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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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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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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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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문(철거 2구역).hwp · 공고규격서
- 2. 입찰공고문(철거 2구역).pdf · 공고규격서
- 3.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철거 2구역).hwp · 공고규격서
- 4. 공사계약특수조건(철거 2구역).hwp · 공고규격서
- 5. 물량내역서(철거 2구역)_공고용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환경보전원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계약업체
- 동남환경건설(주)
- 계약금액
- 367,916,8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06억원
- 참가
- 207곳 · 개찰 09/0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0543 | 10/07(수) | 367,916,83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동남환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5892 | 10/07(수) | 367,916,83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동남환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산강·섬진강수계 내 매수토지에 위치한 건축물과 지장물을 철거하여 부지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 지상·지하 모든 지장물(건축물, 옹벽, 담장, 정화조 등) 철거
- 석면 함유 물질(슬레이트, 텍스 등) 해체 및 제거
- 비닐하우스 해체 및 구조체별(판넬, 드라이비트 등) 철거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및 상차
- 부지정지 작업 및 배수로 정비, 둑 설치
- 재래식 우물 폐공 처리(콘크리트 보호공 제거 및 되메우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부채비율(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57.45점 |
| 유동비율(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153.5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0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그리고 석면해체.제거업(5652)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3(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0:00 | 지남 |
| 개찰 | 09/0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8,69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05,56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661,464원
- 순공사원가
- 347,099,84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860-000
- 참조번호
- KECI-공고-2026-122호
- 공고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 수요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8,69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철거 2구역).hwp ===
지장물 철거공사 시방서
1. 공 사 명 : 2026년 2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2구역) 2.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3. 대상지 개요
| 연 번 | 소 재 지 | 철거면적(㎡) | 비 고 |
|---|---|---|---|
| 합 계 | 5,562 | ||
| 1 | 담양군 가사문학면 구산리 52-6, 52-1 | 978 | |
| 2 | 화순군 백아면 수리 149 | 2,025 | |
| 3 | 화순군 사평면 남계리 233-2 | 125 | |
| 4 |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401-5, -8 | 264 | |
| 5 |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723, 724, 732, 732-1 | 1,561 | |
| 6 |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581, 582 | 95 | |
| 7 |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541 | 340 | |
| 8 |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572-1 | 174 |
4. 공사개요 1)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가사문학면 구산리 52-6, 52-1번지 등 8개소 2) 내용 : 매수토지 내 건축물 등 지상‧지하의 모든 지장물 철거 3) 기타 : 부지정지 작업 등 5.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공사는 보전원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철거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등 동원현황 나)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내역서 참조하여 지장물을 분별해체 하며, 공사 중에 발생 된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 모든 지장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철거해서는 안 된다. 4)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 후 부지정지시 배수가 양호하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불법점ㆍ사용 및 진출입 예방을 위해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H : 0.3m × W : 0.3m의 둑을 설치하며 향후 원할한 녹지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먹크기 이상의 돌맹이는 한곳에 모아 처리하도록 한다.
10)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3)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슬레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 해체와 건축물 철거를 즉시 중단 하여야 하며, 함수된 폐기물은 비닐포장, 상차 등을 중지하고 적정 보관 후, 자연건조 등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2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2구역)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가사문학면 구산리 52-6, 52-1번지 등 8개소(연면적 5,562㎡)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0. 라. 공사내용 : 대상지 내 건축물 철거 및 지장물 철거, 석면해체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405,561,000원 (추정가격: 368,691,819원, 부가가치세: 36,869,181원)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① (전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 401,954,844원(99.11%) ② (전문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 금 3,606,156원(0.89%) ※ 본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공사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공사 취소 또는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목) 09:00 ~ 2026. 9. 7.(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7.(월) 11:00 ∼
배점·평가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①을 적용합니다. ① (전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금 401,954,844원(99.11%) ② (전문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 금 3,606,156원(0.89%) ※ 석면해체·제거업에 대한 시공비율은 평가하지 않음(면허 보유 필요)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57.45% | 153.55% |
과업·요구
가. 보험료 (단위: 원)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값) |
|---|---|---|---|---|---|---|---|
| 6,947,203 | 5,257,936 | 3,363,909 | 690,892 | 5,401,524 | - | - | 21,661,464 |
| 구분 | 준수 사항 및 제재 | 비고 |
|---|---|---|
| 배치기준 준수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
| 상주 원칙 |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 수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 중복 배치 금지 |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 발주처 강화 기준 |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 구분 |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
|---|---|
| 적용 대상 |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
| 계약 주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
| 지도 이행 |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예외 |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구분 | 실시 시기 및 주기 | 실시 방법 및 내용 |
|---|---|---|
| 최초 위험성평가 | 공사 착공 전 (실착공 이전) |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
| 수시 위험성평가 | 사유 발생 시 즉시 |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
| 정기 위험성평가 |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
| 일일 안전활동 (TBM) | 매일 작업 시작 전 |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
| 제출 의무 |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
| 구분 | 주요 이행 내용 |
|---|---|
| 점검 및 지도 수용 |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지적사항 개선 |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불이행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 구 분 | 적용 대상 및 기준 (가입·수립 조건) | 주요 이행 내용 | 근거 법령 |
|---|---|---|---|
| 건설사고 신고 (공통) | 모든 건설공사 (사고 발생 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사고 시 가입·신고) | - 발생 즉시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
| 안전관리계획 | 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 동법 제62조의2 |
| 공사명 : '26년 2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2구역) | |||||||||||||
|---|---|---|---|---|---|---|---|---|---|---|---|---|---|
| 비 목 | 구분 | 금액(원) | 요율(%) | 산출근거 | 구성비 | 비 고 |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1 | 6.76 | ||||||||||
| 작업설,부산물(△) | 2 | 0.00 | |||||||||||
| 소 계 | A | (1+2) | 6.76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3 | 36.06 | ||||||||||
| 간접노무비 | 4 | 19.100% | 3 x 0.191 | 6.89 | |||||||||
| 소 계 | B | (3+4) | 42.95 | ||||||||||
| 경 비 | 산출경비 | 5 | 12.24 | ||||||||||
| 산재보험료 | 6 | 3.560% | B x 0.0356 | 1.53 | |||||||||
| 고용보험료 | 7 | 1.010% | B x 0.0101 | 0.43 | |||||||||
| 건강보험료 | 8 | 5,257,936 | 3.595% | 3 x 0.03595 | 1.30 | ||||||||
| 노인요양보험료 | 9 | 690,892 | 13.140% | 8 x 0.1314 | 0.17 | ||||||||
| 연금보험료 | 10 | 6,947,203 | 4.750% | 3 x 0.0475 | 1.71 | ||||||||
| 퇴직공제부금비 | 11 | 3,363,909 | 2.300% | 3 x 0.023 | 0.83 | 1억원이상공사 | |||||||
| 환 경 보 전 비 | 12 | 0.500% | (A +3 + 5) x 0.005 | 0.2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3 | 5,401,524 | 3.110% | (A + 3) x 0.0311 | 1.33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14 | 0.680% | (A + 3 + 5) x 0.0068 | 0.37 | |||||||||
| 석면분담금 | 15 | 0.006% | B x 0.00006 | 0.00 | |||||||||
| 임금채권부담금 | 16 | 0.090% | B x 0.0009 | 0.04 | |||||||||
| 기 타 경 비 | 17 | 5.500% | (A + B) x 0.055 | 2.73 | |||||||||
| 소 계 | C | sum(5:15) | 22.97 | ||||||||||
| 일 반 관 리 비 | D | 8.000% | (A+B+C) x 0.08 | 5.81 | |||||||||
| 이 윤 | E | 15.000% | (B+C+D) x 0.15 | 10.76 | |||||||||
| 상 차 | F | 5.13 | |||||||||||
| 작업설,부산물(△) | G | ||||||||||||
| 단 수 조 정 | H | 천원단위미만절사 | |||||||||||
| 공 급 가 액 | I | (A+B+C+D+E+F+G+H) | 90.91 | ||||||||||
| 부 가 가 치 세 | J | 10.000% | (H+I) x 0.1 | 9.09 | |||||||||
| 도 급 공 사 비 | K | 100.00 | |||||||||||
| 총 공 사 비 | 405,561,000 | 천단위 미만 절사 | 3,606,156 | 401,954,844 | 405,561,000 | ||||||||
| 0.89% | 99.11% | 100.00% |
| 공사명 : '26년 2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2구역)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순공사비(작업부산물포함) | ||||||||||||||
| 가. 토공 | ||||||||||||||
| 유용성토 | 유압식백호우 0.7㎥+덤프트럭15TON | ㎥ | 1,050 | 9 | ||||||||||
| 부지정지 | 유압식백호우 0.6㎥ | ㎡ | 9,240 | |||||||||||
| 나. 구조물 해체 | ||||||||||||||
| 건축물 철거(장애물제거) | 기계사용 | ㎥ | - | |||||||||||
| 건축물 철거(장애물미제거) | 1,212 | |||||||||||||
| 콘크리트포장 철거 | 평균두께 30cm미만 | 511 | ||||||||||||
| 벽돌 및 블럭벽 철거(담장) | 기계사용 | 52 | ||||||||||||
| 다. 석면 해체 | ||||||||||||||
| 옥외 슬레이트(석면) 철거 | 석면해체ㆍ제거 | ㎡ | 89 | |||||||||||
| 옥외 슬레이트(석면) 방치잔재물 | 슬레이트 방치잔재물 | 18 | ||||||||||||
| 옥내 텍스,밤라이트(석면) 철거 | 석면해체ㆍ제거 | - | ||||||||||||
| 라. 비닐하우스 해체 | ||||||||||||||
| 비닐하우스 철거(비닐포함) | 기계 및 인력사용 | ㎡ | 825 | |||||||||||
| 비닐하우스 철거(비닐제외) | 1,200 | |||||||||||||
| 마. 구조체별 해체 | ||||||||||||||
| 건물 구조체별 철거(지붕) | 판넬 | ㎡ | 1,683 | |||||||||||
| 건물 구조체별 철거(지붕 및 천장) | 우레탄판넬 및 우레탄폼 | - | ||||||||||||
| 건물 구조체별 철거(벽) | 판넬 | 2,312 | ||||||||||||
| 우레탄폼 | - | |||||||||||||
| 드라이비트 | 402 | |||||||||||||
| 바. 부대공사 | ||||||||||||||
| 가설울타리 설치 | 방진망 및 강관비계 | ㎡ | 2,750 | |||||||||||
| 가설울타리 설치(쌍줄) | - | |||||||||||||
| 살 수 | 비산먼지 억제 | 100㎡ | 739 | |||||||||||
| 폐기물 선별 | 기계+인력 | ㎥ | 1,189 | |||||||||||
| 소운반 | 2.5톤덤프트럭 | 1,707 | ||||||||||||
| 정화조철거 | ea | 7 | ||||||||||||
| 현장관리 | 식 | 1 | ||||||||||||
| 사. 작업부산물 | ||||||||||||||
| 작업부산물(△) | 고철-경량철A | TON | 42 | |||||||||||
| 아. 상차 | ||||||||||||||
| 상차 | 중량기준 | ton | 5,344 |
물량집계표
□ 물량 총집계표
| 구분 | 건 (개소) | 면적 (㎡) | 건물 (동) | 구조물 해체 | 비닐하우스 해체 | 석면해체(㎡) | 구조체별 해체 | 부대공사 |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톤) | 폐기물 상차(톤) | ||||||||||||||||||||||||||||||||||||||||||||||||||||||
|---|---|---|---|---|---|---|---|---|---|---|---|---|---|---|---|---|---|---|---|---|---|---|---|---|---|---|---|---|---|---|---|---|---|---|---|---|---|---|---|---|---|---|---|---|---|---|---|---|---|---|---|---|---|---|---|---|---|---|---|---|---|---|---|---|---|
| 구분 | 건 (개소) | 면적 (㎡) | 건물 (동) | 건축물 장애물제거 (㎥) | 건축물 장애물미제거 (㎥) | 콘크리트 포장(㎥) | 담장 (㎥) | 비닐하우스(㎡) (비닐포함) | 비닐하우스(㎡) (비닐제외) | 슬레이트 | 슬레이트 (잔재물) | 텍스 | 밤라이트 | 석면 농도측정 (일) | 석면 비산측정 (일) | 기와 | 판넬 | 우레탄폼 | 드라이비트 | 석고보드 | 창호유리 | 벽지 | 타일 | 장판 |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외줄)(㎡) |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쌍줄)(㎡) | 낙하물방지방(㎡) | 살수 (100㎥) | 폐기물 선별(㎥) | 소운반 (㎥) | 유용성토 (㎥) | 부지정지 (㎡) | 작업부산물 (톤) | 정화조 철거(식) | 파쇄류 | 재활용 | 중간처리(고형화) | 최종처리(매립) | 폐기물 상차(톤) | ||||||||||||||||||||||||||
| 지붕(㎡) | 지붕(㎡) | 벽체(㎡) | 지붕 및 천장(㎡) | 벽체(㎡) | 지붕 및 천장(㎡) | 벽체(㎡) | 천장(㎡) | 벽체(㎡) | 벽체(㎡) | 벽체(㎡) | 바닥(㎡) | 벽체(㎡) | 바닥(㎡) | 폐콘크리트 (톤) | 폐아스팔트 (톤) | 폐벽돌 (톤) | 폐블럭 (톤) | 폐기와 (톤) | 폐유리 (톤) | 폐타일 (톤) | 폐보드 (톤) | 혼합폐기물 (톤) | 폐목재 (톤) | 폐합성수지 (톤) | 폐스티로폼 (㎥) | 폐스티로폼 (톤) | 폐우레탄폼 (㎥) | 폐우레탄폼 (톤) | 드라이비트 (㎥) | 드라이비트 (톤) | 장판 (톤) | 폐벽지 (톤) | 슬레이트 | 텍스 | 밤라이트 | 슬레이트 | 텍스 | 밤라이트 | |||||||||||||||||||||||||||
| 계 | 8 | 5,562 | 23 | - | 1,212 | 511 | 52 | 825 | 1,200 | 89 | 18 | - | - | - | - | 79 | 1,683 | 2,312 | - | - | - | 402 | - | - | 128 | - | - | - | - | 2,750 | - | - | 739 | 1,189 | 1,707 | 1,050 | 9,240 | 42 | 7 | 2,615 | - | 247 | 159 | 18 | 0 | - | - | 1,529 | 284 | 151 | 738 | 225 | - | - | 85 | 25 | - | - | 0.0 | - | - | 2.00 | - | - | 5,344 |
| 담양군, 순천시, 광양시 | 2 |
집계표
□ 물량 집계표
| 건수 | 소재지 | 철거면적 (㎡) | 건물(동) | 구조물 해체 | 비닐하우스 해체 | 석면해체 | 구조체별 해체 | 부대공사 |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 | 상차 (톤) | 특이사항 | |||||||||||||||||||||||||||||||||||||||||||||||||||||||||
|---|---|---|---|---|---|---|---|---|---|---|---|---|---|---|---|---|---|---|---|---|---|---|---|---|---|---|---|---|---|---|---|---|---|---|---|---|---|---|---|---|---|---|---|---|---|---|---|---|---|---|---|---|---|---|---|---|---|---|---|---|---|---|---|---|---|---|---|---|---|
| 건수 | 시군 | 읍면 | 동리 | 지번 | 철거면적 (㎡) | 건물(동) | 건축물(㎥) 장애물제거 | 건축물(㎥) 장애물미제거 | 콘크리트포장(㎥) | 담장 (㎥) | 비닐하우스 (비닐포함) (㎡) | 비닐하우스 (비닐제외) (㎡) | 슬레이트 (㎡) | 슬레이트 (잔재물) (㎡) | 텍스 (㎡) | 밤라이트 (㎡) | 석면 농도측정 (일) | 석면 비산측정 (일) | 기와 | 판넬 | 우레탄폼 | 드라이비트 | 석고보드 | 창호유리 | 벽지 | 타일 | 장판 |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외줄)(㎡) |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쌍줄)(㎡) | 낙하물 방지망(㎡) | 살수 (100㎡) | 폐기물 선별(㎥) | 소운반 (㎥) | 유용성토 (㎥) | 부지정지 (10㎡) | 작업부산물 (ton) | 정화조 철거(식) | 파쇄류 | 재활용 | 중간처리(고형화) (톤) | 최종처리(매립) (톤) | 상차 (톤) | 특이사항 | ||||||||||||||||||||||||||
| 지붕(㎡) | 지붕(㎡) | 벽체(㎡) | 지붕 및 천장(㎡) | 벽체(㎡) | 지붕 및 천장(㎡) | 벽체(㎡) | 천장(㎡) | 벽체(㎡) | 벽체(㎡) | 벽체(㎡) | 바닥(㎡) | 벽체(㎡) | 바닥(㎡) | 폐콘크리트(톤) | 폐아스팔트(톤) | 폐벽돌(톤) | 폐블럭(톤) | 폐기와(톤) | 폐유리(톤) | 폐타일(톤) | 폐보드(톤) | 혼합폐기물(톤) | 폐목재(톤) | 폐합성수지(톤) | 폐스티로폼(㎥) | 폐스티로폼(톤) | 폐우레탄폼(㎥) | 폐우레탄폼(톤) | 드라이비트(㎥) | 드라이비트(톤) | 장판(톤) | 폐벽지(톤) | 슬레이트 | 텍스 | 밤라이트 | 슬레이트 | 텍스 | 밤라이트 | |||||||||||||||||||||||||||||||
| 총계 | 5,562.0 | 23 | - | 1,212.0 | 511.0 | 52.0 | 825.0 | 1,200.0 | 89.0 | 18.0 | - | - | - | - | 79.0 | 1,683.0 | 2,312.0 | - | - | - | 402.0 | - | - | 128.0 | - | - | - | - | 2,750.0 | - | - | 739.0 | 1,189.0 | 1,707.0 | 1,050.0 | 9,240.0 | 42.0 | 7.0 | 2,615.0 | - | 247.0 | 159.0 | 18.0 | 0.1 | - | - | 1,529.0 | 284.0 | 151.0 | 738.0 | 225.0 | - | - | 85.3 | 25.0 | - | - | 0.02 | - | - | 2.00 | - | - | 5,344.0 | |||||
| 합계 | - | ||||||||||||||||||||||||||||||||||||||||||||||||||||||||||||||||||||
| 소 계(담양군, 순천시, 광양시) | 23.0 | 0.0 | 2.0 | ||||||||||||||||||||||||||||||||||||||||||||||||||||||||||||||||||
| 1 | 담양군 | 가사문학면 | 구산리 | 52-6, 52-1 | 978.0 | 4 | 425.00 | 264.00 | 46.00 | - | - | - | - | - | 686.00 | 332.00 | - | 32.00 | 780.00 | 366.00 | 430.00 | - | 662.00 | 4,570.00 | 10.00 | 1.00 | 1,546.00 | 53.00 | 114.00 | - | - | 630.00 | 164.00 | 56.00 | 205.00 | 133.00 | - | - | - | - | 2,698.00 | ||||||||||||||||||||||||||||
| 2 | 화순군 | 백아면 | 수리 | 149 | 2,025.0 | 5 | - | 159.00 | - | 825.00 | - | - | - | 352.00 | 162.00 | 51.00 | 984.00 | 36.00 | 2,025.00 | 7.00 | - | 232.00 | - | 27.00 | 174.00 | 22.00 | 30.00 | - | - | 485.00 | |||||||||||||||||||||||||||||||||||||||
| 3 | 사평면 | 남계리 | 233-2 | 125.0 | 1 | 68.00 | - | - | 125.00 | 217.00 | 106.00 | 172.00 | 10.00 | 68.00 | 68.00 | 8.00 | 125.00 | 4.00 | 1.00 | 69.00 | - | 29.00 | 3.00 | 2.00 | 70.00 | 10.00 | 26.70 | 4.00 | 144.00 | ||||||||||||||||||||||||||||||||||||||||
| 4 | 순천시 | 승주읍 | 서평리 | 401-5, -8 | 264.0 | 84.00 | 75.00 | 171.00 | 332.00 | - | 14.00 | 224.00 | 28.00 | 84.00 | - | 83.00 | 359.00 | 5.00 | 308.00 | 77.00 | 8.00 | 3.00 | 103.00 | 6.00 | - | - | 401.00 | ||||||||||||||||||||||||||||||||||||||||||
| 5 | 외서면 | 월암리 | 723, 724, 732, 732-1 | 1,561.0 | 7 | 208.00 | - | 6.00 | 1,200.00 | 89.00 | 18.00 | 79.00 | 235.00 | 400.00 | 40.00 | 20.00 | 511.00 | 126.00 | 209.00 | 215.00 | 114.00 | 1,558.00 | 10.00 | 219.00 | 56.00 | 18.00 | 18.00 | 0.14 | 189.00 | 24.00 | 20.00 | 94.00 | 14.00 | 8.18 | 13.00 | 0.02 | 2.00 | 582.00 | |||||||||||||||||||||||||||||||
| 6 | 광양시 | 진상면 | 황죽리 | 581, 582 | 95.0 | 1 | 88.00 | 5.00 | - | - | - | - | - | - | - | 256.00 | 9.00 | 174.00 | 7.00 | 8.00 | 93.00 | 14.00 | 97.00 | - | 33.00 | 4.00 | - | - | - | 55.00 | 29.00 | 4.00 | - | - | 50.36 | 8.00 | - | - | 184.00 | ||||||||||||||||||||||||||||||
| 7 | 어치리 | 541 | 340.0 | 3 | 242.00 | 8.00 | 292.00 | 826.00 | - | 28.00 | 357.00 | 27.00 | 242.00 | 250.00 | 82.00 | 334.00 | 4.00 | 144.00 | 110.00 | 262.00 | 16.00 | 22.00 | 198.00 | 25.00 | - | - | 580.00 | ||||||||||||||||||||||||||||||||||||||||||
| 8 | 비평리 | 672-1 | 174.0 | 1 | 97.00 | - | 174.00 | 205.00 | 25.00 | 180.00 | 13.00 | 97.00 | 97.00 | 51.00 | 172.00 | 2.00 | 64.00 | 24.00 | 113.00 | 18.00 | 14.00 | 68.00 | 37.00 | 270.00 |
| ○ 철거대상지내 재래식 우물 폐공 | |||||||
|---|---|---|---|---|---|---|---|
| 대상지 | 구분 | 단위 | 높이(m) | 면적(㎡) | 부피(㎥) | 금액 | |
| 화순군 동복면 천변리 29-12 | 철거 | 콘크리트보호공 | ㎥ | 0.6 | 0.27 | 0.162 | 29,247 |
| 모터펌프 | 1식 | - | - | - | 73,274 | ||
| 주입 | 불투수성 | ㎥ | 1 | 0.72 | 0.72 | 167,857 | |
| 투수성재료 | 4 | 2.88 | 361,356 | ||||
| 총계 | 631,734 | ||||||
| 단가산출서 | |||||||
| 산 출 근 거(규격:㎡) | 수량 | 단가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 고 |
| 콘크리트 보호공 제거 | |||||||
| □ '21 종합적산정보 p478(구조물철거공사>콘크리트구조물헐기(소형장비)) | |||||||
| 1) 재료비 | |||||||
| 가) 공기압축기 (3.5㎥/min) | 0.500 | 8,830 | 4,415 | 4,415 | - | - | |
| 나) 잡재료비 (인건비의 1%) | 0.010 | 150,957 | 1,509 | 1,509 | |||
| 소 계 | 5,924 | 5,924 | |||||
| 2) 노무비 | |||||||
| 가) 착암공 | 0.570 | 173,250 | 98,752 | - | 98,752 | - | |
| 나) 보통인부 | 0.370 | 141,096 | 52,205 | 52,205 | |||
| 다) 공기압축기 (3.5㎥/min) | 0.500 | 44,298 | 22,149 | 22,149 | |||
| 소 계 | 173,106 | 173,106 | |||||
| 3) 기계경비 | |||||||
| 가)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 1.000 | 433 | 433 | - | - | 433 | |
| 나) 공기압축기 (3.5㎥/min) | 0.500 | 2,160 | 1,080 | 1,080 | |||
| 소 계 | 1,513 | 1,513 | |||||
| 계 (㎡ 기준) | 180,543 | 5,924 | 173,106 | ||||
| 단가산출서 | |||||||
| 산 출 근 거(규격:㎡) | 수량 | 단가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 고 |
| 모터펌프 제거 (0.75㎾ 이하) | |||||||
| □ '21 종합적산정보 p749(일반펌프설치의 40%) | |||||||
| 1) 노무비 | |||||||
| 가) 기계설치공 | 0.306 | 190,522 | 58,299 | - | 58,299 | - | |
| 나) 보통인부 | 0.101 | 141,096 | 14,250 | 14,250 | |||
| 소 계 | 72,549 | 72,549 | |||||
| 2) 기계경비 | |||||||
| 가) 공구손료 및 경장비 (용접기)(인건비의 1%) | 0.010 | 72,549 | 725 | - | - | 725 | |
| 소 계 | |||||||
| 계 (1대 기준) | 73,274 | 72,549 | |||||
| 단가산출서 | |||||||
| 산 출 근 거(규격:㎥) | 수량 | 단가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 고 |
| 투수성재료주입 | |||||||
| □ '21 종합적산정보 p356(폐공되메우기) 및 환경부 폐공관리지침(2002) 되메움재료 소요량 | |||||||
| 1) 재료비 | |||||||
| 가) 모래 (왕사,중사, 광주) | 0.031 | 18,000 | 565 | 565 | - | - | |
| 소 계 | |||||||
| 2) 노무비 | |||||||
| 가) 중급기술자 | 0.067 | 220,497 | 14,773 | - | 14,773 | - | |
| 나) 중급숙련기술자 | 0.133 | 185,073 | 24,614 | 24,614 | |||
| 다) 특별인부 | 0.267 | 179,203 | 47,847 | 47,847 | |||
| 나) 보통인부 | 141,096 | 37,672 | 37,672 | ||||
| 소 계 | 124,906 | 124,906 | |||||
| 계 (㎡ 기준) | 125,471 | 565 | |||||
| 단가산출서 | |||||||
| 산 출 근 거(규격:㎥) | 수량 | 단가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 고 |
| 불투수성재료주입 | |||||||
| □ '21 종합적산정보 p356(폐공되메우기) 및 환경부 폐공관리지침(2002) 되메움재료 소요량 | |||||||
| 1) 재료비 | |||||||
| 가) 시멘트몰탈 | 1.000 | 108,230 | 108,230 | 108,230 | - | - | |
| 소 계 | |||||||
| 2) 노무비 | |||||||
| 가) 중급기술자 | 0.067 | 220,497 | 14,773 | - | 14,773 | - | |
| 나) 중급숙련기술자 | 0.133 | 185,073 | 24,614 | 24,614 | |||
| 다) 특별인부 | 0.267 | 179,203 | 47,847 | 47,847 | |||
| 나) 보통인부 | 141,096 | 37,672 | 37,672 | ||||
| 소 계 | 124,906 | 124,906 | |||||
| 계 (㎡ 기준) | 233,136 | 108,230 |
=== 4. 공사계약특수조건(철거 2구역).hwp ===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2026년 2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2구역)”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보전원(이하“보전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2026년 2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2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이행기간) 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 까지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③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착수가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사업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건 소재지에 위치한 지상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지하구조물(보일러, 오・폐수처리시설 등 시설・장비 등 포함), 옥탑(물탱크, 에어컨냉각탑 등 포함), 주차장(바닥포함), 옹벽, 담장 등 모든 건축물(시설・장비, 발전시설 등 포함) 및 석면 건축물의 철거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철거 시 해당시설의 폐쇄 관련 작업의 전‧중‧후 사진을 찍어야 하며, 오수배관로 약식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공사의 중지) ①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보전원”의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다른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제27조에 따른 발생폐기물의 분리선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마. 현장대리인이 이탈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바. 사전제출 된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내용이 부족하거나, 서류상 기재된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사.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②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의 승인 등)
② “계약상대자”는 대상지 인근에 주택, 상가 등이 존재하여 철거공사 시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혹은 “보전원”의 감독관이 그러하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물량에 없다할지라도 살수, 방진망 설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시 발생폐기물은 반드시 성상별 분리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거대상지 내 전 과정에 대하여 최대한 작업해야 하며, 준공 후라 할지라도 잔여 구조물 등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8조(보상 및 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 제3자 등이 본 공사 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 제3자 등이 본 공사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전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민원・피해보상 및 안전사고) ① 공사에 따른 모든 민원・사고(대인, 대물)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피해보상책임을 진다. ② 공사에 참여한 모든 현장 직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각종 상해보험 가입 등 모든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보전원”에게 보고한다. 제30조(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보전원”과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