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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청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수의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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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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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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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소방청 · 정보보안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트러스트소프트
- 낙찰금액
- 59,000,000원 · 낙찰률 98.94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8/2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682301 | 08/28(금) | 59,0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트러스트소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69567 | 08/28(금) | 59,0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트러스트소프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소방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법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 보호 지침, 내부관리계획, 처리방침 등 관리체계 정비 및 현행화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및 증적 자료 작성
- 전 직원 및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및 홍보물 제작
- 개인정보 보호 실무협의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상담 지원
- 재해복구 백업 훈련 계획 수립 및 모의 훈련 실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조직구성 | 5점 |
| 참여인력 | 10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사업수행 방법론 | 5점 |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및 미비 사항 보완 | 5점 |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 5점 |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 10점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 5점 |
| 산출물 내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 계획 | 5점 |
| 품질 보증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1542)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6(수)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7: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209,091원
- 배정예산
- 59,6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8048-000
- 참조번호
- 소방청 2026-89
- 공고기관
- 소방청
- 수요기관
- 소방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4,209,091원
- 배정예산
- 59,6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382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사업범위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점검 ○ 소방청 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조치·개선 방안 컨설팅 ○ ’25년 실태점검 지표와 ‘26년 개인정보보호 보호수준 진단 항목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지표 보완 ○ 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지침 및 매뉴얼 개정 등 관리체계 정비 지원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정비 및 처리방침 현행화 점검·수정 □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위해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홍보 ○ 개인정보 보호 업무별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최신동향 등 전문교육 실시 □ 기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2026. 3월 기준)
| 연번 | 시스템명 | 취급자 수 | 파일 수 | 개인정보 건수 | 운영부서 |
|---|---|---|---|---|---|
| 1 | 119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 | 1,762 | 1 | 18,102,004 | 119구급과 |
| 2 | 119구급현장대응스마트시스템 | 67,484 | - | 110,190,030 | |
| 3 | 119다매체신고시스템 | 29 | 7,378,541 | 정보통신과 | |
| 4 | 119빅데이터분석시스템 | 4 | 1 | 1,166 | 소방분석제도과 |
| 5 | 119안전신고센터 | 4,321 | - | 4,321 | 119종합상황실 |
| 6 | 119영상의료지도 시스템 | 2,324 | 158 | 155 | 119구급과 |
| 7 | 119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 17 | 2 | 244,227,102 | 대응총괄과 |
| 8 |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 53,152 | - | 38,114,188 | 정보통신과 |
| 9 | 119현장지원시스템 | 67,482 | 1 | 11,202,480 | |
| 10 | U119시스템 | 226,872 | 4 | 1,716,552 | 119구급과 |
| 12 | 구급활동정보병원제공시스템 | 4,598 | - | 49,236,549 | |
| 13 |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 1,298 | 2 | 80,098,841 | |
| 14 |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 65,140 | 4 | 5,589,175 | 구조과 |
| 15 | 국가긴급이송정보망 | 67,487 | - | 34,263,571 | 119구급과 |
| 16 |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 323 | 1 | 89,497 | 위험물안전과 |
| 17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74,911 | 4 | 1,931,179 | 화재대응조사과 |
| 18 |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 18 | 6 | 19,843 | 생활안전과 |
| 19 | 소방보건-e시스템 | 74,953 | - | 65,894,616 | 보건안전담당관 |
| 20 | 소방안전정보시스템 | 3 | 2 | 22,600,000 | 정보통신과 |
| 21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 678,372 | 9 | 6,908,209 | 소방분석제도과 |
| 22 | 소방인사행정시스템 | 436 | - | 325,641 | 운영지원과 |
| 23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 75,089 | 529,935 | 장비총괄과 | |
| 24 | 소방장비종합정보포털시스템 | 4 | 1 | 59,379 | |
| 25 | 소방청대표홈페이지 | 91 | - | 318 | 대변인 |
| 26 |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 | 800 | 800 | 800 | 소방항공과 |
| 27 | 소방헬기통합지휘시스템 | - | - | - | |
| 28 | 소방헬기통합출동관리시스템 |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통합 | |||
| 29 | 업무포털 | 23 | - | 1,411 | 정보통신과 |
| 30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 | 122 | 16,208,584 | 119구급과 | |
| 31 | 화학재난통합대응시스템 | 67,497 | 537,766 | 위험물안전과 |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2025. 12월 기준)
※ 사업 수행 시점의 파일 개수로 점검(협의 후 변경 가능)
4 사업내용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및 미비 사항 보완 ○ 개인정보파일 현황 관리 및 조사(파기 및 신규등록 대상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119안전신고센터 등) 관리체계·점검 지원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별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및 교육·홍보 지원 ○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 지침, 절차서 제·개정 지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주도 개인정보보호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 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수탁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및 이행실태 점검 ○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결과분석 및 미흡 사항 후속 조치 ○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을 위한 실적 검토 및 증적 작성
5 기대효과
□ 소방청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보호 □ 지속적인 시스템 점검 및 적극적인 관리 수준 진단 대응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 및 관리 수준 향상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상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개인정보보호 환경 운영 □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사전 방지 및 침해 사고 처리비용 최소화 Ⅱ. 사업추진계획
| 구분 | 설명 | 개수 |
|---|---|---|
| 컨설팅 요구사항 CSR(ConSulting Requirement) | ◦내·외부 환경 및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도출 요구사항 기술 ◦목표 모델 설계 및 과제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과제별 실행방안 요구사항 기술 | 4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1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4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2 |
| 합계 | 15 |
2 과업 상세내용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및 미비 사항 보완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및 미비 사항 보완 |
| 세부 내용 | ◦ 보유 개인정보 파일 현황 관리 - 파기대상 개인정보파일 및 별도 저장·관리 대상(타법령 근거) 조사 ◦ 시스템 점검 이후 개선조치 마련하여 환류체계 정착 지원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체계 점검, 운영협의회 운영 지원 -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지표* 및 매뉴얼(서식 등) 마련 * 강화된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관련 점검지표 포함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관리 및 개선방안 제공 등 컨설팅 수행 ◦ 개인정보취급자별 계정 발급 여부 확인 점검 ◦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전자서명값, 인증토큰 등) 암호화 여부 확인 | |
| 산출정보 | ◦ 각 점검 계획서, 결과서 작성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구체적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ㅇ 보유 개인정보 파일 현황 점검결과 및 파기 및 별도 저장·관리 필요 개인정보파일 확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훈령 및 규정, 관련 절차서 등 정비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확인 및 개정 필요성 검토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처리 포함) 절차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인정보 재해·재난 대비 절차서, 개인정보 파기 절차서 등 정비(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소방청 개인정보처리 규정집 내 별지 서식 점검 - 최소한의 정보 수집 여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명시된 처리항목과 실제 수집항목 일치 여부 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은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 최소화 위해 재해복구 백업 훈련 계획 마련 및 모의 훈련 실시(연2회 이상)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 | |
| 산출정보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절차서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서식점검 결과 ◦ 각종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의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결과 ◦ 재해복구 백업 훈련 계획 및 모의 훈련 결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
| 세부 내용 | ◦ 2025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결과분석 및 개선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부서별 미흡사항 조치내역 점검·확인 - 미비점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 이행지원 및 증적자료 작성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준비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실적 검토 및 자체평가 - 실적 검토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안 제시 및 개선활동 수행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별 증적자료 작성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 등의 방안 제시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대응방안 마련 - 2026년 신규지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6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처리스템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이행실태 점검 - 접근권한 및 사용자 계정, 접속기록 등의 점검방안 포함 -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제공 등 컨설팅 수행 ※ 개인정보 법령,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내부관리 계획 등에 정의된 의무사항 점검, 위·수탁, 접속기록, 접근권한 등 관리현황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지원 및 이의신청 접수 시 재검토 수행 - ’26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결과서 및 부서별 개별 보고서 작성 ※ 점검결과서는 미흡사항, 이슈사항 등을 종합 검토·분석하여 개선방안(지표개선안 및 향후 실태점검 개편 방향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개별보고서는 부서별 총평, 점검결과, 분야별 이행률 및 평균 대비 부서의 위치, 향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 산출정보 | ◦ 보호수준 평가 증빙자료, 분석‧개선계획‧조치방안‧추진계획 자료 ◦ 자체 실태점검 진단 지표,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내부 시스템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조치 점검결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실무협의회 수행, 상담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실무협의회 수행, 상담 |
| 세부 내용 | ◦ 교육 운영 공통사항 - 소방청 업무환경에 맞는 교육 자료 제작‧배포,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 실시 -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 사업 종료 전 전체 교육 결과 분석(개선 방안 포함)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 교육(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중간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및 전 직원, 개인정보 수탁사 등으로 나눠 대상별로 교육 - 주관기관 업무특성에 맞는 개인정보처리 시 유의사항 및 업무 단계별 확인사항 등을 정리하여 직원용 매뉴얼을 대상자별(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로 제작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홍보 -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CPO 주도 개인정보 보호 활동 사례 및 실적 제안 - 개인정보보호 관련 홍보 포스터 또는 카드뉴스 디자인 및 이미지 제작 ◦ 개인정보 보호 실무협의회 실시(1회 이상) - 소방청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한 실무협의회 실시 - 기관 내 개인정보 업무 현황(문제점, 개선사항) 내용 위주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 진행 ◦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 법령 및 판례 내용 확인,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절차 및 서식 안내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지원 등 | |
| 산출정보 |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개인정보 보호 실무협의회 교육 자료 ◦ 개인정보 관련 문의 상담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여야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5년 이상 등)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경력, 유사 사업 참여 실적(업무 및 참여 기간)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시 신ㆍ구 참여자 이력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붙임2 참고)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 제안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상주 인원을 발주기관이 정한 장소에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웹사이트 일제 점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의 조치 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운영 및 개발자) ◦ 교육기간,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우리 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사업 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시 기술자문 지원 ◦ 사업수행 결과자료 및 사업 만료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우리 청에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기준 |
|---|---|---|---|
| 사업 수행 능력 (5점) | 경영상태 | - 최근 연도 경영상태 평가 ※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 5 |
| <합계>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기준 |
|---|---|---|---|
| 조직 및 인력 (15점) | 조직구성 | -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5 |
| 참여인력 | - 핵심 참여인력(PM)의 업무수행 능력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제안요청 기준 부합여부) | 10 |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이해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 |
| 추진 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
| 사업수행 방법론 | - 사업수행절차의 타당성 - 적용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 ||
| 과업수행 방안 (30점)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및 미비 사항 보완 | - 보유 개인정보 파일 현황 점검 결과 보고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인증정보(비밀번호 등) 암호화 여부 확인 점검 결과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 |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방안의 적정성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방안의 적정성 - 내부 규정 및 절차서 재정비 방안의 적정성 | ||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비 지원 방안의 적정성 | 10 |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적정성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홍보 계획의 적정성 | 5 | |
| 산출물 내역 | - 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최종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제시 여부 | ||
| 프로젝트 관리 (10점) | 관리 방법론 | -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 |
| 일정 계획 | - 사업수행 추진일정 - 보고 및 검토계획 | ||
| 프로젝트 지원 (15점) | 품질 보증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 - 기술적 보안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 관리적 보안의 적정성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비상대책 |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대책 제시(비상대응체계 구축, 운영방안 등) - 대체인력 운영계획 등 | ||
| <합계> |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