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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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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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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 공고문(10억미만 4억이상)(종합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금명초 화장실개량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일성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08억원
- 참가
- 488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7080 | 09/30(수) | 459,952,72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일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5327 | - | 459,952,72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일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금명초등학교 내 화장실 5실을 개량하기 위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 기존 화장실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방수 공사(시멘트 액체방수, 우레탄방수)
- 타일 공사(벽체 도기질 타일, 바닥 자기질 타일 붙임)
- 석공사(화강석 선반, 창대, 재료분리대 설치)
- 창호 및 유리 공사(알루미늄 이중창, 강화유리문, 그래픽장식유리 설치)
- 수장 공사(금속 천장판, 화장실 칸막이, 세면기 하부장 설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1,88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08,06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0,182,577원
- 순공사원가
- 421,577,426원
- 관급금액
- 9,03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8899-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1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1,8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합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 산출근거: 준비기간(7일)+비작업일수(31일)+작업일수(77일)+정리기간(5일)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마. 공사개요 : 화장실개량공사 5실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 10:00 ~ 2026.9.3. 10:00 4. 입찰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9.3.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자. 공사기초금액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6,893,643 | 9,108,430 | 4,410,398 | 905,824 | 8,864,282 | 0 | 0 | 30,182,577 |
| 항목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금액 | 보험료 6,893,643 | 보험료 9,108,430 | 4,410,398 | 905,824 | 8,864,282 |
배점·평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 【건축공사업】: 금461,880,000(100%) 안전부예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금액단위 : 원)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 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 | 금액 : 0원(금영원)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
| CD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C | 임금채권 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철거공사고재대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K | 관급자설치관급 | |||||
| S2 | 총 공 사 비 |
| [ 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 | 1 | 01 | 1 | ||||||||||||||||
| 0101 01. 화장실개량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조 적 공 사 | 010102 | ||||||||||||||||||
| 010103 석 공 사 | 010103 | ||||||||||||||||||
| 010104 타 일 공 사 | 010104 | ||||||||||||||||||
| 010105 방 수 공 사 | 010105 | ||||||||||||||||||
| 010106 금 속 공 사 | 010106 | ||||||||||||||||||
| 010107 미 장 공 사 | 010107 | ||||||||||||||||||
| 010108 창 호 공 사 | 010108 | ||||||||||||||||||
| 010109 유 리 공 사 | 010109 | ||||||||||||||||||
| 010110 수 장 공 사 | 010110 | ||||||||||||||||||
| 010111 골재대및운반비 | 010111 | ||||||||||||||||||
| 010112 철 거 공 사 | 010112 | ||||||||||||||||||
| 010113 철거공사고재대 | 010113 | 7 | |||||||||||||||||
| 010114 관급자설치관급 | 010114 | 8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콘테이너형가설사무소설치및해체 | 3.0*6.0*2.6m, 3개월 | 개소 | 1 | 5844F42CA9764DFBF648077E3D6792 | T | F | F | 0101015844F42CA9764DFBF648077E3D6792 | 9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 | 10m 이하,3개월 | M2 | 60 | 5844F42F79A3C8879B45AC7E4C1772 | 0101015844F42F79A3C8879B45AC7E4C1772 | 83 | |||||||||||||||||||||||||||||||||||||||||
| 10m 초과~20m 이하,3개월 | 45 | 5844F42F79A3C8879B45AC7E4C21C2 | 0101015844F42F79A3C8879B45AC7E4C21C2 | 84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5 | 5844F42F79A3C887B74AC37F602B92 | 0101015844F42F79A3C887B74AC37F602B92 | 8 | |||||||||||||||||||||||||||||||||||||||||
| 기존바닥보양 | 3T 플라스틱골판지 | M2 | 335 | 5803240459CF8E000A414F7CA0F9420B | 0101015803240459CF8E000A414F7CA0F9420B | 4 | |||||||||||||||||||||||||||||||||||||||||
| 건축물현장정리 | 개수 | 208 | 5844F42AF998FC1346400C7004AC32 | 0101015844F42AF998FC1346400C7004AC32 | 10 | ||||||||||||||||||||||||||||||||||||||||||
| 준공청소 | 5844F42AF9C5C707FE451771E6EF12 | 0101015844F42AF9C5C707FE451771E6EF12 | 82 | ||||||||||||||||||||||||||||||||||||||||||||
| 공사용가설합판설치해체 | 벽체틀+4.8T보통합판 | 104 | 5844F42AF9A90A871245927E36B472 | 0101015844F42AF9A90A871245927E36B472 | 1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조 적 공 사 | 010102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 매 | 71180 | 5F20445679BCC023EB4ADF763EE5823434C1A9 | F | F | T | 0101025F20445679BCC023EB4ADF763EE5823434C1A9 | 15 | ||||||||||||||||||||||||||||||||||||||
| 0.5B 벽돌쌓기 |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 M2 | 185 | 5844845E694E12F2624C3F72492A72 | T | F | 0101025844845E694E12F2624C3F72492A72 | 16 | |||||||||||||||||||||||||||||||||||||||
| 1.0B 벽돌쌓기 | 362 | 5844845E694E12D78B407F7D0E2752 | 0101025844845E694E12D78B407F7D0E2752 | 17 | |||||||||||||||||||||||||||||||||||||||||||
| 쌓기몰탈 | 배합비 1:3 | M3 | 22 | 5844844D3938A0190A4340714D3592 | 0101025844844D3938A0190A4340714D3592 | 19 | |||||||||||||||||||||||||||||||||||||||||
| 철근콘크리트인방 | 200*200 | M | 21 | 5844844D3938A0190A4340714D35A2 | 0101025844844D3938A0190A4340714D35A2 | 18 | |||||||||||||||||||||||||||||||||||||||||
| 벽돌 운반 | 인력, 1층 | 천매 | 14.236 | 5844845E696AFA2F844C9373D21B72 | 0101025844845E696AFA2F844C9373D21B72 | 85 | |||||||||||||||||||||||||||||||||||||||||
| 인력, 2층 | 5844845E696AFA2F844C927173EF72 | 0101025844845E696AFA2F844C927173EF72 | 86 | ||||||||||||||||||||||||||||||||||||||||||||
| 인력, 3층 | 5844845E696AFA2F844C91770B48E2 | 0101025844845E696AFA2F844C91770B48E2 | 87 | ||||||||||||||||||||||||||||||||||||||||||||
| 인력, 4층 | 5844845E696AFA2F844C9076942972 | 0101025844845E696AFA2F844C9076942972 | 88 | ||||||||||||||||||||||||||||||||||||||||||||
| 인력, 5층 | 5844845E696AFA2F844C9F7EE89C32 | 0101025844845E696AFA2F844C9F7EE89C32 | 89 | ||||||||||||||||||||||||||||||||||||||||||||
| 조적벽상부L형강보강 | ㄱ-75*75*6T+SET ANCHOR M8@1000 | M | 167 | 580354A7997EA3BD504030779F4252 | 010102580354A7997EA3BD504030779F4252 | 13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석 공 사 | 010103 | ||||||||||||||||||||||||||||||||||||||||||||||
|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혼드) | 마천석, 100*50mm, 모르타르 30mm | M | 14 | 5803C403196263829C44357015DCB2 | T | F | F | 0101035803C403196263829C44357015DCB2 | 93 | ||||||||||||||||||||||||||||||||||||||
| 화강석 선반(습식, 물갈기, 마천석) | 150*30mm, 모르타르 30mm | 32 | 5803E453F96FCCA64A406D7F207FF2 | 0101035803E453F96FCCA64A406D7F207FF2 | 94 | ||||||||||||||||||||||||||||||||||||||||||
| 화강석 창대(습식, 물갈기, 마천석) | 50*30mm, 모르타르 30mm | 10 | 5803E453F96FCCA64A406D7F207FC2 | 0101035803E453F96FCCA64A406D7F207FC2 | 95 | ||||||||||||||||||||||||||||||||||||||||||
| 화강석연마가공 | 30mm | 42 | 5F0564FD2924881B614B5A7E7B61924DC46B43 | F | T | 0101035F0564FD2924881B614B5A7E7B61924DC46B43 | 9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타 일 공 사 | 010104 | ||||||||||||||||||||||||||||||||||||||||||||||
|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 벽,300*600 (일반C, 백색줄눈) | M2 | 666 | 584434DC29B27548B747E1748ADFD2 | T | F | F | 010104584434DC29B27548B747E1748ADFD2 | 26 | ||||||||||||||||||||||||||||||||||||||
|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 196 | 584434DC29978D77ED4559774503C2 | 010104584434DC29978D77ED4559774503C2 | 27 | ||||||||||||||||||||||||||||||||||||||||||
| 타일코너비드설치 | 스테인리스 10*10,라운드 | M | 230 | 58034444993339108642717D1A7062 | 01010458034444993339108642717D1A7062 | 9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방 수 공 사 | 010105 | ||||||||||||||||||||||||||||||||||||||||||||||
| 시멘트 액체방수 | 바닥 | M2 | 196 | 58446418899C2A79CE424A743AA1A2 | T | F | F | 01010558446418899C2A79CE424A743AA1A2 | 30 | ||||||||||||||||||||||||||||||||||||||
| 벽 | 406 | 5844641889AE9B04134D9870B036A2 | 0101055844641889AE9B04134D9870B036A2 | 31 | |||||||||||||||||||||||||||||||||||||||||||
|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 바닥 3mm, 비노출 | 109 | 5844641279E481A286491F7410D122 | 0101055844641279E481A286491F7410D122 | 9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금 속 공 사 | 010106 | ||||||||||||||||||||||||||||||||||||||||||||||
|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150*100*1.2t, STL(도장 유) | M | 10 | 5803C40C09CDAE4962483A70FC3A62 | T | F | F | 0101065803C40C09CDAE4962483A70FC3A62 | 99 | ||||||||||||||||||||||||||||||||||||||
| 스텐레스재료분리대 | 바닥, W=40*1.5T | 3 | 584414975954F9FBE74FE47C24A212 | 010106584414975954F9FBE74FE47C24A212 | 34 | ||||||||||||||||||||||||||||||||||||||||||
| AL몰딩설치 | 19*19,L형 | 42 | 584414990932872BAB466B71C73B22 | 010106584414990932872BAB466B71C73B22 | 3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미 장 공 사 | 010107 | ||||||||||||||||||||||||||||||||||||||||||||||
| 몰탈바르기,내벽 | 9mm(초벌), 3.6m 이하 | M2 | 76 | 58449444999E83BC9148DF75817B32 | T | F | F | 01010758449444999E83BC9148DF75817B32 | 136 | ||||||||||||||||||||||||||||||||||||||
|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 | T:15mm,초1:2,정1:3, 3.6m 이하 | 14 | 58449444999E83BC9148DE74D4A2B2 | 01010758449444999E83BC9148DE74D4A2B2 | 37 | ||||||||||||||||||||||||||||||||||||||||||
|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품할증 | 2 | 58449444999E83BC9148DE74D4B322 | 01010758449444999E83BC9148DE74D4B322 | 38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50mm | 58449444999EAE4E684BC77580FDC2 | 01010758449444999EAE4E684BC77580FDC2 | 39 | |||||||||||||||||||||||||||||||||||||||||||
| 창틀주위몰탈충진 | 단창용, 양생포함 | M | 22 | 5844944DF9487D5B4A477A7F351B62 | 0101075844944DF9487D5B4A477A7F351B62 | 40 | |||||||||||||||||||||||||||||||||||||||||
| 이중창용,양생포함 | 107 | 5844944DF9487D5B4A477A7F3525D2 | 0101075844944DF9487D5B4A477A7F3525D2 | 41 | |||||||||||||||||||||||||||||||||||||||||||
| 양변기구멍메움 | 300*300*150/HD13@200,철근이음용접 | EA | 35 | 5844A4AA69FB3E2D86462276225332 | 0101075844A4AA69FB3E2D86462276225332 | 13 | |||||||||||||||||||||||||||||||||||||||||
| PS구멍메움 | 1250+1050*300*150/HD13@200,철근이음용접 | 5 | 5844A4AA69FB3E2D86462276225302 | 0101075844A4AA69FB3E2D86462276225302 | 13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창 호 공 사 | 010108 | ||||||||||||||||||||||||||||||||||||||||||||||
| CAW01'[관급] | 1.000 x 1.500 = 1.500 | EA | 10 | 59B88478F96DD58BB2475470D2F8822DB5D6CF | F | F | T | 01010859B88478F96DD58BB2475470D2F8822DB5D6CF | 81 | ||||||||||||||||||||||||||||||||||||||
| SSD01[스테인리스여닫이문] | 0.625 x 1.500 = 0.937 | 5 | 5803F4B9493CB76FB748CD7BC6EB62 | T | F | 0101085803F4B9493CB76FB748CD7BC6EB62 | 47 | ||||||||||||||||||||||||||||||||||||||||
| SSF01[스테인리스후레임] | 1.190 x 2.220 = 2.641 | 10 | 5803F4B9493CB76FB748CD7B8F3692 | 0101085803F4B9493CB76FB748CD7B8F3692 | 11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유 리 공 사 | 010109 | ||||||||||||||||||||||||||||||||||||||||||||||
| 고효율복층유리 | 로이, 투명, 24mm (반강화5Low-e+14Ar+5CL),단열간봉 | M2 | 25 | 5F20445679FA985A2844CD7FE4223272C63B73 | F | F | T | 0101095F20445679FA985A2844CD7FE4223272C63B73 | 50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이하 | 24 | 584424FEC9DDC5D6394F7777DC4122 | T | F | 010109584424FEC9DDC5D6394F7777DC4122 | 53 | ||||||||||||||||||||||||||||||||||||||||
| 유리주위코킹 | 5*5, 실리콘 | M | 200 | 58446417E937E980494BF57F079352 | 01010958446417E937E980494BF57F079352 | 51 | |||||||||||||||||||||||||||||||||||||||||
| 창호주위코킹(0.5CM각) | 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 | 234 | 58446417E952D1E8F4457174D97982 | 01010958446417E952D1E8F4457174D97982 | 52 | ||||||||||||||||||||||||||||||||||||||||||
| 불투명유리필름 | 에칭시트 | M2 | 15 | 5803F4B069EDEDB3E142CE72410CD2 | 0101095803F4B069EDEDB3E142CE72410CD2 | 135 | |||||||||||||||||||||||||||||||||||||||||
| 그래픽장식유리 | 강화5mm, 프리미엄형, 각재틀+석고보드 포함 | 40 | 584424FEC9DDC5D6394F707CFB8C02 | 010109584424FEC9DDC5D6394F707CFB8C02 | 131 | ||||||||||||||||||||||||||||||||||||||||||
| [ 합 계 ] | TOTAL | ||||||||||||||||||||||||||||||||||||||||||||||
| 010110 수 장 공 사 | 010110 | ||||||||||||||||||||||||||||||||||||||||||||||
| 금속천장판(준불연) | 300*600*0.45T이상,천장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 M2 | 194 | 58441493F986CAB371410E7E6DF9B2 | T | F | F | 01011058441493F986CAB371410E7E6DF9B2 | 56 | ||||||||||||||||||||||||||||||||||||||
| 천장텍스설치 | 불연천장재,친환경텍스,9.5*300*600 | 20 | 58441493F986CAB371421473043962 | 01011058441493F986CAB371421473043962 | 128 | ||||||||||||||||||||||||||||||||||||||||||
| 천장판몰딩 | 15*(25~30)*15*1.0T,현장설치도 | M | 275 | 58441493F986CAB371410E7E6DF9F2 | 01011058441493F986CAB371410E7E6DF9F2 | 57 | |||||||||||||||||||||||||||||||||||||||||
| 화장실칸막이 | 20T,디자인도어,하부SUS안심스크린+측면방수패널,현장설치도 | M2 | 119 | 5F20445679022AB3A34578701A253262B0A7BD | F | T | 0101105F20445679022AB3A34578701A253262B0A7BD | 101 | |||||||||||||||||||||||||||||||||||||||
| 소변기칸막이 | 20T,현장설치도 | EA | 5 | 5F20445679022AB3A34578701A253262B0A624 | 0101105F20445679022AB3A34578701A253262B0A624 | 129 | |||||||||||||||||||||||||||||||||||||||||
| 소지품선반 | 20T 150*200, 현장설치도 | 20 | 5F20445679022AB3A34578701A253262B0A358 | 0101105F20445679022AB3A34578701A253262B0A358 | 133 | ||||||||||||||||||||||||||||||||||||||||||
| 장애인용화장실칸막이출입문 | 폴딩(20T*2000*1900),현장설치도 | SET | 10 | 5F20445679022AB3A34578701A253262B0A098 | 0101105F20445679022AB3A34578701A253262B0A098 | 102 | |||||||||||||||||||||||||||||||||||||||||
| 세면기하부장 | 방수PB, 현장설치도 | M | 13 | 5F20445679022AB3A34578701A253262B0A353 | 0101105F20445679022AB3A34578701A253262B0A353 | 130 | |||||||||||||||||||||||||||||||||||||||||
| 장애자용점자블럭 |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 EA | 20 | 58441494892F54151541657A20C9C2 | T | F | 01011058441494892F54151541657A20C9C2 | 60 | |||||||||||||||||||||||||||||||||||||||
| 점자표지판(화장실) |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 10 | 5F20547FC99446DD5D45A47F9C75A2EA7CD5BD | F | T | 0101105F20547FC99446DD5D45A47F9C75A2EA7CD5BD | 103 | ||||||||||||||||||||||||||||||||||||||||
| [ 합 계 ] | TOTAL | ||||||||||||||||||||||||||||||||||||||||||||||
| 010111 골재대및운반비 | 010111 | ||||||||||||||||||||||||||||||||||||||||||||||
| 시멘트 | 40kg, 300포이상 | 포 | 760 | 5F20445679901806BD4DF474D6E372470EC661 | F | F | T | 0101115F20445679901806BD4DF474D6E372470EC661 | 105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5802741709133C755644DB72A481E2 | T | F | 0101115802741709133C755644DB72A481E2 | 106 | |||||||||||||||||||||||||||||||||||||||||
| [ 합 계 ] | TOTAL | ||||||||||||||||||||||||||||||||||||||||||||||
| 010112 철 거 공 사 | 010112 | ||||||||||||||||||||||||||||||||||||||||||||||
| 철근콘크리트철거 |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 M3 | 1 | 5845F49BF99EA1624A49657356CE92 | T | F | F | 0101125845F49BF99EA1624A49657356CE92 | 138 | ||||||||||||||||||||||||||||||||||||||
| 벽돌벽철거 | 114 | 5845F49BF99EA1624A4A0D74E3DFA2 | 0101125845F49BF99EA1624A4A0D74E3DFA2 | 63 | |||||||||||||||||||||||||||||||||||||||||||
| 콘크리트컷팅 | 바닥 | M | 23 | 5845F49BF99EA1624A4A0F77DDFBD2 | 0101125845F49BF99EA1624A4A0F77DDFBD2 | 139 | |||||||||||||||||||||||||||||||||||||||||
| 조적벽컷팅 | 26 | 5845F49BF99EA1624A4A0F77DDDF02 | 0101125845F49BF99EA1624A4A0F77DDDF02 | 64 | |||||||||||||||||||||||||||||||||||||||||||
| 몰탈컷팅 | 31 | 5845F49BF99EA1624A4A0F77DDA3C2 | 0101125845F49BF99EA1624A4A0F77DDA3C2 | 65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반자틀(철거재미사용) | M2 | 246 | 5845F49BF92B99A88E4B2D7BEE5F92 | 0101125845F49BF92B99A88E4B2D7BEE5F92 | 66 | |||||||||||||||||||||||||||||||||||||||||
| 천정철거 | 열경화성수지(철거재미사용) | 228 | 5845F49BF92B99A88E4B2D7BEE0762 | 0101125845F49BF92B99A88E4B2D7BEE0762 | 67 | ||||||||||||||||||||||||||||||||||||||||||
| 천장철거 | 텍스,합판(철거재재사용) | 18 | 5845F49BF92B99A88E4B2D7BEE3CC2 | 0101125845F49BF92B99A88E4B2D7BEE3CC2 | 68 | ||||||||||||||||||||||||||||||||||||||||||
| 벽철거 | 타일까내기,바탕몰탈포함 | 275 | 5845F49BF92B99A88E4B2D7BF8AB62 | 0101125845F49BF92B99A88E4B2D7BF8AB62 | 69 | ||||||||||||||||||||||||||||||||||||||||||
| 싱크대철거 | 1600*600*850 | EA | 5 | 5845F49BF92B99A88E4B2D7B85D9526694 | 0101125845F49BF92B99A88E4B2D7B85D9526694 | 70 | |||||||||||||||||||||||||||||||||||||||||
| 바닥철거 | 몰탈(소형브레이카) | M2 | 6 | 5845F49BF92B99A88E4B2D7BB14102 | 0101125845F49BF92B99A88E4B2D7BB14102 | 71 | |||||||||||||||||||||||||||||||||||||||||
| 라바타일철거 | 3T | 2 | 5845F49BF92B99A88E4B2D7B4E24C21F13 | 0101125845F49BF92B99A88E4B2D7B4E24C21F13 | 72 | ||||||||||||||||||||||||||||||||||||||||||
| 바닥철거 | 타일,바탕몰탈포함 | 220 | 5845F49BF92B99A88E4B2D7B4E7CE2 | 0101125845F49BF92B99A88E4B2D7B4E7CE2 | 73 | ||||||||||||||||||||||||||||||||||||||||||
| 화강석 | 10 | 5845F49BF92B99A88E4B2D7B5882F2 | 0101125845F49BF92B99A88E4B2D7B5882F2 | 74 | |||||||||||||||||||||||||||||||||||||||||||
| 화장실라왕두겁대철거 | 165*45 | M | 78 | 5845F49BF92B99A89849B875C70E02 | 0101125845F49BF92B99A89849B875C70E02 | 75 | |||||||||||||||||||||||||||||||||||||||||
| 거울철거 | T=5mm | M2 | 26 | 5845F49BF92B99A89849B875C740E2 | 0101125845F49BF92B99A89849B875C740E2 | 76 | |||||||||||||||||||||||||||||||||||||||||
| 양변기철거 | EA | 35 | 5845F49BF92B99A89848937713C682 | 0101125845F49BF92B99A89848937713C682 | 77 | ||||||||||||||||||||||||||||||||||||||||||
| 세면대철거 | M | 17 | 5845F49BF92B99A89848937713D0F2 | 0101125845F49BF92B99A89848937713D0F2 | 78 | ||||||||||||||||||||||||||||||||||||||||||
| 세면기철거 | EA | 5 | 5845F49BF92B99A89848937713D7E2 | 0101125845F49BF92B99A89848937713D7E2 | 79 | ||||||||||||||||||||||||||||||||||||||||||
| 소변기철거 | 20 | 5845F49BF92B99A89848937713ABA2 | 0101125845F49BF92B99A89848937713ABA2 | 80 | |||||||||||||||||||||||||||||||||||||||||||
| 폐기물소운반 | 교내,인력 | M3 | 150 | 5845F49BF92B99A89848907A6BCDF2 | 0101125845F49BF92B99A89848907A6BCDF2 | 111 | |||||||||||||||||||||||||||||||||||||||||
|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 톤 | 25 | 5845F49BF92B99A89848907A48FEA2 | 0101125845F49BF92B99A89848907A48FEA2 | 112 | |||||||||||||||||||||||||||||||||||||||||
| 건설폐재류 | 278 | 5845F49BF92B99A89848907A48EC52 | 0101125845F49BF92B99A89848907A48EC52 | 113 | |||||||||||||||||||||||||||||||||||||||||||
| [ 합 계 ] | TOTAL | ||||||||||||||||||||||||||||||||||||||||||||||
| 010113 철거공사고재대 | 010113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492 | 5F0564FD29A9E79F9247097CA3EFE28CD7B836 | F | F | T | 0101135F0564FD29A9E79F9247097CA3EFE28CD7B836 | 114 | ||||||||||||||||||||||||||||||||||||||
| [ 합 계 ] | TOTAL | ||||||||||||||||||||||||||||||||||||||||||||||
| 010114 관급자설치관급 | 010114 | ||||||||||||||||||||||||||||||||||||||||||||||
| 금속제창 | 단열미서기(235) | kg | 582 | 59B88478F96DD58BB2475470D2F8822DB5D6C1 | F | F | T | 1 | 01011459B88478F96DD58BB2475470D2F8822DB5D6C1 | 124 | |||||||||||||||||||||||||||||||||||||
| 방충망 | 16 | 59B88478F96DD58BB2475470D2F8822DB5D6C0 | 01011459B88478F96DD58BB2475470D2F8822DB5D6C0 | 125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5919641E190F6977DA416672AF92001 | F | 0 | 0 | 0.0054 | 0101145919641E190F6977DA416672AF92001 | 132 | |||||||||||||||||||||||||||||||||||||
| 단수정리 | 59B88478F96DD58BB2475470D2F8822DB5D7D0 | T | 01011459B88478F96DD58BB2475470D2F8822DB5D7D0 | 126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hwp ===
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08.
부산광역시북부교육치원청
목 차
■ 공사개요
1. 설계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97 (2) 공 사 명 : 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4) 금회공사
2. 주요자재 - 화장실 :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금속천장재, 그래픽장식유리, 알루미늄이중창(단열) 3. 공사기간 및 공정표 1) 예정공사기간 : 일간 2) 예정공정표 - 별 첨 -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공사 감독자(이하‘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1.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토목, 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1.1.4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 포함) 1.1.5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감독원의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1.2 적용순위 및 적용기준 1.2.1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관련 학회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기준 1.2.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하며,모든 사용되는 자재 는 무석면자재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을 말한다. 1.3.2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건 축사법, 건 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로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실시되 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금명초등학교 화장실개량공사”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1.3.4 의의 및 어구의 해석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고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1.6.5 감독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는 사용하기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1.6.6 친환경 자재의사용 1) 현장적용가능 자재 중 친환경인증(친환경표지인증,GR마크,탄소성적인증,HB마크 획득자재)을 획득한 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2) 현장반입 및 적용자재 중 주된 건축물에는 7종 이상의 환경표지인증(인증사유:유효자원재활 용)또는 GR마크 인증자재를 적용한다.(주된 건축물이란, 지하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등을 제 외한 주요건축물을 말한다.) 3) 현장반입 및 적용자재 중 탄소성적인증을 획득한 자재를 1종 이상 적용한다. 4) 실내 벽체,천장,바닥에 사용하는 마감재/접착재/내장재는 유해화학물질 저감자재인 환경표지 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 또는 친확경건축자재인(HB최우수등급)획득자재를 사용한다. 5) 건축물내에 구조,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수직덕트공간,간막이벽체 등에 사용되는 자재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7 견본제작 및 시공 1.7.1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1.7.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7.4 수급자는 감독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공사를 하여야 한다. 1.8 하도급자 승인 1.8.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감독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승인신청은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하여야 한다. 1.8.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 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 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8.4 감독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9 자재반입 및 검사 1.9.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9.2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9.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1.9.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며 감독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이 때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 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9.5 수급자는 자재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0 시공검사 1.10.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독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10.2 수급자는 감독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0.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10.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11 보고 등 1.11.1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 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2부 (기성 및 준공서류제출 시는 16절 사진첩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과정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CD에 저장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12.1 수급자는 감독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2 수급자는 감독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3 현장대리인 1.13.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 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 의 경력증명서를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3.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4 현장조직 1.14.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후 7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원 및 시행청이 판단 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1.14.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15 책임시공 1.15.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5.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5.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 우 시행청 또는 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6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수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7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원 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19 안전관리 등 1.19.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1.19.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 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1.19.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 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9.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19.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1.20 발생물(산업폐기물)의 처리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산업폐기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분리, 수집, 운반, 상차 하여야 한다. 1.21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 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22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행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23 공사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하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감독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1.24 설계변경 1.24.1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1.24.2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청과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할 수 있다. 1.25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가능한 준공일 전까지 수급자의 부담으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 출,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시행청에서 필요한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6 관급자재 1.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 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1.26.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6.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 를 감독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1.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1.27 수급자의 의무 1.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
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7.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1.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지 시 혹은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 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7.6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1.27.9 수급자는 감독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 여서는 안된다. 1.28 이의신청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3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1.29 공사현장 관리 1.29.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 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1.29.2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1.29.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9.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9.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29.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 를 받는다. 1.30 공정계획 준수 1.30.1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1.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0.3 감독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31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 확인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사 1.32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감독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시행 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간 1.33.1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 요청일수는 제출물(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자재제품자료, 견본, 공사사진, 인.허가서류, 준공서류),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불가피 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입주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시행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민원발생, 2)시행청의 설계변경 요청, 3)천재지변 1.33.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 보양 가. 시공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리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4.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 지해야 한다. 5.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벽돌공사
3.1 시멘트벽돌공사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부 벽돌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몰탈 1.3제출물 (1)시공계획서 ①한․냉기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②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 부 쌓기 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2)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콘크리트벽돌 ②건조시멘트 몰탈 건조시멘트 몰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멘트 (3)시공상세도면 ①철물보강 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의 철물보강 상세도 (4)견본 벽돌과 신축줄눈 자재,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1.4견본시공 벽돌쌓기는 공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5시공 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 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한다. (2)벽돌은 현장 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모래, 건조시멘트 몰탈은 "시멘트 몰탈 바름"에 따른다. (4)시멘트는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1.7현장조건 (1)환경조건
①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쌓기로 한다. ②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쌓기로 한다. (2)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 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 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2.재료 2.1벽돌 (1)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C종 벽돌 2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시멘트 몰탈 (1)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모래 모래는 "시멘트 몰탈 바름"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 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3)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4)혼화재료 몰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몰탈 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건조 시멘트몰탈 건조 시멘트몰탈은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6)몰탈의 배합
①쌓기용 몰탈의 배합은 시멘트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②치장줄눈용 몰탈의 배합은 시멘트1 : 모래1 의 비율로 한다. ③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④몰탈은 혼합한 후 2시간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이하일때는 2.5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3.시공 3.1준비 ①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②매입물, 배관, 보강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 를 시작한다. 3.2벽돌쌓기 (1)쌓기 일반조건 ①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②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 이 되지않도록 하고, 수직일직선상이 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한다. ③가로줄눈의 바탕몰탈은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④세로줄눈의 몰탈은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⑤벽돌을 쌓을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 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①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몰탈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 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②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몰탈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몰탈은 동 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 천으로 감싼다. ③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몰탈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몰탈은 동 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24km를 초과 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 전히 감싼다 ④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몰탈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5)인방설치
2.3모래 모래의 품질은 미장공사 시방에 따르며, 입도는 아래에 따른다.
| 구 분 | 체통과 중량 백분율(%) | |||||
|---|---|---|---|---|---|---|
| 입도의 종별 | 5mm | 2.5 | 1.2 | 0.6 | 0.30 | 0.15 |
| 몰 탈 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페이스트용 | - | 100 | 45-90 | 20-60 | 5-15 |
| 계 절 | 지 하 | 지 상 |
|---|---|---|
| 여 름 | 1시간 정도 | 연속하여 시공 |
| 봄 또는 가을 | 3시간 정도 | 0.5 ~ 2 시간 정도 |
| 겨 울 | 6시간 정도 | 1 ~ 4 시간 정도 |
(4)치켜 올림부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mm이상 겹침폭을 두 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5)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mm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6)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 게 마감한다. (7)방수층 보호몰탈을 시공할 경우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4보양 바름이 완료된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특히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에 의한 영향을 주지않도록 한다. 저온으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양생한다. 3.5방수시험 (1)방수층이 후속 공정에 의하여 매몰되기 전에 방수성능을 시험한다. (2)방수층 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배수구는 임시로 밀봉하고 바닥에서 75mm까지 깨끗한 물을 최소 48시간동안 채운다. (3)누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물을 배수한 후에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하고 같은 방법의 방수시 험을 매 보수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48시간 동안 다시 한다. (4)방수층은 반드시 완벽한 방수성능을 달성하고 후속 공정이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위치별 로 승인서를 받는다. 4.2 실런트 공사 1.일반사항 1.1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2제출물 (1)자재 제품자료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 유효기간, 경화시 간, 화학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 가능한 색상, 프라이머 및 청소용 솔 벤트에 관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견본 실링재의 색상 선정을 위한 경화된 실링재 견본(크기는 폭1㎝, 길이50㎝로서 3종이상의 색상)또는 납품 가능한 실링재의 색상차트 1.3견본시공 공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4환경조건 실링재는 주위기온이 4℃이상, 30℃이하일 때에 한하여 시공하며, 비가 오거나 폭풍이 불 때에는 작업할 수 없다.
1.5운반, 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2.재료 2.1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1)내부용 실링재 화장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2)외부용 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지표면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A", 표5의 "N" (PU-2-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2.2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3백업재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 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4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시공 3.1준비 (1)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몰탈 찌꺼기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 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 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않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 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실링재 시공 마스킹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이내에 제거한다. (1)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제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제5장 미장공사
5.1 미장공사 1.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미장 공사의 작업 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1관련 규정 KS F 2505 골재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1.2제출물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제품자료 미장재료와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 다. (2)품질관리 문서 공장에서 배합한 미장몰탈 기성제품은 KS L 5220에 따라 일반미장용에 적합한 압축강도를 증명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1.3자재반입 및 관리 (1)천연재료 및 골재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 공급원 및 골재원 의 납품서를 현장 반입시 공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2)플라스터, 시멘트, 석회등은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고 지면과 직접 닿지않도록 보관 한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부터 격리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않도록 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한다. 1.4공사 및 현장조건 미장을 바르기 전과 석고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이상은 건물의 내부온도를 4℃에서 27℃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건물 내부는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이상 원활한 환기를 유지한다. 2.재료 2.1시멘트미장 재료 (1)포틀랜드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품질기준
| 구 분 | 품 질 기 준 |
|---|---|
| 절건비중 | 2.4 이상 |
| 흡수율(%) | 4.0 이하 |
| 점토량(%) | 2.0 이하 |
| 유기불순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
| 200번체 통과량 | 3 % 이하 |
| 염화물 함유량 | 0.1% 이하 |
| 구 분 |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도의 종별 | 5mm | 2.5 | 1.2 | 0.6 | 0.30. | 0.15 |
| 바닥용, 초벌 및 재벌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정벌용 | - | 100 | 70~100 | 35~80 | 15~45 |
몰탈의 배합 및 두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2)바닥바르기 바탕처리 후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 전면에 수 평선을 치고 3m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 기준점을 설치한다. 가.몰탈 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슬럼프를 유지하여 과 잉 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실을 막는다. 최대허용 슬럼프 치수는 50mm× 100mm× 150mm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나.몰탈 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흙손을 사용 하여 기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다.몰탈 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 된 휘니셔로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라.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바.완성된 바닥 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벽체 및 천정바르기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등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가.초벌바름 1.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 주위등을 빈틈없이 충 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쇠갈퀴 등으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전면을 긁 어 놓는다. 2.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 한다. 3.정벌바름 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나.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규 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가 며 시공한다. 다.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 의 촉수를 엄금한다. 3.4미장마감 보수 (1)과도한 연마 작업, 틈, 부풀음, 구멍, 얼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미장표면은 보수한다. (2)결함이 있는 미장마감은 공사 감독원의 승인 후 도급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한다. (3)보수는 기존 인접부분과 재질, 색상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3.5청소 및 보호
타 작업에 대한 임시 보호재를 제거한다. 문틀, 창 및 기타 표면에 뭍은 몰탈을 즉시 제거 한다. 얼룩, 오염 또는 미장작업 중 손상을 받은 바닥, 벽, 기타의 표면을 보수한다. 미장 이 완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재료, 포장재, 장비 및 미장 쓰레기를 제거한다. 5.2 메탈라스 붙임 1.일반사항 이 시방은 메탈라스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재료 KS F4552 메탈라스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시공 미장공사전 콘크리트 못으로 벽에 고정한다. 5.3 콘크리트 표면처리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물치장콘크리트보, 천정슬래브, 파라펫등 노출표면의 면손보기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검측 거푸집 제거 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공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3견본시공 작업착수 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빛 표면처리 종류별 공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4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표면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재료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치핑, 그라인드 등에 의한 수정방법 및 재료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부분적으로 시멘트 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시공 (1)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및 질감등은 균일해야 하며 공사 감독원 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①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및 표면마감, 줄눈폭은 다음표에 따른다.
| 부 위 별 | 석 종 | 표면마감 | 두께(mm) | 줄눈폭(mm) | 비 고 | |
|---|---|---|---|---|---|---|
| 바닥 | 건물내부 | 수입석 인조대리석 | 물갈기 | 30 20,30 | 3 | 습 식 |
| 걸레 받이 | 수입석 | 10 |
②석재는 갈램금, 떨어짐 및 흠집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4철물 (1)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이상을 사용한다. (2)앵커볼트, 볼트, 너트, 기타 긴결철물은 스텐레스제품을 사용한다. 2.5몰탈 (1)시멘트 및 모래는 미장공사항에 준한다. (2)6.0mm이하의 줄눈에 사용하는 모래는 #16전체를 100% 통과하여야 한다. (3)백색 줄눈을 사용할 때에는 천연의 백색모래 또는 백석을 갈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색깔이 있는 줄눈에는 가능하면 천연재를 사용하되 부득이 할 때는 인공안료를 사용한다. 3.시공 3.1공사 허용오차 (1)물 갈 기 : 수직, 수평 1.2mm 또는 줄눈나비의 1/6 (2)버너구이 : 수직, 수평 1.5mm 또는 줄눈나비의 1/4 3.2화강석 붙이기 (1)시공전 줄눈나누기, 연결철물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이 표현된 공작도와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돌부착시 약품(에폭시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외벽 건식붙이기는 10㎡마다 1개씩 결로방지용 ø6㎜ PVC파이프를 설치하되 외부쪽으로 구배를 주어야 한다. (4)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부착할 경우 접착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5)바닥에서 2m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물 모형으로 실험하여 충 분히 검토한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6)모든 석공사는 SHOP DWG전에 PATTERN DESIGN등을 감독자와 협의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두겁돌과 벽체 접합부위는 15×15, 내부 벽체 문틀이나 소화전등의 접합부위는 10×10의 줄눈파기를 SHOP DWG에 표기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건식붙이기의 바탕벽은 시공이 불량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시는 충분히 보강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은 감독원과 협의 그 지시에 따른다. (9)기타 사항은 표준시방서 11장 돌공사에 따른다. 3.3바닥석재깔기 (1)바닥석재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재료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수종 및 규격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한다. 3. 시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및 폭 2) 바탕 두께 3)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감독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 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감독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 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 상태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2 제작 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공장 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2.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항 목 | 부 재 치 수 | 완성치수 | 오 차 | |||||
|---|---|---|---|---|---|---|---|---|
| 허용차 | 옆두께 | 보임면나비 | 종 | 횡 | 비틀림 | 휨 | 직각도 | 대각선 길이차 |
| +0.5 | - 0.1 | ± 3.0 | 2.0 | 3.0 | 3.0 | 2.0 |
가) 치수정밀도 (단위 : mm) 나)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 질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다)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 사한다. 라)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 록을 보관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 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 시한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 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제작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감독원에게 제출 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 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3 운반, 저장 3.3.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 게 현장에 반입한다. 나.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 치를 맞추어 놓는다. 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 ․ PVC 등으로 보양하거 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3.2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 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3.3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창호 설치 3.4.1 설치준비 가. 창문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다. 공사진행상 문 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 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3.4.2 가설치 본 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위 치에 가설치 한다. 3.4.3 창호 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 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 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 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3.4.5 조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 의 맞춤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4.6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재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1) 검사는 감독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3.5.1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3.5.2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재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 한다. 가. 조작 및 취급설명 나. 열쇠의 인도 다.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3.6.1 경첩 경첩은 KS F 4917(경첩)에 따른다. 3.6.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템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3.6.3 도어 클로우저 및 플로어 힌지
가.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에 따른다. 나.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3.6.4 문바퀴 및 레일 가.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나.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7.2 철재창호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철재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세 부 시공상 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마.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감독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 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 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아.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자.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하여 몰탈을 충진 시켜 주어야 한다. 차.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카. 고정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3 알루미늄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 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단열바)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불소수지(KYNAR 500)를 주성분으로한 코프렉스(KOFULX)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 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 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 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 한다. 라. 잠금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 장치가 프레 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 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 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몰탈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 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7.4 강화유리문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강화유리문에 적용한다. 2.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 색상, 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및 유리기우기에 따라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물 철문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7.5 방음방화문 공사 :설계도면 참조 7.6 창호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01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2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 정첩 KS F 4503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자물쇠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08 강철제 문 KS F 4511 미닫이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보주 정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보트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 조회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 자식 자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 스(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셧터)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제8장 유리공사
8.1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유리, 강화유리, 무늬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 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1 보통 판 유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17 로이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2)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3) 건설부령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1.3 용어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 성능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②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은 스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③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1.5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방법, 설치방법과 청 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 유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공인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4) 보증서 유리의 품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제품에 영구적으로 품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견본 유리의 견본은 각 종류 별로 최소 200× 250 mm 크기로 제작하여 2개 이상을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형, 속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1.7 운반 및 보관 (1) 포장 및 운반
①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 내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②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③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 무로 만든 쿠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유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1.8 현장 및 작업조건 유리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 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 시에는 유리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 판유리 (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KS L 2001 규정에 명시한 맑은 유리 제품으로 A등급을 사용한다. 2.3 복층유리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복층유리는 외부 유리는 두께 6mm 열선 흡수판 유리, 공기층은 두께 12mm 완전 탈수 공기, 16mm아르곤 또는 가스 충진층, 내부 유리는 두께 6mm 투명 강화유리 또는 6mm 맑은유리를 사용하고, 테두리는 이중 봉착 구조로 알루미늄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총 두께 24mm, 28mm인 공장 완제품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스페이서는 스페이서 주위를 완전히 밀봉하고, 습기와 탄화수소 습기의 공기층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로울 형강 제품을 절곡 또는 납땜 이음한 제품을 사용한다. 일차봉착은 압축 폴리이소부틸을 사용하여 밀폐하고 이차 봉착은 개량(Formulated) 실리 콘을 사용한다. 2.4 강화유리 (1)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강화 유리는 KS L 2002 규정에 명시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4mm이상의 무 늬 강화 유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1)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 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을 유지하고,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리, 목재 및 금속 제품과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친화성을 유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세팅 블록(setting block) ①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mm 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mm이상으로 제작한 것 으로 쇼아 경도가 80°~90°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③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이상 넓고, 새시 폭보다 1.6mm~3mm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실런트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KS F 490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 블럭과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 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유리용 개스켓(gasket) ① 유리용 개스켓의 형태는 유리 고정용 부재 및 유리 고정 철물 등에 적합한 단면 형태 로 압출 성형한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 하중, 구조물의 변이 및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등이 발생하여도 유리의 연결부에 수밀성, 기밀성 및 단열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단판 유리창에 설치하는 개스켓은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의 모서리와 구석에 빗물막이 철판이나 후레싱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 연속된 부재를 사용한다. ③ 유리용 개스켓은 유리의 모서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의 제품을 사 용한다. ④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또는 고분자 탄성체 합성 고무 제품을 사 용한다. 가. 스폰지 개스켓은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은 제 품으로, 20~35% 신축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동형 경질 개스켓 (Dense Gasket)은 쇼아 경도 75± 5°, 공동이 없는 제품은 55± 65°의 쇼아경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료 를 사용한다. ⑤ 고정형 개스켓 고정형 개스켓은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폐쇄형 셀 구조(스폰지) 압축 제품을 사용한다. ⑥ 쐐기형 개스켓 쐐기형 개스켓은 오존에 내성이 높은 고급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쇼 아 경도 65°~75°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⑦ 알루미늄 창틀용 개스켓 알루미늄 창틀에 설치하는 유리용 개스켓은 영구적 무수축 탄성체로서 수분을 흡수하 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밀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5)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 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 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 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 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유리 고정 철물 목재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 (#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우드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고정용 클립 (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 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1) 절단 가공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각도는 45°이상 135°이하로 한다. 구멍 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하고 외부에 할 경우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2) 표면 가공 유리 표면 가공을 위한 샌드 블라스트 가공 깊이는 유리두께의 1/12미만으로 하고 단위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후에 산으로 에칭 처리하는 타페스트리(Tapestry)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0 미 만으로 한다. (3) 강화유리 가공 강화유리의 가공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 에 따른다.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 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작업한다. 휨가공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3.2 준비작업 (1)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 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 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2)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이 청소한다. (3)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구멍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설치작업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 건에 따라 작업한다. (1)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2)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 다. (3)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 다. (4)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3.4 청 소 공사가 완료 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내기를 한다. 3.5 보 양 (1)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2)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 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 때까지 부착 한다. (3)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 한다. 4. 친환경 그래픽장식유리 4-1. 일반개요 내화성, 내수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치수변화율, 등이 우수하고 습기와 화재 오염에 강하며 탈색 현상이 없고, 유리 표면에 친환경UV 잉크를 이용한 그래픽 마감재임. 4-2. 그래픽인쇄 친환경 UV잉크를 이용하여 자재 표면에 직접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인 “톨루엔 검출양이 (환경부고시-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환경부 고시기준 에 적합한 제품 이어야 한다. 4-3. 특기시방사항(품질기준) 그래픽 유리는 친환경 UV잉크를 이용하여 자재 표면에 직접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실내공기질 공정 시험기준”“건축자재 방출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으로 테스트한 당사 시료의 결과값.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0.025 – 톨루엔(Toluene) / 미검출 - 폼알데하이드(HCHO) / 0.001 측정값의 동등 혹은 이상의 제품이여야 한다. 4-4. 시공일반사항
2) 실외벽체 마감용 가) 설치 벽면에 사각 파이프를 약 600mm*600mm 간격으로 앵커를 고정 후 내수합판 또는 CRC 보드를 설치한다. 이때 하지면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나사못으로 단단히 고정한다. 나) 합판 또는 CRC보드 부착 시 평활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나사못이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피스를 이용할 경우 접시머리 나사를 이용한다.) 다) 제품 시공 전 하지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라) 제품과 하지면은 실리콘(백색,반투명)과 핫멜트(글루건)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44 마) 제품의 배면 또는 하지면에 원을 그리는 형태로 9~12군데 적당량 도포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핫멜트(글루건)를 실리콘과 함께 이용해도 무방하다. 바) 제품 시공 전 타카핀 이나 피스등 유리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확인 후 제품을 시공한다. 사) 바닥과 천장의 레벨에 따라 그림을 맞춰가며 작업한다. 이때 핫멜트 또는 테이프로 고정하며 제품과 하지면이 고르게 밀착 되도록 해야한다. 아) 제품의 이음새 또는 마감부분 4면에 코킹작업을 한다.
자) 제품 설치 후 이탈 방지를 위하여 테이프와 핫멜트(글루건)로 임시 고정한다. (고정재는 약 48시간 경과 후 제거한다.)제품 전면을 유리 전용 세정제로 세척한다
제9장 금속공사
9.1 금속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①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2) 시공상세도면 ① 사다리 2. 재 료 2.1 제작 일반조건 (1) 각종 철제 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2 금속사다리 (1) 스테인레스 사다리는 KS D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 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 부위 당 용접길이 10㎜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2.3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 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설치 (1) 앵커 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 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 록 한다. (2)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 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3) 도장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도장공사"에 따라 설치 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 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 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9.2 금속 난간(사다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제 난간류 및 사다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용접봉 1.3 성능요구사항 (1) 난간의 시공에 세트앵커를 설치하여 난간을 고정하는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설치된 난 간은 난간 상단에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90㎏의 집중하중에 안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사시행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사용되는 고정철물의 종류 및 성능,시공방 법 및 설치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 상세 도면 ① 금속난간 제작도 현장실측 후 작성된 금속난간제작도 ② 난간 시공 상세 도면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도와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위 치, 재질, 규격, 현장용접위치가 표기된 시공 상세도 (4)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분체도장 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 감 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① 금속난간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물을 포함한다. (5) 견본시공 공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자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 상태 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용접 환경조건 ①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 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이상으로 예열 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②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이 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2. 재 료 2.1 금속난간 (1) 일반조건 모든 금속난간은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제 난간
① 재료 가.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 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5의 1호로 하고, 두께 의 허용오차는 표6의 3호로 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라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 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작 가.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 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나.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 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에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접하기 전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용접봉 (1) 스테인리스용 용접봉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KSD 7014에 의한 D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 색인 것을 사용한다. 2.3 고정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3. 시 공 3.1 용 접 (1) 바탕준비 ①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 한다. (2) 용접기 및 부속설비 ①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를 배치한다. (3) 용접 ①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 도록 한다. ②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 ③ 모재와의 접합 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④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⑤ 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 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⑥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 한다. ⑦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 치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 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어야 한다. (1) 스테인리스 난간 설치 ① 스테인리스제 난간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②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 용접하여 연결한다. 스테인리스제 난간과 세대칸막이의 연결은 현장아크 용접하되, 스테인리스 용접부는 표면처리를 하고 아연용융도 금제인 세대칸막이 용접부는 녹막이 도료를 칠하여 아연용융 도금부분을 보강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세트앵커로 설치한 난간은 견본 시공된 난간에 본 공사 시작에 앞서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성능요구사항에 따른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청소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 (2) 보양 난간은 설치 후 상부횡 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난간은 천막지, 마대, 12㎜ 합 판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 상태가 훼손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9.3 잡자재
1. 일반사항 잡자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은 도면 및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재 료 2.1 천정알미늄 몰딩 (1차발색) (1) 재질 : AL. (2) 천정텍스, AL스팬드럴,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은 전용몰딩 설치 2.2 바닥,벽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 (1) 재질 : STS (1.5t) 2.3 와이어매쉬 (무근콘크리트용) (1) 재질 : #10-150mm*150mm 2.4 경량철골천정틀 (1) 규격 : M-BAR, CLIP-BAR 2.5 철제커텐박스 (1) 재질 : STL (1.2t) (2) 위치 : 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라 각 개소에 적용한다 2.6 걸레받이 비드 (1) 재질 : KB 120 (2) 위치 : 각부 걸레받이 2.7 코너비드 (1) 재질 : KB 130 (AL.13㎜*29㎜) (2) 위치 : 실내벽 모서리부분 2.8 조이너 (1) 재질 : KB 101 (홈내기) (2) 위치 : 조적-콘크리트벽의 조인트부분 2.9 기계기초 모서리 보강 (실외기 받침대) (1) 재질 : L-30*30*3t (2) 위치 : 기계기초의 모서리부분
3. 시 공 모든 재료는 도면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9.4 금속천장(알루미늄/DMC 등)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내부 로비, 복도, 화장실, 수영장, 지하철 등 금속 천장재 및 경량철골 설치 공사. 나. 관련규격 : 한국산업표준(KS 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 KS D 3628 등) 다. 품질보증 : 자재는 뒤틀림, 박리, 색얼룩이 없어야 하며, 내습/내식성이 우수한 도장 처리된 제품을 사용 라. 내풍압 설계 : 외부(캐노피) 등은 내풍압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 시 구조적 보강을 철저히 해야 함. 2. 자재 (Material) 가 천장재: 알루미늄(A1100, A3003) 또는 고내식성 스틸(DMC, SDMC) 등 규격에 맞는 금속 패널 나.경량철골틀 : KS D 3609에 적합한 캐링 채널, 엠바, 행거 등 다.부속재 : 몰딩(알루미늄), 녹이 슬지 않는 아연도금 나사못, 모서리 보강철물 3. 시공 (Installation) 가. 준비 및 양중 : 현장 조건(조명, 설비)을 사전 협의하고 자재 반입 나. 천장틀(Suspension System) 설치 1) 달대(Hanger Bolt): 구조물에 확실히 고정(약 900~1200mm 간격) 2) 캐링 채널(Carrying Channel): 수평을 맞추어 설치
| 페인트 종류 | 도장 회수 | 비고 |
|---|---|---|
| 방 청 페 인 트 | 공장1회, 현장1회 | - |
| 조 합 페 인 트 | 2회 | |
| 내 부 용 에멀젼페인트 | * 친환경 도료 사용 | |
| 락 카 | - | |
| 정전분체도장 | 1회 | |
| 걸레받이페인트 | 2회 | |
| 바 니 시 |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재,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 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 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다. 3.2 바탕처리 가.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 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 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 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 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 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되어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0.2 내부용 에멀젼페인트(친환경)
1. 일반사항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수성도료(내부용) KSM6010-2종-1급" 마감공사에 적용하고,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본 제품과 동등이상인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적용범위 도면에 명시된 건물의 내부에 적용한다. 3. 시공 3-1.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몰탈 소지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이하 이어야 한다. 라.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3-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분 | 제품명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 상 |
|---|---|---|---|---|
| 상도 | KSM6010-2종-1급 | 40㎛ | B, R, S |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걸레받이에 적용한다. 2. 재료 내오염성, 내알칼리성, 내수성, 광택 및 색상보유력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KS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아크릴페인트를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1회 도장한다. 나. 도장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아크릴페인트를 희석제와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12.4 친환경 다채무늬코트 마감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벽 무늬코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아름다운 다채무늬를 형성시키는 도료로서 본제품과 동등이상인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 적용범위 내부 계단실, 홀 3. 시 공 3-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3-2 도장사양
| 구분 | 제 품 명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 상 | 비 고 |
|---|---|---|---|---|---|
| 하도 | 무늬락 프라이머 WP164 | 40㎛ | B.R.S | 무광, 모든색 | 알칼리성 소지에 도장되어 훌륭한 바탕제공 |
| 중도 | 무늬막 WL864 | - | S | 유광, 다채무늬 | 건축물 내부에 화려한 다채무늬 형성 |
| 상도 | 광택수성 WT3660 | 40㎛ | 유광, 무광, 투명 | 내수성, 내후성, 색상보유력, 내오염성 및 작업성 등이 우수한 마감용 도료 | |
| 월센스크리어 WT3350 | |||||
| 슈퍼론 AT5670 |
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가. 바탕처리 후 무늬락 프라이머 WP164를 스프레이 또는 로울러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나.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2) 중도 가. 무늬락 프라이머 WP164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무늬락 WL864를 내압 식 스프레이건(분사압력 : 2.5∼3.5㎏/㎠, 노즐구경 : 2.5∼4.5㎜, 도장거리 : 30㎝) 으로 입자분포에 따라 4∼11㎡/ℓ(이론치) 정도로 무늬의 입자가 피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1회 도장한다. 나. 필요시 30∼40℃의 청수로 부피비 기준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희석율, 분사압력, 노즐구경, 도장거리에 따라 무늬의 분포 및 외관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무늬상태를 확인 후 도장한다. 3) 상도 가. 무늬락 WL864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주일 이상 경과한 다음 슈퍼론 AT5670을 스프레 이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나. 필요시 희석제 029K로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도 AT5670 도장시 하도의 COLOR에 따라 색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색번짐이 발생되는 경우는 수성 광택도료인 WT367-9000을 사용하면 막을 수 있다. 라. 무광마감이 요구되는 경우 AT5670의 무광투명 대신 WT3350-9000을 4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할 수도 있다. 3-4 도장시 주의사항 1) 5℃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며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번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하여야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3) 도장전 무늬락 WL864를 잘 저어서 무늬락 입자를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저으면 무늬락 입자의 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무늬락 중도의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 부터 최대 3주일 이므로 저장 기간내에 사용 되어야 한다. 5) 바탕색(하도)에 따라 무늬의 분포 및 도료의 소요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샘플 도장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0.5 락카/바니쉬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목재면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하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나. 중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다. 상 도(1):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라. 상 도(2):일액형 우레탄바니쉬 (붓, 뿜칠) 3. 시공 가. 하 도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투명 락카 KS M 5326,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한다. 2) 도장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정 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3) 하도 1회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나. 중 도 1)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3회 도장한다. 2)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 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다. 상 도 (1) 1)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l0%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2회 도장한다.
2)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 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라. 상 도 (2) 1)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마지 #320으로 도장면을 연마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일액형 우레탄바니쉬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2)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30분경과 후 도장한다. 10.6 방청페인트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강재면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7 조합페인트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강재면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나.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다.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8 정전분체도장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커텐박스 등 강재면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나.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생 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 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제11장 수장공사
11.1 천정판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천정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천정은 반자틀과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한 천정판을 포함한다.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2 관련규정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제 (벽, 천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판 KS L 9105 암면 흡음천정판 KS L 5123 규산질계 천정판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시공도 천정 공사 시공도는 달반자 구조, 앵커 및 고정 철물,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이 외의 필요한 상세도, 천정 평면 등을 포함한다. (2) 시험 보고서 필요한 경우, 천정의 난연성능, 내화 성능, 흡음 성능과 이에 필요한 시험 보고서는 공 인된 시험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요구한 난연성능, 내화 성능, 그리고 흡음 성능을 입증 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내화성능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의 UL-05내화 등급에 관한 규정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 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견본 노출면의 재질, 마감 표면, 색상을 볼 수 있는 흡음 천정판 및 천정판 줄눈대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 방화성능 : KSF 2271 에 따른 난연1급의 제품을 사용한다. 1.5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 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천정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에 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1.6 공사 및 현장조건 (1) 천정판은 설치 이전, 설치 기간 및 설치완료 후에도 온도 16°이상 27°이하, 상대습도 70%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천정판 설치 이전에 미장공사, 콘크리트와 테라죠 공사와 같은 물작업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한다. (3) 천정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등 천정 상부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 및 환기 장치의 설치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 1.7 보수용 자재 천정판은 포장된 상태로 설치수량의 2%를 보수용 자재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천정판 (1) KS D5123 : 규산질계 천정판(THK6mm), 흡음텍스(THK12mm) 2.2 반자틀 (1) M-BAR 구조로 하고 KS D3609 규정에서 요구한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자 돌림은 지정색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며 돌출된 모서리벽에는 코너캡을 설치한다. 외관상 필요에 따라 벽구석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3. 시 공 3.1 설치 (1) 달대는 모든 설치 장소에 균등하게 배열한다. (2) 고정 철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은폐한다. (3) 달대는 보, 기둥, 덕트 및 기타 천정 관통부위의 반자틀을 견고히 지지하도록 설치한다. (4) Main Runner와 천정 달대받이의 끝은 인접벽면과 맞닿지 않게 설치한다. (5) 각 천정의 구간 마다 Main Runner 는 최소 2개를 설치한다. (6) 달대가 어떤 물체를 우회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천정틀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든 달대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① 반자틀 반자틀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본 장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제 바닥판 하부면에 달대 및 기타 다른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반자돌림 반자돌림은 천정이 벽체의 수직면과 인접할 때 설치한다. 반자돌림은 마구리 부분에 서 75mm 이내의 위치에서부터 4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반노출형 또는 은폐형 천정판은 모든 천정판마다 반자 돌림용 강철 스프링을 최소 두개를 설치한다.
③ 천정판 a. 천정판은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한다. b. 천정판의 모서리는 철제 지지물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천정판이 일 직선으로 배열 되도록 정렬한다. c. 절단 가공하는 천정판은 그 폭이 1/2 이상이 되도록 배열한다. d. 졸대 노출형 천정판은 천정판의 무게가 5kg/㎡ 이하일 때, 또는 내화 성능에 따라 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천정판 누름쇠(강철 스프링)를 사용 하여 고정한다. 3.2 청소 설치 후, 흡음 천정판 표면의 더러움이나 얼룩을 청소하고 결함이 없도록 한다. 파손되었거나 또는 잘 못 설치된 천정판은 제거하고 새 천정판으로 교체한다.
제12장 철 거 공 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해체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 관리 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1.1.4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국토 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2. 해체 시공 1.2.1 시공자는 해체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 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 등 을 하여야 한다. 1.2.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해야 한다. 1.2.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1.2.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처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2.5 해체 공사가 종료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장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