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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마리 앙투아네트 스타일 영상 및 디지털콘텐츠 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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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전시 연출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피플리
- 계약금액
- 15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9/1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86110 | 09/17(목) | 150,000,000원 | 2026/12/15 | 주식회사 피플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9550 | 09/17(목) | 150,000,000원 | 2026/12/15 | 주식회사 피플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특별전 ‘마리 앙투아네트 스타일’의 전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몰입감 있는 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서사가 있는 공간연출형 미디어아트 제작(1건)
- 메시지를 담은 공간연출형 프로젝션 맵핑 제작(1건)
- 전시 정보 제공형 디지털 콘텐츠 영상 제작(16건)
- 영상 구동을 위한 프로젝터 등 하드웨어 및 시스템 구축
- 음향, 조명, 스크린 등 전시 환경 조성 및 설치
- 운영 매뉴얼 작성 및 관리자/운영자 교육 실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의 점수가 배점 상한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10점 |
|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론 | 15점 |
|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 | 15점 |
| 적용기술 및 추진방법 | 15점 |
| 콘텐츠 기획 적정성 | 30점 |
| 콘텐츠 구현능력 | 30점 |
| 제작기술 연계능력 | 30점 |
| 기술적용 방안 | 15점 |
| 시스템 기술 | 15점 |
| 운용시스템 구축 | 15점 |
| 추진체계(수행조직, 전략 및 추진일정) | 20점 |
| 관리운영(관리, 유지, 하자보수, 사후관리 방안) | 20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4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비디오물제작업(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자(3230)
비디오물제작업 대신 되는 업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산업전문회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0(목) 10:00 | 지남 |
| 개찰 | 09/1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4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69967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4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54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사업내용
□ 사업 장소 ㅇ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2 □ 사업 기간 ㅇ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 언론설명회: 2026. 12. 17. (목) / 일반 공개: 2026. 12. 18. (금) -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전시 종료인 2027년 3월 31일(수)까지 □ 사업 금액 ㅇ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영상물 창작·제작 및 설치(부가세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 사업범위 ㅇ 특별전 활용 디지털 전시 영상 및 정보 등 총 3종 18건
| 위치 | 구분 | 구성 및 제작방향 | 유형 |
|---|---|---|---|
| 특별 전시실 | 미디어아트 | 프랑스 왕비로서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이름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가 있는 미디어아트 연출 | 공간연출형 |
| 프로젝션맵핑 | 왜 여전히 마리 앙투아네트를 이야기하는지 여운있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담은 프로젝션 맵핑 제작 | ||
| 디지털콘텐츠 | 초상화, 유품, 서신, 베르사유 궁전, 음악, 영화, 뮤직비디오, 각종 기록 및 참고 자료 등 전시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정보 제공 영상 제작 | 정보제공형 |
※ 영상물의 최종 적용기술 및 수량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제작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영상 상영 품질의 제고, 구현 및 운영 중 책임 소재 구분, 안전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장비를 직접 준비해야 함. ※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발주처는 필요시 용역 수행자의 자료조사 및 수집을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 방식(제한경쟁입찰)
□ 기본방침 ㅇ 본 사업은 고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준비된 우수 제안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ㅇ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업무지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평가방식: 기술능력(90%), 입찰가격(10%)
5 입찰 참가자격
□ 입찰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허용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과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가할 수 없음
1 과업내용
□ 공간적 범위 ㅇ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2 영상 연출 공간 ※ 영상 연출 공간은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 ㅇ 제작 유형과 수량: 3종 18건
| 위치 | 구분 | 구성 및 제작방향 | 유형 |
|---|---|---|---|
| 특별 전시실 | 미디어아트 |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대공녀에서 프랑스 왕세자비로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이름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가 있는 미디어아트 연출 | 공간연출형 |
| 프로젝션맵핑 | 왜 여전히 오늘날에도 마리 앙투아네트를 이야기하는지, 우리를 되비추는 여운있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담은 프로젝션 맵핑 제작 | ||
| 디지털콘텐츠 | 초상화, 유품, 서신, 베르사유 궁전, 음악, 영화, 뮤직비디오, 각종 기록 및 참고 자료 등 전시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정보 제공 영상 제작 | 정보제공형 |
□ 세부 제작방향 ㅇ (미디어아트) 마리 앙투아네트의 프랑스 왕비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을 실감나는 영상으로 구사하여 전시 전체의 서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몰입감 있고, 깊이 있는 관람 경험 제공 영상 1
| 주제 (분량) | 마리 앙투아네트의 탄생: 국경을 넘는 순간 (1건/5분 내외) | ||
|---|---|---|---|
| 적용 기술 | 빔 프로젝터, 음향, 조명, 구조물 등 복합 활용 미디어아트 | ||
| 세부 내용 |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공녀에서 프랑스 왕세자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로 전환되는 과정, 프랑스 왕비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베르사유궁의 입성 과정을 입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연출한 미디어아트 | ||
| 참조 이미지 | |||
| 참고 |
ㅇ (프로젝션 맵핑)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리 앙투아네트를 말하는지를 되묻게 만드는 전시의 마무리를 더 여운 있고,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예술적인 감성의 프로젝션 맵핑 제작 영상 2
| 주제 (분량) | 왜 여전히 마리 앙투아네트를 말하는가(1건/3분 내외) | ||
|---|---|---|---|
| 적용 기술 | 프로젝션 맵핑 | ||
| 세부 내용 | 마리 앙투아네트의 수많은 이미지들을 다양한 그래픽으로 특징화하여, 왕비를 비추는게 아닌 우리 자신을 되비추는 이미지로서 프로젝션 맵핑 연출. | ||
| 참조 이미지 | |||
| 참고 |
ㅇ (디지털콘텐츠) 마리 앙투아네트 초상화, 유품, 서신, 베르사유 궁전, 음악, 영화, 뮤직비디오, 각종 기록 및 참고 자료 등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정보 제공용 영상 제작 영상 4
| 주제 (분량) | 마리 앙투아네트 스타일 전시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16건/각 2분 내외) | ||
|---|---|---|---|
| 적용 기술 | 편집 등 | ||
| 세부 내용 | 마리 앙투아네트 초상화, 유품, 서신, 베르사유 궁전, 음악, 영화, 뮤직비디오, 각종 기록 및 참고 자료 등으로 다양한 정보 | ||
| 참조 이미지 | |||
| 참고 | 사진 및 영상 관련 자료는 발주처 제공 |
| 구분 | 고유 번호 | 설명 | 개수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 2 |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Contents Development Requirement) | CDR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 5 |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1 |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System Installation Requirement) | SIR | ◦목표 시스템과 외부 환경이 조화되는 가운데 작동하도록 하는 조건이나 특성 및 규약 등에 대한 요건 기술 | 4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8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3 |
| 기타 요구사항 | ◦ 안전 관리 등 | 1 | |
| 합 계 | 33 |
ㅇ 요구 사항 총괄표 ㅇ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H/W 등) 일체를 일괄공급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제품 사용) ㅇ 모든 구성 장비는 제안하는 콘텐츠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구동을 위해 충분한 사양을 만족해야 함 * 장비의 설치 대수 및 구성, 상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과업수행기관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ㅇ 또한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 ㅇ 각종 S/W를 도입시스템에 탑재하고, 그 원본이 저장된 기록매체를 납품하여야 함 ㅇ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 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터 요구사항(최소 7,000 ANSI 프로젝터 이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디지털 영상을 구동하기 위한 프로젝터 |
| 세부 내용 | ㅇ 밝기: 7,000 ANSI 이상 ㅇ 해상도: WUXGA 해상도(1920×1200) ㅇ 광원 방식: 레이저 방식 ㅇ 광원 수명: 20,000시간(표준모드) ㅇ 기타: 현장 스크린 투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Short-Throw 렌즈 필요 |
ㅇ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D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스토리 개발 및 시나리오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개발 방향 |
| 세부 내용 | ㅇ 콘텐츠는 전문제작자에 의해 총괄되고, 영역별 전문가(영상, 미술사 등)를 통해 스토리를 개발하며, 아트디렉터·촬영감독·음악감독·음향감독 등 핵심 제작 참여 인력의 섭외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진행해야 함 ㅇ 제작 및 개발 시 각 담당자는 해당 문화유산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착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고증 및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여 역사적인 왜곡이 없고 원본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함 ㅇ 특별전 공간 조성 계획과 연결된 세부기획(컨셉, 스토리, 연출 등)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해 관심을 극대화시키며, 인터랙션(사용자 조작 등)은 직관적으로 설계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D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기획 및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기획 |
| 세부 내용 | ◦ 영상의 구성은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구성하고, 관람객이 편안히 감상할 수 있도록 흥미 위주의 시나리오 및 화면 연출을 요구함. 구체적인 내용 전달은 영상을 통해 전달 ◦ 관련 사진, 영상, 미술품 등 시각자료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과 모션그래픽을 이용하여 관람객이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단 원본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발주기관과 협의 필수) ㅇ 제안서 작성시 콘텐츠별 주제 및 적용기술 바탕으로 최적(안) 제시 가능 ◦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안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수시로 수정 보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D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제작 해상도와 폰트 및 이미지 |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기획 |
| 세부 내용 |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것 이외에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유물, 유적의 고화질 이미지는 직접 촬영 혹은 3D 렌더링을 거쳐 편집 ㅇ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타 기관에서 이미지 확보(이미지 구입비용 발생 시 사업자 부담) ㅇ 기존 제작된 데이터(3D 모델링 소스 등) 활용 시 발주기관과 우선 협의 ㅇ 프로젝션 맵핑은 기본 4K(4096X2160) 해상도 이상으로 제작 요청, 단 프로젝터 사양에 맞춰 2K(1920X1200) 해상도 변환 가능토록 제작 가능 ㅇ 폰트 및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여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개발 ㅇ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및 폰트 사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D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제작 언어 |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기획 |
| 세부 내용 | ㅇ 제작 콘텐츠의 최종 원고는 국내외 관람객이 흥미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열 및 윤문 작업 실시 ㅇ 콘텐츠의 외국어 서비스를 위한 영어 번역 ㅇ 외국어는 오역 방지를 위한 원어민 감수 진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D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기획 |
| 세부 내용 | ㅇ 기획, 연출, CG, 녹음, 촬영, 편집 등 세부작업 내역서 제출. ㅇ 구성안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고, 디자인 품질, 사실 고증에 따른 수정요구 시 적극 반영. ㅇ 필요 시‘해당 콘텐츠는 재제작, 재창조’된 것임을 명시하고, 발주기관 검토에 따라 원본 대비 변형 정도가 클 경우, 별도의 문구 추가함 |
ㅇ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작기술 및 표준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립박물관 내부 시스템 간 연계 |
| 세부 내용 | ㅇ 콘텐츠는 국립박물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발주기관 누리집 등 추후의 확장성, 호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ㅇ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정이 용이하도록 개발해야 함 - 콘텐츠의 추후 증·개편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 포함 |
ㅇ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영상 콘텐츠의 화면비율 및 분할은 설치장소의 공간 규모에 맞추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프로젝터는 레이저 광원 제품으로 4K 이상의 화질을 구현함 ㅇ 몰입감 있는 화면 및 영상 연출이 필요하며 이때 각 영상은 시간차 발생 없이 동기화 되어야 함. ㅇ 음악 및 음향 효과는 콘텐츠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화면 연출에 맞추어 5.1 채널 서라운드 이상의 고품질로 제작함 ㅇ 장비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운영과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설계 및 구현 |
| 세부 내용 |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ㅇ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모듈, 실행시간 등 설정 ㅇ 콘텐츠 영상 상영 설정을 비롯해 시작시간/종료시간, 이벤트시간, 주간운영/야간운영 등의 시간설정 기능과 ON/OFF 자동화 기능, 스케쥴링모드와 수정모드의 운영모드, 사용자 조작 등의 기능을 용이하게 제시 ㅇ 사용자 또는 정보가 증가될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ㅇ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개별 관람인원에 따라 동시 체험을 지원해야 하고, 운영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응답 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
| 세부 내용 |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시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ㅇ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범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수행 범위 |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행 작업의 세부내용은 영상 상영을 위한 스크린 조성, 미디어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최적화 된 운영에 적합한 설비(통신·음향 등 포함), 조명 등을 포괄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설비(통신·음향 포함)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 설치 및 운용시스템 구축 |
| 세부 내용 | ㅇ 영상, 미디어테이블, 음향장비, 컨트롤 박스 등 제반 설비는 유지 관리가 쉬워야 함. 점검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시 점검조명을 설치하며, 각종 점검구 제작시 마스터키를 사용해 관리하기 쉽도록 함 ㅇ 발주기관 요청시 영상장비 설치 장소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ㅇ 기기의 모든 케이블은 신호 결손이 없도록 완벽히 결선이 가능한 상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외부 디스플레이와 HDMI 단자 등을 통해 연결되어 영상과 음성의 동시 재생이 가능하여야 함 ㅇ 영상·음향장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에 임하며, 연출/보조 콘텐츠로 몰입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ㅇ 소요 영상·음향장비가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전기·소방·기계·조명·통신망 등의 인프라 구축 포함) ㅇ 음향은 콘텐츠 체험에 최적화 되도록 하고, 주변의 타 콘텐츠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설치장소 및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해 설계 ㅇ 전시실 내부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시 맥락 및 환경에 맞게 음향 구현 ㅇ 시스템에서 콘텐츠가 원활히 구동되도록 통신장비 및 통신망 구축함. 원격에서 무선으로 모니터링하고 콘텐츠 제어가 쉽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조치 ㅇ 각종 작동이 필요한 설비는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조작이 간편해야 하며, 납품 시 장비별 셋팅법, 유지보수법 등이 담긴 사용설명서를 제출해야 함 (※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친화 UI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 |
| 세부 내용 |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UI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공간인테리어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람 및 체험환경 조성 | |
| 세부 내용 | ㅇ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차후 부품교체, 하자보수, 철거 등 관리유지가 쉽게 제안해야 함 ㅇ 이용자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상시적, 종합적, 체계적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함 ㅇ 시설 및 설비·구조물은 소음․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행동반경·동선·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공간배치를 해야 함. |
ㅇ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범 운영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시범 운영 방안 | |
| 세부 내용 |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목표점으로 간주 ㅇ 기술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검수는 발주기관 및 관람객이 수행 - 시범 운영 이전에도 사업자의 별도 콘텐츠 검증(테스트) 필수 ㅇ 시범운전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사업자는 과업기간 내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 등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ㅇ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
| 세부 내용 |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ㅇ 사업자는 보안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사업을 개시할 때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 ㅇ 사업자는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웹사이트 제공 해당 시)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19. 3.)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 3.)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 2017. 10. 19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268호, 2015.10.01.)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4. 1.)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2. 7.)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0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국립중앙박물관 정보보호 지침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마련 |
| 세부 내용 | ㅇ과업 추진 관련 “국립중앙박물관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준용 ㅇ계약단계에 보안대책 수립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고려할 보안관리 대상: 참여인원, 자료, 사무실·장비, 내·외부망 접근, 응용프로그램, 사업완료 시점 |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방안 |
| 세부 내용 | ㅇ 콘텐츠 품질 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보증내용, 보증방법, 보증시기, 보완방안, 보증조직 등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제시하고 사업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 시 결과보고서 보완하여 제출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 ㅇ 작업 인력의 이직 등으로 인한 프로젝트 진척율 저하, 콘텐츠 품질저하 등 구체적인 대비 방안과 인력풀 운영 계획 등을 제시함 ㅇ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 - 시범 운영 : 발주기관 및 전문가, 관람객 대상 시범 운영(1주 이상) ㅇ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시 복구대책 제시 ㅇ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 안정화 계획 및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제약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 제약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을 소각처리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관계 법령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계 법령 준수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힘 |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인력 투입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ㅇ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 현황(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자격·경력사항)을 제출하고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며, 인력 변경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과업총괄책임자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기관 소속으로 본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영상 디자인 전문인력(관련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10년 이상 수행경험자 권장)으로 함 ㅇ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 투입하며 추후 주요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과업수행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 |
| 세부 내용 | ㅇ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즉시 부응해야 함 ㅇ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의 인력교체 요청은 사고·이직·임원 등 투입인력의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허용 - 휴가·병가·교육 등 인력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발주기관의 문서에 의한 승인 없는 인력교체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되며, 부득이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ㅇ 투입인력 근로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름 - 투입인력은 본 사업 및 타 사업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상세 |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실행한다. -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ㅇ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ㅇ 사업기간 내지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규정의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 보완하여 제공.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존, 유지 및 시범운영 관련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상세방안 | |
| 세부 내용 | ㅇ 기록물 제작: 사업공정 단계별 작업사진 등을 촬영해 사업종료 시 제출. ㅇ 운영매뉴얼 작성: 시설 설비의 안정적 작동,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운영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함. 필요 인력 및 장비를 상술하되 긴급사항 발생 시의 응급조치, 유지보수(교체․정비) 비용, 주기 등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ㅇ 시범운영: 시스템 조성이 완료되면 1주일 시범운영 실시. 시범운영 기간에 배치되는 관리/운영 인력은 설계 시 산출한 투입인력과 일치해야 함. 기간 중 발생한 제반 문제점은 즉시 수정․보완하고,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
| 세부 내용 | ㅇ 관리 보고 일정(안) ㅇ 보고 전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일정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함 ㅇ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회의 또는 자문회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제 신속하게 응해야 함.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음 |
| 구분 | 시기 | 내용 | 보고서 |
|---|---|---|---|
| 착수보고 |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조직 및 계획 과업수행방안 산출내역서 등 | 과업수행계획서 |
| 수시보고 | 필요시 | 특이사항 발생 시 - 발주기관 요구 시 | 업무보고서 (비정기) |
| 완료보고 | 완료 전 1주 이내 | 과업수행내용 과업수행결과 | 결과보고서 (인쇄본,외장하드 등) 정산보고서 |
| 회의개최 (자문회의, 점검회의) | 필요시 개최 |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 | 회의록 및 결과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 |
| 세부 내용 |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 인쇄물 외 원본파일(HWP 등)은 별도 이메일 제출 ㅇ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과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 |
| 보고서 | 인쇄물 | USB | 시기 |
|---|---|---|---|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 3부 | 1매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 콘텐츠 기획 및 시나리오(안)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
| 콘텐츠 검수계획서 | 사업완료 후 7일 이내 | ||
| 검수 결과보고서 | 사업완료 후 3주 이내 | ||
|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 교육완료 후 7일 이내 | ||
| 최종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개념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검수 및 검사 개념 정의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 검수) -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보완 또는 재이행 조치 - 검수 완료 후에라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변상 조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최종성과품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 |
| 세부 내용 | ㅇ 최종성과품 제출 내용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ㅇ 인쇄물 이외의 원본파일(HWP 등)은 이메일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저장매체(HDD)에 담아 2식 제출한다. |
| 구분 | 규격 | 수량 | 비고 |
|---|---|---|---|
| 운영 매뉴얼 | A4 | 3부 | 작동·운영·유지보수 방법 등 포함 |
| 품목별 식별번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 ||
| 개발한 영상 콘텐츠 | HDD | 3식 | 개발소스 및 실행파일 포함 |
| 사업기록물 (사진 등) | 사진: JPEG, TIFF 3000만 화소 이상 영상: MP4 |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요원 및 운영요원 교육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의 운영을 위한 기술교육 실시 | |
| 세부 내용 | ㅇ 기술교육 매뉴얼 제작과 기술교육 실시 - 교육내용과 교육계획은 실시 7일 전까지 S/W, H/W를 구분하여 제출 - 시스템 교육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담당 및 부담함 - 교육자료는 콘텐츠 동작 개요, 기능, 운영방법, 유지보수에 필요한 구성, 백업, 기능복구 및 고장복구, 시스템 에러 처리법 등을 포함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가 납품한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 보증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무상조치 하여야 함 ㅇ 무상하자 보증기간 내에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복구조치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ㅇ 사업자는 지속적인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와 신속한 장애대응 및 비상대책 마련에 의무를 지니며,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물 활용 |
| 세부 내용 | ㅇ 지식재산 귀속 - 업무수행 중의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자동귀속되며,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이 최종산출물의 품질 향상과 보급 확대 혹은 변화된 기술 표준에 조응하기 위해 콘텐츠의 보완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자는 이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문서로 협의함 없이 지식재산권의 복제‧배포‧개작‧전송 등 및 상업적인 사용‧수익의 도모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또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계약목적물,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을 제공할 수 없음. ㅇ 저작권 관계법령 위배 금지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제작하여야 하고,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 저작권료는 사업자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차후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고,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 역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입된 이미지는 구입처 및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 후 결정 |
ㅇ 기타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기타-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 관리 및 기타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기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 관리 및 기타 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과업 수행 중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ㅇ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콘텐츠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체험객의 부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적절한 행동반경 및 동선을 고려하여 수립 -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콘텐츠 및 기반시설(H/W 등)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사업자는 과업 종료 후에도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ㅇ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없이 진행된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사업자가 지도록 함 ㅇ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새로운 기술 또는 기법 등의 적용이 요구될 때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구현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동 과업과 관련된 대내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
| 사업수행능력 (정량 평가) (10) | 사업수행 능력평가 |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10 |
| 기술 제안서 (정성 평가) (80) | 사업의 이해 |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평가 | 15 |
|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 |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의 타당성 | |||
| 적용기술 및 추진방법 |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기술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성 평가 | |||
| 콘텐츠 기획 | 콘텐츠 기획 적정성 | 사업대상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창의적 스토리텔링 및 기획의도, 스토리텔링에 따른 활용기술의 적정성을 평가 | 30 | |
| 콘텐츠 구현능력 | 기획, 목적에 따라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지 평가 | |||
| 제작기술 연계능력 |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콘텐츠 구현의 연계적정성을 평가 | |||
| 콘텐츠 개발 및 기술 | 기술적용 방안 | 기술적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5 | |
| 시스템 기술 | 시스템(콘텐츠 구현 장비)의 기술적 우수성 시스템의 내구성과 신뢰도 | |||
| 운용시스템 구축 | 운용시스템의 전시품과 전시실 공간과의 조화 | |||
| 사업관리 및 지원 | 추진체계 | 수행조직, 전략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20 | |
| 관리운영 | 관리⋅유지⋅하자보수⋅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
| 입찰가격평가(10)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 10 |
| 합 계 | 100 | 100 |
□ 사업수행 능력평가(정량평가) [10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각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1) 경영상태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배점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점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미제출자 포함) | 배점의 70%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정성평가)[80점] ※ 본 제안요청서의 「II. 과업내용 및 세부지침」과 「Ⅳ. 제안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표시된 “기술제안서 평가”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 참조 □ 입찰가격 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3 협상의 진행과 계약
□ 협상의 진행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평 점 | 비 고 | ||
|---|---|---|---|---|---|---|
| 경영상태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 |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점 | 배점의 100% |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점 | 배점의 95% | ||
| B+, B0, B- | B- | B+, B0, B- | 9점 | 배점의 90%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점 | 배점의 70% | ||
| 상 한 점 수 | 10점 | |||||
| 합 계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9/10 11:00 납 품 기 한 : 2026/12/15 사 업 금 액 : 150,000,000원 추 정 가 격 : 136,363,636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특별전 마리 앙투아네트 스타일 영상 및 디지털콘텐츠 구축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08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1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