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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2026년도 금호강 1권역 예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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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주식회사 이화엘앤씨
낙찰금액
51,594,740원 · 낙찰률 89.86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774만원
참가
260곳 · 개찰 08/3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213310/12(월)51,474,5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식회사 이화엘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80839710/12(월)51,474,5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식회사 이화엘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966109/01(화)51,594,74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식회사 이화엘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71758809/01(화)51,594,74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식회사 이화엘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금호강 1권역의 제방, 둔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변의 풀을 깎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8(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0:00지남
개찰08/3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490,91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7,7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33,51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371-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49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구 분내 용
공 사 명2026년도 금호강 1권역 예초공사
공사개요제방 및 둔치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예초작업(A=89,987㎡)
공사위치금호강 1권역(동구 불로천 합류부 ~ 달서구 낙동강 합류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5일간
공사구분전문공사(조경식재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금57,740,000원
【추정가격 52,490,910원, 부가가치세 5,249,090원】
기초금액금57,740,000원(금오천칠백칠십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ㅁ 공사기간 : 공사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ㅁ 근거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25.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1) 준비기간 : 착공초기 설계도면 검토,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2026년
구분8월9월
월별달력일수3130
법정공휴일수7.07.0
기후여건혹서기 : 일 최고온도 33°C 이상15.50.9
비작업 일수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00
(대구지역)일강수량 : 10㎜ 이상5.23.3
10년간 평균기상소계20.04.0
A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D :월 비작업일수 = A + B - C
E :월 작업가능일수 = 월별 달력일수 - D
3)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산정값
구분8월9월계8,9월 평균비고
A기후여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한 일수20.04.024.012.0
B월별 법정공휴일 수7.07.014.07.0
C월별 중복일수5.01.06.03.0
D비작업일수22.010.032.016.0
E작업가능일수9.020.029.014.5
A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D :월 비작업일수 = A + B - C
E :월 작업일수 = 월별 달력일수 - D
4)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5) 작업기간
공 종1일작업량전체작업량작업일수
예초작업15,000㎡89,987㎡6.0
6) 2026년도 금호강 1권역 공사기간 산출내역(8월~9월 중 공사기간)
※ 작업가능일수15
가. 비작업일수16
나. 공사준비기간2
다. 공사정리기간1
라. 작업 기간6
마. 공사기간 (가~라. 합계)25

특별 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2026년도 금호강 1권역 예초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예초작업 : 제방사면, 자전거도로, 부체도로, 산책로, 교목 주변, 잔디광장, 포장광장,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주변으로 양측구간 1∼2m 폭으로 풀베기를 한다. 2.1 작업시기 및 시행횟수 (1) 2026년도 금호강 1권역 예초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5일간으로 한다. (2)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각 회차 작업은 정해진 작업구간 전체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예초작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에 의해 작업기간 및 시기를 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3.1 예초작업 요령 3.1.1 예초작업 요령 (1) 제초제 사용은 금지한다. (2) 경사도 10°미만 지역은 지면으로부터 5cm이하로 예초하며 경사도 10°이상 지역은 지면으로부터 10cm 이하로 예초한다. 단, 민가 밀집지역 및 공원화 지역은 5cm 이하로 예초해야 함. (3) 예초 기계는 배부식 동력 예초기, 무선조종 예초기, 굴착기 부착식 예초기 등으로 작업할 수 있다. (4) 작업 구역 내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위 발생되는 부산물은 송풍기를 사용하여 주변을 정리한다. (5)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접한 구역에 관목 및 초화류, 기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식재지 및 시설물 경계에서 바깥쪽(뒤쪽)으로 1m까지 예초한다. 4.1 부산물 처리 (1) 예초작업으로 발생된 부산물은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되,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게 골고루 분포하도록 한다. (2) 작업구역 내 자전거도로, 산책로 위는 작업 후 부산물이 남지 않도록 송풍기를 사용하여 정리한다. 5.1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현장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한 작업구역에 우선적으로 작업 하여야 하며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작업 현장 외에 존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6.1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시방서와 같이 시공되었을 경우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1 공사대금 지급 (1) 공사대금은 전체구간을 완료하였을 때 준공금으로 지급한다. (2) 공사대금 청구는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되는 달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 내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공사대금은 완료검사를 감안하여 청구일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전 까지는“수급인”이 공사완료 보고 후 과업이행 전 구역에 대하여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4) 이행완료 보고 시 내역서, 도면, 사진대지, 작업내역과 함께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였더라도 불량한 구역이 있을 경우 해당구역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6) 기타 작업별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승인하에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7) 공사 발주물량에 미달하는 경우는 미달하는 부분만큼 공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