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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대구보훈병원 흉부엑스선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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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 기타

낙찰업체
지멘스헬시니어스주식회사
낙찰금액
104,400,000원 · 낙찰률 98.639%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8/2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68226108/28(금)104,400,00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지멘스헬시니어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3293208/28(금)104,400,00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지멘스헬시니어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보훈병원이 사용 중인 흉부 엑스선 촬영장치의 사전 점검과 신속한 수리를 통해 장비의 원활한 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5(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5(화) 14: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4:30지남
개찰08/25(화) 15:30지남

가격

추정가격
98,181,818원
배정예산
10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6289-000
참조번호
제2026-69호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8,181,818원
배정예산
10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의료및실험기기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hwp ===

용 역 내 역 서

 계 약 명 : 흉부 엑스선 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  계약기간 : 2026. 9. 1. ~ 2029. 8. 31.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장비명모델명단위수량계약금액비고
장비명모델명단위수량월36개월비고
흉부 엑스선
촬영장치
S/N : 10100
Multix Fusion MaxSET1영상
의학과
흉부 엑스선 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흉부 엑스선 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명칭

흉부엑스선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

2. 과업이 목적

현재 “병원”이 사용 중인 아래 장비의 사전점검 및 신속한 수리를 통해 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대상 장비
장 비 명규격수량설치장소비고
흉부 엑스선 촬영장치
(Chest X-ray System)
Multix Fusion Max1 SET영상의학과S/N : 10100
4. 과업의 범위

가. 기술지원 방문 서비스 (24시간) 나.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 접수 및 온라인 기술지원 다. 표준근무시간 외 현장 지원 서비스(평일, 주말) 라. 방문 예방점검(분기 1회/ 연 4회 PM) 마.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데이트 바. 어플리케이션 지원서비스 사. 서비스 리포트 아. 연 가동률 95% 이상 자. 타사 장비 및 병원 부대설비 이외의 Tube, Detector를 포함한 모든 부품 무상

5. 과업의 내용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정비보수의 내용은 예방정비 및 수리교정, 예정정비뿐만 아니라 장비보수, 수리교체 등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하에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가. 유지보수 기간 : 2026.09.01.~2029.08.31.(3년) 나. 정기 점검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사(본 계약장비 특수교육 이수자 또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병원”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병원”의 장비보유부서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표(“병원”의 보유부서와 합의된 서식)를 장비현장에 비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시 점검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및 정비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리착수

고장이 발생하여 “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점검수리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사로 하여금 24시간 이내에 점검 및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권리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협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시킬 수 없다.

8. 계약금액의 조정

가. 본 계약 내에 장비의 철거, 신규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 품목이 변경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종료시키며, 금액은 개별단가를 차감한다. 나.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 상황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다. 환수조치 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 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소요부품 확보

가. 정비보수의 내용은 필요한 부속품의 교환을 포함 하며 교환부품은 성능상 동일품 및 동등품으로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교환이 예상되는 부품과 점검결과 장비부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 부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부품(사용기한이 명기된 부품)은 동 사용 기간 이전에 확보, 교체하여야 한다.

10. 부품비 부담

가. 본 계약이행을 위한 수리에 사용된 부품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부품교체 시기는 “병원”,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장비운용 중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여 “병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유상수리

아래와 같은 경우 수리비는 “병원”이 부담한다. 가.“병원”이 임의로 “계약상대자”이외 타업체에게 개조 또는 수리를 의뢰하여 야기된 고장 나. 천재지변, “병원”의 장비 사용 및 관리도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다. 본 조항 규정에 의하여 유상수리를 수행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그 소요부품 확보 의무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인건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12. 보상

가.“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작업 중에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불가 시는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동종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무상으로 대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연간가동률은 95%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일 경우는 유지보수기간을 무상 연장한다. 무상유지보수기간 산출은 [연간 총 가동시간 * (보증가동률-실 가동률)/100]로 한다. 1) 실 가동률(%) :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시간] *100 2) 연간 총 가동시간 : 1일 가동시간*가동 일자(평일 8시간, 공휴일 제외) 다. 불 가동 시간산정 1) 고장신고 후 12시간까지는 장비 설치장소에 도착되어야 하며, 장비고장 통보 후 12시간 초과 24시간까지 지연 도착 시는 1일간 불가동 시간으로 산정한다.

2) 도착 후 1일(24시간) 이후 정지시간을 불가동 시간으로 산정한다. 3) 고장발생 후 소요부품 교체가 요구될 때에는 회사보유 부속으로 긴급 교체하며, 미보유로 인해 장비가 불가동 되었을 때에는 불가동 시간으로 산정한다.

13. 계약이행의 감독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14. 장비의 이전

“병원”의 사정에 의해 장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 원활한 장비의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기로 하며 설치 이전 후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1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계약상대자”는 제5조 및 제8조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병원”의 요구가 있을시 정상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거부한 경우 2) 정기점검이나 수리요구 시 연간 3회 이상 독촉을 받은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장비 이전 으로 인한 사용중단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중도해지시는 일할계산에 의한다,.

16. 비밀유지 의무

가.“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쌍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단, 법인의 해체 등 “을”의 내부문제로 야기된 경우에는 사전 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 기밀정보 및 기술 자료를 “병원”의 승인 없이 타 업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제반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7. 전문기사 등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시 해당 장비에 1인 이상 전문기사를 두어야한다.

흉부 엑스선 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구보훈병원) 이사장(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아래 각 조항을 승인하고 흉부 엑스선 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현재 “병원”이 사용 중인 아래 장비의 사전점검 및 신속한 수리를 통해 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명 및 대상 장비) 건명은“흉부 엑스선 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으로 하고, 대상 장비는 아래와 같다.

장 비 명모델수량사용부서비고
흉부 엑스선 촬영장치
(Chest X-ray System)
Multix Fusion Max1영상의학과S/N : 10100

제3조 (계약금액) ①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금액(점검 및 수리비)은 금 원(금 원)으로 정하고 “병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인 금 원(금 원)을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 이하의 계산은 월간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③“병원”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09.01.~2029.08.31.(3년)까지로 하며, 상호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유지보수내역) 유지보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 기술지원 방문 서비스 (24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 접수 및 온라인 기술지원 ○ 표준근무시간 외 현장 지원 서비스(평일, 주말) ○ 방문 예방점검(분기 1회/ 연 4회 PM)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데이트 ○ 어플리케이션 지원서비스 ○ 서비스 리포트 ○ 연 가동률 95% 이상 ○ 타사 장비 및 병원 부대설비 이외의 Tube, Detector를 포함한 모든 부품 무상 제6조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3.  우리병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 예치증서 제7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병원”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현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조 (유지보수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정비보수의 내용은 예방정비 및 수리교정, 예정정비뿐만 아니라 장비보수, 수리교체 등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하에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사(본 계약장비 특수교육 이수자 또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병원”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병원”의 장비보유부서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표(“병원”의 보유부서와 합의된 서식)를 장비현장에 비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점검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및 정비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리착수) 고장이 발생하여 “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점검수리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사로 하여금 24시간 이내에 점검 및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협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 내에 장비의 철거, 신규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 품목이 변경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종료시키며, 금액은 개별단가를 차감한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 상황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③ 환수조치 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 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시간 내에 점검 및 수리에 응하여야 하고 고의로 점검 및 수리를 지연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연시간에 1/176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에서 감하고 지급한다. 이때 “병원”은 동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의 노력으로 수리에 임하였음에도 수리 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병원”이 인정할 경우와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할 경우 및 기술자를 외국에서 초빙할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또는 기타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3조 (소요부품 확보) ① 정비보수의 내용은 필요한 부속품의 교환을 포함 하며 교환부품은 성능상 동일품 및 동등품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교환이 예상되는 부품과 점검결과 장비부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 부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부품(사용기한이 명기된 부품)은 동 사용 기간 이전에 확보, 교체하여야 한다. 제14조 (부품비 부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한 수리에 사용된 부품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부품교체 시기는 “병원”,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장비운용 중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여 “병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유상수리) 아래와 같은 경우 수리비는 “병원”이 부담한다. 1. “병원”이 임의로 “계약상대자”이외 타업체에게 개조 또는 수리를 의뢰하여 야기된 고장 2. 천재지변, “병원”의 장비 사용 및 관리도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3. 본 조항 규정에 의하여 유상수리를 수행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그 소요부품 확보 의무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인건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제16조 (보상) ①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작업 중에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불가 시는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동종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무상으로 대체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간가동률은 95%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일 경우는 유지보수기간을 무상 연장한다. 무상유지보수기간 산출은 [연간 총 가동시간 * (보증가동률-실 가동률)/100]로 한다.

1. 실 가동률(%) :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시간] *100 2. 연간 총 가동시간 : 1일 가동시간*가동 일자(평일 8시간, 공휴일 제외) ③ 불 가동 시간산정 1. 고장신고 후 12시간까지는 장비 설치장소에 도착되어야 하며, 장비고장 통보 후 12시간 초과 24시간까지 지연 도착 시는 1일간 불가동 시간으로 산정한다. 2. 도착 후 1일(24시간) 이후 정지시간을 불가동 시간으로 산정한다. 3. 고장발생 후 소요부품 교체가 요구될 때에는 회사보유 부속으로 긴급 교체하며, 미보유로 인해 장비가 불가동 되었을 때에는 불가동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17조 (손해배상) 보수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 및 정기점검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고(인사상, 재산상)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 (계약이행의 감독)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9조 (장비의 이전) “병원”의 사정에 의해 장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 원활한 장비의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기로 하며 설치 이전 후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 및 제8조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병원”의 요구가 있을시 정상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26년 8월 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11조제1호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지멘스헬시니어스(주)(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흉부 엑스선 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2. 환자의 수납여부, 진료 전 검사여부, 대기장소, 진료예약시간 등 3. EMR 전산시스템 연동 등 무인수납시스템 유지 및 관리과정 등에서 개인정보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9월 1일 ∼ 2029년 8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