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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신현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제조 구매 단가 계약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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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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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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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신현고등학교 교복 사양서.hwpx · 공고규격서
- 2027학년도 신현고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2027학년도 신현고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2027학년도 신현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현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엘리트학생복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27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9/1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0688 | 09/22(화) | 25,704,000원 | - | 엘리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6519 | - | 25,704,000원 | - | 엘리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신현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상의, 하의, 조끼) 및 하복(상의, 하의) 제조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및 체형 계측
- 공인인정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 제출
- 품목별 단가표 및 전년도 제품 할인율 제시
- 교복 판매 및 사후관리(A/S) 운영 계획 수립
- 사양서에 부합하는 교복 견본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6: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0: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035,636원
- 배정예산
- 36,339,200원
- 기초금액
- 267,2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3,303,5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 수량
- 68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1(화)
- 공고번호
- R26BK01700341-000
- 참조번호
- 신현고등학교 공고 제2026-2 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현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현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035,636원
- 배정예산
- 36,339,2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87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 2027학년도 신현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붙임 교복 디자인 사양서 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교복 주관구매 인원은 동복 136명, 하복 136명임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미확정이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 인원에 대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 2027. 2. 12.(금) / 하복 2027. 4. 23.(금)[기한 철저] 바. 상한가격 : 금267,200원(금이십육만칠천이백원), 부가세 포함 동복(3pcs) 167,800원 / 하복(2pcs) 99,4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가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사. 기초금액 : 단가 금267,200원(금이십육만칠천이백원) ★ 부가세 포함이며,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 ★ 치수 측정, 품질인증,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1. 동복(3pcs) 가. 남자 : 상의, 하의, 조끼 나. 여자 : 상의, 하의 스커트 또는 바지, 조끼 2. 하복(2pcs) 가. 남자 : 상의, 하의 나. 여자 : 상의, 하의 스커트 또는 바지 아.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하여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 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절차 ○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과업·요구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입찰결과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 - 검색유형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물품에 관한 사항 : 1학년부 담당교사(02-2032-6015) o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실 주무관(02-2032-6005) < 붙임 1 > 교복 구매 계약 특수 조건
2027학년도 신현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신현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현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납품사”의 여직원이 실시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여 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시험 검사 항목 | 바지, 스커트 |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섬유 혼용률 (%) | 표시 기준 | (동복) 울 60% 폴리에스터 40% (하복)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에스터 100% | 울 50% 아크릴 50% | 폴리 65% 레이온 35% |
| 표시 기준 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4이상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 습 | |||||
| 일광견뢰도(급) | |||||
|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4이상 | |
| 용제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오염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이내 | ― | ±3%이내 | ±3%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2%이내 | ±2%이내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이상 | ․ | 156이상 | |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N) | 경사 |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 치수변화율 | ||||
| 외관 |
☞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상기의 구성보다 더 우수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섬유 혼용률 준수 의무없음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중랑구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붙임 2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교복 학교주관구매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202 년 월 일 교복선정위원회 위원 : (서명) < 붙임 3 > 낙찰금액 산출서
낙찰금액 산출
○ 총액 : 동복 000원 + 하복 000원 = 0000원 1. 동복 : (남자 000원×00벌) + (여자 000원×00벌) = 0000원 2. 하복 : (남자 000원×00벌) + (여자 000원×00벌) = 0000원 ★ 각 품목 등에 여분소품(단추, 이름표 등) 수량을 표기할 것 ★ 입찰금액이 공고문에 명시한 상한가격 이상이면 예가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합니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인) 신현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4 > 입찰참가신청서
과업·요구
위임자 : (인) 붙임 재직증명서 1부(별첨) 202 년 월 일 신현고등학교장 귀하 === 2027학년도 신현고등학교 교복 사양서.hwpx ===
신현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신현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의 저작권은 ‘신현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현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1. 필수품목 디자인 – 교복: 동복, 하복
가. 동복 사양서
| 상의 (와이셔츠 / 블라우스) |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 (상기의 구성보다 더 우수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비율 준수 의무는 없음) |
|---|---|
| 하의 | 겉 :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상기의 구성보다 더 우수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비율 준수 의무는 없음) |
| 조끼 | 모 50%, 아크릴 50% (상기의 구성보다 더 우수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비율 준수 의무는 없음) |
나. 하복 사양서
| 상의 |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 (상기의 구성보다 더 우수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비율 준수 의무는 없음) |
|---|---|
| 하의 | 겉 :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상기의 구성보다 더 우수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비율 준수 의무는 없음) |
2. 선택품목 디자인 - 카디건, 야구점퍼, 후드집업, 생활복
| ▲카디건 (선택품목) | ▲야구점퍼 (선택품목) |
| ▲후드집업 (선택품목) | ▲생활복 (선택품목) |
가. 카디건 사양서 (선택품목)
카디건 모 50%, 아크릴 50% (상기의 구성보다 더 우수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비율 준수 의무는 없음)
나. 야구점퍼 (선택품목)
야구점퍼 소재 비율 준수 의무 없음 (견본품은 신현고 본관 1층 로비에 전시)
다. 후드집업 (선택품목)
후드집업 소재 비율 준수 의무 없음 (견본품은 신현고 본관 1층 로비에 전시)
라. 생활복 (선택품목)
생활복 소재 비율 준수 의무 없음 (견본품은 신현고 본관 1층 로비에 전시) === 2027학년도 신현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신현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신현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현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납품사”의 여직원이 실시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여 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시험 검사 항목 | 바지, 스커트 |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섬유 혼용률 (%) | 표시 기준 | (동복) 울 60% 폴리에스터 40% (하복)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에스터 100% | 울 50% 아크릴 50% | 폴리 65% 레이온 35% |
| 표시 기준 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4이상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 습 | |||||
| 일광견뢰도(급) | |||||
|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4이상 | |
| 용제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오염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이내 | ― | ±3%이내 | ±3%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2%이내 | ±2%이내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이상 | ․ | 156이상 | |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N) | 경사 |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 치수변화율 | ||||
| 외관 |
☞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상기의 구성보다 더 우수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섬유 혼용률 준수 의무없음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중랑구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