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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원초등학교 해외체험학습(프랑스, 이탈리아) 위탁 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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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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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미원초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제이엠테마여행사
- 계약금액
- 149,650,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6억원
- 참가
- 5곳 · 개찰 09/1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6740 | 09/23(수) | 149,650,000원 | 금차 34일, 총차 34일 | 주식회사 제이엠테마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91860 | 09/23(수) | 149,650,000원 | 금차 34일, 총차 34일 | 주식회사 제이엠테마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미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 및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외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한 위탁 용역입니다. 제안 업체는 사전답사부터 본 여행까지의 모든 일정 계획, 예약 및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 국내외 교통편(항공, 전세버스) 제공 및 예약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식사(조·중·석식) 제공
- 국외 체험학습 자료집 제작 및 배부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참여자 전원 eSIM 제공
- 유자격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배치
- 사전답사 수행 및 현지 기관 방문 섭외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동종용역 수행 실적 | 1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수행조직) | 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10점 |
| 프로그램 및 일정구성의 전체적인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 10점 |
| 체험학습의 구체적 수행방안 및 정확성 | 10점 |
| 학교 요구의 수용 및 적용(답사 등) | 5점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 5점 |
| 숙박업소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5점 |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 5점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안전성 | 5점 |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안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 보유여부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보상금액, 가입기간, 학생응급 조치) | 5점 |
| 전염병(코로나19 등) 관련 확진자, 유증상자 발생시 대처능력 및 방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6: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5,281,364원
- 배정예산
- 159,809,500원
- 기초금액
- 159,809,5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8887-000
- 참조번호
- 미원초등학교-9316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미원초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미원초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5,281,364원
- 배정예산
- 159,809,5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56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해외문화체험학습(프랑스, 이탈리아)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hwp === 가. 사 업 명: 미원초등학교 국외 체험학습(프랑스, 이탈리아) 위탁용역 나. 사업개요: 2026학년도 미원초등학교 6학년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 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다. 사업내용 여행기간 - 본여행: 2026. 10. 19.(월) ~ 2026. 10. 26.(월)[6박 8일] - 사전답사: 2026. 9월 28일(월) ~10월 5일[6박 8일](※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여행장소: 프랑스, 이탈리아 예상인원: 총 19명 (학생 12명[초등학교 6학년], 인솔교직원 5명, 답사 2명 ※ 참가인원 및 남녀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초 6학년: 12명(남:4, 여:8) - 인솔교사: 5명(남:4, 여1) - 사전답사 2명(남:1, 여:1) 여행경비: 사전답사 비용(본교 교직원의 항공료, 현지 숙박비, 식비, 교통비, 여행자보험 등 답사 중 발생하는 비용 일체 포함 및 여행사 직원 인솔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하도록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국내 전세버스(학교-인천공항) 임차료(주차료, 통행료 등 포함), 국외 전세버스 임차료(주차료, 통행료 등 포함), 국외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세금, 단체 위탁수하물 운송 비용,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포함) 등 교통비, 숙식비(해당 도시 중심가 4성급 이상 호텔-2인 1실 원칙), 식비(조ㆍ중ㆍ석식, 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 간식비, 생수 구입비, 문화체험비(입장료, 관람료, 각종 체험경비 등), 국내·외 여행자보험료(최대 보상한도 3억원-사망 3억원, 휴대품 100만원, 코로나 특약 포함), 현지 가이드 및 기사비용, eSIM 구매비, 현지팁, 필요시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의료비(구급약품, 응급처치비 포함), 안내책자 제작비,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라. 용역의 범위 교통편 제공(국내 및 해외 현지 이동버스, 항공) 국외 체험학습 자료집 제작 배부 숙식(6박 20식) 제공(기내식 제외) 여행자 보험 가입 국외 체험학습 참여자 전원에게 eSIM 제공 체험학습 진행 수행원 투입 등 기타 사항(발주자의 추가 요구 사항 중 제안업체에서 수용한 내용) 마. 입찰참가 자격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자 선정방법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로 규격과 가격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의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사.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 공고 시 발표(입찰 공고문 참조) 행정실 구비서류: 제안서 10부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 담당자(☎ 043-298-9556)에게 문의 아.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구성 본교 학부모, 교직원 등 8명으로 구성 자. 제안 업체의 제안서 설명: 입찰 공고 시 발표(입찰 공고문 참조) ※ 학교의 현장답사 후 제안서와 다를 경우 낙찰대상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참조 카.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제안서의 규격평가는 객관적평가와 주관적평가로 구분한다. 객관적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주관적평가는 국외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평가위원들의 주관적평가를 취합하여 평균한 점수에 객관적평가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한다. 타.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가. 교통편 제공 (국내 및 해외 현지 이동버스, 초고속 열차, 항공) 국내 및 해외 현지 이동버스 - 국외 체험활동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기준 버스)은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미원초등학교 국외 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항상 출발 30분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수송차량(버스)에는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야 한다. - 계약 시 차량 관련서류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 제출.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계약 시 관련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검사증,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청하는 서류 제출 항공권 기타수속 -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확인자료 및 기타관련 서류를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 항공권 발급 및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동행 인솔자는 학생들의 여권을 프랑스 도착 후부터 출국 수속 전까지 책임지고 보관한다. 나. 숙식 제공 숙박 시설(6박) - 해외에서의 숙박시설은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4·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남녀학생을 구분하여 수용 가능한 숙소,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분산 수용 금지, 남녀 층별 구분 배정) - 침실배정은 2인 1실 기준(인솔교사5명: 3룸, 남학생4명: 2룸, 여학생8명: 4룸)으로 배정하고 요와 이불 및 베개는 1인 각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1인이 남을 시는 1실을 배정 및 인솔교사는 학생과 근접한 곳에 침실배정)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하며, 각 침실에 설치된 TV 채널에서 학생들의 시청 금지 내용(성인방송)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외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여행사’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숙박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숙박시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 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5. 숙박호텔 상호 및 전화번호, 내부 위치 상세도(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표시, 학생 및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호텔 이용 시 대피로에 대한 안내 필수), 객실 배치도 1부 [숙소 ( )층,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식단표 등 식사 제공(국내-2식, 국외-18식(호텔 조식-6식)) -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있는 식단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내 2식 중 1식은 출발일 공항 도착 후에, 1식은 도착일 공항 출발 전에 제공하고, 국외에 있는 동안 총 18식을 제공한다. - 조식은 현지 호텔 식사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참가자가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매일 1인당 생수 500ml 2개씩 지급하여야 한다.(생수 부족시 추가 구매하여 지급한다.) -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생들의 식품 알레르기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해당 학생에게 유해한 식재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식당 측과 사전 협의하고 필요 시 대체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 사전교육 및 자료집 출발하기 일주일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 설명)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수속과정, 방문기관정보, 체험학습일정, 문화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 체험학습 국가 생활, 문화 - 체험학습 시 소지 불가 물품 - 출입국 관련사항 - 여권 및 비자서류 확인 - 체험학습기간 필요한 물품 준비사항 - 학부모 당부사항전달, 기타 체험학습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해외 안전 여행을 위한 주의사항 라.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제안 범위의 탐방 일정에 대한 견학 장소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체험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예기치 못한 현지 사정으로 인한 견학 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마. 여행자 보험 가입 국외체험학습(사전답사 포함) 참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여행자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한다. 국외체험학습(사전답사 포함)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지고 보상한다. 여행자보험은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하되, 보험가입 적용 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한다.
※ 부득이하게 부가 조건에 맞는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여행사는 학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조정하고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여행사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국외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해(질병, 천재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정액 지급 보험 위주로 가입하여 충청북도학교 안전공제회와 보장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계약담당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여행자보험은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보장내용을 명시한 특약을 포함한다. 바. 현장답사 (사전답사) 사전답사 일정: 2026. 9월 28일(월) ~10월 5일(월) (사전협의)[교직원 2명, 6박 8일] ※ 학사 일정 및 입찰 결과에 따라 사전답사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국외체험학습 계약이 성립되면 반드시 사전답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행사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답사는 본교 교직원 2명과 현지안내원(1인)이 동행한다. 사전답사 교직원 및 여행사 수행 안내원의 사전답사 비용은 우선 여행사가 부담하되 국외체험학습이 완료 된 후 체험학습 경비 정산 시 함께 정산한다. 사전답사를 위한 항공권 확보, 숙소 예약, 주요 체험 장소 안내, 항공권 발권, 출입국 수속 등 사전 답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는 여행사가 담당한다. 여행사는 항공기 탑승 시간 등 사전답사 일정을 사전[최소 3일전]에 공지하여 인솔 교직원의 사전 답사 동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여행사는 사전답사 시 국외체험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전답사 후 국외체험학습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장소, 참가자 명단 작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 여행 진행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동행 등 대행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학교 및 교육청 발주 학생인솔 “국외”체험학습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수행 안내원을 동행하되(현지안내원 1인 별도) 국외체험학습 사전답사 및 인솔 경험이 있고, 체험학습 장소의 지리와 현지 사용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체험학습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하며,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은 국외체험학습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안내원은 체험학습 장소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반드시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해야 한다. 또한, 여행안내 및 설명시 학생들에게 전용수신기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현지 안내원은 체험학습단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방문 등 물품 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전답사 시 수행안내원은 국외체험학습 시 수행안내원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안내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여행사는 사전에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등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사. 국외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체험학습기간동안 학부모용 카카오톡 모임방을 운영하여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동선, 현재 상황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국외체험학습은 학생 및 교직원이 미원초등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국외체험학습을 마친 후 미원초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아.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국외체험학습 일정은 공고문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 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일정(식단표, 숙소배치도 포함)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 측과 협의한 여행 일정표상의 왕복항공권의 확보사항, 여행 지역별 호텔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국외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코로나 등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 위험이 있거나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정부 정책에 의거 해외 탐방 활동이 불가능할 시에는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외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여행사는 국외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기타 사항 낙오자 처리 등 - 국외체험학습 기간 중 감염병 양성 확진을 포함하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감염병 양성 판정으로 학생 또는 교직원이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행사가 지불하고 추후 정산한다. - 수행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급박한 상황으로 낙오한 경우는 제외하고, 낙오로 인한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등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국외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국외 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학생 및 교직원이 국외 체험학습 기간 중 체류 장소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택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국내 도착 후에는 학교에서 분실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국외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국외 체험학습 일정 제안 항목 베네치아 및 로마 관광 명소 탐방 이외에 업체에서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항목 카. 국외 체험학습 일정(안) ※ 요일 및 탐방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업체 재량으로 변경 가능함
※ 위 일정표는 기본 일정표이며 업체는 제안(견적) 시, 위 일정을 학생 국외 체험학습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필수 특약사항 여행 일정에서 도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미리 체크하여 여행 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외부활동에는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담당자가 항상 동행한다. 이동 시 이용할 전용버스는 5년 이내에 출고된 것이어야 하며 차량의 사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한다. 호텔은 4·5성급 호텔을 제공해야 하며 2인 1실(인솔교사5명: 3룸, 남학생4명: 2룸, 여학생8명: 4룸)을 배정하며, 식사는 호텔식 6회, 중식 6회 석식 6회 기내식 4회 간식 8회 출국 전 1식, 입국 전 1식을 제공한다.(출국 입국 시간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eSIM을 전원 제공한다. 현지 학교 방문 시 본교 학생들과 현지 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교류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입찰에서 선정된 후 계약 전에 현지 기관의 방문 확약서를 공식 문서나 방문기관 공식 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제안요청서) 전문의 첨부여부를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된다. ※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본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가. 착수 및 보고 추가협상 -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착수보고 - 여행사는 제시한 기본 교육일정과 제안요청서, 업체 제안서 내용에 따라 여행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여야 한다.(붙임 6) 학습 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사후 입증자료(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방문지의 기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대가의 정산 및 지급 용역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지급될 용역비에서 제외된다.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참여 학생수로 정산 - 국외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붙임 8)에 집행내역서 및 영수증과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붙임 7)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써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한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책임은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있다. 라. 계약의 해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및 본교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이행 책임 국외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련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국외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직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바. 감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귀국 전 코로나 검사가 없으나 실제 국외체험학습 시기에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해야될 경우 현지 검사 섭외 및 비용은 여행사가 지불하고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여행사는 현지에서 감염병 양성 판정으로 현지 체류를 하게 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의 격리 치료 및 안전한 귀국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행사가 지불하고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감염병(코로나19 등)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를 위한 협조와 자가격리가 가능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진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감염병(코로나19 등) 중증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점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숙박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감염병 확진자를 격리 조치하고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진 학생의 보호자 요청 시 확진 학생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귀국 항공편 및 이송 가능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사. 채권양도 및 기타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본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기타조건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가. 제안서 작성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미원초등학교 해외문화체험학습(프랑스, 이탈리아)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1) 체험학습: 2026. 10. 19.(월) ~ 2026. 10. 26.(월)(6박 8일) 2) 사전답사: 2026. 9. 28.(월) ~2026. 10. 5.(월)(사전협의)[교직원 2명, 6박 8일] ※ 학사 일정 및 입찰 결과에 따라 사전답사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사전답사 요일은 체험학습 기간의 요일(월요일~월요일)과 동일하게 진행 다. 여행국가 및 장소: 프랑스, 이탈리아[기본일정표는 별첨 10쪽 참조] 라. 예상인원: 사전답사 교직원 2명 및 체험학습 17명[학생 12명, 인솔교직원 5명] ※ 참가학생, 교직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마. 여행경비: 사전답사 비용(본교 교직원의 항공료, 현지 숙박비, 식비, 교통비, 여행자보험 등 답사 중 발생하는 비용 일체 포함 및 여행사 직원 인솔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하도록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국내 전세버스(학교-인천공항) 임차료(주차료, 통행료 등 포함), 해외 전세버스 임차료(주차료, 통행료 등 포함), 해외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세금, 단체 위탁수하물 운송 비용,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포함) 등 교통비, 숙식비(해당 도시 중심가 4성급 이상 호텔-2인 1실 원칙), 식비(조ㆍ중ㆍ석식, 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 간식비, 생수 구입비, 문화체험비(입장료, 관람료, 각종 체험경비 등), 국내·외 여행자보험료(특수조건 참조), 현지학교 방문 수배 및 경비, 현지 가이드 및 기사비용, 포켓와이파이대여비, 수신기대여비, 안전요원경비, 현지팁, 필요시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의료비(구급약품, 응급처치비 포함), 안내책자 제작비,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