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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7학년도 영덕중학교 교복(동.하복,활동복)학교주관 구매 업체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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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수원교육청 영덕중학교 · 교복

계약업체
스마트 수원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5만원
참가
3곳 · 개찰 09/1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2729609/18(금)146,540,000원-스마트 수원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572009/18(금)146,540,000원-스마트 수원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영덕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활동복)을 학교 주관으로 공동 구매하기 위해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납품실적)10점
공인인증기관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거리적 접근성(학교-매장 거리)15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5점
담합으로 인한 행정처분(감점)-10점
규격미달 견본(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5:00지남
개찰09/17(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9,115,636원
배정예산
153,027,200원
기초금액
450,08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3,911,5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7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 여성용운동복 · 남성용운동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6818-000
참조번호
영덕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공고기관
경기도수원교육청 영덕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수원교육청 영덕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9,115,636원
배정예산
153,027,2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27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예정 인원은 340명이나 이것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시 수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하며, 최종확정인원에 따라 물품 주문량이 정해집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
(54%)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하복
(22%)
상의
(셔츠/블라우스/생활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
(긴바지/치마/반바지)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활동복
(24%)
동복활동복 1벌 금액의 58% 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하복활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영덕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디자인 및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영덕중학교 교복(동·하복,활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디자인(앞)디자인(뒤)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겉감 :
표면 리오셀41% 폴리59%
안쪽면 폴리65% 레이온35%
안감 : 폴리스판
네이비
안감 : 네이비 민무늬
(겉감보다 옅은 색 네이비)
싱글 테일러드 자켓1) 카라 : 테일러드 스타일
2) 단추 : 2버튼 금색단추
3) 교표 : 자수교표

동복자켓 (여학생용)

디자인(앞)디자인(뒤)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겉감 :
표면 리오셀41% 폴리59%
안쪽면 폴리65% 레이온35%
안감 : 폴리스판
네이비
안감 : 네이비 민무늬
(겉감보다 옅은 색 네이비)
싱글 라운드넥 자켓1) 카라 : 라운드 넥크라인
2) 단추 : 4버튼 금색단추
3) 교표 : 자수교표

동복 니트 조끼(남여 공용)

디자인(앞)디자인(뒤)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AW(아크릴50% : 울50%)네이비브이형 풀오버 스타일브이넥

동복 셔츠(남학생)

디자인(앞)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TR고 신축스판(폴리73% : 레이온27%)1) 블루계스트라이프 : 메인원단
2) 네이비 : 카라배색
3) 스트라이프 : 배색(소매안 라벨판 배색)
스탠드형 스핀세스 스타일1) 카라 : 스탠드형 각진 카라
2) 단추 : 아이보리
3) 교표 : 자수교표

동복 블라우스(여학생)

디자인(앞)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TR고 신축스판(폴리73% : 레이온27%)1) 백색 : 메인원단
2) 스트라이프 : 배색(소매안 카라고시안라벨판 배색)
스탠드둥근 카라/프린세스 라인 있음1) 카라 : 스탠드둥근 카라
2) 단추 : 백색 단추
3) 교표 없음

동복 바지(남여학생 공용)

디자인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겉감: 리오셀41% 폴리59%
안감 : 폴리스판
네이비1)앞부위에 턱이 없는 정장형 장바지 스타일
2)뒤주머니 양쪽 있음(뚜껑은 없음)
-허리조절기 부착
-앞단작 이중 잠금 : 바깥에는 후크, 내부에는 단추
-뒷주머니 왼쪽은 단추로 잠금, 오른쪽은 오픈형

동복 치마(여학생)

디자인(앞)디자인(뒤)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원단패턴)겉감 TW(폴리50% : 울50%)
안감 : 폴리스판
1) 네이비/레드체크계
2) 네이비 : 안감
앞 부위 좌우로 맞주름이 있는 스타일1) 허리조절기능
2) 옆주머니 : 2중 지퍼 처리
3)겨울안감 사용

하복 셔츠(남학생)

디자인(앞)디자인(뒤)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TR고신축스판 (폴리73% : 레이온 27%)1) 블루계스트라이프 : 메인원단
2) 네이비 : 카라배색
3) 스트라이프 : 고시안, 소매안, 라벨판배색
오픈카라 박스형1) 카라 : 오픈형
2) 단추 : 5개 아이보리
3) 교표 : 자수교표

하복 블라우스(여학생)

디자인(앞)디자인(뒤)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TR고신축스판 (폴리73% : 레이온 27%)1) 백아이보리
2) 네이비/레드 체크 : 스커트 메인원단. 배색(주머니 윗부분 3미리)
3) 스트라이프 : 배색(소매안 카라고시안 라벨판배색)
하프스탠 카라/ 프린세스라인 스타일1) 카라 : 하프스탠 각진 카라
2) 단추 : 비타민형 단추
3) 교표 : 자수교표

하복 바지(남여학생 공용)

디자인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폴리85% : 폴리우레탄 15%)네이비앞 부위에 턱이 없는 정장형 장바지 스타일1) 허리 조절 기능 : 내부 멀티밴드 작업
2) 벨트 이중 잠금 : 바깥에는 후크, 내부에는 단추
3) 뒷주머니 : 단추로 잠김이 가능한 후다 형태의 뒷주머니(양쪽)
디자인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겉감 TW(폴리50% : 울 50%)
안감 : 폴리스판(여름용)
1) 네이비/레드체크 계 : 메인원단
2) 네이비 : 안감
앞 부위 좌우로 맞주름이 있는 스타일1) 허리 조절 기능 : 좌우로 허리조절 기능(한쪽 조리개 사용, 다른 한쪽 단추로 조절)
2) 옆주머니 : 2중 지퍼처리
3) 안감처리
디자인소재
(혼용률)
색상스타일디테일
폴리100%1) 그레이 메인배색
2) 네이비 : 카라뒷변 배색
시보리카라형태의 박스형스타일(소매밑단시보리형태)1) 카라 : 시보리형양면카라(10미리 면테이프해리작업
2) 단추 : 네이비단추
3) 소매 : 시보리형태의 밑단
4) 교표 : 특수형광와펜
5) 옅트임 : 면테잎배색작업(앞뒤기장차이 25미리)

활동복(동복, 하복)

디자인소재색상
동복표면: 폴리에스터(50%) 안쪽면: 면(50%)곤색 바탕, 안쪽 2줄(다홍색1, 흰색1)
하복폴리에스터 (100%)(쿨에버원단)밝은 회색 바탕, 곤색 소매, 안쪽 2줄(다홍색1, 흰색1)
교표넥타이
가로 5cm, 세로 3cm.
(초록색 바탕, 흰색 테두리, 노란색 글씨)
가로 7cm, 세로 7cm자주색
동복, 하복, 활동복생활복

교복 사양서

품 목규격사양 및 섬유 혼용률(세부사항은 사양서 참고)
동복 및
춘추복
(4pcs)
상의
(남,여 자켓)
- 남.여 공통
겉감 표면 :(리오셀41% : 폴리59%)
안쪽면 :(폴리65%:레이온35%)
안감 : 폴리스판
하의- 바지(남)
겉감 표면 (리오셀41% : 폴리59%), 안감 : 폴리스판
- 치마(여)
겉감 TW(폴리50% : 울50%), 안감 : 폴리스판
상의- 셔츠(남), 블라우스(여)
TR고 신축스판(폴리73% : 레이온27%)
조끼- 남.여 공통
AW(아크릴50% : 울50%)
넥타이
하복
(2pcs)
상의- 셔츠(남), 블라우스(여)
TR고신축스판 (폴리73% : 레이온 27%)
- 생활복(남.여공통)
폴리100%
하의- 바지(남)
폴리85% : 폴리우레탄 15%
- 치마(여)
겉감 TW(폴리50% : 울 50%)
안감 : 폴리스판(여름용)
- 반바지(남.여공통) 폴리85% : 폴리우레탄 15%
활동복
(4pcs)
동복- 남.여 공통
표면: 폴리에스터(50%) 안쪽면: 면(50%)
하복- 남.여 공통
폴리에스터 (100%)(쿨에버원단)

※ 교복과 활동복 모두 품질 인증 기준은 품질인증 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등으로 판별 ※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 ※ 여학생이 셔츠/블라우스, 스커트/바지 중 선택이 가능함 ※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영덕중학교 교복 사진 자료

동복
남학생여학생
남학생여학생
생활복 상의반바지

활동복 (남여 동일)

동복하복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상의 1) 길이-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단분시접분량-3cm 이상) - 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단분시접분량-3cm 이상) -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2) 품 - 단추를 채우고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나. 치마 1) 길이는 무릎뼈 바로 위까지로 한다(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2)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 정도) 다. 바지 1)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2) 바지통 – 8인치 이상 3) 하복 반바지 길이는 무릎뼈 바로 위까지로 한다 라. 기타 1) 모든 교복은 학생의 몸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품을 줄이는 것은 금함. 2) 이름은 개인정보인 관계로 보이는 곳에 새기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단 분실을 염려하는 경우 보이지 않는 경우 이름을 새기는 것은 가능 3) 하복 셔츠와 블라우스, 생활복 단추에 브랜드 명 삽입 금지. 영덕중이라는 학교 명칭 삽입. 단추 크기 지름 1cm 4) 동복 자켓 단추 크기 지름 2cm. 학교 교표 문양

5) 여학생 조끼 단추 크기 지름 1cm. 학교 교표 문양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품질인증(Q-MARK) 학생복 품질기준
1) 원단(2019.08.23. 시행)
시험항목품 목비고
자켓류
(자켓, 직물제 조끼)
스웨터
(조끼/가디건)
바지, 스커트직물제 셔츠
(블라우스)
편물제셔츠
(생활복 등)
운동복
겉감안감겉감안감
재
료
혼용률100% 표기 시
5의 정수배 표기 시
기타
: 소모-3%, 방모-5%, 기타-1%
: ±5(100% 제외)
: ±4
염
색
견
뢰
도
세탁변퇴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
오염3-4급 이상
마 찰건조4급 이상( )안료
사용시 한함
습윤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
땀변퇴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단, 스웨터는 하계용만 적용
오염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
일 광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파스텔, 선미색 3급 이상
물변퇴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오염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
드라이
클리닝
변퇴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
오염3-4급이상3-4급이상
물
리
및
형
태
안
정
성
치수 변화율직물±3%(±3%)±3%(±3%)-±3%(±2%)±3%(±2%)±3%(±2%)-±3%(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편물±5%(±3%)±5%(±3%)±5%(±3%)---±5%(±3%)±5%
필링3-4(3) 또는 3.5(3)급 이상-3-4(3) 또는 3.5(3)급 이상3-4(3) 또는 3.5(3)급 이상3-4(3) 또는 3.5(3)급 이상3-4(3) 또는 3.5(3)급 이상아크릴 50% 이상 합성섬유 fleecyfabric인 경우 3급 이상
KS K 0501 (직물) / KS K ISO 12945-1(편물, 14,400회) / KS K ISO 12945-2(모 60% 이상, 2,000회)
스낵성편물-------4급 이상
표면 습윤저항성4급 이상4급 이상발수가공제품에 한함
내수도25cm 이상25cm 이상25cm 이상방수가공제품에 한함
파열강도편물588kPa 이상784 kPa 이상395(490)kPa 이상395kPa
이상
( )비천연섬유
인장강도직물178N 이상방모사: 178N 이상
기타: 134N 이상
178N 이상
인열강도-11N 이상--11N 이상--11N 이상
실미끄럼 저항도-220g/㎡ 초과: 120N에서 6mm 이하
220g/㎡ 이하: 60N에서 6mm 이하
--
마모강도20,000 이상 기모제품 및 기타 : 10,000 이상모 60% 이상

2) 완제품

시험항목품 목비고
자켓류
(자켓, 직물제 조끼)
스웨터
(조끼/가디건)
바지, 스커트직물제 및 편물제 셔츠
(블라우스 및
생활복 등)
운동복비고
내세탁성 및 내드라이 클리닝성외관(부속재료)이상없음이상없음이상없음이상없음이상없음
변퇴색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
자체이염4-5급 이상4-5급 이상4-5급 이상4-5급 이상4-5급 이상
치수
변화율
직물±3%(±2%)-±3%(±2%)±3%(±2%)±3%(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편물±5%(±3%)-±5%(±3%)±5%
뒤틀림-3% 이내1% 이내
(3% 이내)
3% 이내( )편물제품에 한함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 1에 적합할 것

제품명
유해물질명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중의류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mg/kg)75 이하75 이하75 이하300 이하
아릴아민(mg/kg)1)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2)-TBT1.0 이하
pH4.0~7.54.0~7.54.0~9.0

주 1.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2.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3. 안전기준 부속서 1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일부 발췌함

붙임 2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영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영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덕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⑥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학생의 성장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 측정 시기를 달리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은 교복 제작을 위한 사전 과정이므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하며, 추후 2년간 유상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 능력 평가 (100점)객관적 평가 (50점)●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1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8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10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5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0
●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이동거리 2km 미만15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12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9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6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 가격의 적정성(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4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3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2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0
주관적 평가 (50점)●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수행
능력
평가
(100점)
주관적 평가
(50점)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3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10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10이상-5
혼용률 차이±15이상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 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
(54%)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하복
(22%)
상의
(셔츠/블라우스/생활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
(긴바지/치마/반바지)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활동복
(24%)
동복활동복 1벌 금액의 58% 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하복활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과업·요구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2. 활동복 2026. . . 제안자 성 명 ○ ○ ○ (서명 또는 날인) 영덕중학교장 귀하

품목혼용률원산지기타
셔츠
블라우스
긴바지
치마
반바지
생활복(상의)
품목혼용률원산지기타
동복
하복
품목수 량단가비율
전체
(100%)
동복
(%)
상의자켓1%
셔츠/블라우스
조끼
하의바지/치마
부속품넥타이
동복 소계100%
하복
(%)
상의셔츠/블라우스/
생활복 상의
1%
하의긴바지/반바지/치마
하복 소계100%
활동복
(%)
동복상의집업1%
하의긴바지
하복상의반팔 티
하의반바지
활동복 소계100%
품목수 량단가비율계약단가
전체
(100%)
동복
(%)
상의자켓1%
셔츠/블라우스
조끼
하의바지/치마
부속품넥타이
동복 소계100%
하복
(%)
상의셔츠/블라우스/
생활복 상의
1%
하의긴바지/반바지/치마
하복 소계100%
활동복
(%)
동복상의집업1%
하의긴바지
하복상의반팔 티
하의반바지
활동복 소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