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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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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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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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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재)전북문화관광재단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
-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 대상 포럼·세미나 및 3개 권역별 제도교육·설명회 운영
- 웰니스 관광지 30개소의 업종등록 안내자료 제작 및 등록 절차 지원
-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종합진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한 유형분류(우수형 10, 성장형 20)
- 우수형 관광지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및 대표 프로그램 상품화·시범운영
- 성장형 관광지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 사전·사후 상태점검 모듈 개발 및 유형별 지원성과 분석·결과보고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인력의 적정성 | 6점 |
| 용역수행실적 | 6점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4점 |
| 사업적 책임 | 4점 |
| 사업수행 역량 및 적합성 | 10점 |
| 과업 이해도 | 10점 |
| 사업추진능력 | 20점 |
| 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 20점 |
| 소요비용의 적정성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개찰 | 09/11(금)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120-000
- 참조번호
- 관광콘텐츠팀-1109호
- 공고기관
- (재)전북문화관광재단
- 수요기관
- (재)전북문화관광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9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과업개요
m 과 업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m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금) 까지 m 과업예산: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m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에 관한 제한) m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 m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 대상 포럼·세미나 운영 - 3개 권역별 치유관광 제도교육 및 설명회 운영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종합진단 및 전문가 평가 -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 우수형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및 콘텐츠 상품화·고도화 - 성장형 전문가 컨설팅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 - 3 - Ⅱ 입찰 및 제안에 관한 안내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8.(금)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추정가격: 136,363,636원 / 부가가치세: 13,636,364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배점·평가
| 구분 | 배점 | 평가주체 |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20) | 20점 | 발주부서 |
| (80) | 정성적 평가(60) | 60점 | 제안서 평가위원 |
| 입찰가격평가(20) | 20점 | 계약부서 |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사업인력의 적정성(6) | ž 업체 보유인력 및 사업 참여인력(전담 인력 등) 보유 현황 | 6 | |||
| 정량적 | 용역수행실적 (6) | ž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누적 합산 최대 5억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재단 | ||
| 평가 (20)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4) | ž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 4 | 평가 (서류) | |
| 사업적 책임 (4) | ž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 ||||
| 사업수행 역량 및 적합성 (10) | ž 회사 소개 ž 제안기업의 특장점 및 주요 실적 ž 용역 수행 적합성 | 10 | |||
| 기술 | 과업 이해도 (10) | ž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 |||
| 능력 평가 (80) | 정성적 평가 (60) | 사업추진능력 (20) | ž 과업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계획 - 과업 세부 운영계획 ž 과업 세부 이행 계획의 적정성 및 충실도 - 사업 운영 및 관리 - 전문가(자문단 등) 운영 - 사업 관리 방안 및 상시 소통창구 운영 방안 - 참여시설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 만족도 조사 ž 유사 과업 수행 경력 등 ž 기타 추가 제안 내용 | 20 | 평가 위원 정성 평가 (발표) |
| 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20) | ž 업무 투입 인력의 우수성 및 인원의 적절성 - 참여 전담인력 구성(조직, 인원, 경력) - 전담매니저 제도 운영 가능 여부 등 ž 프로젝트 관리방안 - 운영 및 업무보고 체계 - 민원 등 위험요소 관리 - 탄력적 예산 관리 등 | ||||
| 입찰가격 평가(20) | 소요비용의 적정성(20) | ž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ž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ž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 7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 으로 계산 | 재단 평가 |
| 점수계산방법 | 배점 | ||||||||||||
|---|---|---|---|---|---|---|---|---|---|---|---|---|---|
| 구분 | 합계 | 20 | |||||||||||
| 5명 이상 | 4명 이상 | 3명 이상 | 2명 이상 | 1명 이하 | |||||||||
| 8점 | 6점 | 4점 | 2점 | 0점 | |||||||||
| 사업인력의 적정성 (사업인력 보유현황) | ž 공고일 현재 기준 제안기관(업체)에 근무 중인 참여 인력을 포함한 보유현황 기준 - 인력확보 증빙자료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 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 또는 4대보험 사업 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6 | |||||||||||
| 5억원 초과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
| 6 | 5 | 4 | 3 | 2 | 1 | ||||||||
| 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ž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국공립 공공기관(공기업, 출자ž출연기관, 국책 연구소 등)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관광/웰니스/컨설팅/상품개발)에 대한 건별 2천만원 이상 누적 합산 5억원 이상 용역 수행 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또는 보조사업 실적증명서(e나라도움) 또는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직인 포함 공문) 등 증명 서류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 ※ 용역 수행실적은 업체 참여건(개별 참여 인력건 제외)에 한하며 민간 발주의 경우는 제외한다 | 6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수 | ||||||||||
| AAA, AA+, AA0, AA-,A+,A0 | A1, A2+, A20 | AAA, AA+, AA0, AA-,A+,A0 | 4점 | ||||||||||
| A-,BBB+,BBB0 | A2-, A3+, A30 | A-,BBB+,BBB0 | 3.5점 | ||||||||||
| BBB-, BB+, BB0,BB- | A3-, B+, B0 | BBB-, BB+, BB0, BB- | 3.0점 | ||||||||||
| 재무구조 및 | B+, B0, B- | B- | B+, B0, B- | 2.5점 | |||||||||
| 경영상태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점 | 4 |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ž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동 용역 입찰공고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1개 이상) | ||||||||||||
| 4점 | 2점 | ||||||||||||
| 사업적 책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ž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ž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ž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4 |
과업·요구
[ 목 차 ]
Ⅰ. 과업개요 3 Ⅱ. 입찰 및 제안에 관한 안내 4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Ⅳ. 제안서 평가 및 운영사 선정 10 Ⅴ. 붙임자료 16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에 따라 전북도 및 14개 시·군, RTO, 관광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필요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의 콘텐츠·운영역량·관광객 수용태세 등에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유형별 차등 육성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로 유형분류하고, 우수형은 외국인 수용태세 및 콘텐츠 상품화, 성장형은 컨설팅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중심의 맞춤 지원 추진 평가-유형분류-맞춤지원-성과관리를 연계하여 관광지의 지속적인 성장관리 기반 마련 2. 추진방향 제도 운영자와 사업 참여자를 구분한 대상별 치유관광 제도교육 운영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현장진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한 유형분류 우수형은 시장경쟁력 고도화, 성장형은 기본역량 강화 중심의 차등 지원 유형별 지원성과 분석 및 향후 재평가·성장관리체계 마련 제도교육 및 의견수렴 30개소 기초조사 현장진단 전문가 평가 및 유형분류 우수형 10개소 성장형 20개소 차등지원 성과점검 및 성장관리 3. 과업개요 과 업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금) 까지 과업예산: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에 관한 제한)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 대상 포럼·세미나 운영 - 3개 권역별 치유관광 제도교육 및 설명회 운영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종합진단 및 전문가 평가 -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 우수형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및 콘텐츠 상품화·고도화 - 성장형 전문가 컨설팅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 Ⅱ 입찰 및 제안에 관한 안내
배점·평가
| 구분 | 배점 | 평가주체 | 평가방법 | |
|---|---|---|---|---|
| 기술능력평가 (80) | 정량적 평가(20) | 20점 | 발주부서 |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
| 정성적 평가(60) | 60점 | 제안서 평가위원 | 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 |
| 입찰가격평가(20) | 20점 | 계약부서 | 관련 산식에 따른 절대평가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평가 (20) | 사업인력의 적정성(6) | 업체 보유인력 및 사업 참여인력(전담 인력 등) 보유 현황 | 6 | 재단 평가 (서류) |
| 용역수행실적 (6)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누적 합산 최대 5억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4)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 4 | |||
| 사업적 책임 (4)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 ||||
| 정성적평가 (60) | 사업수행 역량 및 적합성 (10) | 회사 소개 제안기업의 특장점 및 주요 실적 용역 수행 적합성 | 10 | 평가 위원 정성 평가 (발표) | |
| 과업 이해도 (10)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 ||||
| 사업추진능력 (20) | 과업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계획 - 과업 세부 운영계획 과업 세부 이행 계획의 적정성 및 충실도 - 사업 운영 및 관리 - 전문가(자문단 등) 운영 - 사업 관리 방안 및 상시 소통창구 운영 방안 - 참여시설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 만족도 조사 유사 과업 수행 경력 등 기타 추가 제안 내용 | 20 | |||
| 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20) | 업무 투입 인력의 우수성 및 인원의 적절성 - 참여 전담인력 구성(조직, 인원, 경력) - 전담매니저 제도 운영 가능 여부 등 프로젝트 관리방안 - 운영 및 업무보고 체계 - 민원 등 위험요소 관리 - 탄력적 예산 관리 등 | ||||
| 입찰가격 평가(20) | 소요비용의 적정성(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 7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재단 평가 |
| 구분 | 점수계산방법 | 배점 | |||||||||||||
|---|---|---|---|---|---|---|---|---|---|---|---|---|---|---|---|
| 구분 | 합계 | 20 | |||||||||||||
| 사업인력의 적정성 (사업인력 보유현황) | 5명 이상 | 4명 이상 | 3명 이상 | 2명 이상 | 1명 이하 | 6 | |||||||||
| 8점 | 6점 | 4점 | 2점 | 0점 | |||||||||||
| 공고일 현재 기준 제안기관(업체)에 근무 중인 참여 인력을 포함한 보유현황 기준 - 인력확보 증빙자료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
| 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5억원 초과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
| 6 | 5 | 4 | 3 | 2 | 1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국공립 공공기관(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국책 연구소 등)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관광/웰니스/컨설팅/상품개발)에 대한 건별 2천만원 이상 누적 합산 5억원 이상 용역 수행 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또는 보조사업 실적증명서(e나라도움) 또는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직인 포함 공문) 등 증명 서류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 ※ 용역 수행실적은 업체 참여건(개별 참여 인력건 제외)에 한하며 민간 발주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수 | 4 | ||||||||||
| AAA, AA+, AA0, AA-,A+,A0 | A1, A2+, A20 | AAA, AA+, AA0, AA-,A+,A0 | 4점 | ||||||||||||
| A-,BBB+,BBB0 | A2-, A3+, A30 | A-,BBB+,BBB0 | 3.5점 | ||||||||||||
| BBB-, BB+, BB0,BB- | A3-, B+, B0 | BBB-, BB+, BB0, BB- | 3.0점 | ||||||||||||
| B+, B0, B- | B- | B+, B0, B- | 2.5점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점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동 용역 입찰공고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
| 사업적 책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1개 이상) | |||||||||||||
| 4점 | 2점 | ||||||||||||||
|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과업·요구
□ 추진방향
m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와 사업 참여자를 구분한 대상별 맞춤형 제도교육 운영 m 표준화된 업종등록 안내자료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의 업종등록 전 과정 지원 m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진단 및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m 우수형은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대표 프로그램 상품화, 성장형은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수용태세 개선 중심으로 차등 지원 m 관광지별 지원성과를 관리하고 향후 재평가 및 성장형→우수형 전환이 가능한 성장관리체계 마련
□ 추진체계
| 제도교육 및 사전 의견수렴 30개소 기초조사 및 현장진단 | 전문가 종합평가 |
|---|---|
| 포럼ž세미나 운영 및 콘텐츠, 운영역량, 관광객 | 전문가 평가체계 및 |
| 3개 권역별 제도 교육 수용태세 등 운영현황 진단 | 세부 평가지표 구축 |
| 웰니스 관광지 유형분류 유형별 차등 육성지원 성과점검 및 관광지별 관리 | |
| 우수형 10개소 (우수) 외국인 수용태세, 상품화 업종등록·유형별 지원성과 관리 | |
| 성장형 20개소 (성장) 상시 프로그램, 운영 개선 | 및 재평가 기반 마련 |
- 3 - Ⅱ 용역개요
□ 과업개요
m 과 업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m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금) 까지 m 과업예산: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m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에 관한 제한) ※ 세부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m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 m 과업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치유관광 담당자, 지역관광조직 관계자 - '23~'25년 선정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 치유관광 예비 사업자 및 관심 도민 등 m 과업내용 -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 대상 포럼·세미나 운영 - 3개 권역별 치유관광 제도교육 및 업종등록 지원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종합진단 및 전문가 평가 -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 우수형 10개소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및 대표 프로그램 상품화·시범운영 - 성장형 20개소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용태세 개선 - 사전·사후 상태점검 모듈 개발·적용 - 유형별 지원성과 분석 및 향후 성장관리 방향 도출
□ 과업 추진일정
추진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체결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평가위원 및 전문가 구성 포럼·세미나 및 제도교육 30개소 기초조사 및 현장진단 평가체계 마련 및 전문가 평가 우수형·성장형 유형분류 및 차등지원 만족도·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 세부일정은 계약체결 시기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4 - Ⅲ 세부 과업내용 □ 주요 과업내용 ※ 과업내용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기술협상 등을 통해 변경 가능 구분 주요내용 - 전체 과업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계획 수립 및 - 사업총괄책임자(PM), 전담인력 및 분야별 전문가 구성·관리 사업관리 - 과업 일정·예산·참여기관 관리 및 발주기관 협업체계 운영 치유관광 - 전북도 및 14개 시·군, RTO 대상 포럼·세미나 운영(1회 운영) 제도 운영자 - 치유관광 제도·정책 동향 및 지역 대응방향 공유 역량강화 - 전문가 발제·토론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협력과제 도출 치유관광 -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및 예비 사업자 대상 3개 권역별 교육 운영(3회 이상 운영) 제도교육 및 - 표준 안내자료 및 업종등록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업종등록 지원 -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등록 준비, 신청, 보완 지원 및 등록현황 관리 웰니스 관광지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운영현황 및 수용태세 등 종합진단 종합진단 및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수형 10개소 및 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유형분류 - 관광지별 강점·취약점 및 유형별 육성방향 도출 - 우수형 10개소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우수형 관광지 - 경쟁력 있는 대표 프로그램 관광지별 1개 이상 상품화(총 10개) 및 시범운영(총 10회) 경쟁력 고도화 - 국내·외 홍보·판매 및 관광객 유치사업 연계 기반 마련 - 성장형 20개소 프로그램 운영 및 수용태세 개선 전문가 컨설팅 성장형 관광지 - 업종등록 요건과 연계한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각 1개 이상 개발(총 20개) 역량강화 -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사후 상태점검 모듈 개발·적용 - 관광지별 업종등록, 유형분류 및 유형별 지원성과 분석 결과보고 및 - 관광지별 개선사항 및 차년도 성장·육성방향 도출 성과관리 - 과업별 KPI 관리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계획 수립 및 인력/예산 관리
m 사업계획 수립 - 전체 과업을 제도교육·업종등록 지원, 관광지 진단·평가, 유형분류, 유형별 육성 지원, 성과관리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과업별 추진방법, 추진일정 및 주요 성과목표를 포함한 실행계획 제시 - 계약 후 단기간 내 30개 관광지의 조사·평가와 유형별 지원을 완료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착수단계부터 관광지 및 관계기관과 일정 협의 추진 - ‘제도교육-등록지원-평가-유형별 지원’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통합 사업관리 체계 마련 m 사업 수행인력 구성·관리 - 사업총괄책임자(PM)를 포함한 전담 수행인력 구성 및 세부 업무분장 - 치유관광 제도, 관광정책, 관광콘텐츠, 외국인 관광, 관광서비스·마케팅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구성 - 5 - - 관광지 평가위원과 우수형·성장형 육성지원 전문가를 과업 특성에 따라 적정 배치 ※ 제안서에 제시한 사업총괄책임자 및 핵심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 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m 사업 일정 및 예산관리 - 과업별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관리 - 월별 과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관광지별 지원비 및 전문가 활용비 등 세부 예산 체계적 관리 - 주요 일정·예산 또는 과업범위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 역량강화
m 과업개요 - 치유관광 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군 및 지역관광조직 등 제도 운영자의 이해와 실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전북 치유관광산업의 협력과제 도출 m 운영대상 및 성과목표 - (대상) 전북도 및 14개 시·군 치유관광 담당자, RTO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 (목표) 포럼·세미나 1회 / 40~50명 내외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내 적정 장소 m 주요내용 - 「치유관광산업법」 및 중앙정부 관련 정책·제도 동향 공유 - 치유관광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 및 지역관광조직의 역할과 대응방향 - 치유관광 제도, 관광정책, 지역관광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주제발제 - 전문가와 행정·지역관광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 및 질의응답 - 14개 시·군 제도 운영 관련 주요 현안,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의견수렴 - 제도 운영 및 전북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과제 도출 m 수행방법 - 참여자 대상 사전 질의 및 관심사항 조사 후 주요 발제·토론내용에 반영 - 세부 주제, 프로그램 및 발표·토론 전문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행사기획, 전문가 섭외, 참석자 관리, 자료제작, 현장운영 등 제반사항 총괄 - 참여자 만족도 및 주요 의견조사를 실시 및 향후 제도교육 및 사업운영에 반영 - 6 -
□ 3개 권역별 치유관광 제도교육 및 업종등록 지원
m 과업개요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및 치유관광 참여 희망자에게 제도·업종등록 요건을 안내하고, 표준화된 등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웰니스 관광지 30개소의 치유 관광사업 업종등록을 체계적으로 지원 m 운영대상 및 목표 - (대상)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치유관광 예비 사업자, 관심 도민 등 - (목표) 도내 3개 권역별 각 1회 이상 / 총 3회 이상 / 업종등록 30개소 ※ 관광지의 귀책사유, 법정요건 미충족 또는 등록기관 심사 등 과업수행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보완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권역) 관광지 분포, 이동거리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권역 구분(예시)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전북연구원」 <제1권역> 역사ž문화 관광권 - 전주, 익산, 정읍, 완주 <제2권역> 휴양ž레저 관광권 -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임실 <제3권역> 해양ž생태 관광권 - 군산, 김제, 부안, 고창 m 주요내용 1) 권역별 제도교육·설명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 주요내용 - 치유관광사업 업종등록 대상·요건·절차 및 제출자료 - 시설·인력·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등 등록요건 주요 확인사항 - 사례 중심 실무교육 및 사전·현장 질의응답 2) 표준 안내자료 및 체크리스트 제작 - 치유관광사업 등록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표준화된 제도 안내자료 제작 - 등록대상 여부, 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준비사항 및 증빙자료 작성·관리방법 안내 - 관계 법령·고시·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최신 자료 제공 - 7 -
3) 관광지별 업종등록 지원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대상 자가점검 및 등록요건 사전진단 - 관광지별 충족·미충족 요건 및 보완 필요사항 도출 - 업종등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준비 지원 - 등록기관 보완 요구사항 발생 시 자료보완 및 후속 대응지원 - 관광지별 등록 추진현황 및 최종 결과 관리 m 수행방법 - 30개소별 등록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전점검 → 준비 → 신청 → 보완 → 결과’ 단계별 관리 - 제도교육과 개별 등록지원을 연계하여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등록요건 미충족 시 원인과 보완방안을 관광지 및 발주기관에 명확히 제시 - 수행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법정요건 미충족이나 등록기관 심사 등은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별도 관리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종합진단 및 전문가 평가
m 과업개요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의 콘텐츠 경쟁력, 운영역량, 관광객 수용태세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유형분류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및 외부 전문가 종합평가 실시 m 운영대상 및 목표 - (대상) '23~'25년 선정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 (방법) 기초자료 조사 + 관계자 인터뷰 + 현장진단 + 전문가 평가 - (목표) 30개소 전수 기초조사, 현장진단 및 종합평가 m 평가영역 및 주요 내용 ※ 평가영역 구분(예시)
| 콘텐츠 경쟁력 | 운영역량 | 관광객 수용태세 |
|---|---|---|
| 치유(웰니스) 특성, 프로그램 차별성 및 완성도 | 운영인력, 프로그램 운영체계,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 안내, 예약, 편의, 서비스, 안전 등 이용환경 |
| 시장성 | 운영성과 | 성장 가능성 |
| 주요 고객층, 가격, 상품화 및 홍보ž판매 가능성 | 관광객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주요 성과 등 | 개선의지, 확장 가능성, 지역 및 유관사업 연계성 |
※ 세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은 전문가 자문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 8 - m 평가위원 구성(안) - 웰니스 관광, 관광정책, 지역관광, 관광콘텐츠ž상품, 관광서비스 등 과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균형있게 구성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연구·교육 경력을 보유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광 관련 유관기관에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관광상품, 웰니스 프로그램, 외국인 관광, 관광서비스 등 관련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발주기관이 인 정하는 자 ※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평가대상 관광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해당 평가에서 제외 ※ 평가위원 구성, 평가항목·기준·배점은 발주기관 협의 및 승인 후 확정 m 주요내용 - 관광지별 일반현황, 시설·운영인력 및 주요 프로그램 조사 - 최근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객 이용실적 등 성과자료 분석 - 프로그램의 웰니스 특성 및 콘텐츠 경쟁력 분석 - 예약, 결제, 안내, 서비스, 편의, 안전 등 관광객 이용환경 점검 - 외국어 정보 및 외국인 이용여건 등 글로벌 수용태세 확인 - 관광지별 운영상 강점과 취약분야, 개선 필요사항 분석 m 수행방법 - 30개 관광지에 공통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성·일관성 확보 - 관광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정성평가 병행 - 기초자료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현장진단 및 운영자 인터뷰 실시 - 평가위원별 점수와 의견, 현장진단 자료 등 평가근거 체계적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 관광지별 강점·취약점 및 유형별 우선 개선과제 도출 - 9 -
□ 우수형 관광지 경쟁력 고도화
m 과업개요 - 우수형 10개소의 콘텐츠 및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 이용환경과 대표 콘텐츠의 상품성을 고도화하여 전북 대표 치유관광지로 육성 m 과업대상 및 추진목표 - (대상) 우수형으로 분류된 관광지 10개소 - (기본지원)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상품개발) 관광지별 대표 프로그램 1개 이상 / 총 10개 - (시범운영) 개발 프로그램 시범운영 1회 이상 / 총 10회 m 주요내용 1)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외국인 이용 관점에서 예약·문의·결제·현장 이용절차 진단 - 관광지·프로그램 다국어 안내 및 이용정보 개선 - 메뉴, 안내물, 프로그램 설명자료 등 필요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보완 - 외국인 관광객 응대 및 서비스 관련 주요 불편요소 개선 - 관광지별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사항 현장 적용 2) 대표 콘텐츠 상품화·고도화 - 관광지별 기존 콘텐츠 가운데 시장성·차별성이 높은 대표 프로그램 1개 선정 - 상품별 타깃, 구성, 운영시간, 적정인원, 가격 및 예약방법 등 구체화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운영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 여행사·OTA 등 유통채널에 제안할 수 있는 상품 소개자료 구성 - 총 10개의 판매 가능한 개별 치유관광 상품 개발 및 상품성 검증 시범운영 3) 국내·외 시장 연계기반 마련 - 향후 OTA, 전담여행사, 팸투어, B2B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과 연계 - 관광지별 대표 상품 및 핵심 홍보요소 정리 - 상품별 향후 홍보·판매 및 운영방안 제시 m 수행방법 - 관광지 평가결과와 운영자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계획 수립 - 상품개발은 단순 아이디어 제시가 아니라 실제 판매·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현장 실행지원을 병행 - 개선 및 상품화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10 -
□ 성장형 관광지 역량강화 및 수용태세 개선
m 과업개요 - 성장형 20개소에 대해 치유관광사업 업종등록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본 콘텐츠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관광객 수용태세와 운영역량을 강 화하여 향후 우수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m 과업대상 및 추진목표 - (대상) 성장형으로 분류된 관광지 20개소 - (프로그램) 관광지별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1개 이상 / 총 20개 - (효과관리) 사전·사후 상태점검 공통 모듈 개발 및 적용 m 주요내용 1)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개발 - 관광지별 고유자원과 치유·웰니스 특성을 활용한 상시 프로그램 개발 - 관광지별 1개 이상, 총 20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별 목적, 주요 대상, 운영시간, 적정인원, 운영절차 및 운영인력 구체화 -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업종등록 요건 및 관광지 실제 운영여건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2) 사전·사후 상태점검 모듈 개발 -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전·후 상태와 체감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점검체계 개발 - 신체적·정신적 상태 및 주관적 체감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사후 체크 리스트 구성 - 프로그램 운영자가 결과를 정리·관리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서식 마련 - 공통 문항과 프로그램 특성별 선택 문항을 구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 현장 적용 후 활용성 및 보완사항 점검
※ 본 모듈은 의료적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상태 및 체감변화 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 3) 프로그램 운영 및 수용태세 개선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약, 접수, 안내 및 현장 이용절차 개선 - 프로그램 운영 공간, 동선, 편의, 서비스, 안전 등 운영환경 점검 -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및 참여자 안내자료 마련 - 운영인력의 프로그램 진행 및 관광객 응대 등 실무 컨설팅 - 관광지별 평가결과에 따른 취약분야 개선 및 현장 적용 지원 - 11 - m 수행방법 - 성장형 20개소별 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 1회 이상 - 관광지별 자원·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매칭 - 공통 상태점검 모듈을 기본으로 관광지·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적용 - 개발 프로그램은 관광지 관계자와 협의하여 실제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현장 개선은 과업범위 내 실행 지원 - 대규모 시설개선은 후속 관리과제로 제시
□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m 과업 결과보고 - 제도교육, 업종등록 지원, 관광지 평가·유형분류 및 유형별 육성지원 실적 분석 - 관광지별 주요 성과·한계 및 향후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정기·수시 업무보고 m 만족도 및 성과분석 - 포럼·세미나 및 권역별 제도교육 참여자 만족도, 제도 이해도 조사 - 30개소 업종등록 추진현황 및 미충족·보완사항 분석 - 우수형 관광지 외국인 수용태세 및 상품화 성과 분석 - 성장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상태점검 모듈 적용결과 분석 m 관광지 성장관리 - 관광지별 등록현황·유형·평가결과·지원성과를 통합한 관리자료 구축 - 우수형 상품 10개 및 성장형 프로그램 20개의 후속 운영·관리방안 마련 - 성장형의 우수형 전환을 위한 향후 개선·평가기준 제안 - 차년도 재평가 및 유형별 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 m 사업 정산 및 최종 결과보고 - 교육·행사, 전문가 평가·컨설팅 및 관광지별 지원 등 과업 관련 집행내역 정산 - 관광지별 평가·지원실적 및 성과를 포함한 종합 결과보고 - 향후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지원방안 제언 - 12 - Ⅳ 과업수행 특수사항
| 테마 | 연번 | 관광지명 | 지역 |
|---|---|---|---|
| 1 | 국립고창치유의숲 | 고창 | |
| 2 |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 진안 | |
| 3 | 그린장수 치유의숲 | 장수 | |
| 4 | 꽃다비팜 | 김제 | |
| 5 | 내장산 생태탐방원 | 정읍 | |
| 6 | 달빛소리 수목원 | 익산 | |
| 7 | 무주눈꽃 | 무주 | |
| 자연/치유 | 8 |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 남원 |
| 9 | 벗님넷 포레도 치유정원 | 부안 | |
| 10 | 변산반도생태탐방원 | ||
| 11 | 쉼드림 | 고창 | |
| 12 | 왕궁포레스트 | 익산 | |
| 13 | 우리들의정원 치유농장 | ||
| 14 |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 진안 | |
| 15 | 향로산 자연휴양림 | 무주 | |
| 1 | 대승한지마을 | 완주 | |
| 2 | 봉강요 | ||
| 3 | 아원고택 | ||
| 전통/생활문화 | 4 | 오성한옥마을 | |
| 5 | 함라한옥체험단지 | 익산 | |
| 6 | 4남매체험농장 | ||
| 1 | 성수산 왕의숲 생태관광지 | 임실 | |
| 힐링/명상 | 2 | 태권도원 | 무주 |
| 한방 | 1 | 구이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 | 완주 |
| 웰파크시티 | 고창 | ||
| 뷰티/스파 | 2 | 진안홍삼스파 | 진안 |
| 1 | 순창발효테마파크 | 순창 | |
| 2 | 쉴랜드 | ||
| 치유음식 | 3 | 토굴발효 | 고창 |
| 4 | 휘게팜 | 김제 |