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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두루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 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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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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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두루중학교 교복 제조 사양서.pdf · 공고규격서
- 2027학년도 두루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두루중학교 · 교복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두루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 3종(야구점퍼, 후드집업, 바지) 제작 및 납품
- 하복 2종(상의, 하의)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공인기관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무상 사후관리(A/S) 및 사이즈 교환 보장
- 전년도 제품 희망자 대상 할인 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점수 80점 이상은 적격, 8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 20점 |
| 경영상태 | 10점 |
|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 | 15점 |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3점 |
| 바느질의 꼼꼼함 | 5점 |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5점 |
| 여유단의 정도 | 5점 |
| 착용감 및 활동성 | 5점 |
| 무상A/S 의무기간 | 5점 |
|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3점 |
| A/S 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4점 |
| 새 상품 사이즈 교환 보장 기간 | 5점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5점 |
| 품목별 가격비율의 합리성 및 구매방법 명시 | 10점 |
| 이행지연 | -1점 |
| 품질하자 | -1점 |
| 부정당업자 | -1점 |
| 불공정 하도급거래 | -1점 |
| 임금체불 위반 | -1점 |
| 사양서 미충족 | -20점 |
|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20점 |
|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5(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5: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0:21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900,000원
- 배정예산
- 113,190,000원
- 기초금액
- 343,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0,2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 수량
- 165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5265-000
- 참조번호
- 두루중학교-11365(2026.8.24.)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두루중학교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두루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2,900,000원
- 배정예산
- 113,19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48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 2027학년도 두루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나. 규 격 : 별도 첨부 2027학년도 제조 두루중학교 사양서 참조 다. 예상수량 : 남자 동·하복 각각 165벌, 여자 동·하복 각각 165벌 ★ 2027학년도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여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마.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28.(일), 하복 – 2027. 5. 14.(금) ※ 납품기한 및 납품수량은 학교사정에 의해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 금343,000원 ∙동복: 244,000원 ∙하복: 99,000원 ★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복 상한가격 내에서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함 ★ 입찰금액이 위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 이후 품목별 금액 제출 시 품목별 수량 및 상한가를 반드시 준수해야함 ★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치수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1. 동복(3pcs): 야구점퍼, 후드집업, 바지 2. 하복(2pcs): 상의, 하의
| 구분 | 품목별 상한가 | 수량 | 기초금액 | |
|---|---|---|---|---|
| 동복 | 야구점퍼 | 114,000원 | 1개 | 금343,000원 |
| 후드집업 | 75,000원 | |||
| 바지 | 55,000원 | |||
| 하복 | 반팔티 | 48,000원 | ||
| 반바지 | 51,000원 |
사. 특기사항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평가에 반영합니다.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전입생, 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낙찰금액으로 산출된 1벌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계약 시에는 공급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해 확정’합니다. 해당연도(2027년)에 한하여 전년도(2026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2026년) 제품을 금년도(2027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주된 영업소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교복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 업종으로 제조 및 판매 후 3년이상 품질보장(무상 A/S가 1년 이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o 교복에 관한 사항 : 학력복지부 044-903-3168 o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실 계약담당 044-903-3117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제출서류 일체 1부 2026. 8. 25.
두 루 중 학 교 장
[붙임 1]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수행경험 (20) | 1. 수행경험 (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실적증명서 첨부) |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 20.0 18.0 16.0 14.0 12.0 | |
| 경영상태 (10) | 1.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확인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 | 10.0 | |||
| 정 성 적 평 가 (70) | 재질 (18) | 1.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 - Q마크 인증서 - 의류시험 성적서 | 1) 2가지 모두 제출 2) 1가지 제출 3) 미제출 | 15.0 12.0 9.0 | ||
| 2.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1) 우수 2) 보통 3) 미흡 | 3.0 2.0 1.0 | ||||
| 완성도 (20) | 1. 바느질의 꼼꼼함 | 5.0 3.0 1.0 | ||||
|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 ||||||
| 3. 여유단의 정도 | ||||||
| 4. 착용감 및 활동성 | ||||||
| A/S (17) | 1. 무상A/S 의무기간 | 5.0 4.0 1.0 | ||||
| 2.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3.0 2.0 1.0 | |||||
| 3. A/S 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4.0 2.0 1.0 | |||||
| 4. 새 상품 사이즈 교환 보장 기간 | 1) 2주 이상 2) 1주 이상~2주 미만 3) 1주 미만 | 5.0 3.0 1.0 | ||||
| 하자보상 (5점) |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1) 우수 2) 보통 3) 미흡 | ||||
| 품목별가격합리성 (10점) | 품목별 가격비율의 합리성 및 구매방법 명시 | 10.0 6.0 2.0 | ||||
| 신 인 도 | 계약이행 성실도 | 이행지연 품질하자 | -1 -1 | |||
| 계약질서 | 부정당업자 불공정 하도급거래 임금체불 위반 | -1 -1 -1 | ||||
| 사양서 | 1. 사양서 미충족 | -20 | ||||
| 결격사유 | 물품납품이행능력결격여부 |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 -20 | |||
| 합 계 | 10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실적: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납품 실적이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2) 신용평가등급의 창업초기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확인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배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8.0 |
| 없음 | 없음 | 없음 | 7.0 |
과업·요구
3)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으로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4)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이상은 적격, 8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한다. 적격업체 중 1순위가 동일가격일 경우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5)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2]
2027학년도 두루중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두루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두루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oooo 대표 ooo(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납품사”가“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제3조(납품 기한 등) ①“납품사”는 동복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14일까지“학교”에서 지정 하는 장소로 납품한다. 다만, 구매수량 증가 등에 따라 납품기한은 변경될 수 있다.
②“납품사”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③“납품사”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학교”가“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계약단가에 (각 품목의)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교복 사이즈를 결정한다. ②“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치수 측정 시 담당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납품사”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⑦ 치수측정결과 특별한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납품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①“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납품사”는 교복 납품 시 교복(동 ․ 하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Q-마크 인증 기준과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교복 제작 상태 검사는“납품사”가 규격 입찰시(제품 설명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한 간격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9조(납품 및 교환 등) ①“납품사”는 납품기한까지 계약수량을 순차적으로 납품하여야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각 제품 안감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섬유혼용률, 제조연도, 제조회사,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말한다)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③ 신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또는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하자 보증) ①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검사·검수 완료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제11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제품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납품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지연일수×0.8/1000)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학교”와“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학교”와“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 구분 | 품목별 상한가 | 수량 | 기초금액 | |
|---|---|---|---|---|
| 동복 | 야구점퍼 | 114,000원 | 1개 | 금343,000원 |
| 후드집업 | 75,000원 | |||
| 바지 | 55,000원 | |||
| 하복 | 반팔티 | 48,000원 | ||
| 반바지 | 51,000원 |
| 품목 | 품목별 상한가 | 수량 | 낙찰업체 가격 |
|---|---|---|---|
| 야구점퍼 | 114,000원 | 1개 | |
| 후드집업 | 75,000원 | ||
| 바지(하의) | 55,000원 | ||
| 합 계 | 244,000원 |
| 품목 | 품목별 상한가 | 수량 | 낙찰업체 가격 |
|---|---|---|---|
| 생활복(상의) | 48,000원 | 1개 | |
| 반바지(하의) | 51,000원 | ||
| 합 계 | 9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