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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진밀도측정기 구매(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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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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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기타 연구장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7(월)
요약 AI 요약
분말, 고체 및 슬러리의 실제 밀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진밀도측정기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진밀도측정기 본체 1세트 및 액세서리 공급
- 분말, 벌크, 고체 시료의 외관 부피 및 밀도 측정 기능
- 절대 밀도를 이용한 기공률 및 비기공 부피 측정 기능
- 터치스크린 운영 및 LAN 통신을 통한 원격 제어
- USB를 이용한 분석 결과 PC 출력 기능
- 장비 현장 설치, 시운전 및 운전자 교육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의 종합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 입찰 적격 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일반현황 | 10점 |
| 설비사양 충족도 | 20점 |
| 측정결과 충족도 | 20점 |
| 기술관련 주요부품의 상세설명 | 20점 |
| 사후 관리성 | 10점 |
| 추진 계획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0:00 | 지남 |
| 개찰 | 09/0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363,636원
- 배정예산
- 73,000,000원
- 기초금액
- 73,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6,63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밀도측정기 (41103386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8593-000
- 참조번호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제2026-265호
- 공고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수요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363,636원
- 배정예산
- 73,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59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붙임3. 제안요청서_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진밀도측정기 구매(재공고).hwp ===
제 안 요 청 서
2026. 8.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제 1 장 일 반 사 양
1. 일 반 1.1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본 입찰건과 관련된 장비의 구매(제작) 설치 등에 따른 우리원과 계약자간 구매, 설치조건 등 관련 이행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 일반 기술 사양은 장비의 성능 및 제안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최신기술을 도입하고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운용 및 정비가 용이하고 최고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적인 지원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한다. 1.3 사업자 선정방식 : 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1.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공급 범위 2.1 공급 장소 : 경북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 182, 이차전지소재공정지원센터 1층 분석실 2.2 공급수량 : 1 식 진밀도측정기 1 식 2.3 공급 내역
| GPCN NO | Item No. | Description | Unit | Q'ty | ||
|---|---|---|---|---|---|---|
| 4110338601 | 진밀도 측정기 | 식 | 1 |
1. 일반사항 • 분말, 고체 및 슬러리의 실제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고속, 고정밀 측정을 제공하며, 재료의 질량을 입력한 다음 몇 번의 키 입력으로 측정이 시작되고 여러 측정값이 수행되며 재료의 밀도 값을 측정함. • Sample의 envelope volume과 envelope density를 측정하며 absolute density를 이용하여 percent porosity와 specific pore volume을 측정할 수 있다. • DryFlo라는 물질을 사용하며 Sample의 Envelope Volume과 Envelope Density를 측정하며 Absolute Density를 이용하여 percent porosity와 Specific pore volume을 측정할 수 있다. 2. 시스템 구성 2.1 본체(진밀도 측정기) - 1Set 2.2 악세사리 - 1SET 3. 품목별 상세규격 3-1 본체(진밀도 측정기) 1) Performance - Envelope Volume과 Envelope Density 측정 가능. - Powder, Bulk, Solid 시료 모두 측정 가능. - 시료가 손상되지 않아 재사용 가능. - 자동 분석으로 사용자간의 오차가 없으며 높은 재현성과 정확성. - Absolute density를 알면 Percent porosity와 Specific pore volume 측정가능. - 분석조건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료 분석 시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하여 분석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의 분석이 가능. - 반복분석 20회까지 가능. - 다양한 크기의 Sample Chamber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시료분석이 가능. - 분석시간이 5분 이내로 짧다 - 운영이 간단하고 장비 부피가 작아 설치가 용이. - USB를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PC에서 문서로 출력가능. - Touch Screen을 이용한 장비 운영. - LAN 통신을 이용하여 장비 원격제어. - 분석결과와 그래프를 Screen으로 출력
2) Specification - 재현성 : 동일 샘플챔버 사용시 ±1.1% (Soild 시료 측정시 시료가 샘플챔버의 25%) - 다양한 샘플챔버 사용 가능 : Sample Chamber Assembly 19.1mm ID incl. - 사용환경 : Temperature : 15 to 35℃, Stable - Humidity : 20 to 80% Relative, Non-Condensing - 전원 : Voltage : 85 to 265 VAC, Power : 96 VA, Frequency : 47 to 63Hz - 장비크기 : Width : 56 / Height: 29 / Depth: 39 cm / Weight: 19 Kg 3-2. 악세서리 (Basic Accessories) 1. 1 x #136/25802/00 Sample Chamber Assembly 19.1mm ID incl. Plunger, Cup Seal, and quad Ring 2. 5 x #136/25802/07 Piston For 19.1mm Cell 4. 기타조건(Remarks) 4.1 설치위치 : 경북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 182, 이차전지소재공정지원센터 1층 분석실 4.2 설치개요 : 규격서의 조건에 맞는 공정설비 현장 내에 설치 및 작동 확인 4.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4 변경조건 4.4.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4.2 제반조건에 맞는 공정라인 구성이 불가능 할 때 4.4.3 신기술 적용 등으로 기술향상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4.4.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5 계약의 이행 4.5.1 본 규격서에 대한 주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한다)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규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계약법 등의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4.5.2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4.5.3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정상운영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4 계약자는 본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비 및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 성능시험 등 납품기한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4.5.5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특성에 대해 계약자의 오인 또는 누락된 상태로 계약 체결되어, 계약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설계 변경, 물품 등을 추가해야 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4.5.6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4.6 감독 및 보고 4.6.1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을 포함한 발주기관內 직원으로서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자는 공정설비 설치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6.2 책임기술자(이하“현장대리인”라 한다.)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 추진 전담팀의 팀장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장비 및 자재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의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7 납품 및 설치 조건 4.7.1 납품하는 모든 공정설비 및 시스템은 본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 및 요구사항 이상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7.2 계약자는 공정장비 구축예정 장소의 공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상적인 동작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7.3 계약자는 모든 공정설비 및 시스템의 납품, 설치, 시험 및 보안사항 등에 대한 일괄 책임을 가지며, 계약자의 주관, 책임 하에 제조사, 관련 업체(기관)와 협의하여 정상적인 가동 및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7.4 납품, 설치 및 시험 운영 중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A/S는 불허하며 동일 규격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7.5 납품 및 설치되는 모든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되어야 한다. 4.7.6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함, 안전사고, 부주의에 의한 부대설비의 손상 등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하에 최단 시간 내에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과 그에 따른 문제 처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7.7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제조사의 표준 포장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포장을 해체하여야 한다. 4.7.8 사업기간 중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미한 사항의 변동 또는 추가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별도의 계약 변경 없이 이를 수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7.9 장비설치에 따른 포장해체, 장비 이동 및 안착, 전원연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계약자가 제공한다. 5.8 보안 대책 5.8.1 계약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유출 및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8.2 계약자는 사업추진 시 취득한 기관의 보안사항과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및 시설에 관한 일체의 정보는 외부에 유출․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가) 기관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모바일망 구성도 나)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 라) 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외부 IP주소현황 및 각종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라우터 등) 설정보호 마) 정보보호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설정 정보 바)「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정보 등 4.8.3 사업 참여인력은 신원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행정처리 및 보안 유지를 위해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4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보안관련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4.9 책임과 의무 4.9.1 계약자는 참여인력의 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된 장비 등의 설치, 시험, 최적화 및 서비스 개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9.2 계약자는 참여인력의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진다. 4.9.3 계약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감독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설치, 검사 및 성능 시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4.9.4 계약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안요청 내역의 세부 규격 및 장비 특성 및 기능요건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특수 조건을 위반할 수 없다. 4.10 지적 재산권 보호 4.10.1 계약자가 공급하는 공정설비 및 시스템은 최종 검수와 동시에 발주기관의 소유권이 되어야하며 관련 인증서(Licence)를 제공하여야 한다. 4.10.2 계약자가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발주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비용과 선택으로 동 물품에 대한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기관에게 즉시 부여하거나 동급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4.10.3 계약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