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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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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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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26-120호 입찰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입찰 26-120호 입찰유의서.pdf · 공고규격서
- 입찰 26-120호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타임소프트
- 계약금액
- 317,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1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7757 | 09/30(수) | 317,0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타임소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5151 | - | 317,0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타임소프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정교해지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 연계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 법무부 연계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 및 대외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 여권 진위 확인 시 외국인등록증 발급번호 추가 연동 개발
- 사진특징점 추출 솔루션 추가 라이선스 도입 및 설치
- 관리자 페이지 내 외국인 사진 진위확인 전용 통계 및 대시보드 구축
-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시스템 운영 지원 및 장애 대응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15점 |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 15점 |
| 수행 인력의 적정성 | 10점 |
| 추진일정 적정성 | 5점 |
| 사후지원 및 관리 | 15점 |
| 보안대책 | 5점 |
| 추가제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개찰 | 09/04(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8,181,818원
- 배정예산
- 317,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974-000
- 참조번호
- Z001679
- 공고기관
-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수요기관
-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88,181,818원
- 배정예산
- 31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개발 |
|---|---|
| 주관기관 |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 자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방안 3 Ⅲ. 제안 요청 내용 5 Ⅳ.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방법 26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32
I.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o 사 업 명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개발 o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까지 o 사 업 비 : 금317,000,000원(금삼억일천칠백만원, VAT포함) 이내 o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운영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음 o 휴대전화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교묘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통한 부정가입 사전 차단 강화 필요 o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를 연계한 신분증 진위확인 검증체계 도입·운영에 따른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 등 통신 기반 범죄 사전 차단 필요 3. 서비스 내용 o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 가입자가 제시한 신분증에 대한 실시간 진위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실시
※ 기 구축 시스템 내 기능 추가 도입을 통한 차세대 본인확인 절차 기반 마련 [서비스 흐름도] 4. 사업범위 ※ 자세한 세부내용은 ‘Ⅲ. 제안요청 내용’ 참조 o 법무부 연계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 시스템 개발 -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를 연계한 신분증 사진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대외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법무부 연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대 연계 TPS(Transactions Per Second) 제한 및 임계치 제어(Throttling) 기능 필수 구현 - 기존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본인확인 프로세스 내 '외국인 사진 진위 검증 단계' 추가 연동 개발 - 외국인 여권진위 확인 결과 회신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해당 등록증 발급번호 정보 추가 연동 개발 - 신분증 종류 추가 확대를 고려한 개발 o 기운영 인프라 활용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개선 - 사진특징점 추출 솔루션의 추가 라이선스 도입 - 관리자 페이지 내 외국인 사진 진위확인 전용 통계 기능 구축 o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o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체결 시, 본인확인 강화를 위한 외국인등록증 사진의 진위확인 확대 2. 추진체계 o 추진 조직도
| 추진내용 | 구축 일정(안) | ||
|---|---|---|---|
| 추진내용 | M | M+1 | M+2 |
|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
| - 요구사항 및 목표시스템 분석․설계 | |||
| ○ 개발 환경 및 시스템 환경 구축 | |||
| - 개발 및 시스템 환경 구축 | |||
| ○ 시스템 개발 | |||
| - 사진특징점 추출 연계 프로그램 개발 | |||
| - 이동통신사 및 행정기관 사진진위확인 연계 개발 | |||
| -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선 | |||
| ○ 단위/통합 테스트 | |||
| - 시스템 단위 및 연계 테스트 | |||
| - 통합/성능 테스트 | |||
| ○ 서비스 운영 및 안정화 | |||
| - 서비스 오픈 | |||
| - 서비스 운영 및 안정화 |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 협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일정 반영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o 법무부 연계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 시스템 개발 - (이동통신사 연계) 이동통신사 연계 인터페이스에 외국인등록증 사진(이미지 데이터) 항목을 추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사진 특징점 추출 서버 연계)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신한 외국인등록증 사진 정보를 협회 자체 사진특징점 추출 서버와 연계하여, 사진 특징점 추출 및 대조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사진특징점 추출 솔루션 추가 라이선스 도입 및 제공 API 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계) 행공센 연계망을 통해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의 사진 진위여부(특징점 확인 결과)를 실시간으로 요청 및 회신받기 위한 연계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 KAIT에서 운영중인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이동통신사 연계 : C언어, TMAX TP모니터, 소켓통신(이동통신사→KAIT) ‣ 특징점 추출 서버 연계 : C언어, 특징점 추출 서버 API(KAIT 통신서버→KAIT 특징점서버) ‣ 행정연계망 서버 연계 : JAVA, 소켓통신(KAIT 통신서버→KAIT 연계망서버) ‣ 행공센 연계 : JAVA, 행안부 행정전자서명 표준API(SOAP), GPKI암호화(KAIT 연계서버→행공센)
※ 연동기관(업체)의 연동규격을 준수하여 개발, 업무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여권-외국인등록증 연계) 대포폰 등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대상 여권진위 확인 결과 회신시 외국인등록증 발급여부도 체크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번호까지 추가 연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o 기운영 인프라 활용 및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개선 - (라이선스 추가도입) 기구축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특징점 추출 솔루션 활용을 추가 라이선스 도입 - (업무사용자홈페이지) 외국인등록증 사진진위확인 연계 테스트 페이지, 조회이력, 통계관리, 대시보드 페이지 등 업무 홈페이지 개선 - (배치프로그램) 외국인등록증 사진진위확인 통계 생성, 진위확인 로그 저장 등 프로그램 개선 o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 시스템 개발 및 업무사용자 홈페이지 개선 이후 보안취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 보완 o 모바일 신분증 검증 시스템 운영 지원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장애 대응 및 운영 안정화 - 통신사업자, 한국조폐공사 등 외부 연계 기관과의 연계 오류 등 기술 지원 2. 목표시스템 구성(안)
시스템 보안을 위해 비공개
제안업체는 내방하여 주관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 기운영 인프라 활용 3. 요구사항 목록 o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설 명 | 개수 | |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법무부 연계 외국인등록증 사진진위확인 시스템 개발 | 9 |
| SFR-002 | 기구축 사진특징점 추출 솔루션의 추가 라이선스 도입 | ||
| SFR-003 | 업무사용자 홈페이지 및 배치프로그램 개선 | ||
| SFR-004 | 외부 연계기관 연동규격 및 구축·개발 가이드 준수 | ||
| SFR-005 | 업무 메뉴얼 제작 | ||
| SFR-006 | 기운영 인프라 활용 및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연동 | ||
| SFR-007 | 모바일 신분증 검증서비스 운영 및 장애 대응 | ||
| SFR-008 | 모바일 신분증 외부 연계 운영 지원 및 대응 | ||
| SFR-009 | 모바일 신분증 운영 지원 변경 산출물 관리 | ||
| 성능 요구사항(PER) | PER-001 | 성능 일반 | 1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 INR-001 | 대외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방안 제시 | 3 |
| DAR-002 |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
| DAR-003 | 데이터 암호화 처리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테스트 일반 | 2 |
| TER-002 | 각 단위 테스트별 항목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관리 일반 | 5 |
| SER-002 | 보안 요구사항 | ||
| SER-003 | 기술적 보안관리 | ||
| SER-004 | 물리적 보안관리 | ||
| SER-005 | 보안관리 대상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기능구현 품질 | 2 |
| QUR-002 | 품질 유지관리 | ||
| 제약사항(COR) | COR-001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준수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관리방법론 제시 | 4 |
| PMR-002 | 일정관리 | ||
| PMR-003 | 산출물 관리 및 보고 | ||
| PMR-004 | 참여인력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유지관리 지원 방안 | 3 |
| PSR-002 | 교육지원 | ||
| PSR-003 | 기타 지원 요구사항 | ||
| 합 계 | 31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법무부 연계 외국인등록증 사진진위확인 시스템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기관 정보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
| 세부내용 | o 외부기관과 연동하기 위한 연계프로그램 개발 - 연동기관에서 요구되어지는 전송방식을 적용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방안 및 오류 최소화 방안 제시 등 - 기구축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활용 ※ 전송방식과 규격은 사업수행 중에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에 적합한 전송방식과 규격을 제안하고 기술 지원해야 함 o 사진진위확인 연계 로그 및 이력 DB 저장 기능 o 사진진위확인 신분증 종류 추가 확대를 고려하여 개발 o 특징점 추출 솔루션에서 요구하는 규격 준수하여 사진정보 수신하고 제공되는 API를 활용하여 사진 특징점 추출 o DB장애시에도 정상적으로 서비스 운영할수 있도록 개발 o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맞게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활용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업무 프로세스 흐름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업무구분 | 연동기관 | 전송방식 | 활용 기술 |
|---|---|---|---|
| 진위여부확인 요청/회신 (사진+텍스트) | 이동통신사 | 소켓전송 | C언어, TMAX TP 모니터 |
| 사진정보 특징점추출 | KAIT내부 | API전송 | C언어, 솔루션API |
| 진위여부확인 요청/응답 (특징점+텍스트) | 행공센 | 행안부 API | JAVA, 행안부 행정전자서명 표준API, GPKI암호화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구축 사진특징점 추출 솔루션의 추가 라이선스 도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기 운영 중인 사진특징점 추출 솔루션의 정품 추가 라이선스를 도입(구매)하여 납품하여야 함 - 대상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o 도입되는 라이선스의 세부 규격 및 증설 수량은 주관기관의 예상 목표 트래픽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신규 도입된 라이선스를 기구축 특징점 추출 서버에 정상 설치, 등록 및 정품 인증 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사용자 홈페이지 및 배치프로그램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업무 담당자가 업무조회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 사진진위확인 시스템 개발에 따른 기존 업무 페이지 기능 개선 - 사진진위확인 연계정보조회 테스트 페이지, 조회이력, 통계관리, 대시보드 페이지 등 o 통계생성, 진위확인 로그저장 등 배치 프로그램 개선 o 본 개발범위는 주관부서와 회의 후 세부 요구사항 정의 - 프로세스 및 화면구성, 기능정의 등에 대한 스토리보드 설계 후 기능구현 진행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메뉴구조도, 화면설계서, 코드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4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연계기관 연동규격 및 구축·개발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연계기관의 내부 연동규격과 구축·개발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
| 세부내용 | o 법무부에서 제공해주는 연동규격에 적합하게 설계 [연동규격 및 연동모듈] - 행안부 행정전자서명(GPKI) 표준API [연동규격 참고 가이드] - 개방형 공동이용 표준연계서비스 이용기관 개발 가이드 o 시스템연동 및 보안 등 관련 요구사항에 맞는 시스템 설계 [구축·개발 가이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메뉴얼 제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담당자 배포용 업무 메뉴얼 제작 |
| 세부내용 | o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 |
| 산출정보 |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운영 인프라 활용 및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연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운영 인프라 활용한 효율적인 시스템 설계 |
| 세부내용 | o 이중화 구성으로 안정성 도모 및 완전한 무중단 서비스 운영 o 신규 구축 시스템과 기 운영 중인 시스템의 S/W 및 프로그램의 호환성 확보 - 기구축 운영 시스템 프로그램 활용 및 미들웨어 사용 o 기운영 부정가입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 해야 함 o 시스템 이상징후, 장애, 오류 등 발생 시 알림 기능 구현 - 협회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 활용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7 | |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신분증 검증서비스 운영 및 장애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P 서버, QR 검증, APP2APP 호출 에러 조치 및 원인 분석 |
| 세부내용 | o 운영 지원 대상 범위 - 기 구축된 사업 범위 내 시스템 및 프로그램(SP 서버, QR 검증서비스, APP2APP-WEB2APP 호출, 검증결과 처리 등)에 대한 장애 대응, 오류 수정, 운영 안정화 작업을 수행함. o 장애 대응 및 재발 방지 - 장애 발생 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장애 영향도, 발생 원인, 조치 방안, 예상 복구시간을 신속히 파악해 보고해야 하며, 조치 후에는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프로그램 수정, 설정값 보정, 운영 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수행함 o SP 서버 및 연계 관리 - SP 서버의 서비스 프로세스, 연계 모듈, API 처리 상태, 로그, 운영 설정정보(SDK·라이브러리 인증 설정, 서비스코드 운영/콜백 URL, 방화벽 접속 정보 등)를 운영 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하고, 검증 요청 실패·응답 지연·결과 미수신·전문 오류·세션 불일치·인증 실패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함 o QR 및 앱 호출 흐름 관리 - QR 검증서비스(QR 생성·표시, 인증 요청·대기·결과 수신, QR 만료·중복요청·인증취소·결과 미수신 등) 및 APP2APP/WEB2APP 호출(앱 호출 URL 스킵, 콜백 복귀 URL, 세션 처리, 단말·OS·브라우저·앱 버전에 따른 호출 및 복귀 실패 등)의 운영 흐름을 관리하고 예외상황을 조치함 o 검증 결과 데이터 관리 - 사용자 동의 신원/자격정보 확인 결과가 업무시스템에 정상 반영되도록 관리하며, 결과 누락·중복 처리·데이터 불일치 반영 실패 등 발생 시 로그 전문 및 API 호출 이력을 확인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함 o 정기 점검 및 보고 - SP 서버 상태, API 호출 오류 및 인증 실패 현황, 서버 리소스 사용량, 로그 적재 상태, 인증서 유효기간, 연계 URL 정상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개선 방안을 보고함. | |
| 산출정보 |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8 | |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신분증 외부 연계 운영 지원 및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신사업자·조폐공사 등 연계 이슈 대응 및 SDK 패치 분석 |
| 세부내용 | o 외부 기관 연계 기술지원 - 모바일신분증 검증서비스와 이동통신사, 알뜰폰 사업자(MVNO), 한국조폐공사 등 외부 연계기관 간 연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함. o 연계 환경 변경 대응 - 외부 기관의 운영 환경 변경, 인증서 갱신, 접속 정보 변경, 연계 규격 변경, 방화벽·VPN·네트워크 정책 변경 등으로 정상 운영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영향 범위와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술 검토 및 연계 테스트를 지원함. o 업데이트 및 패치 관리 -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의 공지사항 및 자료실(API/메시지 규격, 인터페이스 방식, SDK 오류코드 등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영향 범위를 분석 보고하며, 필수·보안 패치나 SDK 업데이트 등 운영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수정·설정 변경을 수행함. o 서비스 중단 및 장애 전파 - 외부 연계기관의 정기/긴급점검 및 서비스 중단 장애 공지 확인 시 발주기관에 공유하고, 검증서비스 영향 범위와 예상 중단 시간, 사용자 안내 필요 여부를 보고하며, 복구 후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장애와 외부 연계 장애를 구분하여 분석함. o 사용자/기관 문의 대응 -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의(QR 만료, 인증 실패, 앱 호출/화면 복귀 실패, 오류 메시지, 결과 미반영, 연계 오류 등)에 대해 단순 사용법 문의와 시스템 오류를 구분하여 분석·조치 지원하고, 반복 문의에 대한 안내 문구 및 운영 매뉴얼의 오류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 |
| 산출정보 |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9 | |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신분증 운영 지원 변경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변경사항(패치, 설정 변경 등) 이력 관리 및 산출물 현행화 |
| 세부내용 | o 체계적인 운영 변경 관리 - 운영 중 발생하는 프로그램 수정, 설정 변경, SDK 패치, 라이브러리 반영, 오류 수정, 운영 서버 재기동 등의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작업 필요 시 변경 사유, 대상, 영향 범위, 작업 절차, 예상 서비스 영향, 복구 방안을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 후 서비스 영향이 최소화되는 시간에 수행해야 함 o 산출물 최신화(현행화) - 모바일 신분증 검증서비스 API 규격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테이블 목록 정의서(모바일신분증·부정가입),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화면설계서 등 산출물을 운영 현황에 맞게 현행화해야 하며, 장애 조치나 설정 변경 및 연계정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함. o 중대 사안 수시 보고 - 긴급 주요 장애, 보안 사고 의심, 개인정보 침해 의심, 필수 패치, 외부 연계기관 서비스 중단 등 중대 사안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수시 보고를 수행해야 함. o 계약 종료 및 인수인계 - 산출물 변경이력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 상태로 관리하고, 계약 종료 또는 수행사 변경 시 유지관리 수행 이력, 반복 장애, 주요 설정정보, 산출물 목록, 향후 조치 필요사항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명확히 인수인계해야 함. | |
| 산출정보 | API 규격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테이블 목록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화면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 및 호환성 등 운영환경 |
| 세부내용 | o 시스템 부하 테스트 시 성능상 문제가 없어야 함 o 시스템의 성능은 최대 부하 시점에도 80% 이상은 사용되지 않아야 함 o 시스템 사용자 증가에 대비한 성능 보장 방안에 대해 제시 o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o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o 동시접속 과다 등에 의한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시스템 구성도 상의 장비 교체 및 성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동시 사용자가 많을 시 Queuing 기능 구현 o 성능진단 도구를 활용한 정확한 성능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DB튜닝, 프로그램구조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의 최적화 실시 | |
| 산출정보 | 성능/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정의서, 장애 대응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대외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시스템 연계 |
| 세부내용 | o 기 운영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하며, 필요시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 o 대외 연계 테스트 시 연동방식 및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테스트 가능한 시스템 구성 o 지연 및 오류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 o 재전송 /재수신에 대해 일괄 및 개별 처리 기능 구현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구조설계,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데이터 표준 수립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o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o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o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o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코드 정의서, 테이블 목록, 테이블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성 및 처리 상세 방안 |
| 세부내용 | o 본 사업과 관련된 DB 구성은 협회의 DB시스템 현황에 맞게 구현되어야 함 o DB시스템에 데이터 적재시 안정적으로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o 데이터 처리는 협회 보안 요구사항에 맞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되어야 하며 시스템 간 안전하게 전달되어야 함 o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o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데이터 정합성과 일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함 o 데이터 정합성 및 성능에 문제없는 설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코드 정의서, 테이블 목록, 테이블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암호화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o 개인정보보호 처리를 위한 데이터암호화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안을 적용해야 함 - DB 데이터 저장 시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암호화 처리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정보 리스트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계획 및 실행 |
| 세부내용 | o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항목 및 횟수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o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o 테스트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시스템 테스트 실시 o 단계별 테스트 수행 시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o 통합 및 단위 테스트는 주관기관 하에 실시 - 요구사항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기능별 완료여부 테스트 - 업무별 기능 검사 및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정확성을 테스트 - 시스템 성능 및 정확성, 시스템 부하를 검사 | |
| 산출정보 | 단위/성능/통합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위 테스트별 항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 테스트별 세부항목 정의 |
| 세부내용 | o 시스템 이중화 테스트 o 개발업무 테스트 - 개발업무 단위 및 프로그램별 테스트 - 개발업무 그룹 간 연계 통합 테스트 o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한 운영환경 전환 - 시스템 운영환경 전환계획을 수립 및 제시 - 전환계획에 따른 시스템 운영환경 전환 o 성능테스트 - 외부-내부 구간 및 대외 연계 간 성능 테스트 - 실제 운영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사진정보 연계 관련 프로세스별 성능 검증 필수 | |
| 산출정보 | 단위/성능/통합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주관기관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과업 참여인력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과업 종료 후 완전삭제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반출함 o 제안사는 계약 시 비밀유지계약서[별지 9]를 별도 체결하며, 과업 종료 후 용역 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제안사 및 협력업체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o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따름 o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별도의 PC 이외에 개별 용역 참여인력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주관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o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관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 o PC보안 철저 -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개인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를 실시하며 해당 장비의 주관기관으로 반·출입 시 사전 악성코드 등 보안 위해 요소 확인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o 제안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관련법규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내부규정 및 지침(정보시스템 운영, 보안 등)을 준수하여야 함 o 침입차단시스템 등 기술적 접근 통제 장치를 운용하여야 함 o 폼(form) 데이터에 대한 웹서버 전송 시 POST 방식, 웹세션 암·복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o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전송 시, 데이터 암호화, 암호화 통신 이용 등 기술적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 준수하여야 함 o 개인정보 취급 및 제공·연계 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o 개인정보와 일반정보 보관에 있어 시스템에서의 별도 관리하여야 함 o 개인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o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기능 구현 시 모든 화면에 사용자 접속 로그를 기록해야 함 o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훼손, 변조, 침입, 탐지 등 내외부적 침해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함 o 용역 수행 시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o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웹 전근성 진단,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점검 항목 기준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 o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o 자료 저장 시 국외 클라우드(이전)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상주 시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o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특정 IP에서만 접근 가능토록 설정 가능하거나, 일반 사용자 페이지와 별도의 페이지 구성 o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및 도입시스템 적용 o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o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사항 점검 조치 o 제안사는 도입되는 모든 장비(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o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구현할 것 o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여, 추가 솔루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가 내에서 솔루션 도입 o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해야 함 - 시큐어코딩 불가 시 불가내용과 사유를 제시하고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 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준수 o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며, USB 등 휴대용 기억장치 등의 비인가 장치 사용 금지 o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외부로 반출금지 o 주관기관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전부 회수하며, 복사본 등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함 o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거나 과업 수행 중 생성한 과제 관련 자료에 대한 별도의 자료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주관기관의 담당자 감독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자료 관리대장 작성 o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 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대상 정보 |
| 세부내용 |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ᆞ·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ᆞ,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ᆞ,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구현 품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의 일치성 및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세부내용 |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통합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성 및 검수기준 |
| 세부내용 | o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o 시스템의 변경이나 업그레이드 등이 발생할 때 변경처리 절차 제시 - 새로운 버전의 릴리즈나 패치 등 발생 - 변경처리 방법 등 기술 o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충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요구사항의 기능별로 검수 기준을 마련하고, 검수 기준에 근거하여 테스트를 진행해야 함 o 대상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 고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통합 테스트 결과서, 제품 라이선스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기준 |
| 세부내용 | o 법적 제약사항은 최근 개정 지침을 준수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o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 준수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o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방법론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일반 |
| 세부내용 | o 사업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진행 단계별로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함 o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경험을 통한 본 프로젝트의 예상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제시함 o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o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o 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작업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등을 제시함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o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산출물제출계획, 사업수행조직표,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보안서약서 등 포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o 제안사에서 구축할 업무의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사 비용으로 해결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일정관리 |
| 세부내용 | o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추진일정을 전체 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시스템별 상세 구축일정을 제시 o 작업수행 공정 간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o 사업수행 완료 후 최소 1개월 간 안정화 기간을 가져야 하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함 | |
| 산출정보 | WBS,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및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산물출 관리 및 보고회 |
| 세부내용 | o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제출방법 및 부수, 산출물 파일을 함께 제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 - 사업추진 중 프로젝트 진행현황 (주간보고, 회의록) 및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사항 산출물 - 착수보고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검토결과, 작업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 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제출 · 주 1회 주간업무보고서에 해당 주간 수행업무 및 차주 수행계획 기술 ·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계획에 대한 진척도 관리 · 특이사항 발생 시 상시 보고 · 투입 인력 변경, 수행업무의 변경 및 기타 사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한 관리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업무회의 진행 후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중간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 - 완료보고서 : 완료보고서,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o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시 수행 | |
| 산출정보 | 착수보고서, 수시보고서, 주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검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 004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참여인력관리 |
| 세부내용 | o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제안사의 주관사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o 참여기술자의 경력·자격 사항에 대해서는 경력증·증명서 등 공인자료를 제출(제안서 제출시 포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준수 o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o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를 제출하고, 해당 시 사업착수(사무집기 설치 등)를 완료하여야 함 o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총책임자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o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o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o 투입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o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o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일정 및 경과상태에 따라 상주를 요구할 수 있음 o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각종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해 정부·지자체 방역 지침 준수 및 이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지원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 분야별 하자보수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o 구축 분야별 하자보수와 관련되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별 세부 수행방안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시간, 하자보수 지원은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검수 완료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하자보수는 본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 및 인력지원을 포함 - 납품된 산출물에 대하여 직원 요청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하고,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구축 기간이나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서버 구성의 변경이나 확장으로 인해 응용시스템과 관련된 작업 필요시, 제안업체는 모든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 o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수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 o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사유 등이 발생할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
| 세부내용 | o 교육 계획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교육 요구 시 사업자는 지원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o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o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환 이후에도 사업자는 해당사업 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대 o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습득하게 된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 o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o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지원 o 운용 요령에 대한 기술을 담당자에게 충분히 이전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수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 계획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및 기술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원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동,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o 시스템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주관기관의 사정에 의해 메뉴구성 및 기능은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음 o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 면담 또는 과업 수행 시 별도로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Ⅳ.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IT분야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에 따른 참여 가능자 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일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세부 평가방법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발표자 : 발표자는 반드시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PM이 진행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A, B, C, D, E 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시는 소수점 3자리까지 산출 후 나머지 절사 o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ㆍ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o 제안사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사업 일반 부문 | 경영상태 | - 재무구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 5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 유사(공공/민간) 사업(과제) 수행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1억원 이상 수행실적 건당 1점(최대 5점) * 실적 증명원 제출 건에 한함 | ||
| 사업 수행 부문 | 사업이해도 | - 사업목표 및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 여부 - 사업 특성 및 환경 분석에 대한 적정성 | 10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 과업 추진체계 및 전략 - 과업 추진절차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사진진위확인 프로그램 개발 및 기운영 시스템 개선 전략 방안 | 15 | |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보안 및 접근성 요구 충족도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설계, 구현 방안 및 계획 -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
| 수행 인력의 적정성 | - 투입(참여)인원의 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경험 - 투입인력 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 일정별 수행인력 운영 계획 | 10 | |
| 추진일정 적정성 | - 과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종합 추진 일정의 합리성 | 5 | |
| 사업 관리 부문 | 사후지원 및 관리 | - 발주부서 기술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 성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등 품질관리 지원 체계 - 하자 보증 계획, 기간, 범위, 절차의 적정성 | 15 |
| 보안대책 |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안관리 및 대책의 적정성 - 자료관리, 누출금지 정보 등 보안대책의 적정성 | 5 | |
| 추가제안 | - 제안요청 사항 이외의 추가 제안사항 등 | ||
| 합 계 | 9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0 |
| AA+, AA0, 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4.85 |
| 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75 |
| A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4.65 |
| 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50 |
| BB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35 |
| BB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25 |
| BB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15 |
| BB+, B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00 |
| B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85 |
| B+, B0,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75 |
| CC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50 |
| 용역 수행실적 | 배점 | 주요 내용 | |||||
|---|---|---|---|---|---|---|---|
| 용역 수행건수 | 5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실적없음 |
| 5 | 4 | 3 | 2 | 1 | 0 |
※ 수행금액 1억원 이상만 해당 3) 가격평가 o 주관기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 유의사항 :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 지원사업관리요령 제18조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결정하여야 함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 4) 가격평가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입찰유의서 참조) 5) 협상방법 및 기준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o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o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 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관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의 상호협의에 의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안내 o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 입찰유의서 참조 o 제출서류(입찰유의서 참조) o 문의처 - 사업관련 : ICT서비스사업본부 서비스지원팀 02)580-0512 - 기술관련 : 사무국 IT운영팀 02)580-0534 - 계약관련 : 사무국 경영지원팀 02)580-0594
참가자격
=== 입찰 26-120호 입찰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입찰공고 KAIT 2026-12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개발 나. 일 정 o 공고기간 : 2026.09.04.(금), 15:00까지 o 접수기간 : 2026.09.04.(금), 15:00까지 o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 2026.09.11.(금), 15:00 ~ (예정,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상기 일정은 예정이며, 입찰 마감 후 평가 일정 안내함 상황에 따라 평가일정이 당겨질수 있음 - 평가 장소 : 협회 9층 회의실 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평가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진행하며,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30분 내외로 진행함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사안에 따라 변경 가능) o 입찰 등록 장소 : KAIT 전자 계약시스템(http://cont.kait.or. 통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전자 계약시스템 이용시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가 요구되므로 사전 신청 및 발급 필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우리 협회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의한 자격구비자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공동수급체 포함)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수급체 있을시 포함) 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 또는 개인) 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차.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체 있을시 포함) 카. 국세완납증명서 (공동수급체 있을시 포함) 타.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동수급체 있을시 포함) 파. 실적증명원 (제안서 평가항목 기준 참고) <별지 서식 참조, 별도 양식 사용가능> ※ 제출시 업체 자기 평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하. 클린행정 협조서, 동의서, 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각 1부 <별지 서식 참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5. 용역기한 o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부일정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사업예산 o 금317,000,000원(금삼억일천칠백만원), VAT 포함(제안요청서 참조) ※ 산출내역서 작성시 평가일 및 계약예정일 등을 확인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 입찰금액 작성시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기준으로 작성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7. 입찰무효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협회에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 한 입찰
배점·평가
| 구 분 | 부문별 평가 항목 | 배점 | 자기평가 점 수 |
|---|---|---|---|
| 경영상태 | o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 5 | 작성 |
| - 신용등급 : B+ ※ 신용등급표 참조 - 제안요청서 참조 | |||
| 유사사업 수행 | o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참가자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17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①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을 것. 다만, 정부기관․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비영리단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타 계약책임자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제1항 각 호의 사실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