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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5호선 상주 낙동지구 등 4개소 포장도 보수공사(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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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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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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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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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토목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봉림건설
- 계약금액
- 202,557,9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24억원
- 참가
- 278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83421 | 09/07(월) | 202,557,9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봉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77994 | 09/07(월) | 202,557,9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봉림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상주시 일원의 국도 25호선 상주 낙동지구 등 4개소의 도로 포장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포장도 보수공사 1식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0점 |
| 기술능력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3,7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24,1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3,840,149원
- 순공사원가
- 169,071,60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27,82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북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1820-000
- 참조번호
- 대구국토2026-221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3,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25호선 상주 낙동지구 등 4개소 포장도 보수공사(1공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일원 라. 사업개요 : 포장도 보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바. 공사예정금액 : 금696,926,000원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금203,727,273원 | 금20,372,727원 | 427,826,000 |
사. 기초금액 : 금224,100,000원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전문업무분야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목적물의 우수한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공사업종의 시공능력이 필수적으로 요망되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43),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자.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 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로서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미등록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조달업체업무 → 공사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실조사는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해당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면허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나. 본 공사의 개찰 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건설업의 영업정지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대구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에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사무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법 시행령」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2항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① 발주자의 서면 승낙 ②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의 요건에 해당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공하는 등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