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토목, 건축,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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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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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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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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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R26DC00242557).hwpx · 공고규격서
- Summary(R26DC00242557).pdf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R26DC00242557).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하수·우수관로
- 추정가격
- 30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종합평가낙찰제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무슨 일
-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
요약 AI 요약
인천 가좌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하수를 차집하기 위한 관로와 중계펌프장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차집관로 1.52km와 중계펌프장 1개소 및 부대공을 시공합니다.
- 차집관로 1.52km 설치
- 중계펌프장 1개소 설치(처리용량 Q=75,000㎥/day)
- 부대공 시공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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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0,488,85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4,002,631,000원 (예비가격 -3% ~ +3%)
- A값
- 2,159,195,139원
- 관급금액
- 2,673,71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225,0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인천광역시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그리고 건축공사업(0002)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인천광역시 49%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0(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0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2(목) 11:00 | D-9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10점 |
| 기술능력 | 30점 |
| 시공품질 | 15점 |
|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적정성 | 10점 |
| 사회적신인도 | 2점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67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차집관로 1.52km와 중계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는 하수 관로·펌프장 종합공사로, 토목·건축·기계를 묶어 시공하는 본체 일이다.
- 중계펌프장 건축물 신설(건축공사업 5.5%)
- 중계펌프장 기계설비 설치
- 부대공
-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하도급지킴이 운영
- 공사손해보험 가입
- 하자보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0(목)
- 공고번호
- R26BK0170372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종합평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488,8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전문 상하수도 vs 종합 토목)과 지역 범위(시 vs 도), 금액·기간이 먼저 가른다. 큰 건은 적격심사라 시공경험·경영상태 점수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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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2557 1.2.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1.3. 공 사 명 :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토목, 건축, 기계) 1.4.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좌동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188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차집관로(1.52km), 중계펌프장(1개소),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36,762,810,000원【(추정가격) : 30,488,854,545원+(부가가치세) 3,048,885,455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3,225,07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2,673,71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참가자격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2.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13.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5. 적격성심사 서류 제출 및 평가‘에 따른 적격성심사 통과자로서,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토목분야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20,139,000,000원 이상인 자 3.2.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붙임1】
적격성 심사 기준
1. 공사규모 및 유형 구분 1.1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500억 미만 ~ 300억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Ⅲ유형입니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1.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적격성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1.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2.1.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2.2 외감법 적용 대상인 입찰자는 4.1.2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4.1.1에 따른 적격성심사신청서 제출 시, <별첨양식1>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조회정보’와 감사보고서(전자파일)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2.1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자료가 관련협회로부터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시공실적 평가(Ⅲ유형, 500억 미만 ~ 300억 이상)
배점·평가
| 심사항목 | 평 가 기 준 | 실 적 인 정 기 준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토목업종실적 |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
과업·요구
【붙임2】
종합평가낙찰제 평가기준
기술이행능력 분야
1. 공사규모 및 유형 구분 1.1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Ⅲ유형입니다. 2.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2.1 동일실적 경과 정도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2.2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기술능력 3.1 기술인력(Ⅲ유형)
배점·평가
| 심사항목 | 심사공종 | 기술인력 평가기준 | |
|---|---|---|---|
| 일반기술자 | 토목업종 | 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합니다. | |
| 배치 예정 | 품질기술자 | 동일업종에서 해당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 |
| 안전기술자 |
과업·요구
※ 기술인력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로 평가합니다. 3.1.1 일반기술자 보유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와 3.1.1.1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1.1.1 일반기술자 보유 자료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자는 7.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3.1.2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를 위하여 심사대상자는 7.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2)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4)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내역서 (단, 참여기술자 벌점내역이 없을 경우 [붙임4]종합평가 자기평가서에 ‘벌점없음’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3.2 신기술개발·활용실적 3.2.1 신기술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과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의 활용한 금액의 누계로 평가합니다. 3.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는 7.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3.3 기술개발투자비율 3.3.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4. 시공품질 4.1 시공품질은 수자원시설의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다만, 수자원시설의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토목업종의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하며, 토목업종 시공평가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합니다. 4.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4.1.2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4.1.3 4.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7.2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붙임5]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4.2 공동수급체의 시공품질은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합니다. 4.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5. 사회적신인도 5.1 사고사망만인율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5.1.1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5.1.2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합니다. 5.2 상호협력점수 5.2.1 상호협력점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5.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5.3.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공종그룹(업종)은 수자원시설(토목공사업)과 비주거시설(건축공사업)입니다. 5.3.2 본 공사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동일업종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국내기성실적 자료로 평가합니다. 5.4 건설인력고용 5.4.1 고용탄력성 점수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5.5 산업재해자 5.5.1 산업재해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5.6 산업재해 예방활동 5.6.1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 심사항목 | 등급별 평점 | 비 고 | ||
|---|---|---|---|---|
| 심사항목 | 등급 | 규모별 평점 | 비 고 | |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
|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E : 5% 미만 | 6 5 4 3 0 | 5 4 3 2 0 |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 |
2. 적격성심사 점수
| 심사 항목(배점) | 평점 | 점수 환산 | 환산점수 |
|---|---|---|---|
| 시공실적 평가(70점) | 100 | 100×70/100= 70 | 70점 |
| 신용평가 등급(30점) | 9.2 | 9.2×30/10= 27.6 | 27.6점 |
| 합 계 | 97.6점 |
3. 적격성심사 평가 3-1. 시공실적 심사 ○ 추정가격 + 부가세 : 1,000억원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최근 5년간 업종실적(C) | 7500억원 | 3000억원 | 300억원 | 100 |
| 주업종 환산비율(B) | 50% | 40% | 10% | ||
| 시공능력평가액(억원) | 2,000억원 | 500억원 | 400억원 | ||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B) | {(7500억원×50%+3000억원+300억원)/(1000×5)} = 1.41 |
3-2. 신용평가등급(전체 구성원 평가)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신용평가 | 종류 | 회사채 | 기업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 | 9.2 |
| 등급 | A0 | BB0 | BB0 | ||
| 평가제외 대상 여부*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
| 평점(A) | 9.8 | 8.6 | 8.6 | ||
| 시공비율(B) | 50% | 40% | 10% | ||
| 점수산정 | 9.8×50%+8.6×40%+8.6×10% = 9.2 |
2. 종합평가 점수
| 심사 항목(배점) | 평점 | 점수 환산 | 환산점수 |
|---|---|---|---|
|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10점) | 10 | 9.1 | 9.1점 |
| 기술능력(30점) | 31+2+6.92=39.92 | 39.92×30/40=29.94 | 29.94점 |
| 시공품질(15점) | 10 | 10×15/10= 15 | 15점 |
| 직접시공 및 하도급적정성(10점) | 12 | 12×10/12= 10 | 10점 |
| 사회적신인도(2점) | 0.87+0.45+0.46+0.37+0.4+0.43=2.98 → 2.0 | 2.0 | 2점 |
| 수행능력상결격여부 | 0 | 0 | 0점 |
| 합계 | 65점 |
3. 종합평가 3-1.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동일실적 경과정도 | 최근 실적 준공일자 | 배점한도 | 10점 |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
| 과거시공의 적정성 | 벌점×시공비율 | -1.0×50%=-0.5 | -5.0×40%=-0.2 | -0.5×40%=-0.2 | -0.9점 |
3-2. 기술능력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업체보유 기술인력 | 주업종 환산비율 | 50% | 40% | 10% | ||||
| 일반기술자 | 20 | 5 | 5 | 20×50%+5+5=20 | 21.0 | |||
| 품질기술자 | (기술자 1) 5년 이상, 벌점없음 (기술자 2) 3년 이상, 벌점없음 | (5.0+5.0) ÷ 2 =5.0 | 5.0 | |||||
| 안전기술자 | 5년 이상 | 5.0 | ||||||
| 합계 | 31 |
과업·요구
* 평가대상 기술자의 벌점내역이 있는 경우 종평제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벌점내역이 없을 경우 ‘벌점없음’으로 명시
배점·평가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신기술 | 신기술개발 | 3건 | 1.0 | |||||
| 신기술활용실적 | 100억원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기술개발 투자비율 | 00 | 00 | 00 | 7×50%+6.8×40%+7×10%=6.92 | 6.92 | ||
| 업종평균 대비 비율 | 150%이상 | 100%이상 | 150%이상 | |||||
| 점수 | 7.0 | 6.8 | 7.0 | |||||
| 주업종 환산비율 | 50% | 40% | 10% |
3-3. 시공품질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시공품질 | 대표자 시공실적 | 95점, 92점, 89점 | 10점 | ||
| 평균 | (95+92+89)/3=92점 |
3-4. 직접시공 및 하도급적정성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3-5. 사회적신인도(전체 구성원 평가) 3-5-1. 사고사망만인율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사고사망 만인율 |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A) | 000 | 000 | 000 | 1.0×50%+0.8×40%+1.0×10% = 0.46 | 0.92 |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B) | ||||||
| 사고사망만인율 비율(A/B) | 0.1 | 0.3 | 0.2 | |||
| 점수 | 1.0 | 0.8 | 1.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 위반건수 | 1건 | 0건 | 0건 | -0.1×50%=-0.05 | -0.05 |
| 감점 | -0.1 | 0 | 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합계 | 0.87 |
3-5-2. 상호협력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상호협력 | 상호협력평가 | 92점 | 85점 | 83점 | 0.5×50%+0.4×40%+0.4×10% = 0.45 | 0.45 |
| 점수 | 0.5 | 0.4 | 0.4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5-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공사현장 : 충청남도)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명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0.5×80%+0.3×20% = 0.46 | 0.46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지역 환산 지분율 | 제외 | 40/(40+10)% = 80% | 10/(40+10)% = 20% | |||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기성실적총액(A) | “ | 0000 | 0000 | |||
|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국내기성실적총액(B) | 000 | 000 | ||||
| 동일공종그룹(A)/ 동일업종(B)×100 | 45% | 32% | ||||
| 점수 | 0.5 | 0.3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고용 탄력성 | 등급 | 1등급 | 2등급 | 5등급 | 0.5×50%+0.4×40%+0.1×10% = 0.42 | 0.42 |
| 점수 | 0.5 | 0.4 | 0.1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근로기준법 준수 |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 1건 | 0건 | 0건 | -0.1×50%=-0.05 | -0.05 |
| 감점 | -0.1 | 0 | 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합계 | 0.37 |
3-5-5. 우수시설물 인증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우수시설물 인증 | 등급 | 최우수 | 우수 | 우수 | 0.5×50%+0.3×40%+0.3×10% = 0.40 | 0.40 |
| 점수 | 0.5 | 0.3 | 0.3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5-6. 산업재해자(미평가)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산업재해자 | 산업재해 사망자 수 | |||||
| 점수 | ||||||
| 시공비율 |
3-5-7. 산업재해 예방활동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 90 | 80 | - | 0.5×50%+0.4×40%+0.2×10% = 0.43 | |
| 점수 | 0.5 | 0.4 | 0.2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6.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전체 구성원 평가)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수행능력 결격여부 | 결격여부 감점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0 |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