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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체육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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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건물·시설 기계설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삼성이앤에스
- 계약금액
- 120,162,75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2억원
- 참가
- 232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00509 | 09/10(목) | 120,162,7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삼성이앤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18558 | 09/10(목) | 120,162,7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삼성이앤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주체육고등학교 본관동의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생기구 교체, 배관 신설 및 환기 설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장비 설치(천정형 전기온풍기, 전기온수기, 천정형 배기휀)
- 위생기구 설치(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비데, 핸드드라이어 등)
- 급수 및 급탕 배관 공사(스테인리스강관 사용)
- 오배수 및 통기 배관 공사(PVC관 사용)
- 환기 배관 공사 및 관련 설비 조성
- 기존 위생기구 및 배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0,06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2,07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031,17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9422-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0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0,06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건명 | 광주체육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기계설비공사 | |||||||||||
|---|---|---|---|---|---|---|---|---|---|---|---|---|
| 공사현장 | 광주체육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 55(운암동)]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종구성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27.(목) 10:00 ∼ 2026. 9. 1.(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공사예정금액 (A = B + E)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기초금액 (B=C+D) | 관급금액 | ||||||||
| 관급자설치 | 도급자설치(E) | |||||||||||
| 132,073,000원 | 120,066,364원 | 12,006,636원 | 132,073,000원 | - | - |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단위: 원) | |||||
| 1,442,862 | 1,906,424 | 189,592 | 923,110 | 2,569,189 | - | - | 7,031,177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광주체육고맘편한화장실조성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D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C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831%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고 재 처 리 비 | |||||
| D9 | 공 급 가 액 | |||||
| DA | 폐 기 물 처 리 비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광주체육고맘편한화장실조성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광주체육고맘편한화장실조성공사 | 1 | 01 | 1 | ||||||||||||||||
| 1.본관동 1~3층 화장실 | 0101 | 01 | 2 | ||||||||||||||||
| 1-1.장비 설치공사 | 010101 | 0101 | 3 | ||||||||||||||||
| 1-2.위생기구 설치공사 | 010102 | ||||||||||||||||||
| 1-3.급수,급탕배관공사 | 010103 | ||||||||||||||||||
| 1-4.오배수배관공사 | 010104 | ||||||||||||||||||
| 1-5.환기배관공사 | 010105 | ||||||||||||||||||
| 1-6.철거공사 | 010106 | ||||||||||||||||||
| 2.폐기물처리비 | 0102 | 6 | 2 | ||||||||||||||||
| 3.고재처리비 | 0103 | 7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1-1.장비 설치공사 | 010101 | ||||||||||||||||||||||||||||||||||||||||||||||
| 천정형전기온풍기 | 1.5kw, 3~4평형 | 대 | 4 | 576E517A20FE8078AACF406CCDB79193C4CBC8 | F | F | T | 010101576E517A20FE8078AACF406CCDB79193C4CBC8 | 4 | ||||||||||||||||||||||||||||||||||||||
| 전기온수기 | 15ℓ* 1.5kw | 576E517A20FE8078AAEA40FA0BF2C78058D4FC | 010101576E517A20FE8078AAEA40FA0BF2C78058D4FC | 5 | |||||||||||||||||||||||||||||||||||||||||||
| 천정형배기휀(역류방지형) | 3.5CMMx150Ax30W | 15 | 576E517A20FE8078403D302D86FC0A943E9965 | 010101576E517A20FE8078403D302D86FC0A943E9965 | 6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B15 | 1 | 010101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B15 | 7 | |||||||||||||||||||||||||||||||||||||||||
| 보일러공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FF3 | 010101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FF3 | 8 | ||||||||||||||||||||||||||||||||||||||||||||
| 기계설치공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EEA | 010101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EEA | 9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12E217B66645078761CB0EAF30C001 | F | 1 | 0 | 0.03 | 010101512E217B66645078761CB0EAF30C001 | 359 | |||||||||||||||||||||||||||||||||||||
| [ 합 계 ] | TOTAL | ||||||||||||||||||||||||||||||||||||||||||||||
| 1-2.위생기구 설치공사 | 010102 | ||||||||||||||||||||||||||||||||||||||||||||||
| 양변기,절수형3등급이상, 치마형 | KSC - 910CR3 | 조 | 15 | 5716317ABB9DB07E233E50099CF1A4416111DE | F | F | T | 0101025716317ABB9DB07E233E50099CF1A4416111DE | 11 | ||||||||||||||||||||||||||||||||||||||
| 장애인용 양변기 | RCP-2 | 2 | 5716317ABB9DB07E233E50099CF1A441611032 | 0101025716317ABB9DB07E233E50099CF1A441611032 | 12 | ||||||||||||||||||||||||||||||||||||||||||
| 소변기,절수형3등급이상 | KSU-312,트랩부착,전기식센서내장형 | 8 | 5716317ABB9DB07E233E60108E4956B72383C0 | 0101025716317ABB9DB07E233E60108E4956B72383C0 | 13 | ||||||||||||||||||||||||||||||||||||||||||
| 원형세면기(점자수전포함) | KSL-1050,절수형3등급이상 | 9 | 5716317ABB9DB07E233E40668DD12C57D33306 | 0101025716317ABB9DB07E233E40668DD12C57D33306 | 14 | ||||||||||||||||||||||||||||||||||||||||||
| 청소수채 | VS - 210 | 6 | 5716317ABB9DB07E23A1909FCF801579685EC9 | 0101025716317ABB9DB07E23A1909FCF801579685EC9 | 15 | ||||||||||||||||||||||||||||||||||||||||||
| 위생용품 수거함 | 개 | 11 | 571621782FC11070159150E18B6E25DAD41FBD | 010102571621782FC11070159150E18B6E25DAD41FBD | 16 | ||||||||||||||||||||||||||||||||||||||||||
| 인조대리석세면대 | L - 900㎜ | 대 | 3 | 5716317ABB9DB07E233E40668DD964CC33FDFC | 0101025716317ABB9DB07E233E40668DD964CC33FDFC | 17 | |||||||||||||||||||||||||||||||||||||||||
| L - 2,900㎜ | 5716317ABB9DB07E233E40668DD964CC32ED94 | 0101025716317ABB9DB07E233E40668DD964CC32ED94 | 18 | ||||||||||||||||||||||||||||||||||||||||||||
| 수건걸이 | STS제품 | 개 | 9 | 5716317ABB9DB07E232DA0BC94AE881A9914EB | 0101025716317ABB9DB07E232DA0BC94AE881A9914EB | 19 | |||||||||||||||||||||||||||||||||||||||||
| 휴지걸이 | 17 | 5716317ABB9DB07E2302D028F4720DE1D0C7C6 | 0101025716317ABB9DB07E2302D028F4720DE1D0C7C6 | 20 | |||||||||||||||||||||||||||||||||||||||||||
| 비누대 | EA | 9 | 5716317ABB9DB07E23A170ECD1C64F760FF417 | 0101025716317ABB9DB07E23A170ECD1C64F760FF417 | 21 | ||||||||||||||||||||||||||||||||||||||||||
| 타원형화장경 | 5㎜(600*900) | 개 | 12 | 5778A1761B9C50723FAAB0B2748EFE4423138B | 0101025778A1761B9C50723FAAB0B2748EFE4423138B | 22 | |||||||||||||||||||||||||||||||||||||||||
| 5㎜(800*1800) | 6 | 5778A1761B9C50723FAAB0B2748EFE44231384 | 0101025778A1761B9C50723FAAB0B2748EFE44231384 | 23 | |||||||||||||||||||||||||||||||||||||||||||
| 화장경 | 1850*800*5mm | 2 | 5778A1761B9C50723FAAB0B2748EFE44231D8A | 0101025778A1761B9C50723FAAB0B2748EFE44231D8A | 375 | ||||||||||||||||||||||||||||||||||||||||||
| 비데 | 전자감지식 | 7 | 5778A1761B9C50723FAAB0B2748EFE44220F6F | 0101025778A1761B9C50723FAAB0B2748EFE44220F6F | 24 | ||||||||||||||||||||||||||||||||||||||||||
| 핸드드라이어 | 1.6kw | 대 | 6 | 5716A17D8514B0718ACE80FF6A33F9C393DC62 | 0101025716A17D8514B0718ACE80FF6A33F9C393DC62 | 25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B15 | 1 | 010102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B15 | 26 | |||||||||||||||||||||||||||||||||||||||||
| 위생공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FF0 | 010102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FF0 | 27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12E217B66645078761CB0EAF30C001 | F | 1 | 0 | 0.03 | 010102512E217B66645078761CB0EAF30C001 | 360 | |||||||||||||||||||||||||||||||||||||
| [ 합 계 ] | TOTAL | ||||||||||||||||||||||||||||||||||||||||||||||
| 1-3.급수,급탕배관공사 | 010103 | ||||||||||||||||||||||||||||||||||||||||||||||
| U볼트너트 | 절연, Φ40mm | 개 | 8 | 571621782FC12071628C40418407E57A3319F0 | F | F | T | 010103571621782FC12071628C40418407E57A3319F0 | 29 | ||||||||||||||||||||||||||||||||||||||
| 절연, Φ65mm | 571621782FC12071628C40418407E57A3319F2 | 010103571621782FC12071628C40418407E57A3319F2 | 30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STS관 (K-TYPE), D15 | m | 129 | 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689 | 1 | 010103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689 | 31 | ||||||||||||||||||||||||||||||||||||||||
| STS관 (K-TYPE), D20 | 59 | 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688 | 010103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688 | 32 | |||||||||||||||||||||||||||||||||||||||||||
| STS관 (K-TYPE), D25 | 53 | 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687 | 010103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687 | 33 | |||||||||||||||||||||||||||||||||||||||||||
| STS관 (K-TYPE), D32 | 12 | 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686 | 010103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686 | 34 | |||||||||||||||||||||||||||||||||||||||||||
| STS관 (K-TYPE), D40 | 13 | 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5E8 | 010103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5E8 | 35 | |||||||||||||||||||||||||||||||||||||||||||
| STS관 (K-TYPE), D50 | 29 | 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5E9 | 010103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5E9 | 36 | |||||||||||||||||||||||||||||||||||||||||||
| STS관 (K-TYPE), D65 | 13 | 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5EA | 010103576E517A20B0C076D71E30DB8575FF956845EA | 37 | |||||||||||||||||||||||||||||||||||||||||||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 식 | 1 | 512E217B66645078761CB0EAF30C001 | F | 0 | 0 | 0.05 | 010103512E217B66645078761CB0EAF30C001 | 361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 엘보 (프레스) D13 | 개 | 142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56EBA03 | T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56EBA03 | 38 | ||||||||||||||||||||||||||||||||||||||||
| 엘보 (프레스) D20 | 40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56EBA02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56EBA02 | 39 | |||||||||||||||||||||||||||||||||||||||||||
| 엘보 (프레스) D25 | 57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56EBA05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56EBA05 | 40 | |||||||||||||||||||||||||||||||||||||||||||
| 엘보 (프레스) D50 | 14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56EBA06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56EBA06 | 41 | |||||||||||||||||||||||||||||||||||||||||||
| 티이 (프레스) D13x13 | 7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D9B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D9B | 42 | |||||||||||||||||||||||||||||||||||||||||||
| 티이 (프레스) D20x13 | 24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D9A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D9A | 43 | |||||||||||||||||||||||||||||||||||||||||||
| 티이 (프레스) D20x20 | 3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D9D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D9D | 44 | |||||||||||||||||||||||||||||||||||||||||||
| 티이 (프레스) D25x13 | 9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D9F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D9F | 45 | |||||||||||||||||||||||||||||||||||||||||||
| 티이 (프레스) D30x13 | 3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D90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D90 | 46 | |||||||||||||||||||||||||||||||||||||||||||
| 티이 (프레스) D30x20 | 5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CF2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CF2 | 47 | |||||||||||||||||||||||||||||||||||||||||||
| 티이 (프레스) D30x25 | 3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CF3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CF3 | 48 | |||||||||||||||||||||||||||||||||||||||||||
| 티이 (프레스) D40x20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CF6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CF6 | 49 | ||||||||||||||||||||||||||||||||||||||||||||
| 티이 (프레스) D50x50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CF5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CF5 | 50 | ||||||||||||||||||||||||||||||||||||||||||||
| 티이 (프레스) D50x20 | 6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CFB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EFCFB | 51 | |||||||||||||||||||||||||||||||||||||||||||
| 티이 (프레스) D50x25 | 17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F9CCD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F9CCD | 52 | |||||||||||||||||||||||||||||||||||||||||||
| 티이 (프레스) D60x50 | 3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F9CC4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F9CC4 | 53 | |||||||||||||||||||||||||||||||||||||||||||
| 캡 (프레스) D20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A1CE8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A1CE8 | 54 | ||||||||||||||||||||||||||||||||||||||||||||
| 캡 (프레스) D25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A1D88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A1D88 | 55 | ||||||||||||||||||||||||||||||||||||||||||||
| 캡 (프레스) D30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A1D89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A1D89 | 56 | ||||||||||||||||||||||||||||||||||||||||||||
| 캡 (프레스) D50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A1D8B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A1D8B | 57 | ||||||||||||||||||||||||||||||||||||||||||||
| K-유니온 (프레스) D13x1/2 | 10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B23D3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B23D3 | 58 | |||||||||||||||||||||||||||||||||||||||||||
| K-유니온 (프레스) D20x3/4 | 3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B23D2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B23D2 | 59 | |||||||||||||||||||||||||||||||||||||||||||
| K-유니온 (프레스) D50x2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B23D4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B23D4 | 60 | ||||||||||||||||||||||||||||||||||||||||||||
| 소켓 (프레스) D13 | 21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8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8 | 61 | |||||||||||||||||||||||||||||||||||||||||||
| 소켓 (프레스) D20 | 9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9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9 | 62 | |||||||||||||||||||||||||||||||||||||||||||
| 소켓 (프레스) D25 | 8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A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A | 63 | |||||||||||||||||||||||||||||||||||||||||||
| 소켓 (프레스) D30 | 2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B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B | 64 | |||||||||||||||||||||||||||||||||||||||||||
| 소켓 (프레스) D40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4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4 | 65 | ||||||||||||||||||||||||||||||||||||||||||||
| 소켓 (프레스) D50 | 5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5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F25 | 66 | |||||||||||||||||||||||||||||||||||||||||||
|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 36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980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980 | 67 | |||||||||||||||||||||||||||||||||||||||||||
|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 3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981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981 | 68 | |||||||||||||||||||||||||||||||||||||||||||
|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40x1 1/2 | 1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98C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98C | 69 | |||||||||||||||||||||||||||||||||||||||||||
|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50x1 2 | 3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98D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98D | 70 | |||||||||||||||||||||||||||||||||||||||||||
|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60x2 | 1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8FD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8FD | 71 | |||||||||||||||||||||||||||||||||||||||||||
| 소켓 (프레스) D60 | 2 | 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8FA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5C3660868FA | 72 | |||||||||||||||||||||||||||||||||||||||||||
| 수전엘보우(프레스),D13*1/2 | 30 | 576E517A20B0C076F361D094E6E789A428D4AA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789A428D4AA | 73 | |||||||||||||||||||||||||||||||||||||||||||
| 수전엘보우(프레스),D20*3/4 | 12 | 576E517A20B0C076F361D094E6E789A428D4A8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789A428D4A8 | 74 | |||||||||||||||||||||||||||||||||||||||||||
| 수전엘보우(프레스),D25*1 | 17 | 576E517A20B0C076F361D094E6E789A428D4A9 | 010103576E517A20B0C076F361D094E6E789A428D4A9 | 75 | |||||||||||||||||||||||||||||||||||||||||||
| 볼밸브설치(스텐,10KG) | 볼밸브,스텐,10kg,D15 | 12 | 호표 1 | 50FB817835BFB07AAA7B603F6D1F7E | T | F | 01010350FB817835BFB07AAA7B603F6D1F7E | 76 | |||||||||||||||||||||||||||||||||||||||
| 볼밸브,스텐,10kg,D20 | 3 | 호표 2 | 50FB817835BF807D147A3065C4A501 | 01010350FB817835BF807D147A3065C4A501 | 77 | ||||||||||||||||||||||||||||||||||||||||||
| 볼밸브,스텐,10kg,D50 | 호표 3 | 50FB817835BFC074C9054044A347B4 | 01010350FB817835BFC074C9054044A347B4 | 78 | |||||||||||||||||||||||||||||||||||||||||||
| 앵글밸브 | 10kg, D15 | 16 | 호표 4 | 50FB8178731C807F5E23C0CFC1ABB1 | 01010350FB8178731C807F5E23C0CFC1ABB1 | 79 | |||||||||||||||||||||||||||||||||||||||||
| 감압 밸브 | 냉온수,나사, 10kg, D15 | EA | 6 | 호표 5 | 50FB81781AA4B07C2707C0BC940764 | 01010350FB81781AA4B07C2707C0BC940764 | 80 | ||||||||||||||||||||||||||||||||||||||||
| 수격방지기(W.H.C) | D40 | 개 | 1 | 호표 6 | 50FB81788DBC30745CA61078EFFD27 | 01010350FB81788DBC30745CA61078EFFD27 | 81 | ||||||||||||||||||||||||||||||||||||||||
| D65 | 호표 7 | 50FB81788DBC107976FA00F08A0544 | 01010350FB81788DBC107976FA00F08A0544 | 82 | |||||||||||||||||||||||||||||||||||||||||||
| 절연행가(달대볼트) | D15 | 개소 | 80 | 호표 8 | 50FB617B041B707F3194C0D66016BF | 01010350FB617B041B707F3194C0D66016BF | 83 | ||||||||||||||||||||||||||||||||||||||||
| D20 | 42 | 호표 9 | 50FB617B041B707F3194C0D55ACB11 | 01010350FB617B041B707F3194C0D55ACB11 | 84 | ||||||||||||||||||||||||||||||||||||||||||
| D25 | 35 | 호표 10 | 50FB617B041B707F3194C0D4B34168 | 01010350FB617B041B707F3194C0D4B34168 | 85 | ||||||||||||||||||||||||||||||||||||||||||
| D32 | 11 | 호표 11 | 50FB617B041B707F3194C0D3AC6F49 | 01010350FB617B041B707F3194C0D3AC6F49 | 86 | ||||||||||||||||||||||||||||||||||||||||||
| D50 | 28 | 호표 12 | 50FB617B041B707F3194C0D1FF9A72 | 01010350FB617B041B707F3194C0D1FF9A72 | 87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25, 콘크리트 150mm | 44 | 호표 13 | 50FB4176608D307DB15DE01E359460 | 01010350FB4176608D307DB15DE01E359460 | 88 | |||||||||||||||||||||||||||||||||||||||||
| D25, 콘크리트 150mm, 벽 | 3 | 호표 14 | 50FB4176608D307DB15DE01D2EA34F | 01010350FB4176608D307DB15DE01D2EA34F | 89 | ||||||||||||||||||||||||||||||||||||||||||
| D50, 콘크리트 150mm | 6 | 호표 15 | 50FB4176608D607AFF4BD042D1C417 | 01010350FB4176608D607AFF4BD042D1C417 | 90 | ||||||||||||||||||||||||||||||||||||||||||
| D50, 콘크리트 150mm, 벽 | 3 | 호표 16 | 50FB4176608D607AFF4BD041CAD240 | 01010350FB4176608D607AFF4BD041CAD240 | 91 | ||||||||||||||||||||||||||||||||||||||||||
| 기존벽 컷팅 및 철거(마감포함) | m | 74 | 호표 17 | 50FB41765678707A492F703DC918DE | 01010350FB41765678707A492F703DC918DE | 92 | |||||||||||||||||||||||||||||||||||||||||
| 벽체매립관보온(아티론) | 5TxD15 | 43 | 호표 18 | 50FBA17CEB2080744C3510B3F7D800 | 01010350FBA17CEB2080744C3510B3F7D800 | 93 | |||||||||||||||||||||||||||||||||||||||||
| 5TxD20 | 14 | 호표 19 | 50FBA17CEB2080744C3510B3F7D803 | 01010350FBA17CEB2080744C3510B3F7D803 | 94 | ||||||||||||||||||||||||||||||||||||||||||
| 5TxD25 | 16 | 호표 20 | 50FBA17CEB2080744C3510B3F7D802 | 01010350FBA17CEB2080744C3510B3F7D802 | 95 | ||||||||||||||||||||||||||||||||||||||||||
|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 19TxD15 | 80 | 호표 21 | 50FBA17CEB311076A3E7A0E9AA11AC | 01010350FBA17CEB311076A3E7A0E9AA11AC | 96 | |||||||||||||||||||||||||||||||||||||||||
| 19TxD20 | 42 | 호표 22 | 50FBA17CEB31207011CD206C7F12DD | 01010350FBA17CEB31207011CD206C7F12DD | 97 | ||||||||||||||||||||||||||||||||||||||||||
| 19TxD25 | 35 | 호표 23 | 50FBA17CEB31307271F4A04530D3E0 | 01010350FBA17CEB31307271F4A04530D3E0 | 98 | ||||||||||||||||||||||||||||||||||||||||||
| 19TxD32 | 11 | 호표 24 | 50FBA17CEB314073E9DBA07F3CD7C8 | 01010350FBA17CEB314073E9DBA07F3CD7C8 | 99 | ||||||||||||||||||||||||||||||||||||||||||
| 19TxD40 | 12 | 호표 25 | 50FBA17CEB31507D5BA5C0D3D876AD | 01010350FBA17CEB31507D5BA5C0D3D876AD | 100 | ||||||||||||||||||||||||||||||||||||||||||
| 19TxD50 | 28 | 호표 26 | 50FBA17CEB31607EC388D05F3183F4 | 01010350FBA17CEB31607EC388D05F3183F4 | 101 | ||||||||||||||||||||||||||||||||||||||||||
| 19TxD65 | 12 | 호표 27 | 50FBA17CEB31707820F730E86D416D | 01010350FBA17CEB31707820F730E86D416D | 102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B15 | F | T | 2 | 010103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B15 | 103 | |||||||||||||||||||||||||||||||||||||||
| 배관공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84B | 010103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84B | 104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12E217B66645078761CB0EAF30F002 | F | 1 | 0 | 0.03 | 010103512E217B66645078761CB0EAF30F002 | 362 | |||||||||||||||||||||||||||||||||||||
| [ 합 계 ] | TOTAL | ||||||||||||||||||||||||||||||||||||||||||||||
| 1-4.오배수배관공사 | 010104 | ||||||||||||||||||||||||||||||||||||||||||||||
| U볼트너트 | 비절연, Φ100mm | 개 | 8 | 571621782FC12071628C40418407E57A331E74 | F | F | T | 010104571621782FC12071628C40418407E57A331E74 | 106 | ||||||||||||||||||||||||||||||||||||||
| 비절연, Φ125mm | 571621782FC12071628C40418407E57A331E75 | 010104571621782FC12071628C40418407E57A331E75 | 107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PVC관(VG1), D50 | M | 19 | 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893B7DB | 1 | 010104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893B7DB | 108 | ||||||||||||||||||||||||||||||||||||||||
| PVC관(VG1), D75 | 39 | 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893B7DD | 010104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893B7DD | 109 | |||||||||||||||||||||||||||||||||||||||||||
| PVC관(VG1), D100 | 74 | 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893B7DE | 010104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893B7DE | 110 | |||||||||||||||||||||||||||||||||||||||||||
| PVC관(VG1), D125 | 50 | 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893B7DF | 010104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893B7DF | 111 | |||||||||||||||||||||||||||||||||||||||||||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 식 | 1 | 512E217B66645078761CB0EAF30C001 | F | 0 | 0 | 0.05 | 010104512E217B66645078761CB0EAF30C001 | 363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90˚곡관(DL), DRF D50 | 개 | 21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C83 | T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C83 | 112 | ||||||||||||||||||||||||||||||||||||||||
| 90˚곡관(DL), DRF D75 | 19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F5E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F5E | 113 | |||||||||||||||||||||||||||||||||||||||||||
| 90˚곡관(DL), DRF D100 | 21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F5F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F5F | 114 | |||||||||||||||||||||||||||||||||||||||||||
| 90˚곡관(DL), DRF D125 | 4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F5C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F5C | 115 | |||||||||||||||||||||||||||||||||||||||||||
| 소켓(DS), DRF D50 | 5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EB9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EB9 | 116 | |||||||||||||||||||||||||||||||||||||||||||
| 소켓(DS), DRF D75 | 9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EBA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EBA | 117 | |||||||||||||||||||||||||||||||||||||||||||
| 소켓(DS), DRF D100 | 18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EBB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EBB | 118 | |||||||||||||||||||||||||||||||||||||||||||
| 소켓(DS), DRF D125 | 12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EBC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EBC | 119 | |||||||||||||||||||||||||||||||||||||||||||
| P 트랩 (DRF) D75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1E4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761E4 | 120 | ||||||||||||||||||||||||||||||||||||||||||||
| 90˚YT관(LT), DRF D75 | 7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22F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22F | 121 | |||||||||||||||||||||||||||||||||||||||||||
| 90˚YT관(LT), DRF D100 | 8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228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228 | 122 | |||||||||||||||||||||||||||||||||||||||||||
| 90˚YT관(LT), DRF D125 | 9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229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229 | 123 | |||||||||||||||||||||||||||||||||||||||||||
| 90˚YT관(LT), DRF D75*50 | 3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333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333 | 124 | |||||||||||||||||||||||||||||||||||||||||||
| 90˚YT관(LT), DRF D100*50 | 6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332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332 | 125 | |||||||||||||||||||||||||||||||||||||||||||
| 90˚YT관(LT), DRF D100*75 | 11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331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331 | 126 | |||||||||||||||||||||||||||||||||||||||||||
| 90˚YT관(LT), DRF D125*100 | 13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337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337 | 127 | |||||||||||||||||||||||||||||||||||||||||||
| YT-C관(CLT), DRF D75 | 5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107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107 | 128 | |||||||||||||||||||||||||||||||||||||||||||
| YT-C관(CLT), DRF D100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104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104 | 129 | ||||||||||||||||||||||||||||||||||||||||||||
| YT-C관(CLT), DRF D125 | 2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105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105 | 130 | |||||||||||||||||||||||||||||||||||||||||||
| YT-C관(CLT), DRF D75*50 | 3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10E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10E | 131 | |||||||||||||||||||||||||||||||||||||||||||
| YT-C관(CLT), DRF D100*50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10F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10F | 132 | ||||||||||||||||||||||||||||||||||||||||||||
| YT-C관(CLT), DRF D100*75 | 6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687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687 | 133 | |||||||||||||||||||||||||||||||||||||||||||
| YT-C관(CLT), DRF D125*100 | 2 | 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685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9678EDF264685 | 134 | |||||||||||||||||||||||||||||||||||||||||||
| YT-C관(CLT), DRF D125*50 | 3 | 576E517A20B0C076F372408B3E4BAB1FC39D43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B3E4BAB1FC39D43 | 135 | |||||||||||||||||||||||||||||||||||||||||||
| 사각육가 | D75 | 12 | 576E517A20B0C076F372408B3F6B04CD01F880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B3F6B04CD01F880 | 136 | ||||||||||||||||||||||||||||||||||||||||||
| 미니밴트(통기밸브) | 50A | 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596AE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596AE | 137 | |||||||||||||||||||||||||||||||||||||||||||
| 맥시밴트(통기밸브) | 100A | 1 | 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596A0 | 010104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596A0 | 138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50 | 개소 | 15 | 호표 28 | 50FB617B041B707F045ED0511E4E7B | T | F | 01010450FB617B041B707F045ED0511E4E7B | 139 | ||||||||||||||||||||||||||||||||||||||
| D80 | 25 | 호표 29 | 50FB617B041B707F045ED05FFD11C9 | 01010450FB617B041B707F045ED05FFD11C9 | 140 | ||||||||||||||||||||||||||||||||||||||||||
| D100 | 39 | 호표 30 | 50FB617B041B707F045ED05ED60806 | 01010450FB617B041B707F045ED05ED60806 | 141 | ||||||||||||||||||||||||||||||||||||||||||
| D125 | 23 | 호표 31 | 50FB617B041B707F045EC0B03DA99D | 01010450FB617B041B707F045EC0B03DA99D | 142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50, 콘크리트 150mm | 21 | 호표 15 | 50FB4176608D607AFF4BD042D1C417 | 01010450FB4176608D607AFF4BD042D1C417 | 143 | |||||||||||||||||||||||||||||||||||||||||
| D75, 콘크리트 150mm | 18 | 호표 32 | 50FB4176608D8075D50460F23B3B34 | 01010450FB4176608D8075D50460F23B3B34 | 144 | ||||||||||||||||||||||||||||||||||||||||||
| D100, 콘크리트 150mm | 20 | 호표 33 | 50FB41765678E07D3615F0C90452B9 | 01010450FB41765678E07D3615F0C90452B9 | 145 | ||||||||||||||||||||||||||||||||||||||||||
| D100, 콘크리트 150mm, 벽 | 3 | 호표 34 | 50FB41765678E07D3615F0CA2B7B13 | 01010450FB41765678E07D3615F0CA2B7B13 | 146 | ||||||||||||||||||||||||||||||||||||||||||
| D150, 콘크리트 150mm | 호표 35 | 50FB41765678C0726ED160105B17AA | 01010450FB41765678C0726ED160105B17AA | 147 | |||||||||||||||||||||||||||||||||||||||||||
| D150, 콘크리트 150mm, 벽 | 호표 36 | 50FB41765678C0726ED160132FF562 | 01010450FB41765678C0726ED160132FF562 | 148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B15 | F | T | 2 | 010104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B15 | 149 | |||||||||||||||||||||||||||||||||||||||
| 배관공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84B | 010104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84B | 150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12E217B66645078761CB0EAF30F002 | F | 1 | 0 | 0.03 | 010104512E217B66645078761CB0EAF30F002 | 364 | |||||||||||||||||||||||||||||||||||||
| [ 합 계 ] | TOTAL | ||||||||||||||||||||||||||||||||||||||||||||||
| 1-5.환기배관공사 | 010105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PVC관(VG2), D100 | m | 20 | 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B6F62C8 | F | F | T | 1 | 010105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B6F62C8 | 152 | |||||||||||||||||||||||||||||||||||||
| PVC관(VG2), D125 | 19 | 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B6F62C9 | 010105576E517A20B0C076D7816046F429A70B6F62C9 | 153 | |||||||||||||||||||||||||||||||||||||||||||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 식 | 1 | 512E217B66645078761CB0EAF30C001 | F | 0 | 0 | 0.05 | 010105512E217B66645078761CB0EAF30C001 | 365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90˚단곡관(DTS) D100 | 개 | 15 | 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59850 | T | 010105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59850 | 154 | ||||||||||||||||||||||||||||||||||||||||
| 티 (DTS) D125x100 | 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6BDB6 | 010105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6BDB6 | 155 | ||||||||||||||||||||||||||||||||||||||||||||
| 소켓 (DTS) D100 | 5 | 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6BF76 | 010105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6BF76 | 156 | |||||||||||||||||||||||||||||||||||||||||||
| 소켓 (DTS) D125 | 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6B0FA | 010105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6B0FA | 157 | ||||||||||||||||||||||||||||||||||||||||||||
| C.O.(DTS)D125 | 6 | 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E6BEBAF | 010105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E6BEBAF | 158 | |||||||||||||||||||||||||||||||||||||||||||
| STS후드캡 | 125A | 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5997D | 010105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5997D | 160 | |||||||||||||||||||||||||||||||||||||||||||
| STS밴드 | 100A | 30 | 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5997F | 010105576E517A20B0C076F372408A1841878F75997F | 161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100 | 개소 | 13 | 호표 30 | 50FB617B041B707F045ED05ED60806 | T | F | 01010550FB617B041B707F045ED05ED60806 | 166 | ||||||||||||||||||||||||||||||||||||||
| D125 | 12 | 호표 31 | 50FB617B041B707F045EC0B03DA99D | 01010550FB617B041B707F045EC0B03DA99D | 167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150, 콘크리트 150mm, 벽 | 6 | 호표 36 | 50FB41765678C0726ED160132FF562 | 01010550FB41765678C0726ED160132FF562 | 168 | |||||||||||||||||||||||||||||||||||||||||
| 플렉시블 | (AL), D100 | m | 15 | 호표 37 | 50FBD170594B507A1811D061073775 | 01010550FBD170594B507A1811D061073775 | 170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B15 | F | T | 2 | 010105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B15 | 172 | |||||||||||||||||||||||||||||||||||||||
| 배관공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84B | 010105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84B | 173 | ||||||||||||||||||||||||||||||||||||||||||||
| 기계설치공 | 1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EEA | 010105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EEA | 174 | |||||||||||||||||||||||||||||||||||||||||||
| 계장공 | 2 | 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3C5 | 01010550E27177DE0DF07E6284C0C6F4A3A6489733C5 | 175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12E217B66645078761CB0EAF30F002 | F | 1 | 0 | 0.03 | 010105512E217B66645078761CB0EAF30F002 | 366 | |||||||||||||||||||||||||||||||||||||
| [ 합 계 ] | TOTAL | ||||||||||||||||||||||||||||||||||||||||||||||
| 1-6.철거공사 | 010106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3 | 5036C17670BDC07675696021007DA4 | F | F | T | 0101065036C17670BDC07675696021007DA4 | 331 | ||||||||||||||||||||||||||||||||||||||
| 대변기 철거 | L/T | 조 | 2 | 호표 38 | 50FB617B5C452076771CB0EAE1E70E | T | F | 01010650FB617B5C452076771CB0EAE1E70E | 186 | ||||||||||||||||||||||||||||||||||||||
| F/V | 14 | 호표 39 | 50FB617B5C452076771CB0E8345247 | 01010650FB617B5C452076771CB0E8345247 | 187 | ||||||||||||||||||||||||||||||||||||||||||
| 소변기 철거 | 개 | 11 | 호표 40 | 50FB617B5C60407BDBB7508BB99B9D | 01010650FB617B5C60407BDBB7508BB99B9D | 188 | |||||||||||||||||||||||||||||||||||||||||
| 소변기 철거 후 재설치 | 4 | 호표 41 | 50FB617B5C60407BDBB7508BB99B9F | 01010650FB617B5C60407BDBB7508BB99B9F | 189 | ||||||||||||||||||||||||||||||||||||||||||
| 각형세면기 철거 | 조 | 5 | 호표 42 | 50FB617B5C19F0745202A00EB07D18 | 01010650FB617B5C19F0745202A00EB07D18 | 190 | |||||||||||||||||||||||||||||||||||||||||
| 원형세면기 철거 | 개 | 4 | 호표 43 | 50FB617B5C19F0745202906244F21F | 01010650FB617B5C19F0745202906244F21F | 191 | |||||||||||||||||||||||||||||||||||||||||
| 욕실 악세사리 철거 | set | 6 | 호표 44 | 50FB617B5C19F0745202906244F21C | 01010650FB617B5C19F0745202906244F21C | 192 | |||||||||||||||||||||||||||||||||||||||||
| 휀 철거 | 천정형 | 대 | 호표 45 | 50FB617B5C19F0745202906244F21A | 01010650FB617B5C19F0745202906244F21A | 193 | |||||||||||||||||||||||||||||||||||||||||
| 벽부형 | 2 | 호표 46 | 50FB617B5C19F0745202906244F218 | 01010650FB617B5C19F0745202906244F218 | 194 | ||||||||||||||||||||||||||||||||||||||||||
| 수채 철거 | 개 | 5 | 호표 47 | 50FB617B5C19F0745202906244F219 | 01010650FB617B5C19F0745202906244F219 | 195 | |||||||||||||||||||||||||||||||||||||||||
| 전기온수기 철거 | 대 | 4 | 호표 48 | 50FB617B5C19F0745202906244F327 | 01010650FB617B5C19F0745202906244F327 | 196 | |||||||||||||||||||||||||||||||||||||||||
| 동파방열기 철거 | 2 | 호표 49 | 50FB617B5C19F0745202906244F326 | 01010650FB617B5C19F0745202906244F326 | 197 | ||||||||||||||||||||||||||||||||||||||||||
| 현장정리 | 청소등 | 식 | 3 | 호표 50 | 50FB617B5C19F0745202906244F055 | 01010650FB617B5C19F0745202906244F055 | 198 | ||||||||||||||||||||||||||||||||||||||||
| 동파방열기 철거 후 재설치 | 대 | 2 | 호표 51 | 50FB617B5C19F0745202906244F054 | 01010650FB617B5C19F0745202906244F054 | 199 | |||||||||||||||||||||||||||||||||||||||||
| 전기온수기 철거 후 재설치 | 호표 52 | 50FB617B5C19F0745202906244F057 | 01010650FB617B5C19F0745202906244F057 | 200 | |||||||||||||||||||||||||||||||||||||||||||
| P.V.C 관배관 철거 | D50 | M | 26 | 호표 53 | 50FBC1714563307F3458A0A782AE29 | 01010650FBC1714563307F3458A0A782AE29 | 201 | ||||||||||||||||||||||||||||||||||||||||
| D75 | 28 | 호표 54 | 50FBC1714563307F3458A0A782AE28 | 01010650FBC1714563307F3458A0A782AE28 | 202 | ||||||||||||||||||||||||||||||||||||||||||
| D100 | 73 | 호표 55 | 50FBC1714563307F3458A0A782AE2B | 01010650FBC1714563307F3458A0A782AE2B | 203 | ||||||||||||||||||||||||||||||||||||||||||
| D125 | 22 | 호표 56 | 50FBC1714563307F3458A0A782AE2A | 01010650FBC1714563307F3458A0A782AE2A | 204 | ||||||||||||||||||||||||||||||||||||||||||
| 동관배관 철거 | D15 | 60 | 호표 57 | 50FBC1714563307F3458A0A782AF35 | 01010650FBC1714563307F3458A0A782AF35 | 205 | |||||||||||||||||||||||||||||||||||||||||
| D20 | 26 | 호표 58 | 50FBC1714563307F3458A0A782AF3D | 01010650FBC1714563307F3458A0A782AF3D | 211 | ||||||||||||||||||||||||||||||||||||||||||
| D25 | 30 | 호표 59 | 50FBC1714563307F3458A0A782AF36 | 01010650FBC1714563307F3458A0A782AF36 | 206 | ||||||||||||||||||||||||||||||||||||||||||
| D32 | 13 | 호표 60 | 50FBC1714563307F3458A0A782AF30 | 01010650FBC1714563307F3458A0A782AF30 | 207 | ||||||||||||||||||||||||||||||||||||||||||
| D40 | 16 | 호표 61 | 50FBC1714563307F3458A0A782AF31 | 01010650FBC1714563307F3458A0A782AF31 | 208 | ||||||||||||||||||||||||||||||||||||||||||
| D50 | 8 | 호표 62 | 50FBC1714563307F3458A0A782AF32 | 01010650FBC1714563307F3458A0A782AF32 | 209 | ||||||||||||||||||||||||||||||||||||||||||
| D65 | 9 | 호표 63 | 50FBC1714563307F3458A0A782AF33 | 01010650FBC1714563307F3458A0A782AF33 | 210 | ||||||||||||||||||||||||||||||||||||||||||
| [ 합 계 ] | TOTAL | ||||||||||||||||||||||||||||||||||||||||||||||
| 2.폐기물처리비 | 0102 | ||||||||||||||||||||||||||||||||||||||||||||||
|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 톤 | 3 | 5036C17670BDC0766B03300AC1B774 | F | F | T | 01025036C17670BDC0766B03300AC1B774 | 329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5036C17670BDC0767569602105E1B4 | 01025036C17670BDC0767569602105E1B4 | 336 | ||||||||||||||||||||||||||||||||||||||||||
| [ 합 계 ] | TOTAL | ||||||||||||||||||||||||||||||||||||||||||||||
| 3.고재처리비 | 0103 | ||||||||||||||||||||||||||||||||||||||||||||||
| 고재량 | 동류 | KG | -170 | 5705817DC7D2D07DAA4DB0BD57F5AE57813715 | F | F | T | 01035705817DC7D2D07DAA4DB0BD57F5AE57813715 | 185 | ||||||||||||||||||||||||||||||||||||||
| [ 합 계 ] | TOTAL |
Ⅰ. 일 반 시 방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가. 일반사항 1) 건물 개요 - 공 사 명 : 광주 체육고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2) 공사 범위 위생, 환기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3) 적용 범위 가)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6) 협의결과의 처리 감독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관계 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등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가)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 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뒷정리 공사 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다.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 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다) 주요 기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비공사 발주계획서를 제출한다. 라)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료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가)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규격(REF)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규격(REF)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관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공 1) 일반사항 가)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나)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 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다) 모든 공사는 공사 시행 전 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정표 가)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 시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가) 시공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마. 완성검사 1) 완성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바. 기록 1) 기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사. 공사인도 1)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가) 완성검사 필증 나) 완성도면 (준공도면)
다) 완공사진 라)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마)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바) 취급설명서 사) 유지관리 지침서 아)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아. 기타 사항 1)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기 타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Ⅱ. 특 기 시 방
제 1 장 배 관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관재료 가) KS M 3595 – 스테인리스관(급수관,급탕관) 나) KS M 3404 - P.V.C VG1관(오배수관) 다) KS M 3404 - P.V.C VG2관(환기관) 라) KS M 3404 - P.V.C VG2관(통기관) 3) 배관 이음쇠류
| 배 관 | 적 요 | ||
|---|---|---|---|
| 수직관 | 강 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
|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 |||
| 수평배관 | 경질 염화비닐관 | 관경 16㎜ 이하 | 0.75m 이내 |
| 관경 20~40㎜ | 1.0m 이내 | ||
| 관경 50㎜ | 1.2m 이내 | ||
| 관경 65~125㎜ | 1.5m 이내 | ||
| 관경 150㎜ 이상 | 2.0m 이내 | ||
| 스테인리스관 | 관경 20㎜ 이하 | 1.0m 이내 | |
| 관경 25~40㎜ | 1.5m 이내 | ||
| 관경 50㎜ | 2.0m 이내 | ||
| 관경 65~100㎜ | 2.5m 이내 | ||
| 관경 125㎜ 이상 | 3.0m 이내 |
마)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가) 전기실 및 배전구 (나)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다)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상부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가) 변압기 (나) 변전실 (다) 배전반 (라)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마) 예비 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불가피할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설비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하여야 한다. 바)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제 2 장 강 재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중의 배관 및 장비의 지지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1)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 KS B 1002 6각 볼트 (3)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4) KS B 1012 6각 너트 (5) KS B 1326 평와셔 (6)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7)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8)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3) 재료 가) 강재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에 따르고, 용융아연도금, 전기도금 또는 도장으로 옥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나) 볼트, 너트 및 와셔 (1)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하고, 전기도금 및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2) 볼트 또는 너트는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에 의한 제품으로 한다. (3) 와셔는 KS B 1326(평와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앙카볼트의 나사는 볼트나사에 준하여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화셔의 세트는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다)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제품 또는 기타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4) 시공 가) 강재가공 (1) 금긋기 작업 (가)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나) 공작 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 및 지정된 부분에는 유해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 각인 및 센터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 가공 (가)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재료의 축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자동 가스절단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고 수동 가스절단기로 해도 좋다. 수동 가스절단의 경우는 모양, 치수 등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을 한다. (다) 절단면에 유해한 요철, 홈, 절단부족 및 슬래그의 부착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상태 등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마) 굴골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열간 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은 온도에서 행하고 급랭해서는 안 된다. (바)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 할 때에는 두께 9㎜ 이하로 한다. (3)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되어진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나) 볼트 이음 (1) 조립방법 (가)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발생, 기름, 도료, 먼지 등의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나)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재료의 두께 차이 등에 의한 유해한 틈은 필라판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다) 볼트머리부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와셔를 사용한다. (라)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한다. 이럴 때 이음부에 부착한 절삭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2) 볼트 조이기 (가)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너트는 충분히 조이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 와셔 또는 록너트 등을 사용해서 너트를 조인다. 다) 용접 (1) 용접공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2) 재료준비 (가)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으로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가공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젖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가 안 되는 검은 산화피막 및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용접시공 (가)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라)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방향으로 한다. (마)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 금속 및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사) 용접에 의해 아연증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5) 용접 완료시의 확인 (가)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제 3 장 보 온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2) 보온 재료 가) 고무발포보온재 급수, 급탕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격에 준한다. 나) 매직테이프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 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다) 은박테이프(매립배관에 사용) 라) 알루미늄 밴드 3) 보온 두께 가) 배 관
| 관 경 | 15 | 20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 |
|---|---|---|---|---|---|---|---|---|---|---|---|---|---|---|
| 종 류 | 보 온 재 | 15 | 20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
| 급수관 |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25 | 25 | 25 | 25 | 25 |
| 급탕관 | 25 | 25 | 25 | 25 | 25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 도 장 개 소 | 도료의 종류 | 도장 회수 | 비 고 | |
|---|---|---|---|---|
|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 | - | 방청 ․ 은분 | 각 2회 | |
| 가 대 류 | 노 출 | 방청 ․ 조합페인트 | ||
| 은 폐 | 방청 페인트 | 2회 | ||
| 지지철물 | 노 출 | 방청 ․ 조합페인트 | 각 2회 | |
| 은 폐 | 방청 페인트 | 2회 | ||
| 탱 크 류 | - | 방청 ․ 조합페인트 | 각 2회 |
사)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장 급 수 , 급 탕 배 관 공 사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중의 배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가) 품질시험성적표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태확인서 현장품질관리의 시공 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시험 성적표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나. 재료 1) 배관
| 항 목 | 재 료 | 비 고 |
|---|---|---|
| 급수, 급탕배관 | KS M 3595 - 스테인리스관 |
2) 배관 이음쇠
3) 밸브
| 항 목 | 재 료 | 비 고 |
|---|---|---|
| 볼밸브 | STS제 : 나사식 5K, 10K (명시된 부분만 해당) |
다. 시공 1) 일반사항 가) 방화구획 관통배관은 소방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배관 시공의 공통사항, 배관의 접합, 용접 접합, 지지 및 고정은 Ⅱ특기시방 1.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메운다. 라)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마)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차량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제 6 장 급 수 설 비 공 사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중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2) 품질확인 가)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나)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운송, 저장 및 취급 가)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판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로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나.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가)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나)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국토교통부령 제882호)과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다. 다. 시공 1) 배관 가) 일반사항 (1) 급수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3)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5) 배관 완료 후에는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다)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는 펌프측과 모터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나)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담당원이나 감독관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가)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나) 수압시험 Ⅱ특기시방 1.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다)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1) 트랩 가)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4) 뚜껑이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화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 포집기 가)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EH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나)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다)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라)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마)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3) 배관
| 항 목 | 재 료 | 비 고 |
|---|---|---|
| 오․배수관 | PVC - VG1 (KS M 3404) | |
| 통기관 | PVC - VG2 (KS M 3404) |
4) 배관 이음쇠
| 항 목 | 재 료 | 비 고 |
|---|---|---|
| 오․배수관 | PVC - VG1 (KS M 3404) | DTS 접합 |
| 통기관 | PVC - VG2 (KS M 3404) |
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사)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아)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자)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 지름과 동일한 지름, 1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mm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2)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가)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바닥배수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포집기 설치 가)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나)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 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4) 통기구 설치 가)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석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나)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다)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라)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마)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5) 배수트랩의 설치 가)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나)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mm 이내로 한다. 다)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라) 바닥의 마감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6) 배관 가)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되게 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다만, 대변기 의 배수구에 100mm × 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 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수직관에는 원칙적으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다만, 45°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 지 름 (mm) | 기 울 기 |
|---|---|
| 65 이하 | 최소 1 / 50 |
| 75, 100 | 최소 1 / 100 |
| 125 | 최소 1 / 150 |
| 150 이상 | 최소 1 / 200 |
(21)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나) 간접배수배관 (1)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2) 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은 둔다.
| 간접배수관의 관지름 (mm) | 배수구 공간 (mm) |
|---|---|
| 25 이하 | 최소 50 |
| 32 ~ 50 | 최소 100 |
| 65 이상 | 최소 150 |
바)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사)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도급시방서
제 1 장 냉 난 방 기 설 치 공 사
Ⅰ.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도착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나)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다) 드레인 배관공사 라) 자동제어공사 다.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라.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 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사.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아.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Ⅱ.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가)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다)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가)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 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옵션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커버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통신 배선 공사
가. 전기,통신 배선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가.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Ⅲ.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1)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7)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8)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9)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11)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12)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13)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14)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마)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바)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자)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1)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2)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4)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전기사양 및 설치 1) 전기사양 및 설치 가)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각 실내기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1)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가)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커버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사.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가) 실내외기 설치 나)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다)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라)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마)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가)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나)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 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시공 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아.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2 장 공 기 순 환 기 설 치 공 사
Ⅰ. 일 반 사 항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실내외 두 공간 사이의 공기공급 및 배출 장치로서 현열 또는 잠열까지 교환하는 공기 순환기(이하 “환기 시스템”이라 함)에 적용한다. 나.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 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가)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기술기준 『별표3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필터가 부착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장치는 차압센서를 통해 감지한 미세먼지 값에 의해 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고, 필터의 교환시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이에 공기순환기는 차압센서가 장착된 제품으로 공기질을 제어방식을 적용한다. 나) KS B 6879: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다)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환기 시스템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환기 시스템 제작 및 설치 나) 덕트, 흡입구/배기구, 디퓨져, 분배기 설치" 다) 컨트롤 시스템 공사 라) 전기 결선 공사 ※ 단 차단기 및 전원선 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 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관련규정의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마.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사.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Ⅱ. 설 치 시 방 서
1. 일반 사항
가. 환기 시스템 설치 자재
1) 주덕트 환기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주 덕트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로서 저속 스파이럴 덕트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내부식성, 단열성, 난연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트 재질을 결정할 수 있다. 2) 부속 덕트 주 덕트와 디퓨져와의 연결 덕트로서 난연 재료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흡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외기 흡입구 기준 두께 이상의 비철금속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 또는 동등규격 이상으로 하고, 외부로 부터 우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며, 흡입구 안치수에 대한 개구율 60% 이상으로 정압 손실이 작은 구조이어야 하며, 벌레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식에 의하여 건물의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배기구 외기 흡입구와 같은 구조로 한다. 5) 실내 디퓨져 소음 발생이 적고, 토출 기능 및 흡입 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환기 시스템 설치 시 주의사항 1) 설치 주의 사항 가) 환기 시스템의 설치는 제품의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하며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하고 제품 노출로 인한 파손 및 손실이 없어야 한다.
나) 환기 시스템의 부착 시 제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수평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 후 수평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다)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 시 기기의 가동소음의 전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수요처가 천장 마감 등의 문제로 특정 사양의 점검구를 요청 시에는 수요처 및 감독관과 협의 후 해당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환기 시스템은 설치 후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 전열 교환기와 주 덕트의 연결 1) 덕트 플랜지와 연결되는 덕트는 제품의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2m 이내 길이의 흡음 플렉시블 덕트로 하고 압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팽팽히 당겨서 설치한다. 2) 덕트와 덕트 플랜지의 연결은 알루미늄 테이프 및 sus 밴드 등의 덕트 연결 기구를 이용하여, 덕트 빠짐 및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덕트 연결부의 마감은 알루미늄 테이프로 연결부에 누기가 없도록 2 ~ 3회 감아 기밀 처리한다. 라.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1) 덕트 공사 가) 덕트는 난연재질의 스파이럴 덕트, PVC 덕트, flat 덕트, 플렉시블 덕트 등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외기에 접하는 덕트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연 재질로 단열처리를 하고 빗물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를 확보해야 한다.
다) 내부 습도가 높아 결로가 예상되는 현장은 내부측 덕트를 난연 재질의 5mm 이상의 두께로 단열처리를 한다. 라) 환기시스템의 덕트에 대하여 수요처가 특별 사양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요처와의 협의 또는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덕트간의 연결 가) 소켓의 외면의 양끝을 덕트에 끼워넣고 용융 아연 도금강판 강재(鋼材) 테이핑 나사 또는 스텐 밴드를 이용하여 4개소 이상 단단히 고정하고 알루미늄 접착테이프를 2회 이상 감아 누기가 없도록 마감한다. 나) 소켓의 재질은 스파이럴 덕트 재질(기준이상)로 하고 그 길이가 최소 100mm 이상 되어야 한다. 3) 덕트의 지지 가) 주 덕트 행거의 최대간격은 2 ~ 2.5m로 하며 덕트 밴드와 행거를 이용하여 천장에 고정한다. 나) 천장과 주덕트 간의 지지를 위한 앵커볼트는 제품의 처짐이나, 진동,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장 슬라브에 단단히 고정한다. 4) 덕트 부자재의 설치 가) 외기 흡입구의 설치 외기 흡입구는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구조체와의 간극은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 시킨다. 또한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 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누기가 없도록 설치하며, 빗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며, 외부 이물질 및 벌레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기류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덕트 관경의 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배기구의 설치 “가) 외기 흡입구의 설치”에 준한다. 다) 실내 디퓨져의 설치 실내 디퓨져는 부착용 캐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볼트로 체결하여 천장 텍스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마. 전원선 및 컨트롤러 공사 1)전원선 공사 가) 환기 시스템의 주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반 또는 전원공급 콘센트는 수요처에서 제공받는다. 전원선은 전원스위치 및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인입시키며 전원선에 대한 공사는 별도로 하고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나) 전원선의 배선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전원선 공사를 한다. 다) 환기 시스템의 접지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점 접지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라)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마) 환기시스템의 전원선 및 접지선의 연결 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공사한다. 2) 컨트롤선 공사 (유선리모컨) 가) 유선 리모컨의 고정판을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유선 리모컨을 고정판과 견고하게 밀착 시켜 조작이 용이하게 한다. 나)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정확히 결선하고, 외부 힘에 의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고 전원선의 노이즈에 의한 통신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난연 CD관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실내 측 외부 노출부위는 난연 전선 커버 시공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공사 보양 1) 공사의 보양은 덕트 말단부 등을 비닐 등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디퓨져의 연결 시까지 보양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및 덕트 공사 이후 전열 교환기 설치상태, 덕트 공사 상태, 덕트 부자재의 설치상태 등에 대한 마감 검사를 실시한다. 사. 시험검사 1) 환기시스템의 전원이 정확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리모컨 및 통신선이 정확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환기시스템 운전 시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이 이루지는 구조로 제품 및 각종 디퓨져가 위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 환기시스템의 시운전 시 각 실내 디퓨져의 풍량을 측정하고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각 실의 풍량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아.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다음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추가선택)계약 품목 이외의 다른 규격의 천공작업 2) 환기제품설치에 따른 천장TEX철거 및 보강작업 3) 중앙제어 및 PC제어 설치 4) 특수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가)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량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이 하차, 반입이 곤란할 경우
5) 설치지역이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일 경우 설치장소까지의 운송에 따른 운임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교사 내 공기의 질에 대한 분석 및 Data요구시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상기사항 외에 발생되는 현장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사고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자. 작업의 한계 아래 설치비 내용은 덕트형 공기훈환기 1식을 관련 ※ Case 1, 2 의 덕트 길이 산정은 적정 단위환기면적 산출에 근거한 덕트 길이임. → 적정 단위환기 면적 = [ 기기 급배기 풍량 (CMH) ÷ 1인 필요 환기량 (25 CMH) ] × 1인 점유면적 (㎡ / 인) ※ Flexible 덕트의 길이는 덕트기구류 및 제품연결 개소 당 1m 적용 길이임 ※ Case 3, 4, 5의 덕트 길이는 학교 표준교실 (9m × 7.5m) 에 대한 표준 덕트 공사를 근거로 산출함. 차. 1식 단가 및 개별자재 1) 덕트형 1식 단가 - Case 1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150 ㎥/hr | set | 1 |
| 2 | 스파이럴덕트 | Φ100 | m | 15 |
| 3 | 덕트보온 | ㎡ | 3.36 | |
| 4 | 보온플렉시블덕트 | m | 8 | |
| 5 | 플렉시블덕트 | |||
| 6 | 디퓨져 | EA | 4 | |
| 7 | 외기캡그릴 | 2 | ||
| 8 | Elbo | 6 | ||
| 9 | Y-Branch | Φ100×Φ100×Φ100 | 2 | |
| 10 | 덕트행거 | - | 10 |
- Case 2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200~350 ㎥/hr | set | 1 |
| 2 | 스파이럴덕트 | Φ150 | m | 15 |
| 3 | 덕트보온 | ㎡ | 7.72 | |
| 4 | 보온플렉시블덕트 | m | 8 | |
| 5 | 플렉시블덕트 | |||
| 6 | 디퓨져 | EA | 4 | |
| 7 | 외기캡그릴 | 2 | ||
| 8 | Elbo | 6 | ||
| 9 | Y-branch | Φ150*Φ150*Φ150 | 2 | |
| 10 | 덕트행거 | - | 10 |
- Case 3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400~750㎥/hr | set | 1 |
| 2 | 스파이럴덕트 | Φ200 | m | 10 |
| 3 | Φ150 | 5 | ||
| 4 | 덕트보온 | Φ200 | ㎡ | 6.02 |
| 5 | Φ150 | 1.38 | ||
| 6 | 보온플렉시블덕트 | Φ200 | m | 8 |
| 7 | 플렉시블덕트 | Φ150 | 12 | |
| 8 | 디퓨저 | EA | 6 | |
| 9 | 외기캡그릴 | Φ200 | 2 | |
| 10 | Elbo | 8 | ||
| 11 | 리듀싱 Y-branch | Φ200*Φ200*Φ150 | 2 | |
| 12 | Φ200*Φ150*Φ150 | |||
| 13 | 덕트행거 | - | 10 |
- Case 4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풍량800~1000㎥/hr | set | 1 |
| 2 | (1차측)스파이럴덕트 | 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 | m | |
| 3 | (2차측)스파이럴덕트 | Φ250 | 8.6 | |
| 4 | 스파이럴덕트 | Φ200 | 15 | |
| 5 | 덕트단열시공 | Φ250 | ㎡ | 5.9 |
| 6 | Φ200 | 7.21 | ||
| 7 | (1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 | 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 | m | |
| 8 | (2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 | Φ250 | 5 | |
| 9 | 플렉시블덕트 | Φ200 | 16 | |
| 10 | 디퓨져 | EA | 8 | |
| 11 | 외기켑그릴 | Φ250 | 2 | |
| 12 | 엘보 설치 90도 | 8 | ||
| 13 | Φ200 | 6 | ||
| 14 | 엘보 설치 45도 | 4 | ||
| 15 | Y Branch | Φ200 x Φ200 x Φ200 | 2 | |
| 16 | Φ250 x Φ250 x Φ200 | |||
| 17 | 리듀싱 Y-branch | Φ250 x Φ200 x Φ200 | ||
| 18 | 덕트행거 | - | 14.8 |
- Case 5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풍량1500~2000㎥/hr | set | 1 |
| 2 | (1차측)스파이럴덕트 | 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 | m | |
| 3 | (2차측)스파이럴덕트 | Φ350 | 15 | |
| 4 | 스파이럴덕트 | Φ250 | 10 | |
| 5 | Φ200 | 15 | ||
| 6 | 덕트단열시공 | Φ350 | ㎡ | 15.25 |
| 7 | Φ250 | 5 | ||
| 8 | Φ200 | 8.97 | ||
| 9 | (1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 | 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 | m | |
| 10 | (2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 | Φ350 | 5 | |
| 11 | 플렉시블덕트 | Φ200 | 24 | |
| 12 | 디퓨져 | EA | 12 | |
| 13 | 외기켑그릴 | Φ350 | 2 | |
| 14 | 엘보 설치 90도 | |||
| 15 | Φ200 | 12 | ||
| 16 | Y Branch | Φ350 x Φ200 x Φ350 | 4 | |
| 17 | Φ200 x Φ200 x Φ200 | 2 | ||
| 18 | 리듀싱 Y-branch | Φ350 x Φ250 x Φ200 | ||
| 19 | Φ250 x Φ200 x Φ200 | |||
| 20 | 덕트행거 | - | 24 |
※ 상기 1식 Case 4, 5 유형 중 1차측 ①스파이럴덕트 및 보온재, ②보온플렉시블덕트의 물량은 제외되었으니 설치 건물의 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식 Case 유형의 2차측 배기(실내 → 실외) 보온물량은 제외 되었습니다. 설치 공간의 특성상 보온이 필요한 현장은 별도 (추가선택)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내무덕트형 1식 단가 - (벽체 부착형) Case 6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150 ㎥/hr | set | 1 |
| 2 | 스파이럴덕트 | Φ100 | m | |
| 3 | 덕트보온 | ㎡ | ||
| 4 | 외기캡그릴 | EA | 2 |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200~350 ㎥/hr | set | 1 |
| 2 | 스파이럴덕트 | Φ150 | m | |
| 3 | 덕트보온 | ㎡ | ||
| 4 | 외기캡그릴 | EA | 2 |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400~750㎥/hr | set | 1 |
| 2 | 스파이럴덕트 | Φ200 | m | |
| 3 | 덕트보온 | ㎡ | 1.5 | |
| 4 | 외기캡그릴 | EA | 2 |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풍량800~1000㎥/hr | set | 1 |
| 2 | 스파이럴덕트 | Φ250 | m | |
| 3 | 덕트보온 | ㎡ | 2 | |
| 4 | 외기캡그릴 | EA |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풍량1500~2000㎥/hr | set | 1 |
| 2 | 스파이럴덕트 | Φ350 | m | |
| 3 | 덕트보온 | ㎡ | 2.5 | |
| 4 | 외기캡그릴 | EA | 2 |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150 ㎥/hr | set | 1 |
| 2 | 거치대 | EA | ||
| 3 | 샤시패드 | set |
- (창문형) Case 12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200~350 ㎥/hr | set | 1 |
| 2 | 거치대 | EA | ||
| 3 | 샤시패드 | set |
- (창문형) Case 13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400~750㎥/hr | set | 1 |
| 2 | 거치대 | EA | ||
| 3 | 샤시패드 | set |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풍량800~1000㎥/hr | set | 1 |
| 2 | 거치대 | EA | ||
| 3 | 샤시패드 | set |
- (창문형) Case 15
| 번호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풍량1500~2000㎥/hr | set | 1 |
| 2 | 거치대 | EA | ||
| 3 | 샤시패드 | set |
<개별 품목 자재>
| 번호 | 규격 | 단위 |
|---|---|---|
| 16 | 스파이럴덕트설치 Φ200㎜ | m |
| 17 | (신설)스파이럴덕트설치 Φ250㎜ | |
| 18 | (신설)보온플랙시블덕트설치 Φ200㎜ | |
| 19 | (신설)보온플랙시블덕트설치 Φ250㎜ | |
| 20 | 플렉시블덕트설치 Φ200㎜ | |
| 21 | 덕트보온 Φ200㎜ | ㎡ |
| 22 | (신설)덕트보온 Φ250㎜ | |
| 23 | 덕트부자재(디퓨저) Φ200㎜ | EA |
| 24 | 덕트부자재(엘보) Φ200㎜ | |
| 25 | 덕트부자재(분기관) Φ200㎜ | |
| 26 | 덕트부자재(리듀싱분기관) Φ200㎜×Φ150㎜×Φ200㎜ | |
| 27 | 전선및전선관설치 1SQ×2C, CD, 난연22㎜ | m |
| 28 | 룸컨트롤러 배관배선 1SQ×2C, CD, 난연22㎜ | |
| 29 | (신설) 점검구 (600㎜×600㎜) | EA |
| 30 | (신설) 점검구 (450㎜×450㎜) | |
| 31 | (신설) 외벽천공 Φ100㎜ | |
| 32 | (신설) 외벽천공 Φ150㎜ | |
| 33 | (신설) 외벽천공 Φ200㎜ | |
| 34 | (신설) 외벽천공 Φ250㎜ | |
| 35 | (신설) 외벽천공 Φ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