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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사선감시기 두서면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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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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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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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 이화학 분석기기
- 추정가격
- 4,06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무인 자동 환경방사선감시장비 1개 납품 및 설치
요약 AI 요약
방사선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사능 방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서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합니다.
- 무인 자동 환경방사선감시장비 1개 납품 및 설치
- 울주군 및 울산광역시 환경방사선 통합관제시스템(유라몬) 연동
- 공간감마선 연속 측정 및 실시간 보정 기능 구현
- 보조측정부(GM counter), 기상 측정부, 외장 LED 표시부, 태양광 전원공급부 설치
- 국가인증기관(KOLAS) 교정필증 및 성적서 제출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수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663,000원
- 배정예산
- 44,729,300원
- 기초금액
- 44,729,3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4,066,3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방사선분광분석기 (4111541401)
- 수량
- 1 cm, kg
- 납품
- 계약 후 10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2025-000
- 참조번호
- 에너지정책과-22261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663,000원
- 배정예산
- 44,729,3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환경방사선감시기 두서면 설치 추진).hwpx ===
- 환경방사선감시기(두서면) 설치 -
과 업 지 시 서
2026. 7. 울주군 (에너지정책과)
- 환경방사선감시기(두서면) 설치 -
I 사업 개요
1. 사업명: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 지역의 방사선감시 사각지대 해소 가. 관내 환경방사선 감시지역 확대 및 방사능방재체계 강화 나. 평상시 및 원전 방사능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환경방사선 영향분석 다. 원전 방사능에 대한 주민 알권리 충족 및 불안감 해소 3. 사업위치 : 울주군 관내 지정장소(두서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4. 사업내용 : 장비 납품 및 설치, 기술지원, 하자보증 등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00일 6. 하자 보수기간 :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Ⅱ 일반 시방서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를 위한 각 구성품의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울주군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상대 계약자를 “계약업체”라 한다.)
구매 및 설치의 범위
아래 각 사항에 준하며, 세부내역은 “구매사양서”에 따른다. 무인(육상)자동환경방사선감시장비 1개 납품되는 장비의 현장 설치,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및 초기 운용, 관련 기술지원 등
계약 조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의 카다로그 (단, 제출하는 카다로그 또는 데이터시트는 규격서를 동급 이상으로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울주군 및 울산광역시 환경방사선통합관제시스템 (유라몬) 연동 계획서 장비의 성능과 규격이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수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장비의 하자, 부품의 누락 또는 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통합 방사능 감시시스템’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운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장비의 운용 및 성능 검증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출고 성적서’를 요청할 경우 “계약업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이행 및 납품일자 미준수 등 “계약업체”의 책무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1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후 위반 사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운반 및 포장
장비의 운반 중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무인 감시망의 검출기를 운반 및 포장해야 하는 경우, 습도 및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한다.
설치 및 안전대책
“계약업체”는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지형적, 지리적 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반되는 모든 비용(인력, 설치장비의 투입 등)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계약업체”는 시운전 완료까지 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감독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검증 및 시험운전
“계약업체”는 납품되는 측정부에 대해서는 장비의 인정기관(KOLAS)으로부터 교정필증을 교부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되는 성적서는 불확도를 기준으로 10% 이내의 것으로 한다.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시험 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운전 과정에서 불합격할 경우, 원인분석 및 “발주기관”에게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 후 재시행하여야 한다.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본 사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장비 일체를 일괄납품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금지한다.
제출서류
검수요청시 : 납품완료계 2부 1) 납품사진대장 (장비의 설치 전·중·후) 2) 울주군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확인 3) 국가인증기관(KOLAS) 교정성적서 그 밖에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 운용 및 성능 검증의 판단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험성적서에 대해 “발주기관”은 “계약업체”에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자 보증
가. 장비의 하자 보증기간은 “발주기관”에서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 장비의 결함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수리·교체된 부품에 대한 성능보증은 수리·교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단, 천재지변 및 부품, 자재의 원활한 수급불가 등 복구의 지연이 불가피할 시 “계약업체”는 “발주기관”과 복구기간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나. 납품된 장비의 장애로 인해 심각한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의 보호
가. “계약업체”는 장비의 설계, 제작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조치한다. 나. “발주기관”은 동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의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권리는 장비의 납품 후에도 지속 유지한다.
사용자 교육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상하자 보수기간 내에 운용 및 시스템 이해 제고를 위해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하고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간에 본 내용에 관하여 해석이 다를 경우는 “발주기관”의 구매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 제품의 장애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계약업체”가 스스로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 변경시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Ⅲ 특수 시방서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를 위한 각종 구성품의 납품 및 설치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에 성립되어야 할 납품 및 설치조건, 기술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며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납품 및 설치조건
가.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위 사업의 구성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발주기관”에서 운용 중인 ‘관제시스템(U-RaMon)’과의 데이터 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장비의 모든 구성품은 세부 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완제품으로 반드시 해당 부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인증한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서에 명시된 개별 장치의 규격 관련 각종 수치는 정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설계상 수치로서, 현장 설치 환경 등의 사정으로 수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시방서에 명시된 장비 일체를 일괄적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장비의 부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급중단(단종)되는 품목이어서는 안 된다. 라. 본 사업에 따른 운반, 설치, 시험 등을 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고 관련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마. “계약업체”는 ‘환경방사선감시기 구입’ 사업에 따른 기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계약업체”는 데이터 수집이 실시간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험 운영을 거친 후에 각 구성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설치 중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한 장비의 심각한 파손이 발생할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계약업체”는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이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검수 및 현장시험(시험운전)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정상 가동에 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업체”는 납품한 장비를 철거 또는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납품과정에서 각종 소유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물적 문제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현장시험시 발견되는 시스템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 포함)는 검수기간 동안 “발주기관”에게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한다. “계약업체”는 본 사업 시스템의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 2회 이상의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현장점검 포함)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납품한 ‘통합 방사능 감시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발주기관”에서 정비를 요청할시, 평일 기준으로 1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2일 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량을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장애발생으로 부품을 교체할 시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세부내역은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아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원인 및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급 이상으로 교환 조치하여 “발주기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무상하자 보수기간 중 설치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시스템 확장 및 이전구축, 타 시스템과의 연결 등을 할 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정주기는 12개월을 주기로 하며, 무상하자 보수기간 동안 1회 수행한다.
Ⅳ 규격서
개 요
공간감마선을 365일 연속 측정 및 감시하고 그 데이터를 연속 수집하기 위해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환경에서의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스펙트럼을 실시간 보정(near real time autonomous energy calibration)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용성능을 확보한 것 가. 운용 규격 사용온도범위 : -30 ~ 50℃ 사용습도범위 : 95%RH(상대습도) 환경에서 사용 가능할 것 방수방진 : IP66 이상의 것 나. 일반 규격
| 항목 | 내역 | |
|---|---|---|
| 외장 규격 | 크기 | 50x70x130 (높이) cm |
| 중량 | 60 kg 이내 |
| 항목 | 내역 | |
|---|---|---|
| 주 검출기 | 검출 방식 | 섬광검출방식 Ф3”x3” Thallium doped Sodium Iodide Crystal |
| 에너지 범위 | 30 ~ 3,000 keV | |
| 해상도 | ~ 7% FWHM @ Cs-137 (662 keV) | |
| 채널 | 3 MeV에 대해 1024 채널 매핑 | |
| 계측 선량률 범위 | 0.001 uSv/h ~ 100 uSv/h | |
| 다중파고분석기 | 14핀형, 섬광검출기에 직접 결합 구성 | |
| 단위 | uSv/h, mR/h, CPS | |
| 선량환산방법 | Total Energy Method, Energy Band Method 또는 G(E) Method 또는 선택적 환산을 지원 | |
| 스펙트럼 안정화 | Auto peak tracking에 의한 MCA 안정화 기술 필수 K-40 또는 Tl-208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상 |
| 항목 | 내역 | |
|---|---|---|
| 보조 검출기 | 검출 방식 | GM counter |
| 에너지 범위 | 30 ~ 1,500 keV | |
| 계측 선량률 범위 | 0.001 uSv/h ~ 20 mSv/h | |
| 단위 | uSv/h, mR/h, CPS |
마. (선택 사양 #2) 기상 측정부
| 항목 | 내역 | |
|---|---|---|
| 강수 | 형식 | Rain Collector 형 |
| 규격 | 0.2mm per signal | |
| 바람 | 풍향 | 0 ~ 360 ( ° ) |
| 풍속 | 1 ~ 67 (m/s) | |
| 기타 | 센서류 | 온도 |
바. (선택 사양 #3) 외장 LED 선량률 표시부
| 항목 | 내역 | |
|---|---|---|
| LED | LED 길이 | 200 mm 이상 |
| LED 높이 | 글자 높이 50 mm 이상 | |
| 외함 | 재질 | 알루미늄 또는 비부식성 |
| 규격 | 200 mm 이상 | |
| 특기사항 | 표시 내용 | 현재 시각 측정된 선량률 및 “정상”, “주의”, “경고” 표시 단, 서버 컴퓨터를 통해 LED의 다음 항목에 대한 원격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LED 컬러 및 채도 ‧“정상”과 “주의” 등 기준 ‧ 사용자 설정에 의한 문구 |
| LED 높이 | 지상으로부터 100 – 200 cm |
사. (선택 사양 #4) 태양광 전원공급부
참가자격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사선분광분석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111541401)에 대해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규격서에 따라 해당물품의 취급 및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② 과업지시서대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물품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납품 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