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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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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금촌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스쿨룩스 파주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8만원
참가
6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677110/06(화)146,880,000원-스쿨룩스 파주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039110/06(화)146,880,000원-스쿨룩스 파주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029710/06(화)146,880,000원-스쿨룩스 파주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활동복, 필수생활복, 선택생활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해 제작 및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득한 업체에 한하여 적격업체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10점
가격의 적정성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5점
A/S 계획10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6:00지남
개찰09/15(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0,909원
배정예산
375,000원
기초금액
375,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34,0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성용운동복 (5310290201)
수량
34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 여성용운동복 · 남성용운동복 · 남성용티셔츠 · 여성용티셔츠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624-000
참조번호
금촌고등학교 공고 제2026-25 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금촌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금촌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0,909원
배정예산
375,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5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긴급]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총 구매예정수량: 34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337명, 2026년:340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제작사양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사양서 참조(붙임1】)
기초금액
(단가)
금375,000원(금삼십칠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며, 활동복(동복·하복)·필수생활복(동복·하복)·선택생활복(카디건· 후드집업)을 합친 단가입니다.
- 활동복 동복(2pcs):94,000원<상의, 하의(기모형 기준이며 일반형과 기모형 있음)>
- 활동복 하복(2pcs): 68,000원<상의, 하의>
- 필수생활복 동복(1pcs): 40,000원<상의_맨투맨 티셔츠>
- 필수생활복 하복(1pcs): 45,000원<상의_카라티셔츠>
- 선택생활복(2pcs): 128,000원<카디건,후드집업> [선택 생활복은 기타항목으로 희망 시 구입 가능]
※ 2026년(2027학년도 적용) 경기도교육청 교복 가격 권고 상한가 및 견적 금액을 참고 하였으며, 활동복(동복 상.하의(일반)/하복 상의), 필수생활복(동복), 선택생활복(후두집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가격 기준안 이하로 제시하여야 합니다.(투찰금액 작성시, 원단위 발생 금지)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2026.8.26.(수) 10:00 ~ 2026.9.7.(월) 16:00 (기한엄수)
※ 평일은 16:00 까지 접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접수불가
제출장소: 금촌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2026.8.26.(수) 10:00 ~ 2026.9.7.(월)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회2026.9.9.(수)16:00 ~ 2026.9.11.(금)16:00 기간 중 실시, 금촌고등학교 2층 대회의실
(시간 및 장소 변동가능)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제거된 제안서 및 견본품만으로 규격심사 실시(업체 제안설명회 및 견본품 교차점검은 실시하지 않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9.15.(화) 10:00 이후 금촌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납품기한활동복(동복)·필수생활복(동복)·선택생활복: 2027.2.28.
활동복(하복)·필수생활복(하복): 2027.4.30.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학교 지정장소[※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 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고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구매 계약시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각 1벌의 품목별 단가표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붙임8-2】참고)하여야 하며,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의 치우침이 없도록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학생(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이 확정되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계약시 구매 예정 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 합니다.) ※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희망시)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을 확보하고,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시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8년도 2월 말까지] ※ 본교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2%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활동복
(동복)
40%
상의동복 1벌 금액의 60% 이내
하의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기모형 기준
(일반형 또는 기모형)
활동복
(하복)
28%
상의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하의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필수 생활복
(동복)
18%
상의동복 1벌 금액의 100%
필수 생활복
(하복)
14%
하복 1벌 금액의 100%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선택 생활복카디건
후드집업

참가자격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붙임7】학교주관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에 한합니다.(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학교주관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7】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붙임7】학교주관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 적격업체 선정: 2026.09.14.(월) 15:00 (학교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8. 개찰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9.15.(화) 10:00 이후 금촌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를 개찰함.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선정(제안평가 결과 80점 이상 득한 업체에 한하여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부적격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한 행위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결격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해야 합니다.(원 단위 금액 절사)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품시점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마. 원단 검사는 2차(원단구입 전, 후)에 걸쳐 실시하며, 납품시점에 업체에서 제작 납품한 금촌고등학교 교복원단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사. 「국민연금법」제95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아.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차.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나. 활동복 하복(남·여 공용) 하복(남·여 공용)

분류디자인비고
하복상의 : 남색 몸판,
어깨 팔 흰색 2줄 배색
왼쪽 가슴에 교표
하의 : 남색 몸판, 흰색 2줄
기능성 원단

다. 필수 생활복 동복(맨투맨 티셔츠, 남·여 공용) 동복(남·여 공용)

라. 필수 생활복 하복(카라 티셔츠, 남·여 공용) 하복(남·여 공용)

마. 선택 생활복(남·여 공용)

분류디자인비고
카디건∙갈색 몸판
∙진갈색 1줄 배색
∙싱글 6버튼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후드
집업
∙회색(멜란지그레이) 몸판
∙학교이니셜1,2 : 흰색 자수
∙학교이니셜1(왼쪽 가슴)
: 가로– 6cm 내외
세로– 2.5cm 내외
∙학교이니셜2(오른쪽 소매끝)
: 가로– 8cm 내외
세로– 2cm 내외
G. C세로 2.5cm
가로 5cm
Geumchon HS세로 2cm
가로 8cm

○ 교복 사양 : 금촌고 교복 규정 제5조(교복 사양)

구분섬유 혼용률(±5%)비고
활동복 동복상의면 50% + 폴리에스터 50%
하의
(바지)
일반형
기모형면 50% + 폴리에스터 50% + 본딩 기모 안감
활동복하복상의폴리에스터 100%
하의(바지)
필수 생활복동복 상의
맨투맨 티셔츠
면 80% + 폴리에스터 20%
하복 상의
카라 티셔츠
폴리에스터 100%
선택 생활복카디건모 50% + 아크릴 50%
후드집업면 80% + 폴리에스터 20%
안감
(활동복 동복 하의 기모형 외)
폴리에스터 97% + 폴리우레탄 3%특정 표식 및 문양 지양
❖ 금촌고등학교 교표❖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1조(용의·복장) ② 복장
교표가 들어가는 모든 교복에 반드시 해당 교표
(테두리가 적보라색인)로만 부착
1. 규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2. 교복의 원형을 변형하여 착용하지 않는다.
3. 교복 위에 방한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교표는 상의 왼쪽 호주머니 위에 재봉으로 고정하며 명찰은 등교부터 하교까지 패용한다.
5.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납품 기한까지 납품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피해 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⑥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선택사항 품목도 포함> ⑦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라벨표시 의무)을 납품하여야 하며,󰡒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의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을 라벨에 반드시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 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부담)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수요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공급자”는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수요자”는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및 “공급자”가 구입한 원단 검사(2차)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공급자”는“수요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②“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각각 1벌)에 대하여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MARK,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를“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공급자”는 원단구입 전 샘플검사 확인서 및 구입한 원단 검사 확인서 등 제작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수요자”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학교 사양서에 따른 샘플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5조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단,“공급자”의 긴급상황 등 업무상 물품의 선납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신속하게 납품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이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활동복(하복) 및 필수생활복(하복)은 2027.4.30.일까지 사이즈 교환 요구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⑥ 이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디자인 변형시 학교에서 제시한 디자인에 맞추어서 제품을 교환하여야 한다. ⑦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⑧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하고, A/S가 3년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1년간은 무상으로 A/S를 제공해야 한다. ②“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수요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시 신속 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8조(납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문 시 정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지급) 󰡒공급자󰡓가 납품 후 “수요자”의 검사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1조(변경 및 추가구매) ①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②“공급자”는 납품 후에도 전입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추가 구매 요청이 있을 시, 계약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이행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납기지연 및 피해배상) ①“공급자”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수요자”의 피해 발생시“공급자”는 “수요자”의 피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불량품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완료된 이후라도 계약의 유효 및 연장 또는 무효, 파기에 대한 판단은 “수요자”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납기지연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거쳐 예외 규정으로 협의 처리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자격제한)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자격을 제한한다. (A/S 보장 및 제품공급의 원활을 위한 입찰 자격의 지역제한(경기도)) 제18조(기타)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업체1업체2업체3업체4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1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3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도보이동 측정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이동거리 2km 미만10
이동거리 2km이상~5km미만8
이동거리 5km이상~10km미만6
이동거리 10km이상~15km미만4
이동거리 15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15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10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5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3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0
주관적
평가
(5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5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A/S 계획(10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p.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②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5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선택 생활복(카디건, 후드집업)은 기타 항목으로 가격의 적정성 측면에서 심사하지 않음.)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활동복
(동복)
40%
상의동복 1벌 금액의 60% 이내
하의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기모형 기준
(일반형 또는 기모형)
활동복
(하복)
28%
상의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하의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필수 생활복
(동복)
18%
상의동복 1벌 금액의 100%
필수 생활복
(하복)
14%
하복 1벌 금액의 100%

※ 선택생활복 “카디건”과 ‘후드집업’은 기타항목으로 단가 비율 기준에서 제외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 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붙임8-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긴급]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과업·요구

품목수량단가비율
활동복
·
필수
생활복
100%
(남·여 공용)
활동복
동복
(%)
상의1%
하의(바지)_기모형 기준
(일반형 또는 기모형)
소계100%
활동복
하복
(%)
상의1%
하의(바지)
소계100%
필수생활복
동복(%)
상의(맨투맨 티셔츠)1%
소계100%
필수생활복
하복(%)
상의(카라 티셔츠)1%
소계100%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활동복
·
필수
생활복
100%
(남·여 공용)
활동복
동복
(%)
상의1%원
하의
(바지)
일반형
기모형
소계(단가비율 100%는 바지 기모형 기준)100%
활동복
하복
(%)
상의1%
하의(바지)
소계100%
필수생활복
동복(%)
상의(맨투맨 티셔츠)1%
소계100%
필수생활복
하복(%)
상의(카라 티셔츠)1%
소계100%
선택
생할복
(남·여 공용)
선택생활복카디컨1%
소계100%
선택생활복후드집업1%
소계100%

※ 활동복 및 필수생활복만 교복 지원금 적용. 선택생활복은 기타항목으로 희망시 구입.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2026. . .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금촌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 활동복(동복)

○ 활동복(하복)

견본 품목(남․여 공용)혼용률기타
하복 상의
하복 하의(바지)

○ 필수생활복(동복 및 하복)

견본 품목(남․여학생)혼용률기타
동복 상의(맨두맨티)
하복 상의(카라 티셔츠)
○ 선택생활복
견본 품목(남․여 공용)혼용률기타
카디건
후드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