칭 | 1차 조임 토크값 |
|---|---|
| M12 | 약 500 |
| M16 | 약 1,000 |
| M20, M22 | 약 1,500 |
| M24 | 약 2,000 |
| M27 | 약 3,000 |
| M30 | 약 4,000 |
3.5.3 금매김 1차 조임 후에 모든 볼트에 대해 그림 08015.8 같이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 나는 금매김을 한다.
그림 08015.8 금매김
3.5.4 본조임 가.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 하여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너트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 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 (M12는 60) 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배를 넘는 경우 너트 회전량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3.6 조임 후의 검사 3.6.1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 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 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 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라.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 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인다.
마.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6.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 격으로 한다. 나. 1차 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 30 (M12는 60~90 )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 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라. 볼트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 ~ 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6.3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 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는 새로운 세트로 교 체한다. 3.6.4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7 특수고력볼트 특수고력볼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별, 조임방법, 검사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4. 볼트 접합 4.1 볼트 볼트 접합은 건설교통부령 제 5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마높이 9m 이하이고 스팬이 13m 이하의 건축물에서(연면적이 3000㎡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볼트접합은 비교적 경미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1.1 볼트, 너트, 와셔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볼트는 KS B 1002(육각 볼트)의 4T, 너트는 KS B 1012(육각 너트)의 4T, 와 셔는 KS B 1326(평와셔)의 평와셔로 한다. 또 마무리 정도는 중 이상으로 한다. 볼 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0233에 규정된 표 08015.14에 따른 것으로 한다. 표 08015.14 볼트의 기계적 성질
| 구 분 | 4T |
|---|---|
| 각 인 | 4 |
| 인장강도(kgf/㎟) | 40 이상 |
| 경도(HB) | 105 ~ 229 |
나. 볼트와 너트의 조합은 표 08015.15에 따른다. 다만, 너트에 대해서는 표 8.7.2의 강 도구분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도 된다. 표 08015.15 볼트와 너트의 조합
| 볼트의 강도 구분 | 4T |
|---|---|
| 너트의 강도 구분 | 4T |
4.1.2 볼트길이 볼트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표 08015.16 참조) 표 08015.16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 볼트의 호칭 | M12 | M16 | M20 | M24 | M24 | |
|---|---|---|---|---|---|---|
| 더하는 길이 | 1중 너트의 경우 | 20 이상 | 26 이상 | 30 이상 | 35 이상 | 37 이상 |
| 2중 너트의 경우 | 27 이상 | 36 이상 | 42 이상 | 48 이상 | 51 이상 |
4.1.3 와셔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4.2 접합부의 조립 및 볼트조임 가. 볼트구멍 볼트구멍의 지름은 08015.1.8(구멍 뚫기) 라.항에 따른다. 나. 볼트조임 볼트는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다. 풀림 방지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서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풀림을 방지한다. 라.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접합부 조립시에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0.5mm 이상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에 의한 수정은 하지 않고 이음판을 교환한다. 4.3 조임 후의 검사 4.3.1 검사 볼트조임의 완료 후 아래 명시한 불량 볼트의 유 무를 모든 볼트에 대하여 검사한다. 가. 소정의 품질이 아닌 것. 나. 소정의 치수가 아닌 것. 다. 소정의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라.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마. 조임이 지나친 것. 4.3.2 불량볼트의 처리 가. 소정의 품질, 치수가 아닌 것은 소정의 것으로 교체하여 즉시 조인다. 나. 소정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다.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라.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5. 리벳접합 5.1 리벳 가. 리벳품질 리벳품질은 KS B 1102(열간성형 리벳)의 SV 41(KS D 3557)의 규격품으로 한다. 나. 리벳길이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재 판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5.2 접합부의 조립 및 리벳치기 가. 리벳구멍 리벳구멍지름은 08015.1.8(구멍뚫기)의 표 08015.3에 따른다. 나. 리벳치기 리벳치기는 리벳해머와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로 한다. 리벳을 900~1,000℃로 가열한 것을 사용하고, 600℃ 이하로 냉각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치기는 리벳구멍에 완전히 충전 되도록 한다. 리벳 머리모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D 3557의 둥근 머리 리벳으로 한다. 5.3 리벳치기 후의 검사 가. 검사 리벳치기 후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한다. 나. 불량리벳의 처리 불량리벳은 전량 교체한다. 6. 녹막이도장 6.1 녹막이도장 일반 가. 이 절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철골에 실시하는 녹막이도장에 적용 한다. 도장 종류 및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6.2 도료 및 공법 6.2.1 바탕만들기 가. 녹막이도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만들기를 실시한다. 나. 강재면의 바탕은 23015.2.3에 따르며 그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아연도금면의 바탕은 23015.2.4에 따르며 그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2.2 도장작업 가. 녹막이 도료는 23010.3.7의 도료품질 중에서 선정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한다.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1) 도장작업 장소의 온도가 5℃ 이하, 또는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2) 도장작업시 또는 도막이 마르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 등에 의하여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3)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도막에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마.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가. 검사는 육안검사로 한다. 나.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를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그 측정방법, 측 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5.3 도막의 보수 가.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나.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한다. 7. 제품검사 및 발송 7.1 제품검사 7.1.1 제품검사 일반 가. 제품검사는 제작자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08015.7.1.2(제작자 검사), 7.1.3(중간검사), 7.1.4(반입검사)에 따른다. 나. 이 절의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검사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 용접부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검사, 생산고검사로서 이중 해당 공사에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앞항의 각 검사 중에서 이 절의 규정이 없는 검사와 그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 불합격 기준, 실시 시기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중간 및 반입검사에 있어서 철골제작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검사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철골제작업자에게 있다. 마. 치수정밀도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이 고,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부표 5.4(제품)에 따른다.
바.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 중에서 공사현장에서 접합된 부분에 대해 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08015.2(용접), 08015.3(고력볼트접합) 및 08020.1(현장시공) 규정에 따른다. 사.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력볼트접합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 하여 하는 것으로 각각 08015.1(공작), 08015.2(용접), 08015.3(고력볼트접합)의 규 정에 따른다. 아. 제품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신속히 수정을 한다. 자. 도장의 지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검사를 종료한 후 도장한다. 도장검사는 08015.6.5(검사 및 보수)에 따른다. 7.1.2 제작자검사 가.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제작자검사를 한다. 그 결과는 기록하고 공사담당원 의 요구에 따라서 제출한다. 나.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검사에 대해서는 소정치수 및 측정치수와의 차를 검사 성적 표에 기록한다. 이 경우 검사항목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 정밀도 검사 기준)의 기둥이 길이, 층의 높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폭이, 접합부의 높 이, 보 길이, 보 높이로서 이들의 항목에 대하여 전량 검사한다. 7.1.3 중간검사 가.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중간검사를 실시할 경우의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기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1.4 반입검사
가. 제작자검사를 한 후에 반입검사를 한다. 나. 치수정밀도의 반입검사는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7.1.2 나.항의 제작자 검사 성 적표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2) 서류검사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검사항목마다 모 든 계측수에 대해서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차를 넘는 비율이0%일 때 합격으로 한다. 3) 대물검사를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접합부 반입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7.1.1 가.항의 규정을 따 른다. 라. 부재표면, 절단면 및 고력볼트 접합면의 외관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 08015.7.1.1 사항의 규정에 따른다. 마. 용접부의 반입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의 항목에 따른다. 1) 용접부의 표면결함검사는 08015.2.12.1(용접부의 반입검사)에 따른다. 2) 용접부의 내부면결함검사는 08015.2.12.1(용접부의 반입검사)에 따른다. 3) 스터드 용접부검사는 08015.2.12(용접부의 반입검사)의 다.항에 따른다. 바. 공장에서 고력볼트를 조임한 후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3.6(조임후의 검사)에 따른다.
사. 생산고 검사는 제작완료된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 완료된 부재수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7.2 부재의 구분 가. 조립에서 부호도(符號圖)는 설치 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각 부재는 조립에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시하고, 필요에 따라 접합부호를 기 입한다. 다. 단일 부재로서 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 재 등 중심을 구하기 어려운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 라. 발송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7.3 수송계획 및 발송 가.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하여 관계된 모든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나. 발송에 있어서는 제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볼트, 그 밖의 부품은 적절한 포장을 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6.3 현장조립공사
1. 현장시공 1.1 현장시공 일반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 공사가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 그리고 철골골조의 품질, 정밀도, 후속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2 시공계획과 관리
가. 공사관리조직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골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 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 공사계획 계획 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 여 각종 검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관리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1.3 정착 1.3.1 적용범위 가. 이 항은 철골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 장시공 중, 앵커볼트, 베이스 모르터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나.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다. 정착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3.2 주각의 형식 주각에는 철골 기둥재와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의 접합방법에 따라 다음의 형식이 있다. 가. 노출주각 나. 보강주각 다. 매립주각 1.3.3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1.3.4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사방서에 따른다. 설치용 앵커볼트에서 형 상, 치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길이 25d, 선 단 180 훅을 둔다. 1.3.5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볼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1.3.6 앵커볼트 양생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1.3.7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이 동식 매립공법으로 한다. 1.3.8 베이스 모르터의 형상, 치수 및 품질
가. 모르터의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한다. 다. 모르터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라. 모르터의 크기는 200mm 각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1.3.9 베이스 모르터의 바르기와 양생 가. 모르터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 터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나. 베이스 모르터는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1.3.10 시공의 정밀도 가. 앵커볼트 위치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볼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나. 앵커볼트의 노출길이 볼트의 노출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나 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 다. 다. 베이스 모르터의 높이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1.3.11 앵커볼트의 조임
가. 너트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 트의 풀림 방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콘 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나. 앵커볼트의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가 없는 경우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1.4 설치 1.4.1 설치계획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1.4.2 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장비를 설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路盤)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1.4.3 반입 및 구분 가. 제품의 반입 제품의 반입시에는 철골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경,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나. 제품의 취급 제품의 취급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 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1.4.4 지상 조립 지상 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 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은 08020.1.6(현장접합)에 따른다. 1.4.5 설치용 설비 및 기구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샤클, 달철물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된 것은 폐기한다. 1.4.6 바로세우기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다. 바로세우기는 08020.1.5(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 세우 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1.4.7 가볼트조임 설치작업에 있어서 부재 조립에 사용하고, 본조임 또는 현장용접시까지의 예상된 외력에 대하여 설치가구의 변형 및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볼트를 가볼트라 한다. 가. 그림 08020.1의 고력볼트 이음에서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소요 볼트 의 1/3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웨브와 프랜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나. 그림 08020.1의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볼트 하나의 군에 대하여 1/2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플린지에 균형있게 배치한 다. 웨브의 볼트가 2열 이상인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 1/2 이하로 하여도 된 다. 다. 그림 08020.2의 용접접합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모두 조인다. 라. 가볼트 하나의 군은 그림 08020.2에 나타낸 본조임 고력볼트 하나의 군과는 다 르다. 위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림 08020.1 가볼트의 일군(一群)
그림 08020.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1.5 설치정밀도 가. 계측(計測) 1) 설치정밀도의 계측에 있어서는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골조전체, 강제 줄자, 기구가 온도에 따른 변동이 적게 되는 시각에 측정한다. 2)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08015.1.2(기준강제 줄자)에 규정한 것을 기준하 여 사용한다. 이 줄자의 사용에 있어서는 지정된 장력으로 측정하고 온도보정을 한 다. 나. 접합부 정밀도 접합부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 준)에 따른다.
다. 설치정밀도 설치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1.6 현장접합 1.6.1 고력볼트접합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08015.3(고력볼트접합)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1.6.2 현장용접 현장용접은 08015.2(용접)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용접기기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시공 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설계도서에 지시된 이외의 용접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관리조직 먼저 용접기술자 중 책임자를 정하고 작업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른 조직적인 관리를 한다. 나. 용접방법 현장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및 스터드용접을 사용한다. 다. 용접기능자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08015.2.4(용접기능자)에 따르며, 현장용접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기량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기량 부가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는 지정된 재고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2.2.4 시공 가.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터는 18000(미 장공사)에 따라 시공한다. 다. 바탕처리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라. 시공 중 내화피복재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등의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해 야 한다. 표 08020.1 내화피복의 종류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철골내화피복 뿜칠공사 작업에 적용한다. 3. 참고자료 (1) 공사시방서 (2) ASTM E 605 (두께, 밀도) (3) ASTM E 736 (부착강도) (4) ASTM E 859 (분진도시험) (5) KS F 2271 (단열성) 4. 용어정의 본 절차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설명은 관련 시공기술시방서, 품질보증계획서에 기 술된 바에 따른다. 5. 책임사항 (1) 현장소장은 본 절차서 이행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2) 품질관리조직은 본 절차서의 작성, 검토, 개정 및 승인과 규정된 내용에 검사업무 이 행 및 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시공조직은 본 절차서에 따라 시공할 책임이 있다. 6. 절차 6.1. 일반 사항 6.1.1 자재승인 (1) 사용전에 서면으로 발주처 대리인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한다. (2) 자재승인을 요청할 시는 시공실적증명, 시험성적서, 견본을 제출한다. 6.1.2 배합 및 뿜칠장비 배합 및 뿜칠장비는 전자동기계화 장비로서 그 사양에 대해 감리단 승인을 득 한 후 사 용한다. 6.1.3 제품의 취급 (1) 제품의 포장상태는 항상 건조해야 하며, 현장 야적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 재 깔판 등을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적재한다. 우천시 비와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적재한다. (2) 제품 운반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제품의 포장지에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하며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6.1.4 환경조건 (1) 외기 온도 4℃ 이상 40℃ 미만 일 때만 작업한다. 4℃ 이하인 경우 작업장내에 온도 가 시공전 24시간, 시공후 24시간 동안 4℃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난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눈, 비 또는 강풍시 작업을 중단한다. (3)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6.1.5 동절기공사 양생기간 (1) 동절기에는 뿜칠할 철골면이 4℃이상 일때만 작업한다. (2) 뿜칠할 철골면이 4℃미만일 경우 제조업체별로 양생을 요구하는 기간(아래표 참 조) 내 4℃이상이 될 수 있도록 난방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6.2 작업 절차 6.2.1 작업준비 6.2.1.1 시공시기 뿜칠시기는 모든 닥트공사, 배관공사에 앙카, 행가 등 천장 부속물의 기초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6.2.1.2 표면처리 뿜칠작업전 시공할 면에 먼지, 기름등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하여 이를 제거한 후 시공하 여야 한다. 6.2.2 작업장 요건
6.2.2.1 배합조건 (1) 모노코트 Z-106, MK-6HY (1.1) 플라스터 믹서의 경우 믹서의 속도를 30~40 r.p.m에 맞추고 물 60 ℓ~75ℓ( MK-6HY : 물 90ℓ~102ℓ)를 믹서 호퍼에 넣은 후 자재 2 포를 넣고 1분간 혼합 후, 다 시 자재 1포를 추가하여 약 45초간 혼합하여 크림상태가 되면 정지시키고 슬러리 형태 의 자재를 펌프호퍼에 넣고 압송폄프를 작동시킨다. (1.2) 연속형 믹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모노코트 밀도(Z-106 : 240㎏/㎥이상, MK-6HY : 350㎏/㎥이상)에 맞도록 자동수량계에 의하 여 물량을 조정한다. (2) 뉴-하이코트 (2.1) 뉴-하이코트와 물을 1 : 1.5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약 3~5분간 교반한다. (3) 에스코트 CF (3.1) 에스코트 CF와 물을 1 : 1.3~1.4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약 3~5분간 교반한다. 6.2.2.2 뿜칠장비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전자동기계화 장비를 타공정에 지장을 주지않는 위체에 SETTING 한다. 배합 및 뿜칠장비의 SETTING후 최장 노즐거리에서 노즐선단 뿜칠 압력을 측정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6.2.2.3 전기 전자동화 뿜칠장비가 작동할 수 있는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6.2.2.4 용수 용수는 깨끗하고 이물질등이 혼입되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6.2.2.5 조명 표면 뿜칠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Lux 이상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2.2.6 온도 시공장소의 기후와 피착면의 온도가 시공기간과 양생되는 기간동안 4℃~40℃가 되어야 한다. 6.2.2.7 방진막 설치 (1) 분사시 발생되는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시공주의를 하여야 한다. (3) 뿜칠 작업시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2.2.8 안전 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의,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및 기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6.2.3 METAL LATH 설치 작업 6.2.3.1 제품의 규격 K.S 제품으로 규격은 0.9㎏/㎡ 이상이어야 한다. 6.2.3.2 시공부위 철골의 Beam Flange의 폭 300㎜초과, 철골 Column Flange의 폭 400㎜초과, 철골 Column 및 Beam의 Web의 폭이 400㎜초과인 경우 직경 100㎜이상 원형기둥의 경우 원둘레 길이 400㎜초과가 될 경우 최소 2개소 이상의 폭 100㎜ 메탈라스를 연속적으 로 설치한다. 메탈라스 취부면적은 Web 및 Flange 면적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6.2.3.3 시공 방법 METAL LATH 부착 부위별 가공 작업을 하고 승인된 EPOXY BOND를 사용하여 METAL LATH를 부착한다. 6.2.4 뿜칠 작업 6.2.4.1 1차 뿜칠 뿜칠 두께가 20㎜를 넘어서면 안된다. 6.2.4.2 2차뿜칠 1차뿜칠후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양생기간을 충분히 유지한 후 2차뿜칠을 한다. 6.2.5 씰라코팅 마감작업 (1) 작업시기 내화피복 뿜칠 후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의 취급 KSF 2271 난연 2급 시험합격품으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영상 5℃ 이상 40℃ 이하 의 온도에서 보관하며 얼지 않도록 주의하고 납품후 6개월이 넘지 않은 제품을 사 용해야 한다. (3) 1차, 2차로 구분할 수 있도록 착색을 하여 2회 실시하며 도포후 검사를 득 하여야 한다. 6.2.6 마무리 검사 모서리나 각진 부분에서는 각진 모서리 부분에 대해 매끈한 마감이 되도록하며 노출천장 부분은 외관을 고려하여 균질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2.7 품질검사 품질보증시험은 한국건축 내화 협회에서 초기검사, 중간검사, 완료검사로 시행한다. 6.2.7.1 밀도검사 물성 내화 성능 양 생 후속공정은 아래의 양생기간을 참고로 한다. 양생시 온도는 4℃이상이 되어야 하며 양생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항 목 | 물 성 |
|---|---|
| 시 공 밀 도 | 370 kg/㎥ 이상 |
| 부 착 강 도 | 5,600 ㎏/㎡ 이상 |
| 0.27 g/㎡ 이하 |
물성 내화 성능
| 구 조 | 내 화 시 간 | 피 복 두 께 | 내화구조 인정번호 |
|---|---|---|---|
| 보 | 1시간 2시간 3시간 | 22㎜이상 33㎜이상 44㎜이상 | 건설기술연구원 제 2001-0524-1 호 |
| 기 둥 |
| 22㎜ | 33㎜ | 44㎜ | |
|---|---|---|---|
| 25℃ 이상 | 7~8일 | 9~10일 | 11~12일 |
| 15 ~ 25℃ | 8~9일 | 10~11일 | 12~13일 |
| 4 ~ 15℃ | 10~12일 | 11~13일 | 13~14일 |
저밀도형(비노출 부위)은 평균밀도 240㎏/㎥이상이어야 하고 중밀도형(노출부위)은 평균 밀도 350㎏/㎥이상이어야 한다. 6.2.7.2 두께검사 저밀도형 및 중밀도형 허용오차는 -3㎜ 이내로 한다. 6.2.7.3 부착강도 저밀도형은 평균 3000㎏f/㎡이상이고, 어떤 경우에도 734.17㎏f/㎡이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밀도형은 평균 5000㎏f/㎡이상이고, 최소 2142㎏f/㎡이하가 있어서는 안된다. 6.2.7.4 분진도 시험 저밀도형 및 고밀도형은 24시간 발생 분진량 집적후 총중량 0.27g/㎡이하(실라코팅전) 이어야 한다. 6.2.7.5 내화뿜칠 자재 한국화재보험협회 검사에서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6.3 보수 6.3.1 불합격 공사의 수정 손상된 내화피복 표면이나 균열이 발생된 곳은 불량부위와 전후좌우 20㎝정도 제거하고 청소후 재시공한다. 6.3.2 절단 및 덧댐 타공사에 의해 제거되었거나 손상이 간 부위에 대한 덧댐 수선작업은 감리단으로부터 승 인된 보수계획서에 따라 시공한다. 6.4 작업장 청소 (1) 사용후 작업장비는 깨끗이 청소한다. (2) 쓰레기는 작업구역이 마무리 될 때마다 한곳에 모아 4.5톤 트럭 한차분량이 될 때까 지 후속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다음 시공장소로 이동한 후 트럭에 적재하 여 반출하며 작업장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게 한다.
7.조적공사
7. 조 적 공 사
1. 시멘트 벽돌 쌓기 1.1. 일반 사항 가. 재료 시멘트 벽돌은 KS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하고 흡수율 20%이하 압축강도 80kg/㎠이상 제품임 나. 시공 1) 쌓기 가) 쌓기 모르터는 드라이 모르터로서 조적용을 사용한다. 쌓기법은 영식 쌓기로 하고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와 벽돌과의 접합부는 골조에 미리 12㎜ 깊이의 홈을 만들어 그 안에 매설토록 쌓고 접합부의 모르터가 완전히 수축된 후 빈틈을 1:1 모르터로 메운다. 다) 복도에 면한 부분 및 화장실 외관, 방화구획 및 도면에 표시된 부분은 슬래브까지 완전히 올려 쌓고 기타 부분은 천정에서 20㎝이상 높이까지 쌓는다. 라) 기타 사항은 KASS 19(벽돌공사), 시방에 준한다. 마) 별도공사 매설물 : 전기 및 기계공사용 파이프와 Box, 그리고 나무벽돌의 위치를 사전에 찾아내어 시공상 무리 또는 취약개소를 만들지 말 것이며, 충분히 방부제를 침투시켜 일정기간 동안 건조시킨 후 소요위치에 견고히 매설하여야 한다. 바) 단열재는 빈틈이 없도록 밀실하게 채우고 JOINT를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문틀주위 시공시 문틀고정 앙카로 설치하고 설비 및 전기 배관으로 조적면이 끊어지는 부분은 철선으로 철저히 보강한다.
아) 인방 제작 및 설치를 철저히 하고 미설치로 인해 벽면에 CRACK이 발생시는 보수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창호 양쪽으로 20㎝이상 튀어나와야 한다. 2) 인방보 가) 인방보는 개구부폭이 1m상일 때는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로 하며 기타사항은 철근 콘크리트에 준한다. 인방보의 형상 및 철근 배근은 다음과 같이 한다. D16 - 4개 (주근), D10 @ 300 (STIRRUP) 나)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다) 모든 조적조의 개구부에는 상 하부에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3)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 조적재,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나) 쌍기에 있어서 기온이 2℃ 이하로 강하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린 갯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4)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 또는 블록은 여하한 때라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또한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않도록 한다. 벽돌벽의 공간 기타 중공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보양하고 한기,건조에 주의 한다.
5) 창문틀 세우기 가) 창문틀은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가설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버팀대, 연결대 등을 써서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히 설치하여 벽돌과 창문틀 사이에 가설 창문틀을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우고 숨은 못 또는 연결 철물로 고정한다. 다) 가설틀을 세우지 않고 벽돌을 먼저 쌓을 때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수직실을 치고 정확히 쌓는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게 묻어둔다. 고정용 재료, 치수, 구조방법 등은 도면에 의한다.
8.미장공사
8. 미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가. 시멘트 : KSL (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LAND CEMENT로 하고 백시멘트도 이에 따른다. 나.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KASS 15미장공사 15.3.1표에 따른다. 다. 드라이모르터 : 시멘트, 모래, 혼화제 등을 미리 용도별로 계량 혼합된 것으로 미장용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3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그리고 바탕이나 들떠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나. 인접 부분 및 마무리 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종이, 판자 등으로 보호하고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물 뿌리기를 한다. 다. 기온 2℃ 이하인 경우에 작업해서는 안된다. 다만 판으로 가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 할 수 있다. 라.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플라스터의 경우 종려모, 모르터의 경우 메탈라스를 붙인다. 그리고 바탕이 다른 맞춤 부분은 원칙적으로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마. 색상 및 무늬 등의 견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방화 재료 또는 내화 피복이 요구되는 경우 관계 법규에 의거 인정되고 표시된 것을 사용 한다. 사. 배합 및 바름두께
| 층 별 | 두 께 | 배합용적비 드라이모르터 (Kg/㎡당) | 바름 회수 |
|---|---|---|---|
| 내부 바닥 | 24 ~ 30 | 44.1 / 55 | 1 회 |
| 외부 바닥 | |||
| 내부 벽 | 18 | 26.4 / 31.786 | 3 회 |
| 외부 벽 | 48.3 | ||
| 천정 | |||
| 바닥 보호 모르터 | 24 ~ 27 | 44.1 / 49.6 | 1 회 |
| 벽 고름모르터 | 11 | 31.786 | 2 회 |
2.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2.1 일반 사항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를 벽,바닥,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본 시방을 적용한다. 가. 배 합 1)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드라이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 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드라이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 1) 바닥 바르기 a. 바닥 미장의 전, 후, 좌, 우간 평활도는 1/5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b.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c.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드라이 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깐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d.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e.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f. 방바닥(옥상 누름 포함)양생시 크랙을 방지하고 수분증발에 따른 면잡기를 최소 3회 이상 실시하고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한다.
다. 작업 환경 조건의 점검 (1) 시공 시 기상조건 - 비/눈이 내릴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 비/눈이 내린후에는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 건조하도록 충분한 건조시간을 갖는다. - 저온(5℃이하)의 경우나 바람이 강할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2) 시공 시 작업환경 - 시공 중에는 안전사고 및 방수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한다. - 충분한 환기 및 채광설비를 미리 갖춘다. - 주변 인근의 시설 및 건축물의 주변으로 방수재 또는 오염물의 비산, 냄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한다. 9.1.5 시험 및 검사 1. 바탕의 시험 및 검사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표면 상태를 점검하고 방수 시공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2. 사용재료의 시험 및 검사 가. 사용재료의 반입 시 그 종류, 수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저장 유효기간, 시험성적표(공공시험기간 또는 제조업자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한다. 나.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다. 관계 법규에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3. 시공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및 말단부의 처리 확인 나.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부위 처리 확인 4. 완성시의 시험 및 검사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나. 방수층의 과도한 팽창, 루핑류 이음매의 접착상태 및 들뜸여부 확인 다. 방수층의 손상 또는 파단 여부 확인 라. 보호 및 마감재료의 시공상태 확인 마. 담수시험에 의한 수밀성 검사 바. 완성된 방수층의 보호 및 내구성확보를 위해 방수층이 완성된 후 1일 이상 충분히 건조양생시킨 후 도면에 표기된 마감에 따라 타 공정으로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즉시 후속 공정을 실시한다. 5. 담수, 누수시험 담수, 누수시험은 아래와 같이 2단계로 시행한다. 가. 보호층 설치 전 - 드레인, 파이프 등의 배수구를 막는다. - 10cm 깊이로 물을 채운다. - 물을 채워두는 시간은 24시간 이상으로 한다. - 누수 유무를 관찰하고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2) 보호층 설치 후 - 드레인, 파이프 등의 배수구를 막는다. - 수심이 방수바탕의 측면 높이까지 오도록 물을 채운다. - 물을 채워두는 시간은 48시간 이상으로 한다. - 누수 유무를 관찰하고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9.2 도막 방수 공사 9.2.1 재 료 1. 도막재(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아래에 규정된 품질이상의 고무아스팔트계 도막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품질이상의 우레탄 고무계 등 다른 도막재도 사용할 수 있다.
가. 제품물성 (KS F 3211 기준) (1) 인장강도(kgf/㎠) : 3.5 이상 (2) 파단시 신장율 (%) : 600 이상 (3) 인열강도(kgf/cm) : 3 이상 나. 고형분 8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규격 및 관리규정 : 두께 3mm이상, 방수재 도포량 2.5kg/㎡ 이상 2. 보강포 보강포는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없는 재료로 재질은 관련 KS 규격을 만족시 켜야 한다. 9.2.2 시공 1. 작업 준비 계량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 도포 가.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희석하여 솔, 로울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 모서리면과 치켜올림부를 먼저 도포한 후 바닥면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보강작업 루프드레인 등의 결합부, 치켜올림부, 접합부, 이음 타설부, 조인트부 및 모서리 부위 등의 방수 취약부위는 두께 2mm, 폭 100mm 이상의 보강포와 방수재를 이용하여 보강, 도포 작업한다. 다. 보강포 1회 부착 프라이머 2회 도포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 프라이머 2회 도포와 동일한 방법으로 프라이머를 배합하여 보강포를 깔면서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시킨다. 이때 보강포의 겹침폭은 10cm이상 되도록 하며 구김 및 들뜸이 없어야 한다.
카. 본 방수는 제품사의 사양에 따라 방수 시공전문회사에서 책임 시공 한다. 3. 보 양 시공 후 방수 결함부가 발생시는 " V " 컷트(CUT)하여 실링(SEALING)을 한 다음 몰탈 방수를 시공, 보수하여야 한다. 9.4 지수판 9.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및 신축줄눈의 지수 목적에 사용되는 PVC지수판의 재료, 품질, 종류 및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3. 제출자료 가. 시공도면: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선도 제출. 나. 제품자료:예정된 지수판의 제작자 제품자료 제출. 다. 견본: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길이 30cm의 지수판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품 제출 4. 일반요건 가.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저장해야한다. 나. 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일광을 받지않게 해야 한다. 9.4.2 기자재 1. 재료
| 사 용 부 위 | 고무 지수판 규격 | 설 치 횟 수 |
|---|---|---|
| 콘크리트 폭 30cm 이하 | 200mm(W) × 5mm(T) | 1 회 |
| 콘크리트 폭 30cm 이상 |
가. 강우, 강설 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9.5.2 자재 1. 실링재 가.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을 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사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경화성을 확인한다. 라.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가.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11.3 시공 11.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나. 제품자료(Product Data)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시험성적서 (1) 건축용 강재 받침대 (2) 무석면천장텍스 (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다. 견본(Sample) 경량철골 공법별 견본 및 암면 흡음 천정판 패턴별 견본을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서 (1)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2) 무석면천장텍스 : KS L 9105에 의거 → 상기와 같이 제품별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마.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6. 품질 보증 가. 시험시공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감리자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아래에 의해 요구하는 부위별로 10㎡이상의 면적으로 시험시공을 하며 이때 감독관 및 관련 공정 작업자 등과 조정, 작업자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실별, 재료별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 간격 및 직선 바름 (2)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 조정 (3) 천장틀의 수평 바름 (4) 천장 속의 전기, 기계관련 선행공종 (5)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커튼 박스, 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6) 부착물의 설치 위치 및 보강방법 등
나. 공사 전 협의 감리자, 계약대상자 및 설비공사의 배관설비공사, 배선공사의 배선 등의 관련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 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운반, 설치 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2)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3) 천장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4)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 시 타 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5) 텍스 부착 시의 콘크리트 골조 또는 미장부분 등의 마감 표면상태 (6) 철골 천장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찬장판 시공 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7) 기타 시공관련 사항 7. 운반, 보관, 취급 가. 운반 및 취급 주의사항 (1) 운반 시 제품의 모서리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우천 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3) 제품 생산일자(Lot No.)별/규격별 구분하여 관리한다. 나. 보관 시 주의사항 (1) 상대습도 8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에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시키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3)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8. 환경요구사항
가. 시공 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나.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된 후 실외의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다.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9. 공정 계획 가. 건물의 기본 설계 시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나.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다.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10. 유지관리(예비품) 시공관리 후 구조물 인수인계시 각 제품의 5% 할증 여분의 제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11.7.2 재 료 1. 재 료 가. 경량철골 : 용융아연도 강판, 알루미늄판 나. 무석면천장텍스 (1) 주원료 : 석고,시멘트 (2) 부원료 : 기타 무기재료 2. 구성품(경량철골) 가. M-BAR 시스템 : 행거볼트, 행거세트, 캐링찬넬, M-BAR크립, M-BAR, 석고보드 등. 3. 장비 무석면천장텍스 및 경량철골 부속재 등의 운반 및 시공에 적합한 장비 및 공구 4. 배합(무석면천장텍스)
| 원료배합 | 석고,시멘트 | 기타 부 원료 | 비 고 |
|---|---|---|---|
| 함유량(%) | 80 | 20 |
5. 조립 가. 경량철골 앙카(인서트)설치 → 벽몰딩고정 → 행거볼트설치 → 캐링찬넬설치 → M-BAR설치 → 천정판설치 6. 자재 품질관리 가. 경량철골 (1) 몸체와 스페이서, 클립, 기타 부속 쇠붙이와의 결합은 덜거덕거림 및 헐거움이 없어야 한다. (2)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몸체의 방청 처리는 KS D 3506에 규정하는 Z12이상이어야 한다. (4) 금속판으로 조립한 구성품은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하며 아연의 최소 부착량은 120g/㎡(양면)이어야 한다. (5) Main, Cross T-BAR의 굽힘, 처짐 혹은 비틀림의 길이 한계는 아래와 같은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변형 구분 | 곧음성 허용치 |
|---|---|
| 굽 휨 처 짐 비 틀 림 | 30mm/m 30mm/m 2˚/m |
몰딩규격 : 1.0T× 15× 15(싱글) 또는 1.0T× 12× 12× 12× 12(더블) (가)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이나 나사못으로 300mm 간격마다 몰딩을 고정한다.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Hanger Bolt 설치(∅9.5× 1,000이상) (가)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나)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Carrying Channel 설치(1.2T× W39× H12)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Minor Channel 설치(1.2T× W19× 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 W30)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가) 303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나) 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 석고보드 하지판 이음매 부위는 더블 M-BAR를 사용한다. (11) 천정판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은 물 수평기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볼트의 너트를 조절하여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나) 석고보드(9.5T)를 나사못(∅3.5× 32)으로 고정한 후 천정판을 접착제로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추어 접착시킨 후 타카핀을 이용하여 천정판을 고정시킨다. (다) 석고보드 이음매와 마이톤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mm이상 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라) 접착방법은 혼열붙임과 정열붙임의 2가지 방법이 있다. → 평판은 혼열붙임, 가공판은 정열붙임이 주로 사용된다. 5. 시공 허용오차
가. 천정틀의 수평도 1) 캐링찬넬의 수평도는 길이 3.6m에 대하여 ± 3.2mm 이내 나. 천정면의 평활도 길이 3m에 대하여 ± 3.2mm 이내 다. 금속 천정의 평활도 길이 3m에 대하여 ± 3mm 이내 6. 보수 및 재시공 가. 본 공정의 시공에 의해 발생한 기계, 전기배관 등의 설비류 및 기타 타공정 시공분에 대한 하자는 추후 작동 또는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단, 후속공정의 진행 중 발 생한 하자는 제외한다. 7. 현장품질관리 시공완료 후 시공된 암면 흡음 천정판의 벽면 밀착여부,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다. 8. 현장 뒷정리 시공 중 발생한 바닥, 벽 등의 오물 등은 다음 공정의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9. 완성품 관리 가. 시공완료 후에는 적어도 3일간 동안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나. 야간에는 외기와의 통풍을 차단한다. 다. 시공완료 후 공조기의 시범운전을 하는 경우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라. 장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고온다습에 의한 천정판의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12.창호/유리공사
12. 창호/유리공사
12.1 철재 창호공사 1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철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여닫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 치수, 유리두께, 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 개수, 설치 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라.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를 작성하여 시공도에 첨부한다. 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12.1.2 자재 1. 재료 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재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2mm 이상 문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나. 정첩, 도아클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내부에서 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갑종 방화문은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시 자동닫힘 및 양개폐 갑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갑종 방화문중 전기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1) 새시 바(sash bar) 새시 바는 KS F 4507 강철재 창 및 창틀, KS F 3109 문세트의 강철재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재료 및 부속품 철재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 강철재창 및 창틀, KS F 3109 문세트의 강철재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하여는 표 15-7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 사 시방에 따른다.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렌서(silencer)를 사용한다. 표 11-7 웨더 스트립의 종류
| 종별 | A 종 | B 종 | C 종 |
|---|---|---|---|
| 재질 | 인청동 | 황 동 | AL. 또는 PVC |
(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5) 창호철물 및 부속품 철재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15.1.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 강철 재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12.1.3 시공 1. 제작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철재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나.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라. 공장가공 (1)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2)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3)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마. 공장조립 (1)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2)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바. 녹막이 도장 (1)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2)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3)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4)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사. 검사 검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아.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 운반, 저장 가. 출하 및 운반 (1)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료로 보양 하여 준다. (2)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검사 및 보관 (1)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2) 시공자는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창호 설치 가. 설치 시공자의 지정 철재창호의 설치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1)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3) 용접용 앵커 (가)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나)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다) 앵커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4)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 한다. (5)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7)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라.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3)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와 감독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마. 검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3)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2)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검사항목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거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나) 보통 철재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바.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재벌칠 : 벽 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2) 문틀 정벌칠 : 바닥 마감 전 (3) 문짝 정벌칠 : 바닥 마감 후 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2 자재 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가. 재료 (1) 새시 알미늄의 품질은 KS F 4506 기성재 알루미늄 창문틀재 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재창 및 창틀, KS F 3109 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재문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 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건축물의 하중기준 제7조 (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재 창 및 창틀, KS F 3109 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재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종류 및 성능 가. 제품 종류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 15-8과 같다. 표 11-8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의 종류
| 종 류 |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 |
|---|---|---|
| 종 류 | 창 | 문 |
| 보통 창호 |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 내풍압성 80 이상 |
| 방음 창호 |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 내풍압성 8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
| 단열 창호 |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 내풍압성 8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
나. 제품성능 (1)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 하중기준 제7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 성능 구분 (가)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표 15-8~15-13에 따른다. (나) (가)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개폐성은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재 창 및 창틀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9 내풍압성 (최대 가압압력 : kgf/㎡)
| 내풍압성의 구분 | 80 | 120 | 160 | 200 | 240 | 280 | 360 | U |
|---|---|---|---|---|---|---|---|---|
| KS에 의한 등급 | 80 | 120 | 160 | 200 | 240 | 280 | 360 | * |
표 11-10 기밀성(기밀등급선)
| 기밀성의 구분 | N | 120 | 30 | 8 | 2 | U |
|---|---|---|---|---|---|---|
| KS에 의한 등급 | ― | 120 | 30 | 8 | 2 | * |
표 11-11 수밀성 (압력차 : kfg/㎡)
| 수밀성의 구분 | N | 10 | 15 | 25 | 35 | 50 | U |
|---|---|---|---|---|---|---|---|
| KS에 의한 등급 | ― | 10 | 15 | 25 | 35 | 50 | * |
표 11-12 방음성(방음 등급선)
| 차음성의 구분 | 15 | 20 | 25 | 30 | 35 | 40 |
|---|---|---|---|---|---|---|
| KS에 의한 등급 | (15) | (20) | 25 | 30 | 35 | 40 |
표 11-13 단열성 (열관류 저항 : ㎡h℃/kcal)
| 단열성의 구분 | N | 0.25 | 0.29 | 0.33 | 0.40 | U |
|---|---|---|---|---|---|---|
| KS에 의한 등급 | ― | 0.25 | 0.29 | 0.33 | 0.40 | * |
(주) 1) 표 15-9~15-13의 N, U, *은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 20025.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실 측정방법에 준한다. 12.2.3 시공 1. 제작 가.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1)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창문틀 및 창문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히 견고하게 공작하고 모임부분은 평활히 마무리 해야 한다. (3) 창문틀 및 창문짝의 보강재 등에 다른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촉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기밀재의 작은 나사 밑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접촉부식이 없게 또는 접촉부식을 일으키지 않게 처리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창호의 운반 및 저장에는 충분한 포장을 해야 한다. 다. 조립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5-14에 따른다. 표 11-14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의 조리방법
라. 조립의 정동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5-15에 따른다. 표 15-15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의 치수 허용차
| 창호의 치수 부위 | 치 수 | 허용차 (단위:mm) |
|---|---|---|
|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 2.0m 미만 | 3 |
| 2.0m 이상 3.5m 미만 | 4 | |
| 3.5m 이상 | 5 | |
|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 2.0m 미만 | 2 |
| 2.0m 이상 3.5m 미만 | 3 | |
| 3.5m 이상 | 4 | |
| 틀세우기 | 1.2m 미만 | 2 |
| 1.2m 이상 1.5m 미만 | 3 | |
| 1.5m 이상 2.0m 미만 | 4 | |
| 2.0m 이상 | 5 |
마. 녹막이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2) 알루미늄재가 모르터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3) 철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4)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바. 제작검사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 수량에 대하여 가 조립 시와 조립 완료 후 두 차례 실시한다. (2)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 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가)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나)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다)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라) 닫힘은 완전한가. (마)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3) 외관검사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가)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나) 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 ~ 0.5mm 이내인가. (다)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4) 누수검사 (가) 실링의 폭․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나) 물빼기 구멍의 확인 (다) 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라)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마)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5)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 확인한다. 사.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2. 운반, 저장 가. 출하, 쌓기 및 운반 (1)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한다. (2) 운반 중 변형되기 쉬운 것은 철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중복쌓기는 피한다. (3) 제품 출하 시 화물 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창호설치 가.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창호설치 준비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다. 설치작업 순서
| 기준먹 설정 | 건축공사업체 | |||||
|---|---|---|---|---|---|---|
| ↓ | ||||||
| 기준먹 검사 | 창호공사업체 | |||||
| ↓ | ||||||
| 개구부 확인 | 창호공사외(별도공사) | |||||
| (구체 및 앵커) | ||||||
| ↓ | ||||||
| 설 치 | ||||||
| ↓ | ||||||
| 검 사(1) | ||||||
| ↓ | ||||||
| 용 접 | ||||||
| ↓ | ||||||
| 검 사(2) | ||||||
| ↓ | ||||||
| 모르터 채움 | ||||||
| ↓ | ||||||
| 현장도장 마감 | ||||||
| ↓ | ||||||
| 부속부품 설치 |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 |||||
| ↓ | ||||||
| 유리 설치 | ||||||
| ↓ | ||||||
| 조 정 | ||||||
| ↓ | ||||||
| 실 링 | ||||||
| ↓ | ||||||
| 청 소 | → | 창호공사 완료 검사 |
| 검사 항목 | 내 용 | 검사 방법 |
|---|---|---|
| 위 치 |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 육 안 |
| 정 밀 도 |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 계 측 |
| 고 정 | 앵커 위치, 개수 | 육 안 |
| 표면상태 | 보양재의 파손, 손상 |
| 검사 항목 | 내 용 | 검사 방법 |
|---|---|---|
| 고 정 | 앵커의 용접 상태 | 육 안 |
| 도 장 |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 |
| 정 밀 도 | 치수의 변동 유무 | 계 측 |
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검사 (1)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 후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또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다. 인도 시공자는 알루미늄 합금재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12.3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견본은 12.3.1.3 시공도 및 견본에 따른다. 12.3.2 자재 1. 재료 가.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 11-18과 같다. 표 11-18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 SUS 304 |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
|---|---|
| SUS 316 (몰리브덴 첨가) |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
| SUS 430 (18 크롬) |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
| SUS 410 (13 크롬) |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
다.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15.1.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 강철재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12.3.3 시공 1. 제작 가.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 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3)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리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4)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5)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6)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7)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8)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 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9)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 시 주의한다. 다. 공장가공 (1)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 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2)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단위:㎜)
| 판두께 | 절삭깊이(d) | 모서리 반경(r) |
|---|---|---|
| 1.5 | 1.0 0.75 0.5 | 1.2 1.6 2.1 |
그림 11-2 각을 준 절곡가공과 절삭깊이의 예 (3) 기계가공 스테인레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그림 11-3와 같다. 그림 11-3 절곡가공 가능 치수 (4) 조립 (가) 용접 스테인레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1)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레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졀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2) 핀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 끼우는 방법이다. (5)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라. 검사 검사는 건축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마. 공장내 보양 공장조립, 공장가공의 각 단계에서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실시한다. 2. 운반, 저장 운반, 저장은 11.2.3.2 운반, 저장에 따른다. 3. 창호 설치 창호 설치는 11.3.3.3 창호 설치에 따른다. 4. 설치 후 보양 및 인도 가. 보양 (1)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 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2)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3)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나. 인도 인도에 관한 사항은 15.2.3.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다.항에 따른다. 12.4 하드웨어 본 시방서는 내 외부 철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제 창호에 설치되는 창호금물의 발주, 공급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설치 방법은 본 시방서 및 DOOR AND HARD WARE SCHEDULE에 일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시설관리 및 사용에 편리하게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한다.
가) 공사범위 a. 본 공사에 적용하는 HARDWARE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방화 DOOR용 HARDWARE ② STEEL DOOR용 HARDWARE ③ STAINLESS STEEL DOOR용 HARDWARE ④ WOOD DOOR용 HARDWARE b. 다음과 같은 공사는 DOOR HARDWARE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HARDWARE를 부착하기 위한 지지 및 보강철물 ② 욕실에 부착하는 HARDWARE ③ 외부 알미늄 창호관련 HARDWARE는 알미늄 창호공사에 포함됨. 나) HARDWARE 규격 HARDWARE 제품중 표준 제품은 한국 공업규격 (KS)나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외산 HARDWARE는 미국의 ANS/BHMA(창호철물 제조자 협회)규격에 의한 제품의 사 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HARDWARE 납품 및 제출사항 a. HARDWARE SCHEDULE :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적용, 공업 규격, 카다록, 마감색상이 출입문별로 완전하게 표시된 HARDWARE SCHEDULE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KEYING SCHEDULE : 모든 LOCKSET의 MASTER KEY SCHEDULE은 제조자 업체에서 생산 CODE 및 건물명이 입력되어 있는 DOS DISKETT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건물주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MASTER KEY를 납품하는 공급자는 제조자로부터 본 건물 물품 공급 확인서류나 국내 대리점 계약서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c. HARDWARE 공급자 제출사항 :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본 BUILDING에 사용되는 LOCKSETS 및 CYLINDERS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계약서나 또는 제조자로부터 물품 준공 후에 물품 조달이 용이하며 건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SAMPLE 및 CATALOGUE
① H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SAMPLE ALC 기술 CATALOGUE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받는다. ② MASTER KEY SYSTEM SCHEDULE을 최종 제출시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LOCKSETS마다 KEY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GRAND MASTER KEY SYSTEM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KEY 이외의 각종 MASTER KEY는 건물주가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HARDWARE 공급업자는 건물주의 요청에 의해서 TEMPORARY CONSTRUCTION MASTER KEY를 건물주 주문 수량만큼 공급하여야 한다. e. HARDWARE 설치 ① HARDWARE는 공장 조립품으로 완제품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서 납품하여야 하며 승인 받는 HARDWARE SCHEDULE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 ②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2) 재료 가) HARDWARE 품목 HARDWARE 종목별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변경 사용할 때 감리자에게 SAMPLE 및 제반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후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예)
나) 재료 및 시공 a. 공통 사용 재료 (SCREW, FASTENER) ①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SCREW는 FLAT RECESSED HEAD SCREW를 사용한다. ② STEEL DOOR는 FLAT RECESSED HEAD WOOD SCREW를 사용한다. ③ 금물의 SCREW HOLES는 RECESSED 되어 FLAT HEAD SCREW가 설치 되어도 밖으로 SCREW HEAD가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부식성이 있는 곳에 설치되는 금물의 SCREW 재질은 STAINLESS 및 BRONZE, BRASS 재질을 사용한다. ⑤ SCREW의 재질 및 COLOR는 철물의 재질 및 COLOR와 일치하여야 한다. b. HINGE ① 일반실에 사용되는 모든 HINGE TIPS는 BUTTON TIP을 사용한다. ② 보강 철판의 THICKNESS는 최소 3.2T 이상 철판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③ 철제 창호 FRAME 발주시 필히 MACHINE SCREW 규격과 함께 창호 제작업체에 협의 요청하여 TAP의 위치를 사전 조정하여야 한다. ④ FASTENER 시공방법 I. STEEL DOOR & FRAME : MACHINE SCREW를 사용 ii. WOOD DOOR : WOOD SCREW를 사용
⑤ 정첩의 CLEARANCE는 1" 이내로 하고 BACKSET은 3/16"으로 한다. ⑥ 점검구에 사용되는 모든 PIVOT은 CENTER HUNG TYPE을 사용하고 도어 개폐는 90°까지만 가능하므로 FRAME 제작시 위 사항을 고려하여 SHOP DRAWING 제출 승인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c. 잡 철 물 ① DOOR COORDINATOR (도어 닫힘 순위 조절기) ② 갑종 방화 PAIR DOOR인 경우 DOOR CLOSER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 문닫힘 순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d. FLUSH BOLT ① PAIR DOOR에 사용되는 EXTENSION FLUSH BOLT는 도어 상부 및 하부에 각 1EA씩 설치한다 ② ASTRAGAL은 PEMKO 접착시 TYPE를 사용한다. e. 갑종 방화문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 : NFPA 기준 NO.80에서 지정하거나, 표시, 내화등급 (FIRE RATING) A LABEL 또는 UL라벨을 기준 수용하는 제품을 SCHEDULE 등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주 : NFPA기준 NO.80 : FIRE DOORS AND WINDOW NAT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INC f. FINISH : 설치될 각종 DOOR HARDWARE의 마감색상 및 바탕재료는 지정된 HARDWAREITEM별 마감색상 번호에 따라서 HARDWARE SCHEDULE 작성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모든 마감 색상은 각각의 HARDWARE가 서로 일치하고 본건물의 외장과도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2.5 알루미늄 커튼월
1. 적용기준 창호의 적용기준은 KSF 3117(창세트), KSF3109(문세트)에 의한다. 2. 형재의 재료 및 품질 가. 불소수지 알미늄 1) 형재의 품질은 KSD 6759표 1의 6063 보통 급을 적용하고 화학 성분은 표 2의6063,기계적 성질은 표3(2)의 A6063S-T5로 한다. 2) KSD 6711에 준하여 13㎛ 이상으로 한다. (단 2coating:23㎛이상) 3) 창호 색상은 수요기관의 요청색상으로 도막 처리한다. 4)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5) 부재의 두께는 1.1mm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상향조절 할 수 있다. 나. 불소수지 알미늄 커튼월 및 단열 1) 커튼월형재의 품질은 KSD-6759에 준하며 표1의 6063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표 2의 6063을 적용 기계적 성질은 표3(2)의 A6063S-T5로 한다. 3) KSD-6711에 준하여 13㎛ 이상으로 한다.(단 2coating:23㎛이상) 4) 창호 색상은 수요기관의 요청색상으로 도막 처리한다. 5) 창호재의 형상은 KSD-6759규격에 준한다. 6) 형재의 두께는 MULLION은 1.8m/m이상이어야 하고 TRANSUM의 두께는 2m/m이상 VENT의 두께는 1.1m/m이상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커튼월의 설계 구조값에 의하거나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상향 조절 할 수 있다.
7) 단열바 커튼월일 경우 단열재질은 POLYAMIDERESIN로 한다. 다. 2차발색 알미늄창호 (브론즈=갈색,스텐레스 색상) 1) 형재의 품질은 KSD 6759 표1의 6063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표2의 6063, 기계적 성질은 표3(2)의 A6063S-T5로 한다. 2) 형재의 피막은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막 처리한 두께 6㎛ 이상으로 한다. 3) 형재의 도막은 KSD 8303에 의한 두께 7㎛ 이상으로 한다. 4) 형재의 내식성,내마모성은 KSD 8303 규격에 준한다. 5)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6) 전착도장 (양면ED전착공법) 에 의한 방식으로 도장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7) 부재의 두께는 1.1mm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상향조절 할 수 있다. 라. 2차발색 알미늄 창호(화이트 색상) 1) 형재의 품질은 KSD 6759표1의 6063 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표2의 6063, 기계적 성질은 표3(2)의 A6063S-T5로 한다. 2 )형재의 피막은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막 처리한 두께 6㎛ 이상으로 한다. 3) 형재의 도막은 KSD 8303에 의한 두께15㎛ 이상으로 한다. 4) 형재의 내식성,내마모성은 KSD 8303 규격에 준한다. 5)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규격에 준한다.
7) 전착도장(양면 ED 전착공법)에 의한 방식으로 도장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8) 부재의 두께는 1.1mm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상향조절 할 수 있다. 3. 세부 규격 1) 고정창 : 일반창호 자체의 유리가 고정되어 채광은 가능하나, 출입할 수 없거나, 통풍이되지않는 형태의 창. 2) 미서기 : 일반창호에 문짝이 설치된 부분으로 통풍이 가능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형태의 창. 3) 커텐월 미서기(보통형) : 건물의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 벽 개념의 창호로써 일반 콘크리트나 마감 외장재 대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벽 개념의 창. 4) 커텐월 단열형 : 커텐월 미서기 창에 내부와 외부간의 온도 차이로 인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알미늄 형재의 중간부분에 단열재를 삽입하여 알미늄 형재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시킨 창. 5) 프로젝트 미서기 : 창호의 개방되는 형태가 상부나 하부부분이 내부나 외부로 열리는 형태의 창. 6) 프로젝트 단열형 : 프로젝트 미서기형의 알미늄 창호 형재 내부에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재가 삽입된 창. 4. 가공 및 제작 가. 공작 및 가공 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며, 나사류도 이음과 맞춤한 부분에는 서로 턱이지지 않도록 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진재로 접합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한다.
2) 커텐월의 가공 및 제작시에는 각종 JOINT부분의 수평 및 수직각을 정확하게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으며 용접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여 SCREW조임 부위는 SILICONE SEALANT로 처리하며 누수가 없도록 한다. 나. 조 립 1) 조립방법은 조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태에 따라 리벳등을 병용할 수 있다. 2) 커텐월 제작 조립은 공장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현장조립은 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한다. 다. 포장 및 수송 1) 완성된 제품은 수송 또는 저장에 의한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칠렌필름 급지류로 포장을 하고 수송한다. 5. 부속철물 가. 노출되는 철물은 비자성 스틸로 만든다. 철물은 알미늄과 절연되도록 합금 그로메트를 써서 비자성 스틸나사로 고정시킨다. 나. 창 고정용 앵커는 도면 지시대로 만들고 재료는 비자성 스틸로 한다. 다. 호차는 베어링둘이로서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원활하게 회전하고 세로 흔들림, 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호차는 K.S.F 4524의 규정에 준한 주행시험을 하고 주행회수는 10만치(왕복을 1회로 함)후에도 문의 개폐가 원활해야 한다. 마. 크리센타는 아연다이캐스팅 이상의 재료로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바.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한 MOHAIR는 뒷면에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커텐월의 부속은 ①SILICONE SEALANT : 무초산 SILICONE SEALANT
②BOLT & NUT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금 10㎛이상이어야 한다. ③FASTENER & BRACKET : THK 4m/m이상 STL FASTENER로서 광명단을 칠하여야한다. ④SCREW : STEEL 아연도 제품 ⑤GASKET : EPDM-RUM GASKET ⑥ARM : SUS 304(27종) ⑦HANDLE : 아연합금 주물 레버타입 ⑧포장자재 : P.E FILM 6.시 공 가. 취 부 : 타공사에 의하여 홈이나 파손이 최소한이 될 시기를 택하여 취부위치, 문틀의 수평, 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시킨다. 나. 앵커 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이상 일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 미만 일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2개소로 한다. 다. 보양 : 샷시 설치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샷시 밑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널대기를 하여 보양한다. 라. 삼각고임목 간격을 1M가 넘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에서 30㎝이내 되는 지점에 설치하고 창틀의 수직, 수평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한후, 사춤몰탈로 고정한 후 필히 삼각고임목을 제거한다. 마. 미서기용 창틀주위에는 몰탈로서 사춤하여야 하면, 사춤 작업은 창호 납품범위에서 제외되며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감독관의 검사를 마친 뒤 시공한다. * 특히 동절기에는 사춤 몰탈 배합시 금속부위를 부식시키는 동결방지제 및 급결제 사용은 절대 금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나. 유리 및 고정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여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된다. 바) 외기 온도가 4℃ 이하이거나 습한 날 및 비오는 날은 작업해서는 안된다. 사) 유리 끼우기 도중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한다. 아) 유리를 끼운후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표시와 보호를 하고, 공사완료시 유리 안팎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2) 재료 가) 유리 a. 한국유리, 금강유리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b. 유리는 KS 규격에 합격한 유리를 사용하고, 그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상 등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c. 판 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KASS 표 18.2.1에 따른다. d. 실링재 e. 실링재(코오킹 컴파운드)는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f. 실리콘 실링재(KSF 4909),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KSF 4909)우레탄 실링재, 수성아크릴 실링재 중에서 사용개소 및 종별은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의한다. 나) 백업재 a.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b.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c.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d.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e.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f.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g.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록(SETTING BLOCK) a. 셋팅 블록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b.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c. 셋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라) 개스킷 (GASKET) a. 재질은 건축용 연질 염화비닐계 글레이징 가스켓으로 한다. b.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c.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d. 미서기문과 미닫이의 장지는 글레이징 채널형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시공 준비 a. 규격을 확인한다. b.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① 내풍압성 : 특히 남부 지방의 태풍을 고려한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②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③ 열 파 손 : 색 유리에 대해서는 열충력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c.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d. 강우, 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유리 끼우기 a. 섀시의 유리홈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b.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c.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d.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e.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f.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g. 셋팅 브럭이 기준 규격에 준하여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h.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 하면서 끼운다. I. 대형 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j. 백업제는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k. 마스킹 테이프 삽입은 프라이머나 실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테이프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 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형상이 복잡한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l. 충진과 완성 및 양생
① 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② 경화 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③ 또는 완성 후에는 경화 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다) 탄성 실링재의 시공 a. 섀시의 점검 ①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피착재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③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④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기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b. 줄눈의 청소와 건조 ①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② 도장이 있을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③ 청소할 시는 섀시를 에리한 칼이나 금속 부라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라) 시공후 관리 a.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하여야 하여야한다. b.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 등을 붙이지 말것. c. 팬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는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d. 실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마) 청소 a. 유리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b. 청소시에는 섀시 및 실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12.6.2 강화 유리 (반강화유리 포함) 1) 재 질 강화유리는 KSL 2002(강화유리)에 따라 판유리를 열처리 한 것으로 KS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 KSL 2005(무늬유리)등을 재료로 한 강화유리에 적용한다. 2) 형상 및 치수 가)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단, 1변의 길이가 3,000mm를 초과하는 것 및 사각형 이외 모양인 것의 허용차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단위 : mm
| 1변의 길이 명 칭 | 1,000mm이하 | 1,000mm초과 2,000mm이하 | 2,000mm초과 3,000mm이하 | 비 고 | |
|---|---|---|---|---|---|
| 무늬강화유리 | 4 | + 1 - 2 | ± 3 | ± 4 | KS L 2002 기준 |
| 플로트 강화유리 | |||||
| 5 | |||||
| 6 | |||||
| 8 | + 2 - 3 | ||||
| 10 | |||||
| 12 | |||||
| 15 | ± 4 | ± 4 | |||
| 19 | ± 5 | ± 5 | ± 6 |
나) 두께의 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단위 : mm
| 명 칭 | 두 께 | 두께의 허용차 | 비 고 |
|---|---|---|---|
| 무늬강화유리 | 4 | ± 0.4 | KSL 2002 기준 * 무늬강화유리의 두께는 표면무늬 모양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반대편 까지를 말한다. |
| 플로트 강화유리 | ± 0.3 | ||
| 5 | |||
| 6 | |||
| 8 | ± 0.6 | ||
| 10 | ± 0.8 | ||
| 12 | |||
| 15 | |||
| 19 | ± 1.2 |
3) 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L 2002DML 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7.8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2.6.3 복 층 유 리 1) 재 질 가) 복층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복층유리)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나)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다) 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의 변색방지 및 단열보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라) 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마)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 페아 성능 저하, 색상 변질 및 흠집 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2) 형상 및 치수 가)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 변의 길이(m) | 허 용 차(mm) | 비 고 |
|---|---|---|
| 1 미만 | ± 3 | KSL 2003 기준 |
| 1 이상 2 미만 | + 2 - 3 | |
| 2 이상 | ± 3 |
나)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 두 께(mm) | 허 용 차(mm) | 비 고 |
|---|---|---|
| 17 미만 | ± 1.0 | KSL 2003 기준 |
| 17 이상 22 미만 | ± 1.5 | |
| 22 이상 | ± 2.0 |
다) SPACER(칼라 알루미늄 스페이서) a. 복층유리 제작용 AL. AIR SPACER는 전해 착색 등으로 착색되어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b. 칼라알미늄 스페이서는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c. 재 료 ① 색 상 : 지정색 ② 제조회사 : 3) 품 질 가)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이슬점은 -35°C 이하이어야 한다. 다)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 낮기준 2.4Kcal/ ㎡ h°C 이하이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은 KSL 2003(복층유리)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a. 겉 모 양 b. 치수 및 허용차 c. 이 슬 점 d. 열 성 능 e. 내 구 성 나) 각항의 검사를 KSL 2003(복층유리) 3,4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다)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리자가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 대형벽돌형(외부) | 대형(내부 일반) | 소형 | 모자이크 |
|---|---|---|---|
| 9 | 6 | 3 | 2 |
| 타일구분 | 줄눈나비 |
|---|---|
| 소 형 | 2~3mm |
| 100각~150각 | 3~5㎜ |
| 대 형 | 6㎜이상 |
| 시 공 부 위 | 두께(㎜) | 석 재 | 마 감 | 공 법 | 비 고 |
|---|---|---|---|---|---|
| 바 닥 | 30 | 거창석 | 물갈기 | 내 부 | |
| 벽 | |||||
| 바 닥 | 30 | 거창석 | 버너구이 | 외 부(현관) | |
| 벽 | 외 부 | ||||
| 바닥문양깔기 | 30 | 거창석 | 버너구이 | ||
| 인 방 | |||||
| 칭 대 석 | 내 부 | ||||
| 걸 레 받 이 | 12 | 마천석 | 물갈기 | ||
| 화 단 등 | 외 부 |
2) 재료 일반 가) 석재 등의 사용재료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519 및 석재의 흡수량, 비중시험은 KS F2518에 따른다. 다) 현장 반입된 석재는 그 품질, 수량에 대해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라)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마) 현장에서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 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 하여야 한다. 바) 국산화강석 a. 사용개소 : 도면에 표기된 건물의 내외부 바닥 및 벽 b. 원석 : K.S.F 2530(석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품질 :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 구 분 | 관련 기준 | 기준치 | 비고 |
|---|---|---|---|
| 화학적성질철분함유량 | 0.71 ~ 1.29% | ||
| 압 축 강 도 | KSF 2519 | 1,300kg/㎠이상 | |
| 석 재 의 등 급 | 1 등 급 | ||
| 흡 수 율 | KSF 2519 | 0.4% 이내 | 흡수율은 1등급 공인 |
| 색 조 | 흰 색 계 통 |
단,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산의 입지조건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d.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사) 긴결 철물 : 스테일레스 스틸 304(27종) 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특기 시방에 따른다. 아) 줄눈재 a. 코레실 동등 이상의 변성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줄눈 부위의 석재 표면을 오명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b. 내.외부바닥 : 치장 줄눈 모르터로 하되 색상, 재질, 방법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시공 일반 가)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a.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세부시공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 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의 일치 등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 본 시공 착수전 감리자가 견본 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a.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칫수 조정등 현장 가공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 가공 할 수 있다. b.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 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수 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 제품은 공장 내의 평탄한 장소에 가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석재 가공 제품의 허용 오차 ① 가로세로의 치수 : 1.5㎜이하 / 900㎜ 당 ② 두께치수 : ±2㎜이하 ③ 평 활 도 : 1.5㎜이하 / 1,200㎜ 당 라) 표면 마감 가공 : 도면 및 표준 시방서 11.2.5(11.2.6)에 의하되 혹두기, 거친 마감, 도드락 다듬의 가공은 감리자와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 감리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본 시방서의 '돌 공사' 기준에 따른다. 라) 화강석 판석 포장공사에는 화강석 트렌치 커버, 경계석, CAR STOPPER, 맨홀 뚜껑, 플랜트 박스 등이 포함된다. 2) 시공 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시공 상세도면에 의해 돌 나누기를 실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돌 나누기에는 맨홀, 트렌치, 인입구 커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신축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판석을 붙인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및 충격을 주거나 보행 및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마) 마무리 표면은 오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을 해야 한다. 바) 판석의 배면에는 백화방지를 위해 발수처리를 해야 한다. 사) 기타 표기 없는 사항은 본시방서 '타일 및 판석재 공사'에 따른다. 5. 화강석 붙이기 1) 일반사항
가) 최종 시공도에 의해 승인된 견본품과 일치하는 석재판을 도면에서 정한 줄눈 간격으로 돌 붙이기에 임한다. 나) 돌공사에 관련 또는 인접된 공사로 파생되는 항목을 열거하여 이에 따라 요구되는 HOLE 및 절단부위를 표기 시공한다. 다) 붙여진 석재판이 균등면을 이루어야 하고, 무늬와 색깔은 승인된 제품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줄눈은 도면을 기준하며 통줄눈 또는 막힌 줄눈으로 한다. 마) 석재판이 파손되거나, 오점이 있는 것은 사용을 금한다. 바) 붙임 작업을 하기 전에 석재판을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바닥 석재 깔기 가) 하지 정리 : 시공 부위에 있는 철선, 목재, 못 등의 유해한 것은 파취 하여 제거하여 파취 부위는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보수한다. 나) 시공부위 바닥에 붙어있는 CONC. 레이턴스, MORTAR 찌꺼기, 타시공으로 인한 찌꺼기 등은 주걱 칼로 완전히 긁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깔모르터(BED MORTAR)의 시공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로 적셔져야 하며 BED MORTAR 시공시는 고인 물이 없어야 한다. 라) 깔기 a. 청소된 바닥에 CEMENT PASTE 을 두께 1m/m정도로 부어 그 상부에 시멘트 (보통)와 모래의 용적비 1:3 건비빔 BED MORTAR 을 깐다. b. BED MORTAR 은 바닥 석재의 LEVEL이 유지되도록 충분히 깔고 석재를 놓은 후 적합 LEVEL까지 단단하게 다져지도록 고무 망치로 충분히 다진 후 석재를 걷어낸다. c. BED MORTAR 위에 2-3m/m시멘트 PASTE로 얇게 막을 입힌 후 걷어낸 석재를 제위치에 놓는다. d. 석재와 BED MORTAR 이 완전히 일체가 되도록 석재를 단단히 다진다. 이때 이음부의 폭과 형태가 일정하게 되도록 설치하고 LEVEL 을 잘 맞춘다. e. BED MORTAR이 양생하는 동안 작업원의 접근을 막기위해 주위에 ROPE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달아야 한다.
마) PATTERN 깔기 : PATTERN 주위의 바닥석재는 PATTERN 설치 후에 실측 후 절단 가공하여 소정의 이음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줄눈 MORTAR 충진 a. 바닥의 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특기가 없을 시는 2-3mm를 기준으로 한다. b. 줄눈 MORTAR 의 배합은 백시멘트와 석고의 용적비 1:2로서 하며 돌의 색상에 맞춰 지정색이 유지되도록 적당한 안료를 섞는다. c. 안료는 MINERAL OXIDES로서 98% 의 순도를 유지해야 하며 고운 가루로 빛이 바래지 않은 것으로 MORTAR 중량비의 5% 를 기준으로 한다. d. 줄눈 MORTAR 충진은 공간이나 구멍이 없이 틈사이가 충분히 충진되도록 하며 석재의 표면에 묻은 것은 마대로 문질러 즉시 제거해야 한다. e. 양생방법을 제시하여 승인된 방법으로 줄눈 MORTAR 을 양생하여야 한다. 3) 습식공법 가) 돌림대, 아치형, 보 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이상 위의 벽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바탕 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mm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 직각으로 묻고 여기에 지름 9mm의 둥근 강을 세로 또는 가로 줄눈에 맞추어 연결한다. 나)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다.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2 자 재 가. 재 료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 류 | 적 요 | 회 수 | 재 료 질 |
|---|---|---|---|
| 수성페인트 | 외 부 내 부 | 3회 2회 | KS M 5310 또는 동등이상 KS M 5320 또는 동등이상 |
| 조합페인트 | 철 부 | 2회 | KS M 5312 또는 동등이상 |
| 방청페인트 | 1회 | KS M 5311 또는 동등이상 |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 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다.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라.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마. 검 사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 붓도장 공법 가.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 도료 종류 | 사용하는 체 | 비고 |
|---|---|---|
| 수성페인트류 | No. 250~200 | 휘저어 거르기 |
| 유성페인트류 | No. 170~125 | |
|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 No. 125~100 | 자연 거르기 |
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 KS L 6001 연마재 입도 - KS L 6002 연마도 - KS L 6003 연마지 - KS L 6004 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작업한다. 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 ~ 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3)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신너 등으로 닦는다. 4)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7) 나무의 갈라진틈, 벌레구멍, 흠,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때움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락카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서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콜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4)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6) 비닐페인트 부위의 바탕처리는 PUTTY 3회 이상 등 정밀 바탕처리 한다. 3.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3.1 시공 유성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철부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12-4에 따른다. <표 12-4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공정>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 처 리 | 건조 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20으로 연마 | 23015 의거 | |||
| 2 | 초벌도장(1회) |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 100 | 24시간 | 0.1 | |
| 신너 0~10 | ||||||
| 3 | 나뭇결 메꾸기 | 합성수지 퍼티 | 100 | |||
| 4 | 연마 | 연마지 #180 | 23010.3 의거 | |||
| 5 | 재벌도장(1회) | 조합페인트 (KS M 5312) | 100 | 12시간 | 0.12 | |
| 신너 0~10 | ||||||
| 6 | 정벌도장(2회) | 100 | ||||
| 신너 0~10 |
| 도면 표기 | 규 격 | 규격 |
|---|---|---|
| 비닐 타일 | 450 X 450 |
2)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5) 공사 완료 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6) 시공 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바탕면을 청소한 후 작업을 한다. 2.2 비닐 타일 1) 일반 사항 가) 450× 450× 3㎜(두께)의 크기로써 색상 및 문양은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무석면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접착제는 전문업체 제품을 사용한다. 다) 바탕면이 요철진 곳 및 부실한 곳은 바로 잡고 충분히 건조 시킬 것이며, 먼지 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라) 접착제를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르고 타일 접착을 하되 접착제 제조업체의 재료 시방에 따른다. 마) 타일 붙이기가 끝나면 표면에 오염된 접착제 등은 곧 용제로 닦아 내고 ROLLING하며 접착제가 경화된 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왁스를 칠하여 광내기 마무리를 한다. 2) 재료
가) 규 격 a. P.V.C 함유량 : 70% 이상 b. SIZE : 450× 450× 3mm THK c. ASBESTOS : 100% ASBESTOS FREE 나) 성 능 : KS에 준함. 3) 시공 가) 준비 사항 a. 바닥면 필수조건 : 매끈해야한다, 수평이 유지되야 한다. 건조상태가 양호해야한다. b. 기후 조건 : 18˚C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인 상태에서 시공해야한다. 나)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a. 유의 사항 ① 접착제는 MAKER에서 승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착제는 바를 때는 반드시 고운 본드칠 칼을 사용해야 한다.(FINE NOTCHED TROWEL) ③ 압착 롤러는 50kg (100 1BS) 롤러를 사용하는게 좋다. ④ 바닥면 상태 기후 조건등 작업조건이 양호할 때 시공해야 한다. ⑤ 한 장소엔 가능한 한가지 칼라 1OT를 쓰도록 한다. ⑥ 시공전 표면 및 가장자리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b. 시공 방법 : MOCS 21.4.2에 준한다. 3. 도배 공사 3.1. 일반 사항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재정 표준시방서 21.11에 준한다. 1) 적용 범위 종이, 천, 플라스틱재 등을 벽 천정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벽지의 품질, 색상,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가) 화장실 칸막이는 큐비클 판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나) 제작자는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한다. 다) 칸막이 색채는 COLOR CHART를 제출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가) 두 께 : 20 mm 나) 표면재 : 0.8m/m PLASTIC LAMINATE 다) 심 재 : 17.6mm 내수합판 라) 힌 지 : 매입형 힌지 마) 표면재의 구성 바) 표면재 : LAMINATE 3) 시공 가) 작업준비 a.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b.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시공순서 a. 시공부위 청소 b. 시공선 먹줄 띄우기 ①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②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③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c.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d. 받침대 시공부위 DRILLING
①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②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e. HOLE 청소 : DRILLING한 HOLE 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낸다. f. 칼러 코크 주입후 세트 앙카로 받침대 고정 : HOLE속에 컬러 코크를 주입한 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 후 세트앙카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g. 받침대 수평고정 :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물호스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h. "ㄱ"자 보강철물 ① "ㄱ"자 보강철물을 벽체의 시공 중심선의 일정한 높이에 맞춘다. (3개소 설치) ② "ㄱ"자 보강철물의 구멍이 뚫릴 부위에 연필 또는 싸인펜으로 표시한 후 표시 부위를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고 청소한 후 플라스틱 앙카를 끼운 후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 ③ "ㄱ"자 보강철물 고정 시키는 것은 치장 볼트로 통일한다. I. 전면 판넬 설치 : 전면 벽체 판넬과 중간 판넬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 하고, 판넬이 수직이 되었는 지 삼각추 및 수평기를 이용하여 확인 후 판넬을 조립한다. j. 중간 판넬 설치 : 전면 벽체 판넬과 중간 판넬을 끼우고, 수직이 되었는지 삼각추 및 수평기를 이용하여 확인후 판넬을 조립한다. k. 전면 하부 카바 설치 : 전면 중간 판넬 및 마감 판넬에 하부 스텐레스 카바를 씌운 후 사라를 내어 외부로 돌출하지 않도록 틈새없이 판에 접착 시킨다. l. 출입문 설치 (W : 600MM - 조정가능)
②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의 난연2급 (준불연재료)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열,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유해한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2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난연 2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유해성시험(행동정지시간 9분이상)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 시간 또는 WS 250 시간 시험에서 색상변화(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3) 제품규격 600X600, 300X600, 450X450, 300X300 (4) 제품타입 ․모니터 ․옥타바 ․코레톤 ․스페샬 원형 ․평 판 ․라운드 ․크로바 ․플라톤 ․스페샬 사각 ․원 형 ․트리플 ․갤럭시 ․데코톤 ․스페샬 평판 ․사 각 ․모라톤 ․사파이어 ․신원형 ․신사각 등의 다양한 타입 (5) 색 상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6)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7) 부자재의 규격 ( 길이단위 : ㎜ )
| 작업순서 | 명 칭 | 자 재 규 격 | 비 고 |
|---|---|---|---|
| 4 | 크 립 바 | 높이 : 27, 폭 : 32, 두께 : 0.5 길이 : 4,000 | 용융 아연도 |
| 1 | 행거볼트 | 직경 : 9, 길이 : 2,000 | 아연도 |
| 5 | 와이어 크립 | 높이 : 40, 폭 : 53, 직경 : 2 | 용융 아연도 |
| 3 | 캐링찬넬 | 높이 : 38, 폭 : 12, 두께 : 1.2 길이 : 4,000 | |
| 2 | 행 거 | 20*100 / 50, 두께 : 2.0 | 아연도 강판 |
| 6 | ㄷ-몰 딩 | 높이 : 29, 폭 : 15, 두께 : 0.8 길이 : 4,000 | A/L. 분체도장 |
| 7 | 판스프링 | 폭 : 15, 두께 : 0.3 | 스텐 |
6.4. 시공관리 (1) 개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공정 ① 스리브콘크리트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ø 9㎜ @900~1200) ② 인서트에 행거볼트 부착 (ø 9㎜ @900~1200) (또는 사각파이프 20*40*1.5T 외부용) ③ 행거 설치 (20㎜*100㎜ @900~1200) ④ 캐링찬넬설치 (38*12*1.2㎜ @900~1200) ⑤ 크립바 설치 (35*29㎜ @600 또는 @300) (와이어크립 사용) ⑥ 마감처리용 ㄷ-몰딩 설치 (칼라 A/L ㄷ-15*29*15) ⑦ 크립바에 준불연 열경화성수지천장판을 결합 후 PC 실리콘처리 @200 외부용 ⑧ 마감 평판의 판스프링 (스텐:15*0.3㎜) 고정 (3)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볼트는 ø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넛트를 꽉 조여 설치하며, 캐링찬넬 (규격품 행거핀을 사용)을 설치하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5) 캐링찬넬 설치 후에 와이어크립(ø 2㎜)으로 크립바를 고정시킨다. (6) 천정돌림과 타일벽체와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9*15㎜ 칼라 알미늄 ㄷ자 몰딩(분체도장)으로 시공한다. (7) ㄷ-몰딩의 안쪽에 15*0.3㎜의 판스프링(스텐)을 눌러 끼워서 마감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8)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가) 지붕단열 및 지하층 외부 단면에 사용되는 발포성 단열재는 비중 0.025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접합 시키고 접착재로 이음하고 바탕면에 고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나) 단열재의 접착은 스치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3) 시공 가) 단열공사가 시행될 표면은 충분히 청소하고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다. 나) 단열재료는 젖거나 오손되지 않게 취급, 보관, 운반에 주의하고 직사일광이나 불꽃에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 다) 재료는 현장에 운반되기에 앞서 특기한 요구 조건에 만족하는 재료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제조 시방 및 설치 시방을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라) 시공전후 도중에 재료가 습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5℃이하 또는 제조자가 추천하는 최저 온도 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못한다. 마) 제조자가 지시하는 접착제를 콘크리트 면에 고르게 도포하고 즉시 보드를 붙인다. 8. Low-E(로이)단열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Low-E 단열재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Low-E 단열재와 동등이상의 단열성능을 확보하여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는“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별표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 만족하는 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Low-E 단열재의 단열성능에 상응하는 열저항값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의해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Low-E 단열재는 알루미늄 호일 및 전도차단재를 다층으로 제조한 단열재료로 KS F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 시험에 따른다. 2-2) Low-E 단열재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승인여부 및 제조사,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서(KS F2277열관류율 시험)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의 견본은 A4 크기 3매를 제출한다. 라. 담당원은 제출된 견본과 공사 중 반입된 Low-E 단열재에 대하여 단열성능과 공사현장 여건에 적합한 품질유지(Low-E 단열재의 알루미늄 호일 표면 산화 /경화 방지기능)를 할 수 있는지 품질시험 한다. 2-3)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철판 석고보드 복합 패널 설치공사 2) 공사범위 : 설치개소 및 칸막이 종류와 규격을 표시한다. 3. 일 반 사 항 1) 주재료 및 재질 (1) 철 판 : 두께 0.5mm의 K.S제품으로 녹막이 표면 처리된 것으로 사용한다. (표면 색상은 선택 사양으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석고보드 : 두께 9.5mm의 K.S제품으로 사용한다. (3) 아이소핑크 : 두께는 패널 두께에 따라 다르며 45mm K.S제품으로 한다. (4) 접 착 제 : 각 재료의 접착제는 우레탄 본드를 사용한다. (5) 직 조 천 : 면직패널인 경우만 사용하며 일면 또는 양면 선택할수 있으며 철판 석고보드 복합패널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색상 선택은 사양으로 건축주의 요구에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표준판넬규격 : 표준판넬규격은 두께 65mm, 폭 900, 죠인트 6~8mm 패널높이 는 주문규격에 의한다. (7) 자재는 내장 칸막이용 복합판넬 또는 동등이상으로 신기술인증(N.T마크)과 조달 청 우수 제품인증을 획득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재료 (1) 상단․하단찬넬 : 상단 및 하단은 0.5mm이상의 철판으로 하며 패널색상과 맞추고 면직 패널일 경우 상단 찬넬도 면직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2) 죠인트 필러 : 0.8mm정도의 고무제품으로 방음 및 미장 효과가 있어야 한다. (3) 걸레받이는 MDF몰딩 또는 우레탄 몰딩을 사용하며 패널설치 완료후 부착한다. 3) DOOR&WINDOW의 재료 (1) DOOR FRAME
① 1.6t이상의 철판으로 만든 FRAME을 사용하며 힌지 또는 피봇트 힌지를 사용 할수 있으며 색상은 선택 사양으로 한다. ② 목재 FRAME을 사용할수 있다.(목문일 경우) (2) DOOR : 건축표준 시방에 따른문(방화문, 후라쉬도아)을 사용한다. (3) 창 문 :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 한다. (4) DOOR&WINDOW의 FRAME은 STEEL, 목재, P.V.C, AL등 설계도서에 준 한다. 4) 제품제작 (1) 제품제작 일반사항 : 제품제작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 측결과에대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 조정된 시공상세도 면 및 시방서에 의거,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2) 가공 및 절단 콘베이어 시스템에 의해 압착 및 절단(필요규격)은 철판 석고보드 복합패널 제작 설비에 의해 자동으로 가공한 것 또는 동등이상으로 가공한다. (3) 포장 및 운반 ① 포장 : 운반 및 시공시 오물이나 분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P.V.C필름을 양 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하역 : 운반도중 변형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 다. (4) 현장설치
① 현장 정밀검사 :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천정고(H) 및 칸막이 설치 길이(L)를 측정하고 기타 장애물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한다. ② 천정과 바닥의 수직, 수평을 체크한 후 칸막이 설치 부분의 천정과 바닥에 먹 메김을 한다. ③ 상․하단 찬넬을 설치한다.(접착테프, 스크류등) ④ 조립 : 판넬을 순서대로 조립한다. ⑤ 창호 및 문틀 설치 및 조립을 한다. ⑥ 유리끼우기는 밀실하게 하여야 한다. ⑦ 조인트․필러 작업은 빈틈이 없도록 정밀하게 하여야 한다. ⑧ 보호 테이프, 보호막등 최종정리 및 청소를 깨끗이 한다. 5) 전기PIPE, 설비BOX (1) 전기 : 필요에 따라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며 전선관을 매입할 경우는 상세시공 도면에 반영하여 시공한다. (2) 설비 : 간단한 배관의 경우 상세시공도면에 의해 배관을 매입시공하고 복잡한 배 은 사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 , 철판 석고보드 복합패널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이동식 칸막이 1. 일반 사항 본 이동식 칸막이는 설치시 공간 분할 및 방음 역할을 해야하고 천정 내부에 설치 된 레일을 따라 런너의 구동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며 지정 된 격납고에 원활하게 격납 시킬 수 있어야한다. 본 이동식 칸막이는 레일, 런너, 방음 패널, 및 천정 상부의 철구조물 등으로 구성 되 며 이동식 칸막이의 품질 유지를 위해 ISO9001 / KS A 9001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제작, 시공, 사후 서비 스등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설치 개요 본 이동식 칸막이의 설치 구획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3. 제작도면의 작성 및 승인 제작 회사는 공사의 착수전 전체적인 이동식 칸막이의 재료, 마감의 종류, 설치 방법 에 관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이동식 칸막이의 사양 기본 사양은 ISO9001 / KS A 9001에 의한 품질관리체계에 의해 다음의 사양에 의해 설계, 제작,납품 되어야 한다.
1) 레일 ( RAIL ) - 이동식 칸막이에 사용되는 레일은 99%이상의 순도를 가진 알루미늄으로 내구성 이 뛰어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산화피막처리와 에나멜 코팅을 하고 압출 성 형시 진직도가 확보된 균일한 단면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 이동식칸막이에 작용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4t 이상의 두께인 제품 이어야 한다. 2) 런너 ( RUNNER ) - 이동식 칸막이에 사용되는 런너는 이동시 레일과 간섭을 없애고 마찰로 인한 소 음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1.0이상의 밀도와 N/㎟당 70이상의 인장강도가 확인 되는 재질의 프라스틱 로울러를 사용하고 축방향 으로 작용하는 칸막이의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테이퍼 로울러베어링과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원활히 회전 할 수 있도록 제작 된 이중 베어링 구조의 로울러이어야 한다. - 런너의 경우 칸막이에 작용하는 충격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시험성적서에 의해 KS F 0802에 시험방법에 의해 4To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어야 하고 실용신안출원 또는 동등이상의 검 증 및 인정서 등이 확인 되어야 한다. 3) 패널 ( PANNEL ) (1)패널의 종류 및 기본 사양 - 종 류 : 기본 칸막이 및 도어로 구성된다. a. 기본 칸막이 - 두 께 : THK ```60mm로 구성된다. - 표면재 : THK 7.5mm PLYWOOD를 취부한다. - 충진재 : # 40 이상의 GRASS WOOL을 사용한다. - 마감재 : 0.5T 이상의 KS 규격에 의해 제작 된 칼라강판을 사용한다. (사용자 요구에 의함) (2) 방음 사양 - 천정 내 방음벽 : 별도공사로 한다. - 상하부 방음 : 천정과 바닥부분의 상하부 방음은 판넬 상하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 계열의 연질 PVC 압출물로 제작 된 SEAL을 상하부 각각 두줄로 부착하여 음향 투과를 막아 준다 - 좌우부 방음 : 패널과 패널이 접합되는 부분은 좌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 계 열의 연질 PVC 압출물로 제작된 SEAL을 부착하여 음향 투과 를 막아 준다. 5. 기타 부속물의 사양 이동식 칸막이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부속물을 다음 규정에 의해 설 계, 시공 되어야 한다.
1) 창호 - 이동식 칸막이에 채광과 환기를 위해 창호를 설치 할 경우 다음 사항에 준하여 설계, 제작, 시공 되어야 한다. (1) 이동식 칸막이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음과 단열을 위해 99%이상의 순도를 가진 알루미늄 6063 재질의 압출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창호에 사용되는 유리는 단열을 위해 12mm 이상의(설계도서에 준함) 복층 유리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알맞은 색상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2) 미닫이문 - 이동식 칸막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함에 있어 미닫이 문을 설치 할 경우 다음 사항에 준해 설계, 제작, 시공 되어야 한다. (1) 이동식 칸막이에 미닫이 문을 설치 할 경우 미닫이 문을 열고 닫을 때 미닫이 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2) 미닫이문이 내장 된 칸막이를 이동/설치시 별도의 추가적인 작업이 없도록 하 는 방법을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실용신안등록등에 동등이상에 의해 확인되어 손쉽게 설치 해체가 가능해야 한다. (3)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채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창을 설치 할 수 있어야 한 다. 6. PANEL의 이동 및 격납 패널의 작동은 레일과 런너에 의해 구동성, 방향전환, 소음감소, 격납운용이 용이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설치공사 시공자는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배선, 배관, 등기구, DUCT, 감지기, 기타공사) 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7.3 화장실 칸막이 1. 적용범위 - 남.여 화장실 칸막이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 및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 모든 부착품 및 설치방법은 제작사의 시방 동등이상에 의한다. 2. 제 품 의 구 성
1) 판 넬 의 구 성 (아래사항과 동등 이상) (1) 두 께 : 20mm (2) 표면재 : 0.8mm H.P.M. ( High Pressure Melamine ) (3) 심 재 : 18.4mm PARTICLE BOARD ( 내수 P/B ) (4) 몰 딩 : 고강도 스텐레스 제품 (5) 힌 지 : 스텐레스 제품 2) 표 면 재 의 구 성 (1) 표면재 : 티타늄을 특수가공처리한 찌단지의 PATTERN을 이용한 멜라민 마감 또는 동등이상. 3. 시공 방법 제작사가 제안한 작업 공정에 따른다. 1) 작업 준비 -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공순서 (1) 시공부위 청소 -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2) 시공선 먹줄 띄우기 -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3)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4) 받침대 시공부위 DRILLING -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위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5) HOLE청소 -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낸다. (6) 칼러코크 주입후 프라스틱 앙카로 받침대 고정 - HOLE속에 칼러코크를 주입한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 후 플라스틱 앙카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7) 받침대 수평조정 -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물호스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8) “ㄱ”자 보강철물설치 - “ㄱ”자 보강철물을 벽체의 시공 중심선의 일정한 높이에 맞춘다. - “ㄱ”자 보강 철물의 구멍이 뚫린 부위에 연필 또는 싸인펜으로 표시한후 표시 부위를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청소한후 플라스틱 앙카를 끼운후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 (9) 벽 몰딩 설치 - 벽 몰딩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한다. - 절단된 벽 몰딩에 구멍을 뚫고 벽체에 연필 또는 싸인펜으로 표시한 후 표시부위를 전동드릴로 구멍으로 뚫고 청소한후 벽 몰딩으로 프라스틱 앙 카로 고정시킨다.
(10) 벽 몰딩에 판넬 설치 - 벽 몰딩은 하부 몰딩위에 날개길이가 같은 쪽으로 몰아 시공한다. (11) 전면 판넬설치 - 전면 판넬과 중간 칸막이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 하고 전면 판넬 과 받침대와 조립 고정한다. (12) 상부몰딩 설치 - 전체적인 칸막이가 완성되면 상부 이음 몰딩을 절단한후 판넬에 삽입후 상부에 수직으로 비스볼트로 고정한다. (13) 출입문 설치 - 출입문의 문몰딩을 소정의 깊이로 절잔하여 비스볼트로 고정한다. - 출입구에 제작된 출입문으로 끼우고 좌,우로 2 M/M위 공간이 유지되도록 맞춘 후 문힌지 상부봉 고정부위를 상부이음 몰딩에 표시한 후 카버몰딩과 같이 구멍을 뚫고 PVC 보조 CAP을 조립한 후 상부 이음 몰딩을 조립한 다. - 출입문을 출입구에 맞춰 하부힌지 고정부위에 대고 표시한 후 받침대 고정 방법과 동일한 요령으로 문을 고정한다. - 문 힌지의 열림각도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조정가능 (14) 부속품 설치 - DOOR 보호대 설치 - DOOR STOP 설치및 옷걸이 부착 - 잠금쇠 부착 4. 부속자재 - 제작사의 표준 설계 제품을 사용한다.
17.알미늄쉬트 공사
17. 알미늄 쉬트(AL.SHEET) 공사
1. 일반사항. 건물의 옥탑조형물 부분을 AL-SHEET 및 SUS304 HEAR LINE으로 하여 지정문양, 지정 색으로 COATING하여야 하며, 제작 및 시공은 비철금속(AL및 SUS)내,외장공사의 기술 과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한다. 시공자는 제작, 설치전에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도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후 공사에 임한다. 2. 재료
1) AL-SHEET는 내식성 및 내해수성이 우수한 (KSD-6701)를 사용하며 THK3m/m로 한다. 2) STAINLESS STEEL 제품은 K.S규격에 준하며 SUS304 HEAR LINE FINISH로 한다. 3) AL-SHEET의 기계적 성질 비 중 : 2.68 인장 강도 : 18-22kg/mm2 항복 강도 : 6.5이상 kg/mm2 연 실 율 : 24%이상 굽힘 시험 : 두께 3mm 두께의 1배 위 내용과 동등이상 일것. 3. 부자재 1) 내부철골 및 보강재 : STEEL 대위에 방청도료 2회이상 도장한다. 2) 부속금구류 및 ANCHOR 종류 : AL-SHEET에는 (KSD-6701) 재질의 BOLT를 STUD WELDING하여 시공하며 결속용 BOLT/NUT, SCREW는 SUS 304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제작 및 도장 1) 제작 AL-SHEET PANEL (1) AL-SHEET PANEL 의 외관은 견고하고 도면의 칫수, 각도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하 여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기계가공 : ․ 재료의 절단은 반드시 SHEAR KNIFE로 절단을 원칙으로 하여 절단면 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 되어야 한다. ․ CONER, ANGLE 부위는 그 배면을 V-CUT 처리하여 절곡, 용접 (ARGON WELDING)하되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GRAZE음, CRACK등 이 표면에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 기계가공작업시 제품표면에 GREASE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 저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 절단, 절곡, 보강, 고정물등 모든 제작공정은 공장에서 하여야 하며 현 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BOLTING, SCREW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모 든 작업은 공장에서 한다.
※ SUS 304 HEAR LINE PANEL 가) SUS PANEL의 외관은 견고하고 도면의 칫수, 각도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하여 뒤 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강은 THK 1.6 mm GAL-VANIZED STEEL SHEET 를 절곡하여 보강해야 한다. 본 시방 및 도면에 제시한 SIZE와 PROFILE은 정확하게 공장에서 완료하여야 한 다. 나) 기계가공 : *AL-SHEET 가공작업과 동일하게 작업한다. (단) 용접은 SUS TIG WELDING으로 깨끗이 처리 한다. 2) 도장 AL-SHEET PANEL 표면 ․가공제작된 AL-SHEET PANEL의 표면은 지정된 색상의 아크릴수지 또는 FULORD-CARBON PAINT 또는 동등이상으로 열처리 COATING 한다. ․COATING된 표면은 철저한 보양을 하여 GRAZE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SUS 304 HEAR LINE PANEL 표면 ․가공제작된 SUS PANEL은 원래의 표면 (HEAR LINE : 생산시 가공면)을 사용한 다. (단) 철저한 보양으로 GRAZE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조립 및 설치 1) 조립 제작시에는 모든 JOINT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하여 야 한다.
2)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하여 부재와 동일하 게 표면 가공처리하여야 한다. 3) 설치 작업전 모든 부자재는 SAMPLE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외부 충 격에 의해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6. 운반 및 보양 1) 도장완료 및 가공완료된 제품은 상차, 운송, 하차등으로 손상을 입어서는 안되며 각종 운반용 JIG를 제작사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마감면은 노출되지 않게 보호되어야 하며 충격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3) 보양방법은 각 항목에 대해 SHOP-DRAWING 및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마감표면은 현장설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공정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충분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5) 보양상태는 준공검사시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준공시에는 모든 표면 마감에 대한 최종 CLEANING을 실시하고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7. 제품검사 공장에서 제작되는 제품의 검사는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때와 장소의 구분없이 응하 여야 하며, 제작완료 후 현장반입전 시공자 공장자체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작 성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