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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풍, 유구, 우성 등 3개 지구 도로 제설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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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충청남도 공주시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2(수)

요약 AI 요약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통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공주시 관내 법정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일원의 제설 및 결빙 제거 작업을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0:00지남
개찰09/0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8,490,000원
배정예산
97,339,000원
기초금액
97,33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0221-000
참조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240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8,490,000원
배정예산
97,339,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신풍 유구 우성 등 3개 지구 도로 제설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가.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강설시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차량의 안전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다. 나. 과업의 개요 (1) 위 치 - 공주시 관내 법정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일원

구 분1구간(15ton)2구간(15ton)4구간(4.5ton)비 고
위 치신풍, 유구국도32호, 우성유구(읍내 등)

※ 각 지구별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음. (계약외 지구 포함) ※ 용역착수전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후 구조변경 및 자동차 검사를 완료. (2) 도로제설작업 및 결빙제거 작업기간 전체분(예정) : 2026.11.15.(계약 및 착수일시에 따라 변경가능)∼2027.03.15.(4개월) (3) 투입장비 및 인원 가) 제설장비 : 덤프 15톤 2대, 덤프 4.5톤 1대 나) 인 원 : 운전사 3명 (4) 관 지원사항 가) 자 재 :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제설자재, 유류대 지급 나) 장 비 : 살포기 3대, 제설삽날 3EA [❊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 등)는 계약자 부담] 다) 기 타 : 제설창고 등 다. 용역기간 (1)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 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변경 사유 가) 작업계약기간 후 장기 예보상 강수량이 있고 기온이 0℃이하가 예상 될 경우 나)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다) 용역예정 착수일(2026.11.15)보다 계약 및 착수일이 늦을 시

라.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주시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주시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투입장비의 규격이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되었을 때 다)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계약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정산이 필요한 때 라) 실제 제설작업에 투입한 제설작업인원수가 변경되었을 때 (2) 공주시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각 호의 사유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다른 사항 (4) 용역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제 1 장 총 칙

1-1 용역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용역시방서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4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1.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4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1.2 준공검사 내용 공주시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 준공서류 1.2.1 종류 및 내용, 제출시기, 부수는 “1-2-4 공무행정서류"의 "준공검사원”항목을 따른다. 2. 현장정리 2.1 현장정리 임시 자재적치장 주변의 쓰레기, 폐물, 용역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잔여자재를 정리하고 지표면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2-1 특별과업 지시서 1. 제설작업기간 및 대가 산출기준 1.1 제설작업기간 가. 본 제설작업 기간은 착수 후 4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1) 덤프는 제설작업 외 제설자재 운반 등 제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 작업시간에 대하여 추후 정산 반영 2)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장비를 투입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휴일작업․열악한 기상조건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할증 적용 3)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나, 각 구간별 제설작업 자료(2025년 11월~2026년 3월)를 참고하여 평균 작업시간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 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함. 4) 제설을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반영된 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추후 정산지급 5)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본 소에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기술 부족 및 사무소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시간동안 운전수가 대기하는 비용과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추후 정산 지급함. 다만 장비의 노후화 및 작업 중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의 확인 후 지급 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간 충돌, 전복, 상차 시 운전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6) 실제 기상여건에 따른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추후 정산 지급함. 가)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주간, 야간) 나) 제설장비 대기(덤프, 굴삭기), 제설자재 운반 다) 인건비 산정기준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7) 차수 용역의 준공기한 전 정산예정(예산회기 정산관계)이므로 준공 후 작업량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에 반영하여 정산함. 2. 작업방법 가. 착수준비 1)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현장사무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실(제설 대기소)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용역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 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또는 우리 시 지정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하고, 장착일 및 사용교육 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제설작업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수급자가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 중 장비의 고장 및 이상이 발생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비 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용역감독 관(또는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재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1) 공주시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공주시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 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덤프1대는 태봉동 도로시설창고에 대기한다. 2) 작업우선 순위는 착수 전 교통소통 취약구간(주요고개, 주요시설물주변, 응당지역, 급커브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 을 수립하되, 작업당일 기상여건 및 교통량에 따라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용역감독관이 부적당하다 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용역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 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용역 수행중 변경시 변경된 양식 적용)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현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시작보고 양식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현재 위치강설량투입현황작업개시시간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비고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현재 위치강설량장비인원작업개시시간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비고
공주시 관내00건설직위 : 현장대리인
성명 : 000
행정구역
또는 고개명
00㎝그레이더 ( )대
굴삭기 ( )대
덤프트럭 ( ) 대
조종원 ( )인
운전원 ( )인
제설작업원 ( )인
00시00분00시00분-염화칼슘 또는
저염화물제설제 :00톤
-소금:00톤
-모래:00㎥
-염수:00ℓ

다. 수급인 책임사항 1)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 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지급장비(살포기 및 삽날) 및 자재(염화칼슘, 소금, 모래, 염수)와 염수탱크, 교반기(특정지점설치), 호이스트(특정지점설치), 작업대기소(컨테이너하우스 및 이동화장실)의 관리 1) 계약기간중 수급인은 제설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하며, 제설 후 살포기 및 삽날 청소는 계약자가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2) 제설삽날의 에지(고무)가 마모되어 교체해야할 경우 용역감독관(또는 발주처)에게 확인을 받은 후, 공주시 부담으로 교체한다. 3) 계약기간 중 살포기 및 삽날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살포기 및 삽날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살포기, 삽날은 도색 및 세척 후 감독관 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용역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용역감독관이 기상정보(사전예보 등)와 관련으로 강설 전 또는 강설 후 작업지시를 위하여 비상 연락 시 현장대리인 및 제설장비 대기운전자 등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나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 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설장비 대기료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한다.

나) 제설작업의 적정성 여부, 장비정비 불량, 출동지연 등으로 2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 해지. 다)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및 감액사유 발생이 2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 2)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 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작업진도를 작업 전․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국토건설 사업운행 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 시 조치사항 :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취약지역 및 중점제설작업 지역을 확인한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 용역감독관의 작업일지 확인으로 대신한다.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법령의 준수 가)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 의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장비운용 및 인원)발주청와 수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3) 제설, 결빙제거 및 도로정비 작업 가) 제설요원은 공주시 도로보수원과 동일하게 도로정비 및 제설, 결빙제거 작업 시는 주, 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공주시에서 지시한 장소(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3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소모품은(체인, 제설작업 도구등)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용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작업의 책임한계 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작업 중 발주청(공주시)에서 지급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 등이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로 파손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나, 작업 중 사고가 아닌 장비 자체적인 고장으로 판명될 경우 발주청(공주시)이 수리비를 지급한다.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용역시행에 필요 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 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참가자격

※ 본 용역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향후 도급금액을 정산(변경)하는 사항임.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8. 27.(목) 17:00 ~ 9. 2.(수)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수)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시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금687,453원금90,331원금908,317원
구분보할(%)용역기간비고
구분보할(%)착수30일착수60일착수90일착수121일비고
제설 및 결빙제거10025252525
누 계5075100`
동원인원계획표
구분계용역기간비고
착수30일착수60일착수90일착수121일
조종원28270707072
제설원
계564140140140144
누계280420564

과업·요구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경 비재료비노 무 비비 고
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직접공사비E5_1E7_1
1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주간)E4_1E5_1
1.01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사용(인부1명)/덤프1대일E3_1E4_1
1.02
1.03
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1.04덤프(2.5톤)+제설기+살포기+염수0.0
2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야간)E4_1E5_1
2.01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사용(인부1명)/덤프1대일E3_1E4_1
2.02
2.03
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2.04덤프(2.5톤)+제설기+살포기+염수0.0
3제설장비 대기E4_1E5_1
3.01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제설기 지원
살포기 지원
일
3.02
3.03
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3.04덤프(2.5톤)+제설기+살포기+염수0.0
4정비점검------E4_1E5_1
4.01덤프+제설기+살포기+염수월4회월
4.02
4.03
4.04
5도로순찰--
5.011ton(1대)시간
6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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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비 고
I도 급 예 정 액
1공 급 가 액
가순공사원가
(1)직접공사비
1.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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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3-
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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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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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2.03-
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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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설장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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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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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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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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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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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타경비
(11)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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