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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사 옥구지소 사옥 신축 토목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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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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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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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사 옥구지소 사옥 신축공사 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 군산지사 옥구지소 사옥 신축공사 공고문(안).hwp · 공고규격서
- 공사시방서_군산지사 옥구 자율지소 사옥 신축공사 건축토목기계공사.hwp · 공고규격서
- 수지예산서_군산지사 옥구 자율지소 사옥 신축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계약업체
- 도갑건설 유한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92억원
- 참가
- 309곳 · 개찰 09/0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9925 | 09/29(화) | 48,000,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354일 | 도갑건설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8966 | 09/29(화) | 48,000,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354일 | 도갑건설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9771 | - | 48,000,000원 | 금차 81일, 총공사 365일 | 도갑건설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산지사 옥구지소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무소 건물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수행
-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및 지내력 기초 시공
- 스타코 외벽 마감 및 금속기와 지붕 설치
- 알루미늄 단열 창호 및 유리 설치
- 시멘트 액체 방수 및 복합 방수 시공
- 경질우레탄 단열재(NF Board) 설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null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안전보건수준평가 최소 기준 점수 | 6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5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그리고 건축공사업(0002)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9(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0:00 | 지남 |
| 개찰 | 09/0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0,0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92,03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7,418,229원
- 순공사원가
- 727,423,878원
- 관급금액
- 29,202,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45,4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565-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고 제2026-34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0,0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6)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고 설계내용,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자(토목건축공사업 포함)로 발주하며,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 10,435,268 | 13,787,907 | 1,371,193 | 6,676,249 |
| 산업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18,455,061 | 1,692,551 | 5,000,000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모두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허사유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고, 설계내용,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토목건축공사업 포함)로 발주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3>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대상금액은 토목공사업 금82,945,000원, 건축공사업 금709,088,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를 적용)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과업·요구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3-440-5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층 수 | 면 적(㎡) | 용 도 | 비고 |
|---|---|---|---|
| 지상 1층 | 299.3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
| 합 계 | 299.34 |
6. 각층높이
| 구 분 | G.L ~ 1층 바닥 | 1층 바닥 ~ 지붕 | 합계 |
|---|---|---|---|
| 높이(M) | 0.1 | 6.4 | 6.5 |
7. 각부높이 가. 1층바닥높이 : 0.1m (G.L에서 1층 바닥까지) 나. 최 고 높 이 : 6.5m (G.L에서 지붕 마감까지) 8. 구조개요 가. 기 초 : 지내력기초 나. 구조체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다. 벽 체 : 철근콘크리트 벽 라. 바 닥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다. 지 붕 : 경사 스라브 9. 외부마감 가. 스타코(벽체) 나. 금속기와(지붕) 10. 공사 범위 및 별도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범위로 한다. ■ 총 칙 일반시방서 1. 총 칙 가. 본 시방은 공사의 시방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시방에 누락된 공법, 자재의 규격과 재질, 공사의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감독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공사감독위임 전라북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공사감독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공사일지작성, 관급자재 수불부작성, 별지 공사감독지침서에 의거한 공사현장관리 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의의 및 경미한 변경 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나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재 료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감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 검사 및 승인후 합격품을 사용한다.
바. 재료시험 1)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품질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후 검인을 받고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도면 및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품질시험 기준 -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재료선정이 필요할 경우는 선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 KS품에도 적용한다) - 재료의 품질과 양질의 구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관리시험을 현장시험 및 의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 ◉ 콘크리트 | ||||
|---|---|---|---|---|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굳지않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 배합설계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
| 현장배합수정 | KS F4009 | - 작업개시전 | ||
| 슬럼프 |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1회 이상 | |||
| 공기량 | - AE제 사용시 1일 1회 이상 | |||
| 압축강도 |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콘크리트 타설량 120㎥ 미만일때 : 1일 타설량 마다 - 콘크리트 타설량 120㎥ 이상일때 : 120㎥ 마다 | 소량시 제 외 | ||
| ◉ 벽돌,블럭 | ||||
| 콘크리트 벽돌 | 치수,압축강도,흡수율 | KS F4004 | - 30,000매 마다 | |
| 점토 벽돌 | “ | KS L4201 | ||
| ◉ 단열재 | ||||
| 단열재 | 비중, 열전도율 | KS규격 및 공인규격 | - 시공면적 1,000㎡ 마다 - 1,000매 마다 |
5) 비계다리는 나비 90㎝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층구분이 없을 때 7.0m)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6) 발판재는 나비 25㎝이상, 두께 4㎝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효과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7) 난간의 높이는 90㎝이상으로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난간높 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토록 한다. 사.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1) 엘리베이터홀 내부등과 같이 작업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3)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0m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 30°로 한다. 4) 버팀대는 가로방향 1m이내, 세로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외부비계와 벽체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 기초공사 일반시방서 3. 기초공사 가. 지반선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를 기준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지정하고 이에 의한 기초판의 깊이, 토량의 변화등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변경 및 증감처리 한다. 나. 터파기 -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수목 등의 제거시에 기존 수목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잔토처리 - 잔토는 도급자가 적법하게 처리한다. - 잔토처리는 운반용 트럭외 작업장 출입시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전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게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뭍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마. 지 정 1) 모래지정 :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고 물다짐하되 두께가 30㎝를 넘을 때는 30㎝마다 물다짐하며 모래가 기초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한다. 2) 재생골재지정 : 재생골재는 40mm내외 크기의 것을 100mm 두께로 깔고 25Kg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 방습층 지정 : 지정공사 완료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판도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두께 0.03㎜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이상 겹쳐서 2겹으로 깐다.
가-1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르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비계, 강관틀비계는 각각 KS F8002(강관비계) 및 KS F8003(강관틀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파이프는 KS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경량형강은 KS D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2 시 공 1)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표면의 마무리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라)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2)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 로 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1)~2)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따른다. 다)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라)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바)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4)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가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4-1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4-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 조강포틀랜드시멘트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B종 |
|---|---|---|---|
| 20℃이상 | 2 | 4 | 5 |
| 20℃미만 10℃이상 | 3 | 6 | 8 |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 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5)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나. 철 근 1) 철근은 특기가 없는 한 KS D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고임목 등을 사용하며 장기간 우로에 노출되어 녹슬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철근 가공은 설계도의 치수와 형상대로 정확히 절단 가공하되 단부구부림 곡율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 중간구부림은 90°이하, 곡율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며, 지름 16mm이상의 구조 중간부를 90°이상 구부릴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여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때까지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하고 철근 교차점은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선한다. 5) 철근과 거푸집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같은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정확히 유지시키고 사용간격은 아래와 같으며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mm 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나-1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하고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마)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표4-2에 따른다.
표4-2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 항 목 | 부 호 | 허용오차(mm) | ||
|---|---|---|---|---|
| 가공치수 |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a, b | ±5 | |
| 주근 | D25 이하 | ±15 | ||
| D29 이상 D41이하 | ±20 | |||
| 가공 후의 전 길이 | l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수 있다. 2)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가)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4-4를 표준으로 한다. 다)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라)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4-4 철근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 위 | 종 류 | 수량 또는 배치 | 비 고 |
|---|---|---|---|
| 슬래브 | 강제,콘크리트제 | 상부근,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 |
| 보 | “ |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 |
| 기 둥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이상 3개 | ||
| 기 초 | 면적당 4㎡/8개, 16㎡/20개 정도 | ||
| 지중보 |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 ||
| 벽,지하외벽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
※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3)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가)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4-6에 따른다. 단, 28mm,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표4-6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
| 종 류 | 콘크리트의설계기준강도 (kgf/㎠) | 겹침이음의 길이(L1) | 정착길이 | ||
|---|---|---|---|---|---|
| 종 류 | 콘크리트의설계기준강도 (kgf/㎠) | 겹침이음의 길이(L1) | 일반(L2) | 하단철근 | |
| 작은보 | 바닥․지붕슬래브 | ||||
| SR 24 | 150 180 | 45d 갈고리부착 | 45d 갈고리부착 | 25d 갈고리부착 | 150mm갈고리부착 |
| 210 240 | 35d 갈고리부착 | 35d 갈고리부착 | |||
| SD30A SD30B SD 35 | 150 180 | 45d 또는 35d 갈고리부착 | 40d 또는 30d 갈고리부착 | 25d 또는 15d 갈고리부착 | 10d 또는 150mm이상 |
| 210 240 | 40d 또는 30d 갈고리부착 | 35d 또는 25d 갈고리부착 | |||
| 270 300 360 | 35d 또는 25d 갈고리부착 | 30d 또는 20d 갈고리부착 | |||
| SD 40 | 210 240 | 45d 또는 35d 갈고리부착 | 40d 또는 30d 갈고리부착 | ||
| 270 300 360 | 40d 또는 30d 갈고리부착 | 35d 또는 25d 갈고리부착 |
4. 콘크리트 가. 레미콘은 KS F 4009(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압축 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시멘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L 5210(고로스래그시멘트)시멘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굳거나 품질이 변질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마. 골 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종류별로 아래표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부재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부 재 종 류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
|---|---|---|
| 부 재 종 류 | 자 갈 |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
| 기둥,보 슬래브, 벽 | 20, 25 | 20, 25 |
| 기 초 | 20, 25, 40 | 20, 25, 40 |
바. 콘크리트 현장비빔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301(철근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배합은 배합설계를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분의 콘크리트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 사항을 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4)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때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며,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 모르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하며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처리한다. 5)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철근, 전선관등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하고 진동기, 또는 적당한 다짐기구로 충분히 다져 넣는다. 6) 연속된 곳을 부어 넣을 때는 구획선을 잘 조정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가급적 적게 하며 이어 부음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보 및 바닥판은 간사이(SPAN)중앙에, 기둥은 기초 또는 바닥판 웃면에 둔다. 7)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면은 접착이 잘 되도록 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거나 시멘트풀칠, 좋은배합의 몰탈을 바르고 곧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하고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도 25℃ 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일 때에는 120분으로 한다. 8) 콘크리트의 다짐은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10)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11)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 조적 공사 일반시방서 5. 조 적 공 사 가. 벽 돌 1) 재 료 가) 토석 벽돌은 소1급으로 KS L4201(점토벽돌)의 규정의 강도시험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mmx90mmx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은 시중 공장 제품 1급으로 KS F4004(시멘트벽돌)규정의 강도시험에 합격한 표준형 벽돌(190mmx90mmx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아니하게 한다. 바) 점토벽돌의 압축강도는 150㎏/㎠이상, 시멘트벽돌의 압축강도는 80㎏/㎠이상이어 야 한다. 2) 모르터 배합 모르터의 배합은 특히 지정사항이 없을 때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치장줄눈용 ------------------------(시멘트 : 모래 = 1:1) 아아취쌓기용 및 특수구조형 -----------(시멘트 : 모래 = 1:2) 일반쌓기용 ------------------------(시멘트 : 모래 = 1:3) 3) 쌓기준비 가)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기고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나) 세로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다)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 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4) 쌓 기 가)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고르지 못한 곳은 수평지게 모르터로 바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쌓기 시작한다.
나. 블 럭 1) 재 료 가) 시멘트블록은 KS F4002(속빈시멘트블럭)에 합격한 것으로 종류, 형상, 치수, 강도, 등급 및 사용개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모르터 및 줄눈나비 가) 모르터의 배합은 블록의 종류, 용도에 따라 특기시방에서 정하며 특기가 없을 때는 벽돌쌓기 모르터에 준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시 가로세로 각각10mm를 표준으로 한다. 3) 쌓 기 가) 블록은 빈속의 경사(Taper)에 의한 살두께가 큰편을 위로하여 쌓는다. 나) 가로줄눈 모르터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터는 마구리 접합면에 각각 발라 부치고 수평 수직되게 쌓는다. 다)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m(7켜정도)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라) 줄눈모르터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마) 이상 벽돌 쌓기에 준한다. ■ 돌 공사 일반시방서 6. 돌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 및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전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와 사용석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석재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2519 및 석재의 흡수량 및 비중시험은 KS F2518에 따른다. 4) 석재의 마무리 표면과 모서리 등의 오손 및 파손 위치변동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한다. 나. 자 재 1) 석 재 가) 석재의 가공개소, 석재명 및 품질등의 사항은 도면,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석재의 압축강도는 특기가 없는 한 압축강도 60㎏/㎠이상 흡수율 30%이하로 한다. 다) 균열, 떨어짐 및 흠집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확보 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2) 철 물 가) 철물은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해 최소2개이상 사용하고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며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과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다.
| 종 류 | 재 종 | 형상 및 치수 |
|---|---|---|
| 연결철물 | 스텐레스 | 6㎜ 양끝 구부려 넣기 |
| 촉 | 9㎜ 길이 80㎜ | |
| 꺾쇠 | 9㎜ 작용길이 150㎜ |
| 재 료 용 도 | 시멘트 | 모래 | 줄 눈 나 비 |
|---|---|---|---|
| 조 적 용 | 1 | 3 | ⅰ) 실외의 벽․바닥은 6~12㎜ ⅱ) 실내의 벽․바닥은 0~6㎜ ⅲ)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 ⅳ) 거친 돌일 때 9~25㎜ |
| 깔모르터용 | |||
| 사춤모르터 | |||
| 치장줄눈용 | 0.5 |
다.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및 치수는 돌나누기 도면 및 석재 공작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한다. 2)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3)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않는 부분은 50mm정도를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는 마무리한다. 4) 연결철물․촉․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라. 버너마감 1) 돌의 종류․색깔․결․무늬․가공형상․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원석을 원형톱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3)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4)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 버너의 겹침 폭은 50㎜로 한다. 5)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 한다. 6)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마. 보 양 1)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 한다. 3) 마무리면의 상처, 오염에 충분히 주의하고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4)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바. 석재 붙이기 1) 습식공법 가) 돌림대, 아치형, 보 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이상 위의 벽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바탕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mm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 직각으로 묻고 여기에 지름 9mm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줄눈에 맞추어 연결한다. 나)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5~30mm을 표준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면에 돌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고, 바탕과 연결하며, 돌위에서 가로 맞댐면의 상하에 걸쳐 나비 100mm의 모르터를 채워 넣어 고정한다. 라) 세로 맞댐 면에는 촉 및 연결 철물을 사용하거나 연결철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친 것을 사용한다. - 외장용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장용은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는 자기질, 석기질로 하며, 바닥용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하고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또한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하고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한다. - 타일의 하자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포장하여 완성건물에 비치한다. 2) 모르터 - 바탕고르기 및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1 : 3으로 하고 줄눈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1 : 1로 한다. -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이 이내에 사용한다. 3) 시 공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①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② 줄눈나비는 특히 지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 기준으로 한다. 단,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단위 : mm)
| 타일구분 | 대형, 벽돌형(외부) | 대형(내부, 일반) | 소 형 | 모자이크 |
|---|---|---|---|---|
| 줄눈나비 | 9 | 6 | 3 | 2 |
② 분말방수제 : 입도, 순도,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이 보장되어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가) 액체방수 ① 액체방수는 표 8-1에 의하여 배합비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른다.
표 8-1 방수제의 혼합(중량비)
| 구 분 | 배 합 비 | 바름두께/㎜ | 비고 | ||||
|---|---|---|---|---|---|---|---|
| 구 분 | 시멘트 | 모래 | 물 | 방수제 | 벽 | 바닥 | 비고 |
| 방수용액 침투 | 8 | 1 | |||||
| 방수시멘트풀칠 | 2.0 | 4 | |||||
| 방수모르터바름 | 2.5 | 5 | 6 | 10 |
⑪ 방수공사 완료후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수몰탈 ① 방수몰탈 배합비는 액체 방수공사의 혼합도표 제3항에 따르고 부위별 치수는 아래도표에 따른다.
◎ 방수몰탈 부위별 치수
| 부 위 | 방수모르터 | 시멘트모르터 | 비 고 |
|---|---|---|---|
| 바 닥 벽 | 10 6 | 24 12 |
② 방수제의 품질 및 바탕처리공법은 액체 방수제의 기준과 같이한다. ③ 방수몰탈 바르기 :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 모르터 바르기는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나. 복합방수 가.자재의 취급 1) 일반사항 가) 시공 중 자재와 장비의 취급은 교육과 훈련된 인원에 의하여 담당하도록 관리한다. 나) 실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비를 미리 갖추어 가동한다. 다) 주변시설이나 인접한 건축물 주변으로 방수재의 비산이나,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방수시트 자재의 취급 가)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 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올릴 때에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방수 시트의 변형(접힘, 찌그러짐, 혹은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3) 방수도막 자재의 취급 가)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나)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3 ~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라) 우레탄 배합 시 희석제(신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 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운영 1)일반사항 가) 기상조건 관리 ①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공 중에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상예보가 있었을 때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② 5℃ 이하의 저온에서는 도막방수층의 경화 불량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③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이상 건조현상과 먼지 등 이물질의 유입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나) 시공관리 ① 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공사에 앞서 아래와 같은 부위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시공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을 한다. - 파라펫 - Expension Joint - 루프 드레인 - PIPE 주변 - 설비기계 주변 - 기타 특별한 부위로 인정되는 부분 ② 바탕면의 점검 복합방수공법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를 발주자나 시공감독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한 연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바탕면은 평활하여 단차, 요철, 그리고 레이탄스(*) 등이 없어야 한다. (*) Laitance: 타설 콘크리트의 수분상승으로 인하여 이 물질(토분 미립자 응)이 표면에 앙금처럼 생기는 현상 2. 바탕면은 물 고임이 없도록 움푹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구배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휨, 파손, 균열, 들뜸, 그리고 곰보현상의 발생 등, 결함사항이 없어야 한다. 4. 보수공사인 경우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가 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팽창줄눈이나 Expansion Joint 등의 기능이 정상적이 되도록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개는 3미터 간격에 폭 2.0mm이상의 틈을 가져야 하며 그 틈새는 누름 콘크리트 전체 두께에 걸쳐서 시공되어야 한다.) 5. 특히 배수구의 위치가 바탕면 보다 높지 않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수구의 위치가 높아서 고이게 되는 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방수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2) 방수시공 가) 바탕청소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나) 복합방수 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합방수 시트를 부직포 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깔고 수직 벽과는 20~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다)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깔아 놓은 복합방수 시트의 양단을 위로 접어둔다. 접합부에 대한 우레탄 도포는 0.06㎏/㎡정도가 표준이다.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에 우레탄 도포는 0.4㎏/㎡정도가 표준이다.
라) 탈기 장치의 설치 탈기 장치의 설치개소와 설치위치는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방수막 위에 보수작업으로 복합방수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방수층 사이의 습기에 의한 증발압력이 새어나갈 틈이 거의 없으므로 여러 곳에 탈기 장치가 필요한 반면 신설 건물 등에서는 한군데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탈기 장치는 되도록 교통에 장애가 되 지 않는 장소에 복합방수시트를 알맞은 규격으로 재단하여 설치한다. 시트의 재단한 틈새는 우레탄 도막작업 시에 우레탄으로 채워 넣되 도막을 탈기 장치의 수직높이의 절반에까지 이르도록 한다. 마) 방수 절연테이프(HIT 테이프) 시공 수평면과 수직 벽이 만나는 모서리와 서로 다른 형상의 구조물이 연결되어 균열이 발생하는 곳에는 HIT 테이프를 방수재료로 코팅한 부분이 아래로 하여 균열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 시킨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바) 유리섬유 직포 보강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유리섬유 직포를 100mm 폭으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에 HIT 테이프를 점착시킨 곳에는 그 위에 다시 유리섬유 직포를 접착 시켜 보강한다. 사) 조인트 상부(유리섬유 직포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유리섬유 직포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유리섬유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Joint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가 표준이다. 아) 우레탄 전면 도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 시킨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 면과 HIT 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장한다. 우레탄의 표준 사용량은 1.6㎏/㎡이다. 자) 규사살포 접착을 위해 우레탄을 다시 한번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 이때의 우레탄 0.4㎏/㎡에, 규사 2㎏/㎡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다. 규사의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 칼라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코트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코트는 0.4 ~ 0.5㎏/㎡의 비율로 사용한다. 다.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 홈통 공사 일반시방서 9. 홈통공사 가. 홈통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텐레스제 및 아연도 강관제 홈통에 적용한다. 2) 자 재 - 홈통공사에 적용하는 재료는 아연도강관은 KS D 3507, 스텐레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 이음관은 주재와 같은 재질 및 두께의 것으로 한다. - 모든 긴결 철물은 동 및 스텐레스제 STS 304로 한다. - 기타 비철금속등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는 한국공업규격품으로 한다. 3) 시 공 가) 홈통공사용 모든 재료의 규격, 형상, 두께, 색상등은 도면 및 공작도에 따른다. 나) 홈통공사의 이음개소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이음부위는 동질의 이음관 및 이음판을 삽입한 후 용접으로 처리한다. 다) 선홈통 및 물받이 지지용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0.9m 이내마다 1개씩 벽체에 고정하고 특기시방에 정하지 않는한 셋트앙카볼트와 용접고정 한다. 고정부위는 방수몰탈이나 코킹등으로 밀실히 충진시킨다. 라) 루프드레인으로부터 연결되는 홈통중 옥내(천정속 혹은 P.D내)배관부분은 특기가 없는한 50㎜ 이상의 단열재로 보온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드레인의 위치는 겨울철 동결로 인한 배수기능 장애를 방지하지 위하여 파라펫 등에 의한 음영부분을 피하여 설치토록 한다. 바) 철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 할 수 있다. 사) 선홈통 최종배수는 선홈통 위치에 설치된 배수용 맨홀에 연결 배수한다. ■ 금속 공사 일반시방서 10. 금속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자 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 공 1)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이 불가능한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금속공사 1) 금속기와 가) 지붕 공사의 마감 재료로 사용되는 광물질(천연 돌가루) 도포 금속제 절판기와(이하 ‘금 속기와’)의 자재 품질, 바탕 구성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KS F 4751: 금속 기와 품질 기준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KS F 3770: 갈바륨 철판(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품질 기준 적합품. 다) 자재 제품자료: 금속기와의 종류, 두께, 색상, 시험성적서 및 부속재(용마루, 벽체, 처마 후레싱 등) 카탈로그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지붕틀 설치도, 기와걸이 각재(또는 각관) 배치 및 간격, 처마·용마루·벽체 접합부 마감 상세도. 라) 시공 책임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거나, 금속기와 제조업체로부터 시공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마) 소재: 갈바륨 강판(Al-Zn 합금도금) 위에 내후성 아크릴 수지를 베이스로 천연 돌가루 입자를 도포하고 표면을 아크릴 투명 코팅 마감한 자재. 두께: 금속 원판 두께 0.4mm 이상 (돌가루 포함 총 두께 0.48mm 이상). 바) 기와걸이 각재: 목재 사용 시 오목하거나 틀어짐이 없는 40X40 이상의 건조재(또는 방부목), 철재 사용 시 칼라각관(40X40X1.4T 등) 사용.고정 철물: 녹 방지 처리가 된 전용 못(스크류 네일) 또는 직결 피스.보수 키트(Finishing Kit): 체결 후 못 머리 노출 부위를 은폐하고 방수하기 위한 전용 접착제(로자본드 등) 및 돌가루.
나.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방법, 범위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자는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시 공 1) 바 탕 가) 콘크리트 바탕 ① 바탕면에는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 및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③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④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①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하고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2-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 바 탕 | 바르기구분 | 초벌바름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벌바름 | 정벌바름 |
|---|---|---|---|---|---|---|
| 바 탕 | 바르기구분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소석회 |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닥 | - | - | - | - | 1:2:0 |
| 안벽 | 1:3 | 1:3 | 1:3 | 1:3 | 1:3:0.3 | |
| 천장 | 1:3:0 | |||||
| 차양 | ||||||
| 바깥벽 | 1:2 | 1:2 | - | - | 1:2:0.5 |
| 바 탕 | 바름부분 | 바 름 두 께 | ||||
|---|---|---|---|---|---|---|
| 바 탕 | 바름부분 | 초벌 | 라스먹임 | 재벌 | 정벌 | 합계 |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닥 | - | - | - | 24 | 24 |
| 내벽 | 7 | 7 | 7 | 4 | 18 | |
| 천장 | 6 | 6 | 6 | 3 | 15 | |
| 차양 | ||||||
| 외벽 | 9 | 9 | 9 | 6 | 24 |
라) 공 법 ①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이 없도록 한 후 쇠갈퀴 등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② 초벌바름 방치기간 :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③ 고름질 :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 다음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④ 재벌바름 :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잦대 고르기를 한다. ⑤ 정벌바름 :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⑥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고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표 18-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⑦ 바닥바름 : 바닥 표면을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⑧ 줄 눈 :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줄눈을 설치하고 보통 누름줄눈으로 하며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 창호 공사 일반시방서 12. 창호공사 가. 목제 창호공사 1) 목재 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제문) 및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에 따라 구분한다. 2)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13-1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 종 류 종 별 | A종 | B종 | C종 | |
|---|---|---|---|---|
| 수 종 | 침엽수 | 홍송, 회나무 | 삼송, 삼나무, 미송 | 미송, 적송 |
| 활엽수 | 특기시방에따른다. | 삼나무, 추목, 라왕 | 라왕 | |
| 품 질 | 등 급 | 1등 | 2등 | 3등 |
| 마름질 방 법 | 울거미재 띠장재 | 4방 또는 3방 곧은 결 | 2방 곧은 결 |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
| 판 재 | 곧 은 결 재 | 널 결 재 |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
3)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4) 목재의 함수율은 표 20-2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B종으로 한다.
표 13-2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 종 별 구 분 | A종 | B종 | C종 |
|---|---|---|---|
| 함 수 율 | 15%이하 | 18%이하 | 20%이하 |
5) 플러시문의 울거미재는 라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6)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3108(창문의 목재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7) 시 공 가) 현장실측 창호제작에 앞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 개구부 높이, 폭 - 바탕체 두께0 - 벽체, 천장, 바닥마감 나) 제 작 ①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의하고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한다. ② 목재의 재질은 충분히 건조된 흠없는 라왕 및 동등이상이며 합판은 흠없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도면치수는 특기한 것 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하고 목재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③ 보이는 곳의 마감은 고운 대패질 마감한다. ④ 플러쉬문의 올거미재를 쪽매로 붙여댈 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여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올거미 뼈대에 접착제로 접착시킨다. ⑤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별 수량은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 승인을 받는다. 다) 검 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창호 설치 ① 가설치 :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 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② 창호철물류의 설치 :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한다. ③ 설치 및 여닫음 상태 :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해야 되며 맞춤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④ 창호철물 및 부속품 - 경첩 KS F 4917 - 함자물쇠 KS F 4504 - 도어 클로우저 KS F 4505 - 플로어 힌지 KS F 4518 - 문바퀴 KS F 4524 - 레일 KS F 4511에 따른다. 나. 강제 창호공사 1)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은 표 20-3에 따르고, 종별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표 13-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 종 별 | A종 | B종 | C종 |
|---|---|---|---|
| 재 질 | 인청동 | 황동 | AL 또는 PVC |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를 사용한다. 3) 시 공 가) 제 작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나) 설 치 ①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②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③ 용접용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이상)는 이중으로 하고,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④ 창문은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⑤ 창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⑥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모르터를 채운다. ⑦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다. 알루미늄창호 1) 알미늄창호재는 KS D 6759(알미늄창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 작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의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과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느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3) 설 치 가)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나) 앵커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 용접불꽃에 의해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간격은 각 모서리에서 150㎜ 이내, 한변의 길이가 1200㎜ 이상인 경우 500㎜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3) 복층유리는 두장의 판유리를 일정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접착제를 사용하여 밀봉하고 그 사이에 깨끗한 건조기체를 봉입한 것으로 KS L 2003 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5) 시 공 가) 항상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마) 유리의 규격이 혀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바)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사)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아)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 도장 공사 일반시방서 14. 도 장 공 사 가. 자 재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다)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④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바탕만들기 공사 가) 목재면 : 목재면 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 조 시 간 |
|---|---|---|---|
| 오염,부착물제거 | 오염 및 부착물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 ||
| 송 진 처 리 |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로 닦기 | ||
| 연 마 지 닦 기 |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등 연마지닦기 | ||
| 옹 이 땜 | 셀락니스 |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 각회1시간 이상 |
| 구 멍 땜 | 구멍땜용 퍼티 |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 땜질 | 24시간 이상 |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바탕처리 | 바탕면의 들뜸, 부풀음이 없나 조사 | |||
| 오염,부착물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4 | 2시간 | 0.15 | |
| 퍼 티 | 아크릴 에멀션 퍼티또는 짚섬퍼티 | 24시간 | 1 | |
| 갈기작업 |
-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로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히 한다. 다) 철제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 건조시간 | 도료량(㎏/㎡) |
|---|---|---|---|---|
| 바탕조정 | 연마지#120으로 연마 | |||
| 초벌도장(1회) | 조합페인트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KS M 5318) | 100 | 24 | 0.1 |
| 신너 0~10 | ||||
| 나뭇결메꾸기 | 합성수지 퍼티 | 100 | ||
| 연 마 | 연마지 #180 | |||
| 재벌도장(2회) | 조합페인트(KS M 5312) | 100 | 12 | 0.12 |
| 신너 0~10 | ||||
| 정벌도장(3회) | 100 | |||
| 신너 0~10 |
◎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 건조시간 | 도료량(㎏/㎡) |
|---|---|---|---|---|
| 바탕조정 | 연마지#120으로 연마 | |||
| 녹막이도장 (1~2회) | 광명단 조합페인트(KS M 5311 | 100 |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0.1 |
| 아연말 프라이머(KS M 5325) | ||||
| 페인트신너 0~10 | ||||
|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KS M 5323) | ||||
| 구멍메꿈 | 합성수지 퍼티 | 100 | ||
| 연 마 | 연마지 #180 | |||
| 재벌도장(1회) | 조합페인트(KS M 5312) | 100 | 12 | 0.12 |
| 신너 0~10 | ||||
| 정벌도장(1회) | 100 | |||
| 신너 0~10 |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 건조시간 | 도료량(㎏/㎡) |
|---|---|---|---|---|
| 바탕처리 | 연마지#100~160 | |||
| 초벌도장(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이상 | 0.08 |
| 퍼티먹임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
| 물 | 0~5 | |||
| 연 마 | 연마지 #180~240 | |||
| 재벌도장(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이상 | 0.1 |
| 물 | 5~20 | |||
| 정벌도장(2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물 | 5~20 |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 건조시간 | 도료량(㎏/㎡) |
|---|---|---|---|---|
| 바탕처리 | 상기 바탕처리에 의거 | |||
| 초벌도장(1회) |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 100 | 4시간이내 | 0.01 |
| 재벌도장(1회) |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페인트 | 6시간이후 | 0.12 | |
| 물 | 0~10 | |||
| 정벌도장(1회) |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페인트 | 100 | ||
| 물 | 0~10 |
■ 수장 공사 일반시방서 15. 수장공사 가. 일 반 사 항 1) 합판, 보드류의 옆 맞추기는 틈서리 턱솔등이 없어야 하고 조이너를 붙일 때는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수평수직에서 3m에서 3mm이내 오차) 2)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프라스틱타일 등을 붙일 때에 문꼴옆, 기둥모양 바닥검사구등 잘라 붙이는 부분은 틈나지 않도록 붙인다. 3) 경질섬유판을 못, 나사류로 붙일 때는 못, 나사위치를 판의 단부에서 10mm안쪽으로 하고 10mm미만에 박을 시는 송곳이나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4) 석면스레트의 구멍 뚫기는 드릴로 하고 가장자리로부터 15mm이상 안쪽으로 한다. 5) 음향천정에서 천장틀 및 몰딩의 수평은 3m에서 3mm 이내로 한다. 나. 경량 철골천정틀 설치(엠바식)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경량철골 및 목재를 이용 구조틀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가) 달대 및 인서트 ①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떨어져서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 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달대는 9㎜의 철제환봉으로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되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캐링 찬넬 C - 38 × 12× 1.5㎜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1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다) 마아너 찬넬 19 × 10× 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을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라) 몰 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색 Z바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마)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찬넬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한다. 특히 조명기구는 천장용 달대 및 천장틀에 보강지지를 엄금하고 조명기구용 독립달대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전준비 ①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정하여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② 기설치된 INSERT의 위치 및 활용개수를 확인한다.
가.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농업토목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나.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다. 한국산업규격 라.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마. 환경영향평가법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 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야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이 공사 붙일 것 공사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익월 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장조사 및 시추공 가. 토질보고서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실시설계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나. 시추장비 수급자는 시추장비를 비치하여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시추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추경을 변경시킬수 있다. 다. 시굴경 시굴경은 75mm(NX)이상이어야 하나 암석이나 견고한 물질을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추경을 변경시킬수 있다. 라. 채취시료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수 없다. 16.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 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 할수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 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어떤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수도 있다. 17.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시험을 수행할 수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소요되는 추가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9.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0.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청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 바탕면과 단열보드의 긴밀성을 높이기 위해 바탕 전체면에 고르게 도포 한다. 3. 단열보드작업: 단열보드는 스치로폼3호이상 75mm 이상의 보드를 사용(현장 상황에 따라 두께는 다름) 긴면이 수평 되게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모서리에 엇갈리게 부착한다. 부착시 화스너(앙카)로 고정하며, 현장상황에 따르도록 한다. 4. 경화: 단열보드작업 완료상태에서 24시간 경화를 한다. 5. 베이스코트: 단열보드 이음부분에 조인트테이프 부착 및 매꿈퍼티를 한다. 전체면에 화이버매쉬를 1회 부착, 이후 시멘트:스치로폼본드:생수=1:1:1 의 몰탈 접착제로 미장면 위에 화이버메쉬를 함침 시킨 후 미장 고름 작업을 반복한다. 화이버메쉬 이음부분에 최소 64mm의 폭으로 겹치게 시공하며,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시공한다. 6. 양생: 미장 고름 작업이 마감된 상태에서 24시간 양생을 한다. (도장되어서는 앆될 부분에 비닐 또는 테이프로 보양 작업을 한다) 7. 프라이머: 미장면과 스타코의 긴밀성 과 색상의 완전한 보존을 위해 반드시 미장 바탕 전체면에 고르게 도포한다. 8. 스타코: 시공 전 믹서기로 5분이상 교반 한다. 시공 시에 점도가 높을 경우 600ml 이하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를 조절하며 시공한다. 시공두께는 2mm이상 책임 시공을 한다. 9. 마무리: 보양제거 및 오염부분을 청소, 하자부분을 점검한다. - 아크로플렉스 0.8mm /스타코플렉스 0.6mm 기준 거친마감시에는 18L당 10회배 정도 소요된다. - 아크로플렉스 0.8mm /스타코플렉스 0.6mm 기준 고운마감시에는 18L당 12회배 정도 소요된다. 목조/스틸(시멘트보드위) 시공
1. 베이스코트: 시멘트보드 이음부분에 조인트테이프 부착 및 매꿈퍼티를 한다. 전체면에 화이버매쉬를 1회 부착, 이후 시멘트:스치로폼본드:생수=1:1:1 의 몰탈 접착제로 미장면 위에 화이버메쉬를 함침 시킨 후 미장 고름 작업을 반복한다. 화이버메쉬 이음부분에 최소 64mm의 폭으로 겹치게 시공하며,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시공한다. 2. 양생: 미장 고름 작업이 마감된 상태에서 24시간 양생을 한다. 3. 프라이머: 미장면과 스타코의 긴밀성 과 색상의 완전한 보존을 위해 반드시 미장 바탕 전체면에 고르게 도포한다. 4. 스타코: 시공 전 믹서기로 5분이상 교반 한다. 시공 시에 점도가 높을 경우 600ml 이하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를 조절하며 시공한다. 시공두께는 2mm이상 책임 시공을 한다. 5. 마무리: 보양제거 및 오염부분을 청소, 하자부분을 점검한다. _* 아크로플렉스 0.8mm /스타코플렉스 0.6mm 기준 거친마감시에는 18L당 10회배 정도 소요된다. _* 아크로플렉스 0.8mm /스타코플렉스 0.6mm 기준 고운마감시에는 18L당 12회배 정도 소요된다. 목조/스틸(타이백위) 시공 1. 바탕체크: 바탕면(타이백) 청결상태 확인 (필요시 레인스크릮 작업을 한다. 타이백 위에 습기 배출을 위한 메탈과 패브릭으로 구성된 레인스크릮 전용 매트를 부착한다.) 2. 단열보드작업: 단열보드는 스치로폼3호이상 75mm 이상의 보드를 사용(현장 상황에 따라 두께는 다름) 긴면이 수평 되게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모서리에 엇갈리게 부착한다. 부착시 화스너(앙카)로 고정하며, 현장상황에 따르도록 한다.
3. 경화: 단열보드작업 완료상태에서 24시간 경화를 한다. 4. 베이스코트: 단열보드 이음부분에 조인트테이프 부착 및 매꿈퍼티를 한다. 전체면에 화이버매쉬를 1회 부착, 이후 시멘트:스치로폼본드:생수=1:1:1 의 몰탈 접착제로 미장면 위에 화이버메쉬를 함침 시킨 후 미장 고름 작업을 반복한다. 화이버메쉬 이음부분에 최소 64mm의 폭으로 겹치게 시공하며,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시공한다. 5. 양생: 미장 고름 작업이 마감된 상태에서 24시간 양생을 한다 도장되어서는 앆될 부분에 비닐 또는 테이프로 보양 작업을 한다) 6. 프라이머: 미장면과 스타코의 긴밀성 과 색상의 완전한 보존을 위해 반드시 미장 바탕 전체면에 고르게 도포한다. 7. 스타코: 시공 전 믹서기로 5분이상 교반 한다. 시공 시에 점도가 높을 경우 600ml 이하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를 조절하며 시공한다. 시공두께는 2mm이상 책임 시공을 한다. 8. 마무리: 보양제거 및 오염부분을 청소, 하자부분을 점검한다. - 아크로플렉스 0.8mm /스타코플렉스 0.6mm 기준 거친마감시에는 18L당 10회배 정도 소요된다. - 아크로플렉스 0.8mm /스타코플렉스 0.6mm 기준 고운마감시에는 18L당 12회배 정도 소요된다. 3. 1 주의사항 1. 제품 사용 전 시공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2. 피부에 도료가 묻었을 경우에는 물이나 온수로 씻는다. 3. 4°C 이상 온도에서 시공한다.
4. 보관은 4°C이상, 35°C 이하의 창고에 보관하고 개봉된 제품은 덮개를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5. 수평이나 경사짂 표면, 즉 물이 고일 수 있는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유성 또는 아스팔트로 코팅된 면에는 시공할 수 없다. 7. 바탕면이 오염되었거나 평활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바탕면 처리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직사광선 및 악천후로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자재 거치장을 치하고 4°C이상, 35°C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 알루미늄 창호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군산 옥구 자율지소 청사 신축사업의 외부에 단열바를 사용한 알루미늄 창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그의 설치를 위한 Frame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관하여 적용하며, KS 3117 단열창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현장 설명 시 모든 아래 조건들이 별도로 공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1) Aluminum Frame 설치를 위한 구조물 (2) Anchor, 부속물, Aluminum Frame 보강재 (3) Louver, Aluminum Soffit (4) 단열재, Back-Panel, 연결철물, Aluminum Sheet 및 고정철물 (5) 이질재 사이의 절연재 및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Sliding Pad 처리 (6) 타 공사와의 연결부의 마감 1.2 작업 범위 1.2.1 설계도서 작업 및 샘플제작 설계도는 알루미늄 단열창호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단열창호에 요구되는 성능이 시방서에 평가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본 건물에 적용되는 알루미늄 단열창호 방식은 폴리아미드(Polyamide) 및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단열재를 사용한 알루미늄 단열 창호 방식이다. 이에 따른 알루미늄 단열창호의 크기 및 형상 등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제품도면 및 시공도면을 작성한다. (1) 본 공사 착공 전에 SHOP DRAWING을 작성,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 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착수계(시공도면, 내역서, 예정공정표 등)제출은 본 공정 착수 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3) 도면작성요령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되 시공도면에는 제조 과정에서부터 설치완료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써 치수, 규격, 두께 등 재료의 열처리 상태, 모든 표면처리 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시설 각 연결되는 부분의 접속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구조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그 이상의 강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구조재 이어야 하며 온도변화 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에 양호한 구조재 이어야 하며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하여 도형이나 기능상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치 후 방수, 결로 시 발생하는 물 처리, 방풍 및 재해에 완전무결 하여야 하며, 장시일이 경과 후에도 여하한 결점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검사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품의 제작시와 설치시에 각각의 Unit에 대하여 Check List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결과는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시공자의 이행 사항 (1) 기술적인 제안 도면과 관련 자료 작성 (2) 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4) 견본 및 관련 자재 Sample 제작 (5) 입고된 자재 및 설치한 자재에 대한 보호 (6) 보증 및 청소 (7) 하자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예산에 의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알루미늄 단열창호의 수밀성 및 구조성능에 대한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9) 건축도면과 시방서 중 상이한 것은 도면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정되는 타입의 최상의 것이라야 한다. (10)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견적단가 적용하여 선택) 2. 제품일반 2.1 제품 특기사항 2.1.1 설계도는 각 건물의 알루미늄 단열창호 형태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단열 창호의 요구되는 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 및 감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기타 알루미늄 단열창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능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1.2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공자는 필요한 부분의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사의 책임하에 보강을 해야 한다. 이에대한 구조계산 비용은 창호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별도견적) 2.1.3 시공자는 충분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단열창호 시공 시 충분한 자질을 갖는 전담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1.4 시공도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1) 단위 / 전체 입면도 (2) 단면, 입면, 평면 상세도 (3) 부분/ 전체 입, 단면도 (4) 알루미늄 부재의 두께 (5) 접합 및 긴결 방법, 매입상세도 및 위치도 (6)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7) 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8) 기밀재 (Gasket류) 방법 및 재료 (9) 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2.1.5 상기 항목 이외에도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조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공기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2.1.6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건축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1.7 압출 형재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형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실험 결과나 전체의 승인에서 필요한 경우 증감 없이 일부 변경시킬 수 있다. 2.2 제품의 특징 2.2.1 제품의 구성 (1) 단열재를 폴리아미드(Polyamide) 및 폴리우레탄(Polyurethane)로 사용하여 단열성이 우수한 제품. (2) 멀티핸들을 적용하여 프로젝트창의 개폐가 유연한 제품. (3) KS인증 및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한 제품. 3. 재 료 3.1.1 주재료 단열방식(THERMAL BARRIER) : 폴리아미드(Polyamide) 및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단열방식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 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 치수에 따른다. 3.1.2 표면형태 노출된 일체의 알루미늄 면은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COATING하여야 한다. COATING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주자재 (1) 철물 : 공사에 사용하는 철물 중 알루미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연도 10μ도금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볼트,너트 : 도면에 명시된 부분이 스텐레스 BOLT, 너트는 SUS제품을 사용하며, 기타 볼트, 너트는 광명단 2회 이상으로 사용한다. SCREW는 스텐레스 SUS제품으로 사용한다. (3) 코킹은 점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알루미늄에 부식이 없는 POLY SULFIDE계의 코킹을 사용하여 BACK-UP 용은 비닐가스켓을 사용한다. (4) GASKET : 스폰지의 NEOPRENE계 고무 피막법을 사용하며 BACK-UP용은 비닐 가스켓을 사용 한다. 3.1.4 주자재 및 부자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1) 표면처리는 FLUROPON COATING(불소 2회) 처리공정에 따라 지정된 색상으로 K.S 및 이와 동등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기계적 형상이 완료 된 후 실시한다.
4. 성능시험 각 시험성능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1) 수밀성 성능방법은 KS F 2293을 준하며 수밀성능은 10등급으로 한다. (2) 내풍압 성능방법은 KS F 2296을 준하며 내 풍압성능은 80등급으로 한다. (3) 내충격 성능은 알루미늄 단열창호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용 Gondola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4) 단열성 성능방법은 KS F 2278을 준하며, 기밀성 시험방법은 KS F 2292 성능을 준하여 성능값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사용한다. 5. 제품검사 (1)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절단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조립품의 내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검사표를 부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3)검사범위는 제작도에 의거하여 시방서의 내용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타 사항임. (4)Mock-up Test - 수요기관의 요청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 Mock-Up 시험을 위한 시료제작, 설치 시험 비용은 창호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별도견적) 6. 운반 (1)포 장 -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포장 재료는 1급품을 사용한다. (2)운 반 - 기둥판재 멀리온 같은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조립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제품의 손상이 없게 할 것. -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 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재를 깔고 고무벨트를 견고히 할 것. 7. 설치 7.1.1 현장운반 (1) 현장 도착 제품의 현장설치를 위한 설치인부에 의하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게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양중시 안전책임자 또는 현장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7.1.2 제품설치 (1) FASTENER 및 보강철물 설치 * 여타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고 볼트,너트가 풀림이 없도록 주의한다. 7.1.3 보양 및 안전 (1)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로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낙반 및 제품의 손상에 주의 할 것. (2)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포장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재포장 한다. (3) 정리 및 마감 - 제품 설치 후 현장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 반입된 원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는 수시로 정리정돈을 하여 제품의 손상이나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코킹, 가스킷),사춤 -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현장 코킹 및 사춤 작업 시(관급공사 시 건축부분) *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준다. * 내,외부 몰탈 및 우레탄 폼 사춤 시 밀실 하게 하여 창호 하부 처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한다. 8. 설치검사 (1)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창호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L재료의 방청 작업 유무를 확인. (3) 수직 수평검사 및 GAS 용접상태 확인. (4) 알루미늄 창호의 1차적인 청소상태 유무 확인. ■ NF Board(경질우레탄)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단열공사에 NF Board Plus, NF Board (KS M IOS 4898)를 사용하여 시공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NF Board Plus, NF Board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표준 시방에 기준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특히, NF Board Plus, NF Board는 고유 물성이 있어 본 시방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시공하여야 한다. 1.2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1.3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련 시방서의 일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1) KS M ISO 4898 건축물 단열재용 PUR의 물성 PUR Ⅰ-D, Ⅱ-A, Ⅲ-A 1.4.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1 인증 1.5 제출물 1.5.1 제품자료 (1) 제품 카달로그 (2) NF Board Plus, NF Board의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필요시) 1.5.2 견본 (1) NF Board Plus, NF Board 샘플 및 부속자재 일체 1.5.3 품질인증서류 (1) KS 인증서 (KS M ISO 4898_Ⅰ-D) (2) 국제 품질 시스템 인증서 (ISO 9001) (3) 시험 성적서 (KS M ISO 4898 기준 물성)
(4) 심재 준불연 시험성적서 (KOLAS 인증) (5) 발포가스 분석 결과 보고서 (녹색건축인증기준) (6) 단체표준인증 (한국공기청정협회) (7) 환경표지 인증서 (자원순환성 향상, 유해물질 감소) (8)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EPD) (9)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저탄소 제품) (10) 실물모형 시험성적서 (KS F 8414, 외벽마감 적용시) ※ 단열재 제품(NF Board Plus[심재], NF Board[1면]) 및 적용 부위에 따라 품질인증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1.5.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5.5 시공 상세도면(필요시) (1) 단열재 시공 상세도 (2) 별도로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5.6 시공계획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선정/관리 시험계획) 1.5.7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당해 현장의 공무담당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단열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NF Board Plus, NF Board 단열재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검사 확인서 당해 현장의 공무담당자는 시공 검사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8 준공 제출물 (1) 당해 현장의 공무담당자는 해당 공정 종료 시 작업 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6 시공업자 및 견본시공 1.6.1 시공업자의 자격 (1)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정 착수 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시공 (1)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10㎡ 이상) (2) 견본시공 부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공사 전 협의 (1) NF Board Plus, NF Board 단열재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단열재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7 운반, 보관, 가공 및 취급 1.7.1 운반 (1) 현장내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7.2 보관 (1) NF Board Plus, NF Board 단열재 를 현장에 보관할 때에는 필히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열재는 직사광선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 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NF Board Plus, NF Board 단열재 표면은 황변현상이 생길 수 있으나 단열재 물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NF Board Plus, NF Board 단열재는 보관 시 밑면에 부분적으로 고임목을 사용하여야하며, 면 전체가 평탄한 상태로 적재하중을 고루 받도록 하여 판재의 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낱장형태의 보관은 휨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말아야 한다.) (4) 단열재의 적재는 현장상황에 맞게 하며 단, 2.0m 이하로 한다. 1.7.3 가공 및 취급 (1) NF Board Plus, NF Board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본 제품은 열경화성수지 제품으로 열선 재단이 불가하여 톱 또는 칼을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고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취급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규정에 의거 취급하여야하며, 분진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문지르지 말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고, 분진을 흡입한 경우에는 양치질 및 반복하여 입안을 헹구어 주어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손상될 자재는 즉시 장뢰 반출하여야 한다. (4) 강풍 하에서의 작업은 위험하오니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8 현장 작업조건 1.8.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1.8.2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이상, 35℃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1.8.3 자재가 설치될 벽과 여타 구조물의 실제 위치를 자재가 제작되기 전에 정확히 실측하고, 실측수치는 최종 제작도면에 기록하고 작업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건축 진행상황을 제작계획에 반영한다. 1.9 작업의 연속성 1.9.1 콘크리트공사, 천정공사, 커튼월공사, 창호공사, 지붕공사, 설비공사 등 과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의 협조와 공정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1.10 하자보증 1.10.1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10.2 본 절의 1.10.1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 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10.3 하자보증 기간은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적용자재 (1) 본 절의 NF Board Plus, NF Board 단열재 단열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2.자재”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2.1.2 자재 품질 (1)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자재 2.2.1 품질 NF Board Plus, NF Board 단열재는 KS M ISO 4898 규정 건축물 단열재용PUR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 범주 및 하위범주: Ⅰ-D 2.2.2 구성 및 물성 (1) NF Board Plus, NF Board 단열재는 외부 면재와 내부 심재층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구성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을 참조 한다. 2.2.3 단열 자재 규격의 적용 : 설계도면 내용에 따른다. 2.3 부속자재 2.3.1 기타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설치한다. 2.4 자재세부사양 및 품질관리 2.4.1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물성 기준은 하기 표에 따른다.
| 항목 | 단위 | 기준 | 대한폴리텍 PUR 단열재 | 비고 | ||
|---|---|---|---|---|---|---|
| 단위 | 기준 | NF Board PLUS | NF Board | 비고 | ||
| 규격 | 길이 | mm | - | 2,000~3000 | 2,000~3,000 | |
| 폭 | 1,000 | 1,000 | ||||
| 두께 | 30~240 | 30~240 | ||||
| 화재 안전성 | 난연 성능 | - | 준불연 (심재, 면재) | 1면 준불연 (AL 면재면) | KS F 2271 KS F 5660-1 | |
| 실물모형 | 인정구조 | 제품별 인정구조* | - | KS F 8414 | ||
| 친환경 | 친환경인증 | 인증 | 1.환경표지인증 2.환경성적표지(EPD) 3.저탄소제품 4.단체표준인증(HB) | 1.환경표지인증 2.환경성적표지(EPD) 3.저탄소제품 4.단체표준인증(HB) | 제품별 유효성 사전 확인 | |
| 발포가스 ODP (오존층파괴지수) | 지수 | 0 | 0 | 0 | TD GC-MS 미국 환격보호국(EPA) 공표기준 | |
| 발포가스 GWP (온난화지수) | 100 이하 | 3-10 | 3-10 |
사춤 하여 빈틈이 없게 한다. (8) 단열재 이음부분 사춤 시공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착된 단열재 옆에 새로운 단열재를 부착하기전, 먼저 부착된 단열재 측면 하부(바탕면과 접촉부위)에 일액형 우레탄폼 본드로 충분히 빈틈을 사춤 한 후에 새로운 단열재를 부착하여 먼저 부착된 단열재와 새로 부착된 단열재의 측면 하부에 일액형 우레탄폼 본드로 잘 충전되도록 한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이음매 틈새는 일액형 우레탄폼의 충진건 끝을 이음매 틈새에 정확히 맞힌 다음 단열재 두께별로 충분한 양을 충진해서 이음매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한다. <그림4. 화스너 시공> <그림5-1. 화스너 고정(1)> <그림5-2. 화스너 고정(2)> (9) NF Board Plus 부착 후 메쉬 함침 작업 전 보드 표면에 전용 프라이머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메쉬는 표준보강메쉬와 고강도보강메쉬를 함께 사용하며 현장에 따라 고강도보강메쉬 대신에 초고강도보강메쉬 또는 와이어메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2중으로 메쉬를 사용하고, 메쉬 설치 후 화스너를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표준보강메쉬: 약 90% 균열방지/ 10% 충격방지 *고강도보강메쉬: 약 10% 균열방지/ 90% 충격방지 (10) 베이스코트 시공시 몰탈 자재 업체가 제시하는 표준배합비를 준수하여 4mm이상 시공한다. (액상형 몰탈의 경우 시멘트 혼합 1:1, 분말형 몰탈의 경우 분말: 4:1 배합비 준수) (11) 외단열 미장 시스템 공법(EIFS)으로 마감할 시에는 외단열 미장 전문건설업 체 시방서를 참조하고, 석재 또는 테라코타 등으로 마감할 시에는 외장 전문건설업체 시방서를 참조한다. 3.1.6 건식벽체 및 천장 단열공사 (1) 작업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재의 중단부부터 화스너를 이용하여, 고정을 하되, (2개 지점에 고정) 단열재의 양 쪽 중단부 끝 부분에서 20cm 지점에서 시공한다. (단열재가 견고하게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후속 공장 진행이 용이 함) (2) 중단부의 고정이 완료되면 양 모서리 상단과 하단 부위에 화스너를 고정한 다. 상, 하단부 화스너의 고정위치는 단열재 부차 후 풍하중으로 인한 들뜸 방지를 위해 모서리 부분 약 20cm *20cm 지점에 시공한다. (풍압을 고려하여 설계 디테일 도면 혹은 계약에 따라 ㎡ 당 4개 이상 시공한다.) (3) NF Board Plus의 1개판의 고정이 완료되면 이어서 상호간, 벽판, 등의 틈 이 없도록 단열재를 밀착하여 이어 붙이기 시공을 한다. (일반시공 3.2.2 밀착 시공법을 참고하고, NF Board Plus에 고정화스너를 중단, 하단, 상단수으로 고정 시공한다.) /(그림7참조)
(3) 고정핀은 직각 타정을 원칙으로 하고 타정핀은 콘크리트에 30㎜이상 박히 도록하여야 한다. 4. 양생 및 보양 4.1 시공이 완료된 후 작업 시 설치한 보양 및 방진막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하며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은 수거하여 폐기처리 한다. 4.2 특히 겨울철에 시공할 경우 차가운 외기에 노출되어 단열재 체적의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4.3 화기의 접근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 용접작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방염포 등으 로 보양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 화재에 대비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 다. 4.4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지예산서_군산지사 옥구 자율지소 사옥 신축공사.xlsx ===
표지(농에) (숨김)
| ▣ 수 입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시행계획 | 연도별 사업비 | 비 고 | ||||
| 합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자본예산 | 1,200,000 | 1,200,000 | 15,705 | 134,064 | 1,050,231 | ||
| ▣ 지 출 | (단위: 천원) | ||||||
| 구 분 | 시행계획 | 연도별 사업비 | 비 고 | ||||
| 합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총 사업비 | 1,200,000 | 1,200,000 | 15,705 | 134,064 | 1,050,231 | ||
| 시설비 합 계 | |||||||
| □ 순공사비 | 920,788 | 920,788 | - | 48,000 | 872,788 | ||
| - 토목공사 | 82,947 | 82,947 | 82,947 | ||||
| - 건축공사 | 637,844 | 637,844 | 48,000 | 589,844 | |||
| - 기계공사 | 71,245 | 71,245 | 71,245 | ||||
| - 전기공사 | 79,620 | 79,620 | 79,620 | ||||
| - 소방공사 | 3,429 | 3,429 | 3,429 | ||||
| - 통신공사 | 45,703 | 45,703 | 45,703 | ||||
| □ 지급자재 | 193,070 | 193,070 | - | 32,000 | 161,070 | ||
| - 토목 | 33,287 | 33,287 | 33,287 | ||||
| - 건축 | 129,154 | 129,154 | 32,000 | 97,154 | |||
| - 기계 | 12,202 | 12,202 | 12,202 | ||||
| - 전기 | 18,427 | 18,427 | 18,427 | ||||
| □ 조사설계비 | 51,384 | 51,384 | 2,600 | 48,784 | -0 | ||
| - 건축기획 | 2,600 | 2,600 | - | ||||
| - 세부설계 | 48,784 | 48,784 | - | 48,784 | -0 | ||
| □ 기타부대비 | 34,758 | 34,758 | 13,105 | 5,280 | 16,373 | ||
| - 공공건축심의료 | 2,007 | 2,007 | 2,007 | - | |||
| - 지반조사용역비 | 7,819 | 7,819 | 7,819 | 0 | |||
| - 설계안전성 검토수수료 | 5,280 | 5,280 | 5,280 | - | |||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수수료 | 2,500 | 2,500 | 2,500 | ||||
| - 측량수수료 | 3,279 | 3,279 | 3,279 | -0 | |||
| - 재해예방기술지도 | 7,260 | 7,260 | 7,260 | ||||
| - 한전납입금 | 5,250 | 5,250 | 5,250 | ||||
| - 각 종 수수료 | 1,220 | 1,220 | 1,220 | ||||
| - 예비비 | 143 | 143 | 143 |
| (단위: 원) | ||||||||
|---|---|---|---|---|---|---|---|---|
| 구 분 | 기승인액 | 승인액 | 증(△)감 | 합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비 고 |
| 합 계 | 58,236,000 | 51,384,460 | Δ 6,851,540 | 51,384,460 | 2,600,000 | 48,784,460 | - | |
| 건축기획 | 2,760,000 | 2,600,000 | Δ 160,000 | 2,600,000 | ||||
| 세부설계 | 55,476,000 | 48,784,460 | Δ 6,691,540 | 48,784,460 | 48,784,460 | |||
| 예비비 | 83,311 | |||||||
| 유류비 | 40,000 | |||||||
| 전기료 | 30,000 | |||||||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 174,845 | |||||||
| 산지전용 복구비 보증보험료 | 46 | |||||||
| 유류비 | 50,000 | |||||||
| 전기료 | 31,709 |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사업구분 | 단위 | 승인액 | 연도별 내역 | 비 고 | ||
| 19년 까지 | 20년 시행 | 21년 이후 | |||||
| 합 계 | 소 계 | 5,190,577 | - | 577,931 | 4,372,490 | ||
| 청년보육 | 식 | 745,212 | 125,500 | 745,212 | |||
| 임대형팜 | 1,259,490 | 32,000 | 1,259,490 | ||||
| 실증단지 | 1,548,906 | - | 1,548,906 | ||||
| 지원센터 | 1,636,969 | 577,931 | 1,059,038 | ||||
| 건축/설비 | 소 계 | 3,100,939 | 2,523,008 | ||||
| 청년보육 | 식 | 339,922 | - | 339,922 | |||
| 임대형팜 | 612,054 | 612,054 | |||||
| 실증단지 | 1,140,921 | 1,140,921 | |||||
| 지원센터 | 1,008,042 | 577,931 | 430,111 | ||||
| 전기 | 소 계 | 1,849,482 | - | 1,849,482 | |||
| 청년보육 | 식 | 405,290 | 405,290 | ||||
| 임대형팜 | 647,436 | 647,436 | |||||
| 실증단지 | 407,985 | 407,985 | |||||
| 지원센터 | 388,771 | 388,771 | |||||
| 통신 | 소 계 | 240,156 | 240,156 | ||||
| 청년보육 | 식 | - | - | ||||
| 임대형팜 | |||||||
| 실증단지 | |||||||
| 지원센터 | 240,156 | 240,156 | |||||
| 자재대 세부내역 | |||||||
| (단위: 원)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승인액 | 연도별 | 비고 | ||
| '19년 까지 | '20년 시행 | '21년 이후 | |||||
| 건축/설비 | 자재비 | 1,002,627,586 | - | 574,827,360 | 427,800,226 | ||
| 조달수수료 | 5,414,182 | 3,104,065 | 2,310,117 | ||||
| 전기 | 자재비 | 386,682,550 | - | 386,682,550 | |||
| 조달수수료 | 2,088,085 | 2,088,085 | |||||
| 통신 | 자재비 | 238,866,510 | 238,866,510 | ||||
| 조달수수료 | 1,289,878 | 1,289,878 | |||||
| 레미콘 | 172,040 | 248,162,288 | 248,162,288 | - | 건축 | ||
| 레미콘<부가세포함> | 25-18-08 | M3 | 8,961,810 | 8,961,810 | |||
| 25-21-12 | 16,991,100 | 16,991,100 | |||||
| 25-24-15 | 220,876,500 | 220,876,5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1,332,878 | 1,332,878 | |||
| 철근 | 256,101,691 | 256,101,691 | 건축 | ||||
| 철근<부가세포함> | SD400,HD10 | TON | 64,476,683 | 64,476,683 | |||
| SD400,HD13 | 37,618,186 | 37,618,186 | |||||
| SD400,HD16 | 6,494,476 | 6,494,476 | |||||
| SD500,HD19 | 22,975,271 | 22,975,271 | |||||
| SD500,HD22 | 113,602,645 | 113,602,645 | |||||
| SD500,HD25 | 9,558,909 | 9,558,909 | |||||
| 조달수수료 | 0.54 | % | 1,375,521 | 1,375,521 | |||
| 자연석판석 | 22,907,616 | 22,907,616 | 건축 | ||||
| 자연석판석<부가세포함> | 물갈기T30,포천석 | M2 | 91,980 | 91,980 | |||
| 물갈기T40,포천석 | 824,320 | 824,320 | |||||
| 물갈기T30,고흥석 | 20,734,840 | 20,734,840 | |||||
| 물갈기T20,마천석 | 1,133,440 | 1,133,440 | |||||
| 조달수수료 | 0.54 | % | 123,036 | 123,036 | |||
| 미장벽돌 | 50,759,830 | 50,759,830 | 건축 | ||||
| 미장벽돌(전벽돌)<부가세포함> | 190*90*57 | 매 | 50,487,200 | 50,487,2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272,630 | 272,630 | |||
| 알루미늄 창호 | 221,923,158 | - | 221,923,158 | 건축 | |||
| AL 단열 커튼월 + 프로젝트창<부가세포함> | 불소수지코팅(2회),150CH | kg | 13,460,200 | 13,460,200 | |||
| 불소수지코팅(2회),180CH | 177,946,200 | 177,946,200 | |||||
| AL 롤방충망<부가세포함> | 불소수지코팅(2회) | 7,308,900 | 7,308,900 | ||||
| AL 갤러리창<부가세포함> | 1,460,960 | 1,460,960 | |||||
| AL 단열 프로젝트창<부가세포함> | 불소수지코팅(2회), 35 | 4,432,300 | 4,432,300 | ||||
| 불소수지코팅(2회), 34 | 16,122,650 | 16,122,650 | |||||
| 조달수수료 | 0.54 | % | 1,191,948 | 1,191,948 | |||
| 부대토목 | 11,124,914 | 11,124,914 | 건축 | ||||
| 레미콘 | 25-21-150(Mpa) | kg | 2,185,500 | 2,185,500 | |||
| 25-18-80(Mpa) | 2,820,150 | 2,820,150 | |||||
| 이형철근 | HD13M/M | 430,713 | 430,713 | ||||
| HD16M/M | 175,599 | 175,599 | |||||
| HD19M/M | 245,703 | 245,703 | |||||
| 보통시멘트 | 40kg/대 (포장품) | 포 | 34,380 | 34,380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x250x1000㎜ (직선) | EA | 5,173,118 | 5,173,118 | |||
| 조달수수료 | 0.54 | % | 59,751 | 59,751 | |||
| 조경 | 3,156,828 | 3,156,828 | 건축 | ||||
| 레미콘[관급] | 25-18-8(Mpa) | M3 | 1,484,025 | 1,484,025 | |||
| 보통시멘트[관급] | 40kg/대 | KG | 1,607 | 1,607 | |||
| 화강석판석[관급] | T50, 회색, 버너 | M2 | 1,654,241 | 1,654,241 | |||
| 조달수수료 | 0.54 | % | 16,955 | 16,955 | |||
| EHP설치 | 41,602,285 | 41,602,285 | 설비 | ||||
| 실외기(단독형) | 냉11.0/난12.4 | 대 | 1,880,000 | 1,880,000 | |||
| 냉14.5/난16.3 | 1,951,000 | 1,951,000 | |||||
| 냉57.0/난63.0 | 9,680,000 | 9,680,000 | |||||
| 실내기(4-way) | 냉7.2/난8.1 | 5,256,000 | 5,256,000 | ||||
| 냉11.0/난12.8 | 729,000 | 729,000 | |||||
| 실내기(중정압덕트) | 냉14.5/난16.3 | 687,000 | 687,000 | ||||
| 룸컨트롤러 | 485,000 | 485,000 | |||||
| 중앙제어기 | 112,900 | 112,900 | |||||
| 냉난방기용 Y분기관설치 | 개 | 312,600 | 312,600 | ||||
| 냉난방기용 Y분기관(대)설치 | 98,800 | 98,800 | |||||
| 공기청정키트 | 4,050,000 | 4,050,000 | |||||
| 냉난방기설치 | 기본(냉매배관제외) | 식 | 5,887,000 | 5,887,000 | |||
| 냉난방기용덕트설치 | 평균Φ250mm | 1,411,300 | 1,411,300 | ||||
| 냉매관및설치 |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 | m | 408,000 | 408,000 | |||
| 평균Φ15.88mm, 커버없음, 1m | 318,600 | 318,600 | |||||
| 평균Φ20mm, 커버없음, 1m | 567,600 | 567,600 | |||||
| 평균Φ25mm, 커버없음, 1m | 1,277,340 | 1,277,340 | |||||
|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설치 | Φ32mm | 1,188,000 | 1,188,000 | ||||
|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및C | 1,120,000 | 1,120,000 | |||||
|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커버 | 947,200 | 947,200 | |||||
|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커 | 1,356,800 | 1,356,800 | |||||
| 냉난방기용덕트설치 |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 개 | 86,300 | 86,300 | |||
|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 122,700 | 122,700 | |||||
| 플렉시블평균Φ200mm | m | 163,800 | 163,800 | ||||
|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 조 | 348,800 | 348,800 | ||||
|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 대 | 752,700 | 752,700 | ||||
| 싱글형받침대 | 64,000 | 64,000 | |||||
| 받침대, 평균990×830×130mm | 조 | 116,400 | 116,4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223,445 | 223,445 | |||
| 스탠드형냉난방기 | 39,907,482 | 39,907,482 | 설비 | ||||
| 냉난방기(스텐드형) | 냉29.0/난33.0 | 대 | 30,864,000 | 30,864,000 | |||
| 냉난방기설치 | 기본(냉매배관제외) | 식 | 3,532,200 | 3,532,200 | |||
| 냉매관및설치 |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 | m | 972,000 | 972,000 | |||
| 평균Φ25mm, 커버없음, 1m | 1,696,140 | 1,696,140 | |||||
|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설치 | Φ32mm | 504,000 | 504,000 | ||||
|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및C | 1,164,800 | 1,164,800 | |||||
|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 조 | 261,600 | 261,600 | ||||
| 받침대, 평균990×830×130mm | 698,400 | 698,4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214,342 | 214,342 | |||
| 엘리베이터 | 112,395,676 | 112,395,676 | 설비 | ||||
| 엘리베이터(기계실 無) | 18인승 60M/MIN 2층 | 대 | 105,192,000 | 105,192,000 | |||
| 층추가 | 층 | 6,600,000 | 6,600,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603,676 | - | - | 603,676 | |
| 발전기 | 31,413,270 | 31,413,270 | 전기 | ||||
| 비상발전기 | 130kW 디젤발전기 | 대 | 31,244,550 | 31,244,550 | |||
| 조달수수료 | 0.54 | % | 168,720 | 168,720 | |||
| 조명기구 | 55,528,242 | 55,528,242 | 전기 | ||||
| 조명기구"A" | LED 면광원 1200*300, LED 40W | 개 | 17,400,000 | 17,400,000 | |||
| 조명기구"B" | LED 방습등 , LED 25W | 1,128,000 | 1,128,000 | ||||
| 조명기구"C" | LED 파이프팬던트, LED 38W | 270,000 | 270,000 | ||||
| 조명기구"D" | LED 다운라이트, LED 15W | 21,622,000 | 21,622,000 | ||||
| 조명기구"E" | LED 원형직부등, LED 15W | 588,000 | 588,000 | ||||
| 조명기구"F" | LED 센서등, LED 15W | 1,050,000 | 1,050,000 | ||||
| 조명기구"G" | LED 레이스웨이, LED 40W | 2,520,000 | 2,520,000 | ||||
| 조명기구"H" | LED 벽부등, LED 10W | 450,000 | - | 450,000 | |||
| 조명기구"1" | LED 간접등 (900), LED 14W | 1,032,000 | 1,032,000 | ||||
| 조명기구"2" | LED 간접등 (1200), LED 18W | 6,650,000 | 6,650,000 | ||||
| 조명기구"3" | LED 정원등, LED 12W | 2,520,000 | 2,520,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298,242 | 298,242 | |||
| 분전반 | 59,343,735 | 59,343,735 | 전기 | ||||
| 600Wx1300Hx150D, 15면 | 면 | 59,025,000 | 59,025,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318,735 | 318,735 | |||
| 수배전반 | 142,136,414 | 142,136,414 | 전기 | ||||
| 22.9kV 정식수배전반 | Set | 141,373,000 | 141,373,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763,414 | 763,414 | |||
| 원격검침시스템 | 100,348,974 | 100,348,974 | 전기 | ||||
| 검침 Program, PC, 통신설비 등 | Set | 99,810,000 | 99,810,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538,974 | 538,974 | |||
| 방송설비 | 79,285,844 | 79,285,844 | 통신 | ||||
| 전관방송, AV, 영상설비 등 | Set | 78,860,000 | 78,860,0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425,844 | 425,844 | |||
| CCTV설비 | 41,887,990 | 41,887,990 | 통신 | ||||
| 카메라, NVR, 서버 등 | Set | 41,663,010 | 41,663,010 | ||||
| 조달수수료 | 0.54 | % | 224,980 | 224,980 | |||
| 통신장비 | 118,982,554 | 118,982,554 | 통신 | ||||
| 방화벽,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 Set | 118,343,500 | 118,343,500 | ||||
| 조달수수료 | 0.54 | % | 639,054 | 639,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