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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RADLOT) 유지보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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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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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RADLOT 유지보수 및 운영)_최종.pdf · 공고규격서
- 용역입찰유의서(2025.01.02.시행)_KINS.hwp · 공고규격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이행각서_양식.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RADLOT)과 스마트앱(eRADLOT), 위치추적 단말기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방사선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도난·분실 사고를 예방하며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를 통해 방사선 안전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달성하고, 국민의 안전에 기여한다.
- RADLOT 시스템 유지보수 (웹·DB·통신 서버 관리, 소프트웨어 결함수정·기능변경·추가·성능개선, 사용자 문의 상담 및 응용프로그램 개선)
- 웹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 통신운영 및 통신프로그램 관리 (24시간 무정지 위치정보 수신, 단말기 제어·상태정보 수신 안정적 관리, 통신사 정책 변경 반영)
- 통신 프로토콜 및 모듈 유지보수 (단말기 GPS/셀 복합구동 방식 위치측위 및 모션센서 송수신 데이터 유지보수, 신규 단말기 제작에 따른 프로토콜 연동 관리)
-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료관리 및 유지/업무별 백업 (지리정보·수신정보·업무정보 관리, 백업·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위치추적 단말기 유지보수 및 운영 (고장·분실 접수관리, 회수·배포, 점검대상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상담 수행, 회로검사·업데이트 등 단말기 보수전체, 통신 모듈 적용/변경 및 응용프로그램 연동에 따른 단말기 업데이트, 상태정보 실시간 요청관리, 일일 점검대상 단말기 관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20점 |
| 사업 조직 및 인력 | 10점 |
| 사업 관리 및 품질 | 10점 |
| 보안 관리 및 기술 | 10점 |
| 유지관리 | 20점 |
| 장애처리 및 대응 | 10점 |
| 사업지원,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10점 |
| 추가 제안 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9,430,909원
- 배정예산
- 230,37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167-000
- 참조번호
- B2026082501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9,430,909원
- 배정예산
- 230,374,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31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RADLOT)유지보수 및 운영 |
|---|---|
| 담당부서 | 이동사용방사선평가실 (042-603-3040) |
1)기술적용계획표 1)일반현황 및 연혁 2)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2)신용평가 등급 3)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자본금 및 매출액 4)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4)유사사업 실적(공공/민간 부문) 5)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서 5)참여인력 이력사항 6)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정보화사업 착수계 -3-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사선원 도난·분실사고의 지속발생과 미국 9․11 테러 이후 국내외적으로 방사선원 보안관리 강화의 필요성 대두 - 1971년 이후 현재까지 30여건의 방사선원 도난‧분실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미 회수된 사례도 발생 - 방사선원 도난‧분실 사고 발생 시 방사선피해 및 사회적 파장 발생 ❍ 방사선투과검사 이동사용 방사선원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운영 필요 - 전국으로 이동사용 중인 방사선원이 내장된 방사선조사기에 대하여 실 시간 위치추적 단말기 개발 및 구축 필요 - 방사선조사기에 구축된 단말기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정보를 중앙관제 시스템에서 받아 방사선조사기의 이동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방사선조사기의 실시간 전국 이동사용 현황을 확보함으로서 방사선 비상 사고를 방지하고 방사선 비상 사고 시의 신속한 대응 조치 필요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RADLOT) 유지보수 및 운영 ❍ 사 업 비 : 총 일금 230,3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 유지보수 : 111,960,000원 -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단말기) 운영 관리 : 118,414,000원 ❍ 사업기간 : 2026.10.01. ~ 2028.09.30. (24개월) - 1차년도 금액 / 기간 : 115,187,000원 / 2026.10.01. ~ 2027.09.30. - 2차년도 금액 / 기간 : 115,187,000원 / 2027.10.01. ~ 2028.09.30. * 단, 입찰 절차 지연 등으로 계약 체결일이 사업 착수 예정일(2026.10.01.)보다 늦어지는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로 조정하며 1개월 미만 수행 기간의 용역 대금은 실제 수행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4-
3. 사업범위 ❍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 전체 조사기/단말기 운영현황 관리 - 일일 점검대상 단말기 관리(메일/SMS/전화)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개인정보, 접근권한 등 포함) - 방사선원 위치추적시스템(RADLOT) 통신 프로토콜 및 모듈 유지보수 ․ 단말기 자체 GPS/셀 복합구동 방식의 상세 위치측위 및 모션센서 송수신 데 이터 유지관리 ․ 신규 단말기 제작에 따른 시스템과의 통신 프로토콜 및 모듈 연동 관리, 유지보수 - 신규 단말기 및 단말기 리뉴얼(업데이트) 등에 따른 시스템 연동 관리 - 각종 통계자료 생산 및 사용자(내‧외부) 요구사항 관리 - 데이터베이스 자료관리 및 유지/업무별 백업 - 웹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위치추적 단말기 유지보수 - 단말기 고장회수, 점검, 배포, 부착 등 단말기 유지보수 - 무선통신을 이용한 단말기 업데이트* 일체 * 단말기 자체 GPS/셀 복합구동 방식의 상세 위치 측위 및 모션센서 송수신을 위함 4. 기대효과 ❍ 전문 인력을 활용한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RADLOT) 및 위치추적 단말기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방사선안전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 ❍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한 실시간 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 체계 구축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조사기를 위치추적 체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방사선원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대국민 안심 기여 -5- Ⅱ 사업추진방안
1. 업무현황 ❍ 업무개요 -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RADLOT)는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 기관 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위험 선원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한 정보화 체계로 사용 중인 선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파악함으로써 선원의 부주의한 분 실을 방지하고 이용상태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고위험 선원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시스템임. - RADLOT은 방사선기기에 부착된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후방 데이터 처리 흐름을 보다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동 시스템은 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관리하며, 비정상 또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상시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제공을 위하여 최적화 관리 및 운영 체제 확립이 필요함. -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므로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 시스템 현황 - 중앙관제시스템 안정적 운영 - 방사선원 이동경로 및 위치정보의 저장 관리 - 단말기의 상태정보 수신 및 관리 - 정기보고에 의한 방사선원 및 위치추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감마선 조사기 관리 - 방사선원 위치추적 관련 정기보고 자료의 정보화 - 방사선원 위치추적 관리시스템 운영 -6- ❍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RADLOT 시스템 구성도 ❍ 서버 및 S/W 운영현황 - 운영관리용 프로그램 등 · 자료수집 및 장비 운영관리용 프로그램 · 운영관리용 프로그램을 위한 서버 가상화 설비(이중화) 및 대용량 DB
2. 추진전략 ❍ 핵심 소프트웨어인 위치 및 상태 정보 수집 및 운영관리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여 신뢰도 향상에 기여. ❍ 단말기 고장, 회수, 배포, 부착, 발송, 분실 등의 오프라인 관리업무 및 온 라인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7- 3.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 위탁사업 수행은 사업부서와 위탁사업자가 상호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업무 분장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유지보수 사업 관리 및 감독 사업부서 시스템 운영 및 산출물 관리 지능정보실 기술지원, 품질검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사업자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시스템(단말기) 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물 작성 운영 관리 나. 수행조직별 역할
-8-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관리 부분 가. 사업 조직 및 인력 구성 m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 조직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 위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m 협력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안 해야 한다. m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기술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기술자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 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m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최소한 1달 전에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투입 인력의 자 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m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 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m 본 사업의 수행에 최적화된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위탁운영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 로 추 진 하 여 야 한 다 . m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m 위탁운영을 요청한 사업부서에 대한 서비스 품질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서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내용을 계량화/객관화한 자료를 매월 월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9- m 사업 중 업무 인수인계 사항 발생 시, 서비스품질 유지를 위하여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통해 문서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 하지 아니하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 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 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 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m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발주자가 요청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0- 다. 보안 관리 m 위탁운영직원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지침을 포함한 운영 보안관리규정을 이행 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m 보안관리 지침 준수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 외부유관업체의 정보보호 및 유출 방지 방안을 제시 한다. - USB등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인터넷사용 통제, 산출물 관리, 파일서버 보안관리, 자료 송수신관리, 문서파쇄관리 등 m 본 사업의 모든 참여자는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m 사업자는 매월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 운영 부문 가. 위탁 운영 m 업무별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되, 일반적인 사항과 제안사만의 특장점을 구분 제시토록 한다. - 업무 특성, 기술 특성, 응용프로그램 및 SW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문제점/ 이슈사항 및 개선 방안이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m 제안사는 해당 부문별로 운영관리 매뉴얼 및 산출물을 현행화한다. - 운영관리 매뉴얼은 원내·외 각종 지침 및 규칙을 반영하고, 필요시 제⋅ 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위탁 운영인력은 이를 숙지하고, 운영 중 발생 또는 인지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매월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 하여야 한다. m 전산실 Helpdesk 및 운영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자동화 도구 등), 직원(고객) 만족도 제고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m 근무외 시간 및 주말/휴일에 대한 운영 방안(장애 등 긴급상황 대응 등)을 제시한다. -11-
나. 장애 대응 m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m 제안사는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복구 체계를 확보하고 제시 토록 한다. m 365일 24시간 무중단/무장애 서비스가 되도록 최대한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에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m 제안사 및 관련 계약업체는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보수 사업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유지 보수 m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 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유지보수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지 원체계도 포함하여야 한다. m 유지보수대상 목록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요청 시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을 수행토록 한다. m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대상 H/W, S/W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예방 점검 및 성능 최적화 m 제안사는 각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 정기점검 주기 및 점검항목 등 세부 수행 방안을 1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매달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m 제안사는 일상적인 정기점검 등 예방점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관련 계약업체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m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기능/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운용될 수 있 도록 성능 모니터링 및 진단을 수행한다. 3. 사업 지원 부문 가. 업무인수 인계 m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 방법, 절차를 수립 하고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m 계약기간 말료 또는 계약의 해지로 신규사업자가 유지관리계약을 승계할 경우 기 존사업자는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의 인계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제안 하여야 한다. m 유지관리계약 승계 시 기존사업자는 그간 관리했던 시스템 구성정보, 장애 및 변경 관리 이력 등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 일체를 신규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m 인수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인수인계 업체간에 상호 협의하에 처리하도록 한다.
나. 교육훈련, 전문가 활용 등 지원 m 위탁운영 인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m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일상 업무의 개선, 주요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수행, 기타 고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 -13- 다. 추가 제안 m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등에 대한 최근의 트렌드 및 발전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m 전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제안 내용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되 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며, 또한 기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다. 4. 과업의 범위 가.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RADLOT) ❍ RADLOT 시스템 유지보수 - 웹서버, DB 서버, 통신서버 간 원활한 정보 송수신 관리 - CDMA, WCDMA, LTE망 등을 통한 주기적 또는 사용자 요청 시 이동선 원에 부착된 단말기의 위치 수신, 지리정보와 연계 등을 통한 조사기의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고유의 업무인 결함수정, 기능변경, 기능추가, 성 능개선 등을 수행 - 시스템 사용방법 또는 자료검증 등의 전화문의, 상담 응용프로그램 개선 ❍ 웹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온라인 업무를 내․외부 사용자가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웹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통신운영 및 통신프로그램 관리 - 통신서버를 통한 24시간 무 정지 위치정보 수신, 단말기 제어, 단말기 상태정보 수신의 안정적 관리 - 통신사 정책 변경에 따른 반영 ❍ 통신 프로토콜 및 모듈 유지보수 - 단말기 자체 GPS/셀 복합구동 방식의 상세 위치측위 및 모션센서 송수 신 데이터 등 및 각종 통신 업데이트 사항 시스템 반영, 유지보수 -14- ❍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료관리 및 유지/업무별 백업 - 지리정보, 수신정보, 업무정보 등의 데이터 관리 및 보관 - 사용자 요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업무 DB와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프로그램 목록 변경 또는 DB구성 정보 변경 등 시스템 운 영에 필요한 문서 자료의 갱신 관리 ❍ 산출물 관리 및 통계자료 생성 - 사용자(내외부)의 요청에 따른 각종 통계자료(조사기, 단말기 상세 현황의 월별 관리 등)를 생산하고 관리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지원 - 사용자의 원활한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운영에 필 요한 지원업무를 수행
- 장애 정보별 조회 및 리포트 출력 나. 방사선원위치추적 단말기 ❍ 위치추적단말기 유지보수 및 운영 - 고장, 분실 접수관리 - 고장 단말기에 대한 회수/배포 수행 및 관리 - 점검대상 관리(일일 운영 상태 점검 및 조치 사항 확인) - 실시간 모니터링 - 단말기 이용에 대한 상담 수행 - 단말기 회로검사, 업데이트 등 단말기 보수전체 ❍ 위치추적단말기 통계현황 관리 - 단말기 부착대상 조사기, 총 단말기, 운영중 단말기 현황 등에 대한 관리 및 일일 보고 -15- 5.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성
| 요구사항 분류 | 설명 | 요구사항 수 |
|---|---|---|
| 유지관리 수행 -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12 |
| 유지관리 인력 -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 1 |
|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 하기 위한 요구사항 | 6 |
|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2 |
| 프로젝트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 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3 |
| 합 계 | 24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 |
|---|---|---|
| MAR-001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MAR-002 | 시스템 데이터의 백업관리 | |
| MAR-003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선 | |
| MAR-004 |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 |
| 유지관리 수행 | MAR-005 |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 (MAR) | MAR-006 | Help-Desk 운영 및 관리 |
| MAR-007 | 장애예방 방안 | |
| MAR-008 | DB 장애처리 | |
| MAR-009 | 장애처리 사항 |
| MAR-010 | 업무 인수·인계 | |
|---|---|---|
| MAR-011 | RADLOT 시스템 유지보수 | |
| MAR-012 | 위치추적 단말기 유지보수 및 리뉴얼 | |
| 유지관리 인력 (MHR) | MHR-001 |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
| SER-001 | 응용시스템 보안 | |
| SER-002 | 개인정보보호 | |
| 보안 | SER-003 | 보안 취약점 제거 및 웹 취약점 점검 |
| (SER) | SER-004 | 통합계정·권한관리 |
| SER-005 | 보안지침 준수 | |
| SER-006 |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 제약사항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 | COR-002 | 기타 사항 |
| PSR-001 | 기술지원 범위 | |
| 프로젝트 지원 | PSR-002 | 기술지원 방식 |
| (PSR) | PSR-003 | 교육훈련 |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 | 유지보수 일반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유지관리 수행 중의 일반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39조에 따라 계약 후 10일 이내 또는 하 도급승인 후 3일 이내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한다. ○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 적용 등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한다. ○ 정보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자원의 재구성 및 설치계획 수립․시행 등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한다. ○ 시스템의 가동 및 정지 수행 등 시스템 운영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 시스템 실행 개선을 통한 처리능력 및 효율 향상, 가용자원의 이용을 최적화해야 한다. ○ 시스템 자원의 적정한 배분․할당․관리 및 지원을 해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태 및 로그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점검하여 장애예방 활동을 수행 한다. ○ 유지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 하여 운영․지원해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데이터의 백업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백업정책에 따라 백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산출물 제출계획에 따라 제출한다. ○ 백업·복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 백업·복구계획 및 사용자 요청에 의한 정기/비정기 백업을 수행한다. ○ 백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 백업작업 결과를 기록유지 및 관리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운영관리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선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결함, 에러, 장애,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수정 ․ 보완해야 한다. ○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해야 한다. 프로그램 유 지관리와 관련되는 산출물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유지관리 결과보고 시 제출한다.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자료 및 업무의 상호 연계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 간 연계를 지 원해야 한다. ○ 운영 H/W 변경 시 적합한 운영체제 환경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간단한 기능 추가는 상호 협의하여 반영한다. ○ Help-Desk나 전화 등에 의한 장애접수를 처리한다. ○ 실무부서의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 변경프로그램의 반영, DBMS Table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 등으로 인한 변경 프로그램 발생 시 이에 따른 안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훈령, 예규, 지침 등이 변경되면 무상으로 관련 프로 그램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의 웹 개방성 조치요청에 따라 대국민 웹사이트에 대한 개방성 점검 및 조치 지원하여야 한다. (WOI 3.5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준용)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 |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설치된 OS와 솔루션에 대해서는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에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패치와 업그레이 드를 수행한다. ○ OS가 MS 윈도우계열인 서버의 경우 매월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 하고 점검일지를 통해 업데이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 |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 시스템의 설계내용과 내역을 완전 숙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내·외부 모 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상 장비의 설치 이전 통보 시 장비 철거 및 설치에 적극 협조 한다.(단, 설치 준비 및 장비 운송은 발주업체가 부담)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 | Help-Desk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Help-Desk 운영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Help-Desk를 운영한다. - Help-Desk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문의사항 분석 및 보고 -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하여 즉각 응답이 가능한 경우 즉각 조치 - 즉각 응답이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자 관련 부서에 접수사항 통지 후, 조치결과 확인 - Help-Desk 운영결과 및 필요한 조치내역 보고 - 유지관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Help-Desk 운영결과를 반영한 업무절차서 제출 ○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안내 등 기록을 관리 한다 ○ 장애발생 접수 시, 2시간(정상 근무 시간인 경우 1시간) 이내에 유지관리 담당자가 장애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정상 근무 시간인 경우 2시간) 이내에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 | 장애예방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정의 | 장애예방 및 관리활동 등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 검토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 하고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 및 운영관리대상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의 장애 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근거자 료를 예상 장애 발생시점 30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명 | DB 장애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DB 장애처리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DB장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DB관리자와 상의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며, DB관리자의 방문 처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DB관리자는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DB 장애 복구에 임해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 | 장애처리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장애 발생시 장애 복구 활동을 수행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H/W, S/W(운영관리용 프로그램 포함) 및 기타 응용프로그램 등의 복합적 장애발생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내용검토 등 복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O/S) 장애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운영체제(O/S) 백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장애복구에 임해야 한다. ○ 관리대상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의 장애 외의 원인으로 인한 업 무서비스 중단 시 그에 따른 장애원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장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 될 경우, 매 1시간 마다 중간보고 한다. ○ 장애 발생 시 데이터 Backup 및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명 | 업무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전년도 수행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하며, 인수인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전년도 상주인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2주 이상 받아 야하며, 그에 따른 발생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종료 2달 전에 인수인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을 수행하게 될 업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어도 2주 이상 철저하게 인 계하여야 하며, 인수 받게 될 업체가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보고한다. ○ 개인정보 보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식별 및 암호화 현행화 관리 -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수행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결과 대장 관리 ○ 기관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수탁업체 대상 교육 필수 참석 한다. ○ 매년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1회 이상 수행한 후, 관련 산출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IP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준수하여 암호화를 수행한다.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행한다.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제21조) - 행정안전부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세부 점검 이행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 | RADLOT 시스템 유지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RADLOT 시스템 유지보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방사선원 위치추적시스템(RADLOT) 유지보수 관리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 방사선원 위치추적시스템(RADLOT) 통신 프로토콜 및 모듈 유지보수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결함수정, 기능변경, 기능추가, 성능개선 - 이탈통보 및 단말기 업데이트 등에 따른 시스템 연동 관리 ·배터리 및 단말기 이탈통보 알림 시스템 연동 ·단말기 무선통신모듈(Wi-fi, BLE 등) 적용에 따른 시스템 연동 ·단말기 무선통신모듈을 사용한 펌웨어 업데이트 등 반영 - 각종 통계자료 생산 및 사용자(내‧외부) 요구사항 관리 - 데이터베이스 자료관리 및 유지/업무별 백업 |
-22- 요구사항번호 MAR-011 - 웹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 시스템 사용방법 또는 자료검증 등의 전화문의, 상담 응용프로그램 개선 - 산출물 관리 및 통계자료 생성 ·월간 업체별 조사기/단말기 현황 보고 및 시스템 반영
| 요구사항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명 | 위치추적 단말기 유지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리 | |
| 정의 | 위치추적 단말기 유지보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위치추적 단말기 유지보수 - 단말기 고장회수, 점검, 배포, 부착, 분실 등 단말기 운영관리 - 단말기 고장 유형 분석 및 개선 - 단말기 고장 주간 처리 현황 보고 ·고장접수일자 / 고장유형 분류 / 재배포일자 / 특이상항 등 포 함한 보고서(엑셀) 형태의 보고서 작성 - 단말기 회로검사, 펌웨어 업데이트 등 단말기 보수전체 - (무선)통신 모듈 적용/변경 및 응용프로그램 연동 등에 따른 단 말기 업데이트 일체 포함 - 단말기 상태정보 실시간 요청관리 - 일일 점검대상 단말기 관리(메일/SMS/전화) |
| 요구사항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 |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투입인력 | |
| 정의 | 투입인력 기준 및 근무요령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업무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 투입 ○ 투입인력 구성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경험이 있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중급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은 반드시 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투입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 ○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작업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 상주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기술원 내 상주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착수 후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실시할 수 있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명 | 응용시스템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정의 | 어플리케이션 보안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내부 응용시스템 등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의거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 주민번호 암호화, 열람로그 기록 등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반드시 포함 ○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IP 등은 소스코 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를 준수하여 암호화 수행 |
| 산출 정보 | 시스템 보안 정의서 |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명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정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조치사항 준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수집ㆍ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 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 부 준수(제22조) -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 개인정보 안전관리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제21조)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 정보주체 권익보호 |
-25- 요구사항번호 SER-002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 요구사항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명 | 보안 취약점 제거 및 웹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정의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개발 프로그램은 반드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통해 취약점이 조치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동화된 검사 도 구를 제안할 수 있음 ○ 웹서버에 대한 포트스캐닝 및 취약점 스캐닝도구를 활용한 취 약점 도출 ○ 스캐닝도구를 활용하여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오탐 여부 확인 및 보고 ○ 모의해킹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OWASP TOP10 웹 어플리케이션 모의해킹 수행 ○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상 문제점은 중요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긴급사항의 경우 수행기간 중 보안조치 후 재 수행 지원 ○ 사업 종료 후 보완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 점검 실시 ※ 취약점진단 및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은 개발사가 아닌 제3의 기관(KISA 인증기관)에서 수행 및 보고토록 함 |
| 요구사항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명 | 통합계정·권한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정의 | 사용자에 따라 계정 권한 부여 및 관리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RADLOT)에서 개발한 통합계정 및 권한 관리 기능 적용 |
| 요구사항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명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정의 | 보안지침 준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보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안사가 자체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토록 함 |
| 요구사항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명 |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정의 |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도입된 장비 및 S/W,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 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 업담당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장을 마련하여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 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 부를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 거나 불용 처리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 하게 조치함 |
-27- 요구사항번호 SER-006 - 용역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패스워드 생성규칙은 정보기술 담당부서에서 제공함 ○ 용역업체의 개발 장비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네트워크에 접 속할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안 지침을 준수 하여야함 -28- 4) 제약사항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 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개인정보 처리방침』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 | 기타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정의 | 기타 사업 진행 중 준수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청내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추가 제안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가 동일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 야 한다. ○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지원 범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정의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지 원 및 기술이전 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지원 방식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정의 | 기술지원 방식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축적된 관련 노하우 및 프로젝트 진행 중 습득한 노하우는 주관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 | 교육훈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정의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제안사에서 개설하는 교육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 하며 그중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사업자는 상주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수강을 위한 공백을 대체할 백업요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교육 시행 시 교육일정․백업요원 등에 대한 사항을 사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
나. 기타 유의 사항 m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m (PM의 발표) 제안서 평가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또한,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발표는 발표 20분 및 질의시간 10분 내외로 진행한다.(다만, 제안서 평가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 별도 발표는 없음) ❍ (투입인력 근무 장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이 근 무할 작업 장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한다. ❍ (제안서 작성 비용)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 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 (기술적용계획표) 상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붙임1] 기술적용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가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본 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행정기관 및 공 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 -33- 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과업내용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 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 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 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 급한다.
참가자격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2)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분: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로 신고된 업체 (3)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또는 동 법률 제33조 제1항에 -34-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외함 (6) 하도급을 허용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나. 사업자 선정방법 m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배점·평가
다.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함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 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 90 : 10 ) - 기술평가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라. 기술성 평가 항목 및 배 점』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조”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 약예규]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 -35- 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라. 기술성 평가 항목 및 배점
| 대항목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일반 부문 (20)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목표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등 | 20 |
| 사업 조직 및 인력 | ○ 사업 추진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추진체계, 추진전략 ○ 참여 인력의 규모의 적정성, 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 10 | |
| 운영관리 및 | 사업 관리 및 품질 | ○ 사업 관리 방법론의 우수성 ○ 기술지원 방안의 구체성 ○ 추진일정 계획의 적합성과 품질보증 활동 전략의 적 정성 | |
| 보안 (30) | 보안 관리 및 기술 | ○ 보안점검 및 이행조치 방안의 우수성과 특장점 ○ 홈페이지 보안성 확보 대책 및 관리체계 제시, 적절성 ○ 보안점검 도구, 투입인력의 전문성과 기술지원 체계 ○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 내용 제시 및 적절성 등 ○ 사업 추진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 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 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 SW 보안 적용 및 점검을 위한 방안 제시와 적절성 | |
| 유지관리 및 장애 (30) | 유지관리 |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 신규 단말기 개발 및 통신 모듈 등 업데이트에 따른 시스템 연동 및 확장성 계획 ○ 단말기 점검(보수) 및 회수/배포 수행의 상세 계획 및 시스템 상 관리 방안 ○ 단말기 현황 관리 및 일일 보고 계획 | 20 |
| 장애처리 및 대응 | ○ 장애 대응의 신속성, 예방점검의 우수성, 비상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
| 사업지원 부문 (20) | 사업지원,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 사업위험, 진도, 수행 시 보안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 과물, 산출물 관리방법 등 ○ 시스템 운영인력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종류, 내용, 방법 등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일정 등의 적절성 |
| 추가 제안 등 | ○ 추가 제안 내용의 적합성 및 적용 가능성 ○ 추가 제안 사항의 참신성 | 10 | |
|---|---|---|---|
| 계 | 100 |
① 용역 대상 메뉴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와 같다. ② 제1항의 용역 대상 세부내역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용역 범위) 용역은 응용프로그램과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제안요 청서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제안요청서 및 공고서에 명시된 기간과 같이 한다. (25.6.30. 이후 계약 체결 시 일할계산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 계약될 때까지는 발주자의 용역에 대하여 만료전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 금액으로 계속 용 역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 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 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 시간) ① 위탁운영 및 HelpDesk 상담 등 주간근무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 하여야 한다. 필요 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또한, 불시의 고장이나 장애로 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 발 생 시에나 시급한 업무 처리 등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근무시간 이 외에도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일일 종합점검) ① ‘갑’이 ‘전산실’ 내의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을’은 매일 근무시간(현재, 09:00시 기준) 전에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시 점검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7-
② ‘갑’은 사전 장애예방 등 필요할 경우 ‘을’에게 수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장애처리) 근무시간 중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용역요원은 즉시 전산실 운영 매뉴얼 및 유지보수 체계에 따라 장애처리를 하며 ‘갑’에게 장애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무시간 외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다 음 각 호에 의한다. 1. ‘을’은 24시간 365일 장애발생 시 비상조치를 수행하고 장애 상황을 전파한다. 2. ‘을’은 장애 상황 전파 후 정해진 시간 이내에 용역 수행 장소에 도착 하여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을’은 장애 발생 후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복구 에 착수한 때로부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장애 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을’은 DATA 복구 등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장애 복구 완료 후에는 장시간 소요된 사유, 조치결과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을’은 용역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투입인력 명단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투입 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갑’은 과 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 인력은 ‘갑’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 후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용역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48- ⑥ 용역 총괄담당자(PM)는 매일 출근하여 중요 용역 대상을 점검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임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 ‘갑’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9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용역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 액에 의한다. ② ‘을’은 해당 월의 용역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에 계약이 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의 청구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10조(지체상금 및 면책) ① 불가항력(예: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 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용역수행의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 우에 지급하며, 장애조치 기준이나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페널티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
1.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초과에 따른 위약금 2. 작업자의 실수 등 장애 발생에 따른 위약금 3. 동일 장애 반복 발생에 따른 위약금 4. 월 평균 장애 발생건수 기준 초과에 따른 위약금 5.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제11조(손해배상 책임) ① ‘을’은 용역보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이 용역 작업 시 부주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다. -4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계약 서의 기간으로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 산 한다. ③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 전에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을’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책임)
① ‘을’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15조(하도급 관리)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갑’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50-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착수 및 보고) ‘을’은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이 내에 착수계를 제출하 되, 사업수행계획서는 업무인수인계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체결후 1.5개월이 내 수정⋅보완할 수 있다. 단, 갑의 사정인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 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51-
과업·요구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5)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자에 납부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 -62- 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 함에 보관할 수 있다. 4. 장비 및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불필요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63-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 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한다. 6.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 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시 파기하고 파기된 결과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64- 【붙임3】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 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ᆞ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ᆞ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무상 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 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66- 【붙임4】보안 위약급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참가자격
3. 낙찰자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분: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1468)로 신고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ž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ž소기 업ž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1 -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 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