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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레이저 장비 전원인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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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광안대교 레이저 장비 전원인입공사.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_광안대교 레이저 장비 전원인입공사.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_광안대교 레이저 장비 전원인입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설명서 및 시방서(광안대교 레이저 장비 전원인입공사).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성산전기주식회사
- 낙찰금액
- 186,739,649원 · 낙찰률 89.968%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05억원
- 참가
- 819곳 · 개찰 08/3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3237 | 09/28(월) | 186,501,55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성산전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1116 | 09/28(월) | 186,501,55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성산전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3010 | 09/02(수) | 186,739,64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성산전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0154 | 09/02(수) | 186,739,64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성산전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안대교 레이저 쇼 운영 시 임시 전원 사용으로 인한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구 전원 설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행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광안대교 변전실부터 상부까지 약 1.3km 구간 전원 선로 구축
- 레이저 장비 설치 구간 내 전원 설비 설치
- 강제전선관, 전력케이블, 접지전선 포설 및 설치
- 메인차단기함(2면) 및 콘센트함(20면) 설치
-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커버, 엘보 등 지지 구조물 설치
- 절연시험 및 통전 시험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전기공사업 실적) | 0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8(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0:00 | 지남 |
| 개찰 | 08/3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6,73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05,40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494,952원
- 순공사원가
- 169,820,08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503-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041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6,73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사명 | 광안대교 레이저 장비 전원인입공사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
| 공사구분 | 전기공사 | |
| 위치 | 광안대교 및 광안대교 변전실 | |
| 공사내용 | 광안대교 변전실로부터 광안대교 상부까지(약 1.3㎞) 전원 선로 구축, 레이저 장비 설치 구간 내 전원 설비 설치 | |
| 추정금액 | 205,405,000원 | |
| 기초금액 | ||
| 추정가격 | 186,731,818원 | |
| 부가가치세 | 18,673,182원 | |
| 관급자재 | 도급자 설치 | 0원 |
| 관급자 설치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공사명 : 광안대교 레이저 장비 전원인입공사 | ||||||||||||
| 1. 전기공사 | ||||||||||||
| 1-1. 전기공사 | 1 | 식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1. 전기공사 | |||||||||||||
| 1-1. 전기공사 | |||||||||||||
| 강제전선관ST 42CM | 강제전선관 | ST 42C | 859.0 | M | |||||||||
| 후렉시블전선관고장력방수 42CM | 후렉시블전선관 | 고장력방수 42C | 39.0 | ||||||||||
| 0.6/1KV 전력케이블F-CV 10SQ 4CM | 0.6/1KV 전력케이블 | F-CV 10SQ 4C | 1,068.0 | ||||||||||
| 접지전선F-GV 10SQM | 접지전선 | F-GV 10SQ | |||||||||||
| 메인차단기함600x550x200면 | 메인차단기함 | 600x550x200 | 2.0 | 면 | |||||||||
| 콘센트함300x300x200면 | 콘센트함 | 300x300x200 | 20.0 | ||||||||||
| 전선관 지지42C개소 | 전선관 지지 | 42C | 573.0 | 개소 | |||||||||
| 후렉시블전선관 부속품방수용 콘넥타 42C개 | 후렉시블전선관 부속품 | 방수용 콘넥타 42C | 44.0 | 개 | |||||||||
| CABLE TRAYW:200 x H:100 x 2.3TM | CABLE TRAY | W:200 x H:100 x 2.3T | 13.0 | M | |||||||||
| CABLE TRAY COVERW:200M | CABLE TRAY COVER | W:200 | |||||||||||
| CABLE DUCTW:200 x H:100 x 2.3TM | CABLE DUCT | W:200 x H:100 x 2.3T | 23.0 | ||||||||||
| CABLE DUCT COVERW:200M | CABLE DUCT COVER | W:200 | 13.0 | ||||||||||
| HOR. ELBOWW:200 x H:100 x 2.3T개 | HOR. ELBOW | W:200 x H:100 x 2.3T | 3.0 | 개 | |||||||||
| HOR. ELBOW COVERW:200개 | HOR. ELBOW COVER | W:200 | |||||||||||
| VER. ELBOWW:200 x H:100 x 2.3T개 | VER. ELBOW | W:200 x H:100 x 2.3T | |||||||||||
| VER. ELBOW COVERW:200개 | VER. ELBOW COVER | W:200 | |||||||||||
| JOINT CONNECTORH:100개 | JOINT CONNECTOR | H:100 | 48.0 | ||||||||||
| GR' BONDING JUMPER35㎟개 | GR' BONDING JUMPER | 35㎟ |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SUS SHANK BOLT/NUT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SUS SHANK BOLT/NUT | 192.0 | ||||||||||
| TRAY 지지W200개소 | TRAY 지지 | W200 | 24.0 | 개소 | |||||||||
| 차단기(표준형)MCCB 4P 50AF개 | 차단기(표준형) | MCCB 4P 50AF | 1.0 | 개 | |||||||||
| 차단기 철거MCCB 4P 50AF개 | 차단기 철거 | ||||||||||||
| 교통통제 및 현장정리1인/일개소 | 교통통제 및 현장정리 | 1인/일 | 7.0 | 개소 | |||||||||
| 계 | 계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100%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1강제전선관: | 제 1호표 | 강제전선관 | : | ST 42C | M | 전5-1 | |||||||||||||
| 강제전선관ST 42CM | 강제전선관 | ST 42C | 1.05 | M | |||||||||||||||
| 전선관 부속품전선관비의 15%식 | 전선관 부속품 | 전선관비의 15% | 1 | 식 | |||||||||||||||
| 잡자재전선관비의 2%식 | 잡자재 | 전선관비의 2%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225 | 인 | 0.25*90%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1호표 | 계 | |||||||||||||||||
| 2후렉시블전선관: | 제 2호표 | 후렉시블전선관 | : | 고장력방수 42C | M | 전5-1 | |||||||||||||
| 후렉시블전선관고장력방수 42CM | 후렉시블전선관 | 고장력방수 42C | 1.05 | M | |||||||||||||||
| 전선관 부속품전선관비의 15%식 | 전선관 부속품 | 전선관비의 15% | 1 | 식 | |||||||||||||||
| 잡자재전선관비의 2%식 | 잡자재 | 전선관비의 2%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094 | 인 | 0.104*90%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2호표 | 계 | |||||||||||||||||
| 30.6/1KV 전력케이블: | 제 3호표 | 0.6/1KV 전력케이블 | : | F-CV 10SQ 4C | M | 전5-13 | |||||||||||||
| 0.6/1KV 전력케이블F-CV 10SQ 4CM | 0.6/1KV 전력케이블 | F-CV 10SQ 4C | 1.03 | M | |||||||||||||||
| 잡자재배선비의 2%식 | 잡자재 | 배선비의 2% | 1 | 식 | |||||||||||||||
| 노무비저압케이블전공인 | 노무비 | 저압케이블전공 | 0.049 | 인 | 0.049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3호표 | 계 | |||||||||||||||||
| 4접지전선: | 제 4호표 | 접지전선 | : | F-GV 10SQ | M | 전3-38 | |||||||||||||
| 접지전선F-GV 10SQM | 접지전선 | F-GV 10SQ | 1.05 | M | |||||||||||||||
| 잡자재배선비의 2%식 | 잡자재 | 배선비의 2% | 1 | 식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009 | 인 | 0.006*150%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4호표 | 계 | |||||||||||||||||
| 5전선관 지지: | 제 5호표 | 전선관 지지 | : | 42C | 개소 | 전5-29 |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U CHANNEL, 41x41x2.6tM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U CHANNEL, 41x41x2.6t | 0.10 | M | |||||||||||||||
| 강제전선관 부속품SUS 클램프 42C개 | 강제전선관 부속품 | SUS 클램프 42C | 1.00 | 개 | |||||||||||||||
| 스테인리스 볼트M10개 | 스테인리스 볼트 | M10 | 2.00 | ||||||||||||||||
| 총타정9mm이하개 | 총타정 | 9mm이하 | - | - | 0.018*2개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036 | 인 | 0.036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5호표 | 계 | |||||||||||||||||
| 6메인차단기함: | 제 6호표 | 메인차단기함 | : | 600x550x200 | 면 | 전5-4 | |||||||||||||
| 메인차단기함600x550x200면 | 메인차단기함 | 600x550x200 | 1.00 | 면 | |||||||||||||||
| U볼트100A개 | U볼트 | 100A | 4.00 | 개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660 | 인 | 0.66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6호표 | 계 | |||||||||||||||||
| 7콘센트함: | 제 7호표 | 콘센트함 | : | 300x300x200 | 면 | 전5-4 | |||||||||||||
| 콘센트함300x300x200면 | 콘센트함 | 300x300x200 | 1.00 | 면 | |||||||||||||||
| U볼트100A개 | U볼트 | 100A | 4.00 | 개 | 0.09 | ||||||||||||||
| 인테리어 필름그림개 | 인테리어 필름 | 그림 | 1.00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660 | 인 | 0.66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7호표 | 계 | |||||||||||||||||
| 8CABLE TRAY: | 제 8호표 | CABLE TRAY | : | W:200 x H:100 x 2.3T | M | 전5-8 | |||||||||||||
| CABLE TRAYW:200 x H:100 x 2.3TM | CABLE TRAY | W:200 x H:100 x 2.3T | 1.05 | M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230 | 인 | 0.23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8호표 | 계 | |||||||||||||||||
| 9CABLE DUCT: | 제 9호표 | CABLE DUCT | : | W:200 x H:100 x 2.3T | M | 전5-8 | |||||||||||||
| CABLE DUCTW:200 x H:100 x 2.3TM | CABLE DUCT | W:200 x H:100 x 2.3T | 1.05 | M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230 | 인 | 0.23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9호표 | 계 | |||||||||||||||||
| 10CABLE TRAY COVER: | 제 10호표 | CABLE TRAY COVER | : | W:200 | M | 전5-8 | |||||||||||||
| CABLE TRAY COVERW:200M | CABLE TRAY COVER | W:200 | 1.00 | M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046 | 인 | 0.23*20%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10호표 | 계 | |||||||||||||||||
| 11CABLE DUCT COVER: | 제 11호표 | CABLE DUCT COVER | : | W:200 | M | 전5-8 | |||||||||||||
| CABLE DUCT COVERW:200M | CABLE DUCT COVER | W:200 | 1.00 | M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046 | 인 | 0.23*20%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11호표 | 계 | |||||||||||||||||
| 12HOR. ELBOW: | 제 12호표 | HOR. ELBOW | : | W:200 x H:100 x 2.3T | 개 | 전5-8 | |||||||||||||
| HOR. ELBOWW:200 x H:100 x 2.3T개 | HOR. ELBOW | W:200 x H:100 x 2.3T | 1.00 | 개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230 | 인 | 0.23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12호표 | 계 | |||||||||||||||||
| 13HOR. ELBOW COVER: | 제 13호표 | HOR. ELBOW COVER | : | W:200 | 개 | 전5-8 | |||||||||||||
| HOR. ELBOW COVERW:200개 | HOR. ELBOW COVER | W:200 | 1.00 | 개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046 | 인 | 0.23*20%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13호표 | 계 | |||||||||||||||||
| 14VER. ELBOW: | 제 14호표 | VER. ELBOW | : | W:200 x H:100 x 2.3T | 개 | 전5-8 | |||||||||||||
| VER. ELBOWW:200 x H:100 x 2.3T개 | VER. ELBOW | W:200 x H:100 x 2.3T | 1.00 | 개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230 | 인 | 0.23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14호표 | 계 | |||||||||||||||||
| 15VER. ELBOW COVER: | 제 15호표 | VER. ELBOW COVER | : | ||||||||||||||||
| VER. ELBOW COVERW:200개 | VER. ELBOW COVER | W:200 | 1.00 | 개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046 | 인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15호표 | 계 | |||||||||||||||||
| 16TRAY 지지: | 제 16호표 | TRAY 지지 | : |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U CHANNEL, 41x41x2.6tM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U CHANNEL, 41x41x2.6t | 0.25 | M |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HOLD DOWN CLAMP개 | HOLD DOWN CLAMP | 2.00 | 개 | ||||||||||||||||
| 스테인리스 볼트M10개 | 스테인리스 볼트 | M10 | |||||||||||||||||
| 스테인리스 평와셔20mm개 | 스테인리스 평와셔 | 20mm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036 | 인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16호표 | 계 | |||||||||||||||||
| 17차단기(표준형): | 제 17호표 | 차단기(표준형) | : | ||||||||||||||||
| 차단기(표준형)MCCB 4P 50AF개 | 차단기(표준형) | MCCB 4P 50AF | 1.00 | 개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338 | 인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17호표 | 계 | |||||||||||||||||
| 18차단기 철거: | 제 18호표 | 차단기 철거 | : | ||||||||||||||||
| 차단기 철거MCCB 4P 50AF개 | 차단기 철거 | MCCB 4P 50AF | 1.00 | 개 | |||||||||||||||
| 노무비내선전공인 | 노무비 | 내선전공 | 0.169 | 인 | |||||||||||||||
|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계 | 제 18호표 | 계 | |||||||||||||||||
| 19교통통제 및 현장정리: | 제 19호표 | 교통통제 및 현장정리 | : | ||||||||||||||||
| 교통통제 및 현장정리1인/일개소 | 교통통제 및 현장정리 | 1인/일 | 1.00 | 개소 | |||||||||||||||
| 노무비교통정리원인 | 노무비 | 교통정리원 | 1.000 | 인 | |||||||||||||||
| 계 | 제 19호표 | 계 |
수량산출 (숨김)
| 품 명 | 규 격 | 단위 | 산 출 수 량 | 소 계 | 할증 | 합 계 | 비 고 | |||
|---|---|---|---|---|---|---|---|---|---|---|
| 강제전선관 | ST 42C | M | 메인차단기함2 ~ 콘센트함 | 859.0 | 859.00 | |||||
| 90+34+34+34+39+39+39+39+39+39 | = | 426.0 | ||||||||
| 메인차단기함1 ~ 콘센트함 | ||||||||||
| 97+34+34+34+39+39+39+39+39+39 | = | 433.0 | ||||||||
| 후렉시블전선관 | 고장력방수 42C | M | 1부 변전실 ~ 메인차단기함1 | 39.0 | 39.00 | |||||
| 3+3 | = | 6.0 | ||||||||
| 2부 변전실 ~ 메인차단기함2 | ||||||||||
| 13+10 | = | 23.0 | ||||||||
| 메인차단기함1 ~ 콘센트함 | ||||||||||
| 0.5*10 | = | 5.0 | ||||||||
| 메인차단기함2 ~ 콘센트함 | ||||||||||
| 0.5*10 | = | 5.0 | ||||||||
| 0.6/1KV 전력케이블 | F-CV 10SQ 4C | M | 1부 변전실 ~ 메인차단기함1 | 1,068.0 | 1,068.00 | |||||
| 3+8+1+5+5+15+3+2+8+15+3+10+23+3+3+1 | = | 108.0 | ||||||||
| 2부 변전실 ~ 메인차단기함2 | ||||||||||
| 3+12+1+5+5+15+10+3+10+23+3+10+1 | = | 101.0 | ||||||||
| 메인차단기함2 ~ 콘센트함 | ||||||||||
| 90+34+34+34+39+39+39+39+39+39 | = | 426.0 | ||||||||
| 메인차단기함1 ~ 콘센트함 | ||||||||||
| 97+34+34+34+39+39+39+39+39+39 | = | 433.0 | ||||||||
| 접지전선 | F-GV 10SQ | M | 1부 변전실 ~ 메인차단기함1 | 1,068.0 | 1,068.00 | |||||
| 3+8+1+5+5+15+3+2+8+15+3+10+23+3+3+1 | = | 108.0 | ||||||||
| 2부 변전실 ~ 메인차단기함2 | ||||||||||
| 3+12+1+5+5+15+10+3+10+23+3+10+1 | = | 101.0 | ||||||||
| 메인차단기함2 ~ 콘센트함 | ||||||||||
| 90+34+34+34+39+39+39+39+39+39 | = | 426.0 | ||||||||
| 메인차단기함1 ~ 콘센트함 | ||||||||||
| 97+34+34+34+39+39+39+39+39+39 | = | 433.0 | ||||||||
| 메인차단기함 | 600x550x200 | 면 | 2 | 2.0 | 2.0 | 2.00 | ||||
| 콘센트함 | 300x300x200 | 20 | 20.0 | 20.0 | 20.00 | |||||
| 전선관 지지 | 42C | 개소 | 859/1.5 | 573.0 | 573.0 | 573.00 | ||||
| 후렉시블전선관 부속품 | 방수용 콘넥타 42C | 개 | 20*2+2*2 | 44.0 | 44.0 | 44.00 | ||||
| CABLE TRAY | W:200 x H:100 x 2.3T | M | 3+10 | 13.0 | 13.0 | 13.00 | ||||
| CABLE TRAY COVER | W:200 | |||||||||
| CABLE DUCT | W:200 x H:100 x 2.3T | 23 | 23.0 | 23.0 | 23.00 | |||||
| CABLE DUCT COVER | W:200 | 3+10 | 13.0 | 13.0 | 13.00 | |||||
| HOR. ELBOW | W:200 x H:100 x 2.3T | 개 | 1+1+1 | 3.0 | 3.0 | 3.00 | ||||
| HOR. ELBOW COVER | W:200 | |||||||||
| VER. ELBOW | W:200 x H:100 x 2.3T | |||||||||
| VER. ELBOW COVER | W:200 | |||||||||
| JOINT CONNECTOR | H:100 | 36/3*2+(3+3)*4 | 48.0 | 48.0 | 48.00 | |||||
| GR' BONDING JUMPER | 35㎟ | 48 |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SUS SHANK BOLT/NUT | 48*4 | 192.0 | 192.0 | 192.00 | |||||
| TRAY 지지 | W200 | 개소 | 36/1.5 | 24.0 | 24.0 | 24.00 | ||||
| 차단기(표준형) | MCCB 4P 50AF | 개 | 1 | 1.0 | 1.0 | 1.00 | ||||
| 차단기 철거 | ||||||||||
| 교통통제 및 현장정리 | 1인/일 | 개소 | 7일 | 7.0 | 7.0 | 7.00 |
=== 설명서 및 시방서(광안대교 레이저 장비 전원인입공사).hwpx ===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광안대교 레이저 장비 전원인입공사 2. 공사의 위치 : 부산광역시 광안대로 상층부 3.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광안대교 레이저 쇼에 진행시 임시 전원의 사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전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여 행사시 전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설치 시간의 단축으로 효율적인 행사를 지원함에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 도급공사 ◦ 전력인입 설치공사 : 1식 ◦ 차단기함 및 콘센트함 설치 : 1식 5. 주요기자재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6. 설계변경조건 1)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건에 의한 경우 3)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별첨 예정공정표 참조)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시행청의 시공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 월 별 공종별 | 비율 (%) | 공 사 기 간 ( 29일 ) | 비 고 | |||||||||
|---|---|---|---|---|---|---|---|---|---|---|---|---|
| 월 별 공종별 | 비율 (%) | 3일 | 6일 | 9일 | 12일 | 15일 | 18일 | 21일 | 24일 | 27일 | 29일 | 비 고 |
| 1. 시공준비 및 협 의 | 5.0 | 5.0 | ||||||||||
| ■ | ||||||||||||
| 2. 트레이 및 케이블 설치 | 4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 ■ | ■ | ■ | ■ | ■ | ■ | ■ | ||||||
| 3.차단기,콘센트함 설치 | 5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 ■ | ■ | ■ | ■ | ||||||||
| 4. 절연시험 및 통 전 시 험 | 5.0 | 10.0 | ||||||||||
| ■ | ||||||||||||
| 합 계 | 100 | 5.0 | 5.0 | 5.0 | 5.0 | 15.0 | 15.0 | 15.0 | 15.0 | 10.0 | 10.0 | |
| 10.0 | 15.0 | 20.0 | 35.0 | 50.0 | 65.0 | 80.0 | 90.0 | 100.0 |
1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7.1. 도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 사업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7.2.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7.3. 도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우리사업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7.4.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3. 특 기 시 방 서
특 기 시 방 서
1.1 총 칙 1.1.1 목 적 본 시방서는 “광안대교 레이저 장비 전원인입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법 ② 전기공사업법 ③ 소방법 ④ 전기통신법 ⑤ 건축법 ⑥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⑦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⑧ 산업표준화법 ⑨ 기타 관계법령 등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3 공사의 시행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가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될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 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때,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자로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7)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촬영(크기12cm×9cm)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① 화재, 도난, 소음방비,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②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③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타부문 공사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시공전에 전기도면뿐만 아니라,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각종 전기기기등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1.4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까지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1.5 관계기관의 수속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기관(한전, 소방서, 전화국, 한국 전기 안전공사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검사등은 발주처의 비용으로 계약상대자 대행 하에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종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1.6 시설물 훼손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 시방에 의거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1.1.7 설계변경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기관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1.8 안전 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시행전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1.9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자재구입 시방서에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감독관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한 것으로 인정될 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4)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기간 동안에는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훅크메타 ② 만능테스타 ③ 절연저항 측정기(500, 1000V급) 1.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에 의한다.
| K S 번 호 | 규 격 명 칭 |
|---|---|
| C - 3330 |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사이즈 케이블 |
| C - 3603 |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사이즈 시내 케이블 |
| C - 3604 | 비닐 절연비닐사이즈 국내 케이블 |
| C - 3607 |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사이즈 전력케이블 |
| C - 3611 |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
| C - 3617 | 텔레비젼 수신용 케이블 |
③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은 비닐 케이블의 노출 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려야 한다. (8)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서 케이블 접속제를 사용하며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9)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2.1의 8)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한다. (10)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을 이행한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셜 터미널 캡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랙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행하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 시 설 의 구 분 | 지 지 점 간 의 거 리 |
|---|---|
|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 방향 으로 시설할 것. | 1m 이하 |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것 | |
|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 의 접속 개소 |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
| 기타의 장소 |
1.3 트레이 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전기/통신공사의 케이블을 지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서 본 자재는 첨부된 특기사항에 의한 재질 및 구조, 마감을 통해 제작되어야 하며 이와 동등 내지는 이상의 품질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적용규정 본 자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해 제작되며, 제작시 ⑴ 한국산업규격(㉿)(KS C 8464; Cable Tray Systems) ① 펀칭형 ② 사다리형 ③ 바닥밀폐형을 적용한다. ⑵ 한국전기설비규정(232.41; 케이블 트레이공사)을 적용한다. 4. 시험 및 검사 발주처(감리단)는 본 제품의 제작과정중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검사도중 발생한 미 비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나. 특기사항 1. 적용 범위 본 사양은 전기/통신공사용 케이블 배선시 지지 및 보호를 위한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 재료 ⑴ KS 규격이나 이에 준하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도면에 표기된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단 위 M.K.S 단위계를 기본으로 한다. 4. 설치 조건 ⑴ 주위온도: -30 ℃ ~ 40 ℃ ⑵ 표 고: 해발 1,000M 이하 5. 재 질 (1) KS D 3506 z 20(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성능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2) 접속볼트,너트는 KSD-3706(스테인레스 강봉) 27종 이상으로 하며, M6ⅹ12L 이상으로 한다. 6. 구 조 ⑴ 트레이의 겉모양은 바르고, 각부의 흠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⑵ 접속부는 볼트, 너트, 본딩(트레이와 트레이를 연결하는 것) 등 접속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⑶ Cable Tray 사다리형 타입은 양쪽의 사이이레일과 렁의 결합이 용접 또는 사이드레일에 엠보싱과 슬롯부를 형성하고 렁의 양끝의 절곡편 에 끼워맞춤 형식으로 조립하여 뒤틀림이 없도록 리벳 또는 볼트, 힌지등으로 완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바닥밀폐형 타입은 바닥부분에 엠보싱(Embossing)이 되어있어 적절한 강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펀칭형 타입은 Punching Hole에 엠보싱(Embossing)이 되어있어 적절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⑷ Cable Tray 표준길이는 KS B 0413의 가공치수 허용차에 의해 3,000±5mm를 유지하여야 한다. ⑸ Cable Tray용 Cover를 사용할 경우 쉽게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한다. ⑹ Tray 분리대(Separator)를 사용할 경우에는 바닥에 볼트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⑺ cable tray의 표준 두께는 사다리형 타입과 바닥 밀폐형 타입은 2.3T 이상으로 하고 펀칭형 타입은 1.0mm, 1.2mm로 정하고 발주자와 협의 한다. ⑻ Cable Tray의 표준 높이는 100mm를 기준으로 한다. ⑼ Cable Tray의 표준 폭은 150mm, 200mm, 300mm, 400mm, 500mm, 600mm, 700mm, 800mm, 900mm를 기준으로 한다. ⑽ Cable Tray의 높이와 폭, 두께는 설계도면에 명기되거나 협의된 사항을 따른다.
7. 마 감 (1) 케이블트레이는 용융아연도금제여야 한다. (2) Cable Tray 내면은 매끄럽고 뒤틀림이 없이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도금시 탈지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름 및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도장을 실시한다. (4) 접지 본딩점퍼를 체결하기 위한 부위는 접지면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 험 KS 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발주처(감리단)의 요청이 있을시 시험 및 검사를 자체 실시하여 제출하며, 기 승인된 KS제품일 경우 시험을 생략한다. ⑴ 구조 및 치수시험 : 육안검사와 계측기 검사를 하여 상기 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내식성시험 : KS D 9502에 따라 연속 8시간 분무, 16시간 휴지하는 조작을 2회 반복하고 다시 8시간 분무하여 표면에 녹 발생이 없어야 한다. 9. 운송 및 포장 ⑴ 부속품 등은 충격 및 취급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을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명칭과 수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⑵ 볼트, 너트 등은 적절히 포장하여 현장에서 운반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한다. 10. 현장가공 및 설치 ⑴ Cable Tray가 설치 완료된 상태에서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⑵ 전기적인 접속은 단락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Fuse Type Bonding Jumper(38 ㎟ 이상 동판)로 연결 시켜야 한다. ⑶ Cable Tray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설치 되어야 하고 Cable Tray 하중,전선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수평설치 부분은 구조체 에 2M 이내 간격으로 지지하도록 한다. ⑷ Cable Tray의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고 콘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⑸ Cable Tray의 방향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품(Elbow,Tee,Cross)의 상호연결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폭이 서로 다른 Cable Tray의 연결은 Reducer를 사용한다.
11. 브 라 켓 ⑴ 브라켓은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된 성능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⑵ 고정식의 길이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⑶ 다듬질이 끝난 재료는 기름및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KSD-8308(용융아연도금) 의해 도금하며, K.S 업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⑷ 브라켓의 도금 부착량은 400g/㎟ 이며, 도금후 도금면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⑸ KSD-0201(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에 의거 KS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를 받아 납품시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12. 기 타 ⑴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바닥,천정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 및 트레이 내부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를 하 여야 한다. ⑵ 케이블 트레이는 KEC 142.3에 적합한 도체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한다. ⑶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 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⑷ Tray내에 포설되는 Cable의 종류 및 포설 수량은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 213조의 2항(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