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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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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0285호)_최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6.1억원
- 참가
- 1,149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공동주택 78세대, 주민센터·문화집회·근린생활시설)의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주민센터·지하주차장·근린생활시설에 통신·방송·홈네트워크·CCTV·주차관제·원격검침 등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한다.
- 공동주택 세대내 통신단위세대공사(UTP Cat.5E/6, 광케이블, 세대단자함,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 도어카메라, 자석감지기 등)
- 옥내 통합배선·CATV·홈네트워크·방송·CCTV·원격검침 공사
- 지하주차장 방송·CCTV·주차관제·비상벨·FM/TDMB 설비공사
- 주민센터 통합배선·CATV·방송·CCTV·비상벨·원격검침·AV설비공사
- 옥외통신인입공사(통신맨홀, 지중관로, C.O.D 통신관)
- 지급자재(주차제어장치, 구내방송장치, 시청각장치, 영상감시장치)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서울특별시 49%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2: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45,791,4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607,9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97,358,267원
- 순공사원가
- 1,329,013,39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699618-001
- 참조번호
- SH 전자공고 제2026-0285호
- 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45,791,4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구 분 | 시공능력평가액(원) | 평가업종 |
|---|---|---|---|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 | 1,545,791,409 | 정보통신공사업 |
② 계기정격 : 1P2W 220V 40A 60㎐ ③ 정밀도 : 1.0급 ④ 통신방법 : RS-485방식 ⑤ 최대통신거리 : 1.0㎞ ⑥ 사용온도 : -20℃ ~ 70℃ ⑦ 사용습도 : 0 ~ 98RH ⑧ 검침 : 전력량(양방향), 수도, 가스, 난방, 급탕 (2) 원격검침용 통신장치 ① 수도, 가스(원격검침용 계량기에 한함), 난방, 급탕계의 검측된 펄스신호를 원격검침 장치에 디스플레이(Display)하고 측정된 값을 중계 장치에 전송하여 중앙관제장치에서 종합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를 내장하여 상용전원이 차단 되도 72시간 수도, 가스, 난방, 급탕량의 측정값을 적산하여야 한다. ③ 수도, 가스, 난방, 급탕계의 각 측정량과 원격검침 장치와의 오차율을 완벽히 없애야 한다. 2.1.2 I/F 장치(중계장치) (1) 인터페이스 유닛 : 중앙관제장치(PC)와 세대별 원격검침용 통신장치의 중계 장치와의 연결 장치로 데이터를 RS-485 통신을 변환하는 장치이다. ① 선로구성 : Twisted Pair Cable (2-LINE) ② 통신 최장거리 : 중계 장치와 1㎞ ③ 전원 : AC 220V (2) 중계 장치 : 원격검침 중계 역할용으로 원격검침용 통신장치(전자식 전력량계 내장형 포함)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치할 수 있다.
① 운용 소프트웨어(SOFTWARE) 가. 세대별 시간대별 사용량 데이터 수신 및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한다. 나. 세대별 시간대별 사용량을 검색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세대별 일일 사용량 기록 및 검색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월별 검침내역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월별 검침 체크리스트(상하한, 전월대비, 전년 동기 대비)를 자동으로 작성하여 문제점 발생 시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통계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세대별 일반사항을 등록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전력, 수도, 가스, 난방, 급탕을 세대별로 기록하여 전월, 금월 사용량을 집계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고지 관리 및 발행 소프트웨어(SOFTWARE) 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각 계량기의 사용량과 요금고지 및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력, 수도, 가스, 난방, 급탕 요금 외 기타(관리비 포함) 요금고지서를 동시에 발행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SOFTWARE) 가. 서비스 세대 등록 및 조회기능 나. 안전 확인 에너지요소 선택기능 [선택한 에너지원은 교집합(and) 조건으로 분석] (가) 지역난방 : 수도, 가스, 온수 (나) 개별난방 : 수도, 가스
(2) 110Block의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로 하며, Connector 4P, 5P와 바디(Body) 전부는 난연성 재질을 사용한다. (3) 단자핀은 인청동(phosphorous bronze)으로써 표면은 1.27㎛ 니켈도금 이상 이어야 한다. (4) IDC 단자의 재질은 스프링용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으로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커넥팅 블럭 단자는 0.4㎜ ~ 0.65㎜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단자대는 인/아웃(In/Out)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선번의 육안식별을 위한 투명 PVC재질의 지시용 스트립이 장착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8) 가이드 패널(110블럭 판넬) 등을 이용하여 19인치 랙(Rack)에 설치 할 수 있어야 한다. (9) 커넥팅 블럭이 와이어 위로 펀치 다운(Punch Down)되면 IDC슬롯이 와이어의 피복을 벗기면서 접속되는 구조여야 한다. (10) 전기적 특성 측정항목 및 기준치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구내배선 성능 시험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2.3 외함 2.3.1 19인치 캐비넷 랙(Cabinet Rack) (1) 본체 ① 전체 각 모서리부분은 알루미늄 다이케스팅으로 이뤄져 가공하여야 한다. ② 전체 프레임은 알루미늄 압출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감은 피막처리로 가공하여야 한다.
① 조작방법 : 자동/수동/Test ② 프로그램 익스체인지 모드(Program Exchange Mode) : 5회로 이상(일반, 원격, 타이머, 자동 안내방송, 비상방송) ③ 마이크, 볼륨조절장치 설치 2.2.8 오디오 분배기 (1) 기능 ① 1채널의 오디오 신호를 받아 8채널로 분배하는 장치로서 채널별로 음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메인엠프(MAIN AMP) 8대마다 1대 설치) ② 입출력 채널에 LED 램프를 설치하여 입출력 신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2.9 스피커 컨트롤러 (1) 기능 ① 주제어 장치의 스피커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리시버(Receiver)(RX부)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옥외 등에 방송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체 방송 및 선택 방송 기능 ③ 일반/비상 방송 릴레이 기능 ④ 회선 동작표시기능(일반/비상 : 2 Color) ⑤ 앰프입력 기능 ⑥ 일반/비상 스피커 출력기능 (2) 제원 ① 전체 방송키 : 1개 ② 선택 방송키 : 16개 이상 ③ 화재 표시등 : 16개 이상 ④ 일반/비상방송용 릴레이 : 각각 16CH ⑤ 채널 동작표시 램프 : 일반 비상 구분표시 ⑥ 앰프입력 : 16CH ⑦ 일반/비상 스피커출력 : 각각 16CH 이상 ⑧ 입력 전원 : 24V 2.2.10 모니터 패널 (1) 기능 메인 앰프의 출력상태의 감지 및 음량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원
2.6.7 변조기(MODULATOR) (1) LED 램프(LAMP)의 점등으로 신호의 과변조 등 기기의 동작 상태를 쉽게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2) 출력채널 고정 또는 가변형 으로써 인접채널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고품질의 신호특성을 얻어야 한다. (3)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 항 목 | 단 위 | 기 준 값 | 비 고 | |
|---|---|---|---|---|
| 영상신호 특성 | 입력임피던스 | Ω | 75 | 불평형(공칭) |
| 입력레벨 | IRE | 140± 4 | 동기신호첨두기준치 | |
| 입력반사손실 | ㏈ | 30이상 | 25㎐∼ 6㎒ | |
| 주파수특성 | ± 1이하 | 25㎐∼ 4.2㎒ | ||
| 미분이득 | % | 3이하 | ||
| 미분위상 | 도 | 2이하 | ||
| 신호대잡음비 | ㏈ | 60이상 | ||
| 음성신호 특성 | 입력임피던스 | Ω | 600± 5% | 평형,불평형 |
| 입력레벨 | dBmV | 0± 6㏈ | ||
| 음성신호 주파수편이 | ㎑ | ± 25 | ||
| 주파수특성 | ㏈ | ± 1이하 | 50Hz∼ 15㎑ | |
| 신호대잡음비 | 60이상 | 가중치 적용 | ||
| 출력 특성 | 영상반송파 | ㏈μV | 105이상 | |
| 음성반송파 레벨 | ㏈ | -16± 1 | 영상반송파기준 | |
| 임피던스 | Ω | 75 | 불평형(공칭) | |
| 스프리어스 | ㏈ | -60이하 | 영상,음성합성변환후 | |
| 주파수안정도 | ㎑ | ± 12이내 | ||
| 반사손실 | ㏈ | 16이상 |
| Item | Spec. | |||
|---|---|---|---|---|
| Input | Analog | Video | Composite, Component (480i) | |
| Audio | Stereo (L / R) | |||
| Connector | Analog | 1Vp-p / 75Ω / RCA Jack | ||
| Output | RF | Modulation | 8-VSB | |
| Freq. Range | 54㎒ ~ 870㎒ | |||
| Output Level | -15dBm ~ +5dBm | |||
| Total Bit Rate | 19.392Mbps | |||
| Spurious | -65dBc 이하 | |||
| Freq. Deviation | ±2ppm 이하 | |||
| Phase Noise | VHF | -105dBc/Hz 이하 | ||
| UHF | -103dBc/Hz 이하 | |||
| Freq. Response | ±0.5㏈ 이하 | |||
| Group Delay Response | ±10㎱ 이하 | |||
| Signal to Noise | 33㏈ 이상 | |||
| Gain Adjustment | 30㏈ | |||
| Connector | F-Type 75Ω | |||
| Power | Input Voltage | AC 90 ~ 230 V | ||
| Frequency | 50 / 60 ㎐ | |||
| Power Consumption | Max. 50W | |||
| Cabinet | Dimensions (W x H x D) | 483 x 300 x 44 (㎜) | ||
| Weight | 2.5kg |
| 화 질 평 가 | 방 해 척 도 | 비고 |
|---|---|---|
| 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이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 5 : 방해가 없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 볼 상태가 아니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수신 불가능 |
(2) 세대 직렬단자에서 수신 전계강도는 아래의 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인접채널간은 3㏈ 이내, 비인접 채널간은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아날로그채널(FM라디오) : 65∼85dBµV ② 디지털채널 : 45∼75dBµV ③ 디지털위성방송채널 : 60∼84dBµV (3) 화질평가는 세대단자함에서 가장 먼 거리의 직렬단자에 칼라TV 수상기를 연결하여 측정한다. (4)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5) FM방송 음질평가는 아래표의 음질평가 척도 중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음 질 평 가 | 방 해 척 도 | 비고 |
|---|---|---|
| 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이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 5 : 방해가 없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음질에는 무관 3 : 방해를 받지만 듣지 못 할 상태가 아니다. 2 : 방해가 많아 들을수가 없다. 1 : 수신 불가능 |
| 구분 | 보안요구사항 |
|---|---|
| 1. 데이터 기밀성 |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암호 알고리즘, 암호키 생성ㆍ관리 등 암호화 기술과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제어 관리기술 적용으로 기밀성을 구현 ※ 데이터의 처리(생성, 읽기, 쓰기, 변경, 삭제, 저장 등)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적용 제외 |
| 2. 데이터 무결성 |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해쉬함수, 전자서명 등 기술 적용으로 위·변조 여부 확인 및 방지 조치 ※ 데이터의 처리(생성, 읽기, 쓰기, 변경, 삭제, 저장 등)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적용 제외 |
| 3. 인증 |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 아이디/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을 통해 신원확인 및 인증 기능을 구현 |
| 4. 접근통제 | 자산ㆍ사용자 식별, IP관리, 단말인증 등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유형 분류, 접근권한 부여ㆍ제한 기능 구현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이외에 비인가된 접근을 통제 |
| 5. 전송데이터 보안 | 승인된 홈네트워크장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유출 또는 탈취되거나 흐름의 전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송데이터 보안 기능을 구현 |
(주) ○ : 필수 적용 ◎ : 선택적 필수 적용 망1과 망2 보안요구사항은 필수 적용사항이며, 각 사항 중 (망1-1) 또는 (망 1-2) 및 (망2-1) 또는 (망 2-2)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 필수적용 사항 외 보안 강화를 위해 선택적으로 추가 적용할 수 있는 사항 2.5 세대 현관 도어카메라 2.5.1 제원 (1) 촬상소자 : 1/3인치 CCD 또는 C-MOS 칼라 이상 (2) 유효화소수 : 41만화소 이상 (3) IRIS 방식 : 전자셔터에 의한 자동노출 (4) 피사각 : 수평 55°이상, 수직 45°이상 (5) 전원공급 : 세대단말기(세대모니터) 2.5.2 형식 : 매입형 2.5.3 성능 (1) 최저조도 1.5㏓, 카메라와의 거리 0.5m에서 방문자의 모습이 식별되어야 한다. (2) 카메라의 역광보정 기능으로 역광 시 부분 포화현상 없이 방문자의 얼굴 등 화면이 전체적으로 선명해야 한다. (3) 별도의 송수화기 없이 핸즈프리(Hands Free)로 세대단말기와 통화가 되어야 한다. (4) 원터치(One-Touch)로 세대단말기 호출음이 백톤(Back Tone) 되어야 한다. (5)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6) 야간에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LED 조명을 내장하여야 한다. (7) 현관 서성거림 감지시 정지영상(이미지) 자동녹화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2.6 세대 현관 방범센서 (1) 형식 : 자석감지기 (2) 마그네틱부와 리드부로 구성되며 자석이 이격되면 접점이 열려 감지하여야 한다. (3) 취부방법 : 세대 현관 문틀 및 도어(DOOR)에 견고히 취부하고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세대 현관 문틀 제작 시 배선인출용 홀(HOLE)(10㎜)을 가공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여 취부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7 동체감지기 (주거약자세대 적용) 2.7.1 제원 (1) 사용전압 : DC 9V∼18V 이내 (2) 설치환경 : -15℃∼50℃의 환경에 이상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3) 감지유형 : 입체형 (4) 감지각도 : 90° 이상 (5) 감지거리 : 8m 이상 2.7.2 기능 (1) 인체의 적외선을 감지하여 사람의 움직임 여부를 감지하여야 한다. 2.8 조명제어 2.8.1 제원 (1) 통신 방식 : RS-485방식 (2) 제어 회로 : 2, 3, 4 회로 (3) 제어 용량 : 1 회로당 300W (4) 제어 조명 : 백열등, 형광등, 할로겐 등 (5) 동작 방식 : 푸시 버튼타입(PUSH BUTTON TYPE) (6) 결선 방식 : 플러그인타입(PLUG IN TYPE) 2.8.2 기능 (1) 세대단말기와 연결하여 터치스크린의 아이콘을 통해 제어 온/오프(ON/OFF)가능 하여야 하며 원격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2) 마스크, 모자 착용 유무에 상관없이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람 얼굴의 실시간 감지, 추적 감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저조도, 역광 환경에서도 안면인식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입주민이 직접 해당 출입구 공동현관기, 모바일 앱에서 얼굴 등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등록된 얼굴 인식 데이터는 안면인식 관리서버로 전송되고 등록된 데이터를 층별 안면인식 공동현관기로 전송하여 , 안면인식으로 해당되는 출입구의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6) 등록 가능한 얼굴수는 공동현관기 당 10,000명 이상이여야 한다. (7) 공동현관기에는 일체의 개인정보(얼굴 원본사진, 이름 등)를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얼굴인식을 위한 특징점 정보 데이터만 저장하여야 한다. 2.12.8 기타 기능 (1) 비밀번호 설정기능 ① 관리자 전용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에 의한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에서 각동 공동현관 자동문을 열 수 있는 동의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에 의한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③세대별 비밀번호 등록 관리는 세대단말기 또는 단지서버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④비밀번호는 타인이 수정할 수 없어야 한다. 2.13 안면인식 관리서버 2.13.1 제원 (1) CPU: Quad-Core 3㎓ 동등 이상 (2) 메모리 : 8GB 이상 (3) HDD : 1TB 이상 (4) LAN : 1Gbps 1개 이상 (5) OS : Linux Kernel Ver 4.4이상 또는 Window 10 이상 지원 (6) 형식: 19인치 랙(RACK) 취부 (홈네트워크 서버 랙에 설치) 2.13.2 성능 (1)안면인식 관련 데이터를 시스템에 등록, 삭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관리자는 전체 또는 그룹별 등록, 삭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세대별로 6개 이상의 얼굴인식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입주민이 해당 출입구 공동현관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등록한 얼굴 인식 데이터는 안면인식 관리서버로 전송되고 등록된 데이터를 해당 출입구의 층별 안면인식 공동현관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4) 안면인식 공동 현관기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안면인식 관리서버는 DB관리 등 안면인식 동작을 관할하며, 홈네트워크 각 서버와 연동가능한 구조이여야 한다. (6) 정전 또는 시스템 이상 시 자동시스템 Reset 기능이 있어야 한다. (7) 서버에 저장되는 얼굴인식 데이터는 일체의 개인정보(얼굴 원본사진 등)를 저장하지 않아야 하고 얼굴인식을 위한 특징점 정보 데이터만 저장되어야 하며, 인쇄나 저장 등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8) 보안기능 ① 운영체제(OS), 관련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 서버에서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저장시 SHA2이상의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응용프로그램에서 입주민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저장 등 처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한 안전성확보 조치를 취하여 저장한다. ③ 정당한 사용자만이 서버를 구성하는 운영체제(OS)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인증기능 적용한다. 이때 사용자 확인을 위한 인증수단으로는 아이디/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체인증, 전자서명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17.2 기기설치 (1) 공동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우수 침투 우려가 있는 경우 방우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방향에서만 반응하기 위해 기구물 안쪽에 차폐제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지나 내부에 진입한 경우에는 스마트키, 스마트폰과 반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7.3 기능 (1) 스마트키 및 스마트폰(앱)과 무선통신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2) 등록된 스마트키, 스마트폰 소지자가 공동현관 2.5 ~ 5m 이내 접근 시 인식오류 없이 출입문이 자동으로 지체 없이 열려야 한다. (3) 다수의 스마트키, 스마트폰 소지자가 공동현관 2.5~ 5m 이내 접근 시 서로간의 충돌, 간섭으로 인한 인식오류 없이 출입문이 자동으로 지체 없이 열려야 한다. (4) 제어기 움직임감지센서 감도는 원패스시스템 서버에서 일괄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5) 자체인증 시 인증ID를 서버로부터 수신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6) 자체인증 시 인증ID는 최소 5,000건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7) 자체인증 시 저장된 인증ID는 서버에서 삭제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8) 기기의 에러, 통신 상태를 LED로 표시하여야 한다. (9) 공동현관문 개방 시 승강기 자동호출 및 등록이 되어야 한다. 2.18 원패스 시스템 통합서버 2.18.1 제원 (1) OS : 공개소스기반으로 Linux Kernel Ver 2.6이상 또는 Window 10 이상 (2) CPU : Intel Core i7 이상 (3) Memory : 8GB 이상 (4) Storage : 1TB 이상 (5) 통신 : LAN (6) 통신속도 : 1Gbps (7) 공급전원: 상용 AC220V, 60㎐ (8) 규격 : 19인치 랙 타입 (홈네트워크시스템 랙에 설치) 2.18.2 기능 (1) 스마트키, 스마트폰(앱)을 시스템에 등록, 삭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스마트키, 스마트폰(앱) 관련 데이터를 운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홈네트워크 서버와 연동 가능하여야 한다. (4) 비상호출 시 해당구역 지도가 팝업되어야 하며, NVR과 연동하여 CCTV 카메라 영상을 운영PC에 디스플레이 한다. (5) RSSI값으로 위치 인식이 가능하여야 한다.(위치인식 소프트웨어) (6) 스마트키,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공동현관문 자동개방 시 엘리베이터 서버와 연동하여 엘리베이터를 호출한다. (7) 스마트키,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의 주차위치를 등록 후 세대단말기 및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비상벨 및 지하주차장 BLE 비상벨의 사용에 대한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9) 관리자용 비밀번호(Password)로 Log in 할 수 있어야 한다.
(10) 타용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 관리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11) 비상벨 및 지하주차장 BLE 비상벨의 상태와 감시/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12) 동작 및 통화 관련 데이터를 운용 및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13) 정전 또는 시스템 이상 시 자동시스템 Reset 처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14)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에 필요한 DB 관리 및 타 시스템 연동을 관할한다. 2.19 원패스 시스템 운영PC 2.19.1 제원 (1) 하드웨어(Hard Ware) 및 운영체제 ① CPU : DUAL I7 동등 이상 ② 메모리 : 8GB 이상 ③ Storage : 1TB 이상 ④ DVD-RW Drive : 52배속 콤보 (DVD 16배속) 이상 ⑤ OS : Windows 10이상 또는 Linux Kernel 2.6 이상 ⑥ 세부구성 : 본체(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스마트키 등록기, 비상통화기 등 2.19.2 소프트웨어(Soft Ware) (1) 통신방식 :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2) 기능 ① 비상벨 및 지하주차장 BLE 비상벨에 대한 등록정보를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운영PC는 비상벨 및 지하주차장 BLE 비상벨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동작 및 통화에 대한 이력 데이터를 저장 및 운용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①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기능(관리자, 서버, 네트워크 등)이어야 한다. ② 여러 가지 서비스(HTTP, FTP)를 분리 혹은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능이어야 한다. ③ 네트워크 제어 및 서비스 제어를 시간별로 (업무시간, 업무 외 시간 등)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기본 설정관리 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라우팅 ARP(Interface, Routing, ARP) 등을 쉽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DHCP 서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OS 업그레이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 QoS ① 네트워크 별, 서비스 별, 목적지 별로 QoS 적용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우선순위 적용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4) 시스템로그/패킷(System LOG, Packet) 통계,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IP 어카운팅 (Accounting) 등의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보안정책 수립 ① 출발지, 목적지, 서비스, 시간별로 보안정책 수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모드 서비스 객체들은 그루핑(Grouping)을 통하여 손쉽게 설정하여야 한다. ③ 모든 정책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④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전체 보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 표준 NAT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7) 사설 IP를 통한 IP 어드레스(Address) 관리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8) IPS(바이러스 방지 및 제거기능)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9) DDoS 공격 방어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10) 전송데이터 암복호화 기능 (별도 서버로 구현 가능)
⑰ SNMP 서비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활성화하고 필요시 SNMP v3 사용한다. 2.25 통합관리서버 2.25.1 제원 (1) CPU : 1 x Intel® Xeon® 3㎓ 동등 이상 (2) 메모리 : 8GB 이상(서버통합 시 12GB 이상) (3) HDD : 1TB x2 이상(서버 통합 시 500GB x4) (미러링) (4) HDD BAY : 4개 이상 (SATA이상 지원) (5) LAN : Gigabit Ethernet 2포트 이상 (6) OS : Linux Kernel Ver 4.4이상 또는 Window 2016 server standard edition 이상 (7)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지원 (DB서버 기능 수행 시) (8) UPS : 500VA(660W) (9) 랙(RACK) : 19인치(34U) 스마트 시스템 랙(SMART SYSTEM RACK) (10) KVM 스위치(SWITCH) 포함 (11) 제원은 최소 사양이며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서버의 수 또는 사양은 별도 규제 하지 않으며 납품 전 사전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구성 2.25.2 성능 (1) 세대에 대한 등록정보를 관리 할 수 있고, 기능 향상을 위하여 세대단말기의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여야 하며 세대단말기의 정상 동작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대 세대단말기와 이더넷(Ethernet) 통신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WEB 서버(Serve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댁내 기기의 상태와 제어/감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WAP 서버(Server)를 통하여 단지내부 및 외부에서 이동전화를 통하여 접속 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동전화는 세대 당 3개 이상 번호를 지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단, WAP/VM 지원 가능한 이동전화) (4) IP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설 IP를 할당 할 수 있어야 한다. (5) 가스누출, 방범, 비상, 알람이 발생했을 경우 지정된 이동전화로 문자 메신저(Message)를 송신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주 후 발생 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6)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① 수급인은 설치완료 후 모든 장비(공용부 장비 및 세대별 기기)에 대한 개별 시운전을 실시하고, 준공 체크리스트(별표1)을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자)에게 확인 후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수급인은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분리 구성의 진단 및 확인은 「홈네트워크 세대간 네트워크 분리 설치방법」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③ 수급인은 KISA「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홈네트워크건물인증(보안점검) 취득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7.2 시스템 운영 교육 수급인은 홈네트워크 설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자 및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장비 사용법,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 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3.8 유지관리 (1) 제공되는 각각의 장비는 유지 보수 및 장비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보안을 위하여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입주기간 중 또는 입주 초기에 발생되는 하자사항과 불편사항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4) 세대단말기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취득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다. (5) 홈네트워크장비 및 사용기기 계정 암호 정책을 강화한다.(최초 접속 시 암호 필수 변경 기능 등). (6) 기기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최신 펌웨어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한다. 3.9 공사 시공한계 3.9.1 정보통신 공사 수급인 시공 분 (1) 정보통신용 서비스단말기기 설치, 케이블 단말처리 및 접속 (2) 세대단말기와 도어카메라 간 배관, 배선(단, 세대단말기, 도어카메라 설치 및 케이블과의 결선․ ·접속은 홈네트워크 설비 납품자 시공 분) (3) 세대단말기와 세대단자함 간 배관, 배선 및 세대단자함 내 세대단말기용 케이블 단말처리 및 접속 (4) 세대단자함과 동통신실 간 배관, 배선, 케이블 단말처리 및 접속 (5) 동 지하 FDF에서 MDF실내 FDF간 케이블 포설, 단말처리 및 접속 (6) MDF실 네트워크 장비와 종합감시실내 네트워크 장비 간 배관, 케이블 포설 (7) 경비실(종합 감시실 또는 관리사무실)기와 동 단자함 또는 장비 간 배관, 배선, 케이블 결선 3.9.2 전기공사 수급인 시공 분 (1) 조명제어용 단말기기 설치 및 결선 (2)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전원 공급(다만, 세대단말기 예비전원장치로 배터리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 분) 3.9.3 기계공사 수급인 시공 분
③ 검지센서로부터 검지신호가 수신되면 번호인식카메라로부터 영상신호를 받아 인식처리를 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등의 이상으로 관리실과의 통신이 단전되었을 경우에도 차량번호인식기 독자적으로 게이트(Gate) 운영이 가능 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 시야보호를 위해 가시광선을 차단한 적외선필터를 적용한 순간조명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번호인식기 ① 프로세서(Processor) 가. CPU : 3.6㎓ i7급 프로세서 이상 나. 메모리 : 8㎇ 이상 다. HDD : 1TB 이상 ② 인식률 : 99% 이상(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③ 인식대상 : 승용/승합 및 화물차 ④ 인식내용 : 번호판내의 한글 및 숫자 ⑤ 번호인식속도 : 0.5초 이내 ⑥ 통신방식 : LAN ⑦ 주전원 : AC220, 60㎐ ⑧ 동작 온도 : -20℃ ~ +40℃ 이상(히터 내장하여 -40℃까지 동작가능) (3) 번호인식 카메라 ① 해상도 : CCD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120만화소 이상) ② 렌 즈 : 5.0 ~ 20㎜ (4) 조명장치 ① 사용전압 : AC220V 50/60㎐ ② 사용거리 : 5M 이상 ③ 충전시간 : 0.5 sec 이내 ④ 조명광선 : 근적외선 ⑤ 동작온도 : -20℃ ~ +70℃ 이상(히터가동 시 -40℃까지 동작가능) (5) 도장 : 분체도장 (6) LED 전광판
① 재 질 : 고휘도 LED ② 모 듈 : 3색 칼라(문자/그래픽 적용) ③ 설치방법 : 차량인식기와 일체형 ④ 표시내용 : 차량번호 및 안내사항을 표출 ⑤ 동작온도 : -20 ℃ ~ +70 ℃ 이상(히터가동 시 –40 ℃까지 동작가능) 2.2.8 차량출입통제 서버 (1) 개요 주차관리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각 주차장비와 연동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프린트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기능 ① 모든 로컬(Local) 기기를 원격감시 및 제어하며, 기초 운영정보를 로컬(Local) 기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 로컬(Local) 기기와 통신으로 데이터(Data)를 수집하여 각종 집계, 통계를 관리 및 인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설정된 운영정보는 자동으로 로컬(Local) 기기에 전송되어 각 기기가 자동으로 동작 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입주자 관리는 그룹별ㆍ개인별로 관리 및 상태변경 등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차량 및 인적사항을 입력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⑤ 일간 집계, 월간 집계, 년간 집계 등을 산출하여 주차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입주자 차량이 입ㆍ출차 하였을 때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상황을 음성 또는 자막으로 해당 세대에 표시가 가능하게 연동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홈 네트워크 설치 지구만 해당)
⑦ 홈 네트워크 및 광역통합관리용 서버와 호환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⑧ 서버다운 또는 정전 등으로 시스템 정지 후 재 기동 시 차량출입통제 시스템관리 프로그램이 자동 기동되어야 한다. ⑨ 현장 기기 및 관리 컴퓨터의 경보처리(수락, 접근, 확인)되어야 한다. ⑩ 관리컴퓨터의 설정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⑪ 설정 데이터를 모니터에 표시되고 프린트될 수 있어야 한다. ⑫ 소프트웨어의 업로드, 다운로드(upload, download), 원격유지관리, 진단 및 파일전송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⑬ 차량번호인식기에서 전송되어 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저장해야 한다. ⑭ 차량출입관리시스템의 운영관련 기능 데이터와 이벤트코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⑮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정기고객, 방문객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⑯ 평가, 감사 및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요약된 도표 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주차 능력에 따른 주차현황 나. 주차시간에 대한 통계 다. 이벤트(Event) 이력 ⑰ 프로그램에 의한 일련의 시간/날짜의 처리기능을 가져야 한다. 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원차단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⑲ 시스템은 향후 25%이상의 구성요소(현장 장비 등)의 확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능력을 가져야 한다.
⑳ 입주차량 및 방문차량의 입ㆍ출차 내역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㉑ 각 세대별 설정된 방문차량 총량 레포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㉒ 전용번호판(998~999)이 부여된 긴급자동차(경찰차 및 소방차)는 자동으로 입·출차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모니터(Monitor) ① 형 식 : 칼라 IPS 모니터 24인치 이상 ② 해상도 : 1920 x 1080 (Full HD) 이상 ③ 응답속도 : 5 ms 이하 ④ 휘 도 : 250 cd/m² 이상 ⑤ 시야각 : 좌우/상하 178° 이상 ⑥ 명암비 : 1000:1 이상 ⑦ 전 원 : AC 220V ⑧ 외함재질 : 플라스틱 사출물 또는 압연강판 (4) 하드웨어(Hard Ware) 및 운영체제 ① CPU : 2.5㎓ i5급 13세대 프로세서 이상 ② 메모리 : 8㎇ 이상 ③ HDD : 1TB 이상 ④ ODD : RW-COMBO ⑤ LAN :2 Gigabit Ethernet ⑥ 조작장치 : 106 Keyboard & 광 Mouse ⑦ USB Port : USB 3.0(전면/후면설치) ⑧ Operation System : Windows 10 IOT 이상 ⑨ 전원 : AC 220V 또는 AC 90V-250V 프리볼트 ⑩ 그래픽카드 : GMA 4500 이상 (5) 소프트웨어(Soft Ware)
① 주차관제서버와 연동하여 각종 집계, 통계 관리 및 인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입주자 관리는 그룹별ㆍ개인별로 관리 및 상태변경 등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차량 및 인적사항을 입력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일간 집계, 월간 집계, 년간 집계 등을 산출하여 주차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관리컴퓨터의 설정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설정 데이터를 모니터에 표시되고 프린트될 수 있어야 한다. ⑥ 소프트웨어의 업로드, 다운로드(upload, download), 원격유지관리, 진단 및 파일전송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⑦ 주차관제서버에서 전송되어 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저장해야 한다. ⑧ 차량출입관리시스템의 운영관련 기능 데이터와 이벤트코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⑨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정기고객, 방문객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⑩ 평가, 감사 및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요약된 도표 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주차 능력에 따른 주차현황 나. 주차시간에 대한 통계 다. 이벤트(Event) 이력 ⑪ 프로그램에 의한 일련의 시간/날짜의 처리기능을 가져야 한다. ⑫ 시스템은 향후 25%이상의 구성요소(현장 장비 등)의 확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능력을 가져야 한다.
⑬ 입주차량 및 방문차량의 입ㆍ출차 내역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⑭ 각 세대별 설정된 방문차량 총량 레포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니터(Monitor) ① 형 식 : 칼라 IPS 모니터 24인치 이상 ② 해상도 : 1920 x 1080 (Full HD) 이상 ③ 응답속도 : 5 ms 이하 ④ 휘 도 : 250 cd/m² 이상 ⑤ 시야각 : 좌우/상하 178° 이상 ⑥ 명암비 : 1000:1 이상 ⑦ 전 원 : AC 220V ⑧ 외함재질 : 플라스틱 사출물 또는 압연강판 (4) 하드웨어(Hard Ware) 및 운영체제 ① CPU : 2.5㎓ i5급 13세대 프로세서 이상 ② 메모리 : 8㎇ 이상 ③ HDD : 1TB 이상 ④ ODD : RW-COMBO ⑤ LAN :2 Gigabit Ethernet ⑥ 조작장치 : 106 Keyboard & 광 Mouse ⑦ USB Port : USB 3.0(전면/후면설치) ⑧ Operation System : Windows 10 IOT 이상 ⑨ 전원 : AC 220V 또는 AC 90V-250V 프리볼트 ⑩ 그래픽카드 : GMA 4500 이상 (5) 소프트웨어(Soft Ware) ① 기본내용 가. 설치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도구를 CD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윈도우(Windows) 환경으로 편리한 시각편집과 마우스만으로 모든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다. 입주자 차량의 인적사항 및 입ㆍ출차 정보를 외부 저장장치(HDD, CD등)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스템 보안 및 알람 기능 가. 입ㆍ출차량 정보 데이터는 임의 수정에 대한 보안기능이 있어야 하며 데이터수정 및 에러(정전포함) 사항 등을 로그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나. 로컬기기 이상 및 데이터 에러 시 알람표시 기능 다. 바이러스 및 해킹방지 보안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운영자 등록 및 로그온 기능 가. 등록된 운영자만이 프로그램운영, 운영자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고 패스워드 (Password)를 설정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 나. 주차관리 PC는 차량출입통제 시스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 할 수 없도록 보안설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주차 관제설비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반입자재 검수 (1) 검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 이상 유ㆍ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 납품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6)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 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3.3 제작 협의 납품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견본품 및 장비제작 승인도서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3.4 납품, 보관 및 취급 (1) 감독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은 각 지구 공사현장의 해당공구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며(납품자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납품자는 지급자재 납품 시 보호필름 등의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납품에 따른 부산물 (파렛트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재는 수급인이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소운반 등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이후에 존치되는 부산물(파렛트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반출한다.
(5)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6)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7) 납품자는 지급자재를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8) 납품 이후의 관리, 설치, 청소 등은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신호회로와 검출회로가 전압이 다르면 별도의 배관배선을 한다. (2) 검출기의 발광회로는 전압강하를 고려한다. (3) 루프코일은 금속류(철근, 셔터 등)와 이격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 시설한다. (4) 차량유도등 및 경보등의 설치위치는 출입구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식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1.1 루프코일 및 검지기 (1) 루프코일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루프코일 좌우 100㎜ 이내에 철근 또는 금속제가 근접하여서는 안 된다. (3) 루프코일 상호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검출 주파수를 다르게 하거나, 루프코일 상호간을 2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루프코일의 감지 성능을 고려하여 루프코일이 감지 가능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5) 검지기 박스는 입선 후 배관구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3.1.2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SH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수급인은 주차관제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이 기준의 (2. 자재)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설비의 기능에 대하여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시공 상태확인 수급인은 주차관제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각 설비의 설치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유지관리교육 (1) 주차관제 설비 제작자는 설비의 유지관리 요령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회수 및 교육일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② 정보통신기기인증서 사본 1.4.2 준공서류 (책자 및 CD) (1) 사용설명서 ① 기기의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 ② 운영자 및 관리자 매뉴얼, 계통구성도 (2)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SHCS 31 65 15 정보통신간선설비공사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SHCS 31 65 25 정보통신배선설비공사에 따른다. 2.3 시스템 일반사항 네트워크카메라, NVR, 기타 장치 등을 포함한 IP 기반의 네트워크영상장비간의 프로토콜별 상호통신이 표준화된 제품을 우선 구축한다. 2.4 시스템 구성 및 기능 2.4.1 카메라 (1) 촬상소자 : 1/3인치 CMOS (칼라) (2) 유효화소수 : 200만 화소 이상 (3)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4) 최저피사체조도 ① IR LED 미적용 : 0.005 lux ② IR LED 적 용 : ON시 - 0lux, OFF시 – 0.05lux (5) 주사방식 : 순차주사방식(Progressive scanning) (6) 신호대 잡음비(S/N비) : 50㏈ 이상 (7) 사용전원 : DC 12V ± 10% 또는 AC 24V ± 10%, 60㎐, PoE(IEEE 802.3af) 지원 (8) 영상압축방식 : H.264 (9) 프레임속도 : 30Frame/Sec 이상 (10) 기능
(1)불꽃 감지 방식 : 불꽃 IR(적외선) 감지 센서 (2)불꽃 감지 센서 : 불꽃 IR(적외선) 듀얼 감지 센서 장착 (3)불꽃 감지 화각/거리 : 80도/30M 이상(감지기 공청감시거리 시험기준) (4)렌즈 : 2.8~6mm 고정초점렌즈 (5)불꽃 감도 확인 : 불꽃 감도 확인가능(LED, 숫자, 게이지 등) (6)불꽃 감지 감도 조절 : 감도 조절 10단계 이상(오감지 방지) (7)불꽃 감지 최소 지속 시간 조절 : 1초 ~ 10초(오감지 방지) (8)불꽃 감지 알람 방식 : 영상 OSD 표시, 네트워크 알람(Onvif), 알람 출력 단자(TTL), 비상벨 (9)이미지센서 : 1/2.8인치 CMOS(200만 화소 이상), 저조도 컬러영상 표출 (10)해상도 : 1920x1080이상 (11)적외선 가시거리 : 20M 이상 (12)압축방식 : H.264 (13)프레임 : 30 Frame/sec 이상 (14)최저피사체조도 : 0.2Lux/F2.0 , 0Lux/F2.0 (IR On) (15)역광보정기능 : WDR, BLC, HLC (16)사용전원 : DC 12V 또는 PoE(IEEE 802.3af) 지원 (17)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지원 2.4.8 브라켓(블릿형, 360도 카메라 지지용) (1) 기능 : 불릿(Bullet)형 및 주차유도 + 방범보안 겸용 360도 카메라 지탱 (2) 재질 : 강판두께 1.2㎜ 이상 (3) 도장 : 정전분체도장 또는 소부도장 (4) 모양 및 크기 : 제조업자 규격에 따른다 2.4.9 모니터 (1) 형식 : LED 42인치 이상 (2) 해상도 : 3840 X 2160 이상 (3) 영상입력 : VGA 및 HDMI (4) 경비실에 설치되는 모니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필름을 장착하여야 한다 2.4.10 NVR (Network Video Recorder) - 워크스테이션 (1) 하드웨어(Hard Ware) 및 운영체제
① Operation System : Windows 10 professional (64-bit) 이후버전 ② Processor : Intel Core i7-7700 (3.6GHz / 8MB) 이상 ③ Memory : 16GB DDR4 Memory (8GB X 2) 이상 ④ VGA : Geforce GT760 2GB (DP / DVI-D / HDMI) 이상 ⑤ HDD : SSD 1TB 이상 ⑥ Network : RJ-45 LAN(10/100/1000 Base Ethernet Port) ⑦ Input : 키보드, 마우스 ⑧ 전원 : AC100~240V, 50/60Hz (2) 네트워크 통합 및 소프트웨어 ① 전체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를 통합제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1~64 화면 자동분할 / 수동분할 / 순차전환, 사용자 Group 지정, 개별 선택영상 표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단, 순차전환은 경비실 PC에만 적용한다.) ③ 영상감시프로그램 접속계정 설정 가) 영상감시프로그램 접속시 관리자 계정과 게스트 계정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관리자 계정은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게스트 계정은 실시간 영상보기 권한만 부여한다. 다) 경비실 운영PC의 영상감시프로그램 접속시에는 게스트계정을 사용한다. (3)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① 영상감시시스템 접속 로그 - 영상감시시스템에 접속에 따른 표준시간 동기화와 접속 시간, 접속 IP, 계정 등에 대한 상세 로그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 이력 관리 - 운영이력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열람,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리행위 로그를 생성하여야 한다. ③ 포렌식 기반 영상 반출 관리 - 영상 반출 승인 관리, 반출 사유, 반출 영상 정보,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해시값을 생성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 제공시 얼굴 등 모자이크 처리 및 열람횟수 제공 - 영상정보 제공시 관계인 이외의 타인 얼굴 등 개인영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하고 반출영상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열람 횟수 및 전용 플레이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영상감시시스템의 사용내역, 영상백업, 영상검색, 제공관리, 설정변경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방재실 방송설비 운영PC 겸용 통신공사 수급인이 문자음성변환시스템(TTS) 소프트웨어 설치하여 방송설비 PC로 겸용한다. 2.4.12 동축케이블 전송장치(TX, RX) ① 기능 : 승강기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송신(TX)장치를 이용하여 동축케이블로 전송하고 수신(RX)장치를 이용하여 UTP케이블로 PoE 광스위칭허브에 연결한다.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감시카메라설비공사의 품질관리는 KCS 31 75 40 (3.6)에 따르며,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CCTV 설비 동작시험 ① 수급인은 CCTV 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아래의 CCTV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녹화시험 나. 원격제어시험 다. 모니터 동작시험 (3) 시공 상태확인 ① 카메라 부착상태 ② 장비설치 및 결선 상태 3.4.2 시운전 및 교육 (1) 종합시운전 모든 기기 및 장비(연동) 설치 완료 후 개별 시운전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CCTV 설비에 대한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관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4.3 유지관리 (1) 제공되는 각각의 장비는 유지 보수 및 장비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보안을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입주기간 중 또는 입주 초기에 발생되는 하자사항과 불편사항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기술자를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
① CPU : 듀얼코어 2.93㎓ 이상 ② 메모리 : DDR3 2㎇ 이상 ③ HDD : 500㎇ 이상 ④ ODD : DVD Multi ⑤ OS : 윈도우 XP 이상 (2) 모니터 ① 형식 : 칼라 TFT-LCD 19인치 이상 ② 해상도 : 1,280 × 1,024급 이상 (3) 기능 ① 홈 네트워크서버와 연동하여 데이터 전송 ② 서비스업체 관제센터서버와 통신 ③ 사용 이력사항 백업 및 모니터링 ④ 입주자 정보 백업 및 모니터링 ⑤ 통합카드(RF카드, MS카드)의 관리 및 에러사항 모니터링 ⑥ 화물 도착 건에 대한 휴대폰 SMS문자 전송 ⑦ 원격제어 기능 및 박스 사용현황, 상태관리(입주민 등록, 박스 제어) 2.4 품질관리 2.4.1 품질조건 (1) 사용 장비류 및 자재는 같은 회사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타사 제품을 사용 할 경우에는 호환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2) 무인택배시스템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 정보통신기기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무인택배시스템과 접속되는 각종 기기의 프로토콜과 연동되도록 하여 시스템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2 품질보증 (하자보증기간) 수급인은 무인택배시스템 준공검사 완료일(또는 정보통신 공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4.3 시공 전 협의 (1) 무인택배시스템과 연동을 필요로 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관련공사 수급인과 연동 프로토콜 등을 협의 하여 시스템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 건축 등 타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은 사전 협의 후 진행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3 45 촬영 계획서 ① 지하차도 편 ❶ 현 장 명 01. ○○○○지하차도및상부공원화 건설공사(1공구)
공사개요
❷ 사업구간 서울시화곡동화곡고사사거리~서울시양천구신정동1060 STA.1+220~STA.2+306(L=1.09km) ❸ 공사기간 2021. 01. 15. ~ 2024. 12. 24. (착공일로부터1.440일) ❹ 목 적 가)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하차도 공사 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해 없는 안전 도시 '서울'을 실현코자 함 나) 공사전반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안전․품질 확보, 사고원인 분석, 사고조기 수습, 재발방지 대책 수립, 문제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고 시공 완료 후 지하차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기본정보, 안전점검 계획 수립, 보수·보강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전경 촬영, 중요공종 촬영, 검측 과정 촬영, 상시 촬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촬영 및 편집:시공사 ❺ 동영상촬영위치도 ❻ 조 감 도 46 02.
현장
조직도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
|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 |||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80 | ▪평가위원이 평가 |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
|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정량평가 | 공사비 | 10 | |
| 경영상태 | |||
| 정성평가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신 용 평 가 등 급 | 배점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7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4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4.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5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32.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1.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4.0 3.6 3.2 2.8 2.4 |
|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
|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1.0 0.9 0.8 0.7 0.6 |
|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자. 영업기간 | -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 2.0 1.8 1.6 1.4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8 | 7 | 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7 | 6 | 5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 . 그 밖에 공사 |
|---|---|---|
| 100% 이상 | 4.8점 | 5.0점 |
| 70% 이상 100% 미만 | 4.3점 | 4.5점 |
| 40% 이상 70% 미만 | 3.8점 | 4.0점 |
| 20% 이상 40% 미만 | 3.3점 | 3.5점 |
| 20% 미만 | 2.8점 | 3.0점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수행능력평가 | 시 공 경 험 | |||
| 경 영 상 태 | ||||
| 신 인 도 | ||||
| 시 공 여 유 율 | ||||
| 접 근 성 | ||||
| 입찰가격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64 | ※주1) 참조 |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
|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주2) 참조 |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주3) 참조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4) 참조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5) 참조 |
| 바.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주6) 참조 |
| 계 | 100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평가 비율 | 6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50% 미만 40% 이상 | 40% 미만 |
| 점수 | 10.0 | 9.0 | 7.0 | 6.0 |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 10 9 8 7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가. 지역업체참여 |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 2.0 |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 2.0 1.0 0.5 |
| 나. 고용창출 | 고용 창출 우수 기업 | 1.5 |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 1.0 0.8 0.6 |
|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 ||||
|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 1.0 |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0 | |
| 다. 계약질서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1.0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건당 -0.2 |
| 부정당업자 | -2.0 |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 | |
|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불공정 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0 |
| 2)임금체불 위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 -2 |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건당 -0.4 |
| 3)산업재해자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
| 4)사고사망 만인율 |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60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0 |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
| 2) 기 타 | 여성 기업 등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1.0 0.5 | |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 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평 점 |
|---|---|
|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
|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8 |
|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9.6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사고사망 만인율 |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 위반 건수 | 감 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상호협력평가 |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
| 등 급 | 점 수 |
|---|---|
|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 0.5 0.4 0.3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 1.0 0.6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0 0.8 0.6 |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 심사분야 | 심사 항목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 |||
|---|---|---|---|---|---|
| 심사 항목 |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 ||
|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 Pass / Fail | Pass / Fail | Pass / Fail | ||
| 공사 수행능력 |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 20 | 25 | 30 |
| 경험자원 | 시공실적 심사 | 12 | 10 | 8 | |
|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10 | 10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5 | 5 | 7 | ||
| 소 계 | 27 | 25 | 25 | ||
| 인적자원 | 경력기술자 | 10 | 10 | 5 | |
| 일반기술자 | 15 | ||||
| 현장대리인 | 6 | 5 | 4 | ||
| 품질기술자 | 5 | 4 | 3 | ||
| 안전기술자 | |||||
| 소 계 | 36 | 33 | 30 | ||
| 기술자원 | 시공평가 결과 | 10 | 10 | 8 | |
| 신기술개발건수 | 1 | 1 | 1 | ||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3 | 3 | 3 | ||
|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 2 | 2 | 2 | ||
| 소 계 | 17 | 17 | 15 | ||
|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 사고사망만인율 | 1.0 | 1.0 | 1.0 | |
| 상호협력 | 0.5 | 0.5 | 0.5 | ||
|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평 점 |
|---|---|
|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
|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0 |
|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8.0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자원 (36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6.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6.0 5.0 4.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4.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 자원 (33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5.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5.0 4.0 3.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 자원 (30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5.0 |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 5.0 4.0 3.0 2.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15.0 |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4.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4.0 3.0 2.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자원 (36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6.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6.0 5.0 4.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4.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자원 (33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5.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5.0 4.0 3.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 자원 (30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5.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5.0 4.5 4.0 3.5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15.0 |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4.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4.0 3.0 2.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신기술개발 실적 |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으로 평가 | 1.0 | A. 2건 이상 B. 1건 | 1.0 0.8 |
| 신기술활용 실적 |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 1.0 0.9 0.8 0.7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 2 |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 2.0 1.5 1.0 0.5 0 |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비 고 |
|---|---|---|---|
| 사망 만인율 | 1.0 0.8 0.6 0.4 0.2 0.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
| 위반 건수 | 감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 위반 건수 | 감 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평 점 |
|---|---|---|
| 상호협력평가 |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
| 등 급 | 점 수 |
|---|---|
|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 0.5 0.4 0.3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기 술 점 수 | 공사비 절감방안 | 32 |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 20 |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 6 | |||
| 공기단축 방안 | 12 |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②공기단축 | ||||
| 공사관리 방안 | 24 |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
|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산출내역 | 12 |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
|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기 술 점 수 | 설계 계획 | 15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
| 공사비 절감방안 | 32 |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 20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
| 공기단축 방안 | 12 |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② 공기단축 | ||||
| 공사관리 방안 | 21 |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2 |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구분 | 평가항목별 차등 | 심의위원별 차등 | 총점 차등 |
|---|---|---|---|
| 차등비율 | 등급별(수~가)5∼10% | 5∼10% | 5∼10% |
| 구 분 |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 |||||
|---|---|---|---|---|---|---|
| 구 분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 4% 이상 | 4% 미만 | 공기증가 |
| 등 급 | A | B | C | D | E | 부적격 |
| 배 점 | 5 | 4 | 3 | 2 | 1 | 0 |
과업·요구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 2 | 참여기술인 | 25억원 | ||
| 3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 4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2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
| 3 | 참여기술인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4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배점·평가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6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5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4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1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 국가유산수리계획 | 20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5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4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4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10) | A. 200% 이상 | 20.0 | 10.0 | 20.0 | ||
| B. 150% 이상 | 19.3 | 9.65 | 19.5 | |||||
| C. 100% 이상 | 18.6 | 9.30 | 19.0 | |||||
| D. 100% 미만 | 17.9 | 8.95 | 18.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배치 기술자 능력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 10 (7.5)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 배치 기능자 능력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보유기술자 능력 |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 7.5 (5.0)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 보유기능자 능력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0 | A. 7년 이상 | 5.0 | ||
| B. 7년 미만 5년 이상 | 4.8 | |||||
| C. 5년 미만 3년 이상 | 4.6 | |||||
| D. 3년 미만 2년 이상 | 4.4 | |||||
| E. 2년 미만 1년 이상 | 4.2 | |||||
| F. 1년 미만 | 4.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 수리지역 전문성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1건 | 0.1 | ||
| 2건 | 0.2 | ||||
| 3건 이상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영업정지 처분 |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1.0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 △0.5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0.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 매 건당 ∆0.3점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 0.3 |
과업·요구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305일 × 1.0 = 305일 |
| 2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25억원 | 200일 × 0.7 = 140일 | ||
| 3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105일 × 0.7 = 73.5일(74일)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1.0 = 300일 |
| 2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1.0 = 100일 | |
| 3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0.7 = 210일 |
| 4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0.7 = 70일 |
배점·평가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 위반 점수 |
|---|---|
| A. 100% 미만 95% 이상 | △0.50 |
| B. 95% 미만 90% 이상 | △0.75 |
| C. 90% 미만 | △1.00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수(5),우(4.5),미(4.0),양(3.5),가(3.0) |
|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 수(4),우(3.6),미(3.2),양(2.8),가(2.4) |
| 현장관리의 적정성 (4) |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계획(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2),우(1.8),미(1.6),양(1.4),가(1.2) |
| 합계 | 20점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가 점수 | |||||
|---|---|---|---|---|---|---|---|---|---|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가 점수 | ||
| 1 | 수리대상 이해도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2 | 수리방법의 적정성 |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3 | 전통기법의 발굴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4 | 4.0 | 3.6 | 3.2 | 2.8 | 2.4 | |
| 4 | 현장관리의 적정성 |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5 | 현장공개 계획 |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1.0 | |
| 합 계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 |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아래 |
|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 |
|---|---|---|---|---|
|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Pass or Fail | |
|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용 역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80 |
| 입찰가격 평가 | 20 | |||
| 계 | 100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 정성적 평 가 분 야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 |
|---|---|---|---|
| 합계 | 100 | ||
| 사업방침 (10점)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 5 |
| 추진방침의 명확성 |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 ||
| 혁신성 (50점) |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인지? | 10 |
|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20 |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 가치 창출 (30점)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 10 |
| 현안 대응의 신속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 ||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시장성 (10점) | 비용절감 기여도 |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 5 |
| 타 산업 파급성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9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 | ▪계약담당자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 | ※ 평점산식 : 아래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예시) | |
|---|---|---|
| 정량적 평가 | ․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 |
| 정성적 평가 | 공사 설계 |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물품 제조 |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① 에너지 소비효율 |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문서세단기, 보일러 등 | 수행 능력 | 정량 |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 90 |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량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가항목 중 섬유혼용률 →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 |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② 환경우월성 기준 |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크탑 컴퓨터, 세탁물건조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등 | 정량 |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 |||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③ 디자인· 편의성 | 교복, 앨범 등 | 정량 | •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 |||
| 정성 | •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④ 안전·성능 등 기타 | 휠체어,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방검조끼, 정수기, 열 화상카메라, CCTV 등 | 수행 능력 | 정량 |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 ||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입찰가격 | “제3절 4” 참조 | 10 | ||||
| 신 인 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1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1.7539 | 9.7539 | 20 | 17 | 25 | 20 |
| B | 88.3180 | 9.5680 | 17 | 18 | 22.50 | 21.25 |
| C | 92.1194 | 9.3694 | 18 | 16 | 23.75 | 25 |
| D | 89.1548 | 9.1548 | 16 | 19 | 21.25 | 23.75 |
| E | 90.5943 | 9.0943 | 19 | 20 | 20 | 22.50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4.7539 | 9.7539 | 20 | 20 | 20 | 25 |
| B | 89.5680 | 9.5680 | 20 | |||
| C | 90.3694 | 9.3694 | 16 | 25 | ||
| D | 91.1548 | 9.1548 | 16 | 25 | ||
| E | 90.0943 | 9.0943 | 20 | 20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20 | 16 |
| B | 88.9680 | 9.5680 | 8.4 | 17 | 19 | 18 | 17 |
| C | 93.0694 | 9.3694 | 6.7 | 18 | 20 | 19 | 20 |
| D | 86.7548 | 9.1548 | 7.6 | 16 | 18 | 17 | 19 |
| E | 87.0943 | 9.0943 | 8 | 19 | 17 | 16 | 18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16 | 20 |
| B | 89.9680 | 9.5680 | 8.4 | 20 | 16 | ||
| C | 88.0694 | 9.3694 | 6.7 | 16 | 16 | 20 | 20 |
| D | 88.7548 | 9.1548 | 7.6 | 20 | 16 | ||
| E | 89.0943 | 9.0943 | 8 | 20 | 16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매우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우수함 |
| B | 70점 이상 |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낮음 |
| D | 60점 미만 |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매우 낮음 |
| 업체명 | 평가일자 | 평가자 | |||||
|---|---|---|---|---|---|---|---|
|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점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평가 | |||||||
|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 5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 10 | |||||
| ③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④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
| ⑤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 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13 | ||||||
| B. 실행수준 | ⑥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 10 | |||||
| ⑦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 |||||||
| ⑧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 |||||||
| ⑨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12 | ||||||
| C. 재해발생 예방 | 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
| D. 가점 | ⑪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 ||||||
| 소계 | 110 | ||||||
| 합계 | 평가등급 | ||||||
| 수급업체 평가등급 |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 10 | 6 | 2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10 | 6 | 2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 10 | 6 | 2 |
| 평가 항목 | 평가 세부평가 내용 | 배점 | 평점 |
|---|---|---|---|
| 1. 안전보건방침과 안전 | ① 안전보건방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하고 있다 | 3 | |
| 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 ② 현장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 5 | |
| ③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 3 | ||
|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안전예산 편성 | ④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추락(떨어짐), 감전, 충돌(건설기계 등), 낙하, 질식, 협착(끼임),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작업절차 또는 안전보건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6 | |
| ⑤ 도급사에서 제시 또는 지시한 제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 3 | ||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사)가 안전 의지표명(안전지시)과 주기적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현장 작업자가 이를 이행하고 있다 | ||
| (본사) 및 현장책임자의 현장 안전점검 | ⑦ 현장책임자가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점검하고 지적사항을 개선조치 하고 있다 | ||
| 4. 안전보건교육 | ⑧ 연간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교육대상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계획수립 및 실시확인 | ⑨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교육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있다 | ||
| ⑩ 본사에 안전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현장을 주기적으로 순회점검 하고 있다 | |||
| 5.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구성 | ⑪ 현장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안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 ||
| ⑫ 현장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법상 방호조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 5 | ||
| 6. 기계설비, 화학물질 관리및 보호구 착용 | ⑬ 현장에서 사용중인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MSDS 비치 및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⑭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있고, 이를 착용하고 있다 |
| 평가 항목 | 평가 세부평가 내용 | 배점 | 평점 |
|---|---|---|---|
| ⑮ 위험성평가 절차(지침)을 가지고 정기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이행되고 있다 | 5 | ||
| 7. 위험성평가 | ⑯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장의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 ||
| ⑰ 9대 중대위험(추락, 감전, 충돌, 끼임, 낙하, 화재폭발, 질직, 붕괴, 전도)을 파악하여 게시하고 있고 해당 위험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 |||
| 8. 중대위험 관리상태 | ⑱ 위험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 ||
| ⑲ 현장에서 필수안전수칙(현장 작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자체 안전수칙) 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있고, 모든 작업자가 필수안전수칙을 숙지 및 이행하고 있다 | 3 | ||
| ⑳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시 대응조치 절차(지침)을 보유하고 있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고, 이행하고 있다 | 5 | ||
| 9. 비상조치계획 및 비상훈련 | ㉑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중대재해 발생 유형(추락, 감전, 질식, 화재, 충돌, 풍수해, 지진 등)을 작성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 | ||
| ㉒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내부직원)을 구축하고 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 | 3 | ||
| ㉓ 현장에서 작업전 안전회의(TBM),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 (safety call) 및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이행한 실적이 있다 | |||
| 10. 안전관리 성과 | ㉔ 모든 작업자가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safety call)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별 1건이상 제출하고 있고, 제출된 위험을 작업자에게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 ㉕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 5 | ||
| 11. 가점 | ㉖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유지 | 20/10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성과 평가(숙지상태) 및 기록보존 | 3 | 2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현장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및 안전활동 여부 | 3 | 2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지침 및 적정 위험성평가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여부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작업자의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 등 참여 | 3 | 2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유지 | 20 | 1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