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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내동중학교 교복(동하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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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부천교육청 내동중학교 · 교복

계약업체
아이비클럽 부천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8만원
참가
2곳 · 개찰 09/1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6302-23,150,000원-아이비클럽 부천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내동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편한교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거리적 접근성10점
가격의 적정성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1:00지남
개찰09/18(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909,091원
배정예산
28,500,000원
기초금액
475,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2,590,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수량
6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남성용운동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975-000
참조번호
내동중학교 제2026-14호
공고기관
경기도부천교육청 내동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부천교육청 내동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909,091원
배정예산
28,5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 09. 14.(월) 15:30 (업체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 일시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 일시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8.(금) 13:00 입찰집행관 PC 동복: 2027. 02. 24.(수) / 하복: 2027. 04. 30.(금) 납품기한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 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붙임12]품목별 단가표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 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추가 구매 기간 : 2028년도 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동복조끼/니트
(52%)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21%)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편한상의편한교복 1벌 금액의 47% 이내
교복
(27%)
하의편한교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 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추정가격 1억 초과시 중기업 포함)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 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내동중학교 교복(동·하복,편한교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내동중학교 교복(동· 하복,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 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 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 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과업·요구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 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 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 09. 18.(금) 13:00 내동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남학생 (동복)
분류디자인섬유혼용율비고
상의
(자켓)
ㆍ울 60%
폴리에스테르 40%
ㆍ윗주머니 중앙 교표 부착
ㆍ아래, 위 주머니 결 방향
ㆍ상의 전체 체크색상
ㆍ학교 지정 단추
ㆍ교표
하의ㆍ회색 색상
ㆍ디자인 기본바지
ㆍ뒷주머니 한쪽 덮개
ㆍ허리 조절기
조끼ㆍ울 50%
아크릴50%
ㆍ브이넥, 소매 밑단 중앙 회색줄
ㆍ조끼색상 곤색
ㆍ교표
셔츠ㆍ폴 75%
레이온 25% -스판
ㆍ흰색 기본 와이셔츠
ㆍ뒷 다트 양쪽
여학생 (동복)
분류디자인섬유혼용율비고
상의
(자켓)
ㆍ울 60%
폴리에스테르 40%
ㆍ윗주머니 중앙 교표부착
ㆍ아래, 위 주머니 결 방향
ㆍ상의 전체 체크색상
ㆍ학교 지정 단추
ㆍ교표
하의1
(치마)
-
1,2중
선택
ㆍ색상 전체 체크색상
ㆍ양쪽 주머니 지퍼 부착
ㆍ주름 양쪽 두 개
ㆍ주름 박음선 20cm
ㆍ뒷판 가름솔 처리
하의2
(바지)
-
1,2중
선택
ㆍ곤색 색상
ㆍ디자인 기본바지
ㆍ양쪽 앞주머니 있음, 뒷주머니 없음
ㆍ허리 조절기
조끼ㆍ울 50%
아크릴50%
ㆍ브이넥, 소매 밑단 중앙 회색줄
ㆍ조끼색상 곤색
ㆍ교표
셔츠ㆍ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 스판
ㆍ흰색 기본 브라우스
ㆍ각진 카라
ㆍ앞,뒤 라인
넥타이ㆍ폴리에스테르 100%ㆍ그린 줄무늬
ㆍ남/여 길이 다름

② 하복 사양표(남·여 공용)

남·여 하복
분류디자인섬유혼용율비고
상의ㆍ폴리에스테르 100%(상의 앞)
ㆍ우단자 겉,안쪽 체크 배색, 안
쪽단자 겉, 안쪽 체크 배색
ㆍ아시밴드 안쪽 체크 배색
ㆍ주머니 체크색 파이핑 배색
ㆍ옆선트임 앞기장 5cm, 뒷기장
6cm
(상의 뒤)
ㆍ등판 체크 파이핑 배색
ㆍ카라끝 0.8cm 단면 체크 배색
ㆍ소매 체크 파이핑 배색
ㆍ원판색상 아이보리
ㆍ안쪽단자 단추 3개
ㆍ교표
하의ㆍ양쪽 주머니 지퍼 부착
ㆍ옆선 파이핑 체크 배색
ㆍ끈조절기
ㆍ허리 전체 고무줄
ㆍ원판색상 곤색

③ 편한교복 사양표(남·여 공용)

남·여 동계 편한 교복
분류디자인섬유혼용율비고
상의ㆍ면 50%
ㆍ폴리에스테르 50%
ㆍ집업형(지퍼부착)
ㆍ양쪽 주머니
ㆍ소매 및 허리 밴드
ㆍ원단색상: 검정색
ㆍ허리 옆선 파란색
ㆍ왼쪽 가슴 학교 교표 부착
하의ㆍ허리밴드
ㆍ양쪽 주머니
ㆍ원단색상: 검정색
ㆍ옆선은 파란색
남·여 하계 편한 교복
분류디자인섬유혼용율비고
상의ㆍ폴리에스테르 100%ㆍ라운드넥 : 검정색
ㆍ원단색상: 몸판 파란색
ㆍ팔부분 : 검정색
ㆍ왼쪽 가슴 학교 교표 부착
하의ㆍ반바지, 허리밴드
ㆍ양쪽 주머니
ㆍ원단색상: 검정색
ㆍ옆선 파란색(주머니밑선까지)

※ 섬유 혼용률 등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위 내동중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내동중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동중학교 교복 디자 인의 모방·복제를 불허합니다. 붙임 2 학 교 주 관 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

2027학년도 내동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내동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내동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 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내동중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 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 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4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 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 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 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 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 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 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 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 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 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계약사항 위반시(납품된 교복과 견본품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수보증서’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 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 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 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 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 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 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 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 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 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 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 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 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적 격 업 체 선 정 평 가 표

내동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내동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 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내동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내동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
● 수행경험(5점)8건 이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4건 ~ 7.5건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3.5건 이하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미인증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객관적
평가
(50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
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이동거리 2km 미만
● 거리적 접근성(10점)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가격의 적정성(15점)(★)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매우 우수
우수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보통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미흡
주관적매우 미흡
평가
(50점)
● 교복의 완성도(10점)매우 우수
- 바느질의 꼼꼼함우수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보통

구분 배점 5301086401050 수행 능력 평가 (100점) 10 8640151053015129631086

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
미흡
매우 미흡
● A/S 계획(5점)매우 우수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우수
- 무상 A/S 의무기간보통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미흡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
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미흡
주관적●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우수
평가
(5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
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보통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
획 확인)
미흡
우수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
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
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련사진 보관)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가능 예: 최근 2년간)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
1건 ~ 2건
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
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
3건 ~ 4건
점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
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
가 확인된 경우
5건 이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
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
● 규격미달 견본혼용률 차이±10이상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
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15이상
합 계

구분 배점 4254321 수행 10 능력 평가 7 (100점) 5 10 3 부적격 5 3 0 -3 -5 -1 -3 가점/감 -5 -10 -5 부적격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과업·요구

품목수량단가비율
자켓1%
상의셔츠/블라우스
조끼/ 니트
동복하의바지/치마
부속품넥타이/리본 등
동복 소계100 %
상의티셔츠1%
하의반바지
하복부속품넥타이/리본 등
하복 소계100 %
상의긴팔(집업형)1%
편한하의긴바지
교복상의반팔
하의반바지
편한교복 소계100%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내동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자켓1%원
상의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동
복
하의바지/치마
부속품넥타이/리본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는 원
동복 소계100 %원
상의티셔츠1%
하하의반바지
복부속품넥타이/리본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는 원
하복 소계100 %원
상의긴팔(집업형)1%
편하의긴바지
한상의반팔
교하의반바지
복편한교복 소계100%
총 소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