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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배양장 건축 및 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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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삼양건설주식회사
계약금액
1,326,930,000원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4.6억원
참가
3곳 · 개찰 09/2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697109/28(월)1,326,930,000원금차 224일, 총공사 224일삼양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391709/28(월)1,326,930,000원금차 224일, 총공사 224일삼양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김 배양장 시설을 신축하여 김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상 1층 건물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김 배양 및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0:00지남
현장설명회
고흥군김생산어민회영어조합법인 사무실
09/05(토)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0:00지남
개찰09/2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27,27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6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53,031,825원
순공사원가
1,268,750,24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현장설명회
09/05(토) 09:00 · 고흥군김생산어민회영어조합법인 사무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2548-000
참조번호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제2026-0001호
공고기관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수요기관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27,2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번호세부내역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김 배양장시설 건축공사건축공사공사-가설공사, 철거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공사, 판넬공사, 방수공사, 금속, 미장, 창호, 유리공사
채묘기 설치공사-금속공사
기타공사-건축주, 또는 설계서 상 필요공사
(전기공사 제외)

○ 참고사항 - 세부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현장설명회 시 방문확인 - 공사면적 및 물량은 설계도면과 업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산출요망 - 공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5.31. 까지 (준공일 기한 엄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준수 가능업체만 참여 요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종액(가격)입찰 2. 대상물 개요 ○ 공사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도하면 구암리 791 ○ 공사면적 : [947.12㎡] 지상1층 건물 및 시설 * 붙임 도면 참조 요망 3.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2022~2025년 고흥군 김생산 관련 시설 공사 2건 이상 실적 보유한 업체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본 사단법인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소정양식) 1부(붙임 1) 나. 입찰서약서(본 사단법인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소정양식) 1부(붙임 2) 다. 회사소개서(2022년 실적증명서 포함-실적증명서는 붙임 5 양식 참조) 1부 라. 공사 제안서 1부 - 견적서(부가세포함) 및 산출내역서,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포함할 것

※ 상기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접수마감 : 2026.09.21(월), AM10:00까지 ○ 제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 도하면 동신길 30-1 - 담당자 : 성희경 팀장(010-8731-4102) ○ 제출방법 : 현장설명회시 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접수(2026.09.05.(토) AM 09:00)로 갈음합니다. 가. 사전에 본 공사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열람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시에는 동공사기간 내에 입찰금액으로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 간주되며, 나. 낙찰 후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확인 소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현장 설명 시에 입찰참가신청서 및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열람 장소 : 사단법인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담당자 문의, 나라장터 설계도 입력 가.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나. 열람자료 : 설계도면, 설계서 등 다. 설계관련문의사항 : 사단법인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담당자(010-8731-410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번호 416-82-16815, (사)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 보증기간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본인은 귀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도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2024. . . 대표자 성명 (인감날인) 사단법인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장 귀하 #붙임 2.

입찰 서약서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입찰건명 :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되거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번 입찰에서 제외됨은 물론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순응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인감날인) 사단법인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장 귀하 #붙임 3.

시방서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김 배양장 건축 및 시설 공사

○ 공사명 :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김 배양장 건축 및 시설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05.31 ○ 공사 범위 :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791의 주1동 1층 전체 철거 및 신축, 설비공사 ○ 재료 : KS 및 ISO인증제품 사용 ○ 시공 방법 1. 일반사항 1) 사업수행을 위하여 본 시방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공사에 임한다. 2) 제시된 도면은 본 사단법인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에서 시공하고자 하는 장소를 표시 했으며 시공에 필요한 각종 재료, 자재, 장비는 공사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보고한다. 6) 시공사는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준공 후 제출하는 준공계 내용에 공사 전후를 사진으로 비교⸱정리하여 첨부한다. 7) 시공사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시공사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9) 시공사는 현장내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하자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시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 감독관은 시공 수행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2) 시공사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 세부 사항 가. 공통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따르며, 감독관 승인 후 적용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인증 제품과 형식승인된 제품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 인원은 개인별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방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업무 총괄책임자 및 작업단계별 책임자는 과업 공정의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5)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6) 모든 화학물질은 위험물로 취급하여 현장내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 작업 현장을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9) 현장가설물 및 창고의 설치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반드시 설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시공사는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생한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시공사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시공사는 사업기간 동안 기상 및 환경오염 관련 예방·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12) 시공사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설치·제작된 부분은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의 보완·수정작업 미이행 시 감독관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발생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시공사는 준공 완료한 현장의 하자 발생 시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 기간(준공 후 2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공 세부사항 i. 별도 서류 첨부-건축시방서, 기계시방서 #붙임 4. 가격제안서

구 분내 용
사 업 명2026년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지원사업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대지위치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791번지 일원
대지면적(신청 : 10,205.00㎡) (신청외 : 0.00㎡) (지적면적 : 10,205.00㎡)
지역,지구보전관리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사종별증축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
건축면적947.12㎡
연 면 적
규 모지하 - 층, 지상 1 층
최고높이8.3m
구 조일반철골구조
정 화 조해당없읍
주차대수법 정- 대
설 계일반-대, 장애인-대 합: -대

1.1 공사범위 1. 도화면 구암리 791내 건축허가 받은부지 인접대지 경계선(현장 지적 측량 경계에 따라 할 것.)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 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 1.1.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 재 사항을 준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시 방 서 : 본 특기시방서를 칭한다. 1.2.2 표준시방서 :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1.2.3 건 축 주 :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1.2.4 설 계 자 : 본 건물을 설계한 자를 칭한다. 1.2.5 도 급 자 : 본 건물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자를 칭한다. 1.2.6 감 독 원 : 감독원이 하면 감리자 및 감리보조원과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 및 감리보조원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 :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시공을 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2.8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1.2.9 지 급 품 : 건축주가 현물로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1.2.10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도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1.3 설계도서 적용 순서 1.3.1 적용순서

가. 현장설명서 나. 설계도 다. 본 특기시방서 라.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1.4 의 의 1.4.1 도면과 특기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 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른다. 1.4.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될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 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1.5 경미한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마무림, 맟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설치 위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등의 경미한변경 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며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않는다. 1.6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 생할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외관 구조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7.1 도급자는 착공전에 PERP / CPM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득한다. 1.7.2 시공계획서는 공사의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8 공사시공 상세도(Shop Drawing) 도급자는 공종별로 공사관계 세부시공도 (Shop Drawing)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한다. 1.9 재 료 1.9.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건축법에서 정하는 재료는 KS 표시품 이어야하며, 그이외 의 것은󰡒 건설부지정 검사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 에 의하여 합격된 신품의 로 하며, 기타 규격외 품목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9.2 견 본 모든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 시공하여야 한다. 1.9.3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반입즉시 자재검수 요청을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 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1.9.4 시 험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 하여야하며,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5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후 인수하며, 다른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 상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파손 손실에 대하여도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시 지급자 재정산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6 본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출을 금지한다. 1.9.7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 행 하여 야 한다. 1.10 시공검사 1.10.1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1.10.2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메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 을 감독원이 지시할수 있다. 1.11 공사장관리 및 안전관리 1.11.1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안전관리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1.2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공중교통 등에 영향을 주지않아야 하며 또 한 그 외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11.3 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용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유도를 담당하는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노력 하여야한다. 1.11.4 현장내 안전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관리에 전담토록한다. 1.11.5 가설울타리, 낙하물방지망, 보호막등을 설치하여 재해예방을 하여야 한다. 1.11.6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시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 복구 해야한다. 1.12 공사장 환경대책 1.12.1 공사장 출입차량 골재 및 흙 운반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차량바퀴 및 차제를 세척 할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완전히 세척한후 운반한다. 1.12.2 분진방지

가.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것을 사용한다. 2.7 안 전 2.7.1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 구한다. 2.7.2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시설을 한다. 2.7.3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방호철 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방지책 을 강구한다. 2.7.4 보 양 시공 개소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보 양 면보 호 재 료규 격비 고
콘크리트 바닥가 마 니신 품
타일 및 석재바닥톱 밥
석 재 면하 드 롱 지
스텐레스 철판보 호 테 잎
샷 시
철재문 및 문틀하 드 롱 지

제 3 장 토 공 사 3.1 토공사 3.1.1 대지 정리 (Site Clearing)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이의 철거물은 현장밖 으로 반출 또는 현장내의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토록한다. 3.1.2 터파기 (Digging) 대지정지가 끝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굴착하며, 지나치게 파내는 일이 없 도록 해야하며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된다. 3.1.3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 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나. 되메우기 전에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메우기 흙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흙파기 흙중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라.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깨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마.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1.4 잔토정리 가. 잔토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반출 및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며, 타이 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 공사 4.1 일반사항 4.1.1 일반사항 가.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한 후, 지반상태를 지질조사 보 고서등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1.2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전에 재료.공법.시공관리.안전관리.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에 따르며, 자료가 불충 분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4.1.3 지내력 시험 가.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2개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 한다. 나. 지내력 시험은 KS F2444 (평판 재하시험방법)규정에 의하여 기초 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1.4 기초 및 공법변경 가. 본 설계에 추정 적용한 허용 지내력은 장기 20t/㎡로 지내력 시험결과 허용지내력이 설계치에 미달될 경우 도급자는 대책을 수립 감독원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에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취한다. 4.2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4.2.1 모래 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마다 충 분히 물다짐한다. 나. 기초 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4.2.2 자갈 지정공사 가.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나.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펴 깔고, 25㎏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4.2.3 잡석 지정공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나. 잡석은 한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 사춤 자갈은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쓴다. 4.3 밑창콘크리트 지정 4.3.1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는 15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5.1 콘크리트 5.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건물 및 옹벽 : 압축강도 25-210-12 버림 콘크리트 : 압축강도 25-180-18 5.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선정 가. 동일타설 공구에 2개이상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 정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공장은 외기온이 25。C 미만은 120분, 25。C 이상은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비빔시 작 에서 종료까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5.1.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가.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후 감독원 입회하에 타설하여야 하다. 나.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뒤 물을 뿌려둔다. 다. 이어붓는 위치는 보. 바닥스라브 및 지붕스라브에서는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은 바닥 스라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한다. 라. 이어붓는 위치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 시키고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준다. 마.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 실한 콘크리트를 얻을수 있도록 한다. 5.1.4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 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그 후 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5.2 거푸집 5.2.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가.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 1급 내수합판을 사용해야하며 사용회수로 매몰부분을 제 외하고 신품으로 사용한다.

위 치 개 소사 용 거 푸 집사용회수비 고
위 치 개 소규격종류사용회수비 고
기초 및 지중보5흙에 접하거나
안보이는 곳
원형 기둥, 곡면3M/M내수합판1
스 라 브12M/M1급 내수합판3노출 콘크리트
벽체, 기둥보600×1200벽판넬유 로 폼

타.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각부치수를 재확인 한다. 파. 거푸집은 단면의 형상 칫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하며 바닥판 수평은 레벨 확 인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5.2.2 거푸집 해체 가.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 이상에 도달될때 해체할수 있다. 나. 거푸집널 존치기간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 압축강도 시험없이 다음표에 의해 해체 할수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

평균기온보통시멘트비고
20℃ 이상4일
20℃ 미만
10℃이상
6일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것이 확인 될때로 한다. 라.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타설일지를 참조하고 기온과 일기를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 시에 의하여 해체하고 거푸집 제거후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5.3 철근의 가공및 조립 5.3.1 재 료 철근의 품질, 형상 및 치수는 KS D 3504 규격품 이형철근으로 SBD-40 (D19이하 FY=2400㎏/㎠)SBD-30 (SD-22이상, FY=3000Kg/cm2)로 한다. 5.3.2 철근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의 보관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 받침목을 놓고 정리정돈하여 비닐 및 캔바스등으로 덮어 녹슬음 및 불순물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양호토록 하여야 한 다. 3) 철근의 조립에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일이 경과 하였을때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나. 철근 가공 1)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 토막의 날아감 에 대비해야 한다. 2)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 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 맞은 처리를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5)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 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된다. 6)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설치에 의하여 변화 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는 작은 철 근 지름의 40배로 한다. 4) 이음 부분의 철근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 확실 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5)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6)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이상으로 한다.

구 분최소 철근비비 고
기 둥
보
스라브
0.8% 이상
0.4% 이상
0.2% 이상

5.3.5 철근 SPACER및 SEPARATOR. 가. 철근은 조립후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 SPACER를 설 치한다.

나. SPACER 는 수평 철근, SEPARATOR 는 기둥 또는 옹벽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 하되, 별도 명시가 없는한 SPACER: 1.2 m, SEPARATOR :1.5m 간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6 구조체 보강 골조공사중 도면에 명시가 없더라도 다음 부분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강 한다. 가. 지하, 지상 옹벽 개구부 주위 나. 지하,지상옹벽과 옹벽에 교차하는 부분 및 단부 다. 기계반입구 주위 및 각종 점검 맨홀 주위 라. 스라브, 보의 꺽임부분 및 트렌치 주위 마. 각종 기계 기초 바닥 스라브 5.3.7 각종 죠인트 가. 시공 죠인트(CONSTRUCTION JOINT) 1)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위치 및 끊는 부분 처리 등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LAITANCE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3) 수직 JOINT는 CONC 타설전에 물로 충분히 적시고 CEMENT GROUT를 바른다. 4) CONSTRUCTION JOINT의 최대간격은 동일 평면이나 선의 어느 한 방향에 있어 서 80 FEET (24M) 를 넘어서는 않된다.

가. 천정용 인서트 설치 공사 콘크리트 스라브 타설시 900㎜×900㎜ 간격을 표준으로 도면에 의해서 ø 9m/m 주 물 인서트를 고정 매입한다. 나. 기타 각종 설비, 전기 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 (SLEEVE) 및 관통 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모두 에폭시계 수지로 충진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3.10 와이어 메쉬(WIRE MESH) 가. 와이어 메쉬 규격은 150×150으로 한다. 나. 와이어 메쉬 이음부는 10㎝ 이상 겹치게 하고 결속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두께 중심부에 오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제 6 장 벽 돌 공 사 6 .1 일 반 사 항 6 .1.1 재 료 가. 보통벽돌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표준형(190㎜× 190㎜×57㎜) 을 사용한다. 다. 시멘트 및 소석회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 의 규정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한다.

사. 방수층 보호용 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으며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운다. 아.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 철근을 꺽쇠형으로 구부려 사 용하며, 간격은 수직 50㎝, 수평 90㎝ 로 하며, 내외벽은 5㎝ 씩 물려 쌓는다. 제 7 장 돌 공 사 7.1 일반사항 7.1.1 재 료 이 시방은 화강석을 깔몰탈을 사용하는 습식 공법은 내벽, 바닥, 계단깔기 공사에 적용 하고 또한 연결철물을 사용하는 건식공법은 외벽 화강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1.2 공 작 도 공사 착수전에 사용 위치별로 돌나누기 및 설치공작도(연결철물위치)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며, 바닥의 PATTERN DESIGN에 따른 돌나누기 및 가공 설치 시공은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1.3 견 본 품 공사 착수전에 견본품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7.1.4 석산의 입지 조건 가.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및 석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동해, 풍해를 입지않고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재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7.2 석재의 품질 7.2.1 화 강 석

가. 품 질 KS F-2530(석재-경석기준)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석재는 가램, 금, 떨어짐 및 흠집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칫수에 부족이 생 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제반 수량 품질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석재의 색상, 질감 및 무늬는 시공 부위별로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은 제거해야하며, 화강석 면에 운모, 석영등이 집중한 곳을 끝 마무리면으로 맞추기가 곤란할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구분 선별하여 사용 해야 한다. 7.2.2 철 물 가. 철물은 도면에 표기가 없는 경우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 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1개에 대하여 2개이상을 사용한다. 철물의 종류, 재 질, 형상 및 칫수는 도면에 따르되 다음표를 참조한다.

사용개소철물의 종류재 질형상 및 칫수공 법비 고
외 벽촉STS-304ø3건식공법
연결철물〃THK 3m/m
(40-40)
앵카볼트ø9

7.2.3 깔몰탈 가. 시멘트 :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 로서 5m/m체로 쳐서100%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중량비로 한다. 7.2.4 줄눈몰탈 가. 백색시멘트(내부에적용) : KS L5204(백색 포틀랜드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 로서, 치장 줄눈용 : 0.5㎜, 보통의경우 : 3㎜로 한다. 다. 배합비 : 백색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1로 한다. 7.2.5 가공종류 가. 물 갈 기 : 곱게 다듬은 돌면을 물묻힌 연마지 또는 숫돌 등으로 곱게 갈아 마무리 한것. 나. 버너 구이 : 석재 표면에 화염을 방사하여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 이것을 급냉 하여 돌표층의 일부 결정체를 박리시켜 거칠게 만드는 가공법이 다. 7.3 시 공 7.3.1 화강석 바닥깔기공사(계단돌설치공사 포함) 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알맞게 물을 축이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부터 깔아나간다.

나. 젖은 모래를 사용하여 된비빔한 깔몰탈(시멘트:모래=1:3)을 판판하게 고름질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2-3m/m 두께로 뿌린 후 즉시 돌을 깐다. 다. 줄눈 나비는 3m/m로 한다. 라. 줄눈 메우기는 줄눈 부분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물로 씻은 다음 줄눈을 메우기 전에 줄눈 밑을 일정한 깊이로 골라서 줄눈 작업을 한다. 7.3.2 줄눈 및 몰탈 가. 줄눈 크기

외 부내 부색 상비 고
3m/m이상3m/m이하명시가 없는 한 화강석색상에 준한다.

나. 줄눈재료는 내부는 백시멘트 외부는 보통시멘트를 사용한다. 다. 모르터 배합

재료
용도
시 멘 트모 래비 고
깔모르터용13옥외에 사용하는 모르터에는 혼화제를 사용한다.
사춤모르터용2
치장줄눈1내부에는 백시멘트, 외부에는 보통시멘트 사용
바탕고르기 및 붙임모르터시멘트 : 모래(용적비) 1:3
압착모르터〃 1:2
줄눈모르터〃 1:1
크링카타일 및 바닥타일〃 1:2

다. 타일을 붙일 때 시멘트의 백화 방지용 시멘트 혼합제(외산타이론 또는 메토록스 또 는 동등이상)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 붙인다. 라. 3MM이하 치장줄눈에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를 사용한다. 8.2 시 공 8.2.1 줄눈 나누기 가. 줄눈나누기 및 마름질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상세분할 도면 이 있는 것은 도면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나. 문틀주위, 돌림대, 개구부등과 마주치는 마루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다. 타일면은 타일의 정배수로 나누어 지도록 하며, 가능한한 온장을 사용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반장이하의 토막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 절단 및 토막 마름질은 다이아몬드 절단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바닥타일과 벽타일의 각도 및 줄눈이 잘 맞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줄눈의 나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M/M)

타일구분외장용 벽돌형 대형외장용 소형내장 대형소 형
줄눈나비6-9663

나.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 시멘트 폴등을 제거 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등으로 물으로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다. 공업용 염산을 부득이 사용하였을 때 물로서 염산을 완전히 씻어 내어야 하며 접착 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대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서 깨끗이 청소한 다. 제 9 장 목 공 사 9.1 일반사항 9.1.1 재 질 가. 목재는 될 수 있는한 건조한 것을 쓰고 함수율 18% 이내로 A종을 사용한다. 나. 통나무는 산림청의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다.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9.1.2 단면치수 가.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나.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 한다. 9.1.3 보 양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9.1.4 목재의 저장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찰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며,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9.1.5 이음 .맟춤의 가공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 및 맟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 다. 9.1.6 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가) KS F - 4514(목조구용 철물) 나) KS D - 3553(일반용 철못) 다) KS B - 1002-1015(보올트 너트) 라) KS D -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마) KS D - 3512(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바) 띠쇠 및 기타 판철은 3mm이상 두께로 한다. 2) 볼트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외는 양나사 볼 트로 하지 아니한다. 나.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 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 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3)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 60㎝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으며, 바닥 후로링은 못간격을 @150으로 한다.

종별
겹수, 층수
A 종B 종C 종D 종
방
수
층
1P1P1P1P1
2LLLL
3P2P1P2P1
4MLML
5P1P2P1P2
6LMLM
7P2P1P2--
8MLM
9P1P2--
10LM
11P2--
12M

※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10.2.3 실링 (sealing) 및 코오킹 공사 가. 재 료 1) 유성코킹재는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제)의 규격에 합격한것. 2) 폴리설 파이드실링재는 KS F 4901 (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 3) 실리콘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 나. 적용위치

사용개소줄눈치수
폭×깊이(mm)
재 료색 상비 고
샛쉬/마감재10×10변성실리콘계(2성분형)지정색
구체/벽체〃〃
샛쉬/유리실리콘계(1성분형)유리끼우기
유리/유리8×유리두께〃
석재/석재6×6변성실리콘계(2성분형)
석재/금속재10×10〃
금속재/금속재5×5
금속재/기타재료10×10
싱크대,세면대,욕조,
위생기구,거울등
5×5실리콘계(1성분형)
방부제 포함
옥상바닥신축줄눈30×24아스팔트콤파운드
시트방수의 끝부분󰁈30×20〃
슬리브및 배관주위15×15

제 11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11.1 홈통공사 11.1.1 재 료 가. 강 재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철 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다. 주 철 : KS D 4301-4305 (각종 주철품) 라. 볼 트 : KS B 1002-1005 (각종볼트) 마. 너 트 : KS B 1012-1015 (각종너트) 바. 나사못 : KS B 1055 (나사못) 사. 철 선 : KS D 3552 (철선) 아. 나 사 : KS B 1021 (홈붙이 작은나사) 자. 연 판 : KS D 5512 (연판) 차. 납 : KS D 2302 (연지금) 카. PVC관 : KS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 한국공업규격(KS) 규격품을 사용한다, 11.1.2 적용범위 11.1.3 루우프 드레인 가. 재료.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명시가 없을때 주철재로한다. 나.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다. 드레인 주위에 빈틈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 히 시공한다. 11.1.4 동판 홈통

가. 금속재료 : 모든 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접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 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현수하증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12.3 경량철골 천정틀(M-BAR SYSTEM 천정) 12.3.1 재 료

부속명칭재 질규격(m/m)비 고
달대볼트철제ø9(원형강)
캐링찬넬〃38×12×1.2T
마이너찬넬19×10×1.2T
찬넬크립34×34×1.2T
캐링조인트25×19×1.5T
D,M-BAR45×19×0.5T
S,M-BAR25×19×0.5T
D,M-BAR죠인트25×25×0.5T
S,M-BAR죠인트100×23×0.5T
부속명칭재질규 격(m/m)비 고
S,M-BAR크립30×30×38×0.5T
D,M-BAR크립철제100×23×0.5T
행거및핀110×23×2.3T
인서트주철제D 9 mm

12.3.2 시 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WG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10M견본 시공을 한후에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벽에서 150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 자틀받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흡 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 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2)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까지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서 버팀틀을 사고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900×900)을 써서 달대볼트의 보강 을 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MM이상 나와서는 않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 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가. 메탈라스 보강 개소

나. 박리방지 테라죠 바름, 잔다름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때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3.1.3 천정 바름 면적의 제한 천정 미장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스라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모르터 바름인 경우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 면을 4M×4M이하의 면적으로 제한한다. 13.1.4 바 탕 시공오차등 기타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M/M 초과 할때 는 KS D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등을 연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친다. 13.1.5 한냉기 및 서중 공사 가. 한냉기에는 3℃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나.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양 을 한다. 다. 여름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 기 또는 폴리에치렌 필름덮기를 한 다음 살수를 한다. 라.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13.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3.2.1 적용 범위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를 바를때에 적용한 다. 13.2.2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포틀랜트 시멘트를 사 용한다. (백시멘트는 백색포틀랜트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나.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우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 소석회 소석회는 미장용 소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라. 혼 화 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 할때의 분량은 모르터위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마. 메탈라스는 KS F 4552 (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13.2.3 바름 두께 및 배합

바 탕바름 부분배합비바름두께(mm)
바 탕바름 부분배합비초벌.라스먹임고름질재벌정벌소계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 닥1:3---2424
내 벽77418
외 벽99624
천 정66315
각종라스
바탕
내벽-77418
외벽0~90~9624
천정66315

3) 규 격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 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상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D 7039 (재료 및 부속품)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의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14.3.2 보 양 가. 설치한후 제품 표면에 콘크리트, 몰탈, 프라스틱, 러티, 도료등이 알미늄 표면에 묻어 있을때는 곧장 제거한다. 나. 설치 후 타공사에 의해 더럽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하여 양생한다. 다. 설치할대에 제거하는 보양재는 최소한으로 하고 작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호재를 사용하여 오손, 손상등이 없도록 한다. 14.4 합성수지 창호 14.4.1 재 료 가. 재 료 합성수지 창호의 재질은 KS F 3117 (합성수지 창, 문 및 문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문바퀴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좋 고 견고한 프라스틱재로서 KS F 4524 (창호용 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크리센드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14.5 특수 창호 14.5.1 강화유리도아 가. 강화문 개폐방법은 수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힐때 문의 중심 각도에서 일단 속도가 줄어진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나. 문을 OPEN상태로 개방 할때는 900각도까지 OPEN 할때만 열린상태로 정지해야 한 다. 14.5.1 갑종방화문 가. 갑종방화문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사용재료 및 기타재료는 강제창호의 해당 항에 준한다. 다. 문짝의 내부 심재는 그라스울(50㎏/㎥)을 충진한다. 라. 건축법상의 방화문으로 하며 KS F 4508 에 합격하여야 한다. 14.6 창호철물 14.6.1 창호철물 도면참조 14.6.2 마스터키 가. 키에 정리번호 및 실명 명찰을 붙이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출입문에 대해시 키맞 춤을 행한다.

나. 키 기구의 조작이 원할한가 확인하여 정리한 후 키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체출한 다. 다. 평면도 및 키번호일람표를 동시에 제출하되, 평면도에는 문의 키정리번호를 기입한 다. 라. 마스터키 SYSTEM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이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그랜드 마스터키를 제출하되, 각 키의 수량은 3벌씩 또한 가공하지 않은 예비키는 각각 2벌씩 제출한다. 마. 창호 조정용 공구는 분실치 않도록 보관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KEY등과 함게 제출한다. 제 15 장 유리공사 15.1 재 료 15.1.1 판 유 리 가. 보통 판유리는 KS 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 판유리는 KS L 2012(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강화유리는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마. 망입판유리는 KS 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바. 보통접합유리는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사. 무늬유리는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아. 스판드럴유리는 6mm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반강유리로 한다. 15.1.2 유리끼우기용 재료(내.외부) 가.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mm 이상이어야 하며 10㎝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 mm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 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 치 하도록 한다. 15.2 시 공 15.2.1 일반시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 리를 회전시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제 16 장 칠 공 사 16.1 재 료

종 류규격 및 종별희석재용 도
조합페인트KS M 5312 1급페인트신너
페인트신너KS M 5319 2종
녹막이페인트KS M 5311 2종(광명단)페인트신너
수성페인트 외부KS M 5310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
(외부) 1급
물
수성페인트 내부KS M 5320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
(내부) 1급
바니쉬KS M 5603 스파바니쉬 1종페인트신너
투명락카KS M 5326 투명락카락카신너
락카신너KS M 5319 3종
에나멜페인트KS M 5701 3종페인트신너
공 정내 용희석비율면처리방치시간칠 량(㎏/㎡)
1바탕조정연마지 #120
2초벌칠
(1회)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
(KS M 5318)
10024시간0.1
신너 0-10
3나무결
메우기
합성수지100
4연마연마지 #180
5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12시간0.12
신너 0-10
6정벌칠
(2회)
〃〃

나. 철부

공 정내 용희석비율면처리방치시간칠 량
(㎏/㎡)
1바탕조절연마지#120
2녹막이칠
(1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48시간0.10
신너 0-10
3구멍메꿈합성수지퍼터100
4연 마연마지 #180
5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12시간0.12
신너 0-10
6정벌칠
(1회)
100
신너 0-10
공 정내 용희석비면처리방치시간칠량(㎏/㎡)
1바탕처리연마지 #100-160
2초벌칠
(1회)
합성수지에멀젼 투명1003시간이상0.08
3퍼터먹임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물0-5
4연 마연마지 #180-240
5재 벌
(1회)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1003시간이상0.1
물5-20
6정 벌
(1회)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100
물5-20

가.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제 17 장 수 장 공 사 17.1 비닐 무석면 타일 17.1.1 재 료 가. 비닐무석면타일은 KSM-3802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나. 규격 : 두께 3m/m×450×450m/m 다. 색채 :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색채 및 문양. 라. 접착제 : PVC계 강력접착제는 비닐무석면타일의 제조업자의해 당 제품 또는 감독 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마. 제품은 데코타일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17.1.2시 공 가. 비닐무석면타일 나누기 및 배열은 시공전 분할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 되, 반장 이하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나. 시멘트 몰탈 시공후 15일 정도 양생후 시공한다. 다. 시공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함수율 10%이내) 라. 붙이기는 각실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깔며 문틀옆, 기둥주위, 검사구 둘레, 장 선박스주위등 잘라내어 붙이는 부분에는 틈나지 않게 한다.

나. 석고보오드 바탕일때 죠인트 공법으로 틈, 샘, 턱집등이 없도록 한 다음 이음새 부분 은 W=60m/m로 절단한 망사천으로 바른 후 퍼티마감 후 시공한다. 다. 도배회수는 초배지 1회, 재배1회, 정배1회로 한다. 라. 풀칠은 갓둘레 풀칠(봉투붙임)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풀이 덮칠하여 지지 않게 주의한다. 마. 도련은 갓둘레 전체를 도련으로 하며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바. 정배지의 이음은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며, 이음은 6m/m정도로 겹쳐 붙인 다. 사. 벽의 가로붙이기는 밑에서 위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시공시에는 직사광선, 통풍을 피하며,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등이 없게하고 손상, 오염 되지 않게 보양한다. 제 18 장 단 열 공 사 18.1 재 료 18.1.1 단열재료

사용개소단 열 재규 격단열공법비 고
바 닥압출발포폴리에틸렌20mm/34K
벽 체50mm/34K
천 정90mm/34K

18.2 시 공 18.2.1 시공일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 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 한다. 나.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후 밀착하여 시 공한다. 다.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등으로 붙인다. 18.3 드라이비트 시공 18.3.1 공사 일반사항 가. 적용 마감재 종류 : 표준 마감재, 고운 마감재, 조형 마감재, 세라믹 마감재, 마블마 감재, 듀라스톤 마감재, 스타코 마감재, 메탈릭 마감재 나. TOTAL SYSTEM은 G.L+150mm부터 시공 한다. 다. 하부 충격 보같은 G.L+1.5m 까지 시공 한다. (INTER MESH 사용 기준) 라. SEALANT 시공은 이필재와의 접합부에 시공 한다. (2액성 변성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규격은 10X10mm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의 시공 오 차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8.3.2 공사착수전 준비사항 1) 바닥 벽면 상태 가. TOTAL SYSTEM 부분 : 초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FINISH COAT SYSTEM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허용오차 : 조적, 콘크리트, 벽돌 바탕면은 반경 1.5m 내에서 두께차를 6m까지 허용 2) 외부가설공사 (쌍줄비계 및 발판공사) 가. 바탕 벽면에서 30㎝ 이적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발판 설치용 수평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m를 유지한다. 다. 발판은 수평비계 전체에 설치해야 한다. (발판 설치용 수평 비계는 철선 또는 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현장 구비 조건 가. 자재 적재장, 진입로는 현장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자재 적재장은 태양외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원청사 측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드라이비트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내 구비되어져야 한다. 다. 휘장막이 현장내 설치되어져야 한다. (드라이비트 공사시 두유출이 날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 원청사측과 협의하여 조치 한다.) 제 19 장 기 타 공 사 19.1 일반사항 19.1.1 적용 범위 잡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시 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잡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19.1.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 로 감독원의 승인을 듣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19.2 천정 점검구 19.2.1 일반 사항

1) 계단실에 설치되는 층수 안내표식판 2) 화장실 남녀 구분 표식판 3) 문에 부착되는 실명 표식판 다. 각 표식판의 설치비는 도급자 부담한다. 19.3.2 화장실 표시판 가. 일반 사항 위치 : 복도 또는 홀에서 사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화장실 입구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 나. 제작 및 부착시공 1) 규 격 : 200×200×1.5m/m 2) 표식그래픽 : 형상 및 문자형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형태로 식자한다. 3) 재질 및 기타사항은 층별 표식판 사항에 의한다. 19.3.3 실명 표시판 본 건물실명 표시판은 각실에 1개씩 설치하되, 규격, 형상, 글씨형태 등은 감독원의 지시 에 의한다. 19.4 환기장치 시설(VENT PLPE) 환기장치는 도면 및 표준시방에 준하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기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설치한다. 19.5 각종 트랜치 가. 각종 트랜치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설비용 트랜치의 내부 바닥물매는 현장조건과 감독관 지시에 따르며 내부에는 모두 방수몰탈 마감하되, 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지정한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어 처 리한다. 19.6 온돌 공사 19.6.1 일반 사항

가. 바닥 단열재 및 자갈깔기, 미장은 건축공사임. 나. 판넬 히팅 공사는 설비공사임. 19.6.2 적용 범위 바닥 판넬히팅 공사에 적용한다. 19.6.3 판넬 히팅 공사 가. 콩자갈(125M/M) 발포폴리에칠렌보온재( 50 mm) 파이프(15M/M) (기계설비공사) 나. 시공 방법 콩자같은 ø10MM내외를 포설전에 열을 가하여 습기를 제거하여 균일하게 포설한 다. 19.7 계단 난간 및 각종 핸드레일 19.7.1 가공 및 설치시공 가.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난간과 난간동자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다. 난간은 될수 있는대로 많은 부분을 공장에서 조립한다. 라. 난간의 마구리는 같은 재료로 뚜껑을 대서 마무리 한다. 마. 난간동자는 미리 만든 앵커등에 용접하여 단단히 부착한다. 바. 조립할때의 비스는 같은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다. 사. 핸드레일은 서로 연귀맞춤으로 하여 감추임에서 용접으로 한다. 아. 용접부분은 그라인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자. 벽부착형 핸드레일의 고정철물을 묻을때는 다리 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뚫고 묻어 넣 는다. 파고 넣은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차. 핸드레일은 통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중간이음 용접할 때에는 중간에 동일 재질의 스리브를 대고 용접한다. 카. 온도의 영향을 받는 15m 이상의 난간등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 1. 공내역서 (1).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2026년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지원사업금액 : 일십사억육천만원(₩1,460,000,00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2.28%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5%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7%
CM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2026년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지원사업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2026년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지원사업1011
0101 ▶건축공사(주1동)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토 및 지정공사010102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3
010104 철 골 공 사010104
010105 판 넬 공 사010105
010106 방 수 공 사010106
010107 금 속 공 사010107
010108 미 장 공 사010108
010109 창 호 공 사010109
010110 유 리 공 사010110
010111 철 거 공 사010111
010112 골 재 비010112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2026년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지원사업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6.0m, 6개월개소14501458967B66F04A56CC76788B16TFF0101014501458967B66F04A56CC76788B168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4501458967B65D04AF9A3EF548A970101014501458967B65D04AF9A3EF548A979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44501458A603C1904CA8B65F25E8BF0101014501458A603C1904CA8B65F25E8BF6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64501458A603C1904CA8B65C5109C00101014501458A603C1904CA8B65C5109C07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4m, 3개월대44501458A603C1904D4B4166899D390101014501458A603C1904D4B4166899D394
높이 8m, 3개월24501458A603C1904D4B4160613EDA0101014501458A603C1904D4B4160613EDA5
건축물 현장정리목조, 철골조, 조적조M2947.14501458F6805E404FD4930A0235600101014501458F6805E404FD4930A02356010
준공청소4501458F685DBC0472F300920961E0101014501458F685DBC0472F300920961E12
거푸집 먹매김일반4501458F6832C804489FE8C0608480101014501458F6832C804489FE8C06084811
[ 합 계 ]TOTAL
010102 토 및 지정공사010102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M31211.6452645296A362604546F0636CC6F7FTF010102452645296A362604546F0636CC6F714
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1054.74526452A64AED304400128D1375E10101024526452A64AED304400128D1375E115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156.94526452462168D04272D0BDF5111DTF0101024526452462168D04272D0BDF5111D16
기초 지정잡석지정196.6452645256C163C0451AAD03E4906D010102452645256C163C0451AAD03E4906D98
[ 합 계 ]TOTAL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3
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TON4.654422E4DB86CFC2C048DDFB01356167583E5E25FFT010103422E4DB86CFC2C048DDFB01356167583E5E2599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20.502422E4DB86CFC2C048DDFB01356167583DB842010103422E4DB86CFC2C048DDFB01356167583DB842100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20.928422E4DB86CFC2C048DDFB01356167583C91B8010103422E4DB86CFC2C048DDFB01356167583C91B8101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14.353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Ⅰ58.676
레미콘25-18-08M351
25-18-1238
25-27-1260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49.1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36.9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489.6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106.1
유로폼 설치 및 해체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M2874.1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186.8
합판거푸집(매립) 설치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365.8
010103
[ 합 계 ]TOTAL
010104 철 골 공 사010104
ㄱ형강ㄱ형강, 등변, 50*50*4mmkg475.5422E4DB86CFC2C04B91BDADCFDD75FBD742E4FFT010104422E4DB86CFC2C04B91BDADCFDD75FBD742E420
ㄱ형강, 등변, 80*80*6mm975422E4DB86CFC2C04B91BDADCFDD75FBD6A295010104422E4DB86CFC2C04B91BDADCFDD75FBD6A29521
일반봉강일반봉강, SS400, ∮22mm1245.1422E4DB86CFC2C048DCEFADDB941DCCFD9DCE010104422E4DB86CFC2C048DCEFADDB941DCCFD9DCE22
H형강SS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TON7.625422E4DB86CFC2C049E3D910A5A8E0B6E7093E010104422E4DB86CFC2C049E3D910A5A8E0B6E7093E23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12.6422E4DB86CFC2C049E3D910A5A8E0B6E70930010104422E4DB86CFC2C049E3D910A5A8E0B6E7093024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1.57422E4DB86CFC2C049E3D910A5A8E0B6E70816010104422E4DB86CFC2C049E3D910A5A8E0B6E7081625
SS275, 400*200*8*13mm, 현장도착도26.38422E4DB86CFC2C049E3D910A5A8E0B6E70D97010104422E4DB86CFC2C049E3D910A5A8E0B6E70D9726
경량형강경량형강, 칼라C형강, 100*50*20, t3.24.253422E4DB86CFC2C049E3D9137862AC3E334A75010104422E4DB86CFC2C049E3D9137862AC3E334A7527
경량형강, 칼라C형강, 150*50*20, t3.27.083422E4DB86CFC2C049E3D9137862AC3E334954010104422E4DB86CFC2C049E3D9137862AC3E33495428
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1.045422E4DB86CFC120450E650D2EA34988FF6DE8010104422E4DB86CFC120450E650D2EA34988FF6DE829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1.467422E4DB86CFC120450E650D2EA34988FF6DEA010104422E4DB86CFC120450E650D2EA34988FF6DEA30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0.409422E4DB86CFC120450E650D2EA34988FF6CC6010104422E4DB86CFC120450E650D2EA34988FF6CC631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2.059422E4DB86CFC120450E650D2F40CE5428C997010104422E4DB86CFC120450E650D2F40CE5428C99732
고장력볼트고장력볼트, F10T, M16*50mm조2686422E4C936D50B004FD05BD9406B6018FE64D0010104422E4C936D50B004FD05BD9406B6018FE64D034
고장력볼트, F10T, M16*60mm494422E4C936D50B004FD05BD9406B6018FE64D2010104422E4C936D50B004FD05BD9406B6018FE64D235
고장력볼트, F10T, M20*65mm775422E4C936D50B004FD05BD9406B6018FE6105010104422E4C936D50B004FD05BD9406B6018FE610536
고장력볼트, F10T, M20*70mm2324
턴버클(아연도금)22mm개126
앵커볼트앵커볼트, M20*500mm160
앵커 볼트 설치∮20 이하152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Rolled shape, 60ton 미만TON49.554
수용접(Rolled shape 제작)20(m/t) 미만, 30ton 이상
철골세우기 - 6층 미만50~55kg/m2 미만, 30∼50ton 미만
고장력 볼트 본조임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부대철골 설치13.364
크레인20톤일5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무수축모르타르, GP600M30.07
녹막이페인트(뿜칠)1회. 1종M21233.9
조합페인트(뿜칠)철재면 2회. 1급
010104
[ 합 계 ]TOTAL
010105 판 넬 공 사010105
베이스찬넬M12422E4DB86CA40304DF849B588E7A44DCC1E06FFT010105422E4DB86CA40304DF849B588E7A44DCC1E0650
탑찬넬422E4DB86CA40304DF849B588E7A44DCC1E05010105422E4DB86CA40304DF849B588E7A44DCC1E0551
코너후레싱3.4422E4DB86CA40304DF849B588E7A44DCC1E04010105422E4DB86CA40304DF849B588E7A44DCC1E0452
용마루후레싱50.3422E4DB86CA40304DF849B588E7A44DCC1E0F010105422E4DB86CA40304DF849B588E7A44DCC1E0F53
처마후레싱13.3422E4DB86CA40304DF849B588E7A44DCC1E0E010105422E4DB86CA40304DF849B588E7A44DCC1E0E54
후레싱 설치9145014F8E650BC504FC833FCD18B2ATF01010545014F8E650BC504FC833FCD18B2A91
지붕용 칼라강판잇기0.5tM250245014F8E650BC504FCF635165956401010545014F8E650BC504FCF635165956455
지붕용 폴리카보네이트잇기V-25049645014F8E650BC504FCF635165956701010545014F8E650BC504FCF635165956756
벽체용 칼라강판잇기0.5t464.545014F8E650BC504FCF6351648E7201010545014F8E650BC504FCF6351648E7257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100mm, 난연11.745014B7668E11D04EA2E94618D26201010545014B7668E11D04EA2E94618D26258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11.145014B7668E11D04EA2E942BDA26A01010545014B7668E11D04EA2E942BDA26A59
[ 합 계 ]TOTAL
010106 방 수 공 사010106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29.245014C5C638D2D047686F8C4E9B17TFF01010645014C5C638D2D047686F8C4E9B1762
[ 합 계 ]TOTAL
010107 금 속 공 사010107
PVC 그레이팅W200M49.645014EAF65407204848CE3D59917FTFF01010745014EAF65407204848CE3D59917F64
W60045014EAF65407204848CE3D59917C01010745014EAF65407204848CE3D59917C65
채묘기 제작설치개1544B943A16A12260477DC049E169B7835E2195FT01010744B943A16A12260477DC049E169B7835E2195316
[ 합 계 ]TOTAL
010108 미 장 공 사010108
콘크리트면 정리3.6m 이하M2963.1450143BF642C4A046C548D95AEE38TFF010108450143BF642C4A046C548D95AEE3867
표면 마무리인력마감193.6450143BF644F1904A6D61F4F808C2010108450143BF644F1904A6D61F4F808C268
기계마감710.5450143BF644F1904A6C5A867CCF32010108450143BF644F1904A6C5A867CCF3269
[ 합 계 ]TOTAL
010109 창 호 공 사010109
PVC방충망(백색)M22.7422E4DB86C892504F8BD68354E4ACA02F55FDFFT010109422E4DB86C892504F8BD68354E4ACA02F55FD71
PD12.000 x 2.100 = 4.200EA14501483E6C632C04DB2B65C856ABBTF0101094501483E6C632C04DB2B65C856ABB113
PW11.000 x 0.600 = 0.60024501483E6C632C04DB2B65C856AB80101094501483E6C632C04DB2B65C856AB873
[ 합 계 ]TOTAL
010110 유 리 공 사010110
복층유리복층유리, 투명, 16mmM25.4422E4DB86C892504EF2CF92B890BDA7A1DB45FFT010110422E4DB86C892504EF2CF92B890BDA7A1DB4572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16mm 이하4501483769764004B482280D53876TF0101104501483769764004B482280D5387676
복층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42.44501483769E9A0048D9F5890D2C5B0101104501483769E9A0048D9F5890D2C5B77
[ 합 계 ]TOTAL
010111 철 거 공 사0101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M3427.14500451E69CB2704E48CC25FA54BATFF0101114500451E69CB2704E48CC25FA54BA79
콘크리트 포장 철거백호우0.7M3+대형브레이커22.54500451E69CB2704E48CC25983F160101114500451E69CB2704E48CC25983F1694
콘크리트 컷팅M1704500451E69CB4204A7A76E1EB8D240101114500451E69CB4204A7A76E1EB8D2493
철골재 철거(기계)TON39.74500451E69BAB004AA68184B651B00101114500451E69BAB004AA68184B651B082
마감재 철거M21381.74500451E69734D04E01CC6B6407070101114500451E69734D04E01CC6B64070783
건설폐재류 상차비TON1076.84454D4FD863857904A58ACAC02C95A468179DFFT010111454D4FD863857904A58ACAC02C95A468179DF95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6.908454D4FD863857904A58ACAC02C95A468179DC010111454D4FD863857904A58ACAC02C95A468179DC96
[ 합 계 ]TOTAL
010112 골 재 비010112
잡석잡석, 도착도M3216.3422E4DB86CFCA004D4333C837E0518C3EADB4FFT010112422E4DB86CFCA004D4333C837E0518C3EADB4115
[ 합 계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