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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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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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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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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엔컴주식회사
- 계약금액
- 970,2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9534 | 09/23(수) | 970,200,0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엔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75695 | 09/23(수) | 970,200,0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엔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스마트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 TV, 셋톱박스 등 하드웨어 기기 구매 및 설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7: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2,727,273원
- 배정예산
- 98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172-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 - 39
- 공고기관
-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 수요기관
-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92,727,273원
- 배정예산
- 98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05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역명 | 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 |
|---|---|---|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 사업비 | 9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8. 28.(금) 20:00 | |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2026. 9. 7.(월) 18:00 까지 | |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9. 8.(화) 17:00 까지 ※ 서류접수 : 2026. 9. 8.(화) 10:00 ~ 17: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
| 제안평가일시 |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
|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평가 후 개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전면 제한됨 바.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준수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전면 불허(금지)하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 동일)는 본 사업의 모든 과업을 타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사 소속의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등)의 하도급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업 특수성 및 보안 요건에 따라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합법적 제한 사항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 참조) * 예외 허용 부분 : 다수 거점에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하는 스마트플랫폼 사업의 물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SW) 개발 과업이 아닌 단순 기기 HW(TV, 셋톱박스, 기타 주변기기 등 물품)의 생산·구매 및 장애인복지시설별 현장 기기 설치(단순 노무, 선로 공사 등)에 수반되는 하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위 예외 조항에 따라 하드웨어 구매 및 현장 설치에 대한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에도,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본 사업은 핵심 과업 하도급 불허 사업이므로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관련 평가 항목은 배점 제외 처리함 -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외주 용역, 파견 등 실질적인 하도급 행위 포함)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