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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OAK 리포지터리 연계 및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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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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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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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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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육아정책개발센터 · 홈페이지·웹
- 계약업체
- 이너인터랙티브
- 계약금액
- 88,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9418 | 09/28(월) | 88,000,000원 | 금차 95일, 총차 95일 | 이너인터랙티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3202 | 09/28(월) | 88,000,000원 | 금차 95일, 총차 95일 | 이너인터랙티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디지털 학술정보 저장소인 OAK 리포지터리와 홈페이지, 내부 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홈페이지를 재구축합니다.
- OAK 리포지터리 연계 및 RESTful 기반 OpenAPI 허브 구축
- 홈페이지 통합검색 엔진 도입 및 검색 결과 화면 재구성
-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UI/UX 디자인 개선 및 영문 홈페이지 개편
- 내부 행정시스템(ERP/HR)의 조직 및 구성원 정보 자동 동기화
- 웹사이트 방문자 통계 분석 및 시각화 기능 제공
-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CMS) 도입 및 웹 접근성 인증 획득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정량평가(경영상태) | 5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추진 전략 | 10점 |
| 적용 기술 | 10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10점 |
| 개발방법론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30점 |
| 보안 요구사항 | 30점 |
| 제약 사항 | 30점 |
| 성능 요구사항 | 25점 |
| 품질 요구사항 | 2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25점 |
| 관리 방법론 | 10점 |
| 일정계획 | 10점 |
| 개발환경 | 10점 |
| 품질보증 | 10점 |
| 시험운영 | 10점 |
| 교육훈련 | 10점 |
| 유지관리 | 10점 |
| 하자보수 계획 | 10점 |
| 기밀보안 | 10점 |
| 비상대책 | 10점 |
| 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3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090,909원
- 배정예산
- 98,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683-000
- 참조번호
- 회계정보팀-1363
- 공고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 수요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9,090,909원
- 배정예산
- 9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6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OAK 리포지터리 연계 및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1 2. 사업기간 1 3. 사업금액 1 4.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5. 주요 사업 내용 1 6. 기대효과 1 Ⅱ. 주요 현황 1. OAK 리포지터리 서비스 개요 2 2. 사업 현황 및 사업범위 2 3. 정보화 현황(시스템 구성도) 3 Ⅲ. 사업 추진 방안 1. 사업 추진 체계 4 2. 기관별 역활 4 3. 추진 일정 5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6 2. 용어의 정의 7 3. 요구사항 목록 8 Ⅴ. 입찰 및 제안관련 행정안내 1.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35 2. 입찰 및 낙찰방식 36 3.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서류 36 4.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37 5. 제안서 작성 요령 39 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1 1. 사업명: OAK 리포지터리 연계 및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2. 사업기간: 계약후 ~ 2026. 12. 31. 3. 사업금액: 98,000천원(부가세 포함) 4.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OAK 리포지터리 서비스(국립중앙도서관 보급)가 Standalone 형태로 운영되어 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됨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 대국민 접근성 향상 및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관리·배포·보존 필요성 증대
5. 주요 사업 내용 ❍ 차세대 OAK 데이터 개방형 API 허브 구축: RESTful 기반 OpenAPI 개발 및 데이터 표준화(OAI-PMH 준수) ❍ 지능형 대국민 서비스 채널 연계: 통합 서비스 뷰어 구현 및 사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적용 ❍ 내부 행정 시스템(ERP/HR) 동기화: 조직도/인사정보 자동 연동 파이프라인 구축 ❍ 홈페이지 신규 검색엔진의 도입을 통한 편의성 증대 6. 기대효과 ❍ 사회적 측면: 국가 지식 공유 생태계 활성화 및 연구 자산의 사회적 활용 가치 극대화 ❍ 기술적 측면: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전환(DX) 기반 마련 및 표준 아카이빙 기술 확보 행정적 측면: 데이터 중복 등록 업무 자동화로 행정 소요 시간 단축 및 성과 관리 최적화 1. OAK 리포지터리 서비스 개요 ❍ 오픈액세스 기반 디지털 학술정보를 수집·관리·배포·보존하는 개방적 디지털 저장소 2. 사업 범위 및 구성 ❍ OAK 리포지터리(연구자 정보, 연구보고서 정보, 간행물 정보)와 연구소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 채널), 내부 행정시스템(재정정보시스템/ERP) 간의 연계 체계 구축 3. 정보화 현황 (시스템 구성도) ❍ 참고: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흐름도 * OAI-PMH(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분산된 디지털 아카이브나 데이터 저장소(Repository)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Harvesting)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표준 통신 프로토콜 - 오픈액세스 디지털 저장소(OAK) ↔ API 연계 ↔ 대국민 서비스 채널 ↔ 내부 행정 시스템
| 구분 | 역할 | 세부과제 |
|---|---|---|
| 육아정책 연구소 | 연구소 대표홈페이지 운영 | ○ 연구소 대표홈페이지 사업 관리 및 공정감독 총괄 ○ 연구소 대표홈페이지 기술지원 및 안정화 관리 ○ 연구소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기술지원 |
| 사업자 | 유지보수 | ○ 연구소 대표홈페이지 S/W 유지보수 ○ 운영 자원 관리 지원 유지보수 |
| 고도화 | ○ 연구소 대표홈페이지 고도화 ○ OAK 리포지터리 연계 개발 | |
| MSP | ○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인프라 관리(Ahnlab) ○ 인프로 안전성 및 보안 관리 |
| 추진일정 사업(연구)내용 | 2026년도 | |||||||||||
|---|---|---|---|---|---|---|---|---|---|---|---|---|
| 추진일정 사업(연구)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추진계획 수립 | ■ | |||||||||||
| 사업착수 및 수행(입찰진행) | ■ | |||||||||||
| 연계시스템 개발 | ■ | ■ | ■ | |||||||||
| 테스트 및 운영서버 탑재 | ■ | |||||||||||
| 서비스 모니터링 | ■ |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제안 요청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OAK 리포지터리 연계 서비스 사업 ◦ 사업기간: 계약후~2026.12.31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사업금액: 98,000천원(부가세 포함) 나. 제안요청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리포지터리 포털과 업무시스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를 지원하는 핵심 서비스인 점을 감안,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등과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과 기능 테스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관련된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보안에 대하여 각별하게 유의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보안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현 유지보수 사업과 클라우드 MSP 사업(단)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3개 이상의 디자인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뷰어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 탑재해야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자료 유출 및 정보 누출 시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음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수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2 |
| 기능 요구사항 (SFR)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 9 |
| 성능 요구사항 (PER) |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5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 7 |
|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8 |
| 품질 요구사항 (QUR)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5 |
| 제약사항 (COR)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 7 |
|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 프로젝트 관리 및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인적관리, 자원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 8 |
|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 6 |
| 합 계 | 60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ECR-001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
| ECR-002 | 테스트 환경 구축 |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연구정보 아카이브 연계 |
| SFR-002 | 홈페이지 통합검색 구축 | |
| SFR-003 | CMS 메뉴관리 사용자 편의성 증대 | |
| SFR-004 | 홈페이지 UI/UX 디자인 개선 | |
| SFR-005 | 영문 홈페이지 개편 | |
| SFR-006 | 홈페이지 방문자 이용 통계 기능 제공 | |
| SFR-007 | 내부 시스템 직원/부서정보 연계 적용 | |
| SFR-008 | 조직 및 구성원 정보 제공 기능 개선 | |
| SFR-009 | 로그관리 기능 | |
| SFR-010 | 웹접근성 인증 | |
| SFR-011 | 뉴스레터, 브리프 발송 | |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001 | 시스템 성능 |
| PER-002 | 응답시간 | |
| PER-003 | 동시 사용자 접속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IR-001 | 인터페이스 공통 |
| SIR-002 | UI 최적화 | |
| SIR-003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심사 및 인증 | |
| SIR-004 | 이벤트 메시지 제공 | |
| SIR-005 | 타 시스템 간 연계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05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6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7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관리 기본사항 |
| SER-002 | 보안지침 준수 | |
| SER-003 | 사업장 보안관리(원격지 개발장소 포함) | |
| SER-004 | 사업수행에 관한 보안사항 | |
| SER-005 | 하드웨어 및 장비 | |
| SER-006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웹 취약점 대응 | |
| SER-007 | 개인정보 보호 | |
| SER-008 | 응용프로그램 보안활동 지원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표준화 |
| QUR-002 | 품질관리 | |
| QUR-003 | 시스템 운용성, 확장성 | |
| QUR-004 | 기능구현 정확성 | |
| QUR-005 | 시스템 신뢰, 이해 용이성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기술적용계획 준수 | |
| COR-003 | 자원활용 및 호환성 확보 | |
| COR-004 | 하도급 사전승인 | |
| COR-005 | 과업심의위원회 | |
| COR-006 |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 |
| COR-007 | 손해배상 | |
|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추진일정 |
| PMR-002 | 업무보고 | |
| PMR-003 |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PMR-004 | 사업수행장소(작업장소) | |
| PMR-005 | 산출물 | |
| PMR-006 | 위험관리방안 | |
| PMR-007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PMR-008 |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 |
|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기술이전 및 안정화 방안 |
| PSR-002 | 운영자,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 |
| PSR-003 | 교육지원 | |
| PSR-004 | 기술지원 | |
| PSR-005 | 무상하자보수 | |
| PSR-006 | 백업 및 장애복구 |
나. 요구사항 목록표 다.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장비 요구사항(ECR)
| 요구사항 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접속 환경은 클라우드 보안체계에 맞추어 접속하여야 함.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연구소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연구소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운영환경으로 전환 후에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형상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가급적 소스를 자동배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SMS, 검색엔진 등은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검토하여개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기본적으로 과업 수행을 위한 개발환경은 제안사 내 구축함 ○ 다만, 연구소와 협의하여 클라우드에서 테스트가 가능할 경우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스트서버를 구축할 수 있음. ○ 사업 진행에 따른 개발산출물(소스, DB)등을 테스트 서버 내에 형상관리 함. |
❍ 기능 요구사항(SFR)
| 요구사항 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정보 OAK 연계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홈페이지-OAK 시스템 연계 -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연구자 정보, 이슈페이터, 브리프 등 연계 - OAK API를 통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에 컨텐츠 등록 관리 ※ 세부 이관 범위 및 방식은 내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 요구사항 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UX/UI 디자인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기관의 정체성과 대표 홈페이지의 특성을 반영한 메인화면을 설계하여야 함 ◦ 최신 웹 디자인 트렌드 및 기술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콘셉트의 디자인을 제안하여야 함 ◦ 홈페이지 메인 및 서브페이지 디자인 시안을 최소 2개 이상 제시하여야 함 ◦ 이용자의 시각적 흐름 및 콘텐츠 접근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레이아웃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조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 및 콘텐츠는 Quick Menu,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정체성을 살린 메인화면 설계 -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된 콘셉트 기획·적용 - 최신 웹페이지 디자인 트렌드 분석 및 제안 - 디자인 시안은 최소 3개 안 이상 제시 ◦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조 설계 - 사용자 경험(UX) 분석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UI) 설계 - 이용자의 시각적 흐름을 고려한 효과적인 레이아웃 디자인 적용 -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활용 빈도를 고려하여 화면구조 설계 -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를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Quick Menu 배치 - 각종 이슈에 따른 구성 변화가 쉽도록 화면구조를 유연하게 설계 ◦ 미디어 활용 가능한 메인화면 - 이미지, 동영상, 인포그래픽, 아이콘 등 비주얼 요소를 적극 활용 - 직관적 홈페이지 디자인으로 시각적 편안함과 세련미 구현 ◦ SNS 실시간 데이터 연계 기능 구현 -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반영 - 관리자 승인을 거친 후 반영되도록 설계 ◦ 데이터 경량화를 통한 접속 시 로딩 속도 개선 - 고화질 이미지, 동영상 등 접속 시 로딩 속도 개선 - 영문 홈페이지의 경우 국문 홈페이지 UI/UX를 공유하는 가운데 외국에서 접속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경량화 작업 수행 |
| 요구사항 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영문 홈페이지 개편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국문 홈페이지와 UI/UX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영문 콘텐츠 특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을 제공하여야 함 ◦ 해외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직관적인 메뉴 구조 및 사용자 중심의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는 가독성 및 정보 전달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 고화질 이미지 및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환경에서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경량화 및 로딩 속도 개선을 적용하여야 함 ◦ 해외 접속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면 최적화 및 성능 개선을 적용하여야 함 ◦ 번역은 공신력 있는 전문 번역 업체를 통해 수행하여야 함 ◦ 영문 홈페이지 구축 시 번역 및 원어민 감수를 수행하여 콘텐츠 품질과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외국어 번역본 및 원어민 감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번역 및 원어민 감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함 ◦ 번역 및 감수 결과물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세부 내용 및 구성 사항은 내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 요구사항 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방문자 이용 통계 기능 제공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홈페이지 이용 현황 분석을 위한 웹사이트 방문자 통계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시간, 일자, 요일, 월별 페이지 및 방문자 접속 통계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의 IP 기반 국가·지역 정보, 유입 경로 및 페이지 이동 경로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직접 유입, 외부 유입 도메인 등 홈페이지 유입 경로 및 사용자 이동 패턴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페이지 인기도, 사용자 접속 환경 및 이용 현황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통계 데이터는 그래프 등 시각화 형태로 제공하여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통계별 접속 정보 데이터에 대한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자체 로깅 기능 외 Google Analytics 등 웹사이트 통계 분석서비스 적용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각 게시물별 피드백 기능 구현 ◦ 각 피드백은 게시물별 통계, 전체 통계데이터 제공 ※ 세부 기능 및 적용 범위는 내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 요구사항 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내부 시스템 직원/부서정보 연계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기관의 부서 및 소속 직원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연계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는 내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View Table 방식을 통해 수행하여야 하여야 함 ◦ 기관 내부시스템의 직원 및 부서정보를 홈페이지에 안정적으로 연계·반영할 수 있어야 함 ◦ 홈페이지 시스템은 스케줄러를 통해 기관 내부시스템의 직원 및 부서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동기화할 수 있어야 함 ※ 세부 기능 및 적용 범위는 내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 요구사항 번호 | SF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구성원 정보 제공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조직 간 관계(직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도표 형태의 인터랙티브 조직도로 개편 ◦ 조직도 내 부서 클릭 시 해당 부서 구성원 정보 제공 ◦ 구성원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는 CAPTCHA(문자인식) 인증 후 노출하여 자동 수집 프로그램 차단 ◦ 부서별 소개페이지 섹션에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여 부서의 소개를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CMS 권한 세분화 기능 제공 ◦ 구성원 정보(소속, 직급, 연구분야, 연락처 등)는 내부시스템의 View Table을 통해 자동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담당자가 별도로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야 함 ◦ 연구자 상세 프로필 및 연구성과 정보는 아카이브와 링크 연결로 제공하며, 대표 홈페이지 내 별도 프로필 페이지는 구축하지 않음 |
| 요구사항 번호 | SF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로그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관리자 작업 이력에 대한 로그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 계정, 접속 IP, 접속 일시, 수행 업무 등 주요 작업 이력을 저장·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게시판 등록·수정·삭제 등 주요 작업에 대한 로그 관리 기능을 제공 ◦ 관리자 계정 생성, 수정, 삭제 및 권한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 ◦ 관리자 로그인 시도, 성공 및 실패 이력에 대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조회 및 처리 이력에 대한 로그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로그 데이터는 관련 정책 및 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SF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웹접근성 인증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를 준수하여 웹 접근성을 구현하여야 함 ◦ 국문 홈페이지에 대해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인증 획득해야 함 ◦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인증 획득 후 홈페이지 Footer 영역에 인증 마크를 게시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대응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인증 심사 결과 보완사항 발생 시 인증 획득을 위한 수정 및 개선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인증과 관련된 절차 및 제반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SF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뉴스레터, 브리프 발송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뉴스레터용 발송 이미지 제작 지원 ◦ 뉴스레터 대량 메일 발송 지원(년 12회) ◦ 브리프 발송 이미지 제작 지원 ◦ 브리프 대량 메일 발송 지원(년 4회) |
| 요구사항 번호 | SF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CMS) 도입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사이트·메뉴 관리 - 사이트 등록/수정/삭제 기능 - 사이트별 운영 관리자 지정 기능 - 사이트별 메뉴 트리구조 지원 - 메뉴의 출력형식 지정 : 일반페이지, 게시판, 링크페이지, 기타, 별도로 기능을 구현한 프로그램 파일로 링크 등 - 메뉴표시에 대한 설정 기능(표시, 표시안함, 접근불가) ◦ 회원ㆍ직원 관리 - 회원정보에 대한 등록/수정/삭제 기능 ◦ 권한 관리 - 사이트, 콘텐츠, 게시판, 업무프로그램 등 권한을 상세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설정 기능 - 권한은 등급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유기적 설정 가능 - 권한설정에 따른 로그(계정 생성/수정/말소)를 기록 ◦ 콘텐츠 관리 - 관리자 권한으로 웹을 통해 바로 수정, 삭제 가능 - 콘텐츠 수정시 히스토리 관리 및 백업, 복구 기능 제공 ◦ 게시판 관리 - 다양한 타입의 게시판 생성기능(일반게시판, 이미지게시판, 질의응답형 게시판, 비공개게시판 등) - 첨부파일 갯수, 용량 및 허용 확장자 지정 - 게시판별 확장 필드 추가 /수정 삭제 기능 ◦ 로그 관리 - 다양한 로그분석자료 제공 - 홈페이지 접속로그를 메뉴별, 일별, 월별, 연도별, 이용자별 제공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력 조회 기능 제공 - 관리권한에 대한 변경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생성/수정/삭제/작업 이력 등 로그관리 및 조회기능 제공 - 각 통계별로 접속정보 Data를 엑셀다운로드 제공 - 접속통계정보는 관리자가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그래프 형태로 표출 ◦ 통계 관리 - 회원통계, 방문통계, 게시물 통계 제공 - 시간/일자/요일/월별 페이지 및 방문자 접속통계 조회 기능 제공 - 사이트 메뉴별 인기메뉴 통계 기능 제공 ◦ 운영 관리 - 팝업/팝업존관리 : 팝업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순서변경 등 ◦ 보안 관리 - 관리자 계정은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일정 기간 비밀번호 미변경 시 비밀번호 변경 안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비밀번호 변경 시 보안정책에 따른 비밀번호 규칙 적용 및 기존 |
❍ 성능 요구사항(PER)
| 요구사항 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 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의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처리 및 응답속도가 충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업무량 증가에 따른 확장성을 갖추어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원활한 정보처리가 가능한 시간 내에 응답처리가 되어야 함 - 기본응답시간은 3초 이내이며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협의하여 정함 - 부득이 응답시간이 지연될 경우 지연 메시지 팝업을 제공하며 지연환경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함 |
| 요구사항 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사용자 접속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테스트 시 동시 사용 성능을 검사하고 연구소와 협의한 사용자의 동시 접속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동시 사용자 : 로그인 하여 5분이상 세션을 유지한 사용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요구사항 번호 | SI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UI 최적화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웹사이트 UI 최적화 - 국내외 민간/공공 포탈사이트 3개 이상을 분석하여 밴치마킹 -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UI를 개발함 - 팝업, 클릭, Depth 등을 최소화 함 |
| 요구사항 번호 | SI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심사 및 인증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인증마크 획득 및 웹 호환성 준수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를 진행 ※ 인증 심사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 요구사항 번호 | SI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이벤트 메시지 제공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삭제, 수정, 등록 등 웹사이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하여 확인 메시지 제공 ○ 오류에 대한 상세 안내 메시지, 대용량 파일 업로드 등의 느린 작업일 경우에도 진행 메시지 제공 ○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안내. 단 중요정보 및 민간정보는 노출 금지 |
| 요구사항 번호 | SI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타 시스템 간 연계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을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 LMS(SaaS) 솔루션과 연계시 LMS에서 정해진 API를 이용하여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 데이터 요구사항(DAR)
| 요구사항 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요구사항 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기본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육아정책연구소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자는 아래 보안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 및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 보안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국무조정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국무조정실 정보보안 기본지침」 - 「연구소 보안 업무규정」 - 「연구소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 - 「외주용역계약 보안특약 조항」(본 사업 제안요청서 붙임1 참조 ○ 사업자는 아래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자격이 제한됨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 ① 개발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⑩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정부표준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법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웹 서버 개발 보안가이드라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 및 보안성검토에 따른 보안요구 시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최신 규정에 의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 및 지원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보안관리(원격지 개발장소 포함)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외부망(인터넷) 원칙적 사용 금지, 관리자 및 필수인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이후 사용 ○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범위 설정 ○ 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장치, 화재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 장치 설치 ○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 ○ 과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 *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 및 업로드 시 필요한 외장하드는 제외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에 관한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용역수행사 대표는 본 사업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하며, 보안책임자는 아래의 활동을 수행함 - 사업 착수 시 ·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본 사업의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함(사업과 관련된 인원의ㆍ장비ㆍ자료 등의 구체적 보안관리 계획)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함 · 용역수행사는 용역사업 수행 후 한달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사업 수행 시 · 용역수행사는 월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사업 종료 시 · 용역수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용역수행사는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 요구사항 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및 장비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사업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서버의 보안사항을 대응함 - Telnet, FTP, SSH 등 불필요한 서비스와 포트는 제거함 - 사용자 인증이 완료된 이후라도 지정된 시간 동안 추가적인 사용자 입력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서버와 접속을 해제하도록 함 - 일자, 시간, IP주소, 사용자 계정, 사용자 행위관리, 세부작업 내역 등을 기록함 - 클라우드 보안체계를 준수함 ○ 시스템 유지 중 발생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대처하고 최신버전의 보안프로그램을 유지해야함 ○ 보안관제 시 나타난 보안사항에 대해 조치함 |
| 요구사항 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웹 취약점 대응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공공기관 대상 개발보안(Secure Coding)가이드[출처:행안부] 및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제거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함 ○ 개발소스에 대하여 취약점 진단 실시 및 보완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 위의 명시된 사항 이외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취약점 조치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필요한 DB접속이력에 대해 접근사유와 기록을 관리함 |
| 요구사항 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용역사업자는 본 용역 중 접근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며, 개인정보 보호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사항을 책임짐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사업에 해당되는 모든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함 - 개인정보 조회 및 출력화면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화면은 시스템 사용자의 접근권한, 정책설정, 접속세션 설정, 로그 등을 관리함 - 정보주체의 요구 시 개인정보 수정, 파기, 열람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조치이력을 보관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접속통제, SSL, VPN 등)을 적용함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접근기록 솔루션 기능 적용 |
| 요구사항 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프로그램 보안활동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함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정보보안 및 웹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취약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
❍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사업 수행 시 기술표준 및 사업관리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을 준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을 준수 -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 시 포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함 ○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개발 및 관리 방지, 정보 항목 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해야함 ○ 연계할 시스템 간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함 ○ 업무, 정보화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과 관련된 용어를 표준화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방안 제시함 -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유지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 각 요구사항의 이행여부와 검증활동(테스트), 예상결과를 제시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평가함 - 요구사항 변경 시 초기 요구사항에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용성, 확장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상호 운용성 기술평가표를 준용하여 유지관리 용이성, 상호 운용성과 이식성,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 개발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구현 정확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시스템 요구사항은 모두 반영하며 그 기능을 검증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테스트를 통해 평가함 - 초기 요구사항은 개발원의 요구‧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승인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기능구현을 평가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신뢰, 이해 용이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시스템은 정확한 결과물을 생성함 - 자료손실, 오류 등의 발생 시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조치함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함 - UI를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사용자 매뉴얼, 도움말을 제공함 - 언제든 피드백 가능한 문의‧회신 기능을 제공함 ○ 시스템 접속, 설치, 제거 등을 위한 사용자 안내를 제공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발주기관이 작성한 [붙임6]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준수)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사업종료 시 [붙임6]에 따라 기술적용결과표를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자원활용 및 호환성 확보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연구소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중인 HW, SW를 최대한 활용함 ○ 기존 구축된 현행시스템을 분석하여 추가 도입되는 시스템과 호환성이 확보 되도록 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사전 승인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별지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 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함.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수행 사업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수요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등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을 권장함. |
❍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일정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사업자는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사업자는 수시, 정기 보고 및 공정 단위에 따른 보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정기보고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 분기협의 : 사업수행기간(하자보수기간 포함)내 분기별 업무협의 - 수시보고 : 프로젝트관리자가 협의사항 등이 발생하여 개발원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과업수행 시 필요한 경우 실시 - 각 보고 실시 횟수 및 일정은 개발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제안업체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착수서류를 제출함 - 세부사업수행계획서(착수, 분석, 설계, 구축 단계별 산출물)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장소(작업장소)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사업수행장소(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장소 및 개발환경에 관한 비용은 용역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수행장소(작업장소)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되 연구소에서 제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완료시점에 최종 산출물 CD 2Set 제출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시작시 연구소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사업관리 산출물(예시)] - 범위관리 : 제안서, 하도급계약서, 산출물 테일러링 - 진도관리 : WBS 프로젝트 일정관리 - 의사소통관리 :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 조달관리 : 납품(설치)결과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 표준관리 : 식별자지침 - 보안관리 : SER-004 요구사항 내 산출물 - 행사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개발 산출물(예시)] - 요구정의 : 요구사항정의목록, 요구사항 정의서 - 분석단계 : 기능차트, 프로세스정의서, 논리ERD, 엔티티정의서, 속성정의서, 관계정의서, 업무흐름도, 보고서목록, 보고서정의서 - 설계단계 :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물리ERD,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프로그램 상세설계서, CRUD 매트릭스, 코드정의서 - 구현단계 :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 시험단계 : 시험계획서, 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별 결과보고서, 결함보고서 - 완료단계 : 운영자 및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 소스코드, 디자인 PSD |
| 요구사항 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은 최종적으로 연구소와 협의하여 진행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함.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안정화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해야 함 ○ 기존 용역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인수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개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이전의 유지보수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함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원본)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자,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사용을 위하여 모든 기능의 관리 및 사용방안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함 - 운영자 : 시스템 구성도, 장비사양, 시스템 설정 값,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위치, Application 및 백업장치 복구방법,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 관리자 : 응용시스템 관리기능 목록 및 주요 사용방법 - 사용자별 : 사용자 권한별 사용목록 및 방법 |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대상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 집합 및 전산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을 지원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 사업자는 운영요원들에게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무상하자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의 무상하자보수(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 사업자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시스템 유지를 보장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을 지원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및 장애복구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내용 | ○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조치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입찰공고서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에 따라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 20억원 이상 |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만 허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선정 기준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라. 선정 절차 : 나라장터 입찰공고 → 기술평가 → 유지관리 업체 선정 → 계약 체결 마.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4.7.1 ~ 2025.2.28)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관련 법령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 제2018-83호)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9-69호)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평가 | 5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점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추가제안의 우수성도 평가한다. | 30점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25점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10점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개발환경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지원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가격 평가 | |||
| 합 계 | 100점 |
■ 정량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2026년 7 월 28 일 기관명 : 육아정책연구소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명 | OAK 리포지터리 연계 및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
|---|---|
| 작성일 | 2026.07.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O | |||||
| - XHTML 1.0 | O | |||||
| - XML 1.0, XSL 1.0 | O | |||||
| - ECMAScript 3rd | O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O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O | ||||
| IPv6 | O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O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O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O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O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O | |||||
| - ORDBMS | O | |||||
| - OODBMS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O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O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o 동적표현 | |||||||
| - JSP 2.1 | O | ||||||
| - ASP.net | O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O | ||||||
| - C++ | |||||||
| - Java | O | ||||||
| - C# | O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O | ||||||
| - SOAP 1.2 | O | ||||||
| o 문자셋 | |||||||
| - EUC-KR | O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O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O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O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O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O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O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O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O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