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진술영상녹화 장비 구매 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진술영상녹화 장비 구매 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97425)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4:2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노후 전자법정 개선 사업(법정녹음 노후장비 교체) · 대법원 · 1.53억원 · D-14
- 충현교회 녹화장비 업그레이드(녹화기,NAS) · (재)충현교회 유지재단 · 1.02억원 · D-3
- (266046-G) 26년 원격교육 스튜디오 교체사업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3.97억원 · D-3
- 봉산문화회관 가온홀 음향·영상시스템 기능 보강 · 대구광역시 중구 · 15.4억원 · D-24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영상녹화 장비 교체 구매 · 대검찰청 · 낙찰 (주)아이티서포트 · 2.26억원
- 2026년도 KFN TV 방송시스템 교체 사업 · 국방부 국방홍보원 · 낙찰 주식회사 디투에스 · 5.9억원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디지털 신호처리기 및 영상장비 구매(규격·가격 동시 입찰) · 경상남도 사천시 · 낙찰 주식회사 메이사운드 · 4.58억원
- NVR 및 감시카메라 교체 · 지에스건설주식회사 · 낙찰 주식회사 원투비 · 2,112만원
- 인터넷 의사중계 회의장 고도화 5차 사업(통합발주) · 국회 국회사무처 · 낙찰 (주)글로벌텔레콤 · 12.8억원
- 2026년 인천광역시의회 신설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구입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 낙찰 주식회사 베율 · 2.99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제안요청서(진술영상녹화 시스템 장비구매 등).hwpx · 제안요청서
- 공고서_R26BK01697425(고시금액 이상, 국가, 협상, 조달청평가).hwpx · 공고규격서
- 공고서_R26BK01697425(고시금액 이상, 국가, 협상, 조달청평가).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긴급입찰사유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찰청 · PC·노트북·주변기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디브이알씨앤씨
- 계약금액
- 353,5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0696 | - | 353,500,000원 | 계약 후 60일 이내 | 주식회사디브이알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진술영상녹화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총 101대의 영상녹화 장비 세트를 구매하여 설치합니다.
- TTA 보안 인증을 획득한 IP 카메라(회전형 1대, 고정형 1대) 설치
- 고성능 천정형 팬텀 마이크 및 스피커, 음향증폭기 설치
- 영상녹화물 제작을 위한 시스템 운영 장비(PC) 및 레이저 프린터 설치
- 녹화 시작과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되는 '영상녹화중' 외부 사인등 설치
- 경찰청 '영상녹화·진술녹음 통합프로그램' 및 아카이브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 사용자 지침서 및 프로그램 CD 등 관련 산출물 납품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수행실적 | 5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장비 구성 및 설치 | 10점 |
| 기능구현 | 10점 |
| 시험 및 안정화 | 10점 |
| 전담 인력의 업무능력 | 10점 |
| 관리방법론 | 10점 |
| 교육훈련 | 5점 |
| 하자보수 | 5점 |
| 기술이전 | 5점 |
| 추가제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9,090,909원
- 배정예산
- 509,562,800원
- 부가세
- 45,90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화상분석시스템 (43211799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69742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9,090,909원
- 배정예산
- 509,562,8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47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명 | ’26년 진술영상녹화 시스템 장비구매 및 설치 사업 |
|---|---|
| 발주자 | 경 찰 청 |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술영상녹화 시스템 장비 구매 및 설치 사업 ○ 사업기간 : 진술영상녹화 장비 계약 후 60일이내 구축(납품) 완료 및 안정화 ※ 사업기간 내에 분할 납품 가능 ○ 사업비 : 505,000,000원(101대 × 5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필수녹화대상 죄종 확대 등으로 인한 영상녹화 실시율 증가로 노후 장비 교체 등 수사환경 내실화 필요 ○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 환경 조성 필요 3. 사업범위 □ 진술영상녹화 시스템 ○ 개요 - 진술영상녹화조사에 필요한 카메라 및 마이크 설치 - 영상녹화물(녹음·녹화)을 제작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장비 및 프린터 설치 ※ 경찰청에서 개발ㆍ사용 중인 ‘영상녹화ㆍ진술녹음 통합프로그램’과 자유롭게 호환될 것 - 영상녹화ㆍ진술녹음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체와 협력, 프로그램 설치 등 ○ 카메라 및 마이크 설치 - 경찰관서별로 6.6㎡(권장) 규모로 설치된 영상녹화조사실 내에 영상녹화에 필요한 카메라 2대와 마이크 설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실시하는 보안 인증을 통과해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성능품질 인증 기준’을 획득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진술영상녹화 조사실 전체를 촬영하는 카메라와 피조사자를 클로즈업 하는 카메라로 분리 설치 - 진술영상녹화 조사실 내에 위치한 수사관과 피조사자의 음성을 편차 없이 녹음할 수 있는 고성능의 마이크 설치 ○ 시스템 운영 장비 및 프린터 설치 - 진술영상녹화 조사실 내부 및 외부 지정장소에 영상녹화물(녹음·녹화) 제작을 위한 진술영상녹화시스템 운영장비 및 프린터 설치
※ 운영장비는 백업장치와 연동하기 위해 SCSI 및 SAS Controller와 호환이 원활한 장비로 납품하여야 한다. - 영상녹화조사실별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운영장비 및 프린터 설치 - 영상녹화물(녹음·녹화)을 CD 또는 DVD로 제작하기 위한 RW Drive 장착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예정인 사업임 4. 기대효과 ○ 영상녹화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명문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 시행으로 개정법의 취지를 살림 ○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건을 조성하여 조서의 ‘임의성·신뢰성’ 확보에 기여
Ⅱ 시스템 사양 및 수량
1. 시스템 사양 및 수량
| 구 분 | 세 부 사 항 | 수량(식) | 비고 | ||
|---|---|---|---|---|---|
| 진술녹화 시스템 운영장비 | CPU | Speed | - Intel 12세대 이후 CPU, 6코어 이상 하이퍼 스레드 지원(논리 프로세서 8개 이상 지원) - AMD Ryzen 3세대 이후 CPU, 8코어(논리 프로세서 8개 이상 지원) | 101대 | |
| OS | 운영체제 | - 업계표준의 서버운영체제 | |||
| Memory | Memory | - 16GB | |||
| Memory type | - DDR4 | ||||
| HDD | 운영체제 | - 250GB 이상 SSD Drive ※ <세부사양> ▵최대 IOPS: 9만 이상 ▵최대 쓰기속도: 400MB/s 이상 ▵최대 읽기속도: 400MB/s 이상 | |||
| 데이터 | - 4TB 이상 (SATA 3 인터페이스 지원) | ||||
| Optical Driver | ODD | - DVD-Super Multi(Writer 기능) | |||
| Video Card | 최소 해상도 1920x1080 이상 지원 On-Board VGA 지원 | ||||
| Network | 카드 | - 1Gbps Ethernet 연결 지원 2포트 이상 - On-Board LAN 카드 지원 | |||
| 스위치 | - IP 카메라 연결을 위한 POE(Power over Ethernet) 지원 스위칭 허브, 최소 포트 수: 4포트(또는 내장 네트워크 POE 지원 4포트 1Gbps Ethernet 연결 이상) | ||||
| 입력장치 | Keyboard | - 한글 106키 | |||
| Mouse | - 광마우스(패드포함) | ||||
| 메인보드 | USB | - 2.0 6개이상, 3.0 2개이상 | |||
| Port | - 1Serial, 1Parallel, 1LAN | ||||
| Network | - 10/100/1G지원 | ||||
| SCSI / SAS Card 원활한 호환 지원(LTO3 보완) | |||||
| 스피커 | 조사실용 | - 2W + 2W 이상 | |||
| 모니터 | LED, LCD | - 24인치 이상 | |||
| 캡처보드 | H.264(4CIF) | - 영상- 4CH, 오디오- 4CH | |||
| 음향증폭기 (amplifiler) | 컴퓨터 내부 3.5inch Bay 장착형 팬텀기능 | ||||
| 기타장치 | 조사등 제어를 위한 시리얼(RS-232/422 또는 GPIO 지원) – COM 인터페이스 제공 필요 | ||||
| 사무용 프린터 | - A4전용 레이저프린터(30PPM 이상) - 1개의 카세트, 1개의 수동공급장치 - Serial Port 또는 USB Port | ||||
| “영상녹화중” 사인등 | ‘영상녹화중’이라는 사인등을 조사실 입구에 설치하여 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녹화시작과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이 될 수 있는 장치 | ||||
| 마이크 | Frequency Response | 100 ~ 18,000HZ | |||
| Maximum input Sound Level | 125dB SPL,1kHz at 1% T.H.D | ||||
| Impedance | 220Ω | ||||
| Dynamic Range(Typical) | 105dB, 1kHz at Max SPL | ||||
| Output Connector | male XLR type | ||||
| 메인 카메라 (회전) | - IP CCTV 카메라(TTA 인증 제품) ※ <세부사양> ▵최소 200만 화소 이상 지원(1920x1080) ▵프레임 레이트: 25fps 이상 지원 ▵비디오 압축 방식 : h.264(AVC) ▵오디오 압축 방식 : AAC, MP2, MP3 중 1개 이상 지원 ▵광학 12배이상 지원 ▵PTZ 제어 지원 ※ 경찰청 영상녹화조사 SW와 호환 필요 | TTA 인증 | |||
| 보조 카메라 (고정) | - IP CCTV 카메라(TTA 인증 제품) ※ <세부사양> ▵최소 200만 화소 이상 지원(1920x1080) ▵프레임레이트: 25fps 이상 지원 ▵비디오 압축 방식 : h.264(AVC) ▵오디오 압축 방식 : AAC, MP2, MP3 중 1개 이상 지원 ▵광학 4배 이상 지원 ▵PTZ 제어 지원 ※ 경찰청 영상녹화조사 SW와 호환 필요 |
1) 진술영상녹화 시스템 ※ 상기 시스템 사양은 최소 사양임(동등 이상 가능).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영상녹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남품하여야 함. ※ 영상녹화 H/W 세부 요구 사양은 Ⅲ. 제안요청 내용 참고, 경찰청에서 구축한 진술녹음 아카이브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과 정상적으로 호환될 것 2. 진술영상녹화 시스템 설치공사시 고려사항 ○ 회전형줌카메라 : 피조사자의 상체 및 얼굴을 확대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천정 모서리 부분 혹은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 고정형카메라 :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천정 모서리부분에 설치 ○ 마이크 :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조사실 테이블 천정에 설치한다. ○ 컴퓨터ㆍ프린터 : 조사실 외부 혹은 내부의 지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설치한다. ○ “영상녹화중” 사인등 : 조사실 출입문 외부 상단에 설치되어 프로그램 영상녹화 진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 경찰관서에 설치 완료된 영상녹화조사실에 설치 공사중 추가 또는 변경되는 전원 및 네트워크 관련 시설을 정비 완료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등의 조치의무가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하여 설치 필요 3. (참고) 영상녹화 아카이브 시스템 구성도 가. 개념도 ○ 경찰청에는 L3 네트워크 스위치와 서버, 스토리지 구축되어 있고, - 18개 시도경찰청에는 각 일선 경찰서에서 영상녹화·진술녹음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연결하는 L3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음 - 각 경찰서에는 진술녹음 컴퓨터 장비에 연결하는 마이크 등의 보조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 ○ 일선 경찰서의 영상녹화·진술녹음 파일을 시도경찰청 망을 거쳐 경찰청 아카이브 시스템(경찰청 중앙서버)에 저장하여 중앙 집중 관리 중
※ 경찰서 → 시도경찰청은 기존 내부망을 이용하여 전송, 시도경찰청 → 경찰청은 망 구축 ○ 영상녹화 아카이브 시스템 H/W 구성 - 경찰청 영상녹화 아카이브 시스템 H/W는 아래와 같이 서버와 스토리지, 스위치 등의 주요 장비를 이중화하여 구축되어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진술영상녹화시스템 1) 규격 □ 하드웨어 규격 ○ 진술녹화시스템 운영장비는 PC Type으로서 전파법에 의거 전자파 적합등록을 취득한 제품이여야 한다. ○ 진술녹화시스템 운영장비는 경찰청에서 개발ㆍ사용중인 ‘영상녹화ㆍ진술녹음 통합프로그램’과 자유롭게 호환되어야 한다. ○ 2대의 카메라 중 1대(고정형돔 카메라)는 조사실의 전체적인 부분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하며(조사실벽체에 설치된 아날로그시계의 바늘이 선명하게 촬영), 다른 1대(회전형 카메라)는 피조사자의 얼굴 및 상체를 촬영할 수 있는 PTZ기능이 내장된 돔형 제품이어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실시하는 보안 인증을 통과해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성능품질 인증 기준’을 획득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촬영된 2개의 동영상 또는 녹음 파일은 HDD에 저장되며 ODD DRIVE를 통해 CD-R, CD-RW, DVD±RW와 같은 일반적 컴퓨터 저장매체에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카메라 4채널, 오디오 4채널(카메라 1채널당 오디오 1채널)의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 오디오 신호는 보이스 주파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상의 음질확보를 위해 조작이 가능한 본체내장형 음향증폭장치이어야 하며, 전면부에는 LED로 팬텀기능 작동여부 및 증폭레벨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마이크는 녹음 시 음성전달이 명확하고 피드백이 적은 마이크로서 팬텀기능의 천정형 소형 마이크이어야 한다. ○ 진술영상녹화 조사실 내부에서 진술영상녹화중일 경우 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실 출입문 외부에 본체와 연결된 ‘영상녹화중’이라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 녹화시작 시 자동으로 켜지고 종료 시에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프린터는 A4전용 30PPM 이상의 레이저프린터로서 1개의 카세트, 1개의 수동 급지 장치가 있어야 하고 Serial Port 또는 USB Port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급지 용지가 약간 두꺼워도 충분히 급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시스템 설치 이후 향후 원격지에서 실시간 확인, 전송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조건 ○ H/W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H/W의 부품 등에 하자 발견 시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H/W 하자보수 기간 중 S/W 유지관리 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진술영상녹화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접수는 24시간 상시 접수하고, 무상하자보수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경찰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작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 예상 장애 발생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발생별 조치사항 및 연락처를 영상녹화조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납품 후, 1년이 경과한 장비는 현장점검 후 서면으로 경찰청에 보고 한다. ○ 설치계약 당사자는 무상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하고, 타업체에 의뢰 시에는 경찰청 심의를 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담당자 명단을 제출하고 지정받은 하자보수 담당자를 임의 변경불가 및 하자보수 담당자는 경찰청 보안관련 교육 요청 시 응하여야 한다. 3) 교육지원 ○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경찰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SW 유지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진술영상녹화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영상녹화물(녹음·녹화) 및 라벨지 제작방법, 카메라 및 마이크 조정방법, 시스템 응급조치 요령 등 운영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적재산권․소유권 등 기타 ○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을 불법으로 침해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사용자지침서 등 산출물(사용자지침서 1부, 프로그램 CD 1장)을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구 분 | 설 명 | 수량 |
|---|---|---|
|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과 5대 연계서비스의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2 |
| 2) 기능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 4 |
|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1 |
|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SOR,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시험/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한 것 | |
|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한 것 | 2 |
| 6)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신뢰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1 |
|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과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
|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관련 있는 장비의 성능테스트와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
|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7 |
|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 6 |
| 합 계 | 26 |
2) 요구사항 목록표
| No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 1 | ECR | DOC | 001 | 진술 녹음ㆍ영상녹화 통합 프로그램의 운영환경 확인 |
| 2 | 002 | 진술녹음 컴퓨터 보조장비 | ||
| 3 | SFR | COM | 001 | LED 외부등 |
| 4 | 002 | 마이크(Microphone) | ||
| 5 | 003 | 스피커(Speaker) | ||
| 6 | 004 | 팬텀 앰프 | ||
| 7 | SER | FUN | 001 | 물리적ㆍ기술적 보안관리 |
| 8 | SOR | DOC | 시스템 운영 방안 제시 | |
| 9 | COR | 제약사항 대처 | ||
| 10 | 002 | 시스템 운영 요건 | ||
| 11 | PER | 001 | 목표시스템 기능 성능검증 | |
| 12 | QUR | 품질관리 요구사항 | ||
| 13 | TER | 테스트 방안 |
| 14 | PMR | DOC | 001 | 사업관리 |
|---|---|---|---|---|
| 15 | PMR | DOC | 002 | 검수 및 검사 |
| 16 | 003 |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 ||
| 17 | 004 | 인원보안 | ||
| 18 | 005 | 법령관계 및 지침 준수사항 | ||
| 19 | MGT | 001 |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 |
| 20 | PSR | DOC | 기술지원 및 하자담보 | |
| 21 | 002 | 교육지원 | ||
| 22 | 003 | 안정화 작업 | ||
| 23 | 004 | 설치 작업 | ||
| 24 | 005 | 기술 지원 | ||
| 25 | 006 | 인수 인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영상녹화 통합 프로그램의 운영환경 확인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상녹화 통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기본 하드웨어 확인 |
| 세부 내용 | 1) 프로그램은 해당 컴퓨터 사양(또는 동등 이상)에서 원활하게 구동되어야 한다. - CPU : core i5 4570 - 메모리 : 4G - 모니터 연결 단자 : RGB1, DVI 1 - HDD : 500GB - SDD : 120GB ※ 일부 노후장비도 있으므로 위 사양 이하에서도 구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2) 필요 운영체제 및 드라이버 사양 - 권장 운영체제 : 윈도우 10, 윈도우 11 또는 이와 동등 ※ 경찰관서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OS에 맞춰 구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DOC-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진술녹화 및 녹음 보조장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진술녹음 장비에 설치할 녹음용 컴퓨터 보조장비 |
| 세부 내용 | 1) LED 외부등 - 분리조사실 외부에 진술녹음 중임을 알려줄 수 있고,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의 LED등 설치 2) 마이크(Mic) - 진술녹음 데이터의 청취를 위한 고성능 마이크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와 조사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녹음될 수 있는 마이크 - 마이크의 전원은 48V 팬텀파워 또는 USB 등을 통해 마이크로 전달되어야 한다. 3) 스피커 - 진술녹음 과정에서 녹음된 오디오를 중간 또는 녹음 완료 후 재생할 때 들을 수 있는 스피커로 발음 등이 명확히 나올 수 있는 스피커 4) 앰프(48V 팬텀파워가 필요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도입할 수 있으나, 경찰청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앰프 없이 진술녹음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 마이크에서 입력된 소리를 증폭시켜 사운드카드로 출력하는 장비 - 마이크와의 연결에서 마이크로 48V 팬텀파워를 콘덴서 마이크로 전달하여야 한다. - 마이크에서 입력된 소리를 증폭시키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위 세부내용에서 제시하는 동등(또는 이상)의 규격과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COM-001 | |
|---|---|---|
| 요구사항 명칭 | LED 외부등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LED 외부등 |
| 세부 내용 | 1) LED 외부등은 LED, LCD, QLED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LED 외부등은 컴퓨터 제어방식 또는 On/Off 물리방식 중에서 선택 제시할 수 있다. 3) LED 외부등의 점멸 방식을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 진술 녹음ㆍ영상녹화 통합 프로그램이 설치된 진술녹음 PC에서 연결/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존 방식은 오래된 LED 전구들로 연결된 형태로 최근의 추세에 맞는 유려한 디자인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기에 편안한 색ㆍ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급 전 디자인에 대한 실제 샘플을 제시하여야하며, 경찰청은 샘플을 통해 모양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기존 방식은 GPIO 또는 RS232(COM-Port)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내용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음 - 본 사업에서는 LED 외부등을 외부에서 스위치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범위의 제한을 없애고, 대신 향후 사용에 편리하고 유려한 디자인이 활용된 LED 외부등 구축을 우선 고려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제안 방식은 기존과 같은 전원 스위치, GPIO, RS232/422 또는 VGA 연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안한 LED 외부등을 컴퓨터에서 제어하는 방안으로 제안한 경우 제어할 수 있는 API와 같은 개발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위 세부내용에서 제시하는 동등(또는 이상)의 규격과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COM-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마이크(Microphone)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진술녹음 컴퓨터에 연결하는 마이크의 최소 사양 |
| 세부 내용 | 1) Polar Pattern(방향 패턴)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 지향성(Directional), 무지향성(Omni Directional) 또는 양지향성 (Bidirectional) 모두 가능하나 분리조사실에서 진술의 수집이 원활하도록 설치 방식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해야 함 2) Frequency - 50Hz~18,000Hz 3) Sound Pressure Level - -55dB(±5dB) @ 1KHz DC 5V 680Ω, 0dB=1V/u bar) 4) Sensitivity - 59dB (@1K) 5) 오디오 인터페이스 및 파워 - USB 또는 48V 팬텀 파워 - 48V 팬텀 파워가 필요한 경우 앰프 등의 필요한 기기를 함께 납품하여야 함 6) 설치 방식 - 설치 방식은 스탠드형 또는 천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도 함께 제안되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위 세부내용에서 제시하는 동등(또는 이상)의 규격과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COM-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스피커(Speaker)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진술녹음 컴퓨터에 연결하는 스피커의 최소 사양 |
| 세부 내용 | 1) 주파수 - 50Hz~20,000Hz 2) 출력 - 정격 출력: 3W*2 - 최대출력: 700W(P.M.O.P) 4) 전원 입력 - 5V(USB)/220V(AC)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위 세부내용에서 제시하는 동등(또는 이상)의 규격과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COM-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팬텀앰프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디오를 증폭시키는 파워앰프 |
| 세부 내용 | 1) PC 내장형 48V 팬텀 앰프 - 마이크(Microphone)로 전원을 제공하는 팬텀 파워 기능 2) 오디오 볼륨 조절 - 입력되는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본 요구사항은 앰프가 필요없을 경우(예를 들어 USB 형식의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하며, 위 세부내용에서 제시하는 동등(또는 이상)의 규격과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FUN-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ㆍ기술적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리적ㆍ기술적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프로젝트 사무실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2)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통제 실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시험/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목표시스템의 관리와 운영 및 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대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기술적으로 문제 발생 가능한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2) 국가 표준 및 산업(업계) 표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3) 사용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구현 방안을 실제 예를 들어 제시한다. 4) 법적 제약 조건에 의해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명시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DOC-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시 유의 사항 |
| 세부 내용 | 1) 납품제품은 벤더 공인 정품 및 완성품이고, 임의적 조립품이어서는 안 됨 2) 도입되는 스토리지, 진술녹음 컴퓨터 보조장비 등은 경찰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관리부서의 기본적인 운영계획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납품되는 모든 H/W는 주어진 구성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 4) KVM, 랙(Rack), 배선 등 H/W 설치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비용은 제안사가 책임지며 부담하여야 함 5) 제안한 H/W의 납품과 설치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정하며,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수완료시까지 소요되는 보험료 등 제반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6)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품보증서 및 라이센스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사업 추진 관련 보안사고,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을 져야 함 8)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주관기관인 경찰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9) 사업자는 장애점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주관기관인 경찰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10) 제안한 H/W중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거래 관습, 기술적 타당성 및 호환성과 신뢰성에 부합되는 사양으로 납품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구사항 고유번호 | PE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목표시스템 기능 성능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여러 가지 기능 기준을 제시하고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목표시스템에 대한 기능별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검증방안과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목표시스템의 성능검증 결과 수정보완 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 품질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사업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운영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목표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데이터 무결성, 보안성,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목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생산된 각종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단위테스트, 연동테스트에 대한 일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의 단위테스트, 연동테스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목표시스템의 구축 후, 검수를 위한 단위테스트 및 연동테스트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 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 - 단위테스트는 각 시스템 별 기능 요구사항을 나열하여 테스트를 실시 -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경찰청에 제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시방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인 경찰청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제시하며, 품질관리, 진도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 활동과 관련된 일정계획, 기밀보장 방안 등을 상세히 기록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목표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요청 이외로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인 경찰청은 요구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종사자의 교체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대상장비 정상작동여부, 시스템 자원 사용률, 바이러스 점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 월 1회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DOC-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검수 및 검사에 대한 제안업체의 준비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계약 후 30일 이내 구성품 상세 명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제안서 의한 수요기관 검사를 실시, 시험 합격 후에 전량 납품한다. 2) 납품 전 기본성능과 성능에 일치하는 상세 명세서 및 제품 제출을 통해 품질과 성능 및 수량을 확인 후, 경찰청에서 개발한 영상녹화ㆍ진술녹음 프로그램에 대한 작동 시험을 하고 이상이 없을 시 전량 납품한다. 3) 검수 및 검사의 대상 범위는 본 목표시스템의 계약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4)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 장애처리 기술 등을 경찰청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목표시스템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6) 목표시스템 최종완료는 검수 및 검사를 실시한 후 경찰청의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DOC-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 시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목표시스템의 계약업체의 관련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2) 계약자의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특약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고 및 보안특약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내용을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3) 계약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시스템을 관리자나 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4) 계약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5)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기관(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함. 6)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계약자는 목표시스템의 개발자들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경찰청은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9) 본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특약 엄수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DOC-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원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 시 작업자 보안관리 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라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제안사는 보안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출입 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4) 본사업의 완료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에 대해 삭제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특약을 엄수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특약 엄수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MGT-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2) 계약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3) 경찰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납품한 SW 및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가진다. 4) 또한,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산출물(프로그램 포함), 기타 유형적 자료 등에 대해 그 소유권을 가지며 개발사는 유지관리목적에 한해 보유할 수 있다. 5)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산출물에 대해 사업수행 완료 즉시 경찰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6)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무용기기와 사무용품은 제안사가 준비하는 것으로 제안하며 세부적인 것은 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함. 7) 제안사는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하자담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자담보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목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검수 완료 후 담당직원에 의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5) 경찰청의 시스템 관리자가 자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향후 시스템 연계․확장․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목표시스템 개발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무상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된 날(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9) 목표시스템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신속하게 하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시간은 경찰청의 장애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통보 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정비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12시간 이내에 대상 장비 정상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복구시간 지연시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DOC-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과 유지관리 방법을 문서화하고,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관리자 교육시에는 개발, 운영, 감시, 보안, 장애처리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매뉴얼은 일반적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 그림, 사진 등이 넣어 제작하여야하며, 경찰청에 사전 제시되어 협의 후 최종 매뉴얼 작성이 이루어진 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되어야 한다. 3) 매뉴얼과 더불어 네트워크 망 등이 그림 또는 도표 등이 포함된 구성도도 함께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되어야 한다. 4) 목표시스템의 준공일까지 준공보고서(개발방법론에서 요구하는 문서 등 포함) 및 준공보고서를 담은 CD를 제출하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DOC-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작업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 작업방법, 인력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안정화 기간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안정화 기간에 지원하는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DOC-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설치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진술녹음 컴퓨터 보조장비 설치 |
| 세부 내용 | 1) 진술녹음 컴퓨터의 보조장비(마이크, 스피커, LED 표시등 등)는 경찰청과 협의한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 등 필요 경찰관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납품 시에 준비된 진술녹음 컴퓨터 장비에 설치하고,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설치 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DOC-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속적인 기술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할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4)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DOC-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 인계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 |
| 세부 내용 | 1)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2)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Ⅴ 제안 및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및 낙찰방식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계약 ○ 입찰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 : 화상분석시스템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된 업체 ③「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④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⑤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해 총 예산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입찰 자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사업자 확인서상의 공공 SW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만 입찰 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자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에서 기술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 기술 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기준을 적용, 평가 주관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2. 사업자 선정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 공동계약 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적용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활용 - 경찰청 정보화사업관리규칙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HW구축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 본 사업은 경찰청에서 개발한 영상녹화 프로그램과 원활한 호환을 위해 제안요청서상 요구되는 특정 사양들이 모두 반영된 장비가 필요하므로 분리발주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대항목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
| 정량 | 업체 일반사항 (10) | 경영상태 | - 경영 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 5 |
| 사업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
| 정성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 사업 목적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 부합도 | 10 |
| 추진전략 | - 문제점 파악의 합리성 및 위험요소에 대한 대안제시 | |||
| 프로젝트 수행 부문 (30) | 장비 구성 및 설치 |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의 충분한 배정 및 적정성 - 사업수행 범위, 방안 등 적정성 - 사업수행 일정 계획 등의 적정성 | ||
| 기능구현 | - 기능 요구 충족도 및 구현 여부 - 업그레이드 방안의 구체성 여부 | |||
| 시험 및 안정화 | - 장비의 정상 가동을 위해 시범 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 | |||
| 프로젝트 관리 부문 (20) | 전담 인력의 업무능력 | - 전담 인력의 경력 적합성 | ||
| 관리방법론 | - 다양한 장비에 대한 확보 계획 및 수리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 |||
| 프로젝트 지원 부문 (20) | 교육훈련 | -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 5 | |
| 하자보수 | - 장애처리절차 및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
| 기술이전 | - 기술이전 방법, 내용의 적정성 | |||
| 추가제안 | - 추가제안 사항 우수성 및 실효성 | |||
| 합계 | 100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활용 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각 평가항목은 3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 진술영상녹화시스템 사업에 한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주요사업실적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과업·요구
| 사업명 | 진술영상녹화 시스템 장비구매 및 설치사업 |
|---|---|
| 작성일 | 26. 7. 1. |
| (단위 : 원) | ||||||
|---|---|---|---|---|---|---|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합계 | ||
| 본체 | I5-5세대/SSD 256G, HDD 4TB/RAM DDR4 16GB | 101 | ||||
| 모니터 | 24인치 LED모니터 | |||||
| 회전형 카메라 | 회전형 줌 카메라 (200만화소, 광학 10배), TTA인증 | |||||
| 고정형 카메라 | 광각 2.8mm 카메라 (200만화소, 고정형), TTA인증 | |||||
| 앰프 | DS-1000 (PC 매입형) | |||||
| 마이크 | 고감도 천정형(탁상형) 팬텀 마이크 | |||||
| 조사등 | LED, 프로그램 녹화시작시 "영상녹화중" 점등 | |||||
| 프린터 | 삼성 레이저 프린터 | |||||
| 설치비 | 설치 및 셋팅비 | |||||
| 소계 | ||||||
| V.A.T | ||||||
| 총계(VAT 포함) | ||||||
| -무상A/S기간 : 1년 | ||||||
| -경찰청 진술영상녹화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