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부여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부여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0133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계약업체
(주)성미건설공사
계약금액
33,711,1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718만원
참가
5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97088209/09(수)33,711,1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성미건설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875609/09(수)33,711,1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성미건설공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여고등학교 라온관의 외벽 드라이비트(외단열 공법)를 개선하기 위한 수선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0:00지남
개찰09/02(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79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7,17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24,054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9,86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부여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337-000
참조번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0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79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부여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259(부여읍 금성로91번길 3)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부여고등학교 라온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47,041,00037,179,00033,799,0913,379,9099,862,000-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824,054--824,054
[ 부여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부여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식1011
0101 가 설 공 사0101012
0102 수 장 공 사0102
0103 금 속 공 사0103
0104 철 거 공 사0104
0105 폐기물 처리비0105
0106 작업부산물(철거)[집계별도][집계:원가]01068
0107 도급자관급설치01076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 가 설 공 사0101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10m이하, 3개월(발판2열)㎡175572BD13D71193BBEF4BDB1F0A882C7TFF0101572BD13D71193BBEF4BDB1F0A882C75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2637mm,3개월조8572BD13D71193BBEF4BDB4469547E40101572BD13D71193BBEF4BDB4469547E46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외부식1572BD13D2119B7B11D2FC5B54DEE15160101572BD13D2119B7B11D2FC5B54DEE151630
[ 합 계 ]TOTAL
0102 수 장 공 사0102
단열재 접착제붙이기(페놀폼 심재준불연단열재)벽,90mm㎡103572B313D71195EC42AFE6A7DBC34BED0TFF0102572B313D71195EC42AFE6A7DBC34BED044
[ 합 계 ]TOTAL
0103 금 속 공 사0103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m60572B4133C119486E3A2FDD63527B3CTFF0103572B4133C119486E3A2FDD63527B3C19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금속제패널별도】평판,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130572B7136F1198F178850001375519F0103572B7136F1198F178850001375519F37
[ 합 계 ]TOTAL
0104 철 거 공 사0104
금속외장재 철거금속외장재㎡11572AD136A119987D874AD6F0B51FB43ETFF0104572AD136A119987D874AD6F0B51FB43E32
외단열 철거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103572AD136A119987D874AD6F0B51CE00104572AD136A119987D874AD6F0B51CE012
코킹 철거M51572AD136A119987CE1E7FF8BAEC57B120104572AD136A119987CE1E7FF8BAEC57B1213
[ 합 계 ]TOTAL
0105 폐기물 처리비0105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1576A713FC119E861A96B1A540C7127E0B28AD1FFT0105576A713FC119E861A96B1A540C7127E0B28AD138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576A713FC119E861A96B1A540C701EC18CCA510105576A713FC119E861A96B1A540C701EC18CCA5123
[ 합 계 ]TOTAL
0106 작업부산물(철거)[집계별도][집계:원가]0106
철강설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kg-615023813AC11964430F88F690482FDA70D6C3FCFFT01065023813AC11964430F88F690482FDA70D6C3FC36
[ 합 계 ]TOTAL
0107 도급자관급설치[집계별도][집계:원가]0107
금속제패널4T,CMS-FRPH-4T,심재준불연(미네랄심재),불소도장㎡1375000B13B9119EDB786967FCD93D7D24F2041A5FFT101075000B13B9119EDB786967FCD93D7D24F2041A540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632713AE119ECDA15B03627E9F0001F000.005401075632713AE119ECDA15B03627E9F000141
절사-15699E1395119E62A56149F05DF84F9F1D6586DT01075699E1395119E62A56149F05DF84F9F1D6586D42
[ 합 계 ]TOTAL

=== 시방서(부여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부여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시 방 서

◎ 건축일반시방서

2026년 8 월 일

목 차

공 사 개 요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수장공사 제 4 장 금속공사 제 5 장 해체 및 철거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부여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 현장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259 (부여읍 금성로91번길 3) 3. 공사 종류 : 수선공사 4. 건물증축 내용

건물명사업명설치면적
라온관부여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137㎡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 일간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여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처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 독 관 :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해당관청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 이라 함은 이 공사의 건축주가 선정한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3) 감 리 자 : 해당관청 공무원에 의해 위임된 감리자 및 동 보조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시공수급회사가 임명하며 본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수급자 및 하도급자 (가)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나) ‘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중에서 감독관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를 말한다. (7)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 인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작업발판 및 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 생략 (단, 이하 내용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확인 및 검토할 것) 1.2.2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 경사로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 경사지게 설치한 이동통로 ∙ 계단참 : 근로자가 작업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한 이동 중 일정높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작업계단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너비, 단높이가 일정하게 제작된 가설계단 ∙ 작업발판 : 높이가 2 m 이상인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발판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경사각미끄럼막이 간격경사각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등 ∙ 생략 (단, 이하 내용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확인 및 검토할 것) 1.3 용어의 정의 •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등 ∙ 생략 (단, 이하 내용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확인 및 검토할 것) 1.3 용어의 정의 •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제 5 장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등 ∙ 생략 (단, 이하 내용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확인 및 검토할 것)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분별해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

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된 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6.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6.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9.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9.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9.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3.10.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0.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10.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10.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0.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0.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10.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굵은골재순환잔골재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2.5 이상2.3 이상KS F 2503
KS F 2504
흡수율(%)3.0 이하4.0 이하
마모 감량(%)40 이하-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55 이상53 이상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1.0 이상7.0 이하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무해할 것KS F 2545
점토 덩어리량(%)0.2 이하1.0 이하KS F 2512
안정성12 이하10 이하KS F 2507
이물질 함유량(%)유기이물질1.0 이하(용적)KS F 2576
무기이물질1.0 이하(질량)
체의 호칭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25 ㎜20 ㎜13 ㎜10 ㎜5 ㎜2.5 ㎜1.2 ㎜0.6 ㎜0.3 ㎜0.15 ㎜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10095~
100
25~
60
0~100~5
2010090~
100
20~
55
순환잔골재100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15
설계기준
강도(㎫)
사용 골재
설계기준
강도(㎫)
굵은골재잔골재
27 이하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