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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흥덕고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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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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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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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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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교육청 흥덕고등학교 · 체육복
- 계약업체
- 리베로스포츠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2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1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19210 | 09/17(목) | 28,200,000원 | - | 리베로스포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6046 | 09/17(목) | 28,200,000원 | - | 리베로스포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체육복 동복과 하복을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 상·하의 및 하복 상·하의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실시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단가표 제출
- 체육복 견본품 제작 및 제출
- 사후관리(A/S) 계획 수립 및 이행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마련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5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 | 10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체육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15점 |
| 가격의 적정성 | 20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체육복 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6: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773원
- 배정예산
- 120,750원
- 기초금액
- 120,75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0,97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성용운동복 (5310290101)
- 수량
- 1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8733-000
- 참조번호
- 흥덕고등학교-9881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흥덕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흥덕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773원
- 배정예산
- 120,7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35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 건명 |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
|---|---|
| 구매예정 수량 | 총 구매예정 수량: 30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69명, 2026년:274명) ※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 품목 및 규격 | [붙임1]‘흥덕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120,750원[동복 71,250원, 하복 49,500원] ※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08.03.(월) 09:00 ~ 2026.08.24.(월) 16:00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흥덕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08.03.(월) 09:00 ~ 2026.08.24.(월) 16: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
| 규격입찰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08.28.(금) 16:00 흥덕고등학교 3층 회의실 ※ 학사일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01.(화) 14:00 이후 흥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2027.02.17.(수)/ 하복: 2027.04.14.(수)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교내 또는 업체 매장)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측정비용 업체부담 |
|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흥덕고등학교 남․여학생 체육복 디자인 규격서 | |
|---|---|
| 동복 상의 | 색상: 진곤색 형태: 박스형 지퍼 상의 소재: 폴리에스터 100% 세부 내용 - 목 안쪽과 소매 1mm, 5mm 흰줄 시보리, 어깨 앞뒤 흰줄 빠이삥, 어깨부터 소매 끝까지 흰줄 빠이삥과 7mm 흰줄, 양쪽 지퍼 주머니, 왼쪽 가슴 학교 마크 부착 |
| 동복 하의 | 색상: 진곤색 형태: 고무줄 체육복 일자 바지 소재: 폴리에스터 100% 세부 내용 - 양쪽 옆 흰색 빠이삥과 7mm 흰줄 양쪽 지퍼 주머니 |
| 하복 상의 | 색상: 흰색 형태: 박스 형태 소재: 폴리에스터100% (기능성 소재) 세부 내용 - 카라 시보리, 가슴까지 지퍼, 왼쪽 가슴 학교 마크 부착 |
| 하복 하의 | 색상: 진곤색 형태: 반바지 고무줄 바지 소재: 폴리에스터 100% (기능성 소재) |
[붙임2]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 ․ 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흥덕고등학교장 (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 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보증금 지급 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낙찰단가에 구매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체결 전에 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기재한 품목별 단가표를 “학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체육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측정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공급자”가 구입한 원단검사 (2차), 대량생산 직전 샘플검사(3차) 등 “학교”가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 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 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 해줘야 한다.(단, 개인변형 시 해당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 납품 시점과 하복 납품 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 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각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증금액은 해당 품목의 구매확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 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하면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 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3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 수행경험(10점) | 8건 이상 | 10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 납 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4건 ~ 7.5건 | 7 | |||
|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3.5건 이하 | 5 | |||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품질인증서,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3 | |||
| 객관적 | 검사 기준 권장)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2 | ||
| 평가 | 미인증 | 0 | |||
| (3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3 | |||
|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미인증 | 0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 학교와 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 | 2 | |||
| 매우우수 | 15 | ||||
| 우수 | 12 | ||||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보통 | 9 | |||
| 수행 |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미흡 | 6 | ||
| 능력 평가 | 매우미흡 | 3 | |||
| (100 | 매우 우수 | 10 | |||
| 점) | ○ 체육복의 완성도(10점) | 우수 | 8 | ||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보통 | 6 | |||
| - 마감처리의 완성도 | 미흡 | 4 | |||
|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미흡 | 2 | |||
| 매우 우수 | 15 | ||||
| 주관적 | ○ A/S 계획(1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우수 | 12 | ||
| 평가 (70점) | -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A/S | 보통 | 9 | ||
|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미흡 | 6 | |||
| - A/S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 계획서 확인) | 매우 미흡 | 3 | |||
| 매우 우수 | 20 | ||||
| ○ 가격의 적정성(20점) | 우수 | 16 | |||
|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보통 | 12 | |||
|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 확인) | 미흡 | 8 | |||
|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낮은지 확인 | 매우 미흡 | 4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우수 | 10 | |||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 보통 | 7 | |||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확인) | 미흡 | 5 | |||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
| 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가점/ | ○ 체육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체육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 | 만족도 점수가 50점 초과 70점 미만인 업체 | 0 | ||
| 감점 |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가 40점 초과 5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업체 | -5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 (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점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4점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점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2점 - 미인증: 0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 3점 - 미인증: 0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체육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체육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체육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A/S 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 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 [수선(늘임/줄임), 헤진 부위 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 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체육복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가격의 적정성(2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 동복 | 하의 | 하복 | 하의 | ||
| 합계 | 100% | 합계 | 100%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체육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납품 업체에 대한 체육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붙임4]
과업·요구
| 입찰 건명 |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
|---|---|
| 구매예정 수량 | 총 구매예정 수량: 30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69명, 2026년:274명) ※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 품목 및 규격 | [붙임1]‘흥덕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120,750원[동복 71,250원, 하복 49,500원] ※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08.28.(금) 09:00 ~ 2026.09.07.(월) 16:00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흥덕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08.28.(금) 09:00 ~ 2026.09.07.(월) 16: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
| 규격입찰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09.09.(수) 16:00 흥덕고등학교 3층 회의실 ※ 학사일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1.(금) 11:00 이후 흥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2027.02.17.(수)/ 하복: 2027.04.14.(수)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교내 또는 업체 매장)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측정비용 업체부담 |
|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동복 상의 | 색상: 진곤색 형태: 박스형 지퍼 상의 소재: 폴리에스터 100% 세부 내용 - 목 안쪽과 소매 1mm, 5mm 흰줄 시보리, 어깨 앞뒤 흰줄 빠이삥, 어깨부터 소매 끝까지 흰줄 빠이삥과 7mm 흰줄, 양쪽 지퍼 주머니, 왼쪽 가슴 학교 마크 부착 | |
|---|---|---|
| 동복 하의 | 색상: 진곤색 형태: 고무줄 체육복 일자 바지 소재: 폴리에스터 100% 세부 내용 - 양쪽 옆 흰색 빠이삥과 7mm 흰줄 양쪽 지퍼 주머니 | |
| 하복 상의 | 색상: 흰색 형태: 박스 형태 소재: 폴리에스터100% (기능성 소재) 세부 내용 - 카라 시보리, 가슴까지 지퍼, 왼쪽 가슴 학교 마크 부착 | |
| 하복 하의 | 색상: 진곤색 형태: 반바지 고무줄 바지 소재: 폴리에스터 100% (기능성 소재) |
[붙임2]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 ․ 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흥덕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보증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낙찰단가에 구매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체결 전에 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기재한 품목별 단가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체육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측정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공급자”가 구입한 원단검사(2차), 대량생산 직전 샘플검사(3차) 등 “학교”가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 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단, 개인변형 시 해당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 납품 시점과 하복 납품 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각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증금액은 해당 품목의 구매확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 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하면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3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3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3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2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3 | ||||
| 미인증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 | 2 | ||||
| 주관적 평가 (7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미흡 | 3 | ||||
| ○ 체육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1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 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가격의 적정성(2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 확인)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낮은지 확인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6 | ||||
| 보통 | 12 | ||||
| 미흡 | 8 | ||||
| 매우 미흡 | 4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가점/ 감점 | ○ 체육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체육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
| 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초과 70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40점 초과 5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업체 | -5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 (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점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4점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점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2점 - 미인증: 0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 3점 - 미인증: 0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체육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체육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체육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A/S 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 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 부위 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 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체육복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가격의 적정성(2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동복 |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하의 | ||
| 합계 | 100% |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하의 | ||
| 합계 | 100%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체육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납품 업체에 대한 체육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