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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학년도 국제고등학교 수학여행 2단계(규격 가격 동시)제한경쟁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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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제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계약업체
(주)한희자여행나라
계약금액
133,464,95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47억원
참가
3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2006109/14(월)133,464,95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한희자여행나라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501209/14(월)133,464,95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한희자여행나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제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하여 원활한 체험학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위원별 산술평균이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판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자기자본 비율5점
유동자산 비율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20점
숙박시설 수행 능력25점
교통수단 제공 능력10점
식사제공 능력10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2:00지남
개찰09/09(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3,342,545원
배정예산
146,676,800원
기초금액
146,676,8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9098-000
참조번호
국제고등학교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제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제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3,342,545원
배정예산
146,676,8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 2026학년도 국제고등학교2학년 수학여행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hwp ===

국제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국제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2. 예정인원 : 213명 (학생 200명, 인솔교사 13명,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9.(금) 3박4일 4. 장 소 : 제주도 일대(일정표 참조)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 숙박비, 식비, 차량비, 여행보험료, 탐방지 입장료, 기사 TIP일체, 각종 이용료․공연료 등을 포함한 지상비 일체의 여행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포함, 항공료 제외) ○ 수학여행경비 대금지급은 낙찰금액(단가)X인원수를 산출, 정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계약의 체결 또는 착수계 제출 시와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별첨1]를 작성하여 계약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인원의 변동, 수학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등을 적용하여 인솔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정산 청구한다. ○ 계약의 이행은 수학여행의 출발지인 국제고에서 출발하여 국제고 도착(구체적인 출발·도착 지점과 출발시간은 학교와 협의)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안전관리요원을 주간 2명 배치 및 숙박지에는 4명(남2, 여2)을 의무배치하여야 한다. 주간 안전관리요원 : 매일 (4일간) - 2명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학생인솔 지원 숙박지 안전관리요원 : 매일 (3일간) - 4명(남2, 여2)* 숙박지 생활 및 취침시간 동안 생활지도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한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여행자보험료 : 최대보상한도 1억원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나. 숙박시설 ○ 호텔(리조트) 정 3성급 이상으로 해당 코스에 맞춰 사업자의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같은 층, 또는 동일 구간으로 배정하여 학생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 숙소배정은 실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 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낙찰자는 숙소배정에 실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식사 ○ 식당은 그룹별 학생 전원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과 밥 제외)으로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위생적으로 제공한다. ○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 할 시에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수학여행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라. 교통편 ○ 공항수송차량은 45인승 버스 총 6대 이상으로 한다. ○ 제주도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으로 45인승 버스 총 9대 이상으로 한다. ○ 학생수송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9년 이내(2018∼2026년식)에 출고된 차량으로 각각 동일회사 차량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는 원본대조필하여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한다. 단.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공동도급가능. ○ 45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1대의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체결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인솔은 회사 주요 관계자가 각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지정 장소에 출발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또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운행 중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응급 대체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해야 한다. ○ 차량 내에 식수통, 마이크시설, 메가폰, 비디오시설이 완비된 우수한 성능의 전세버스를 사용한다. ○ 운행 중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운행 중 사고발생시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멀미할 것을 대비해 위생 봉투를 충분히 준비한다. ○ “을”은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실시일 7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별첨2] 및“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차량종합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사실시일 7일 전까지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별첨3]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국제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공고문에 첨부된 용역세부내역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국제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국제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국제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코로나 19 등을 포함한 유사한 전염병의 질환 등 포함)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와 협의 하에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여행사가 책임진다. ○ 여행일정 수행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각 코스별 안전관리요원을 주간 2명, 숙박지에서도 4명(남2, 여2) 이상을 의무배치 하여 수학여행단이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국제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자.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학생, 인솔교사 별도 정산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일 자교 통 편시 간세부 일정식 사
제1일
10/6
화
전용버스 6대(광주)
아시아나
대한항공
전용버스
9대(제주)
07:00
08:30
09:55
10:40
11:20
11:40~12:40
13:30~15:30
16:10~17:10
17:50
18:20~19:20
20:00
→ 학교 집결 후 광주공항 이동
→ 탑승수속/신분증 필수
→ 광주공항 출발(110석) 예약
→ 광주공항 출발(130석) 예약
→ 제주공항 도착 후 차량탑승
→ 중식
→ 사격,카트체험
→ 함덕해수욕장
→ 숙소 체크인
→ 석식
→ 취침 및 자유시간
제2일
10/7
수
전용버스
9대
09:00
10:00~12:00
12:30~13:30
14:30~15:30
16;00~17:00
18;00
18:30~19:30
20:00~22:00
23:00
→ 조식 후 출발
→ 아쿠아 플라넷/아레나공연10:50
→ 중식
→ 더 K-쑈
→ 메이즈랜드
→ 숙소 체크인
→ 석식
→ 즐거운 레크레이션
→ 취침 및 자유시간
제3일
10/8
목
09:00
10:00~11:30
12:00~13:00
13:40~15:00
16:30~17:30
18:30
19:00~20:00
22:00
→ 조식 후 출발
→ 산양 큰엉 곶자왈
→ 중식
→ 제트보트
→ 더 마파크
→ 숙소 체크인
→ 석식
→ 취침 및 자유시간
제4일
10/9
금
전용버스
9대
대한항공
아시아나
09:30
10:00~`11:00
11:30~12:30
13:00~14:00
14:40
16:10
16:35
17:10
17:40
→ 조식후 출발
→ 자연인 족욕
→ 중식
→ 노형 슈퍼마켓
→ 제주공항 도착 후 탑승 수속
→ 제주공항 출발(130석) 예약
→ 제주공항 출발(110석) 예약
→ 광주공항 도착
→ 학교로 이동 후 해산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2026학년도 국제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국제고등학교(이하“갑”이라 한다)와 (주)ㅇㅇㅇ 대표자ㅇㅇㅇ(이하“을”이라 한다) 간의 수학여행에 따른 용역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을”에게 위임하고,“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국제고등학교 수학여행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갑”과“을”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갑”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전세버스임차비, 주차 및 도로통행료, 숙박비, 현지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관람료, 관광지 입장료, 기사와 가이드 TIP일체, 기타 잡비 등(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다. 제5조(차량운행) 가.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현재 최근에 출고된 동일회사 차량을 학급당 45인승 1대를 기준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은 물론 소화기,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가 모두 장착되고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 자(적성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 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체결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또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바. 운행은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운행 중 차량 고 장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 차량)로 대체 하여 정해진 시간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사.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 시켜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한다. 아. 여행기간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하며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 자.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국제고등학교 수학여행단”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학년-반”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 운행중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응급 대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해야 한다. 카. 차량 내에 식수통, 마이크시설, 메가폰, 비디오시설이 완비된 우수한 성능의 전세버스를 사용한다. 타. 멀미할 것을 대비해 위생 봉투를 충분히 준비한다. 파.여행기간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하며 사전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6조 (숙박시설) (1) 화재보험에 가입한 호텔(리조트) 정 3성급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되 숙소 위치 등은 학교장과 협의한다.(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유해 환경이 주위에 없어야 한다.) (2) 리조트는 25평형 기준 수용인원 6명 이내로 하고 호텔은 1인당 사용면적 0.5평을 기준으로 하되 2인1실을 기준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3인이상 수용하지 않도록 실별 인원 배치도를 계약서류에 제출한다. (3)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고,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하며 침실의 실내온도는 20℃이상 유지되어 학생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4) 숙박지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숙소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같은 층, 또는 동일 구간으로 배정하여 학생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7)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침실 평면도 및 배정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각종 보험가입 사항을 기재한다. (8) 각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확약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한다. (9) 숙박시설에서의 야간경비(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기상시간까지의 학생의 안전지도)시에는 경비업체 허가를 득한 회사의 경비인원을 항시 상주시킨다. 경비인원의 위치 및 장소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한다. 제7조 (식사 등)

가.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중식까지 제공한다. 나. 식사는 1식 5찬(국과 밥을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 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조식 및 석식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 식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설이 되어야하고 전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60분 이내에 식사를 하여야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마. 변질된 식사 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분은 배상한다. 바.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 할 시에는 당 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여행자보험가입) 가. 수학여행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가입하되 여행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시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교통사고
위로금
구분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교통사고
위로금
금액100,0005,00010,0001,00010,0001,0001,000

다.“을”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레크레이션) 여행기간중 레크리에이션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학교측(인솔책임자 및 담당교사)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0조 (구급약)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을 각 가이드나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1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수학여행의 출발지인 전남여상고에서 출발하여 전남여상고 도착으로 종료된다. 제12조 (수학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을”은 “갑”이 제시한 수학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일정표와 숙소 배정표, 교통편, 식사메뉴 등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갑”에게 제출한다. 나. 수학여행일정 변경 1) 여행코스의 필수코스는 반드시 일정에 넣도록 하되, 일정표를 재조정해야 할 사유 발생시 사전에 “갑”과 협의해야 하며, (“갑”이 일정에 대해 재조정 요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함.)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13조(낙오자 처리)

가. 수학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책임인솔자와 협의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른다. 나.“을”이 동행하도록 한 가이드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천재지변이나 우천시 대책) 가. 우천이나 천재지변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와 협의 하에 적당시기를 재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계약회사가 책임진다. 나. 4일째 돌아오는 날 천재지변(날씨 등)으로 부득이 1박을 하여야 할 경우 “을”이 숙식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고 교통비(추가비용 발생시)와 숙식비는 추후 정산시 정산하도록 한다. 다.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가능하면 경찰의 호송을 지원 받아 차량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라. 여행기간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15조(안전사고대책 및 안전요원 배치) 가.“을”은 여행 기간 중 교통 안전수칙 준수 및 차량의 철저한 정비, 기사의 안전운행 교 육을 필한 기사를 배치하여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수학여행 중 일반과실 및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병 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 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다.“을”은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 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동행하게 한 업체 인솔자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요원 및 안내원 : 한국여행업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 진흥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취득한 유자격자로 제안서의 사용계획란에 증빙서를 첨부하고, 수학여행 인솔단과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재난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응급구조활동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현지 지역의 지리에 밝은 수행안내원이 수학여행단과 동행하여 상주하여야 한다.(안전요원은 주간 2명 이상을 배치하고, 숙박지에서 4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학여행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수학여행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갑”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을”은 수학여행 종료 후 조정된 여행인원만큼 정산한다. 다.“을”은 수학여행이 완료되면 여행경비를 청구하기 전에 소정의 수학여행비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라. 행사완료후 "을"은 "갑"에 대하여 과세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학여행자가 여행 도중에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나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을”은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가“갑”은“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국가안보 및 위기상황 등의 경우 2.“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안했거나 태만하여“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나 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등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은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입찰 공고문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갑”과“을”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1조(기타사항) 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 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 체결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수송차량),숙박(숙소),식사(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특수(장애)학생에 대한 여행경비는 학생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견적하되, 여행경비에 대한 장애인 할인액 또는 단체 할인액 중 더 큰 할인액을 적용하여 차후 정산시 반영하여 청구한다. 라.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실비정산 하되,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마. 코스에 명시된 곳은 반드시 입장하여 관람시킨다. 바. 상기내용을 위반시는 계약이 취소된다. [별첨1]

<주요연혁> 5.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6. 산출내역(예시) (금액 단위: 원)

구분규격산출 근거소요액1인당 단가비고
차 량대형버스,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VAT등 제반비용 포함
원×대×일
숙박시설
(3박 4식)
숙박(학생)여자 명원×실
숙박
(인솔교사)
남 명, 여자 명
식당밥, 국 외 5찬 이상원×식×명
식당
(숙박시설 외)
1식
현지3식원×명
입장료 및 관람료 등자유이용권
입장료
공연 관람료
기타
산출내역 합계
공 고 명2026학년도 국제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8.26.(수) 15:00 ~ 2026.9.7.(월) 12:00
※ 제안서 제출: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제안설명회 평가 심사 일시2026. 9. 8.(화) 18:00
(서면 평가, 설명회 생략, 학교사정으로 시간 변동 가능 )
가격 개찰일시2026. 9. 9.(수) 10:00
기초금액금액: 146,676,800원
구분단가인원금액
학생700,000200140,000,000
인솔교원513,600136,676,800
계213146,676,800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 포함 총액
※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붙임6]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여행기간2026.10.6.(화) ~ 2026.10.9.(금) 3박 4일
차량대수대형 우등버스(45인승) 9대
참가인원총 213명 / 9학급
(2학년 학생 200명 교직원 13명)
(※코로나19 및 학사일정에 의해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도 있으며, 취소될 수도 있음)
여행코스제주도 일대(과업설명서 및 일자별 계획 참조)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공항수송버스·제주현지버스(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 비용,
주간안전요원(2명) 및 야간경호요원(4명)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일정코스는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합니다.(현지사정에 따라 입장료를 포함하고 있는 일정변경은 사전 상의하에 입장료 금액 이상의 여행코스로 조정이 가능) 가. 기초금액 유의사항 1)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로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 제출[붙임6서식] 2) 인솔교사 경비는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한 정산(입장료, 레크레이션, 안전요원 비용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3)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4)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함 나. 주간안전요원 배치: 주간 2명 및 야간경호 4명을 배치하여야 함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제출(운전자 포함)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1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국제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국제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마. 항공: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현황을 사전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항공권 예약현황

구 분광주 → 제주【10.6.(화)】제주 → 광주【9.19.(금)】비 고
출발10:4016:10대한항공
130석
09:5516:35아시아나항공 110석

참가자격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며,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가격입찰)는 www.g2b.go.kr(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인솔자 제외), 인솔자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입찰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관광진흥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과업설명서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2단계 입찰 선정) 제안서 및 입찰서 공고(G2B) → 제안서(규격입찰) 접수 → 활성화위원회 평가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입찰서제출 및 제안서접수 가. 조달청 가격입찰 기간 : 2026. 8. 26.(수) 15:00 ~ 2026. 9. 7.(월) 12:00 (개찰 일시 : 2026. 9. 9.(수)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규격) 제출 기간 : 2026. 8. 26.(수) 15:00 ~ 2026. 9. 7.(월) 12:00 다. 제안서 심사 일시 : 2026. 9. 8.(화) 18:00 / (학교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서 제출장소: 국제고등학교 행정실 (☎ 062-570-9992)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선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1단계로 제안서(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후 기술능력 총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계약 시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 학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평가등급 및 배점평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평가
(30)
객관적 평가
○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 입찰 공고일 기준 5년이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
A. 7개교 이상
B. 5개교 이상
C. 3개교 이상
D. 1개교 이하
10
8
6
4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수학여행 수행 인력 조직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A. 우수(5명 이상)
B. 보통(3~4명)
C. 미흡(2명 이하)
10
8
6
○ 제안업체 경영 상태
(10점)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의
A. 100% 이상
B. 100%미만 ~ 75% 이상
C. 75% 미만
5
4
3
-유동자산 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정성적평가
(70)
주관적 평가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2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불량
20
16
12
8
4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5점)
-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위치 및 이동거리의 적절성
-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소 현황 및 식단표(조, 석식 등)
- 숙박업소 시설 현대화 및 청결성
- 체험학습장과의 근거리 및 교통편의성
25
20
15
10
5
○ 교통수단 제공 능력(10점)
- 차량 동일 회사 여부
- 차종 및 차량의 연식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절성
10
8
6
4
2
○ 식사제공 능력(10점)
- 식당별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5점)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여부
- 환자 발생시 대처 계획 수립 여부
5
4
3
2
1
계

과업·요구

1. 건 명: 2026학년도 국제업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213(학생 200명 인솔교사 13명. 단, 인원은 증감 可) 3. 기 간: 2026. 10. 6.(화) ~ 10. 9(금)(3박 4일) 4. 산출내역(예시) (단위: 원)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비 고
1항공료
2교 통 비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 VAT포함원 × 대 × 일
3숙 식 비□ ○○콘도(호텔)
- 숙박료: 원 × 명 × 3일
- 식 비: 원 × 명 (OO식당)
[일정표참고]
4입장료 및 관람료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인솔교자제외
5기 타기타 관련 경비□ 구급 약품비 : 원 × 명
□ 안전요원 : 원 × 명
□ 보험료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합 계
학생 1인당 금액(VAT 포함)□ 원 ÷ 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