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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해안경계체계(O작전사)(1차)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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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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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자료.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육군군수사령부 · 정보시스템 감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AI 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진단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감리 용역입니다.
- 설계단계 감리(기본/상세설계서,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 문서 등 검토)
- 종료단계 감리(최종 산출물 검토,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품질·안정성 평가)
- 사업관리, 개발관리, 시스템 구조·설계 및 보안,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 점검
- 단계별 시험(테스트) 평가 및 산출물 품질보증 활동 수행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작성
- 전문 분야별 진단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점검 및 결과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점검내용①(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 도출) | 10점 |
| 점검내용②(단계별 점검사항 도출) | 10점 |
| 점검방법①(필수점검사항 점검방법 제시) | 8점 |
| 점검방법②(객관성·타당성 확보 기법 제시) | 7점 |
| 감리일정 및 절차①(단계별 일정 및 절차 제시) | 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②(시정조치확인 인력·기간·방법 제시) | 5점 |
| 감리인력 구성①(분야별 감리원 배치 적정성) | 10점 |
| 감리인력 구성②(상근감리원 비율) | 5점 |
| 총괄감리원③(기술자격 및 전문성)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①(담당 분야 전문성 및 경험)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②(계속교육 이수실적) | 5점 |
| 기타 지원사항①(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수행 여부) | 3점 |
| 기타 지원사항②(자동화 도구 및 기법 제안) | 5점 |
| 기타 지원사항③(기타 요청사항 제안 적정성)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7: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8(금) 11: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0,909,091원
- 배정예산
- 298,000,000원
- 기초금액
- 292,150,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2612-000
- 참조번호
- 26SA017-C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수요기관
- 육군군수사령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0,909,091원
- 배정예산
- 29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93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작전사)(1차) 감리용역 |
|---|---|
| 발주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2026. 8. 담당 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사업계획운영과 ICT사업관리담당 5급 김선미 042-550-4516 kipsuch@korea.kr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2 3. 감리대상사업 2 4. 용어의 정의 4 Ⅱ. 제안 요청사항 5 1. 감리 방법 및 시기 5 2. 감리 일반사항 5 3. 감리 중점사항 9 4. 보안 및 하도급 준수사항 11 5. 기타 사항 13 Ⅲ. 제안 일반사항 15 1. 계약 및 낙찰자 선정 15 2. 입찰참가자격 15 3. 감리원 16 4. 제안서 작성요령 19 Ⅳ. 제안서 평가 23 1. 낙찰자 선정 23 2. 기술평가서 및 부문별 배점 23 3. 협상 25 Ⅴ. 제안서 제출방법 26 [제안요청서 관련 자료] 28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작전사)(1차) 감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1. 15일 한 다. 사업예산 : 29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감리발주 및 계약)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평가 비중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한다.
바. 감리방법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사. 최소 투입공수 : 188MD 이상 *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최소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아. 사업일정 : 계약체결 후 즉시 * 본 감리용역사업은 감리 대상사업이 종료 단계로 계약과 동시 감리시행 대상임. * 감리대상사업[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작전사)(1차) 사업] 관련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과학화경계체계사업과이며, 감리대상 사업 일정에 따라 사업발주부서(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사업계획운영과 “이하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이라 한다”) 협의하 감리 진행 2. 사업목적 가.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작전사)(1차) 사업의 진행사항을 단계별, 종합적으로 점검․진단․평가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 지원 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 예방과 발생 된 이슈 사항 진단 및 가이드 다.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 및 이행실태 점검․개선 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시스템 아키텍처, 체계통합, 보안, 품질․ 위험관리 등 분야별 전문감리 활용으로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보완․지원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감리대상 : ①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 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 하 는 경우 예외) ②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단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 용 제외)가 5억원 이상인 경우 ③ 그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3. 감리대상사업 가. 사 업 명 :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 (○작전사)(1차) 나. 발주기관 / 사업자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지디엘시스템(컨소시엄) 다. 사업기간 : ‘25. 12. 5. ~ ‘26. 11. 30. 라. 사업예산 : 3,27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 배경 및 필요성 1) 0작전사는 병력감축 상황에 부합한 최적의 해안경계작전체계 구축을 위해 ’00년부터 해안감시 기동대대를 창설, 부대시설 공사, 부대통합 / 재배치, R/D 및 TOD, CCTV 원격운용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상용화된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소초·기지 기반에서 다양한 해안경계작전체계의 통합 및 분석ㆍ자동화가 가능한 해감대대 통합관제센터 중심의「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로 전환이 요구됨.
2) 이러한 해감대대 통합관제센터 중심의「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분석장비와 통신전자ㆍ암호 장비 등을 포함한 체계통신망이 구성되고 ’20. 9월부터 과기부와 협력하여 추진했던 해안경계작전분야「AI+X (AI융합해안경비시스템)」사업 및 軍 주도 시범도입 사업의 성과물 등을 고려한 AI기반 소프트웨어 (S/W)가 통합 적용된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가 도입되어야 함. 4.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 : 본 감리용역사업과 감리대상사업을 발주하는 기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2) 계약상대자 :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감리법인 3) 감리대상사업 :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 4) 사업자 :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 - 이 하 여 백 -
Ⅱ 제안 요청사항
1. 감리 방법 및 시기 가. 감리 방법 : 2단계 감리 나. 감리 시기 1) 설계단계 감리 : 계약체결 후 즉시 2) 종료단계 감리 : 설계단계 감리 후 즉시 다. 감리범위 1) 설계단계 : 기본설계서, 상세설계서,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 문서 검토, 설계변경 이력 및 추적성 확인, 표준·지침 준수 여부 검토 2) 종료단계 : 최종산출물(시험결과서, 운영 매뉴얼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품질 및 안정성을 평가한다. 2. 감리 일반사항 가. 감리계약 체결
1) 요청사항․과업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이행여부 2)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 구성의 적정성・적합성・적시성 3)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과정 적절성, 요구사항 반영 충족성 4)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5) 범위관리, 인력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등 관리영역별 계획 수립 여부 및 수립된 계획의 적정성・구체성・실현가능성 6) 수립된 계획의 준수율, 이행율 및 결과의 충분성・적합성 나. 개발관리 분야 1) 요구사항 변경, 개발단계별 요구사항 추적 관리활동 및 결과의 적절성 2) 목표 개발대상 업무에 대한 체계구축의 완전성 가) 신호·영상분석 및 통합장비 운용을 통해 통합관제체계 구비 및 해안경계작전 수행개념인 ‘탐지-식별·경고-추적감시’ 구현 나) AI 적용, R/D 실・허상 자동 구분 다) TOD・CCTV 등 모든 해안감시 영상에 AI 객체 인식 (식별) 적용 라) 미확인, 의심 표적에 대한 예상 접안지역 및 예상 도착시간 자동화 마) 신호 및 영상 AI 융합 전시를 통한 표적의 탐지-식별-추적 자동화 바) TOD・CCTV 연동, 영상장비 PTZ 제어 및 자동추적 사) 영상 5종 12 객체 상황(3종) 학습기능, 전 해안 표적의 통합관제
※ 기타 중점사항 : 본 사업의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참조 3) SW 개발 방법론(절차, 지침, 도구적용 등)의 적절성 4) 개발단계별 목표 및 전략 수립의 적절성 5) 표준화 / 상호운용성 활동의 적절성 6) 국방표준 관련 기술들의 적용 및 준수 여부 다. 시스템구조, 설계 및 보안분야 1)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한 개발 SW 적용기술의 적절성, 안정성, 정확성 2) 체계 / 기술구조 설계의 적절성 및 문서화의 적정성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절성 4) SW 개발환경 및 테스트 환경의 보안대책 적정성 5) 자료전환, 데이터검증, DB설계 계획의 구체화 6) WBS 일정 수립, 가중치 부여 적절성, WBS상 일정관리 적절성 7)「개인정보보호법」및「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보안사항 구현의 적정성 8) 개발 SW 보안적용 및 SW 보안 취약점 진단·제거 결과 확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3조에 따른 진단기준・절차와 진단도구 사용 라.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 1)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표준․절차 등 채택 및 수행의 적절성 2)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각 영역별 표준 수립여부 및 표준의 적정성・적합성
파. 현재 본사업의 시험평가가 진행 중('26. 8. 10.~ )으로 감리사업 진행 시 시험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험평가단과 계약업체 간 상호 협의하에 추진한다. 단 체계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사업주관부서(육본 정작부), 사업관리기관(전력지원체계사업단 과학화경계체계사업과), 시험평가단에 통보한다. - 이 하 여 백 -
Ⅲ 제안 일반사항
1. 계약 및 낙찰자 선정 : 일반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함. 나. 낙찰자 선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산업의 계약 방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이어야 한다. 나.「전자정부법」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및 같은 법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법인이어야 한다. 사업자 또는 PMO사업자와 계약상대자가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 또는 PMO사업자와 계약상대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PMO사업자 및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참가자격
나. 제안발표회는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서면 평가로만 진행한다. 다. 발표는 제안내용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업체 식별이 가능한 발언을 금지한다. 5. 감리원 가. 감리원 자격 기준 1) 감리원은「전자정부법」제60조(감리원)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함 2)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 이어야 함 나. 감리원 편성 1)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으로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 중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 2)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 소속(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3) 참여 감리원은 사업 범위의 해당분야 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별표4 의 교육) 등 능력과 개발감리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 4) 수석감리원은 전체 투입공수의 60%이상 배치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별표 3에 따른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수석감리원
5)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가는 제안 시 감리 참여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6)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 하지 않음 7) 참여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 * 기준 : 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등 8) 감리원 이력 사항이 제안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기간 및 경력 사항을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 9) 감리 참여인력은 감리 기간 내 100% 상주감리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 * 최소 투입공수에 포함하지 않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감리원 변경 1) 감리 일정 및 참여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가능하며, 참여 감리원의 변경 시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감리인으로 변경할 수 있음. 가)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감리 일정 변경으로 참여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다)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 근무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라) 감리원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 |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별표6] 에 의거 경영상태를 평가 * 별표 1 참조 | 5 |
나. 정성평가(95점)
| 평가 부문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점검 내용 (20) | 점검내용① |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10(상대) ( PM면접) |
| 점검내용② |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 방법 (15) | 점검방법① |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8 (상대) |
| 점검방법② |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7 (상대) | |
| 감리 일정 및 절차 (10) | 감리일정 및 절차① |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감리일정 및 절차② |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인력 구성 (25) | 감리인력 구성① |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10 (상대) |
| 감리인력 구성② | · 상근감리원의 비율 | 5 | |
| 총괄감리원③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상대) | |
| 각 분야별 감리 인력 (15) | 각 분야별 감리인력① |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 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 인력은 제외)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데이터 품질관리 경험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0 |
| 각 분야별 감리인력② |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5 |
| 평가 부문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기타 지원 사항 (10) | 기타 지원사항① |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3 |
| 기타 지원사항② | · 시험ㆍ진단 또는 데이터 품질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 | |
| 기타 지원사항③ | · 발주기관이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2 | |
| 소계 | 95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AI 기반 해안경계체계(O작전사)(1차) 감리용역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298,000,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8. 28.(금)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9. 17.(목) 18: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8. 28.(금) ~ ’26. 9. 18.(금)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21.(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9. 22.(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 ’26. 11. 15.(일) / 전북 부안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업체(업종코드 : 6146)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별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적용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과업·요구
④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본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공급자의 투입 인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이행에 관련한 수요자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②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되는 인력의 이력, 경력 및 자격 등 증빙자료를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문서로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투입인력 전원은 공급자에게 소속된 자로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2. 총괄감리원은 최근 2년간 국방사업감리 경험 1회 이상 보유자이어야 함 3.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자격 소지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4. 2단계 감리 실시시 감리투입인력이 188M/D이상 제시되어야 함. 다만 감리단계는 조정이 가능하고, 감리단계 조정 시 감리투입인력 조정 가능. ③ 수요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원의 투입을 승인한다. 이때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요자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교체 요구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교체투입인력의 이력서 및 인수인계 계획서, 제2항의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교체일로부터 3주 전까지 제4항의 서류들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상근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2.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 근무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타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확인 또는 이전 감리용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을 위해 해당 감리에 2 근무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이전 감리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