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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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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5:3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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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엔컴주식회사
계약금액
970,2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9953409/23(수)970,200,0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엔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37569509/23(수)970,200,0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엔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7:00지남
개찰09/08(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2,727,273원
배정예산
982,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3172-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 - 39
공고기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수요기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92,727,273원
배정예산
98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05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역명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용역기간착수일 ~ 2026. 12. 31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
사업비9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서접수개시일시2026. 8. 28.(금) 20: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2026. 9. 7.(월) 18:00 까지
입찰서접수마감일시2026. 9. 8.(화) 17:00 까지
※ 서류접수 : 2026. 9. 8.(화) 10:00 ~ 17: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제안평가일시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개찰일시 및 장소제안평가 후 개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전면 제한됨 바.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준수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전면 불허(금지)하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 동일)는 본 사업의 모든 과업을 타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사 소속의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등)의 하도급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업 특수성 및 보안 요건에 따라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합법적 제한 사항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 참조) * 예외 허용 부분 : 다수 거점에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하는 스마트플랫폼 사업의 물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SW) 개발 과업이 아닌 단순 기기 HW(TV, 셋톱박스, 기타 주변기기 등 물품)의 생산·구매 및 장애인복지시설별 현장 기기 설치(단순 노무, 선로 공사 등)에 수반되는 하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위 예외 조항에 따라 하드웨어 구매 및 현장 설치에 대한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에도,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본 사업은 핵심 과업 하도급 불허 사업이므로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관련 평가 항목은 배점 제외 처리함 -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외주 용역, 파견 등 실질적인 하도급 행위 포함)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